제42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9월 2일(월) 9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4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4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3. 인구소멸대응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제4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4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3. 인구소멸대응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09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충청북도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제4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모두 10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4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38분)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건으로, 제4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2024년 10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9일간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의안 심사,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4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부록에 실음)
2. 2024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09시39분)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14일 이내로 실시하고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2024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2024년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 동안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제안한 기간에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은 부록에 실음)
3. 인구소멸대응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9시41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중요 요지만 말씀드리고 질의 답변 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구소멸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5조에 따라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 수는 11명이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과 공항 주변지역 균형발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 수는 8명이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구소멸대응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소멸대응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09시43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간략하게 주요 요지만 말씀드리고 질의 답변 후에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후생복지 사업을 명확히 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2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 각종 특별휴가 기간을 변경하고, 신규공무원 공직이탈 방지를 위한 새내기 휴가 신설 및 일부 경조사 기간 휴가일수 확대로 충분한 애도기간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 가산징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비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명 이내로 위촉하던 위원회의 자문위원을 예외적으로 3명을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자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자문위원을 3명을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주요 요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처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할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10.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09시48분)
안창복 사무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규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에 감사드리며,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개 정책사업에서 1억 1,189만 원을 증액하여 599억 9,6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 의정활동지원입니다.
먼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노후 노트북 교체구입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입니다.
신청사 개청에 발맞춰 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도민과 소통하기 위해 충청북도의회 홈페이지 누리집 개편을 위한 전산개발비 8,800만 원과 이에 따른 수수료 66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의회 신청사 인터넷방송 시스템 및 방송설비 구축입니다.
조달청 사전컨설팅에 따라 도의회 신청사 인터넷방송 시스템 및 방송설비 구축을 위한 시설비 예산 44억 8,582만 원 중 3억 7,85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10억 5,00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과목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활동 지원입니다.
원활한 정책토론회 지원을 위해 정책토론회 개최 비용 300만 원과 정책토론회 참석수당 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8쪽,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연금 부담금 195만 원을 증액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노후 복사기 교체 비용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모든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나누어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말씀하시죠.
자료 6쪽에 보시면 “인터넷방송 시스템 및 방송설비 구축(사무관리비)”와 7쪽에 “방송설비 구축(시설비)”에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에 관련돼서 이번에 입찰에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 선정된 예산 내역을 전부 주시고요, 시간이 안 되시면 따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기존의 기정예산 견적서, 좀 광범위하겠지만 44억 8,500만 원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이 처음에 편성된 견적서도 주시고요, 용역업체도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질의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 위원님.
정책토론회 개최 650만 원 증액하셨는데 상반기에는 이렇게 8회를 신청한 거죠, 상반기에는?
상반기에 8회 했습니다.
상임위에 조사를 했더니 6회가 더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님, 하실래요?
예, 이옥규 위원님.
그리고 자료 좀 받고 질의 좀 했으면 좋겠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중요한 추경이라든가 결정 건이 있을 때는 시간을 촉박하게 하시지 말고 회의를 그러면 당겨서 8시에 하시든 그렇게 해서 시간을 촉박하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페이지 6쪽, 7쪽에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처장님, 기정예산으로 44억 8,500 맞죠? 44억이죠? 44억 8,582만 원입니다.
이 기정예산으로 본예산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회 추경에 삭감하고 또 시설비를 시설관… 이거 뭐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증액을 하셨습니다, 추경으로.
그러면 지금 목 변경을 하신 건가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목 변경을 한 겁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시설비로다가 통으로 올렸었는데 이게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의 구분 자체가 시공이냐 아니면 설치냐, 이거에 의해서 구분이 된다라고 와서 조달청으로부터 ‘그거는 분리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아서 이번에 분리를 하게 됐습니다.
목 변경하시게 되면 전용 절차 거치셔야 되는데 거치셨습니까?
의회의 누구한테…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신 적 있으세요, 목 변경하신 거?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거나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됐다는 거는 한 번 정도는 말씀을 하셨나요?
사무처장님 선에서 그냥 결재하신 건가요?
그럼 44억이라는 견적서를 내실 때 용역을 주신 거잖아요. 용역하실 때는 이런 거 자세하게 절차 안 거치시고 그냥 견적을 내신 거예요? 용역비는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말씀드렸지마는 공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다 집행하는 걸로다가 설계를 한 사안입니다.
다만…
똑같은 내역을 갖고 시설비로 운영을 할 거냐 아니면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구입으로 할 거냐, 이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안의 내역이 변경이 됐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별도로다가 보고도 드리고 해야 될 사항인데 이미 시설비 44억 5,000을 의결을 받았을 때 그 안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었기 때문에 들어있는 내용의 구입 과목만 바뀌는 단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설명을 미처 못 드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목 변경을 하셔서 하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처장님, 이 방송설비에 대해서는 장비나 이런 거를 잘 몰라요. 본 위원도 봐도 잘 모르고, 어떤 장비가 어떻게 들어온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용역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공고를 해서 하시는 거, 이 부분은 입찰 선정되셨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없으시다고 자꾸 그러시니까…
지금 현재 계약은 진행이 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고 있고, 3개 업체가 지금 투찰을 해서 1위 협상 진행자가 결정된 사항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 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의회 신청사 건립에 대한 거잖아요. 계약 건건이 굉장히 많은 건일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님께도 말씀드리지만 신청사 갈 때 견적이나 이런 건 저희가 용역비를 주고 의뢰를 하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용역이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검토도 필요하고요, 심의도 필요하고, 단단한 장치를 함으로써 저희가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정말 잘 청사가, 제대로 된 청사가 지어지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끔,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끔 그렇게 철저하게 기여를 해 주시는 방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사전에 자료 요구한 거, 그거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원님들에게 하나하나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후로는 시간 배정을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2회…
저 계수조정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음 회의를 열어서 다시 진행하는 거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하신 안창복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0회 충청북도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종필 노금식 박병천 박용규
변종오 안지윤 유상용 이옥규
임병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정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안창복
총무담당관김대진
의사입법담당관박종복
홍보담당관이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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