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9월 6일(수)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05회계연도 지방채상환기금결산 승인의 건
4. 충청북도지역정보화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5. 충청북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6.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7. 충청북도상징물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8.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안
11.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나. 공보관실
  다. 감사관실
2.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3. 2005회계연도 지방채상환기금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지역정보화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5. 충청북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6.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7. 충청북도상징물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8.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환동 의원 외 7인)
9.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만흠 의원 외 6인)
10.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9분 개의)

○위원장 이필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위해 방청석에 자리를 해 주신 시민단체 관계자 여러분께도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2.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3. 2005회계연도 지방채상환기금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이필용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지방채상환기금결산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과 안건심사로 기획관리실장님이 참석해야 합니다만 오송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해외출장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한다고 9월 5일 어제 도지사로부터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획관리실에 대한 결산심사가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관리실장이 바로 하루 전날 참석하지 못한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혼선을 주게 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다음부터는 일주일 전부터 사전에 미리 통보하여 위원회 의사일정에 혼선이 오지 않도록 미리 통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경용   기획관 김경용입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박경국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오송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선진도시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미국, 일본 출장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대신하여 2005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도의회가 개원한 이래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계속되는 제253회 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속에서 도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 데에 대하여 거듭 감사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제지출금, 징수교부금, 예비비를 제외한 기획관리예산액은 719억9,529만원, 전년도 이월액 12억8,961만원, 예비비 3,6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733억2,090만원으로 이 중 704억1,396만원을 집행하고 20억5,62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억5,07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서 페이지 순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기획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3,359만원 포함하여 예산현액 13억2,804만원 중 11억3,440만원을 집행하고 6,407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억2,96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처리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불용액 8,209만원은 의무적 예산절감 1,400만원과 일반수용비 6,809만원으로 국정감사 보고 및 요구자료 감소와 위원회 운영수당 및 기타 기본적 수용비 등을 절감한 금액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불용액 1,547만원은 의무적 예산절감 715만원과 집행잔액 832만원으로 도정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 등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의원 상해부담금 불용액 1,000만원은 도의원님들에 대한 상해 등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기획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억1,402만원, 예비비 3,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4억8,002만원 중 15억7,305만원을 집행하고 8억5,517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5,18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처리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술용역비 불용액 4,903만원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및 우리 도의 지역균형발전방안 수립 제안에 따라 불가피하게 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이 지연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예산운영 경상예산입니다.
  예산액 471억2,870만원 중 468억896만원을 집행하고 3억1,97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처리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불용액 1,811만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기타직의 2005년도 기본급과 초과근무수당 등 제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 불용액 1,828만원은 예산담당관실 일반수용비 및 풀수용비, 풀급량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국내여비 불용액 1,188만원은 예산담당관실의 기본여비 및 특정수요 여비를 포함한 풀특정수요 여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고 시책업무추진비 불용액 2,400만원은 지방재정 확충과 정부예산 확보업무 등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로 의무적 절감액 75만원이 포함된 집행잔액입니다.
  직무수행경비 불용액 1,854만원은 일반직 및 기타직 공무원에 대하여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지급한 잔액이고 포상금 불용액 1,700만원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절약된 예산 또는 수입의 일부를 지급하는 성과금으로 2005년도 24명에게 3,300만원을 지급한 집행잔액이고, 사회단체보조금 불용액 2억1,100만원은 각 실·국으로부터 접수된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철저한 심의지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 예산운용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액 118억8,185만원 중 118억8,00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7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운영예산입니다.
  예산액 21억6,000만원 중 21억 6,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법무관리와 통계관리 예산입니다.
  법무관리 예산은 예산액 2억7,181만원 중 2억2,485만원을 집행하고 4,696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처리 내역은 일반수용비 불용액 4,369만원으로 의무적 예산절감 888만원과 소송위탁료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수당 집행잔액 3,481만원입니다.
  통계관리 예산중 예산액 2,500만원으로 2,266만원을 집행하고 234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정보통신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2억720만원 중 19억7,249만원을 집행하고 196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억3,27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처리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2억3,275만원 중 1억560만원은 의무적 예산절감이며 1억2,715만원은 시설장비유지 입찰집행잔액 및 공공요금인 제세운영비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정보통신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8억4,2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8억3,828만원 중 46억3,758만원을 집행하고 10억원을 명시이월, 1억3,5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6,57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처리 내역을 말씀드리면 용역비 불용액 1,500만원은 2006년으로 사고이월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전산개발비 불용액 1,801만원은 인사행정시스템 구축, 전자문서시스템 사용자 프로그램개발, 무선인터넷 지원 홈페이지 개선, 정보화마을 등 사업비용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불용액 2,481만원은 청사 내 정보통신망과 하론소화시설비 교체공사 계약 시 계약액이 예산의 88% 수준에서 낙찰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및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에 대하여 사회단체보조금 1억250만원을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로 정부합동평가 유공자 국외연수포상금 150만원을 민간인 국외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실 화재 피해복구 3,600만원이 사용됐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명시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등 4건 18억5,713만원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사고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화보집 제작 등 2건 1억9,906만원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전년도말 현재 지방채상환기금 5억원을 운용 관리하였으나 이자수입이 2,333만원이 증가하여 현재 5억2,333만원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는 2004년도말 현재 4,184억원이었으나 2005년도 중에 오창 외국인단지 부지매입비 110억원, 진천소방서 6억원, 청주동부경찰서 신축 6억원 등 122억원의 신규채무와 채무부담사업으로 지방도 정비사업에 100억원, 지역개발공채 발행 754억원으로 총 976억원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상환기간이 도래된 수해복구사업 등 93억원을 상환하고 전년도 채무부담사업비 100억원과 지역개발공채 455억원을 상환하여 총 638억원의 채무가 소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4,521억7,000만원이 남아있으며 내용별로 차입금 1,277억원, 채무부담사업비가 100억원, 지역개발기금이 3,144억7,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 현액 3,216억5,139만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3,218억347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0.05%인 1억5,207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지역개발채권 발행 증가와 융자금 원리금 수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3,216억5,139만원에 대하여 결산 결과 47.5%인 1,528억7,398만원을 지출하고 예산 현액의 52.5%인 1,689억2,150만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기획관리실의 제반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용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기봉   전문위원 연기봉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지방채상환기금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2005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1.6%가 감소한 1,027억1,700만원으로 예산액의 78.4%인 805억2,8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19.6%인 201억3,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전용액은 1억400만원으로 전용사유는 2개과 신설에 따른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부족액 충당 1억250만원과 정부합동평가 관련 민간인 국외연수 1명에 대한 부족액 충당 15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다음연도 이월액은 20억5,6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4건 18억5,700만원, 사고이월이 2건 1억9,9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중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 1억3,500만원은 사업 및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사고이월로 결정한 것은 부당한 결정으로 결산검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불용액 201억3,300만원은 집행잔액 7억원, 집행사유 미발생 1,000만원, 예산절감액 1억4,100만원, 예비비·국고보조반환금·시책추진보전금 잔액 192억8,2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건 3,600만원이며 이 중 3,567만6,000원을 지출하고 지출결정액의 0.9%인 32만4,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지출사유는 기획관실 화재 신속 복구를 위한 업무용 물품구입비로 지출되었습니다.
  2005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전용액이 0.1%인 1억400만원, 이월액이 2.0%인 20억5,600만원, 불용액이 19.6%인 201억3,300만원, 예비비지출 결정액이 0.1%인 3,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1.7%에 해당하는 223억2,900만원을 변경집행 하였는바 의회의 의결취지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는데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19.6%에 해당하는 201억3,300만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 2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5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216억5,100만원이며 수납액은 3,218억300만원으로 100.1%의 수납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1억5,200만원이 초과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47.5%인 1,528억7,400만원을 지출하고 1,687억7,7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초과세입과 잉여금을 합한 1,689억3,0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2004년부터 3.5%의 저리융자 운용에 따른 역마진으로 2005년도에는 7억5,7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은 매년 결산검사에서 지적하였듯이 많은 자금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사장되고 있으므로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금 운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0페이지 지방채상환기금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5년도 현재 충청북도에서는 11종 1,775억474만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는 2000년 10월 20일 조례 제2613호로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의 지방채상환기금이 있습니다.
  2005회계연도 지방채상환기금은 전년도말 현재 5억원에서 당년도 이자발생 2,300만원이 수납되어 2005년도말 현재 5억2,300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목적으로 하는 적립성 기금으로 지출사유 미발생시에는 적립된 기금이 전액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한 계수로서 그 집행의 적법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으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은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지역개발특별회계, 지방채상환기금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만흠 위원   연만흠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11개 주요사업을 해 오셨는데 그 중에서 보면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5억1,000만원, 누리사업 7억5,000,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설립·운영이 11억, 행정전산망용 PC구입이 3억4,000만원 이렇게 사업을 하셨는데 11개 사업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사업은 집행잔액이 0원입니다.
  너무 적절하게 집행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0원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기획관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관 김경용   기획관 김경용입니다.
  지역인적개발사업은 2005년도에 8월부터 12월까지 국비 5억1,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교부세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를 집행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사전에 기본계획이나 정보시스템이나 시범사업에 대해서 RHRD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돼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려서 받은 예산에 대해서 그대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도에는 RHRD사업에 대해서는 시행계획이나 정보시스템 운영, 9개 시범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했고 협의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완료를 해서 전액이 집행잔액이 없으며 지방대학 누리사업에 대해서는 2005년도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총 사업계획은 2004년도 7월부터 2009년도 6월까지 5개년에 대해서 두 개 사업에 대해서 대형사업단에서 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충북IT누리사업에 대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사업으로는 2005년도 7월 1일부터 2006년도 6월 30일까지 두 개 사업에 대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7억5,000정도 되는데 그래서 전년도 이월액과 금년도 지출액을 합해 본 결과 7억5,000이 예상대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수정이 됐으며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설립·운영은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4개년간 실시하는 계획으로서 사업량은 1차년도에는 종합스튜디오, 영상편집실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8억, 도비 3억 해서 11억의 예산으로 해서 지출을 11억을 다 했는데 종합스튜디오 설치 및 영상편집실 시설공사, 멀티미디어 장비설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만흠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집행잔액이 0원입니다. 그래서 물론 집행을 잘 하셨기 때문에 0원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게 0원이 나온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렸었습니다. 내용을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럼 0원이 되도록 집행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 김경용   기획관 김경용입니다.
  사실상 작년에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계획을 입안해서 집행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겠으나 저희가 실무진에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지원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금액이 아니라 해당기관에다가 받은 그 금액만큼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집행실적 잔액이 0원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연만흠 위원   그러면 지원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결산 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 김경용   예, 그 사후결산은 다 보고 있습니다.
연만흠 위원   그 사후결산 본 것 좀 저희들이 볼 수 있을까요?
○기획관 김경용   예.
연만흠 위원   그것 좀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경용   예.
연만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연만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결산서 75쪽에 사고이월조서를 보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1억3,500만원이 있는데 본 사업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부터 사업 및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당연히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판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로 결정한 사유는 뭡니까?
○위원장 이필용   정보통신과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된 이유가 저희가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지능기반사회인 유비쿼터스 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서 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 의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기 도래가 금년도부터 2010년까지 5개년간의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사업비로 저희가 작년도 1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1회 추경에 편성을 시켰는데 그것이 작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말일까지 용역기간이 7개월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가피하게 용역비가 1억5,000만원 중에서 저희가 1억3,500만원은 2006년도로 사고이월 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과장님이 본 위원 질의요지를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본 위원 질의내용은 용역비 1억3,500만원이 이월된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사고이월로 그것을 처리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   예.
조영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상이 되고 했다면 규정을 준수해서 적법하게 사고이월로 할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로 했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   이거는 저희가 원인행위를, 이 내용이 사고이월을 작년도에 11월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 처리내용에 합당하기 때문에 처리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조영재 위원   이 사업이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됐던 사업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   사고이월의 내용이 원래 세출예산 중에서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지출원인행위를 못한 그런 부대경비를 저희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가능할 수 있게끔 사고이월 지침상 그게 나와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것이 사고이월이고요.
  집행을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해서 명시이월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   저희 실무자 측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사고이월의 세출예산 규정상에도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는 됐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연도 내에 지출은 못했지만 그 다음 연도로 해서 이월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고이월에 규정상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님.
조영재 위원   본 위원의 판단은 사고이월보다는 명시이월사업으로 판단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현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마련된 지역정보화 촉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   지난번에 의회 때 위원님들께 충북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에 책자를 유인해서 저희가 간략히 배부를 하면서 요약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궁금하신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충북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이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11월달에 저희가 계약을 해서 금년까지 KT 본사인 SI사업단에다가 연구의뢰를 해서 연구용역사업조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기관이 선정이 돼서 주요 연구된 내용이 21세기 정보화 패러다임이 변화됐기 때문에 정보화 전략에 대한 목표가 설정된 내용하고 또 우리 충북의 정보화환경 현황분석에 따른 추진방향 제시라든가 새로운 정보화 기술에 따른 부문별에 대한 사업도출 추진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또한 유비쿼터스 기반의 신규서비스와 정보화사업 마련계획이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가 21세기 정보화 패러다임이 변화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종합적인 시책사업을 저희가 계획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어떤 연구용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 6월 15일날 저희가 용역계약을 작년도 11월달에 해서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금년 6월 15일날 완료보고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요약을 간략히 보면 사업개요라든가 환경분석이라든가 현황과 미래 실행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완료보고서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5개 분야에 55개의 과제에 대해서 추진과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정보화 과제라든가 또 산업정보화의 과제 또 생활정보화, 도시정보화 U-인프라에 대한 과제가 5개 분야에 걸쳐서 51개의 과제로서 핵심 추진과제 6개 부문과 주요 추진과제 34개, 장기 추진과제 11개 해서 거기에 대한 완료보고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간략히 보고를 드렸지만 지난번에 제가 배부해 드렸던 요목 목차하고 또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 책자하고 보시면 아마 위원님들께 정보화의 촉진 기본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이 많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보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의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해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죠? 수립계획서가 있죠?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   예.
조영재 위원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요.
  그리고 본 위원 질의가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서를 바탕으로 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조치의견에도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이 아닌 명시이월로 제50조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해서 적법하게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이 틀렸다는 얘기네요.
○예산담당관 지용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 연중에 이게 계획이 돼서 금년도 5월달에 납품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연내에 완료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됐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추경에라도 이것이 명시이월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작년 연중에 추경이 없었고 연말에 와서 정리추경만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과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책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챙긴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주무과에 한번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기획실 직원 여러분들 2005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위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존재원 지금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의존수입 관리 강화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존재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436억2,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되고 또한 이에 따라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신설되고 또 지방교부세율이 확대됨으로써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존재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된 특별한 사유가 어디에 있었던 건지 또 미수령분 2004년도 전액 수납되지 아니한 사유가 어디에 있는 건지 또 앞으로 의존재원에 대한 관리대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존재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436억2,700만원이 감소된 데 반해서 또 미수령분이 전년도 결산을 보면 356억8,800만원이 또 전액 수납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지용옥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존재원에 대해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의존재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2004년도 의존사업 중의 하나인 중앙 양여금 사업이 폐지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의존재원이 양여금 하나만을 두고 본다면 정말 많이 감소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라든지 또는 국고보조라든지 전체를 두고 본다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소한 사유는 2005년도에 지방제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거의 보완책으로서 지방교부세의 교부비율이 증가를 했습니다.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가 15%에서 18.3%로 증가됐고 분권교부세가 신설됐고 균특회계가 신설됐고 양여금제도는 폐기됐습니다마는 그런 일련과정에 의해서 감소가 됐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소한 부분을 보면 양여금제도에 따라서 1,231억이 감소된 듯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 1,231억 중에는 2003년도 과년도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2004년도에 수납된.
  그래서 과년도분을 포함해서 2004년도분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2005년도에 더 많이 감소된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과년도분이 259억이었는데 그것을 빼고 나면 양여금으로 해서 2004년도보다 2005년도가 감소된 것이 972억 됩니다.
  그렇게 감소됐습니다마는 그러나 보통교부세가 2004년에 비해서 537억원이 증가됐고 국고보조금이 164억원, 분권교부세가 420억원이 증가해서 실질적으로 의존재원 수입은 148억원이 증가됐다고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걱정하신 앞으로의 의존재원은 어떻게 할거냐 하는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참고로 작년도와 금년도 의존재원을 비교해 보면 현재 특별교부세는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보통교부세가 145억원, 국고보조금이 602억원, 분권교부세가 216억원 등 해서 963억원이 작년보다 더 증가돼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미수령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2004년도 얘기가 되겠는데 이거는 저희 도 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다 양여금 제도가 폐지가 되는 바람에 그때 계획했던 2004년도에 행정자치부가 주기로 했던 돈 중에서 75%만 저희들이 받고 25%를 각 도가 공히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가 바뀌게 됨에 따라서 송금이 안 됐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을 수입 잡을 수가 없어서 한 것임을 양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중앙 의존재원 관계는 아까 2005년도하고 2006년도를 잠깐 비교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점차 중앙재원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의존재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박재국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존재원에 관련돼서 예산담당관님께 질의좀 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목적이 뭡니까?
○예산담당관 지용옥   그것은 제목 그대로 지역균형발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러면 2005년도에 충청북도에 배정된 배정액이 균특회계가 얼마 입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2005년도.
○예산담당관 지용옥   2005년에요?
○위원장 이필용   예.
○예산담당관 지용옥   2005년도에 2,378억대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2천3백…
○예산담당관 지용옥   78억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2,378억이요!
  그러면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좀 틀리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859억7,600만원인데요.
  이것이 제가 가지고 것은 국가균형발전 추진실적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래서 신문에 인용된 그 자료거든요. 그 자료를 보면 충북이 2,859억7,600만원인데 그럼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지금 예산담당관님이 얘기하신 것이 맞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지용옥   2천8백…
○위원장 이필용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충북이 2,859억7,600만원입니다, 2005년도에 배정받은 금액이.
  그러면 지금 예산담당관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2,378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산담당관 지용옥   그것은 잠깐 따져봐야 되겠는데 혁신 계정을 합해서 따진다면 2,790… 그 수치는 한번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러면 정확한 수치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작년 2005년도에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 대비 균특예산 확보된 순위가 몇 번째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료 한번 보셨어요? 2005년도 균특회계 충청북도가 광역시 빼고 도단위로는 순위가 몇 번째인지 자료 한번 받으신 것 있어요?
○예산담당관 지용옥   신문보도를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마는 중앙에서 보조금을 줄 때 특별교부세도 그렇고 보통교부세는 공개가 됩니다마는 균특회계 같은 경우는 시·도별로 통과하면서 그 도에 해당하는 금액만 보내주거든요. 타도의 것을 보안을 하는 것으로 해서 타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하는 시·도에서는 격렬하게 항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상해서 종합적으로 시·도별 전체 표가 나온 것을 통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신문보도 관계를 제가 미처 못 봤거든요.
○위원장 이필용   균특회계는 제가 알기로는 정부는 현재 인구·면적, 재정력 지수 또 주민세 소득세할 또 노령인구비율, 낙후도 등을 감안해서 배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광역시가 없는 충북은 물론 불리합니다.
  불리하지만 그게 우리 도의 예산담당관이나 예를 들어서 예산관련 부서에서 중앙에 예산확보 노력을 덜 해 가지고, 제가 작년에 순위를 보니까 충북이 거의 광역시 중에는 최하위입니다. 제주도 빼놓고는 최하위입니다.
  그만큼 또 금액을 보면 우리 충북이 2,859억이고 우리하고 도세가 비슷한 전라북도가 작년에 균특회계 확보금액을 보면 4,874만6,400만원이에요. 약 2,000억 이상을 전라북도는 균특회계를 배정을 받았어요. 충북은 2,000억 이상을 못 받은 거고요. 그만큼 도세가 전북하고 우리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광역시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세가 비슷해요. 인구도 그렇고 그런데 전라북도는 우리보다 2,000억 더 받고 우리 충북은 2,000억 정도 덜 받았다는 것은 이만큼 2,000억이면 대단한 돈인데 그만큼 충청북도 예산확보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4,240만원이에요. 충북보다 한 1,200억원 정도를 더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타 시·도의 균특회계 예산분석을 해 가지고 또 지수라든가 이런 것을 높여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타 시·도하고 우리가 얼마 덜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것조차 분석이 안 되고 있다면 예산담당관님,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균특회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지용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균특회계는 첫째가 인구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주민세 소득세할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이 들어가서 산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특수한 여건이 있나 없나 늘 발굴해 가지고서 우리 실무자들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올라가서 정말 투쟁적으로 활동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면적이라든지 인구로 봐서는 우리가 타 도에 비해서 강점이 될 수가 없거든요. 늘 약한데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로 해서 어렵지만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하지만 위원들한테 미흡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우리 도가 농업·농촌도인데 지금 어제 동양일보 보니까 8위인가 그래요. 8위인데 우리보다 못 받은 데는 전부 다 도시로 형성된 광역시나 이런 곳으로 파악이 지금 돼 있습니다.
  물론 예산담당관님이 눈물나게 서울 예산처를 오르내리면서 예산 따오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이것은 예산담당관 혼자만 해야 할 일이 아니고 각 부서의 실·국장님들 또 담당직원들도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따온 예산 중에서 국고보조 반환금이 꽤 많이 나왔네요. 여기 결산서 37페이지에 보면 5억4,700만원이 국고보조가 반납이 됐는데 반환된 이유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불용액이 201억3,300만원 돈인데 이게 우리 예산이 1,027억원 중에서 불용액도 거의 한 20% 가까이 되는 불용액이 나왔고 거기 중에서 특히 어렵게 따온 국고를 반납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서 있어요.
○예산담당관 지용옥   예산담당관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걱정하신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 실무진들도 국고보조금 관계에 있어서는 의존재원 관계에 있어서는 정산을 보기는 봅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반납을 안 하려고 아둥바둥 사실은 애를 씁니다. 고지서가 떨어지기 전에는, 분명히 남는 돈이라도 고지서가 떨어지기 전에는 반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그것을 반납하는 것을 잊어먹어 가지고 고지서 안 보내면 그냥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받을 것은 악착같이 받고 줄 것은 덜 주는 그런 기조로 사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신 1,012만4,000원 이것은 농업인후계인 교육이라든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든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라든지 수해복구사업 이러한 것이 국고사업을 했기 때문에 고지서가 떨어지면 이것은 반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고보조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많지 않는 액수라고 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따오기가 힘든 것을 참 힘들여서 따온 것을 갖다가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실장님 이하 모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세출예산 이월내역에 관련된 명시이월 내역 4건 중에 유비쿼터스 기반도시 구축에 관련된 10억이 전액 이월됐다고 지금 보고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서 주요설명자료 840페이지를 보면 예산이 2005년, 2006년간 얼마가 책정돼 있는 거죠?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입니다.
  방금 강태원 위원님께서 유비쿼터스 기반도시 구축사업비 10억원 명시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 기반도시 구축사업이 오송생명과학단지 141만평에 도시기반 지능형 GIS 구축과 또 토지이용계획도 DB구축 또 표준 도시기준점 설치라든가 해서 U-충북 구현을 위한 저희 기반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20억과 도비 54억 등 해서 74억의 사업비로서 저희가 작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간의 추진계획을 앞으로 해 나갈 계획인데 이것은 작년 3월에 U-충북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이 저희가 용역을 완료를 시키고 시범도시에 대한 광대역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KT하고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저희가 시범으로서 통화권 조정을 정보통신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유비쿼터스 그러니까 U-City 구축사업을 오송생명과학단지 신도시개발사업하고 연계추진이 그게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고 2012년까지 정부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 국책기관이 이전되는 것하고 맞물려서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U-충북 구현사업 기술제안서 평가수당이라든가 이게 부득이하게 돼서 10억19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U-충북 정보화구축 1차 사업을 지금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강태원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10억이 더 추가돼서 20억 쓰게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20억이 예산안으로 올라오는 건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   연차별 계획으로 저희가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 놨기 때문에 단계별로 이것을 확정을 해서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완공시기 시점하고 공사시점하고 맞춰서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정보통신담당관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비쿼터스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아까 이월된 사유가 오송신도시계획하고 맞물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2004년도 예산심의할 때 분명히 2005년도에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그래서 예산승인을 해 준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런데 2005년도에 또 신도시개발계획하고 맞물려서 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이 또 시작됩니다. 오송역이 확정이 됐어요. 오송역이 그 뒤에 확정이 돼 가지고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이 맞물려지는데 그러면 또 이것하고도 연계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계가 불가피한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실한 답변 부탁합니다.
  아까도 우리 조영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은 아니라고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저희가 판단할 때도 우리 조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명시이월로 가야 됩니다. 명시이월입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도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불성실한 면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입니다.
  이필용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과 명시이월을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면서 실무자들이 혼선을 가져와서 업무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과드리고요.
  또한 지금 위원장님께서 오송신도시계획이 우리가 U-City 추진사업계획이 오송신도시 계획하고 맞물려서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또 오송역 확정이 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관심, 염려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제가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원래 2008년도에 국책기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질병관리본부라든가 또 보건사회연수원이라든가 전반적인 국책기관이 이전을 하도록 원래 당초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대로 맞물리면 저희도 같이 엮어서 같이 이것이 됐을텐데 중앙정부의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이전되는 국책기관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금 자리에 앉고 있는 정부청사라든가 국책기관은 다 그 당시에 매각을 해서 2008년도에 입주할 계획으로 추진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건축비가 그 당시에 책정한 것하고 많은 건축비가 요구됨으로써 국회하고 해서 여러 가지 예산문제하고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좀 그것이 딜레이가 된거고 이 오송역과 관련돼 가지고 늦어지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면 저희는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국책기관이 이전하는 것은 지금 1년도가 연기돼 가지고 바이오에서도 지금 하이테크박람회 개최계획도 내년도 1년 딜레이가 된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유비쿼터스 기반도시 구축사업에 하여튼 계획에 의해서 목표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저희 실무자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잠깐만요. 정보담당관님!
  그러면 유비쿼터스사업이 그럼 언제까지 마무리 될 겁니까? 정확한 마무리 시점을 얘기를 해 주세요. 언제까지 사업을 종료시킬 건가 원래 계획대로라면 2006년도까지 사업이 완료가 돼야 되거든요.
  2005년도 2006년도 사업이 20억 투자가 되는 건데 2006년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을 들으면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사업이 종료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이 없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년도 사업기간이 금년 12월까지 10억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1차년도 사업에 대한 것은 토지이용계획도 DB구축이라든가 또 표준 도시기준점 설치라든가 이것은 1차년도 사업 시행은 금년도 1차년도 것은 마무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자 없이 시행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것은 연도별로 이행되는 것은 그 다음 단계별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하시는데 1단계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료가 되고 2단계사업은 언제 완료할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   저희가 거기에 대한 U-city조성 세부사업에 대한 것은 이따가 서면으로도 자세히 보고를 드리지만 2009년도까지 저희가 앞으로 해나갈 계획에 단계별로 도시관리 및 통합관제분야 그것은 금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시행을 하고 또 이것이 DB구축이라든가 변환사업 측량법에서 하는 것은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인트라넷 지리정보시스템이라든가 GIS정보공유 활용체계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단계별로 이것을 해나가는데 차질 없이 저희가 계획대로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하여튼 자세한 것은 저희가 나중에 정보담당관님한테 다시 서면으로다가 보고를 받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흥섭 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결산보고를 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출석치 못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유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재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없는 상태에서 결산을 본다는 자체가 사실 모순이고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질의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히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에 지역개발기금 운용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결산보고 결과를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잠깐요. 지금은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이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심흥섭 위원   예비비만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예비비는 괜찮습니다.
심흥섭 위원   예비비를 보면 화재피해복구 업무용 물품을 구입하는데 불용액이 32만4,14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획관리실보다도 자치행정과에서 화재피해복구를 위한 공사 집행한 후에 집기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아마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굳이 예비비를 사용을 했어야만 했나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또 기획관리실에 있는 집기 물품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었을 텐데 부득불 예비비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관 김경용   기획관 김경용입니다.
  화재피해복구를 위한 물품 구입비로서 저희 3,600만원 정도 그래서 책상이나 의자, 파티션 등 사무기구로 3,000만원이고요. 냉난방기나 냉장고, TV, 업무용 물품으로 인해서 6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5월 25일날 23시 48분에 발생한 청사 화재피해에 대해서 조속히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직원들이 빨리 일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서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심흥섭 위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험에서 4,000만원 정도가 공제회에서 우리가 보상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절차상을 기획관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기획관 김경용   사실은 작년도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도청에 현직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재피해가 발생한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기획관님이 그래도 결산을 받으러 오시면서 결산내용에 대해서 예비비가 10건도 아니고 1건인데…
○기획관 김경용   그 내용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4,000만원을 환급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심흥섭 위원   보고 받았습니까?
○기획관 김경용   예.
심흥섭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득불 시간적인, 빨리 신속하게 업무 복귀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예산결산을 심사를 하게 된 의미가 예산과 결산에 대한 순환수치의 대조만을 의미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으면 사업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 평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것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대한 검토까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사업에 대한 평가가 나온 것이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기획관 김경용   기획관 김경용입니다.
  지금 강태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예산결산 감사라는 것이 단지 예산액에 비해서 지출원인을 얼마만큼 했고 거기에 대한 지출액이 얼마냐 그래서 불용액이 얼마냐라는 쪽의 수치상 이렇게 도출해서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사업 중에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이만큼 이루어졌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환류기능을 피드백을 해서 이루어졌느냐라는 그런 쪽의 심사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강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예산결산 감사에 대해서는 수치도 중요하지만 그쪽으로도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봐야 될 부분도 충분히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태원 위원   맞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자치행정국 결산심사 할 때 자치행정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자치행정국하고 기획관리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말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충북의 지방정부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이 핵심적으로 예산결산 하는 지원을 하든 어떠하든지간에 지금 연만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도 보니까 11개 사업을 나름대로 했다고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기획관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절감이 나름대로 1억4,100만원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 놓으면 당연히 써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혹여 행정에 전문가이시니까 집행을 하다보니까, 일반론적인 이야기말고 경상경비에 대한 국가에서 몇 %를 절감하라 이런 내용말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기획관리실에서 특별하게 어디에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 있으신지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관 김경용   기획관 김경용입니다.
  사실상 지금 강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갑자기 물어보니까 저도 사업을 갖다가 저기할 것이 없는데 저희는 왜 그러냐하면 기획관리실 소관이라는 것이 주로 경상적 사업이 많습니다.
  보조예산이라든지 우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예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용역사업이 주로 있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학술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크게 외부적으로 나타낼게 없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는 전산 쪽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절감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갑자기 물어봐서 제가 딱 답할 수 있는 것은 관리실 쪽에서는 경상적 예산이 많다보니까 이렇게 사업 쪽에서부터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감액시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타낼 것이 없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앞으로의 과제가 어떠하든지간에 이렇게 사업부서가 아니더라도 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치행정국과 기획관리실에서의 핵심적인 예산절감의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전체적으로 지방정부에까지 파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그럼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1개 사업도 있고 또 지원도 하면서 자체 평가하시기에 금년도에 가장 사업이 잘 됐다고 평가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어제도 드렸는데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피해 가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1개 사업이 작은 사업이더라도 그 사업이 잘 됐다고 평가되면 다음 연도에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있는 것이고 사업평가가 안 됐다고 하면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한 답변을 안 주시고 회피를 하셨거든요. 기획관님께서는 이번 기획관실 소관 사업 중에서 가장 잘 된 사업은 본인이 보기에 무슨 사업이고 이것은 확대돼야 된다는 분야가 무엇인지 혹여 줄인다고 하면 어느 부분을 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경용   기획관 김경용입니다.
  갑자기 11개 사업 중에서 잘된 사업과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 선정하라니까 저희 기획관리실 내부의 소관이라면 제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1년간 작년에 괴산 나가서 근무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봤을 때는 그래도 정보화마을 사업은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될 사업이 아니냐 왜 그러냐하면 우리 농촌지역의 어려움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인터넷까지 사용 못하면서 할 수 있고요.
  그런 것을 갖다가 해소시켜 줄 수 있고 또 저희 농촌에서도 보면 알뜰하고 진짜 생산되는 농산물이 있습니다. 그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하나의 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저는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사업 중에서 앞으로 좀 확대해 나가야 될 것이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좀 확대해서 비교적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시골 농민에 대해서는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런 쪽으로 보고있습니다.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흥섭 위원   지역개발기금이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하면 상당히 운용이 미흡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통해서 지역개발기금 운용이 금융기관에 의해서 사장, 너무 장기간 예치돼 있다보니까 예산이 사장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지역개발기금 상환을 보면 공기업과 기타 특별회계 그래서 한 7개 특별회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81억4,400만원이 예산현액으로 돼 있고 지출액을 보면 3,150억4,400만원 그리고 이월액이 48억4,700만원, 집행잔액이 1,882억5,300만원 계상이 나와 있는데 집행잔액이 89.7%나 차지하는 기금운용이 저조한 실적인데 이 기금 운용이 저조한 실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산담당관 지용옥   예산담당관 지용옥입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기금 상환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저도 업무를 1월부터 봤습니다마는 그때 와서부터 이 문제를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고민 중의 하나인데 이게 사실 개인 돈 같으면 장기간 묵히겠느냐, 정말 아까운 돈 아니냐? 지금 100만원이 없어서, 어떤 데는 예산 각 부서에서 보면 100만원이 없어가지고 추경마다 직원들이 애를 먹는데 1,600억 내지 한 1,800억 정도 예산이 그냥 사장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무리 예치를 해서 이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예치해서 이자 늘리려고 조성한 기금이 아니고 지역개발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 정말 활성화시켜서 많이 활용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걱정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위원님들 보시기에 정말 미흡한 고민의 대상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개선한 것은 사업을 종전사업보다 확대를 했습니다. 사업을 확대를 해 가지고 대상사업기간도 확대를 하고 또 지금 도정 방침에도 있습니다마는 농촌문제라든지 문화문제 쪽에는 이율을 더 낮춰보자, 기존 3.5%인데 3%정도로 낮춰보자 하는 것도 지금 규칙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기왕에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는 거라면 그것도 이율이 가장 높은 데 그냥 시중에 공표된 그런 이율이 아니라 그쪽하고 협상이라도 해서 이율을 다만 0.5%라도 늘려보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성과를 많이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3.4%가 현재 공시된 이자입니다마는 저희들이 4.9%를 받도록 협상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올려놨고 아까 말씀드린 문화, 농촌사업 같은 경우는 3.5%를 3%로 낮추자 그래서 융자를 활성화하자 그렇게 하고 대상사업도 늘리고 관광사업도 늘리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이 홍보를 저희들이 시장·군수회의 또는 기관장회의할 때마다 이 돈을 많이 써 주십사 하고 홍보를 열심히 합니다마는 시·군에서는 어떤 군수님은 과감하게 모험적인 시장·군수도 계십니다마는 대개 빚지는 것을 겁을 내십니다. 엄청 부담을 가지셔가지고…
심흥섭 위원   자치단체장의 아킬레스건 중의 하나입니다.
○예산담당관 지용옥   채무가 늘어나면 그것이 무슨 주민들한테 원망만 듣는 것으로 아시고서 우리 군민들 1인당 얼마냐 이런 것만 따지고 앉으셔 가지고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채무가 많다고 해서, 건강한 채무는 군정·시정에 도움이 되는 거다 아주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부족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이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공기업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시·군의 지역개발에 핵심적으로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그런 목적으로 이 기금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죠?
○예산담당관 지용옥   예.
심흥섭 위원   이것을 적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더 강구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89.7%나 남아 있다는 자체는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인 건전한 재정운용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기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하는 방안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야지 우리 충청북도 150만 도민의 생활이 윤택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의료급여기금도 있고 관광도 점차 확대하신다고 우리 예산담당관님 말씀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더 시장·군수회의때만 이런 것을 얘기할 게 아니라 예산부서라든지 적극적으로 시·군 관계공무원들 회의때라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내년도 결산때는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지용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계속해서 지방채상환기금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는 제가 당부의 말씀으로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을 보면 21.7%에 해당하는 223억2,900만원을 변경 집행했고 또한 가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집행해야 될 기획관리실에서 이렇게 많이 21.7% 변경 집행한 것은 문제가 있고 또는 불용액이 예산 대비 19.6%에 해당하는 201억3,300만원 과다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모범적인 예산담당관실도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이렇게 불용액도 많이 됐고 그럼 결과적으로 예산 운용을 가장 못했다, 그럼 타 실·국을 선도해야 될 기획관리실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운용에 대해서 철저한 예산성립이라든가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결산심사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지방채상환기금 결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한 뒤에 공보관실과 감사관실에 대한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정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공보관실
  다. 감사관실
      (11시54분)

○위원장 이필용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 결산심사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길중   공보관 강길중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5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서 21쪽입니다.
  2005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2억2,975만원으로 이중 88.9%인 10억9,320만8,000원을 집행하고 1억3,654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예산절감액 3,738만3,000원과 순수한 집행잔액 9,915만9,000원입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5,753만원의 예산으로 기자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도정홍보물 제작 및 도정사진 디지털화작업 인부임으로 이중 5,438만3,000원을 집행하고 314만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7억9,088만원 중 7억1,156만9,000원을 집행하고 7,931만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2,996만1,000원은 일반수용비 및 도정소식지 발간 등에 따른 예산절감액이고 순수한 집행잔액은 4,935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9,760만원 중 8,545만1,000원을 집행하고 1,214만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470만원은 예산절감액이고 순수 집행잔액은 744만9,000원입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은 예산현액 600만원 중 3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도정소식 퍼즐당첨자 및 재미있는 디카세상 수상자에게 지급할 상품권 구입비이나 2005년 하반기부터 공직선거법이 적용됨에 따라 부득이 집행하지 못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22쪽입니다.
  민간이전비 1,284만원은 도정소식지 발송 용역비로서 이 가운데 829만7,000원을 집행하고 454만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 1억5,000만원은 도내 TV난시청 해소사업비로 이 가운데 1억1,856만2,000원을 집행하고 3,143만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이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낙찰차액 집행잔액입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잘사는 충북을 건설하기 위하여 도정홍보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앞으로도 공보관실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애정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5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용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혁춘   감사관 권역춘입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53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발빠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감사실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관실이 맡은 바 책임과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2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예산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합하여 총 1억7,444만8,000원 중 1억5,773만3,220원을 지출하고 1,671만4,78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세출 잔액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운영에 필요한 경상예산은 예산액 1억6,444만8,000원 중 1억4,872만7,4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572만5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의무적 예산절감 192만원과 도민감사관 활동수당 집행잔액 등 1,380만540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사업예산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액 1,000만원 중에서 노트북컴퓨터 3대와 디지털카메라 1대를 구입하고 900만5,7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99만4,240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도에도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가 업무에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며 앞으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용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기봉   전문위원 연기봉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5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18.2%가 증가한 12억3,000만원으로 예산액의 88.9%인 10억9,3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11.1%인 1억3,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1억3,700만원은 집행잔액 9,900만원, 예산절감액 3,800만원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용·이용·예비비 지출 등 변경집행은 없으나 불용액 비율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1.7%에 비해 11.1%로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와 같은 1억7,500만원으로 예산액의 90.3%인 1억5,8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9.7%인 1,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1,700만원은 집행잔액 1,500만원, 예산절감액 200만원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용·이용·예비비 지출 등 변경집행은 없으나 불용액 비율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1.7%에 비하여 9.7%로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며, 도민감사관 활동수당의 경우에는 예산액 1,050만원의 88.4%에 해당하는 886만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감사관실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공보관실·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   공보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보관 예산이 전체 한 12억3,000만원으로 예산액의 88.9%인 10억9,3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이 11.2%인 1억3,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다고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불용액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대부분인데 9,900만원 정도가 일반운영비인데 공보관님 일반운영비의 대체적인 불용사유가 뭡니까?
○공보관 강길중   공보관 강길중입니다.
  지금 심흥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운영비에 대한 불용액 7,931만1,000원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안에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부분이 전부 망라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7,900 중에서 한 3,000만원 정도는 지금 순수 예산절감액이고 순수한 집행잔액은 4,9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4,900만원의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수용비…
심흥섭 위원   그 중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느냐 이 얘기죠.
○공보관 강길중   그 중에서 우리 도정영상홍보물 「뉴스비전 충북시대」라는 영상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 하반기부터 공직선거법 관련돼서 하반기에 제작을 못하고 해서 그 잔액이 한 1,400여만원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인건비나 전체적인 운영비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남아있을 이유가 크게 없는데 과다하게 불용액이 남아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공보관실 예산액이야 얼마 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이런 부분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공보관실에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런 불용액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공보관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강길중   예,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겨우 1억7,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2004년도와 동일하게 늘리지도 않고 동일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중에서 모든 물가가 상승을 했는데도 2005년도 집행액은 2004년도에 비해서 더 적게 1억5,800밖에 안 됐습니다.
  지난해보다 800만원 정도 절약을 했네요. 이 불용액 사유를, 모든 물가가 다 올랐는데도 불용액이 나타난 사유하고 왜 이렇게 예산을 적은 예산 가지고 하는데도 이걸 맞추지 못하고 이렇게 남겼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혁춘   감사관 권혁춘입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관계 중에서 집행잔액 관계하고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감사관실 예산은 거의다 사업예산이 아니고 일반 감사활동에 준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지난해보다 사업을 위해서 집행을 했는데 작년도에 집행 못한 것이 도민감사관 제도가 새로 제정이 돼서 도민감사관 조례를 제정을 작년도 1월 7일날 했습니다. 1월 7일날 해 가지고 2월 20일자로 도민감사관 15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을 하면서 운영비를 1회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1회 추경안이 확정되기는 작년 6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1,050만원 중인데 이것이 작년도 하반기에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리고 작년도에 도민감사청구 들어온 것이 3건이었는데 인용된 것이 1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건에 대한 도민감사관 활동수당에 관계되는 것을 집행을 하고 그 후에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 못한 것이 지금 현재 880만원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사업비 집행하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본 위원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가지고 질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에 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렇게 다들 예산을 늘리는데 절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공보관실과 감사관실에 대한 결산심사는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필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지역정보화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5. 충청북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6.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4시30분)

○위원장 이필용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역정보화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위원 2인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2인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상징물관리위원회 위원 2인 추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위원추천 4건은 전임 위원의 임기만료가 되어 다시 추천하는 것으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지역정보화협의회는 강태원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이필용, 이종호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박재국 의원님과 연만흠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상징물관리위원회는 박재국 의원님과 강태원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청북도상징물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8.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환동 의원 외 7인)
9.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만흠 의원 외 6인)
10.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32분)

○위원장 이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은 발의한 의원님으로부터 개정내용이 간단하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유인물로 대체하고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기획관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경용   기획관 김경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회일정 속에서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기획관리실에서 심사 요청한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안과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동 조례안 제정이유는 열악한 교육재정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지원사업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로 하고 지역교육격차 해소, 교육복지 증진 등 교육지원사업의 종류를 정하였으며 계획적인 교육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교육지원계획의 수립과 예산지원, 소요경비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고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교육감에게 교육청 소속공무원을 파견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는 조례안 전문이며 6쪽부터 7쪽까지는 관계법령안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안은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차 증가되는 반면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을 지원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우수한 인재를 기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민 모두가 수혜자가 되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우수한 인재 양성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기금 설치 및 운용에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통합기금 운용상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의 개정된 법안에 맞게 변경하고 새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발전협력기금으로 통합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기금 운용에 필요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법령에 맞게 민간위원이 3분의1 이상 참여토록 규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부터 4쪽까지는 개정조례안이며 5쪽부터 12쪽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정비에 따라 법령에 맞춰 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기봉   전문위원 연기봉입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 심의회 참석수당을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며 기타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인용법령 낫표붙이기 등 일부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명 및 안 제1조, 안 제5조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법령 제명 띄어쓰기 및 법령명을 법령의 본칙 내에서 인용하는 경우 법령명칭을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법령명 앞뒤에 낫표      (「」) 사용에 따른 것이며 안 제2조 및 안 제4조는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의 개정으로 보상금 지급기준이 종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15조는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참석수당 등을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여 그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기된 조문을 정정하고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현방식을 통일하는 등 그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24조 및 제41조의 오기된 조문의 정정은 동 조례제정문안과 현행 조례,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확인한바 이는 조례제정 시 오기된 조문으로 안 제24조제3항의 제29조는 제30조로, 안 제41조제2항제4호의 제23조는 제24조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안 제41조제2항 제3호 및 제4호는 관련규정 명시 및 조문 표현방식을 통일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조문 검토는 생략하고 8페이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에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이해할 수 있으나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수반되는바 타 시·도에 있어서도 교육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재정사정으로법정경비 이외의 지원에 대하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교육지원조례 제정은 재정형편이 가장 좋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지원조례의 제정도 필요하지만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조례 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바 현행 법정경비 및 임의지원경비를 포함한 지원액 규모와 조례 제정 시 교육지원에 소요되는 연간 수요와 재원조달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과「지방재정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보완하는 것으로 통합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9조에 의한 지역발전협력기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 위원장의 직무·임기·회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완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및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만흠 위원   연만흠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지원 조례가 전국적으로 어디어디가 지정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예산지원에 있어서 도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한다 이렇게 막연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최고 몇 %까지 준다든지 이런 것을 정하는 것과 안 정하는 것의 차이점이라든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만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 김경용   기획관 김경용입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타 시·도같은 경우에 조례가 제정된 시·도는 경기·서울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충남이나 경남 등 타 도에서도 우리와 비슷하게 조례제정에 따른 각종 자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지원하는 금액에 프로테이지를 먹인 경우와 안 먹인 경우에…
연만흠 위원   그러니까 상한선이요.
○기획관 김경용   예, 상한선을 안 한 이유는 지금 현재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취·등록세의 1.5% 이렇게 하다보면 “이내”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교육청 쪽이나 교육 쪽에 종사하는 분들로 보면 그게 목표로 돼서 그 목표액 예산액이 적었을 경우에는 제대로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처럼 느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사업의 성격을 제일 먼저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도민들이 골고루 혜택될 수 있는 사업과 효과성이 있는 사업을 우선하자는 의미에서 일단 사업의 성격에 중점을 뒀고 저희들도 예산 같은 것을 갖다가,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요구된 예산을 갖다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갖다가 저희가 도의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해 본 결과 상한선을 정하는 것보다는 안 정하고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해서 상한선을 안 정했습니다.
연만흠 위원   글쎄요, 그것은 정하는 것과 안 정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좋을지는 좀더 검토를 신중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다른 위원님,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환동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울시마냥 상한선을 정할 때 그것보다 더 지원하려면 조례를 또다시 제정해야 되나요?
○기획관 김경용   예, 개정해야 됩니다.
김환동 위원   경기도는 상한선을 안 정했고.
○기획관 김경용   안 정했습니다.
김환동 위원   서울시는 상한선을 정했고요.
○기획관 김경용   예, 정했습니다.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오늘 이 자리에는 충청북도 교육청에서도 관계공무원께서 나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현재의 충청북도 교육재정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느 분이 관계 공무원께서 나오셔 가지고 위원님들 심사하시는데 참고자료로다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기획관 김경용   제가 지금 일단 교육청에서 각종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오신 국장님께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필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기획관 김경용   2006년도 교육청 예산은 총 1조1,057억원 중 국가부담은 87.2%, 우리 도 지원은 8.1%로 구성해서 95.3%가 의존재원입니다.
  입학료 등 자체수입은 4.6%에 불과해서 재정자립도는 매우 극히 저조한 실정이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87.9%, 채무상환 등이 1.1%를 차지하고 있고 실질적인 교육사업비는 11.0%인 1,260억입니다.
  그 중에서도 국가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업비, 국고보조 대응투자비, 학교신설비 등 투자필수사업비를 제외하면 순 가용재원은 96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서비스에 대해서 요구는 대폭 증가한 반면 가용재원은 96억에 불과해서 현안사업의 추진에 따라서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쪽에서 교육청 예산을 보고 분석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필용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재 위원   지금 기획관이 설명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기획관님! 서면 자료요청 들어왔는데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관 김경용   예,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지금 우리 도에서 8.1%를 지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조례제정을 해 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교육청에 지원을 했습니까?
○기획관 김경용   예, 그것은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같은 경우에 1,128억인데 도세 총액의 3.6%인 99억원,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전액, 저희 담배소비세에 일부 들어가 있는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 필수적으로 보통교부세 지원 받듯이 당연히 지원해 줄 것이 1,128억원입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조례가 없어도 지원을 했는데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관 김경용   이것은 법에 의해서 각 시·도별로 공통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고요.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제외한 별도의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 중앙에서 예산 올 때 보통교부세 오는 것하고 똑같이 법정교부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도 공통적으로 일정한 프로테이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흥섭 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충청북도에 도교육청을 비롯해서 시·군교육청이 있습니다.
  우리 초·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도교육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충북교육을 아끼는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도 교육재정의 열악한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기획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예산의 87.2%가 경직성 예산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 또 우리 교육사업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전체 가용재원이 96억밖에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12개 시·군교육청에 각 학교에 1만5,000여 교육가족들이 쓰기에는 너무 우리 교육사업이 열악한 재정임에는 분명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일정 정도의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과거에도 우리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통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마는 어떤 법적인 조례를 통해서 이것을 인정하는 그런 제도적인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나 우리 150만 도민 여러분께서 교육에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달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이것을 서둘러 조례로 제정했는가 또 서울시는 어떤 명확한 기준을 정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를 포함해서 1000분의 15를 교육재정에 지원하게끔 이렇게 명시한 부분도 있고 또 경기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폭넓은 여유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시·도에서는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타 시·도에는 이렇게 하고 안 했는데 우리는 굳이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도에서는 제주도 다음으로 가장 열악한 재정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우리 도 같은 경우가 시·군 포함해서 평균 30.3%밖에 되지 않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국가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의존재원으로 우리 충북을 이끌어가고 있는 현실인데 여기 데이터를 보니까 말이죠. 전국에서 우리 충북이 12개 시·군 포함해서 예산규모가 4조347억입니다.
  4조원이 약간 넘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충북 도의 살림을 시·군 살림하고 같이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이에 기준해서 얼마 정도를 지원해야지 명확한 교육지원이 발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이것이 우리 도에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은 같은 경우 전국 최하위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보은군 같은 경우는 어느 기준으로 해야될 것이냐, 이렇게 일률적으로 우리가 명시적으로 어떤 지원근거를 조례상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가 상정이 돼서 내년도에도 어쨌든간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교육가족들에게 어떤 인재양성 측면이라든지 우리 후세들에게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빨리 시급히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은 공감은 하나 본 위원회에서 이것을 졸속으로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좀더 심도 있는 그러한 분야에서 각계각층의 여론도 수렴하고 또 저희 상임위와 유사한 교사위원들과도 협의하고 교육청 관계자들과도 더 심도 있는 신중한 검토를 한 후에 이것이 조례가 제정돼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속단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결정하기는 좀 위험스러운 점이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 역시도 이 조례의 간단한 종이 몇 장의 조례 상황만 판단하고서 이것을 졸속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양심상 결코 용납할 수가 없고 짧은 시간이지만 좀더 기간을 둬서 여러 각계각층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을 하고 의견을 개진을 해서 좀더 교육재정에 보탬이 되고 우리 지역 내의 교육발전에 기틀이 될 수 있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러면서 우리 도의 지방재정이 과도하게 지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곰곰히 생각해 봐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교육청 관계자 기획관리국장님이 교육청에서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도에서도 지방교육세가 2006년도를 보면 922억5,000만원이 지방교육세가 2006년도에 교육청으로다가 지방교육세가 저기됐고요.
  그 다음에 125억8,316만8,000원이 도세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합계 1,048억3,316만8,000원이 2006년도에 도교육청으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원이 되고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조례가 된다면 또 많은 일정의 도비가 지원이 될텐데요.
  이 돈을 가지고도 많이 모자란다고 아까 우리 기획관님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우선 저희 열악한 교육재정에 많은 관심을 주시고 특히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 주시는 이필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청 관계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교육청 재정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현재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 자체재원은 한 4.6%에 불과하고 대부분 95.3%이상이 국가부담이라든가 일반회계부담 등 의존재원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 가지고는 대부분 사용하기에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는 경직성경비가 무려 90%에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해 있고 2005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기존의 국가에서 주는 교부액도 전액을 받지 못해서 상당액이 결손이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20%이상 줄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교육지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일정액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된다면 저희 학생들은 물론이고 우리 충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이런 조례가 잘 통과가 돼 가지고 앞으로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주민들한테도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국장님, 잠깐만요. 나오신 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교부금이 자꾸만 줄어드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제가 알기로는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세수결함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 도뿐이 아니고 전 시·도교육청에서 결손이 생겨서, 결손액 충당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적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안이 충북의 열악한 교육재정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제기된데 대해서 너무나도 공감하고 교육에는 무한한 자원을 쏟아 부어도 더 필요하면 필요하지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동감하면서도 충북의 실정에 맞는 상황에도 또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그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필요성은 알지만 저희가 전국 16개 시·도 중에 세 번째로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서울에서 만든 조례안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거의 95%가 내용이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충북교육의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겁니다. 우리 충북도의 특별한 상황도 있고 열악한 상황이 있고 그것에 맞춰서 이번 조례안이 서울시와 경기도와 다른 충북만의 독특한 상황을 반영한 조문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상황에 맞는 상황을 반영해서 그것을 그대로 서울시의 교육조례안을 벤치마킹한 것이 아니라 우리 충북의 실정에 맞게끔 반영한 부분이 있으면 어디가 몇 쪽의 조문이 그러한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경용   기획관 김경용입니다.
  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세 번째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빨리 나간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좋은 것은 빨리 도입해서 얼른 받아들여서 그것이 우리 도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저희는 접근을 했습니다.
  그 접근을 하다보니까 앞에 먼저 한 시·도에 대해서 두 개 시·도가 먼저 하다보니까 두 개 시·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직원들이 현지출장도 가고 또 그쪽 조례도 벤치마킹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그쪽의 의견도 어느 정도 받아들였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 나름대로 한 것은 사업의 종류에 있어서 교육격차 해소사업이라든지 교육환경 개선이라든지 원어민외국어교사 배치 등 이런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가 그러면서 맨 마지막으로 둔 것이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업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섯 번째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그래서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끔 사업의 종류에서 타당하고 저희 나름대로 차별화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교육심의위원회 설치에 있어서도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도하고 교육청하고 하지만 도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들어가셔 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걸러질 수 있으니 하나의 거기서도 1차 심사가 가능할 수 있게끔 도의원님들이 여기 들어오면서 학부모 등 교육에 식견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같이 관과 의회와 도와 그 다음에 민간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타도에서는 목적의 사용범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 내부조문을 가지고 법무통계담당실하고 상당히 논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법리적으로 합당한 선이 어디냐라는 선에서 이 15조 정도로 하면 가장 좋겠다 하는 면에서 이렇게 15개 조문으로 작성하게 됐습니다.
강태원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보니까 사업의 종류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죠? 5개 조항이 서울시랑 우리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맞습니다, 중요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빨리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하는데 조례안을 만들 때 좀더 구체적이고 우리 실정에 맞는 사안을 연만흠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보다 구체적인 상한선을 정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서울시도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으로 좀 위험한 생각인 것 같고요.
  구체적인 조문안, 우리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8조에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를 평가이후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이 평가사항과 심의위원회에서 10조에서의 3호 교육지원사업에 평가 및 반영. 이 평가가 도대체 어떤 평가가 중복이 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더 지적된 사항인데 7조에서의 “제1호와 3항은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서 사업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1항과 3항인데 이것은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만든 조례안하고 그대로 똑같습니다. 문자 자구 하나 다르지 않고.
  이 얘기는 서울에서 만든 것에 대해서 우리도 검토해 보고 좀더 확인절차가 있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우리 기획관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 김경용   기획관 김경용입니다.
  제7조에서 나타난 도지사의 사전승인 문구와 그 다음에 제8조에서 얘기하는 도지사의 사업 평가·관리에 대해서는 위원회와 그 집행기관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도지사라고 한 거지 모든 이러한 사항은 사전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외부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도지사가 표시한다라는 뜻으로 해서 법조문상 이렇게 결정한 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흥섭 위원   우리 강태원 간사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례를 심의를 하면서 너무 허술하단 말이죠. 서울시나 경기도 일부의 문구, 자구만 변동을 약간 준거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교육청의 입장에서 빨리 조례가 제정이 돼서 어떠한 상황이든지간에 빨리 지원을 받고 이런 부분이 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우리 도에서도 어찌됐든간에 이것 기획관님, 지사님 공약사업 아닙니까?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죠?
○기획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도의 입장에서는 또 지사님 공약사업이고 하니까 이것 또 우리 교육가족들의 기대치에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빨리 제정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도 일치가 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더라도 철저히 검토를 하고 또 우리 충북실정에 맞는 우리 상황에 맞는 그러한 조례를 좀더 신중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급하다고 실을 바늘 허리에다 매달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회부돼서 며칠 전에 와서 우리가 검토를 해 봐도 위원님들께서 다 검토를 몇 번을 하고 숙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요한 교육지원 조례에 대해서 막대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고민인데 이렇게 졸속으로 이것을 진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육계의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되겠고 또 우리 도의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부서하고도 심도있는 협의도 거쳐야 되고 이런 중요한 시점에 기획관리실장님도 지금 출장중이라서 못 오시지만 이런 것을 지금 이렇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사를 하게끔 이렇게 성의 없이 해도 되겠어요?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 김경용   기획관 김경용입니다.
  저희가 교육지원 조례 제정을 할 시에 예산부서하고도 다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법무통계담당관실하고 법조문 관계나 또 상위법과의 배치문제 이런 것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하고도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문상에 혹시…
심흥섭 위원   아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 교육청은 빨리 해 달라고 하지요.
○기획관 김경용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흥섭 위원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어도…
○기획관 김경용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이…
심흥섭 위원   그러니까 내 말뜻은 기획관님께서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교육지원 조례안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년도에 어떤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도 우리도 인정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좀더 조례안을 내용적으로 자구수정이라든지 내용을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데 기획관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이것 오늘 통과시켜달라 이 얘기예요?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관 김경용   저희는 실무진이나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현황이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조문을 제정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는 또 이게 서울이나 경기도 조례를 일부 해 온 것이냐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저희는 이 자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법무통계담당관실과 예산부서와 교육청과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하나라도 마찰없이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면서 이 운영상에 문제점까지 예측하면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아량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아량문제가 아니죠.
  위원장님,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잠시 간담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필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를 열어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일 뿐만 아니라 많은 재정지출이 예상되는 조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각적이고 면밀한 자료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9월 12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필용  강태원  박재국  심흥섭
  조영재  연만흠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연기봉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기      획      관김경용
  예 산 담 당 관지용옥
  법 무 통 계 담 당 관이수연
  정 보 통 신 담 당 관김화진
·공  보  관  실
  공     보     관강길중
·감  사  관  실
  감     사     관권혁춘
·교    육    청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태원

강태원

  • 이 름 강태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harang@chungbuk.ac.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전국위원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충북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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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광택

권광택

  • 이 름 권광택
  • 선 거 구 청주시 제6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wahn-hwi@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환희개발(주), 옥산아스콘(주)
  • 옥산레미콘(주) 창업운영(대표이사-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F 충북지구 2006, 2007 총재
  • 충청북도 새마을회 회장
  • 미래도시연구원 부원장
  • 충청대학 경영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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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광수

김광수

  • 이 름 김광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skim@hanmail.net

학력사항

  • 지방행정서기보(청원군)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 청주시 상당구청장
  • 민주당 도당사무처장

경력사항

  • 석교초, 대성중, 청주공고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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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법기

김법기

  • 이 름 김법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kkim531@hotmail.com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청주청석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윤경식 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
  • 청사모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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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수

김인수

  • 이 름 김인수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ookim@hanmail.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스포츠학과 재학

경력사항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3대 보은군의회 부의장
  • 보은군 생활체육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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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화수

김화수

  • 이 름 김화수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kim5118@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전공:역사교육)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전공:사회복지)

경력사항

  • 동양일보 진천, 충주, 제천 주재 기자부장 및 편집국장
  • 충북테크노파크 단양지원센터 센터장
  • 사회복지법인 대강어린이집 이사
  • 단양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세경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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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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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민경환

민경환

  • 이 름 민경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wan0457@naver.com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대 제천시의회 의원
  • 충주댐주변지역 지원협의회 위원
  • 제천시 환경운동연합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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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영웅

박영웅

  • 이 름 박영웅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oongpy@hanmir.com

학력사항

  • 옥천고등학교 졸업
  • 한남대학교 졸업
  • 한남대대학원졸업

경력사항

  • 우리신문사 편집국장
  • 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 제8대 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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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서울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5, 6대)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장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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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 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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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제3대 진천군의회 부의장
  • 생거진천21 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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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청주사범대학교 졸업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제6대, 7대, 8대 도의원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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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만흠

연만흠

  • 이 름 연만흠
  • 선 거 구 증평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eonmh2002@yahoo.co.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행정외국어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증평군 체육회 이사
  • 증평군의회 초대 의장
  • 증평군 새마을문고 회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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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용식

오용식

  • 이 름 오용식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ngsik@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3년중퇴(정치외교학과)

경력사항

  • 제3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내무위원장
  • 제4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의장
  •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충북희망포럼 괴산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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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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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규완

이규완

  • 이 름 이규완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lgw@freechal.com

학력사항

  • 대전실업초급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중소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
  • 옥천문화원 부원장
  • 21C 옥천발전위원회 위원
  • (주)국제프라스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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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조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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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경력사항

  • 청주시 재개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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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주공화당 제원 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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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중부매일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이원성 보좌관
  • 충북배드민턴협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친절운동본부 충북지역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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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영복

이영복

  • 이 름 이영복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ure670625@empal.com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한우체국 국장역임
  • 제1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장
  • 수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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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호

이종호

  • 이 름 이종호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jh4797@yahoo.co.kr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의회 의원(2, 3, 4대)
  • 제3대 제천시의회 부의장
  • 제4대 제천시의회 의장
  • 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 11기 민주평동 제천시 협의회장
  • 제8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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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 음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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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청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북도청 근무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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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운호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봉화로타리클럽 회장, 국제로타리3740지구 6지구 대표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장
  • 운호고등학교 진천동문회장, 삼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삼수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재향군인회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이사, 진천군 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진천군 노인회 자문위원
  • 진천군 바르게살기 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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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청주시 제5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천동초등학교 졸업
  • 한밭여자중학교 졸업
  •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초대,2대회장
  • 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 (주)우정크리닝 설립
  • 충북여성창업보육센터장
  • 충북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
  • 충북도민대상 심사위원(여성부문)
  • KBS 시청자 위원
  • 신지식인선정(중소기업부문)
  • 제7대 충북도의원(자민련 비례대표)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노사정협의회 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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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장충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회 위원
  • 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영동군 농촌발전심의회 위원
  • 황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북도의회 6,7대 의원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북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노근리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 영동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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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mche6740@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 졸업
  • 충북대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한나라당 여성전국위원
  • 21C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 지부장
  • 전국주부교실 충청북도지부 회장
  • 청주시 의회 5.6.7대의원
  • 청주시의회 6대전반기 사회경제위원장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새암장학회 회장
  • 신세계 유치원 음악학원 원장
  • 충북학원연합회 음악분과 4.5.6.7.8대 회장
  • 충청북도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 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협의회 인권상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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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경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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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ssue531@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증평 체육회 전무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 이사
  • 증평군 체육회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증평군 협의회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새마을운동 증평군 지회장
  • 충청북도 씨름협회 회장
  • 충청북도 레미콘 공업협회 이사장
  • 동성산업(주) 대표이사(현)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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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 1, 2, 3대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청원문화원 운영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도자 이사
  • 자유총연맹 청원군 지부장
  • 민주평통 청원군협의회 위원
  • 농업경영인 회원
  • 농촌지도자 회원
  • 제7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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