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9월 5일(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05회계연도 지방채상환기금결산 승인의 건
4. 충청북도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 추천의 건
5. 충청북도삶의질향상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6. 충청북도민원·제도개선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7.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9.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자치행정국
2.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자치행정국
3. 2005회계연도 지방채상환기금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 추천의 건
5. 충청북도삶의질향상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6. 충청북도민원·제도개선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7.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충청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에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인하여 제1차 정례회가 9월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5회계연도 결산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조례안 8건,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내일은 기획관리실 소관, 모레는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 결산과 관련 안건을 차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처 인사이동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형재입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위해 방청석에 자리를 해 주신 시민단체 여러분께도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자치행정국
2.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자치행정국
3. 2005회계연도 지방채상환기금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지방채상환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자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필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5년도에는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전 도민의 합심 노력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합헌 쟁취와 제25회 전국장애인 및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기업도시와 공공기관 유치 등 각 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충북 건설을 본격화 하였으며 정부합동평가 최우수, 공공기관 청렴도 전국 1위 등 우리 도정이 각종 중앙평가에서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앞서가는 충북으로 자리매김 하는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민선4기가 새롭게 출범하여 지역경제 활력과 지역균형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작지만 강한 충북, 도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당당한 충북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정목표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서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 1조5,354억원의 이월사업비 1,283억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조6,637억400만원의 107%에 해당하는 1조7,811억6,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 결정액의 98.3%에 해당하는 1조7,501억4,200만원을 수납하고 55억6,9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1.4%에 해당하는 254억5,6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1조7,501억4,200만원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가 23.5%인 4,115억2,900만원, 세외수입이 16.5%인 2,892억9,300만원, 지방교부세가 20.7%인 3,615억7,300만원, 국고보조금이 38.7%인 6,767억4,600만원, 지방채가 0.6%인 110억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105.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초과 징수된 864억3,800만원은 부동산 거래 증가와 담배소비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세 초과징수 등으로 인한 지방세 769억8,900만원과 세외수입 33억600만원을 합하여 모두 802억9,500만원의 자주재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59억5,300만원, 국고보조금 4억9,000만원의 과년도 미수령분이 교부되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지방채 3억원의 세수결함은 보은 소방파출소 신축재원으로써 공사 진도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차입할 예정입니다.
일반회계의 결손처분액 55억6,900만원은 지방세 54억7,100만원과 세외수입 9,800만원으로 세원별 내역은 취득세 등 보통세가 6억8,500만원, 공동시설세 등 목적세가 1억4,400만원, 과년도 수입이 46억4,200만원, 세외수입이 9,800만원이며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이 42억1,700만원, 행방불명 1억9,200만원, 시효완성 2억300만원, 공매시 무배당 9억5,700만원입니다.
또한 2005년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2006년도로 이월한 체납액은 254억5,600만원으로 지방세가 241억2,600만원, 세외수입이 13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630억1,000만원에 대하여 98.1%인 2,605억700만원을 지출하고 0.5%인 13억9,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0.4%에 해당되는 11억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세출결산액을 살펴보면 41페이지 총무관리 세항은 예산현액 226억9,200만원에 대하여 98.8%인 224억1,600만원을 지출하고 2억7,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불요불급한 국외여행 및 출장억제로 7,800만원, 업무추진비 집행절약분 9,400만원, 각종 행사추진 집행잔액 7,600만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인사고시관리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176억원에 대하여 97.8%인 172억1,800만원을 지출하고 3억8,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로는 일용인부사용일수 축소 운영으로 3,900만원, 공무원시험, 교육, 포상, 건강보험부담금 등 관련경비 집행잔액분 3억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청사관리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26억400만원에 대하여 88.4%인 23억2,300만원을 지출하고 본청 동관 바닥교체 공사비 8,9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1억9,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절감 5,800만원, 청사시설 관리비와 서관 보수공사 등 집행잔액 1억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자치행정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41억6,400만원에 대하여 97.3%인 40억5,100만원을 지출하고 1억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잔액 1,600만원, 민간단체교육 및 각종 행사참석자 실비보상 잔액 5,300만원, 조직진단 및 기타 부담금 잔액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노근리지원 세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억6,500만원에 대하여 71%인 5억4,300만원을 지출하였고 노근리위령사업 기본조사설계비 2억9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혁신분권 세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억7,500만원에 대하여 91.3%인 6억1,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5,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와 각종 행사잔액 4,400만원, 지역혁신박람회 행사 축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세정관리 세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030억8,700만원에 대하여 1,030억6,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는 2,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회계관리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6억500만원에 대하여 96.3%인 5억8,300만원을 지출하고 2,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예산절감분 800만원과 사업추진 집행잔액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재산관리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40억2,900만원에 대하여 72%인 29억200만원을 지출하고 적십자사 부지 및 건물매입비 중 10억9,700만원을 익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공유건물 보험금 집행잔액 2,500만원, 감정평가, 신문공고료, 측량수수료 등 집행잔액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지방채 상환 및 징수교부금 세항입니다.
지방채 상환 예산현액 119억3,100만원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데 전액 지출하였고 징수교부금 948억5,500만원은 재정보전금 등으로 전액을 시·군에 지출하였습니다.
59페이지 예산전용은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예비비 지출 내용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실 화재피해 복구와 관련하여 화재복구 시설비로 7,20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5,700만원을 지출하고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2005회계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한 사업은 총 13억9,500만원으로 도 본청 동관 바닥교체 공사비 8,900만원과 노근리위령사업 기본조사설계비 2억900만원, 적십자사 부지 및 건물매입비 10억9,700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 재산, 물품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과 채무는 총괄부서가 예산담당관실로 기획관리실에서 제안하는 설명을 드리고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는 채권, 재산, 물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채권결산입니다.
2004년도말 현재 채권현재액은 1,709억700만원이었으나 2005년도 중에 직원자녀학자금 융자와 지역개발기금 융자로 937억3,900만원의 신규 채권이 발생되었고 지역개발융자금 회수 등으로 209억3,400만원이 소멸되어 2005년도말 현재액은 2,437억1,200만원으로 전년대비 42.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공유재산 증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액이 5,240억2,900만원이었으나 2005년도 중 2,536억300만원이 증가하고 468억7,8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연도말 현재액은 7,307억5,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9.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오창단지 임대공단 부지 취득 240억4,000만원, 도로 및 하천 제방공사 편입용지 매입 79억8,000만원, 대장누락 재산 등재 및 가격 재평가 1,961억 등 총 2,536억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오창 벤처기업전용 임대공단부지 관리전환 124억1,000만원, 잡종재산 매각 및 공익사업 편입토지 손실보상 24억4,000만원, 재산가격 재평가 322억2,000만원 등 총 468억7,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물품증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물품의 현재액은 490억2,000만원이었으나 2005년도 중에 차량 및 전산장비 등의 신규 취득과 소방장비의 무상 양수 등으로 66억2,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처분과 양여 등으로 9억1,9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2005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552억2,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5%가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국 공무원들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정할 점이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적 재정운영으로 승화시켜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세입결산 분석입니다.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대비 9.1% 감소한 1조6,637억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전년 대비 5.5% 감소한 1조7,811억6,700만원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8.2%에 해당하는 1조7,501억4,200만원으로써 이는 전년 대비 5.8%가 감소한 것으로 세입예산의 5.2%에 해당하는 864억3,8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결손처분액은 징수결정액의 0.3%에 해당하는 55억6,900만원으로 전년대비 31.9%가 증가하였으며 사유별로는 무재산 42억1,700만원, 행방불명 1억9,200만원, 시효완성 2억300만원, 공매시 배당을 받지 못한 것이 9억5,7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5%에 해당하는 254억5,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2%가 증가하였으며 사유별로는 징수유예 27억6,900만원, 거소불명 26억4,000만원, 무재산 62억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고질적 체납액 112억7,1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진행중인 것이 24억9,900만원, 기타 6,700만원입니다.
초과세입은 864억3,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7%가 증가하였으며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초과징수로 발생하였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과년도 미수령분이며 지방채는 3억원이 차입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보은소방파출소 신축재원으로 공사진도에 따라 차입시기를 조정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의존수입 관리강화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미수령분이 수납되어 64억4,300만원이 초과세입되었으나 2004년도 결산에 의하면 미수령분이 356억8,800만원으로 미수령분 중 일부만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은 전년도에 비해 약 436억2,700만원이 감소되었는 바 이는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른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율 확대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존재원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된 사유 2004년도 미수령분이 전액 수납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과 함께 앞으로 의존재원에 대한 조금 더 세심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불납결손액 관리 강화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되는 등 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 수입증대는 재정수요 충족의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첫째, 결손처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무재산에 있어 향후 체납세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산보유 여부의 사전조사 및 은닉재산의 추적조사 실시 등 무재산 확인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둘째, 「지방세법」 30조의3은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체납자의 무재산, 거소불명 등으로 결손처분을 행한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징수노력으로 세수확보에 만전을 도모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손처분 후에도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은닉재산의 과학적인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2005년도 지방세는 예산대비 23%에 해당하는 769억8,900만원이 초과수납된 4,115억2,900만원의 세수실적을 시현함으로써 지방세 수입에 대한 세수추계의 정확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의 약 30%를 차지하는 취득세의 세수추계 오차율이 44%를 시현함에 따라 세수규모의 정확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세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예산편성과 도 재정운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책 자체에 대해서도 과세대상의 범위나 세율수준의 조정, 도민의 지방세 부담 등을 예측하여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도세의 비중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수추계 오차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현행 세수추계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더욱 복잡해지고 급변하는 경제현상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세수추계 모델 설정이 긴요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3%가 감소한 2,630억1,000만원으로 예산액의 99%인 2,605억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액의 0.4%인 11억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다음연도 이월액은 3건으로 13억9,500만원으로 전액 명시이월 되었으며 불용액 11억700만원은 집행잔액 9억4,300만원, 예산 절감액 1억6,400만원입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1건으로 7,150만원이며 이중 5,669만5,000원은 지출하고 지출결정액의 20.7%인 1,480만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지출사유는 기획관실 화재 신속 복구를 위한 건축·소방·전기공사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는 이월액이 0.5%인 13억9,500만원, 불용액이 0.4%인 11억700만원, 예비비지출 결정액이 0.03%인 7,15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에 해당하는 25억7,400만원이 변경집행 되었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액 전액이 불용처리되는 바 예산편성시 정확한 수요판단이 요구되며 예산편성 후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감액조정하고 그 재원은 투자재원으로 전환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써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으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
예, 없으시면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주요사업설명자료 페이지 27쪽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운영비 지원 내역 등 총 14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손 처분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손이 55억6,900만원을 했네요. 왜 이렇게 전년도보다 31.9%나 증가됐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 시효완성은 몇 년을 두고 시효완성을 하고 있습니까?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신 시효완성은 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과 관련해 가지고요.
공매를 할 때 경매로 넘어갈 때 지방세를 거기에 추가를 시켜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보통 회사하고 거래를 할 때 회사에서 경매를 하면 그 경매물건에 대해서 회사가 다 차지하고 그 이후에 우리는 세금을 물립니다, 지방세를.
그러니까 아무 것도 없는 사람한테 물린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게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통상, 사실 어떤 회사를 경매 처분하고 이럴 때에 저희들이 모든 정보를 다 입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경매처분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인지를 하면 지방세 체납부분에 대해서 변제 받을 수 있는 순위가 우선순위가 되어 있으니까 되는데 그렇게 적기에 인지하기가 사실 우리 직원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다각적인 정보를 통해서 경매처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경매 처분할 때 국세나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는 있지만 발빠른 기업논리에 의하면 그런 걸 또 교묘하게 피해 가는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이런 것은 풀어 주어서, 우리가 어차피 미리 캐치를 못해 가지고 그런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게 이중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캐치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이 애초부터 회사가 차지하기 이전에, 세금이 우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재산 잃은 것도 억울한데 또 지방공무원들이 가서 매일 세금 때문에 독촉하고 그나마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들 재산 압류한다, 봉급 압류한다 이렇게 하니까 양적으로 좀 그 사람들은 피해를 보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은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쪽을 보면 예산대비 23%에 해당하는 769억8,900만원이 초과 수납된 4,115억2,900만원의 세수실적을 실현해서 어떻게 보면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되나 지방세 수입에 대한 세수추계의 정확성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히 지방세의 약 30%를 차지하는 취득세의 세수추계 오차율이 44%에 달하고 있어서 예산편성과 또 도 재정 운영에서뿐만 아니라 세율수준의 조정, 도민의 지방세 수납 부담 등 세수예측 결정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에 세수추계 오차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모델 설정이 긴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집행부에서 세수추계 오차율을 개선할 방안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지금 예산액보다 세수가 초과 징수되고 있다는 지적은 조영재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매년 저희가 와서 볼 때도 20% 내지 25% 정도가 당초예산보다 초과 징수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저희 나름대로 또 고충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지방세는 익년도 2월 28일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은 내년 2월 28일까지 받는 이런 징수기간이 있는데 아울러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 9월에 편성을 해야,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순기로 봐서 당해연도 결산액이 나오기 6개월 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시기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참 불가능하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 중에는 취·등록세가 약 75%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취득세는 지역경제와 특히 관련이 있어 가지고 부동산 거래실적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내의 많은 특별한 여건이 있어 가지고 혁신도시라든지 기업도시라든지 호남고속 오송분기역 유치라든가 지역내 개발기대 심리가 많이 작용이 되어서 더욱더 취득세 거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목표액보다 초과 징수되는 것을 좀 해소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상반기 징수실적을 분석을 해서 추경 때 재원으로 활용하면 목표액보다 최종 초과징수액이 최소화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작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다가 작년에는 마침 선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추경이 없었습니다.
2회 있었는데 1회 추경은 6월달에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정리추경이 12월달에 있었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번 추경 때 상반기 징수실적을 엄격히 분석을 해서 초과 징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당초예산 계상 때 철저하게 추계도 하겠지만 상반기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만약에 초과되는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초과 징수를 최소화 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그리고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되는 등 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 수입의 증대가 재정수요 충족에 중요한 관건인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대책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연간 3~4회에 걸쳐서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시·군과 도 직원으로 하여금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해서 무단한 노력을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2003년부터는 체납액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3·30운동이라는 대안을 제시해 가면서, 3·30운동은 당년도에 부과한 것은 체납액을 3% 이내로 줄이자 또 과년도 체납액 이월액은 30% 이상 정리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3·30운동을 벌여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방세 체납액을 최근 3년간 분석을 해 보니까 2003년도에는 전년대비 징수결정액이 227억이 늘어서 징수결정액 신장률이 약 6.6%가 늘어난 반면에 미수납액은 전년보다 132억원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미수납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2004년도에는 전년대비 징수결정액 223억원이 늘어나 가지고 징수결정액 신장률이 6.1% 늘어난 반면에 미수납액은 200만원 밖에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징수결정액 신장률보다 감소되었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징수결정액이 286억원이 늘어나서 신장률이 7.3% 늘어난 반면에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27억2,700만원이 늘어나 가지고 징수결정액 신장률 보다는 조금 감소되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전년보다 27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 충주시의 모골프장에서 법인이 경영이 악화되어 가지고 지방세를 27억원 정도 징수유예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초에 받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큰 덩어리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조영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각도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이 다소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4년도에 보면 이월체납액이 239억7,300만원인데요. 지방세가 223억6,000만원이고요. 그렇게 하고 세외수입이 16억1,300만원인데 이때 2004년도 게 2005년도로 이월되었거든요? 그런데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일부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결손처리 된 겁니까? 2004년도에 2005년도로 이월된 체납액요?
그것은 지난해 것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체납액이 누적된 것 그것을 과년도 분이라고 하는데 2004년에서 2005년으로 넘어온 것의 총 지방세 부과액이 233억6,9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징수한 것이 63억3,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결손한 것이 46억4,100만원이고 나머지 체납된 것이 123억9,800만원인데 이것은 다시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는 겁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재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초과수입액이 전년도 259억에서 864억입니다. 차이가 나도 한 300% 정도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약간 행정의 신뢰도에 문제도 있고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300%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예측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에 대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미수납액 부류 중에 사유별 중에 고질적 체납에 관련된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78억~112억 미수납액에서 가장 증가한 요인이 되는 것이 고질적 체납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3·30운동 열심히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탈루은닉 세원 중점발굴 해서 추징 60억 계획을 세워서 노력하신 거 잘 하신 것 같은데요. 고질적 체납에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서 추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만 더…
먼저 세입 초과부분 예측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이한 예에 해당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작년 예산을 편성하고 예측하고 할 당시는 2004년도쯤 됐을 텐데 2004년도 7~8월경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마는 작년도의 경우에는 하여튼 행정복합도시가 결정이 되고 또 기업도시가 충주로 결정이 되고 혁신도시 이런 거 등등 하다보니까 우리 도내 곳곳이 전부 부동산 붐이 일어가지고 평년에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거래가 무지하게 활발했던 한 해였습니다.
이런 부동산 거래관계는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 어떤 갑자기 나타난 거에 후루룩 몰리는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리라고는 예측을 못했던 사항인데 작년만 유독, 내년에는 아마 이게 또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의 경우에 지방세 예측은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렵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아까 우리 세정과장이 답변드린대로 이거를 연도 중에 치유할 수 있는 시기를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한번밖에 추경을 연도 중에 안 했기 때문에 치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 거래에 관계하는 민심의 동향, 우리 국가경제 이런 거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난해를 우리가 상기하면서 내년부터는 보다 좀더 신중하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체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참 아주 이렇게 많은 고질적인 체납을 줄여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매년 사실 받습니다마는 요즘은 지방세 체납자들이 아주 교묘하게 재산을 빼돌리는 형태가 많아가지고 미리미리 부도가 날 우려가 있거나 또 회사가 어렵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거의 타인명의로 재산을 돌려놓는 이런 거라서 막상 경매를 붙이거나 저희들이 어떤 체납처분을 했을 때 보면 사실상 납세의무자 명의로 있는 재산은 별로 없는 이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오늘 오후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보고드리는 것도 거기에는 고액체납자 1억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라도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오후에 설명을 드리고 할 겁니다마는 별 수단을 다 써보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체납자 관계는 우리 국민성의 문제도 있고 또 체납자들은 막다른 골목에까지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만큼 수납이 어렵다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과 예측이 왜 중요하냐 하면 자치단체장이 경제에 관련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집행부에서 해 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어떤 공약이나 어떤 충북을 이끌어나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지적을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어야만 충청북도를 이끌어 가는 자치단체장이 끌고 가는 공약에 관련된 문제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세가 많이 초과 징수됐다고 해서 저희들 충북의 경제가 활성화 됐다 이거하고 직접 연결은 사실 아니고 또 특히 우리 지사님의 경제특별도 이거와는 직접 관련을 시켜서 생각할 거는 사실상 아니고 앞으로 그런 것도 간접적으로 영향은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5년도 세출이 한 25억7,400만원이 변경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이월액이 13억9,500만원, 불용액이 11억700만원, 예비비지출 결정이 7,000여 만원 정도 변경돼서 집행이 됐는데 그 중에서 보면 각 사업이 불용 돼서 쓰지 않은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11억7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인데 이것은 예산편성 시나 집행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불용액 관계는 이건 참 결산 시마다 해마다 지적을 받는 사항입니다마는 불용액을 꼭 나쁘다고만 이렇게 단정짓기는 어려운 것이 예산을 세워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입찰을 보거나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입찰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정운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입찰차액이 남으면 남은 대로 남겨서 다음연도에 한꺼번에 몰아서 써라 하는 것이 재정 운용자들이 하는 얘기고 집행부서에서는 기왕에 확보된 예산 우선 급한 것 쓰고 또 다른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있으면 조금이라도 쓰고 싶어하는 게 집행부의 욕심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서의 예산부서나 회계부서, 사업부서의 견해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실 때 불용액 처리가 많다, 적다보다는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별로 요인에 따라서 이게 검토돼야지 총액적인 불용액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운용 측면에서도 불용액은 불용액대로 남겨서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위원님들께 어떤 용도로 다시 쓰겠다고 하는 승인을 받고 쓰도록 마구잡이로 예산이 확보됐다고 해서 불요불급한데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서 철저히 가려가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7개 사업 정도가 거의 쓰지 않은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우리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거법이 강하게 정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거를 평상시에 집행이 가능할 거로 생각하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선거법에 저촉된다 이렇게 돼 가지고 선거 1년 전부터는 단속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투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선거와 관련해서 집행하지 못한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공무원 여러분, 2005년도 예산 집행에 많은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금 연만흠 위원께서 지적하신 예산 전액 불용액 발생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발생되는 불용액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불용액으로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서 아주 감액조정을 앞으로 해야 되고 또 집행할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재원은 투자재원으로 전환하는 등 다른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부서가 모두 한 40개에 가까운 본청의 과가 있고요. 또 수많은 사업소 운영이 있고 이렇게 해서 예산 집행부서가 무지하게 다양하고 많습니다.
지금 저희도 원하는 것이 지금 박재국 위원님 같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는 어떻게든지 한번 집행해 보려고 하는 욕심도 있고 또 예산확보 하기가 어려운 만큼 다른 용도로라도 써볼 수 있는 기회를 보기 위해서 사실 연도 중에 불용 처리하고 삭감하고 다른 예산으로 돌리려고 하는 성향이 적습니다.
저희들이 그 상황을 일일이 다 파악하기가 어렵고 이래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예산할 때마다 불용예산은 미리 추경에서 삭감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라 이런 지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사업부서의 욕심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미리부터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사업 하나하나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완벽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최소화가 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박재국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
국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자치행정과가 선거관련 업무를 전부 담당하고 있죠? 자치행정과가요?
맞습니까?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선거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부서에서 선거법도 모르고 이런 예산을 세웠다가 이게 결국 예산이 집행 못되고 사장되었다는 거는 이건 정말 부끄럽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건 집행할 수 있는데 하반기에 계획되었던 거는 갑자기 공직선거법을 8월 4일날 개정을 해 놓으니까 아주 강화된, 여러분도 선거를 치러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워낙 강하게 모든 것을 못하도록 시상을 할 수 없는 시상금을 줄 수 없는 전보다 강화된, 예측한 것보다 훨씬 강하게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놓으니까 2004년도 말에 편성해 놓은 예산은 그럴 때는 예측을 할 수가 없었던 사항이죠.
그런데 공직선거법도 그게 개정이 예고가 됩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상시제한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것은 선거를 치러보신 위원님들께서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2004년도까지는 상시제한 사항에도 허용되던 거를 2004년도 8월달에 개정된 그러니까 입법예고 이런 걸 하면 5월달 이 정도부터는 아주 거의 못하도록, 자치단체장의 활동을 거의 묶어 놓다시피 강화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비교적 완화된 선거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강화되다 보니까 세워 놓은 예산을 집행할 수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한, 저희들이 어떤 예산편성을 잘못했거나 또 노력을 잘못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집행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예고라도 우리 위원회에 해 줄 수 있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의존수입 관리 강화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결산을 보면 미수령분이 356억8,8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지 아니하였고 금년도 들어서 그게 64억 정도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292억 정도 된 이유가 어떻게 그게 미수납이 됐는지, 원인이 무언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매년 갈수록 의존재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436억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 줄어든 액수하고 그 다음에 미수령된 액수하고 하면 약 600억 정도, 700억 정도가 넘어 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국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의존수입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직접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의존수입이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또 종전의 양여금 지금은 균특회계 지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마도 제가 의존수입이 전체적으로 줄었다기보다는 내시 일자 그러니까 국가가 주기로 해 놓고 아직 주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아마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직접 담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획관실 할 때 한번…
한 가지 더 붙여서 예산이라는 것이 쓰기 위해서 있는 거지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행정은 세워 놓으면 무조건 다 집행해야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데에 대한 이유를 묻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향후의 문제는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자체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는 혁신분권과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체예산 절감에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여기서 혹여 일을 하다 보니까 예산의 절감을 얻은 분야가 있으면 어디며 그 다음에 절감의 효과로 남긴 돈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그게 있는가를 질의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가장, 지금 여기 품목별 예산이다 보니까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사업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효율적으로 업무를 한 분야가 있다면 어느 분야라고 얘기를 해 줄 수 있으신지 그것하고 또 사업을 해 보니까 이것은 가장 비효율적이고 비타당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혹시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다면 한번 저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절감은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을 세워 놨을 때는 집행을 전제로 세워 놓은 거고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집행을 안 한다는 것이 오히려 문제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아까 같이 특수한 요인이 있을 때만 못하고 불용액이 남아나고 하는데 이 불용액 중에는, 아까 보고드렸던 절감액 속에는 예산절감액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은 저희들이 절약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옛날에 ’90년도 초반부터 시작했던 예산절감 기조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예산편성 시부터 ‘경상경비는 5%를 절감하라’ 이렇게 예산은 세워졌지만 5% 정도는 절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업무추진비는 세워 주고도 5%는 의무적으로 절감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은 절감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렇게 알뜰이 집행하라 또 여비나 수용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있으면 있는 대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주 의무적으로 5%라는 기준선을 주면서 절감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취지는 예산절감액을 많이 만들고 그런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알뜰이 써라 하는 이런 취지에서 있는 것이 예산절감제도고 이것은 지금도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에서는 저희들 자치행정국은 사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데도 아니고 직접 어떤 개별적인 사업을 많이 집행하는 부서도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할 때 저희들이 계약을 해 주고 또 지출을 해 주고 이런 업무에 주력이 되어 있고 개별사업은 사실상 그렇게 별로 많질 않습니다. 다른 국에 비하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적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비효율적인 업무 딱 이렇게 찍어서 위원님께 지금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법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모든 경비에 대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비효율적인 업무라고 생각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민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들이 그것이 과연 그 내막적으로 어떻게 써지는지를 쓰고 난 다음에 정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이게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갑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 쓰는 경비는 거의 다 효율적으로 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예산 1조6,600억 중에서 지방세가 3,340억입니다. 이 중에서도 취득세가 3분의 1인 1,000억이 넘는데 금년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부동산 활황 때문에 440억이나 더 걷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텐데 만약에 내년에도 부동산이 이렇게 활황이라면 좋지만 내년에는 부동산 활황이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부동산이 엄청 거품이 들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또 세계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 취득세는 분명히 엄청나게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대해서 그럴 때 예산은 분명히 긴축예산으로 들어 가야죠. 거기에 대비책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수가 그만큼 줄어들었을 때?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이 심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작년도에 상당히 많이 걷혔고 금년도에도 사실상 많이 걷혀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1,000억 가까이가 예산액보다 더 걷혔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다음주부터 아마 심의하실 추경에 700억 정도의 우리가 추가징수분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한 1,000억 정도가 더 걷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세입이 잘 걷히니까 즐거운 비명에 들어 갑니다마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좀 거래가 주춤하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를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국가 차원에서 이런 면에서 최근에 언론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래세를 지금 낮춥니다. 취득세, 등록세 세율을 0.5% 낮추도록 세법이 개정됩니다. 곧 국회에서 아마…, 국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취·등록세 2.5%가 2%로 0.5%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 우리 도 재정에는 그만큼 영향이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거래세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추고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는데, 강화를 해 가지고 결국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추어서 세수를 지방세는 적게 만들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강화시켜서 더 많이 걷겠다 이런 저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에는 우리 취득세와 등록세에 의존하는 도 재정으로써는 압박요인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가의 세율 인하에 따른 결손분을 국가가 보전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거래세 인하조건을 저희들이 종부세 등으로 보전해 달라 하는 전제조건을 달면서 세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나 아마 내년까지는 아무래도 거래가 활발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오창에 입주가 계속 되고 오송이 저렇게 되고 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구체화 돼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경우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거 아니냐 또 그 만큼 결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보전을 받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수도권 쪽에서는 그렇게 거래세를 낮춰놨으니까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전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저희들은 달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뜻 보면 국세였던 거 지방세로 돌려주면 좋을 거 아니냐 그러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세원이 아주 한정돼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가지고 한 1,000억만큼을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전해 준다 그러면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미미합니다, 받는 게.
왜냐하면 거의 수도권에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고 가격이 높기 때문에 또 유흥시설이나 이런 소비세,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서울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차라리 우리 결함 보전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교부세로 그만큼 보전해 주는 게 좋겠다 저희들 의견은 그렇게 내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첨예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대 손해 보지 않고 그러니까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결함분은 어떻게든 국가로부터 보전을 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쓸데없이 부동산 보유한 사람들이 다 팔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놓는 사람은 많고 살 사람이 적으면 가격은 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문제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만약에 지금 침체가 되면 주식이 1,500포인트에서 600~700포인트로 떨어지듯이 그런 현상이 온다 이겁니다. 그런 거를 우리 도에서 대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유세를 높여줬을 때는 시·군에서는 재정이 더 좋아집니다.
거래세를 낮출 때는 우리 도가 나빠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래세와 보유세의 세를 높이고 낮추고 하는 거는 또 국세인,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도 있고 지금 우리 세무구조가 양도소득세는 국세고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취득세·등록세는 지방세이고 또 보유세 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 보유세에도 국세가 있고 또 지방세에는 재산세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원화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를 올려주면 이쪽이 문제, 왔다갔다 여러 가지 다각적인 문제가 있어서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차원에서도 걱정스러운 일이고 또 우리 지방재정을 보호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에서도 이거는 아주 첨예하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을 안 해도 이거는 국가차원에서도 정부 부처끼리 조정을 잘해 줄 걸로 이렇게 믿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 많습니다.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가 없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에는 기획관실 화재로 인해서 복구공사 집행을 했는데 2005년도 5월 25일날 11시 48분에 발생한 청사 화재 피해로 인해서 아마 예비비를 사용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는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이고 물품 관련된 거는 기획관실이니까 그건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불용액이 이게 얼마입니까, 1,480만5,000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불용한 것은 예산절감에서 생긴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심흥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불용액도 일부 있고 또 예산이 7,000만원이 넘으면 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입찰 차액이 결국 이렇게 남은 거지요.
전반에 말씀하셨듯이 기업도시라든지 혁신도시 또 오송 이쪽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많은 세외수입이 확보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예측 가능한 세 수입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선거법이 8월 4일 개정됨에 따라서 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바로 추경에 계상하셔서 감액대상으로 해서 적절한 예산이 또 다른 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물론 부득불한 상황은 이해는 하지만 적정한 신속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인정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결산을 보면서 그래도 적절하게 편성해서 잘 사용을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번 결산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참고가 되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심흥섭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기획관실 화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품 구입비가 보니까 업무용 물품구입비입니다, 3,567만6,000원.
그 다음에 기획관실 화재 복구하는데 건축·소방·전기공사에 5,669만5,000원 이렇게 해서 예비비가 지출이 됐거든요, 맞지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비로 4,700여 만원을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면적이라든가 피해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의해서 산정해서 받은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당부의 말씀으로 우리 결산심사를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특히 세정과장님,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세외수입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에서 채소라든가 기타 과일 등의 판매수입이라든가 또 지금 여기 자연휴양림 임산물판매장 임대사업이라든가 또 농어촌특산물 상설전시판매장 임대수입 농정국이라든가 산림과 조령산휴양림 또 청남대사업소 이런 입장료 수입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를 각 담당자들 교육을 통해서 세외수입을 극대화시킬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판매장 임대사업수수료 같은 것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현재 어떤 노력 같은 거 한 적 있습니까, 세정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세정과에서 각 해당 사업소 내지는 사업과에 대고 무슨 세수증대를 위해서 특별한 교육을 하는 거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특성상 예를 들면 청남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언급을 할 수도 없고, 그 지역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다만,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책자를 편찬해서 세입은 어떠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받아야 된다, 체납이 됐을 때는 어떤 절차로 받아라, 재산을 압류하라 이런 부분적인 저희 소관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그 사업부서에 대고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서 세수를 증대해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참모회의를 통해서 하든 아니면 타 실·국장님하고 해서 세외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서로 유기적으로다가 그래서 도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킴으로써 그만큼 우리 도가 잘 사는 충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 세정과장께서는 업무의 본질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세외수입을 거둬들이는 이것에 대해서는 청남대 같은 경우에는 청남대 관광객을 많이 들이면 입장수입은 자동적으로 많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관광 활성화시키고 청남대 관광 활성화 시켜라 이런 것들은 업무와 관련된 것이 세외수입 차원에서 사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세외수입 파트에서는 세외수입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철저하게 받은 세입을 납부하고 하는 것 또 저희들 도 세외수입이라 하지만 사실상 시·군에서 또 도로사용료니 이런 것들 다 받아서 저희들한테 납부하기 때문에 시·군의 세정담당자들, 세외수입담당자들 교육을 자주 하고 있고 세미나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신 대로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 추천의 건
5. 충청북도삶의질향상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6. 충청북도민원·제도개선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14시33분)
지금 상정한 추천 위원 3건은 임기 만료로 인하여 다시 추천하는 것으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으로는 김환동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삶의질향상협의회 위원으로는 조영재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위원으로는 이종호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34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치행정국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된 인력과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관련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 2,616명을 2,621명으로 5명을 증원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을 1,460명에서 1,465명으로 5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직급별 증감내역으로 일반직 5명을 증원하였으며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된 3급 경제통상국장, 3급 내지 4급의 기획관 또 4급 자치연수원 수석교수 등 총 3명과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기능보강 인력 5급 1명, 6급 1명 등 총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를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로 하고 제2조 중 2,616명을 2,621명으로, 동조 제1호 중 1,460명을 1,465명으로 하였으며 별표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본청의 정원 968명을 972명으로 직속기관의 정원 1,290명을 1,291명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는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 법령 등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개정조례안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된 인력과 국가 특수시책인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기능보강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된 인력 3명과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관련 기능 보강 2명 등 공무원 정원을 5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직위는 3급 경제통상국장, 3내지 4급 복수직인 기획관, 4급 자치연수원 수석교수이며 충청북도에는 이번에 지방직에 전환된 3명 외에도 6명의 국가공무원이 있습니다.
지방분권화 시대에 자치인사권은 지방자치의 본질이라 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제약함으로써 오히려 자치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국가공무원으로 보직되어 있는 6명에 대하여도 조속히 지방직으로 전환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며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기능보강에 대하여는 2005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1980년대부터 이미 저출산 문제가 나타났지만 최근에 와서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져 정부에서는 2006년 6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 플랜 2010’을 발표하였으며 향후 5년간 32조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기대에 맞춰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기능을 보강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똑같이 3급이 되면 1계급씩 하향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국가직, 지방직 이름만 틀려질 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보수에 똑같은 적용을 받고 다만 국가직으로 남아 있느냐 지방직으로 남아 있느냐 이것의 차이기 때문에 다른 건 하나도 달라진 건 없고요. 다만 국가로부터 그러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느냐 아니면 지사로부터 임명을 받느냐 거기에 차이가 기분학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어떤 차별대우는 받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증원되는 2명의 직렬은 무슨 직으로 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신 저출산 대책에 따른 2명 증원을 얘기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 웬만하면 연말 조직개편까지 기다려 가면서 증원을 억제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국가시책이 워낙 강하게 또 저희들이 생각해도 이것은 우리 도 나름대로도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지금 자체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시급하다 판단이 되어서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복수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원으로 치면 행정직, 보건직 또 여기에 필요하면 간호직까지도 넣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45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경우 필요한 연서주민수를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의 주민이 자치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때 필요한 연서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서 70분의 1 이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관련청구에 필요한 연서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조례안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법 규정의 하한선인 100분의 1 이상으로 정한 이유는 2005년도말 현재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은 1만1,264명으로 관련청구의 남발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연서주민수를 최소로 정하여 법 개정 취지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안 전문은 2쪽, 관계법령 발췌자료는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수렴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자치단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경우 필요한 연서주민수를 규정함에 있어 법 규정의 하한선을 정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주민수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종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은 시·도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법령이 정하고 있는 하한선인 100분의 1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바 2005년도말 현재 19세 이상 주민수를 기준으로 할 때 1만1,260명 정도가 되며 개정 전 2만5,000명에 비해서는 2분의 1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본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일각에서 우려되는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남발에 대해서는 본 제도가 1999년 8월 31일 도입된 이래 우리 도에서는 2005년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조례 1건이 있었음을 볼 적에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정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법을 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제정이유는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데 자치법으로 일률적으로 했을 때에 너무도 큰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분의 1로 한다 했을 때에 서울시의 경우에는 1,100만의 100분의 1일 때 숫자하고 또 우리 괴산군 같은 데 한 2~3만 있는 인구의 100분의 1 하고는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으니까 그건 자치단체에서 적정하게 맞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05년도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조례 1건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음성군에서 조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1건이 어디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결국은 우리 충청북도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거였기 때문에 어디에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내인 충주시에서 시작이 돼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조례를 개정해 달라 그때 주민이 2만4,610명이 연서해서 청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그때 전교조들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2만4,000명을 받았지 실질적으로 불특정 다수 주민을 2만4,000명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54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법」 제69조의2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규정이 신설되어 이에 따른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고액·상습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1억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를 할 수 있는 규정과 위의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자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제3쪽부터 6쪽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도세 조례안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5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69조의2 제1항에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항에 체납자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각 자치단체에 두도록 하는 사항과 동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심의위원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세의 경우에는 2004년부터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이미 운영하고 있으며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도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명단의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보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정보공개 대상이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도지사가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가 1억원 이상 체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시·군에 체납액이 분산돼 있을 경우에 공개대상이 되는지와 만일 공개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정보공개대상자 범위에 대한 제외규정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판단기준, 공개대상명단, 선정기준일, 공개시기, 처리기준 등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도 체납자 문제가 거론이 많이 됐었습니다.
물론 돈이 있는데도 또 재산이 있는데도 체납하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오전에 지적한 대로 억울하게 지방세가 체납되는 수가 있습니다.
경매로 모든 재산을 잃었는데도 그 이후에 세금부과가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인권 침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한 억울한 부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경매 처분돼서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과세가 된다, 아마 그렇지는 않고 그렇게 정리되기 전에 이미 과세가 돼 있는데 경매처분 당시에 근저당 이런 부분들 다 빼고 경매 처분하다 보니까 자산이 파탄지경이라서 재산을 납부할 수 없는 여건이 되는 거지, 그런 경우는 있어도 우리가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 지방세 과세를 했다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부과한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부과하면서 거기에 지방세가 일부 주민세로 붙는 이런 경우가 부과세 형태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대한 부과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세청에서 하는 경우…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국세로 인해서 지방세가 부과가 된다면 일단은 주민세 부과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과를 해놓고서 재산조회를 저희들이 해 봐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재산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 외에는 전혀 없다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손 처분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재산 없는 걸 가지고 독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후속조치로 결손처리라든지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말대로 이 재산이 청주시에서 체납이 되어 있고 또 그 사람이 괴산군에서도 또 체납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부 다 우리 도에 체납된 것하고 합산되는 겁니까? 우리 도의 세금만 체납된 걸 가지고 이걸 하는 겁니까?
지금 앞으로 운영할 계획은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금액 예를 들면 1,000만원 이상이라든지 각 시·군의 체납액 일정금액 이상을 받아 가지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여러 시·군에 걸쳐서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체납되어 가지고 총 누계가 1억원 이상이다 그럴 경우에는 공개대상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왜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는가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도세가 도지사 권한이지만 시장·군수한테 전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권한도 시장·군수가 하고 징수도 시장·군수가 하기 때문에 도에서 체납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판단을 서지 저희 스스로 체납관리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군수가 도세는 물론이고 시·군세까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일정 금액이 체납이 되면 전부 올라와서 그 공개위원회에서 실익이 없다면 또 공개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세금을 내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이 있는데 있는 사람이 내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동안 고액소득자들이나 상습체납을 일삼아 왔던 사람들이 고의로 세금을 안 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 조례로 제정하는 거니까 철저하게 이것이 실시될 수 있도록 뒷받침되는 조례가 더 보완이 될 수 있으면 좋았는데 지금 어차피 이렇게 이 두 가지 부분을 신설하는 부분이니까 시행해 가면서 또 문제가 발생이 되거나 보완할 문제가 있으면 더 보충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시의적절하게 정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의적절한 그런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데가 어디 타 시·도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시·군세와 도세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합산해서 해야 되느냐 그 실효성 문제, 도세 같으면 여기서 도세로 해야 될텐데 지방세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방세 모든 부분을 다 합하려면 이게 사실 우리 국세청에서도 우리 지방세를 거둬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런 부분을 정리하느라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하고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에 들어간 데는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같이 거의 비슷하게 이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당장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체납액 매년 3월 1일 기준으로 대상자를 1차 결정해 가지고 6개월 간을 소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명기간을 주어서 그 안에 납부할 사람은 납부를 하고 나름대로 왜 이 사람이 체납을 했느냐 이런 거를 검토를 하고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 다시 최종대상자를 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처리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부 시·도에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도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공개대상자를 결정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충청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10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재정 법령이 그 기준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충청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폐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던 것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 폐지조례안이 사실 늦은 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타 시·도는 어떻게 이것 다 폐지가 된 겁니까? 우리 도가 늦은 겁니까, 빠른 겁니까?
1월 1일날 이게 개정이 되어 가지고 개정을 해 놓고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한테 기준을 준 것이 3월달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기초를 가지고 또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보증한도액 이런 것을 시달한 게 4월달이었고 또 우리 도의 재정보증한도액 기준을 결정해 준 것이 4월말이고 또 조례폐지 방침을 결정하고 이런 요구한 것이 6월달에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동안 의회가 열리는 기간도 있고 8월달에 의회가 없고 하는 바람에 9월 의회에 냈습니다마는 이 재정보증조례가 조례는 있으되 이미 보증이 한번 되면 그 시효가 오래 가기 때문에 크게 시급성을 띄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로 할 필요 없이 행정자치부장관이 전국적으로 통일하게 해주면 된다 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데 하고 비슷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기획관리실 소관과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필용 강태원 박재국 심흥섭
조영재 연만흠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연기봉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곽연창
총 무 과 장김태우
세 정 과 장강신방
회 계 과 장김승진
혁 신 분 권 과 장이주혁
노 근 리 사 건
실 무 지 원 단 장연서흠
·복 지 환 경 국
사 회 복 지 과 장안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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