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7월 4일(수) 13시3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나. 자치연수원
다. 행정국
라. 문화관광환경국
마. 여성정책관
2.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나. 문화관광환경국
(13시32분 개의)
먼저 우리 김양희 위원님이 모친상을 당해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의거해서 청가를 하였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회의는 9대 도의회 전반기 마지막 상임위원회입니다.
위원장으로서 하여간 그동안 상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 속에서 원활히 전반기 위원장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충청북도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실시한 제9대 상반기 도의회 상임위원회 중에서 우리 위원회가 의정활동을 가장 활발히 잘 했다는 위원회로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노력과 협조 속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되면서, 상임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께 정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금결산을 포함한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총 2건을 심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2011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공보관, 자치연수원, 행정국, 문화관광환경국, 여성정책관 순으로 하되 사업소인 청남대관리사업소는 문화관광환경국 심사 시에 하고 여성발전센터는 여성정책관 심사 시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2.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3시35분)
그럼 순서에 따라 공보관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형 공보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행정문화위원회가 9대 도의회 전반기 위원회 중 의정활동을 가장 잘하신 최우수 위원회로 선정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9대 의회 전반기 동안 도정활동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민선 5기 후반기를 맞이하여 도정발전을 선도하는 도정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1년도 세출결산 승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쪽입니다.
2011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8,000만 원을 포함하여 36억 4,661만 3,000원으로 이 중 96.1%인 35억 740만 7,760원을 집행하여 1억 3,920만 5,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정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90만 8,480원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소회의실 마이크 교체비 14만 260원, 디지털카메라 HD방송카메라 구입비 1,771만 1,600원입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온라인 홍보 강화를 위한 온라인 홍보비 보상금 등 집행잔액 1,653만 5,400원입니다.
그리고 도정소식지 제작 발간비 1,431만 1,840원, 우편요금 489만 3,740원입니다.
46쪽입니다.
인터넷 디지털방송사업 정산비 1,060만 8,090원입니다.
그리고 전광판 등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비 17만 7,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6쪽에서 47쪽입니다.
중앙언론인 및 PD 초청 행사 운영비 928만 4,370원, 행사실비 보상금 1,079만 8,400원, 그리고 도민홍보대사 청내 홍보모델 운영비 192만 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에서 48쪽입니다.
인력운영비의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가 818만 5,740원이며, 48쪽의 기본경비로는 장비유지비 202만 9,100원, 프린터·제본기 구입 집행잔액 810원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결산심사에서 지적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보완 개선하고 앞으로 더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비지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아울러 관리하는 기금 또한 없어 별도로 보고드릴 사항이 없으며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출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계상된 바가 없으나 세외수입인 공공예금이자인 2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납기 내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6억 4,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6.2%인 35억 8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 전용이나 이용, 이체 또한 없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8%인 1억 3,900만 원이 발생하였는 바 각종 사업의 낙찰차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 처리되었으며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은 광역 홍보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대비 38%인 900만 원, 일반보상금은 예산현액 대비 98%인 1,000만 원이 불용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보관실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공보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결산서 47쪽과 48쪽을 연결해서 광역 홍보 네트워크 구축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일반보상금이 예산이 1,100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20만 원만 지출을 하고 1,079만 원의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추진하지 못한 어떤 사유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역 홍보 네트워크 구축에 행사 실비 보상금을 20만 2,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명예홍보대사 활동 보상금으로써 900만 원을 세워놨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중앙 언론인과의 초청 간담회 실비 보상금으로 나머지를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 분에 대한 명예홍보대사 행사를 했는데 저희들 예산에서 집행한 게 아니고 그 행사를 주관했던 행사부서에서 행사 실비 보상금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집행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의 관련 경비가 절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20만 2,000원은 한국PD연합회 중앙 언론인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교통비 조로 저희들이 20만 2,000원을 지출해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1,079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많은 행사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행사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불용액 관련해서 한 건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명예기자 및 필진 운영이 있습니다, 결산서 45페이지에요.
1,200만 원 예산인데 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59% 불용률인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명예기자의 내용에 수당도 주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상만큼 명예기자 운영들이 활발하게 사업이 안 된 건지 어떤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예기자 운영으로 1,245만 원을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서 512만 5,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32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발생 원인이 저희들이 명예기자들을 그동안은 외부의 민간시설을 이용을 해서 워크숍을 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산림환경연구소의 시설을 이용을 해서 워크숍을 하면서 저희들이 임차료하고 또 일정을 좀 가능한한 경제적으로 하자, 그래서 하루에 집중적으로 하는 바람에 숙박비를 저희들이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비용이 있고요.
저희들이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블로그기자단을 확대개편을 하면서 확대개편계획이 있어갖고 명예기자의 운영을 저희들이 활동을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추계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절감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도 있는 것이고 또 일부가 블로그기자단하고 조정문제에 있어서 그쪽에다가 더 많은 역량을, 사람들을, 기자들을 투입했다는 얘기로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나. 자치연수원
박종섭 자치연수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자치연수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소관 결산 30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 1억 1,417만 원의 96.6%에 해당하는 1억 1,02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에서 193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9억 1,904만 원의 96.2%인 47억 2,913만 원을 지출하고 3.8%인 1억 8,99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입니다.
교육운영을 위한 강사료, 원고료 등 사무관리비 7억 4,846만 원 중 민간위탁교육 조정 및 원내 강사 활용에 따른 운영수당 절감 등으로 4,48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88쪽입니다.
공무원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강의실 책걸상 교체 등 자산취득비 1억 7,415만 원 중 2,700만 원의 물품구입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89쪽입니다.
연수원 시설관리 시설비 3억 7,302만 원 중 공사계약 입찰차액에 따른 2,39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90쪽입니다.
청사관리 민간위탁금 8,235만 원 중 청사청소용역사업 등 입찰 차액에 따른 1,20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영농기술교육 사무관리비 5,533만 원 중 연초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교육 미실시 등으로 1,37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인력운영비 26억 5,440만 원 중 인사이동 및 직원호봉 변경 등에 따라 2,84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업무추진과 예산집행을 통해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자치연수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연수원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1회계연도 자치연수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3,236만 4,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7,790만 6,000원으로 예산잔액 1억 1,417만 2,000원의 3.3% 감액된 1억 1,02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1회계연도 자치연수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33.9%가 증가한 49억 1,900만 원입니다.
예산액의 96.1%인 47억 2,900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3.9%인 1억 9,0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 이체,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불용액 중 예산현액 대비 15% 이상인 공무원 교육시설 개선사업과 영농기술교육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기금 및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이어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에서 적절하게 잘 집행하시느라고 원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의실 책걸상 교체가 있는데요. 1억 2,000만 원 교체하고 나서 불용품이 되겠죠. 처리를 어떻게 했나요?
다른 수요파악을 했는지, 아니면 폐품 결정을 해서 매각, 혹시나 이것이 매각을 해서 일정정도의 세외수입으로 잡는 노력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폐품처리 했는지 그 사항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의실 책걸상 교체에 따른 것은 처음에는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수요처가 없어 갖고 사회복지시설 등에다가 이양을 했습니다.
하여튼간 물품을 많은 단위로 바꾸는 거라서 개별가격은 적겠지만 일단 아예 폐품은 아니라서 적절하게 수요파악을 하고, 또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데 있으면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아서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는 방법인데 하여튼 복지시설에 했다는 건 적절하게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연수원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1.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행정국
2.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김경용 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1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소관 결산서 13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 7,447억 8,000만 원에 이월사업비 408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855억 8,000만 원의 109.6%에 해당하는 8,610억 6,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7.1%에 해당하는 8,367억 3,000만 원을 수납하고, 44억 6,0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2.3%에 해당하는 198억 6,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81.8%인 6,846억, 세외수입이 16.5%인 1,385억 원, 지방교부세가 0.3%인 21억 4,000만 원, 보조금이 1.4%인 144억 8,000만 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106.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초과징수된 311억 4,000만 원은 청주 사천지구 등 아파트 입주 미분양 아파트 감소,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지방소비세 증가 등의 세수증대 요인과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3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150억 2,000만 원에 대하여 99.3%인 4,126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0.3%인 9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0.5%인 21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은 먼저 71쪽부터 83쪽까지 총무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394억 3,000만 원에 대하여 97.5%인 384억 6,000만 원을 지출하고 9억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5,000만 원, 공무원교육훈련 1억 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3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3쪽부터 94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69억 1,000만 원에 대하여 95.8%인 66억 2,0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선거관리비 1억 1,000만 원, 도, 시·군 간 인사교류 3,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94쪽부터 96쪽까지 세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3,115억 4,000만 원에 대하여 99.9%인 3,112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시·군 징수교부금 2억 1,000만 원, 시·군 재정보전금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6쪽부터 101쪽까지 회계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69억 6,000만 원에 대하여 80.5%인 56억 원을 지출하고 9억 6,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3억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청사시설 보수공사 1억 1,00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12쪽까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493억 9,000만 원에 대하여 99.6%인 492억 원을 지출하고 1억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청 운동경기부 운영 6,000만 원, 충북 체육회관 관리 7,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15쪽까지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예산현액 7억 3,000만 원에 대하여 91.7%인 6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출장소 운영비 1,0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7쪽 예산전용으로 퇴직자 기념품 제작비 560만 원, 공무원 임용시험 출제비용 220만 원입니다.
다음 203쪽, 예산이체는 2011년도 1월 북부출장소 개소에 따른 부서 간 이체입니다.
다음은 213쪽, 명시이월은 충북문화관 시설 개선사업으로 공기부족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금, 채권, 공유재산, 물품 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 5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채권은 학자금 대여로 2011년도 중에 10억 원이 신규 발생하여 2011년도 말에 현재액 128억으로 8.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공유재산은 2010년도 말 현재액은 6조 8,802억 9,000만 원이었으나 2011년도 중 3,529억 8,000만 원이 증가하고 1,770억 1,000만 원이 감소됨으로써 연도 말 현재액이 7조 562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 또는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건물 신축·증축으로 168억 5,000만 원, 부지매입 등 550억 6,000만 원, 공공시설부지 가격계정 재산관리관 변경으로 2,810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소규모 재산매각 및 공공시설 예정지 손실보상 등 47억 2,000만 원, 지목 현실화에 따른 가격정정, 면적변경 등으로 1,722억 9,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45쪽, 물품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541억 7,000만 원이었으나 2011년도 중에 차량 및 행정장비 신규취득 등으로 73억 8,0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및 폐기 등으로 379억 9,000만 원이 감소됨으로써 2011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총 235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5%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산서 8쪽입니다.
제천시 도의원 재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사무경비로 4억 3,200만 원 지출 결정하였으나 72.9%에 해당하는 3억 1,500만 원을 집행하고 27.1%인 1억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2011년 4월 27일 제천시 도의원 재선거 확정에 따라 공명정대한 선거사무 추진을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227조제2항에 의거 집행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행정국이 도정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9대 충청북도의회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며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안 제출과 관련 저희 행정국에서는 나름대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정할 점이나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발전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승인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충청북도 세입예산 현액 대비 27.8%에 해당하는 7,858억 원이며 이 중 징수결정액 8,613억 원의 97.2%에 해당하는 8,370억 원이 수납되었고 0.5%에 해당하는 45억 원이 불납 결손 처분되었으며 2.8%에 해당하는 243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 처분액은 44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6.8%가 감소하였으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5%에 해당하는 198억 6,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가 감소하였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97.2%로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결손 처분 및 미수납액 감소 등 세수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초과 세입이 499억 원으로 세수추계 오차율이 7.9%에 달하고 있는바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한 오차율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지방세 미수납액의 35.9%인 70억 6,000만 원을 납세 태만이 차지하고 있는바 지방세 체납액에 있어 납세 태만자들에 대한 별도 관리와 함께 다양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201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142억 5,800만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금 3억 3,600만 원과 예비비 4억 3,300만 원이 세출 증가요인으로 발생하여 예산현액은 4,150억 2,7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의 99.2%인 4,118억 7,700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의 0.8%인 21억 8,8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 중 전용은 2건, 78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이체변경은 12건, 1억 4,669만 3,000원으로 이는 2011년 1월과 3월의 직제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은 당초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전용은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바 전용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2건, 9억 6,200만 원으로 모두 명시이월입니다.
예산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8%인 89억 600만 원으로 충청북도 전체 불용액 비율 3.7% 보다는 낮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불용률이 10%를 초과한 19개 사업에 대하여는 불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1회계연도 현재 행정국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하나로 2011년도에 처음 조성된 기금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 5억 원을 조성하여 전액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4억 3,2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억 1,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700만 원입니다.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도의원 재선거에 따른 선거사무 추진 경비로 지출된 것으로써 예비비 지출목적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좀 더 자세한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결산서 73쪽을 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합창단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청 합창단 운영의 기본적인 목적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과 유관기관 간의 합동음악회 및 도 단위 행사의 품격 있는 진행을 위해서 200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에는 지휘자, 반주자, 협악단 등에 대한 실비 보상금 1,280만 원을 편성했지만 각종 행사의 지원, 유관기관 협주회 등이 축소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일이 있나 하고 다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단원을 재정비하고 그다음에 직원 조회나 국경일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듯이 2012년도 예산에는 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국에서 모범적으로 잘 집행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106쪽에 보면 각종 체육행사 풀지원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에 보면 예산액이 1억 7,000만 원 중에서 1억 4,400만 원만 사용을 하고 그 %를 나누어 보니까 15.3%에 가까운 2,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각종 행사 풀사업 체육행사에 지원 풀사업비를 갖다가 작년도에 저희가 각종 체육행사나 국제·전국대회 지원을 위해서 언론사 및 체육관련 18개 단체에 체육행사를 지원해 줬습니다.
언론사는 약 7개 대회에 5,000만 원, 그다음에 체육단체에 대해서는 11개 대회에 9,400만 원인데 작년도에는 구제역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일부 행사가 축소되거나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해 갖고.
그래서 전국 그라운드골프대회나 전국무예대전 등은 개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추경에 예산액이 아마 더 체육행사비로 풀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한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0쪽에 보면요 도정업무추진 국외여비추진 풀 사업비가 있습니다. 집행률이 92% 정도 됐는데요. 설명자료처럼 2011년도 상반기에 구제역이 발생을 하면서 예정되어 있던 국외여비가 취소가 되면서 이렇게 발생한 잔액입니까?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 구제역이 발생하다 보니까 중앙계획에 의한 해외연수 상당수가 취소됐기 때문에 미집행하게 됐습니다.
공무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으로 인해서 당연히 지출이 감소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더 관리가 철저하게 돼서, 그러면 더 예산이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공무 항공마일리지는 항공거리에 따라서 마일리지가 축척이 되고 개인적으로 탄 건 개인적으로 축적이 되는데 공무로 인해서, 즉 세금을 가지고 국외여행을 하거나 국내항공을 이용하더라도 마일리지가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카드의 포인트마냥 풀로 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항공사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에 대한 마일리지가 섞여 있습니다, 공무 항공마일리지하고 개인마일리지하고 섞여 있고.
「충청북도 공무원행동강령」에도 보면 14조에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금지라고 그래서 항공마일리지처럼 부가적 서비스로 인한 것은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이걸 좀 봤는데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항공사하고 국토해양부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건 그대로 있는 거고 그럼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좀 더 바꾸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제가 담당공무원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국외여행과 보안을 담당하는 공무원인데 이거 관리를 주무관이 하고 있는데, 충청북도 전체 공무원을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이 안 돼요. 지금 시스템은 국외여행을 신청할 때 내가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얼마가 있는가를 본인이 갖다가 내야 되고, 또 갔다 와서 누적마일리지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니까 개인이 누락을 하거나 개인에 오류가 있으면, 오류 있는 것도 좀 있더라고요, 2011 결산을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외여행담당자가 제주도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제주도를 공무 출장 갈 때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남았으면 그걸 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국내용은 아닌데 항공마일리지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 업무까지 하는데 일일이 다 확인해서 물어봐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 전출 있잖아요. 여기서 과장이 부군수 요원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부군수로 군에 가면 또 해외에 갈 일이 더러 있습니다, 부군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군수로 나갔거나 아니면 전입, 전출 다른 시·군으로 갔거나 중앙부처로 갔거나, 그때 발생하는 국외 다녀와서 공무 마일리지가 개인이 신고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일이 다 한 직원이 물어보기도 어려운 거고, 그리고 또 행안부에서 전출 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와서 국외 갈 일 있으면 공무 항공마일리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파악이 안 되고 일일이 확인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 개인이 거기다 등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장되는 거죠, 예산이. 그걸 안 써먹고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가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전입, 전출 관리는 다시 들어올 때 반드시 본인이 보유한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얼만지를 표시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부군수 요원 갔다 들어오신 분들 관리 안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시스템으로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총무과에서, 행정국에서 사람의 노력으로 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직원이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관리를 국 단위, 과 단위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과에서 국외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항공편을 이용한 국내출장이 있을 시에, 그리고 전입·전출의 요인이 됐을 때 해당 과에다가 그거를 신고하고, 제출하고 관리를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는 그걸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개인 하나하나가 그걸 확인하고 물어보고 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의 문제가 있어서, 과 단위로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관리되고 신청 받고 갔다 와서 마일리지 쌓인 것들을 보고하고 이런 자료들을 과 단위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정국에서는 총괄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도 개선의 의견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도 여기 행정국장 오기 전에 경제통상국장을 하는 바람에 해외출장을 좀 그래도 많이 나간 편이고, 또 저 개인적으로 사무에 의해서 해외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일리지 발생분에 대해서 지금 저도 직접 제가 여비를 갖다 계산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희 직원들한테 들어보니까 일단 제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를 탄다고 그러면 거기 아시아나에 내가 마일리지가 얼마 남아 있느냐, 그걸 확인해 갖고 반드시 그 마일리지를 먼저 소진시켜 놓고, 소진시키게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내가 개인적으로 해외에 나가면서 그 마일리지를 썼으면은 이거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것이 과연 발견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공공에서 축적된 마일리지 갖고 사무로 나갈 리는 거의 없을 거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마일리지 중국이나 가까운 데 열 번 정도 가봐야 제주도 한 번 가는 정도인데, 아마 저희 도청 직원들 중에 그렇게 해외에 멀리 마일리지가 많이 쌓일 정도로 가는 사람들은 경제국 통상과 쪽의 미국이나 유럽 정도 가는 사람들, 그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마일리지에 대한 거는 국외여비 지출할 때 거기에 마일리지가 있다고 딱 확인이 되면은 그걸 우선 집행하고요. 그다음 번에 차후에 지금 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과 단위로 관리하고 이것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 마일리지, 개인이 갔다 온 거하고 공무 마일리지하고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보고하고 그 보고가 맞는지 확인하고 관리해 줘야 된다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사적으로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 외에는. 본인이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그런 문제가 풀로 관리가 되면 굉장히 좋을 거 같습니다. 근데 아직 항공사하고 협의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근데 확인해 보면 더러 있어요.
그리고 국제선뿐만 아니라 외국 한 번 어디 갔다 오면 국내항공 정도는 나옵니다. 그것도 가야 되는 것이고, 또 마일리지가 항공뿐만 아니라 항공사하고 제휴된 호텔이나 숙박까지도 쓸 수가 있어요.
관리가 잘 되면 편성된 예산 쓰지 않고 할 수 있겠다, 지금의 관리시스템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좀 검토하셔 갖고 같이 또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적으로 와서 의무적으로 과에다 등록을 하고 그것이 총괄적으로 확인이 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부군수 요원 나갔다 온 사람들 그 해당 시·군에서 공무 마일리지 얼마가 됐는지 본인한테 한번 물으면 본인밖에 모르는 겁니다. 본인 스카이패스나 이런 거에 쌓이는 거라서 알 수가 없어요.
항공사에서는 총액만 알려주지 거기에 공무 마일리지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그거를 확인하고 갖추라는 겁니다.
제가 점검해 보니까 그래서 누락될 요지가 좀 있다는 건데, 그 자체도 세금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부가적 서비스지만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아무리 봐도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이 시스템대로 가면 크진 않겠지만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국정감사에서도 공기업이나 많이 걸립니다, 누적되어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으로 나가는 경우가 보니까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마일리지를 가지고 성수기 때 받아 주지 않는 항공사의 문제가 있지만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거고 특히 중앙부처에도 국정감사에서 많이 지적됐고 했던 내용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 저 확인 못해봤고, 다만 시스템상으로 퇴직자들이 어쩔 수없이 퇴직을 함으로 인해서 공무 마일리지를 자동적으로 사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건 있어도 공무원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영주 위원님 다 하신 거예요?
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김경용 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1.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문화관광환경국
2.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문화관광환경국
김우종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저희 문화관광환경국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조언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3쪽부터 31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2011회계연도 문화관광환경국 세입결산 총예산액 규모는 2,529억 6,400만 원으로 이 중 문화예술과 189억 4,600만 원, 관광항공과 140억 7,900만 원, 환경정책과 140억 3,400만 원, 수질관리과 2,042억 4,400만 원, 청남대관리사무소 16억 6,100만 원으로 이 중 2,471억 3,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470억 5,5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7,700만 원을 201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2년도로 이월한 미수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잡수입이 800만 원이고 지난 연도 수입이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9쪽부터 177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2011회계연도 문화관광환경국 세출결산 총규모는 3,177억 2,700만 원으로 이 중 문화예술과 381억 6,000만 원, 관광항공과 179억 7,300만 원, 환경정책과 180억 4,400만 원, 수질관리과 2,363억 1,500만 원, 청남대관리사무소 72억 3,500만 원으로 이 중 3,072억 8,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4억 1,9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총세출예산 대비 2.8%인 90억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집행잔액 및 이월액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81억 6,000만 원 중 376억 7,900만 원이 지출되고 1억 5,9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3억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명시이월 내역은 충북의 얼 뿌리 찾기 2,800만 원, 드라마·영화제작 지원 3,000만 원, 세계 언어문화 박물관 건립 1억 100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1,200만 원, 도립예술단 운영 1억 7,200만 원, 여름음악캠프 800만 원, 드라마·영화 제작 지원 9,900만 원, 세계 언어문화 박물관 건립 1,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40쪽, 관광항공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79억 7,300만 원 중 172억 4,500만 원이 지출되고 3억 8,3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3억 4,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명시이월 내역은 관광안내도 관리 1억 8,000만 원, 차이나문화 테마파크 조성 1억 300만 원, 조령지구 휴양관광지 개발사업 1억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1억 6,400만 원, 관광상품 개발 900만 원, 차이나 문화 테마파크 조성 2,100만 원, 신규노선 개설 추진 1억 1,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53쪽,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80억 4,400만 원 중 179억 4,400만 원이 지출되고 1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기후변화 대응사업 5,300만 원, 석면피해 구제대책 1,800만 원,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비 지원 2,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64쪽, 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363억 1,500만 원 중 2,283억 8,800만 원이 지출되고 79억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1,500만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2억 2,500만 원,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 수립 700만 원, 하수처리장사업 18억 6,4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7억 900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41억 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71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72억 3,400만 원 중 60억 3,100만 원이 지출되고 8억 7,7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3억 2,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명시시월 내역은 청남대 시설관리 3억 1,000만 원, 조경관리 5억 6,700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청남대 시설관리 4,400만 원, 청남대 홍보운영 500만 원, 청사위탁관리 9,200만 원, 관람객 편의도모 1,700만 원, 대통령 역사문화관 확장 4,800만 원, 인력운영비 5,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99쪽, 예산 전용 내역입니다.
도립예술단 운영으로 행사운영비 예산액 1억 3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단원 결원에 따른 객원단원 및 협연자 출연료 부족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도비 부담금 지원을 위해 16억 3,5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기금사업 내역 중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69억 7,700만 원에서 당해연도 25억 5,700만 원을 조성하고 문화재단 출연금 177억 8,000만 원과 고유목적사업비로 10억 1,60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7억 3,700만 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이 예치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2012년도 모두 문화재단에 출연하였고 회계를 폐지하였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전년도 말 금액 117억 9,300만 원에서 당해연도 55억 8,100만 원을 조성하고 고유목적사업비로 18억 70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55억 6,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지출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529억 6,400만 원을 계상하여 2,471억 3,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9%인 2,470억 5,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지난연도 수입의 89.6%인 6,900만 원이며 잡수입 수입액의 10.4%인 8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된 문화예술과의 충북여성합창단 찾아가는 열린 음악회 보조금 집행체납 건은 지난 연도 수입 6,900만 원에 대하여는 회수대책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155억 2,700만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5억 6,500만 원의 세출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예산현액은 3,177억 2,7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은 96.7%인 3,072억 8,7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 등 사고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이 8개 사업 14억 2,900만 원이며 구체적인 명시이월 내용은 문화예술과의 충북의 얼 뿌리 찾기 연구용역비 등 3개 사업 1억 5,900만 원, 관광항공과의 관광안내도 관리 시설비 등 3개 사업 3억 8,300만 원, 청남대관리사업소의 청남대 시설관리 시설비 등 2개 사업 8억 7,700만 원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예산 이체는 없으나 예산 전용은 도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하여 1건, 1,500만 원이며 예산 변경은 청남대 명소화 기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1건, 600만 원으로써 세출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불용액은 90억 2,100만 원이 발생하였는 바 계획변경 등으로 불용 처리되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15% 이상 되는 도립예술단 지원사업 등 19개 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기금결산입니다.
2011회계연도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환경보전기금 등 2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280억 7,0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81억 3,800만 원을 수납하고 206억 40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43.3%인 124억 6,600만 원이 감소한 163억 400만 원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경우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와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충북문화재단이 설립 운영되고 있는바 기금 설치 목적, 유사·중복기능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존속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주요 항목 지출금액이 기금 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여야 함에도 당초 계획에 없던 정책사업을 신설하여 기금 총액의 92.3%인 177억 8,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변경 지출하였는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9쪽, 예비비지출 결산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16억 3,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6억 3,500만 원이며 이월액이나 불용액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의 도비 부담금 지원으로 16억 3,5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지출 목적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금을 포함한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유완백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상임위 결산서 126쪽하고 127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도립예술단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예산 전용에 관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540만 원의 예산이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되어 있다가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전용해서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립교향악단 행사운영비에서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전용하게 된 것은 당초 행사운영비에 공연에 따른 무대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실제 공연을 하다 보니까 무대 설치가 불필요한 그런 경우가 많아서 행사운영비에서 미집행분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단원에 결원이 있어서 객원단원 및 협연자 출연료 소요가 발생하였는데 이 부족분을 행사운영비 미집행분으로 전용을 해서 충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도립예술단 일반보상금 잔액 발생에 관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립예술단 일반보상금 중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 보상금예산 여기 보니까 7억 4,476만 8,000원 중에서 21%인 1억 6,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예산집행이 발생이 돼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초 ’11년도에 도립교향악단 단원을 상반기에 7명을 더 충원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채용계획이 지연되다 보니까 12월에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집행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143쪽과 147쪽에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관광마케팅 활동관련 예산 변경에 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국내 관광객 유치여행사 민간이전 2,500만 원이 상임위 결산서 147쪽에 이렇게 보면 충북 관광상품 판촉 홍보관 운영관련 민간이전으로 예산이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광항공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변경을 두 건을 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하고 충북 관광상품 판촉 홍보관 운영 이것이 첫 번째는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2,500만 원을 감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관광상품 판촉 홍보관 운영에 2,500만 원 증액을 해서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6,500만 원 전액 미집행에 대한 사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전세기가 우리 청주공항에 올 때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 인센티브는 약 편당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세기가 일부 뜨기는 했습니다마는 요건이 충족되질 않아서 한 푼도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래 전액 6,500만 원 예산은 세웠습니다마는 지원조건도 안 맞고 전세기 취항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전액 사용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외국 전세기가 우리 청주공항에 취항을 할 때 현재 4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인센티브를 만들어놨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중국에 있는 비행기들이, 전세기가 대거 우리 청주공항에 취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인센티브제도를 일부 변경을 해 가지고 줄여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세기 승객 수, 탑승객 좌석 수와 그다음에 거리 이런 걸 감안해서 인센티브를 대폭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집행에 하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려고 했더니 유완백 위원님이 대신 다 하신 거 같으네요.
우리 과장님 추경에 더 세웠잖아요, 그렇죠?
더 세웠는데 올해 총예산이 얼마예요, 전세기 취항 예산이?
그 외에 다른 항공기들이 계속 뜬다고 해서요. 거기는 대책을 좀 세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비행기 편당 400만 원씩, 600만 원씩 주면 100명이 왔을 때 600만 원 주면 1인당 6만 원씩이에요, 그렇죠?
6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홍보비도 지원해 주고 하면서 우리 충북에 하루 자고, 한 끼 먹고, 유료관광지 한 군데 들르고 가는데 6만 원이 안 들어요, 1인당.
그러니까 그거는 감안하셔서 너무 예산 낭비에 치우치지 마시고 적당한 금액을 줘서 전세기를 취항해야지 돈으로 퍼줘 갖고 전세기 오게 하면 누구는 못해요, 이걸.
지난번에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부분은 예산을 줄여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올 수 있도록 각별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인데 하수관거 정비사업 금액이 커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마지막 추경 이후 환경부에서 불용액 통보로 인한 잔액발생이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보충해서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체적으로 국비 내시가 되어 있다가 집행상황을 보아서 집행이 다 될 거 같으면은 전체 금액을 다 교부를 해 주는데 집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국비를 내려주지 않는 그런 불용결정을 해서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좀 있나요?
그 중의 한 사례로다가 하수관거사업비가 그렇게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 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 거기 석면피해 구제대책 의료 그거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과장님이 해 주셔도 돼요.
의료피해 지원을 어떻게 집행되는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이 「석면피해구제법」이 2011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가 9억 그다음에 도비, 시·군비 해 가지고 저희들이 2억을 세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비 중에 저희들이 도비가 2,000만 원이 세워졌는데요. 작년에 피해구제법에 저희들이 신청한 사람들이 22명이 신청해 가지고 거기에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16명, 그다음에 불인정이 6명 이래 갖고 16명에 대한 보상금이 나가고 나머지 잔액이 남은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지출한 금액이 이렇게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이 도비가 이만큼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홍보가 좀 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과장님은 됐고요.
또 168쪽에 보면 하수관계인데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보조 집행잔액에 관련인데 144억 4,000만 원 중에서 11% 중 무려 41억 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집행상황을 보면서 국비가 보조가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작년도 구제역 발생에 따라 가지 고 그 후속조치 하느냐고 국비 예산이 그쪽으로 전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교부가 안 된 겁니다, 사전에 내시는 돼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불용액 처분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환경정책과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기 158페이지에 보면 농촌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이 2억 7,300만 원이 지출이 다 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문의를 드려볼 것은 작년 본예산 할 적에는 슬레이트지붕 1동 철거하는데 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경에는 1동에 200만 원으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이렇게 산출근거가 됐는데 그거에 대한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있었나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충청북도에 시범적으로 환경부에서 할 때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 게 169동이 왔는데 환경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500만 원을,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받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만큼 이제 자부담이 줄어드는 거고 그걸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다 보니까 개량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금년부터는 200만 원씩 동당 철거 슬레이트 개량사업으로 200만 원씩 산출기초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을 어차피 지출한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금년도 본예산 때에는 이게 획일화될 수 있도록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예산이 좀 더 많이 확보가 돼서 우리 농촌에 있는 슬레이트지붕들이 조기에 많이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게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보기가 안 좋고 흉물로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우리 농촌에 빈집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공가 정비사업이.
그게 아마 50만 원씩 되는 건데, 그거하고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업무는 슬레트지붕만 철거하는 개량사업이고 또 철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주택을 아주 철거하는 비용 그거는 석면조사서를 또 면사무소에 내야 되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량사업이기 때문에 석면조사서는 안 내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와 같이 금년도에 820동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물량을 늘려가면서 저희들이 농가 주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또 슬레이트를 벗겨내는데 200만 원을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뭔가가 지금 안 맞고 있어요.
어차피 지붕을 벗겨내면 그 집은 헐어지는 겁니다. 그걸 교체하는 게 별거 없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적절하게 각 부서와 같이 잘 맞추어 가지고 격에 맞는 이런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우종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관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1.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마. 여성정책관
변혜정 여성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여성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추진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결산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결산서 11쪽과 32쪽 세입결산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결산 규모는 여성정책관실 164억 2,400만 원, 여성발전센터 1억 5,900만 원으로 이 중 166억 3,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미수납금 1,410만 원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사업 이자 발생액으로 2012년 5월 수납 처리하여 7월 현재 징수결정액 모두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67쪽, 178쪽부터 184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 규모는 여성정책관실 214억 3,700만 원, 여성발전센터 19억 3,000만 원으로 222억 6,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9억 9,9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총세출예산 대비 0.4%인 1억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불용액의 각 항목별 주요명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사회 조성 집행잔액은 1,633만 5,750만 원으로 예산절감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 사용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부터 56페이지입니다.
여성인력 자원개발 집행잔액 971만 5,840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이며 여성 권익증진 집행잔액 630만 630원은 행사 실비 보상금,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부터 60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 육성 집행잔액 3,093만 9,960원은 사무관리비 사용잔액과 사업 축소로 인한 사회복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자연학습원 재건축 예산 11억 5,000만 원 중 1억 5,100만 원이 지출되고 9억 9,9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78쪽부터 184쪽까지 여성발전센터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9억 3,000만 원 중 18억 9,500만 원이 지출되고 3,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세출예산은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 여성정책을 위하여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1회계연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비지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별도로 보고드릴 사항이 없으며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만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65억 8,300만 원을 계상하여 163억 3,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납기 내 전액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0.9%인 6억 5,800만 원이며 보조금이 99.1%인 164억 2,500만 원으로써 당해연도에 100%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33억 6,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5.3%인 223억 6,7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 중 사고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은 자연학습원 재건축사업 시설비 1개 사업 9억 9,900만 원입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예산 전용이나 이용은 없으나 2011년 3월 15일 조직개편에 따른 거주 외국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사업에 대한 사무와 자치행정과에서 여성정책관으로 이관되어 세출예산 4,8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4%인 1억 원이 발생하였는 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20%를 초과한 여성폭력관련 리더십 교육 등 4개 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채권·채무는 여성가족관의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14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 기금결산입니다.
2011회계연도 여성정책관 소관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등 2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 62억 8,7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억 7,700만 원을 수납하고, 1억 7,20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23.2%인 500만 원이 증가한 62억 9,200만 원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청소년육성기금의 경우 불우청소년의 진학, 직업훈련 지원을 위하여 조성되는 기금임에 비하여 기금 운용계획 변경내용에 의하면 기금의 운용규모가 당초금액의 2억 2,100만 원에서 기금 총액의 10.4%인 2,400만 원이 감액된 1억 9,700만 원으로, 기금의 규모나 운용실적이 부진하다고 보이는 바, 기금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기금의 조성 및 운용을 확대하거나 기금의 통합관리 또는 폐지하고 일반예산 사업으로의 전환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금을 포함한 여성정책관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바로 이어서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단체가 많이 참여하시고 성황리에 끝나고 또 여기 오시느라고 우리 정책관님 정신을 빼놓으셨는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는 모습 감사합니다.
먼저 57쪽, 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은 농촌이주결혼여성 1 대 1 농업후견인 시범사업에 관련해서 찾으셨어요, 57쪽?
거기에 보면은 민간이전예산이 5,000만 원 중 2,028만 원이 지출되고 59%인 2,9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본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본 사업은 1 대 1 맞춤형 여성후견인 사업입니다.
도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여성들이 2011년 1월 통계 약 6,428명 중 농촌으로 간 여성들이 52%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여성들에게 기존 전문농업인 여성과 멘토 멘티로 관계를 맺어서 이분들이 농촌에 조기정착을 하도록, 이렇게 실시하도록 만든 사업입니다.
그러나 추진 진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렇게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9월 이후 늦은 예산편성 시기에 따른 사업 준비기간 및 여러 가지 편성에 있어서 저희의 과오입니다.
그래서 시행기간이 4개월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절대 부족이었고요.
그다음에 농촌여성들이 가장 바쁜 그런 시기에 이런 사업을 실시한 것도 과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농림수산부 사업의 일환으로 농협에서 실시하는 여성결혼이민자 1 대 1 맞춤 농업교육이 있었음에도 그거를 미리 검토하지 못한 저희의 과오로, 중복 실시를 함으로 인한 저희의 초기 당초 예상보다 이러한 가족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가 실시한, 의도한 그 쌍, 멘토 멘티 100쌍을 의도했습니다만 그런 절대 사업시행에 있어서의 멘토 멘티 관계를 원하시는 분들이 적다 보니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같은 사업을 할 때 혹시 이런 식의 실수가 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 준비를 미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대 1 하는데 돈이 뭐가 들어가는 거죠?
도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멘토 멘티 관계를, 그러니까 이미 살고 있는 저희의 농업여성과 멘토로 같이 오는 멘티 여성이 관계를 맺어서 이들에게 교육 및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해서 저희가 이들이 한국에서, 충북에서 충분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어찌됐든 이 비용은 멘토수당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의 모집인원들이 모여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저희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음으로 예산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교부받은 액수는 3,50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얘기드린 대로 멘토들이 모여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저희가 힘들었고요.
또 하나는 멘티 여성들이 이미 있는 기존 가족들의 반발로, 반대로 이들이 모여지지 않음으로 저희의 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외 여러 가지 부대비용들이 발생하는데 저희의 예상보다 이분들이 적게 모이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겼고요.
또 하나는 아까 농림부에서 비슷한 사업이 있다는 걸 미리 검토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중복사업으로, 또 그쪽 사업으로 이미 진행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모이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결산서 57쪽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같이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불용액이 보면은 20% 이상짜리가 여러 개 나왔는데 정 위원님께선 60%짜리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여성폭력 관련 리더십교육 일반보상금 240만 원이 예산을 편성했다 전액 100% 불용된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당초에 잘못 편성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일을 전혀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여성폭력 관련 리더십교육은 2009년에 신설된 과정으로 그 당시에는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2009년에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90명의 수료자를 가졌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2010년에도 또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010년의 교육과정은 2회에서 1회로 저희가 축소시켰습니다만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이 비용은 행사 실비 보상금 내용으로, 이분들이 교육을 하러 가실 때 여러 가지 차비라든가 부대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에게 그 정도의 비용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러한 목적성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2010년 교육과정이 축소되고 또 교육들이 여기 저희가 하고 있는 거 외에도 저희 도내에서, 서울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저희 도내에서 만들어지면서 교육 대상자들이 축소되면서 아까 얘기한 240만 원의 실비 보상금을 전혀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비 보상금은 쓰지 못했지만 이 여성들의 리더십교육은 다른 공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여성발전센터 179쪽에 보면 일반보상금1,508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출하고 33% 하면 50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고 또 무슨 사유로다가 그게 발생이 됐나 하고요.
그 행사추진은 뭐를 했는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1366 행사 보상금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원봉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자원봉사 비용이 하루 근무를 하게 되면 6시간 근무를 하면서 낮시간하고 오후시간하고 집행을 해 줬는데 작년에 그런 자원봉사에 대한 거를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원래 자원봉사에 대한 취지에 걸맞게 1366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을 더 보강을 시켜서 당초에 4명을 갖고 운영을 해서 그분들한테 2만 5,000원에서 2만 원을 줬던 거를, 한 17명 정도를 더 보강을 해 가지고 본 취지에 맞는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집행을 하지 않고 시스템이 바뀌는 걸로 해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이 되고 또 그 사람, 새롭게 17명이 다시 봉사활동 한 거는 청주시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마일리지를 주게 되면, 나중에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청주시의 공공건물 또 공공이용할 수 있는 데에 혜택이 주어지는 걸로 그 시스템을 바꾼 사항이라서 그게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3교대를 하는데 나중에 홍보를 나간다든가, 거리홍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근무조를 제해 놓고 하면은 많은 인원이 나가질 못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저희들이 가정폭력상담을 이수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한 대로 많이 와서 17명을 갖고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런 비용을 준다는 거는 그 자원봉사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체적 시스템을 바꾸고 하루에 오전, 오후 그래서 4시간씩, 4시간씩을 근무를 하면서 8,000원 정도의 식대 또 교통비 이거를 집행을 하고 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돈은 그분들한테 다 지원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거 할 때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취지와 의견을 다 들어서 본인들이 2만 5,000원 정도 받고 하는 것보다도 취지에 맞는 그런 봉사를 하겠다는 의견이 다 조율이 돼서 8,000원 정도 지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사실 상담하고 그런다는 게 저도 해 봤지만 굉장히 정신적으로 어려움 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돈은 남기지 말고 절감도 좋지만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혜정 여성정책관님 그리고 발전센터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이… 김영주 부위원장이… 전반기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 오늘까지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우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하반기 위원회가 우리 위원님들 각자 헤어져서 바뀌더라도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2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고 서로 다 도와가면서 많이 지내왔듯이 후반기에도 변함없는 서로의 사랑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행정문화위원장으로서 하여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도 다른 위원회에 가더라도 여러분들하고 늘 같이 행정문화위원회에 있다는 생각 갖고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여름철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31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최병윤 김영주 박종성 유완백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연병호
전문위원김보흠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김진형
·행정국
국장김경용
총무과장허경재
자치행정과장박은상
세정과장김>희수
회계과장윤충노
체육진흥과장이성수
·문화관광환경국
국장김우종
문화예술과장강성택
관광항공과장민광기
환경정책과장남용우
수질관리과장김영환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태훈
·자치연수원
원장박종섭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여성발전센터소장박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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