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1993년 12월 10일(금) 오전 10시07분
의사일정
1. 1994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경제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운영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예산안 종합심의를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오늘 일정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경제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의에 따라 질문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중 기회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그냥 계속 답변을 해 주시되 담당관님들은 소관을 밝혀 주시고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4년도 충청북도 예산은 그 목표가 경상비 절감 차원으로 주로 예산편성을 했다 또 신농정에 가장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재정운영이 정말로 경상적 경비가 절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재정구조 예산이 탄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절감 억제측면이 미약한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예산은 반드시 도민에게 공개돼야 하는 이러한 비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특히 소비성경향이 많은 일반 수용비라든가 보상비, 시상금 이런 것이 금년 예산에는 너무 과다책정이 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대략 검토해 보니까 한 40억 가까운 이러한 큰 예산이 이런 데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 지적을 해 드리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것은 60페이지에 보면 도정의 경영화 추진사례집 발간이 있습니다.
만원씩 해서 600부를 네 번 발간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53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6억 6,000이 있습니다.
이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93년도에 2,000만원, ’94년도에는 5,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과연 ’93년 대비해서 이런 일반 수용비가 1.5배나 인상된 요인이 뭐냐, 그런 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94년도 5,000만원, ’93년도에는 2,000만원인데 이것도 1.5배가 인상이 된 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관서당 경비 1억 4,000만원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가면 예비비 41억 5,533만원이 있습니다.
이 예비비에 대한 추정사업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바로 밑에 중앙지원사업비 추가내역서 부담금 유보금 85억이 지금 사업배정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준비하실 동안 저희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인기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질의해 주신 60페이지 도정의 경영화 사례집 발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정의 경영화는 저희 도에서 도정 전반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는 경영적 요소를 도입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도정의 경영화는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기업체나 외국 자치단체는 훨씬 빨리 진행돼 나가고 있는 우리나라 자치단체에서는 이제야 추진해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정의 경영화추진 사례집은 선진 외국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체에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기업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행정에 적용해 가지고 만들어서 이것을 보급하고 또 저희들 도정의 경영화 발굴해 나가는 것으로 하나의 지침형태로 해서 1개 시·군에서 발굴했다 하더라도 다른 시·군까지 보급할 수 있도록 해서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가는 한 만원씩 해서 가제식으로 하고 한 450페이지 내지 500페이지 정도로 해서 600부를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가제식으로 해 가지고 하나의 지침식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지질이나 활자 이런 것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얘기인데요. 도정경영화 사례집을 만드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왜 달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연구보고서 발간 480만원이 (청취불능) 그러면 경영화 추진사례집, 연구보고서 그것이 개념으로는 다른 것 같기는 하지마는 따로따로 만들 필요성이 있는 거냐 하는 의문을 갖고 있어요.
지금 19개 팀의 연구팀을 운영하고 계속 연구팀을 운영할 계획인데 보고회를 분기에 한 번씩 가질 그런 계획입니다.
물론 같이 유사한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연구 보고결과가 채택돼 가지고 하나의 행정에 반영할 것만 저희들은 사례집으로 다시 편제를 할 거고요.
이것은 하나의 보고서로 분기에 한 번 씩 각 연구팀에서 하는 것으로 이 연구보고서는 저희들이 어떤 인쇄보다는 마스터 같은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 도정의 경영화가 예산을 가장 알뜰히 쓰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니 만큼 최대로 아낄 수 있는 한 아껴서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구비용이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이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자문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문만 하고 있는데, 별도의 예산 안 들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보고 회부기관하고 같이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 때 가서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주로 하니까 자기 본연의 업무라고 보고서 다른 예산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작업실에 와서 작업도 하고 자기 사무실에서도 작업을 하고 이러고 연구자문팀과는 필요할 때마다 같이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을 해서 과연 지사가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는 일이냐 또 아니면 이게 지사가 바뀌고 나서 다시 경영화가 또 흐지부지해졌을 때 과연 이 행정장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안을 잠깐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도정의 경영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도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공무원들이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도정의 경영화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놓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될수록 이 도정의 경영화는 점점 필요성이 증대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의, 물론 위의 분들의 의지가 강해야 되겠지만 지사님이 혹시 바뀌신다 하더라도 이건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장비면에서는 지사님이 바뀌셔서 만약에 하나 안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사무자동화계획에 의해서 이 장비는 그대로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냥 폐기하는 게 아니니까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도정질의 때 사무실 벽을 터서 어떤 일반 사회 기업체의 경영방법을 도입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한번 나왔었죠?
그때에 내무국장님께서 답변이 내구연한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물론 공무원 세계에서 법을 지켜가고, 그 법의 테두리 하에서 움직여서 주민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 주민과 관이 거리가 멀어져가고 행정력이 일반 사회의 주민들 사이에 침투가 안 되고 있는 사안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저희 의원들 역시 매일 그런 분야에서 대 도정질의나 모든 데에 상임위원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영혁신팀이라고 하면 어떤 법적인 제재조건이나 이런 것을 좀 뛰어 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위치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어떤 법을 초월한 그런 문제점이 혹 가다 있어야 될 그런 문제가 봉착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도정질의에서 내구연한 때문에 그것을 벽을 허물기가 힘들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왔을 때 도정 경영화 추진하다 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관습과 상례와 법과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맞았을 때 경영화 추진은 이제까지는 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까지 그 시책추진이나 아니면 이런데서 연구해서 밑에서 아니면 시책발굴이 다 해 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지금 현 상태에서 그런 사소한 문제에 걸려서 법에 의해 가지고 못한다고 했을 때 경영화 추진은 또 좌절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과 견해를 좀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5년 동안 변화된 의식과 변화되지 않은 의식이 중복적으로 진행돼 나가는 그런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주민들과 보다 가까워지는 행정, 그쪽이 저희들이 나가고 있는 방향인데 아직 좀 미흡한 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주민에게 가까운 행정 해 가지고 벽을 허무는 거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대국 대과제로 조직개편도 해 나가면 한 과가 큰 과가 되고, 한 국이 큰 국이 될 때는 벽을 허무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 나가는 방향은 같은 방향이니까 그쪽 방향으로 죽 나가도록 하고 저희들이 그 경영화 혁신팀에 투자하는 비용이 사실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안 됩니다만 새로운 게 들어가는 걸로 보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1억 미만인데 이렇게 투자를 함으로써 이 이상의 효과를 반드시 거둘 수 있도록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영화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있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성립의 방향을 볼 것 같으면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신농정 위주의 예산을 세운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느냐 하시면서 또 소비성이 많은 수용비, 여비, 시상금 등 이러한 것들이 너무 많이 책정된 거 아니냐, 주민들의 납득이 곤란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사회보조단체의 POOL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예비비 관계 이렇게 해서 차례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관계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다가 세울 수 있는 것이 못됩니다.
그쪽의 요구가 있을 때 집행해…
예를 들면 대한상이군경회라든지 이런 거와 같이 소비자단체라든지 중소기업단체라든지 사회단체가 수십종이 있습니다.
그 사회단체에서 그러니까 이 국가업무나 또는 그…
금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아주 지침상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액 범위 내에서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85억,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당시에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원자금을 다 이것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얼마가 더 올는지 몰라서 그것을 예비비로 묶어 놨었는데 이게 정부예산이 확정이 되고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조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지역개발비 위주로 해서 죽 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쪽 건설분야에 당초 예산을 못 세웠던 것을 전부 시·군별로 해서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전액 다뤘습니다.
리어카도 못 올라가서 그런 길을 단독 1,000만원 가지고 길을 못 내서 지역에서 애로를 느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이러한 큰 돈이면 큰 다리도 하나 놓을 것 같은데 왜 예비비를 많이 놔두느냐 이거죠.
또 작년도부터 지적하지만 불용액 같은 거, 많은 기채를 해서 이자가 발생했으면서 불용액을 그렇게 놔두는, 운영의 묘를 좀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85억 관계는 이것도 앞으로 이제 수정예산에 할 것입니까?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 1억 4,000만원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는데 그거 설명해 주시죠.
지침서 3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관서당 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관서당 경비의 5%를 POOL로 묶어서 예기치 못했던 어떠한 사업에 이걸 탄력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POOL예산으로 1억 4,000만원을 묶어 두시고, 2억 3,200만원이 또 계획진의 관서당 경비로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다른 국은 관서당 경비라고 따로 묶여 있는 목이 없는 부서가 있죠?
그런데 기획실 예산을 보니까 기획실 소관 실국에는 관서당 경비가 따로 있고 또 POOL로 묶여 있어요.
이것이 제가 좀 의심스럽고 또 관서당 경비라는 성질자체가 통상적인 관서 운영을 하는 데에 통상적인 출장이나 여비나 급량비나 이런 것을 묶어서 관서당 경비로 하라고 지침에 나와 있는데 그 관서 당 경비라는 항목이 설정 안 돼 있는 실국이 있더라, 그 문제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설명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예산사항설명서를 놓고서 한번 대조를 해 보세요.
POOL로 관서당 경비항목이 안 들어가 있는 국이 있어요. 그럼 관서당 경비라는 성질로 봐서 이게 안 들어가 있는 게 나는 이상하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 찾아보세요. 그래서 잘못됐으면 나중에 수정을 하시라고요.
예산을 편성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책임 있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당초예산에 일반 경비 즉 회의비나 급량비, 여비 등이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일반 경비에 속하는 예산이 연중 충분히 계상이 되어 있는지 그러면 충분히 계상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을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 소방본부에서 소방파출소를 신설하기 위해서 내무부에 5개소를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음성의 금왕하고 괴산의 괴산하고 중원의 주덕하고 해서 3개가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음성과 괴산만 올라오고 주덕이 누락이 됐는데 어제 소방본부장 얘기는 그러니까 내무부하고 조율과정에서 2개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했는데 3개가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수정예산에 올라갔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올라갔는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도내에 의료원이 두 군데가 있는데 사실상 의료원이 경영 면으로 봤을 때는 적자가 누적돼 나가고 이런 상황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개인병원, 종합병원이 많이 있는데 의료원은 영세 서민이나 또 농민들, 일반적인 사회적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시설이나 기자재를 현대화해 가지고 영세민이나 농민들도 정확한 진찰을 받아 가지고 신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부여해 줘야 되는데 현재 시설확보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의료원 자체를 경영측면으로 보지 말고 주민들의 복지측면으로 봐 가지고 투자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충주의료원에서 혈구자동계산기라는 것을 1억원의 예산을 상정했는데 안타깝게도 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조서에 보니까, 그것은 예산을 다루는 부서나 사업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해 가지고 그런 예산이 그대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소상히 설명을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좀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어떠한 장비며 그 장비가 필요로 한 이유를 이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일반경비 부분에서 세입이라든가, 여비라든가, 수용비라든가 이것은 원칙적으로 연중 소요액을 계상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여러 가지 예산 운영면이나 여러 가지를 따질 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들도 될 수 있는 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런 일반경비를 계상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당초예산에 모든 연중 경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혹 예기치 않았던 무슨 사항 때문에 그래서 또 일반경비를 일부 수용비라든가, 여비라든가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예산 과목을 풀로 해서 예산편성 지침상에도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풀로 조금씩 또 얼마 계상을 해 놓는 것을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진 역시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 문제는 역시 이것이 저희들 당초예산에 음성과 괴산에 소방파출소 예산, 부지 매입비 1억과 건축비 2억 2,000씩 해서 전체적으로 3억 2,000인가 3,000씩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당시에는 충북지역의 음성과 괴산지역에 파출소 2개소가 신축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돼서 그것을 사실상은 예산을 확보를 해 봤는데 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상위활동에 들어갈 때 주덕이 파출소가 하나 더 신설되는 것으로 내무부에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어렵고 이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이것을 다룰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논의를 하다가 재원문제 때문에 우선 음성, 괴산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부터 시작을 하면서 주덕문제는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래서 적어도 추경예산이 빠르면 2월말, 3월초에 1회 추경예산이 편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덕파출소 문제는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사님과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 이번 수정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1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원칙을 그렇게 세워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내무부에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파출소 예산문제는 1회 추경 때는 확보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문제는 혈구계산기가 실무자 전문가들이 보는 기재는 1억원으로 봤는데 일부에서는 2,500만원짜리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2,500만원으로 이렇게 상의해서 심의할 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2,500만원짜리도 있기는 있지만 충추의료원의 그러한 시설규모라든가 여러 사람들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소규모 개인병원에서 조그맣게 운영하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1억짜리 기재가 충주의료원에서는 필요한 것이다라고 실무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더 자세한 것은 실무자한테 들어보는 것으로 하고 혈구기는 그렇게 해서 2,500으로 아마 1차 사정에서는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보충설명을 전문인으로 한번 듣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주에서 나오신 분.
혈구계산기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 물론 2,500만원짜리 혈구계산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8종까지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요구한 것은 23종을 검사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그것이 왜 필요한가를 잠깐 제가 설명드린다면 우리 병원에 내원해서 기초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한 예를 들어서 빈혈이 있다.
그럼 그 빈혈에 대한 것을 세부적인 것이 또 의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계를 갖다가 사용을 하면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1㎜내에 평균 혈소판수와 적혈구의 분포도를 알면 이 사람이 악성 빈혈이다 아니다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없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하면 그 사람을 입원을 시켜서 뼈를 드릴로 뚫어서 그 속에 있는 골수를 꺼내서 그것을 염색표본을 해 가지고서 임상병리 전문의로부터 판단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병원에 지금 임상병리 의사도 없을 뿐더러 그 담당하신 의사는 우리 병원에서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병원으로 가십시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병원에서는 이 정도의 시설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해야 되기 때문에 일례로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짜리와 우리가 요구하는 23가지와는 그러한 검사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더러 정확도 면에서도 또 굉장히 정확한 장비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집행부에서는 1억으로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 2,500,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 얘기 아니에요? 8종에 23종에.
그 1억을 다 해달라 그 얘기예요?
거기 지난해 같은 때 대체적으로 진료 받는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중에서 재진환자 50%를 뺀다고 그러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재진환자라고 그러는데 재진환자 50%를 빼면 130명입니다.
그 130명 중에서도 과별로 틀려서 저기 하면 1일 약 검사건수가 아까 혈구계산기로 하는 것만 90여 명이 소요됩니다.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인데 청주시민이 이용한 외에 외래환자가 얼마나 되는지요?
또 그 다음 충주는 충주시민이 이용한 외에 그 외에 도민이 이용한 실적은 대개 어떻습니까?
그리고 아까 박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충주의료원 하면 영세민들만 오는 이런 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이 낙후된 병원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를 현대화 해 줌으로써 의사들도 자신을 갖고 또 환자를 치료를 해서 타 병원으로 보내고 원주로 보낸다든가 서울로 보낸다든가 그런 일이 없게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소방파출소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두 개가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반영을 했던 것인데 세 개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올라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차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주기로 하신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장비관계는 지금 산업근로자들, 공무원들이 전부 1년에 한번씩 신체검사를 하고 이러는데 도립의료원에서도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수익면도 증가시켜야 되고 또 어려운 사람들도 진찰이라도 현대식 시설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실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위원님 여러분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47페이지, 46페이지에 보면 공보관실 지금 나오셨지요?
공보관실 안 나왔어요? 그럼 됐어요.
아까 얘기되던 것의 연장인데 62페이지에서 조금은 틀리지만 도정발전토론회 참석자가 있는데 50명이에요.
이것이 참가자들이 대략 누구인가.
50명을 네 번씩이나 불러다 하는데 도정발전토론회를 하는데 같은 사람인지는 몰라도 50명을 네 번씩 불러다 해요.
숫자는 많지 않은데 어떻게 된 것이 네 번씩 이렇게 하는가.
대상자가 누구인가 묻고 싶고 아까 우리 장인기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입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다 보면 어떤 시·군에서는 관계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속상한 기분을 많이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이 지역별로 볼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와 있는 지역은 제법 여러 번 나와 있는데 투자되는 지역은 전연 이름도 안 비쳐지는 시·군도 있습니다. 여기에 전연.
투자가 될 때는 여러 가지 여건을 참작해서 그쪽 지역의 재정자립도라든지 등등 모든 것이 참작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된 것인지, 시·군에 신청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는 몰라도 이것이 보면 너무 안 들어간 데는 너무 안 들어갔어요.
그래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하느냐.
나와 있는 것은 제법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도 예를 들어서 우리 충주의료원 같은 것도 우리 조금 전에 답변에도 보면 도립의료원이지만 이것은 혜택은 그쪽 지역 사람만 본다 이겁니다.
그러면 바로 도립의료원은 도민 전체가 해당되는 것 같지만 그쪽 지역에서 혜택을 보는 것이에요. 이런 데도 있는데.
이게 그 외에 이런 것조차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아무 투자도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제법.
이런다면 문제가 많아요.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다음 수정예산이나 또는 추경에라도 뭔가 여러 가지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기 볼 것 같으면 89페이지에 우리 포괄사업비로 8억 묶어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할 것인가.
집행할 계획이 있으면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기 그 다음은 81페이지하고 83페이지인데 감사관실 소관이에요.
우선 83페이지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심사 조사여비가 있는데 이것이 여기도 저나 우리 성기덕 위원이 마침 여기에 관계가 돼서 더 좀 뭐 하는데 누가 우리를 심사한다는 것입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누가 심사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의원들이 추천해서 보냈는데 이것을 공직자위원회를 심사한다는데 심사하고 조사하는 여비를 넣었는데 누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조사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런 여비가 들어가게 된 발상 자체가 나는 퍽 참 놀랍고요, 81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재산 변동사항 신고서를 이것을 연초에만 다시 변동사항을 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뭐가 15,000원씩이나 하는지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첫째, 아까 말씀드렸던 윤리위원회 심사를 누가 하는지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볼 때 상당히 관계되는 사람으로서는 불쾌감을 느껴요.
더군다나 의회에서는 이것은 의회에서 결의로 추천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추천해 보냈는데 다시 심사를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는 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정발전토론회 참석자 보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정발전토론회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걱정하셔 가지고 말씀하신 것인데 공무원들로만 해 가지고 이런 것이 나오겠느냐.
이런 뜻으로 해서 외부 인사하고 같이 할 계획이 없느냐 이런 취지로 아마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하나의 저희들 보완차원에서 이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팀에서 연구를 하다가 이것은 장기과제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것을 토론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번 토론회 개최해 가지고 여러 개 과제가 아마 부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은 학계에 계시는 분들, 전문 경영인들도 계시겠고요, 또 일반시민들 의견도 들어볼 그런 계기도 되겠고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 하셨던 공무원 내부의 우물안 개구리식의 어떤 대안, 이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폭넓게 잡아놨습니다.
그래 그 분들 계상에는.
이 기준은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놨지만 그 분들한테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발표를 시키려면 50,000원 이런 정도 가지고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들거든요.
그래 산출기초만 그렇게 된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기 위원께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심사 조사여비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것은 심사 조사여비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현지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여비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계상을 해 놨는데 그것을 조금 잘못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이 심사위원들이 현지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를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들이 뭘 어디 나가서 뭘 필요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조금 위원 현지조사 여비라고 할까요?
심사조사여비, 그렇게 문구를 고치면.
위원회 심사 위원회 조사여비라고 하든지, 위원 소리는 빠지면.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걱정되는 말씀을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예산 실무자도 물론 같이 생각해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니냐 하는데 지역적으로 어떻게 편중된 것 같은 그러한 얘기가 되고 그러는데 저희 나름대로 지역적인 어떠한 균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편성을 하다보면 유독 특정지역에 사업이 이렇게 편중되는 그러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편성 실무자들도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어째 여기는 그렇게 많아지느냐.
이런 때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어떻게 사업이 책정되다 보면 이중 삼중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박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사업책정을 다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상당히 저희들이 속으로 조금 곤혹스러운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 도자체에서는 조금 그런 거를 말하자면 관심을 가지고 균형적인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만순 위원입니다.
많이 애를 쓰시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전 의문나는 점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에 도정백서 발간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냐 하는 것을 제가 원 질문 드리고요.
매년 도정백서라는 걸 만들어내야 되는 것인지 그러고 보니까 도청총람이라고 그러는 것이 또 73페이지 통계관리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그럼 도정백서, 총람 말 자체는 좀 다른 데 이거를 해야 되는 거냐 그러는 게 좀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처음 나온 거 같은데 예산홍보책자를 발간하겠다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요.
그래서 예산이야 언제든지 공개돼 있는 것이 예산인데 예산을 또 홍보를 하겠다고 해서 책을 만드는데 2,00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의도하는 바가 뭐냐 또 그게 2,000만원씩까지가 필요한 거냐 하는 거를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요것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정백서 발간은 매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1년…
그래서 도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린 여기에 전반적인 흐름에 맞춰 가지고 한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될 거 아니냐 해 가지고 참고도 하고 또 앞으로 계획하는데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매년 발간해서 각 기관에 보내 드리고 있어요.
예산은 더군다나 의회가 구성이 돼 있고 해서 예산은 옛날서부터 비밀사항이 아니라 공개사항인데 예산을 홍보를 하겠다고 2,000만원을 적어놓은 거는 이건 무슨 일인지, 도민들한테 이게 별로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잘하겠다고,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산홍보책자를 2,000만원씩 들여서 만들어서 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도 2,000만원을 세워서 벌써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책자 같은 것을 만화, 삽화 이런 걸 만들어서 예산이 쓰여지는 사항에 대해서, 도정이 이루어지는 주요 사항까지 해 가지고 리·통장까지 배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3년도 예산 POOL로다 해서 했는데 예산홍보에다 안 하고, 그런 이게 상당히 반응이 좋고 또 시골이나 전반적인 홍보가 돼야 되는 거고 해서 시·군에서도 해 줬으면 해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보니까 제가 볼 적에 우리 충청북도 행정개요의 통계에 부정확한 거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당연히 통계에 발표가 되고 해야 할 사항들이 지금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본인이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숨기는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통계연보도 만들고 여기 보면은 생산유도 한다, 통계연보를 만들면서 또 총람을 도정총람이라고 해서 만들고 그것도 자원 조사 금년에 새로 들어간 사업항목이 있는데 이중성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박만순 위원께서 질문하신 거는 지금 도정총람은 저희들이 매년 6월달에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수첩으로 만들어 가지고 500부를 해서 수첩이 이 정도 되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도청간부급하고 의원님들 1부씩 전부 해서 저희들이 지방행정이라든가 재정, 보사환경, 농림국 각 분야의 통계를 상반기중에 나오는 거 그리고 1년 중에 통계연보는 11월달에 발간해서 각 간부 공무원들하고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리도록 이렇게 6월달에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통계연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을 위하여 계속 답변을 하시더라도 분명히 소속을 밝혀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본 위원의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물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을 줄 믿고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 경영화 추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은 당정협의회 추진 해서 3만원×4명×5회에 걸쳐서 60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마는 이게 뭔가 해서 의심이 좀 나는데 물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다 다뤘겠지마는 한번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어요.
여비입니다. 여비인데 저희들이 중앙에 계시는 분들, 국회의원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저희들 예산 반영하는 거 또는 저희 현안 사업관계 협조 추진하는 데에 따른 여비로서 저희들 도의회계에서 도의회계 예산으로 책정한 겁니다.
우리가 지역구 의원들인데 다 우리가 사전에 전화로 해서 뭐 추진하자, 뭐 하자 다 하는 건데 괜히…
위원장님!
그 답변… 김효천 위원님의 추가 질문하세요.
그런데 지금 중앙의 국회의원들 모시고서 당정협의회를 충북출신 의원들 모시고 한다는 얘기인데 야당 출신의원들은 이적 행위라도 하는 사람들인지, 야당 출신들 모시고서 한다는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 도의회에서도 8명은 이건 만날 열세야, 그런데 또 국회의원 청주출신 야당의원 두 분들이 이거 완전히 소외가 된다고, 뭘하든 좀 숨어서 하든지 하지 예산에까지 올려 놔 가지고서 사람 신경 건드립니까?
아까부터 내가 얘기했어요.
7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이 주전산기 임차료에 1억 1,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되지 못해 잘 모르는데 이 주전산기 임차료가 이렇게 계상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장비를 어떻게 좀 구입할 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임차료대와 비교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 물가대책 위원회 수당이 있고…
그것만…
그거와 관계돼서 그러는데요.
같이…
바로 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맨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를 보면 1억 8,0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게 보수비인지, 장비를 어떻게 유지하길래 어떻게 1억 8,000만원씩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더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67페이지 청주의료원 신축공사 채무부담 상환금 10억인데 잘 몰라는 이거는 여쭤보는 겁니다.
이제 채무부담 상환 10억을 하면 채무부담 상환이 다 끝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다시 부탁드립니다.
김봉삼 위원님과 성기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사항까지 설명을 올리고 전문적인 것은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전산기 임차료 관계는 원래 전산기가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매년말 한번씩 소위 리스라고 그래 가지고 전체 금액의 몇 분의 1 정도의 사용료를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요새 대부분 이런 전산기는 보통 주기가 3·4년, 4·5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비싼 돈을 주고 산다는 거보다도 오히려 매년 일정량의 사용료를 주고 그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재산적인 면에서, 예산 활용적인 면에서 훨씬 낫다고 하는 판단이고 또 이것이 5년간 임대료를 내면 자동적으로 그건 우리 도재산으로 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이 된답니다.
그리고 보통 그런 기종은 값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어디든지 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용료로서 납부하는 것을 이렇게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고 시설장비 유지비도 현재 담당관이 계시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병원의 채무부담 관계를 우리 성기덕 위원께서 설명하신 것은 금년도에 다…
만약에 구입했을 경우 그 예산의 소요가 얼마 되는지 그거 계산해 보셨어요?
매년 연간 사용료를 납부를 하는 거죠.
나머지는 전산담당관이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차료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고가품에 대해서는 일시 구입을 하지를 않고 통상 5년 정도의 리스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리스형식이지만 사실상 저희들 구입하는 거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저희들이 도입하고자 하는 국산 주전산기 예산서 79페이지에 명시돼 있습니다만 일시 구입했을 때는 2억 8,9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신형 장비라든지…
그런데 내년에 예산서에 6개월분 임차료로 4,4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년이면 9천만원 정도인데 사실상 이게 저희들이 일시 구매를 하지를 않고 임차하는 근본취지는 구매했을 때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다 소요가 되고 이것은 고가의 정밀한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기에 리스해서 쓰면 임대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애프터서비스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구매하는 것보다는 임차해서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통상 5년 동안에 분할 상환하는 형식으로 해서 임차를 해서 쓰고 5년이 지나면 무상양여를 받아서 저희들 재산으로 귀속이 됩니다.
장비가 현대화되고 컴퓨터가 없으면 어느 분야에서라든지 안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 전산망이나 행정장비로서의 전산 장비가 많이 소요될 거라고 하는 것만 지금 알고 있지 앞으로 충청북도의 전산화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서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전산담당관도 계시고 합니다만 이것이 계획성 있게 행정전산장비가 보강이 되고 그 필요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보강을 해 나가야 할 텐데 의회에 예산안이 올라오면 뭐가 뭔지를 모르고 지금 심의를 해 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구두로 설명 들어 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웬만한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전산화를 할 적에는 컨설팅회사에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전산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행정전산화는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도 비용이 몇 억이 들어가든지 컨설팅회사에 용역을 줘서 정확하게 행정장비 전산화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걸 추진을 해 나가야지 이대로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내무위원회 예산심의 할 적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까지는 정수물품에 대한 심의를 받았는데 이게 정수물품에 대한 심의도 받지 않고 전부 장비를 행정장비에서부터 장비를 사 달라고 예산 올라온 것만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각 실과별로 정수가 어떻게 돼 있고 그것이 과연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앞으로 연차별로 행정장비를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는 계획 자체를 모르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 벙어리 도장 찍어주듯 하고 앉아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전산담당관은 전부가 안 되더라도 분야별로라도 컨설팅 전문회사에 맡겨 가지고 충북 전산화 몇 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질문을 드리고 여기 77페이지에 보면 이것 조그만해서 제가 지역전산본부 현황판을 두 개를 만드는데 400만원이에요.
한 개에 200만원씩 현황판이 뭔가 이것 컴퓨터 하는 데서 컴퓨터로다가 데이터 입력만 해 가지고 출력만 시켜 보면 항상 나오는 게 현황판일 텐데 현황판은 누구를 보여주려고 현황판을 400만원씩 들여서 만드는 거야 하는 게 제가 의문이었어요.
이 컴퓨터 하는 데서 이것을 현황을 컴퓨터에 입력시켜 놓고 항상 출력을 시켜 보면 즉시즉시 나오는 것을 이것 왜 만드느냐 하는 것을 제가 의문이었어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전산화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연말 체신부, 총무부, 한국전산원 등에서 협의해서 국가전산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연말에 한번씩 저희들이 중앙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중·장기 전산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수립을 했고 금년에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내년도 계획수립을 위해서 내일 내무부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침이 시달이 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중·장기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실 현황판은 저희들이 두 개는 각각 전산기계실에 하나 전산통신실에 하나씩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업무의 특성상 24시간 계속 근무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불시에 업무지시가 떨어져서 와서 일을 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도 그 현황판을 보고 컴퓨터를 가동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표시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야간작업을 할 경우에 담당자가 전부 다 나와서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시간씩 교대근무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담당자가 없어도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현황판에다가 기록을 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12시간 근무를 하고 교대근무를 했을 때 다른 사람이 그 현황판을 보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것인지요?
저희들이 총 내년도 예산은 1억 8,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것을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매년 유지보수비로 지출되는 것이 월 1,200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출되는 내역은 주전산기 1대 외 7종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전산기 프라임 전산기에 대해서 월 236만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그 외에…
왜냐하면 정밀한 장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 장애가 발생했다든지 고장이 났을…
그래서 일괄 연간 계약을 맺어서 수시 와서 예방점검도 고장이 났을 때 와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전산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고장이 나도 거기에 고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해서 고장이 났을 때만 연락을 해서 고칠 경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비용도 연간 유지비보수하는 것보다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서울 삼성전자 같은 데 연락하면 두 시간 이내에 도착해서 정비에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통상 선로라든지 기기가 국산기계를 저희들이 많이 대부분 쓰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당히 결함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그때그때 연락을 해서 유지보수하면 주민등록업무라든지 자동차 전국 온라인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대민서비스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연락하면 빠른 시간 내에 와서 점검 또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가 있는데요. 그것 뒤에 보면 모뎀이라고 해서 40만원씩 해서 70대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전원공급기와 그 밑에 설비 이것이 40만원×3대인데 그게 제일 위에 그러면 모체는 70대인데 전원공급기는 2대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요?
또 이 행정장비가 어디에 쓰여지는 것인지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정보를 전화회선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바꿔 주는 장치입니다. 이것은.
그렇고 전 실과를 온라인망으로 구축을 해서 모든 정보를 각 실과에서 단말기를 통해서 직접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 또는 시·군 출장소까지 70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상 저희들이 성능을 보고 BPS라고 통칭합니다.
예를 들어서 2,400 같은 경우에는 초당 2,400bit를 전송할 수 있고 9,600 같은 경우에는 그 속도가 4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용도가 낮을수록 화면에 정보가 나오는 속도가 상당히 늦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4페이지, 5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가 한쪽에는 50,000원씩 계상이 돼 있고 한쪽에는 30,000원씩 계상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럼 한쪽에선 시·군·구 운영예산의 중앙합동작업에 30,000원이면 이것 여인숙에 가 자야 되겠고 한쪽에는 50,000원씩 해서 여관에 가 자야 되는 입장이 되겠는데 실장님께서 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예산작업을 중앙에 가서 했을 때 과연 예산 실무팀들이 이 경비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고 우선 그것만 좀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회 위원께서 지금 65페이지에 계상이 돼 있는 단위금액은 30,000원이고 63페이지에 계상돼 있는 것은 50,000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아마 시·군 우리 도내에 출장을 갈 경우에 계산되는 것은 30,000원으로 알고 있고 그렇고 이것 50,000원짜리는 중앙하고의 연관 작업 때문에 외지, 장거리 거리에 따라서 또 그 숙박지가 서울이라든가 대도시의 경우와 지방의 경우 갑지, 을지, 병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 계산하는 것이 조금 다른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이…
자세한 것은 한번 실무자가 좀 설명 좀…
64페이지 것은 중앙에 가서 합동작업을 하는 것이고 65페이지는 시·군 순회하면서 같이 합동작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중앙작업을 위해서 시·군에서 합동작업을 하면서 시·군 순회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다른 재원이 있어서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산취득 관계관 여기 오셨습니까?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자산취득이 지금 2억 5,430만 7,000원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모뎀 400,000원짜리를 75대 그 다음에 다기능 사무기가 120만원짜리가 20대, 하드디스크 124만원짜리가 7대, 네트워크 100만원 3대, 집중화 장비 200만원 4대 이렇게 많은 장비를 현대화해서 지금 구입을 하시고 또 지금 현재 행정장비는 전부 현대화해서 주전산기까지 임대를 해서 쓰시는데 사실은 행정인력이 지금 점점 할 일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840명의 인력이 과연 행정업무가 좀 한가해지지 않느냐 이런 것도 지적이 되면서 그 모뎀 400,000원짜리 75대 그렇게 구입을 한다면 그 구입기초가 경쟁견적을 받아서 청주에서 경쟁견적을 받고 산지인 서울의 어떤 회사에서 경쟁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귀중한 도예산에다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근거를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을 좀 주시고 본 위원이 이 조사를 해 봤어요.
서울서도 조사를 해보고 청주에서도 조사를 해 봤는데 이 모뎀 같은 것은 지금 400,000원×75대 했습니다마는 300,000원만 줘요 300,000원이면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경쟁견적이 된 거냐 그냥 어디 가서 자유로이 물어본 거냐 그것을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이 기획실에서 사실은 이 기획살림을 잘해 주셔야만 우리 도살림이 잘되고 구석구석 우리 도가 발전하는 것이지 이렇게 예상적인 예산을 계상한다면 상당한 무리가 있어요.
답변해 주세요.
자산취득비 항목에 계상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산교육장 전산기기 20대는 저희들이 3층 전산실 옆에 자체 교육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저희들이 전산교육장에 비치돼 있는 것이 전부 XT급입니다.
상당히 지금은 부품까지 나오지 않고 거의 폐기될 상태고 금년에 또 총무처…
이게 가격이 정확한 거냐 이 조사를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이 가격이 나왔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뎀 같은 경우에는 현재 1,200에서부터 9,600까지가 있습니다.
100,000원 정도도 물론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장비가지고서는 지금 정보화 사회에 대처할 수가 없고 속도가 늦기 때문에 오히려 기왕이면 성능 좋은 것은 구입을 해서 전산속도를 빨리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중에서도 성능 좋은 9,60 0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저희들이 구입할 때는 300,000원 정도로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보관께서 중앙의 긴급한 회의가 있으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홍보기획계장께서 답변하시는 거 이해해 주시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질의하실 분은 소속,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들께서도 소속을 분명히 밝혀 주셔서 속기록에 차질이 없도록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좀 봐 주세요.
도보발간을 1,000원씩 해서 500권, 60회를 발간하면은 3만 부를 발행하는데 이거 배부처가 도대체 어디어디를 배부를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월간 새충북 발간 컬러판 800원씩 해서 15,000부를 16회에 걸쳐서 발행을 해서 1억 9,200만원, 이렇게 매월 발행을 해도 12번, 12회면 되는데 ’94년도는 왜 16회까지 됐는지 그거 좀 예산관계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도 대비해서 보니까 ’93년 도에는 새충북이 1,000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는 어떻게 800원이 되었으냐, 작년보다 어떻게 되어서 새충북이 가격이 200원이나 떨어졌냐 이거죠.
그리고 작년에는 12,000부 해서 12번 매월 한번씩 했는데 금년에는 왜 16회냐, 이런 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도정홍보, 국민홍보 월간 새충북 편집 교정사, 도정홍보 현지 개인지도 월간 새충북 해서 편집자료 수집이 엄청난 예산이 4,8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홍보지를 다 발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인기 위원 질문에 보충질의를 해야겠습니다.
각종 여러 가지 거기 새충북 발간이 16회가 왜 되었느냐, 12회면 될 텐데 물어보셨는데 그러면 이 1부당의 계산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800원이 이 가격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만 800원이지 여기에 드는 돈이 월간 충북에 급여, 급식 이렇게 죽 나왔는데 또 교정문제가 나왔는데 이 전체가 합산되면 계산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렇게 산출이 되어야지 여기는 800만원이지만… 이해가 가십니까? 1부당 총체적으로 얼마가 되느냐.
저희가 지금 홍보물이 도보하고 월간 새충북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도보는 홍보물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관보를 발행하듯이 저희 도에서는 도보를 발행하고 시·군에서는 시·군보를 발행합니다.
저희 도보가 한번 발행하는데 5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배부처는 도 본청 및 각 실과에 55부, 도사업소에 20부, 시·군청 및 실과에 185부, 시·군사업소에 55부, 시·군소방소에 4부, 읍·면·동에 163부, 경찰청, 시·군경찰서, 교육청, 청주우체국, 내무부 행정 자료실, 국립중앙도서실 해서 500부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4회를 더 증설하는 이유는 위원님께서 새충북을 보셨겠지만 새충북 지면이 약 40페이지 내외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도정소식, 의회소식 이렇게 게재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짤막짤막하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면에서 사실 저희들이 봐도 미흡한 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4번 더 하려고 하는 이유는 분기별로 특보를 한번씩 더 발행해 가지고 1/4분기에는 내년도 도정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또 도의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1/4분기에 특집으로 한번 발행하고 2/4분기, 3/4분기에는 그때가 여름 휴가철, 관광철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우리 관광명소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발행해 가지고 2/4분기, 3/4분기 때는 외지에 많이 보내 가지고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4/4분기에는 1년동안의 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 또 우리 도민으로서 전국대회나 세계대회 이런 데 우수한 성적을 올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충북도민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위주로 특집을 발행하려고 해서 4회를 증설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산단가는 올라가고 예산은 한정돼 있고 해서 지면을 줄이다 보니까 200원이「다운」되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작년도에는 도보가 720원에 300부를 만들고 48회를 발행하는 것으로 돼 있었고 예산이 1,036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도보발행을 하는데 단가가 1,000원으로 작년보다 280원이 올랐고 또 발행부수도 200부가 늘어났고 횟수 12번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늘어나야 될, 이 도보의 수요가 그렇게 늘어나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또 작년에는 1,036만 8,000원을 가지고 도보를 해 냈는데 금년에 3,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배가 올랐다는 것이 어느 면에서도 이것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줘요.
저희 도보가 지금 280원이 인상되었다고 하는 것은 도보를 관심 있게 보셨는지 몰라도 도보가 어떤 때는 두꺼울 때가 있습니다.
공고, 고시 이런 걸 실을 땐 두꺼울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한 5~6페이지에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나오는 것은 아마 한 5~6페이지에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가에 대한 변동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의 경우 공직자 재산 공개에 따라서 그건 예측하지 않았던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도보 발행비가 연간 얼마만큼 홍보를 하느냐가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368만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저희가 도보발행비가 지금 떨어지지 예산계에 있는 공통관리에서 얻어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까지 도보 발행비가 집행된 것이 금년도만 해도 약 1,8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말까지 가면 2,000만원 정도가 집행될 걸로 예상해서 그러면 왜1,000만원이 더 많으냐, 그래서 ’95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기 전에 각종 법령, 제도가 많이 보강되고 정비될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자연적으로 도보 발행부수가 늘고 지면이 늘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부족하지 않게 충분한 예산을 계상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12번 증가되는 이유는 도보는 도보편찬규정에 의해서 매주 금요일날 도보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나 공고가 없는, 도보 발행사유가 안 되는 그 주에는 발행을 안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도보다는 더 많이, 지면도 더 많이 발행될 것으로 예상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도보를 발행했는데 한 주 사이에 특별히 무슨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보도 보시며「1780호 - 그」뭐 이렇게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매년 한번 꼴 이상의 횟수를 발행하는 꼴이 지금 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비슷합니다만 새충북 편집용역이 1,600만원이 서 있는데 그 편집용역은 어느 부분까지, 가령 집행부에서 하고 용역은 어느 부분까지 주는 것인지 거기에 따른, 월간 새충북 편집요원 급식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편집용역을 주는데 편집용역에 대한 급식비가 400만원이 따로 계상이 되어 있는 데 중복된 게 아닌가 그 내용을 밝혀 주세요.
그래서 이 새충북 편집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자료를 직원들이 수집을 합니다.
수집을 해서 가편집을 저희들이 합니다. 사진 붙일 데는 붙이고, 글씨 써 넣을 데는 써 넣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전문인에게 다시 한번 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바꿀 게 있으면 바꾸고 앞에 들어갈 게 뒤에 들어가는 수도 있고 또 디자인 자체도 바꾸는 경우도 바꿀 게 있으면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급식비는 저희 직원들이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가편집 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 용역비는 제가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야근을 하면서 급식을 별도로 제공받아야 합니까?
근무시간 내에.
그러다가 보면 혼자 할 수 없는 게 한사람은 사진 선정해서 붙여야 하되 또 한사람은 글씨를 써넣어야 되고 또 한 사람은 타이핑도 쳐야 되고 해서…
알았어요.
전반기 내무위원회 때도 여러 번 얘기가 되었던 거예요.
이번에도 얘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6페이지, 47페이지에 보면 홍보위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홍보위원이 정말 가치가 이렇게 있는지, 지금 시·군에 위원들이 있어요.
또 도위원님들이 있고 여기서 나가서 홍보하면 될 사항을 홍보위원을 꼭 이렇게 두어서 여기 여비주고 이 분들을 불러다가 가끔 교육시키고, 행사에 참석시켜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실적은 얼마나 있는지 작년도의 실적 좀 한번 나타내 주세요.
그리고 이거 꼭 존재가치가 있는지 앞으로 존치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예산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진기 같은 걸 사서 굉장히 비싼 것을 사는데 이런 거에 대한 아무 아는 바가 없으니까 기계만 들어오면 잘 모르니까 저는 감안하고 있어요.
감안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특별히 필요한 기자재가 많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비싼 것을 사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청내에 볼 것 같으면 각 실과에 정사진 카메라라고 해서 여기 저기에 많이 사고 있어요.
이게 많이 사고 있는데 가격이 일률적이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 찍어다가 사업한 실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간단한 카메라도 될 것 같은데 어떤 데는 70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30만원짜리가 있어요.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꼭 10만원 단위마다 틀려요.
30만원 카메라,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그 틀린 이유가 물론 카메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왜 그렇게 틀려야 되는지 그거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민홍보위원하고 홍보위원하고 다른 겁니까?
수당 드리는데 또 보상금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질문인데 같이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데 50페이지에 보면 무정전 전원장치라는 게 UPS 같아요.
그런데 주전산기가 이미 전산실에 있는데 공보관실에는 무슨 컴퓨터가 그렇게 대단한 게 있어서 무정전 전원장치 UPS를 350만원짜리를 사다놓느냐, 그게 필요하고 그러면 필요한 이유가 있을 거 같애요.
무정전 전원장치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컴퓨터에 전원을 일정하게 공급을 해 주고 전기가 정전이 됐을 경우에 단속이 없이 컴퓨터에 전기를 공급해 줌으로써 중간에 입력되고 있던 기록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UPS인데 일정한 전원만을 유지해 주는 AVR 그걸로 하면 값이 굉장히 쌉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공보실에도 UPS 같은 것이 필요하냐 하는 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요원이 과연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 도에 홍보요원이 현재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시·군에 한 사람꼴인 폭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주로 지역에서 자생적인 모임이나 이런 데 참여해 가지고 국·도정에 대한 주민을 이해시키고 이런 차원에서의 이 양반들이 하는 뜻이 또 그 나름대로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공보처에서 전국에 홍보요원을 각 시·도별로 몇 명만 위촉해라 해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치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좀 있다 없다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문제를 좀 고충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공보처에서 전국을 이렇게 하는데 공보처에서 자금, 뭐 예산 좀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한테.
그 다음에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홍보요원들에게 돈 주는 문제가 여기 좀 예산 표기상에 이중으로 돼 있는데 같은 말이고 홍보요원에게 한달에 수당 4만원, 여비 4만원 해서 8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1년간 소요되는 금액이 96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이 수당하고 여비하고 합해서 지금 1,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말씀을 해 주신 무정전 전원장치 필요성은 저희들이 이걸 어디다 쓰는 거냐 하면은 VTR실에 쓰는 겁니다.
지금 VTR실에 VTR실 테이프 편집,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기가 나갈 때 되면은 또 거기에 있는 모든 기억장치가 상실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계를 설치를 하면은 전기가 정전이 돼도 약 30분간은 무슨 기억장치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VTR실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없던 것을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VTR실에 정보가 날아가는 게 아니죠. 그죠. VTR실에서 정보가 날아갈 일은 없습니다. 사진인데.
컴퓨터는 정전이 되면은 그 순간에 작업하던 정보가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UPS를 써요, 그리고 대개 조그만한 데는 UPS을 안 씁니다.
얼른 지금 말했는데 ABS인가 뭐 그것을 씁니다. ABR인가 그것을 쓰는데 VTR실에 UPS가 필요한 거 아니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VTR실에는 방송 MBS, KBS 방송을 방송국에서 방송하는 시간을 모든 것을 다 녹화하고 있습니다.
녹화를 할 때 정전이 되면은 녹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것을 쓰고.
그래서 조금 전에 홍보기획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의 보충은 저희가 이번에 외재장비를 또 2,400정도 돼 갖고 이번에 12월달에 들어옵니다.
다음주에 계약이 될 것 같은데 이런 편집기기가 들어오는데 편집을 하다 보면은 음성이나 또 영상이나 이런 것을 서로 맞추기 위해서 편집기가 들어 와서 그 작업을 하는데 그게 정전되면은 그 작업이 되질 않는다 이런 얘깁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기 위원님께서 정사진카메라 구입에 따른 단가가 어째 구구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사진기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 좀 질의 구분이 된다고 이렇게 봐 집니다.
즉 공보실과 같이 홍보를 위해서 큰 사진 같은 것을 빼려면은 정밀한 기계가 필요하고 또 관광이나 다른 어떠한 홍보에 필요한 그러한 사항과 일반적으로 어떠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찍는 사진, 이와 같이 좀 사용 목적에 따라서 질적인 차이가 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를 나름대로는 상당히 그걸 정밀하게 이렇게 따져 봤습니다마는 아마 박종기 위원님께서 보신 바와 같이 의문점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좀 면밀하게 따져서 가급적이며 좀 같은 값으로다 이렇게 살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볼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데는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아주 특별히 중요한 사진도 많이 찍고 하니까 그건 뭐 예외로 친다고 아주 그랬고 또 관광관리에 대해서 70만원짜리가 여기 있으니까 또 혹시 그렇다고 인정을 하고 특별한데 여타 볼 것 같으면 도로관리사업소나 이런 데는 또 60만원짜리 신도시건설사업단은 50만원짜리 의회는 40만원짜리, 건설국 쪽에는 보면 50만원짜리 가정복지국이나 좌우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이런 데 이쪽에는 전부 다 30만원 그냥 이게 보니까 국에 따라서 일률적이더라고요.
어느 국에서는 30만원짜리 어느 국에는 50만원짜리씩이야 그래 이것이 내용이 그 사람들이 똑같을 것 같은데 한군데 어디 물었습니다.
왜 다른 데 비해서 이렇게 적으냐 그러니까 우리 요구한 것은 훨씬 많은 거에 배도 넘는 건데 요구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요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뭔가 좀 일률적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똑같은 정사진 카메라니까 이것은 조금 일률적이라도 가능하겠네요. 이게.
알겠습니다.
47페이지에 한국자유총연맹도지부 정액보조 해서 3,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지 또 공보관실에서 또 지원해 주는 이유가 또 뭐고 한국자유총연맹은 사회단체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왜냐하면은 사회단체 풀 지원사업비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정액 보조하는 이유 또 ’93년도에는 한국자유총연맹 보조금액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유총연맹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1989년 4월 1일에 제정된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89년 4월 10일에 도지회를 결성해서 그 법 제3조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 금액은 작년에도 똑같이 3,6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집행과정에서 10%절약을 한 나머지 금액을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사회단체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자유총연맹이.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이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공보관실 심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지역경제국 소관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속개를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국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 물가대책 위원회수당, 물가대책실무위원회수당, 8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99페이지, 110페이지 뭐 전부 다 이렇게 뭐 추진위원회 7개, 각종 위원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에는 말이에요.
각종 위원회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신문 홍보매체를 통해서 각종 위원회를 많이 정비한다고 그랬는데 꼭 위원회를 꼭 둬야만이 업무추진이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그 88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는 충청북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를 지난달에 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물가대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거기 위원들이 위촉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각종 공공요금이나 또 시·군에서 시행하는 주민에게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 물가 대책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심의기관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제까지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던 위원들을 이번에는 아주 법적인 근거로 해서 위원 위촉이 됐기 때문에 그런 또 지급이 되게 돼 있고 뒤에 110페이지에 대한 각종 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이번에 지난번까지는 시에 청주시 인구 30만 이상의 시에만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에서만 자체에서 위원회를 운영했었는데 그 법이 개정이 돼서 10만 이상 시를 관할하는 대상으로 하고 그 위원회도 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물가대책위원회나 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그 성격이 다르고 심의하는 사항도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운영위원회 수당도 거기에 따른 수당도 꼭 필요하게 된 겁니다.
지금 수당이 많이 예산에 계상된 것은 아닌데 지금 내무부의 지침이다 충청북도 조례가 그렇게 됐다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국장님께서 우리가 신문매체를 본다든가 홍보매체를 봐서 과거 같은 말이요.
과거 같은 그러한 관행 이런 걸 탈피해 가지고 이제는 문민시대에 적응하는 이런 사항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위원회 같은 것을 다 정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이러한 큰 예산은 아니지마는 이제 업무추진에 큰 도움이 되느냐 이게 하나의 사치와 허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 제 생각이 이렇게 돼서 한번 물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정비하는 대상은 유명무실하거나 또 형식적으로 갖춰졌던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정비대상이 되지만 법적인 사항으로 꼭 처리돼야 되는 사항 또 전문가의 의견이 꼭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게 더 활성이 돼야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예산서 볼 것 같으면 보상, 시상 해서 뭐해서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선 거기서 의문이 있는 것 몇 가지를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에 물가대책추진 우수민간인 및 단체시상 그래서 우수민간인도 12명인데 이게 민간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물가대책추진을 민간인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시상을 하는 건지 그리고 또 95페이지 볼 것 같으면 기능인우수창업주 시상이 있습니다. 95페이지에.
우수창업주 시상에서 이게 기능인을 주는 건지 기능인이 있는 우수창업주를 주는 건지 그러니까 회사 사장을 주는 건지 좀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밑에 기능경기대회 6,000만원 계상돼 있는 것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6,000만원씩 계상된 이유하고 그리고 볼 것 같으면은 113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관광자원 수록홍보용 전화카드제작 또 명함이용관광 홍보용 명함용지제작 관광코스 홍보안내 리플릿 제작 그리고 홍보용 전화카드 제작이 24,000원에 500세트라고 그랬는데 이게 과연 어떤 이유에서 어떤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것을 계상을 했는지 제가 질의드린 것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물가대책의 민간인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그 물가대책을 하려면은 저희 행정기관 요원만으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민간단체나 민간인들의 협조를 얻질 않고는 실질적인 물가 운영이라든지 물가안정을 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저희들하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지원을 해 주신 분들한테 1년 동안 감사의 뜻으로다가 저희가 시상을 해 주는 그런 계획으로다가 이것을 올린 것입니다.
또 기능인 관계는 기능인창업시장 관계는 저희 도에서 이제까지 기능올림픽이나 기능인 양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다가 한 10여 년 동안 기능인 우대 정책을 펴 왔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농어민후계자의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나 그런 여러 가지 지원 사항이 있었지만 기능인들이 나가서 업주를 만들어서 그 어렵게 하는 기능인들이 있습니다.
또 모범적인 기능인들의 경우에 그런 사람들을 좀 발굴을 해서 시상을 해 주고 그렇게 된다면은 기능인력들도 좀 양성이 될 것이고 또 후배의 기능인들의 경우에도 귀감이 돼서 더욱 기능인들의 기술발전에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기술기반을 좀 더욱 확고히 하자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게 첫 번에 그걸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능경기대회에 따른 사업비 6,000만원의 경우에는 이것이 저희 지방, 도대회가 있고 또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금년에도 도대회를 여기 청주에서 개최를 했고, 전국대회를 경북 구미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회하고 경북대회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도 자체에서 시행을 못하고 도에서 할 일을 산업관리공단에 위탁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관광관계는 저희들이 관광전화카드의 경우에는 전기통신공사에서 만드는 전화카드가 있습니다.
거기의 이면에 우리 도내의 관광지를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팔도록 함으로써 그것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홍보하려는 차원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두 개 종류를 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내년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또 명함 같은 데에도 저희 도의 간부들이 지금 명함 이면에 도내 관광지를 사진으로 넣어 가지고 외지인들한테나 이렇게 방문했을 때 그 명함을 줌으로써 우리 지역의 관광을 홍보하려는 차원에서 그것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리플릿 같은 것도 우리 지역의 관광지 안내를 어느 지역에 뭐가 있고 또 어떤 코스로 관광을 하면 된다 그런 것을 안내해 주기 위해서 홍보용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내용들입니다.
24,000원짜리 전화카드 한 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24,000원짜리!
그러니까 낱개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세트로 해서 전체적인 것으로도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경제 소관 예산도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개 시상, 수상 시상이나 수당 광고비, 공고료, 지도예산 그 다음에 경비보상, 이런 예산이 소모성에 치우치는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서 절감차원에, 시책의 절감차원에서 상당히 이탈되었다고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지적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드릴 것은 99페이지 신도시건설추진 수당 920만원이 있습니다.
그 설명을 좀 해 주시고 101페이지에 보면…
99페이지요. 테크노빌 저기에요.
건설국 소관이니까 그걸 어째 책자가 유인이 잘못된 건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취소하고요.
그러면 93페이지 계량기 교육강사수당 93페이지에 1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94페이지 보면 또 똑같은 항목의 계량기교육강사수당에 120만원이 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분류해서 하는 수당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같은 페이지에 유사상품권 발행단속, 이것을 거의 60회에 걸쳐서 단속을 해서 18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과연 적발현황이라든가 이렇게 60회씩 유사상품권 발행단속을 해야 되는지 해서 그 효과는 뭔지, 꼭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96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315만 8,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포포리스텔 30만원×12매 하고 이쪽 계는 36,000원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3,000원이 맞겠죠?
30만원×12매 했으니까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가스보일러 3대, 그 다음에 가스온수기 22만원짜리 3대, 고입호스 3개 밸브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수집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표시가 여비보상이라고 되어 있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4페이지에 있는 같은 계량기 단속 관계하고 뒤에 계량기 교육강사 여비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것은 공무원들이 가는 거고 뒤에 거는 공무원들이 아닌 민간인들이 가는 그런 여비고, 유사상품권 단속의 경우에는 저희 도가 여러 번 나갔던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도 한 바 있고 시정조치도 한 바도 있습니다.
더구나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산지표시도 담당을 우리 상정 과에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물건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걸로다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하필 꼭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과거 관행같이 꼭 예산집행을 해서 단속을 해야 되느냐, 그 결과가 뭐냐…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상거래질서의 중요한 것은 유사상품권이나 부정계량행위든지 각종 지도단속, 물론 단속이라는 용어를 자꾸 써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 지도적인 측면에서 나가 보는 것이 중요하고 실질적으로는 전화나 그런 걸로 하는 거와 비슷하겠습니다.
조를 편성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이고 또 여기에는 다 표현은 안 됐습니다마는 여비에 여기에 안 되어 있는 사항들로도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 아까 장인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저희 지역경제국에 시상이나 수당이나 그런 경상적 경비일 수 있는 사항들이 많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국 업무는 실질적으로다가 사업국 소관인 것 같으면서 사업물량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일선 지역경제인들에 대한 지도, 또 사기앙양, 새로운 시책개발 그런 등등이 나타나다 보니까 또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인들이나 일선공무원들에 대해서 사기나 그런 것을 북돋아 줘야 하기 때문에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그런 분들의 협조를 얻지 않고는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광산지역공해방지시설 국비가 13억 9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산정하며 그 기준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광산지역에서 발생하는 공해현황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에 상관없이 지금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담보를 제공받고서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비교적 담보물이 있는 기업은 그래도 건실한 기업이고 담보물이 없어 가지고 그런 지원자금도 못 받고 있는 중소기업이 많이 지금 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도산위기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의 구제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113페이지에 교통안전표시판 신설 1억 2,000만원, 또 그 밑에 대체 7,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상정이 돼 있는데요.
불명예스럽게도 우리 도가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도에서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해마다 교통안전대책을 취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교통사고가 많이 생기는 걸로 볼 것 같으면 교통안전대책을 좀 세밀하고 더 계획성 있게 추진을 해 나가야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교통에 관련된 도로나 또 안전시설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니까 교통사고도 많이 생길 테고 또 이 어린학생으로부터 농민들 경운기나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농민들 분야에 홍보나 교육이 미치지 못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시설을 일부 해 주는 걸로다가 그치지 말고 지속적인 교통사고 예방차원의 시책이 일관성 있게 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지금 시설로다가 예산이 상정되어 있는 것은 어떤 사업을 주로 하는 것이며 또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도내 전역에 걸쳐서 사업이 균형 있게 실시되는 것인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그 가지고 있는 소견을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103페이지 광해 관계에 대해서는 광산지역의 광해라 하면은 저희들이 거기서 광산에서 나오는 토사유출이나 분진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비 투자 없이 국비로다가 그것을 지원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12억 정도가 저희들이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설은 광해방지 똑같은 것 또 이렇게 옹벽 같은 것을 쳐서 그것을 막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공해는 먼지든지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 광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공해로다가 오자가 나타났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나오는 광산으로 인해서 나오는 폐석이나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도에서 나오는 공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준 이하로 되도록 보사환경국하고 협조를 해서 해 나가고 있고 또 각 시설별로다가 나오는 공해사항들은 뭐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로 해서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이 올라오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전체를 해서 상공자원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대강 사업장이 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여기로 임의로 어디를 굳이 빼거나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신 중소기업에 대해서 운전자 금을 지원하는데 담보가 적은 도산위기에 있는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가장 중소기업의 애로가 인력난하고 자금난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 도에서 244억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해서 저희 도 자체자금 22억, 충북은행자금 22억, 제일은행자금 200억으로 해서 지원하는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전체적인 금액이나 자금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보냈는데 물론 업체측에서는 전부 다 저희들이 나중에 그것을 줬을 때에는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걸로다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저희가 지원하는 자금이 도 예산만이 아니라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충북은행 자금이라든지 제일은행 자금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제일은행과 기업체간의 중간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중에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금융기관에 또 결손액이 금융기관에 돌아가기 때문에 담보를 꼭 설정해야 된다든지 또 어떻게 보면 그 신용을 은행자체에서 조사를 하고 해서 그 담보가 부실한 기업체의 경우에는 담보가 잘 안 되는 것이나 지원이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담보가 좀 힘들고 또 도산위기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방안은 어떠냐 그랬는데 저희 자치단체에서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나 우리 도의 형편에서 도산위기나 또 담보가 없는 기업체에까지 도가 뭐 보증을 선다든지 또 도가 담보를 제공하면서까지 아직은 그렇게 지원할 계획은 아직 못 세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업체에 대해서 정보를 또 굉장히 얻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정보지원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보이용설명회도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지금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이 실질적으로다가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또 신용보증제도를 모르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계획을 첫 번에 처음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해서 기업체를 지도한다든지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의 어떻게 보면 기업체의 사주나 그런 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된다든지 또 정보가 부족해서 도산되는 경우를 막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질의해 주신 113페이지 교통안전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여기에 시설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안전표지판은 저희가 아직도 우리 도의 많은 지점에 교통안전표지판이 적고 또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도로도 개설이 된다든지 또 정비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교통안전표지판이 굉장히 소요되고 있고 또 대체의 경우에는 저희 도에 교통안전표지판의 경우에 아직 주민들의 훼손이라든지 또 교통사고로 인한 훼손이라든지 오래돼서 노후돼서 훼손됐다든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대체할 계획으로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저희 도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교통사고 지금 금년도에 저감목표를 어려운 말씀입니다마는 600여 명으로다가 사망자의 경우를 계산해서 하면 600여명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한 결과 10월말 현재 600명 정도가 됐기 때문에 작년도보다는 약 11%가 줄어들었고 금년도에 예상했던 숫자보다도 좀 적은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교통사고 안전을 위해서는 각종 TV나, 라디오 홍보매체 또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고 또 반상회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교통안전홍보나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학교나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시행하고 있고 농민들의 경운기에 경광등, 야광판 부착관계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 홍보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1페이지 농어촌벽지노선결손 보전금이 작년도 예산이 5,000만원이었습니다.
공교롭게 ’91년도 본회의 때 이것이 충북의 벽지노선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도에 10개 노선에 5,000만원이 결손보전금이 나갔는데 금년도에 2억이 예산이 섰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략적인 현황과 또 앞으로의 벽지노선에 대한 개황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운수연수원 운영비 특정재원이 있습니다. 3억 4,000.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인 위탁금에 택시운전 자격시험 위탁금이 2,400만원 서 있습니다.
지금 그 나름대로 택시운전사들의 소양교육을 위해서 또 아니면 자격시험을 위해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는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운수연수원에서 관리용역을 줘 가지고 그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지금 택시운전사들의 소양교육이라든가 또 아니면 친절교육이라든가 과연 우리가 되돌아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는 겹쳐서 말씀드리면 뒤에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가지고 상당한 30억 이상의 재원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서 관광차량들은 이대로 그냥 현재같이 방치해 놔도 좋겠느냐, 관광차량입니다.
물론 지금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관광차에 대한 운전기사의 소양교육은 내버려둬도 되겠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당장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지금 관광개발에서 약 30억 5,700만원이 ’94년도 재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개요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하나만 지금 바로 짚고 넘어갈 게 실버타운 건설은 실제 도에서 경영사업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관광지 개발내에 실버타운을 건설하기 위한 어떤 기반조성을 해 주는 것이냐 그것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벽지노선 관계는 금년도가 3억의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집행한 것이 지금 1억 6,000 정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집행한 것이.
금년도가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원래 금년도 예산이 3억이었는데 2억으로 줄인 것은 금년도에 집행한 실적이 1억 6,000이기 때문에 내년도도 그 정도로다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 업계에서는 지금 시골에 주민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적자를 전부 다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도 몇 개 지역이 지금도 적자이기 때문에 운행을 지금 보류하겠다 하는 그런 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도내에 좀 결손되는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60여 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원 가지고도 실질적으로는 벽지노선에 대한…
그런데 충북에는 유일하게 벽지노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사를 하다, 들어가다 보니까 담당자가 이거 괜히 귀찮은데 치워치워 하다 보니까 그게 누적이 된 것이 벽지노선이 하나도 없었던 사안이에요.
제가 과연 지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 2억이 많은 게 아니고 지금 인구도 줄었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과연 이 두메산골의 벽지노선의 이용객수는 줄었습니다.
시내버스 실제 사업가는 이익이 나지 않으면 안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 지금 시골벽지 두메산골에서 우리의 전체적인 소득으로 보면 아주 저소득들이 이 차를 시내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대로 방치가 좋으냐? 2억 가지고 방치가 좋으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지금 제 얘기는.
더 늘려서라도 개인사업을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라 소수의 주민들의 정말로 소외 받지 않고서 국가의 혜택을 받아서 그래도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지금 3억을 세웠다가 1억 6,000밖에 소요가 안 됐다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시내버스 노선이 과연 지금 10개 노선가지고 벽지노선 10개 노선으로 국한이 되어야 되겠느냐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아마 충북에서도 중북부 이북 지방에는 지금 중원, 제천, 단양 이쪽 지방에는 시내버스 벽지노선이 더 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 진천을 예로 든다면 진천에서 백곡노선이라든가 초평에 이쪽 음성으로 통과되는 통동도로 같은 데는 단양 못지 않게 엄청 불편한 도로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과감하게 책정을 해 가지고 결손보전금을 국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조금이 나갔을 때 그래도 행정기관에서 너희 거기 좀 다녀줘라 했을 때 그래도 말없이 따라 올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업자라는 것은 결손이 나면 못 가는 거죠.
그 차원에서 저는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많다, 지금 우리가 각자 아주 적게 소외 받는 국민들을 정말로 같은 대열에 끼기 위해서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여기에서부터 이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1년도 이전에는 벽지노선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그러한 것을 파악을 해 보기 위해서 파악을 해 봤더니 60억원 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부의 방침이나 그런 것이 결정이 되면 저희 도도 거기에 맞춰서 대책을 세워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운진흥법에 근거를 해서 지금 벽지노선의 결손보전금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자꾸 겹쳐서 얘기가 됩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교통부에서 어떠한 육운진흥법을 바꾸고 안 바꾸고 간에 일단 결손보전금을 다만 10원이라도 항목별 선정을 해서 일단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어떠한 것은 한국방문의 해를 대비한 것이고 어떤 것은 아니고 그것을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의 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30억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저희관광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입장으로서는 커다란 예산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한 소양교육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운수연수원에서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시킬 때에 실시를 하도록 하고 시·군별로 도 주민들을 통한 교육 또 관광요원이라 하면 버스기사나 택시기사뿐만 아니라 온 도민 전체가 관광요원화가 되고 지역을 알려드리고 친절해야 되고 그러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 관광지역 주민들한테도 친절운동이나 소양교육 같은 것을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관광차량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소양교육을 시켜 나가고 있고 운수연수원 각종 교육 시마다 나가서 우리 관광과장이나 또 연수원 자체의 교관들이 친절운동이나 그런 것을 시키고 있고 업체 자체교육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친절운동이나 또 관광 소양교육 같은 것을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지난번 어떤 통계자료를 보니까 한국을 다녀간 외국인의 성향 조사된 통계가 있었는데 한국에 왔을 때 제일 문제점 되는 것이 뭐냐 했더니 택시기사하고 택시의 요금을 더 받는 바가지 요금 그것하고 관광차의 기사가 자꾸 팁 요구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현실이 관광기사들의 요금이라든가 우리도 관광차를 이용을 하면 무조건 2만원 내지 4만원 정도의 그저 팁을 줍니다마는 너무 팁을 과하게 요구한다는 게 하나의 결점사항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여행을 해도 한국 같은 데는 없더라. 이러한 통계자료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바로 한국방문의 해가 이제 거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관계 법령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관광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관광차 기사들의 소양교육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그 차원에서 어떠한 획기적인 사업이 나와야 될 텐데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택시운전기사 자격시험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외국을 다닐 때 관광차 기사들을 보면 그네들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국가에서 그래도 중상류층 이상의 생활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사회에서는 그래도 엘리트들이 관광차 운전기사더라.
그렇다면 역시 우리도 이제는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차원의, 우리가 거도적으로 한국방문의 해를 설정을 해서 엄청난 큰 사업을 해 나갈 때 과연 관광차 기사들이 이대로 좋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찰에서 차안에서 뛰고 노는 사람들 운전기사를 갖다가 단속해서 딱지 떼 가지고 2~3만원 과료 물리고 하는 그 상태 가지고서는 근원적인 치유책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관광붐이 일어가지고 각 지역에 관광모집을 해서 관광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의 관광버스는 금액이 일정하지 않아요. 일요일날이면 30만원도 좋고, 40만원도 좋고 평일은 16만원도 좋고 이렇게 균일하지 못하고 아까 지적을 하시다시피 기사팁을 주게 되어 있진 않을 겁니다. 법적으로.
그러나 기사팁을 어떻게 하다가 대우를 못해서 관광객을 결혼식 집에 잔뜩 싣고 가서 어떻게 하다가 승객들이 몰랐어요.
점심값도 안 주고 해 가지고 기사가 미아리고개 내려오면서 흔들었어요. 그래서 굴러 가지고 3~4명 인사사고 난 그런 예를 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관계 국에서는 아주 면밀한 계획을 하셔 가지고 지시를 하셔서 잘 되어 나가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좀 어떻게 보면 질문에 안 맞는 그런 답변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친절운동 또 불친절하다는 것이 어떤 택시기사들만의 또는 관광버스의 기사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릴 적부터의 생활습관이든지 국민의 기본적인 기질이라든지 성격 쪽에서도 오는 것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택시기사들을 교육을 해서 아무리 교육을 많이 시켜도 택시기사의 성향이라든지 또 수준이라든지 또 관광버스 기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본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그렇게 되면 친절을 느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기사가 어떻게 선천적으로 되었다기보다는 직업을 선택하다 되었기 때문에 직업인으로서의 하나의 자기의 소양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김경회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관광버스의 기사나 택시기사의 수준이 중류급 이상 외국의 경우에는 중류급 이상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사들의 수준이 중류급 이상이 되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중류급 이상의 대우를 해 주기 위해서는 업체에 많은 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된다면 관광 이용객들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바가지 요금이라든지 팁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바로 그것이 시정이 된다든지 한 두 번의 교육으로는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다가 어릴 적부터 그것을 추진을 하고 근본적인 업계의 치유방안이 마련되면서 같이 병행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내년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특별히 세심한 주의를 해서 관광업계에 종사하는 직원들이나 그 종사자들이 친절운동을 더욱 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도단위와 시·군 단위에 교통 관광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친절운동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 자율적으로 또 업체 자율적으로다가 친절운동을 벌여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버타운은 저희들이 그것은 경영사업이 아니고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고 운수연수원에 대한 저기는 3억 4,000은 운수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운수연수원이 별도의 수입이 없고 도에서 실시하는 그런 사항을 시행하다 보니까 거기 운수연수원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거기에 관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억 4,000만원 그것에 대한 지원금이고 택시자격시험 실시에 따른 2,400만원 지원은 금년서부터 택시자격시험을 운수연수원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담당을 해서 시험을 실시해야 되는 사항들인데 그것을 저희가 운수연수원에 위탁을 해서 그거에 소요되는 경비를 별도로다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관광지개발에 수안보 종합관광개발 거기에는 사업적인 거만 개발적으로 개요를 좀 내 주시고, 서면으로 좀 내 주시고 지금 자꾸 제가 질문하는 본론을 자꾸 빗겨가고 있는데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관광차량이 사업성 문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운전기사들의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아까 관계 법령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택시 기사가 택시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시험을 만들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하면은 관광차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도 그런 데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나 가서 시내버스 운전하던 사람이나 아니면 택시운전 하던 사람, 트럭운전 하던 사람이 가 가지고 관광차 끌면서 어떤 고질적인 행동은 고쳐질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택시운전기사의 자격시험과 또 아니면 관광차 운전기사의 자격시험을 그런 규정을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양을 그런 데서 찾아서 높여가자는 얘기죠.
이제까지 저희가 관광차 기사들 모여놓고 소양교육 안 했습니까?
또 운전기사들 운수연수원에 가 가지고 딱지 떼면 가서 점수 어느 정도 되면 가서 안 했습니까? 그건 다 했는데 과연 근본적인 치유책을 법령에 과연 위배가 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관광버스의 경우에는 여기에는 관광버스의 경우에는 전세버스가 되겠습니다만, 전세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들한테는 자격시험이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 자체로 하는 것은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 되다 보니까 아직 저희 도 자체로도 그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8회, 8회 16번을 해서 그 등급심사를 어떻게 한다고 400만원씩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등급에 변화가 있습니까?
그런데 등급심사를 호텔별로 실시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가 금년에도 관광호텔 등급심사를 7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금년에 보다 한번을 더 늘려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아니, 저희가 볼 때는 관광호텔의 정비라든지 또 관광객에 대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호텔의 등급을 정해 놓고 또 관광객의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청결운동, 친절운동 또 여러 가지의 기본시설에 대해서 그것을 관리하려면 그 등급심사를 하면서 관광호텔에 대한 지도도 같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관광호텔의 등급심사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현지에 나가서 호텔을 전부 점검하고 또 여기에 등급심사로 위촉된 분들이 이 지역 사람들이 아니고 외지분들을 등급심사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도의 관광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물어볼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무인측정기가 있잖아요.
그게 도내에 두 군데 관내에 720만원을 세워 놨는데 그 설치 현황과 그렇게 예산이 들어갔는지 좀 답변을 해 주세요.
무인측정기가 지금 도내에…
연중에.
저하고 지역적인 관계가 있고 해서 더욱 관심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보은 삼승농공단지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건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년도 예산인데 이것도 내년에 지원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묻고 싶고요,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전망이랄까 그거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또 116페이지에 국민관광지 보완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서 뭘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렇지만 입주 업체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정을 못했는데 원래는 국비가 지정이 금년도까지 지정이 돼야지 국비지원이 된다.
이렇게 당초에는 되어 있었는데 지난달 인가요, 상공자원부에서 금년도에 지정이 안 되었더라도 계속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지정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정이 안 되고도 내년도에 지정이 되면은 국고지원이 될 걸로 전망하고 있고 저희들이 입주가 어떻게 된다는 장담은 못하지만 내년도 중으로다가 입주가 가능하면 농공단지 지정에 지장이 없도록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간에 집이 두세 채 있다고 해서 전기 안 들어가는 데는 없고 그런 상황인데 더군다나 어렵게 사는 오지, 농촌 같은 데 부락이 좀 작고 길이 좀 나쁘다고 해서 시내버스 정도가 안 들어간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생활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아주 오지 농촌이 고향인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리어 결손보전금을 더 많이 세워 가지고 업자로 하여금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60억이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60억원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좀 더 결손이 나더라도 운행을 하도록 해 가지고 결손보전금을 더 많이 집행해 줄 생각을 해야지 그게 안 나간다고 해서 그냥 사업을 줄여 놓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고 또 제가 충주니까 충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려니까 얘기 할 수밖에 없는데 충주에도 한 20~30호 되는 부락에 바로 그 밑에 동네까지는 시내버스가 들어오면서 시내버스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저기 단월 다리 건너 능골이라는 데하고 산너머 동막이라는 두 동네인데 그래서 길을 포장을 해야 되고 또 시내버스가 회전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놔야지 들어오겠다 그래가지고 부락민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회전할 수 있는 장소까지 다 마련을 해 놓고 또 피해 갈 수 있는 길도 중간에 뭐 거리가 2~3㎞ 내외니까 그렇게 해 놨는데도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업자측만 두둔해 가지고 과거에 호황기 때는 생각 안 하고 이제 좀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주민의 뜻에 따라 주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지도를 하고 또 어떤 지원을 통해서 고루 오지에 사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결손보전금을 저희들이 금년에 3억을 2억으로 내린 것은 결손보전 노선을 줄인다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여러 번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만 불용액을 되도록이면 적게 남기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결손보전 지원대상이 더 확대가 된 곳 또 교통부에서 지금 안으로 잡고 있는 육운진흥법이 개정이 되어서 더 소요가 될 때는 저희들이 물론 내년도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추경이나 그런 걸 통해서라도 더 확보를 해서 그걸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박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능골지역의 버스노선관계는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손되는 데를 저희들이 자꾸 들어가라 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지금 각 부락마다 전부 다 들어가면 좋지만 버스의 대수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예산사항 또 회사별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움이 있는데 한번 그걸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을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지역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속개는 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먼저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저 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참 농어촌발전기금 42조를 가지고 몇년전부터 해 오고 있는 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제가 볼 적에는 아주 형식에 치우친 사업이 아니냐 이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먼저 여기 금년에도 104억 4,500만원 18개 시·군, 그래서 이게 종합해 보면 1개 면에 6·70억 정도의 투입이 되는데 물론 중앙에서부터 어떤 지침이 있어서 이렇게 시행을 해 오고 있을 테지만 각 사업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다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주권사업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농민이 스스로 소득이 높아지고 내가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살겠다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가 주거 환경 개선사업 아니면 전시효과적인 무슨 회관을 짓는다든가 뭐 공동이용을 만든다든가 뭐 어떤 데는 보니까 공동운동장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그러는데 우리 충북에서만이라도 이 사업을 그 해당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바꿔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게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그 지역주민의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들 모아놓고 뭐를 했으면 좋겠느냐 하면 주거환경 개선을 해다오, 그 돈 쓸데없는 것 같으니 우리 동네 회관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면 그냥 그대로 책정이 되는 경향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신규로 책정되는 지역이걸랑 정말로 그 지역 농민의 생산에,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책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것은 질문보다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하고 저촉이 된 사항이고 전에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청주시 주변에 그린벨트지역의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청주시민이라고 해서 다른 농업진흥지역에 사는 분들보다도 농사를 짓고 사는데 더 어려운 조건에 있는데 이분들을 도와주는 방법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농어민후계자를 선정하는데에 작년도에 처음 청주시는 농어민후계자 몇 명인가를 처음 선정을 했었는데 거기에 그린벨트 지역내에 사는 주민들의 농어민후계자를 확대해서 지정해 줄 용의는 없느냐.
그리고 그분들이 보면 세금은 청주시라고 해서 더 많이 냅니다. 다른 군지역보다 세율이 높아요.
그런데 중앙에서 법으로 제한이 돼 있기는 합니다마는 읍면지역에 사는 농민들 1㏊ 미만의 농민들의 자녀들의 학자금은 지원을 해 주는데 그린벨트지역내에 사는 농민들에게는 전연 그런 혜택이 없다 그러니 그분들한테 이 법에서 허용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보전을 해 주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분들은 20년 이상을 그 개발제한구역에 산다는 죄로 해서 모든 감시 속에서 사람들하고 상대적인 빈곤감에 이런 시책적인 면에서까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지금 한을 넘어서 지금 응어리가 져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주는 것도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깊이 생각을 해 줘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돼서 저는 질의하기보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답변 두 가지 다 된 것입니까?
농어촌개발국 소속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산림조림사업이라든가 솔잎혹파리 이런 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545페이지에 보면 영림계획작성 이 작성하는데 3,380만 7,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546페이지 역시 자연휴양림조성 2개소에 8억 4,300만원이 계상됐는데 물론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의 내용을 답변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림계획 작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 임목의 일정량의 생육축적을 대비해서 벌채를 하고 각종 시협을 함으로써 산림의 법정림 상태 즉, 정상적인 생육상태를 유도하는 계획이 영림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세우는 데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현지 임목축적을 조사를 하고 또 지위지수를 조사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영림계획작성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우리 도내에 많은 영세 산주들이 영림사를 통해서 영림계획을 작성할 능력이 없고 대부분이 조상의 묘소라든가 농업겸업을 하기 위한 임야를 가졌기 때문에 규모가 적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 50%하고 지방비 50%를 보조를 해 줘 가지고서 우리 도의 3개군씩 순환적으로 해서 영림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림계획에 편성이 기이 돼서 해당 시장·군수의 인가가 나면 종전의 벌채 허가라든가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밟지 않고 산주가 인가된 계획을 시행할 때는 신고만 하고서 벌채를 하도록 이렇게 편리한 제도로 지금 현행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영세 산주들이 편성하는데 영림사를 고용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 국비와 지방비를 보조를 해서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영림계획을 작성 수리…
현재 산업화되고 도시화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자연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산림을 자연휴식공간으로 제공해야 되겠다는 시책방향 때문에 저희 도에 내년도에 중원군의 봉황산하고 충주시의 계명산에 휴양림으로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5개소로서 이미 황간면에 도유림사업소 임야에 조성하는 거와 옥천에 또 기이 조성해서 내년도에 개정을 하는 데가 있고, 제천 박달재에 금년에 개정하는 데 이런 여러 군데가 있는데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중원군 봉황산에 대해서 지금 마무리를 져야 되고 이것은 작년부터 착수했습니다마는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마무리 지을…
그 예산투자 부분이 이렇게 10억 가까이 되는 게 어디에 어느 부분에 투자되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의시설로서 벤치라든가 음료수대라든가 이러한 것을 만들어 주고 있고 또 휴지 소각을 할 수 있는 위생시설, 화장실 이런 것을 해 주는데 돈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게 1개소에 대체적으로 그게 얼마나 듭니까?
그 다음에 7억씩 2년에 걸쳐서 한 14억의 군비, 도비가 투자가 됩니다.
534페이지에 보면 농촌경제활성화실무기획단이 있는데 이 실무기획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입니까? 외부인사들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농촌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서 분과위원회를 저희들이 당초에 다섯 개를 두었다가 네 개로 축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분과위원회가 총괄분과위원회 그리고 농업소득개발분과위원회, 작목기술개발분과위원회, 농촌기반조성분과위원회 이렇게 네 가지로 사업의 성격을 묶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대략 저희들이 전체 인원을 79명을 편성을 했는데 그중에서 공무원이 24분이 계시고요. 독농가 주민대표가 23분, 그 다음에 농민조직 대표가 5분, 농업유관기관단체에서 관련하신 분이 13분 그리고 교수, 농업학교 교사 등 14분 이렇게 각계각층으로다가 망라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는 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 또 551페이지에 보면 나라꽃 무궁화 큰잔치가 거기서부터 여러 군데 나옵니다.
무궁화 큰잔치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주관은 어디서 하고 여기 큰잔치 그 내용은 뭔지,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는지 이런 것 좀 묻고요.
또 555페이지에 보면 무궁화 전시포 관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부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단가가 어떻게 된 것인지 다른 건 보면 하루에 대부분이 다 143,000원인데 이게 하루에 143,000원을 줄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한달도 아닌 것 같고 한달은 너무 적은 것 같고 이 단가 책정이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묻습니다.
그 정도만 묻겠습니다.
먼저 FAO에 대한 것은 국장이 답변을 하고 그리고 무궁화 등 문제는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1965년도 5월 10일 저희 도가 국제식량 농업기구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하여 매년 회비를 분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저희들 FAO에 가입된 우리 각 시·도가 공통으로 분담하는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도별로다가.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율에 따라서 이것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아니고?
규정이.
중앙정부에서는 10%,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45%, 그 다음에 주요 농업단체 분담금 45%를 정해서 국가가 전체를 분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45% 중에서 저희들 도는 이것을 C급으로다가 분류가 돼 가지고 A급은 서울 특별시 저희들보다 분담금이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B급은 저희들 도보다 조금 큰 데 그리고 D급을 직할시, E급을 저희들이 가서 분담금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가 FAO에 가입을 했지마는 분담금을 분담하는 것을 분담원칙을 거기에서 정해서 이렇게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에서 안 내면은 중앙에서 결국은 자기들이 낼 것 같아요. 그것은.
원래 무궁화가 우리나라 국화로 돼 있는데 재래종에 잔디가 많이 끼고 해서 국화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나라꽃 무궁화 보급회라는 게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품종으로 개량을 하고 나라꽃을 대량 육성하는데 진력했고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는 산림청이 주관이 돼서 나라꽃 무궁화 큰잔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에서 하게 돼 있어서 내년도에는 우리 도에서 무궁화 큰잔치를 개최하도록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저희 도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일부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555페이지 인부임단가는 14,300원인데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각 실·국에 보면은 도청에서 무슨 행사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행사가 도민의 생활을 풍요롭게 해준다든지 편리하게 해 주는 행사라고 하면은 말 안 하겠는데 농어촌개발국에도 보니까 농어촌소득 개발 유공자를 표창한다 또 신농정은 뭔지, 나 신농정은 모르겠는데 신농정 추진의 행사를 한다 뭐 또 시·군자치단체에 몇 군데 경상보조를 한다, 농어민후계자 전업농 뭐를 하는데 공고를 하고 경지정리를 했는데 유공자는 누구고 유공공무원은 누군지 수고했으니까 사업한 업자 감사패, 공로패라도 하나 받아가라 이런 얘기인 모양인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식목일 행사, 육림의 날 행사를 한다, 나라꽃 무궁화 큰잔치 이게 도민생활하고 뭐에 이렇게 도움이 될 일이라고 이런 행사를 해서 근시용 사업들을 하느냐 이것은 자꾸 줄일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요.
그것을 보다 보니까 조그만한 게 하나 나와요.
식목의 날이 됐든, 어디를 방문을 했다 해서 높은 분이 가면은 나무 하나 비싼 나무 예산 들여서 사다 심어놓고, 꼭 내가 여기 몇월 며칟날 와서 나무를 심었노라 하고서 돌맹이 깎아 가지고 팻말을 걸어 놔야 되느냐 지금 세월이 어느 때인데 나무 하나 심어놓고 자기 돈 내고 심는 것도 아니고 도민이 낸 세금 갖다가 나무 심어 놓고 거기다가 또 돌을 깎아다가 이것은 몇월 며칟날 내가 심었다 이것은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형식적인 것 이런 것 좀 없앨 용의가 없나 그것을 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분과위원회에서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농어촌개발국이 도농정 전체에 대한 총괄부서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독히 저희들 예산에 지금 박만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종 행사에 대한 시상금을 여러 군데에서 지금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의 시책 중에서 3대 시책의 하나가 농어촌 활성화 대책인데 이러한 농어촌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534페이지 농어촌소득 개발 유공자 포상 측면에도 저희들이 계상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535페이지 신농정 추진 우수기관 표창은 이것이 저희들 부기를 저희들이 분명하게 하지를 못해서 저희들 분과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상상업비입니다.
상사업비를 계상한 것인데 여기에 우수기관 표창으로만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수 기관에 대해서 1년간 총평을 해서 그 시·군에서 소득사업에 무엇을 하겠다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거기에 반드시 상사업비가 투자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농어민들이나 농촌사람들 일부의 얘기라고요.
제가 일부 사람만 만났습니다.
관에서는 농민들 상대로 하는 행사는 실패농정을 호도하고 농정을 왜곡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을 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대표적인 농정실패를 상을 준다는 사탕하나 준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사탕 몇 개 들고 나와서 호도해서 눈가림하는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제 눈에도.
그 분들 얘기 들으니까 적절한 표현이다 싶어요.
이런 상사업이니, 뭐니 하는 극히 형식적인 것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해서 이 행사를 대폭 줄일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농민들한테 시켜놓고서 나는 이 농정에서 이것으로 농정에 성공을 했다고 얘기할 만한 게 몇 가지나 있습니까?
따라한 농민들만 실패를 해 온 것이 대한민국 농정이에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 주신 것대로 농민들한테 소득에 직결될 수 있도록 되어지면은 그것이 큰 탈이 없는데 그렇지 않는 면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건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검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여기 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537페이지에 보면 농어민 후계자 대회 참가 여비 이런 것은 지금 농수산부에서 기본방침을 정해서 격년제 한번은 도에서 하고 한번은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그 농어민후계자가 참여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중앙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과감히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탈피를 못합니다.
그래서 점차 줄여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들 기념식수를 하면서 형식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이러는 것을 일체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흥덕사지박물관이 개장을 했다든가 그 사회복지시설을 준공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원에 도에서 나무를 하나 심어주고 표지를 세우는 이런 예산으로 예비적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최대한 절약을 해서 그런 큰 건물이 준공되고 만약에 동부출장소를 어디 짓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기념으로 해서 대표적인 느티나무를 심는 다든지 이런 예산입니다.
이게 기념식수…
높은 양반들이 나무 심어놓은 거 관리 잘못해서 죽으면 그거 초상집 같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왜 국비를,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갖다 심어놓으면서 자기 이름을 갖다 써 놓고 다니느냐 이거예요.
541페이지에 말이에요 자치단체의 자본보조에 정주권 개발사업 18개소에 100억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지구가 시·군별로 몇 개가 되고 그 사업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해 주세요. 다 봤습니다. 됐어요.
정주권 개발사업 현황을 내 주실 때 전장인 540페이지에 경지정리사업 그게 계획된 게 있으면 같이 좀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36페이지에 지역 특화사업 육성 2개 군 3억 2,000만원 선 게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계획도 같이 좀 내 주시면 고맙겠네요.
예, 장인기 위원님.
그 다음에 562페이지에 보면 산불감시 좋은 제도인데 겨울동안 3개월을 감시를 하는데 10명이서 석달을 신고체제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가 시, 군, 면, 리, 동까지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10명이 산불 감시원이다 했는데 어느 지역에 어떻게 배치가 돼 있고, 누가 감시원이고, 발생신고사항은 어떻게 신고망이 돼 있는지 그 다음 인건비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개월 동안에는 25,440원인가 지불이 되고 있는데 그 신고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명 가지고 과연 이렇게 방지가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을 도유림이 제천 백운면에 사무실이 있고 괴산, 중원, 제천, 보은 이렇게 도유림이 군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유림이 집단된 마을에 그 지역의 영향력 있는 젊은 청년들이 사역을 해 가지고서 산화경방기간에 감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지 현장에 감시를 하고 다니는지 감독을 해 보셨냐고요?
따라서 도유림내에는 막대한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상당한 신경을 써서 감시를 하기 때문에 3년 동안에 산화가 없었습니다.
2,544만원 엄청난 예산인데 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입 중에 일부는 공유림을 확대하기 위해서 선진 독일이라든가 외국에는 공유림 비율이 전체 면적의 한 5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일반 민유림의 소유자가 법정 제한을 받는 임야, 공원지 역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외국에서는 공유지하고 교환을 해준다든지 이런 시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세입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도유림내에 게재돼 있는 사유림이 있어서 또 인접되어 있는 사유림이 있다든가 도유림 경영상 불가피하게 구입할 산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매입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묵묵히 자리만 이틀동안 지켰었는데 오늘 한번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인기 위원이 토지매입비 28억에 대한 질의를 하니까 도유림에 인근 접해 있는 사유림을 사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마치고 농수산국 소관 심의를 위하여, 자리정돈을 위하여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 예산이 참 중요한데 574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입니다.
농기계 이용 조직육성 942개소에 48억 9,900만원, 일반 농기계 구입지원, 농기계 사후관리 강화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농수산국에는 격려를 하기 위해서 시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상보다는, 이제는 농촌의 격려차원보다도 실비로 보상을 한다든가 또 복지차원에서 예산을 실지 많은 농민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좀 편성이 됐으면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 위원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금년에서부터 ’97년까지 하는 반값지원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앞의 것은 영농조직단이라든지 또는 전업 영농기계화단이라든지 이런 거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인가요?
식량증산에 보면 시상하는 게 보상금으로 쌀 우수농가라든지 보리라든지 콩 등 이런 각 작목별로 단지나 개인에 대한 시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이러한 단계는 지나지 않았나 싶은데 이렇게 시상이 많아야 되는지요?
또 580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참깨도 있어요. 참깨 우수단지 농가 시상도 있고 이러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들을 것 같으면 다른 작물도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여기만 특별히 이거만 추려서 이렇게 했는지 또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건지 이젠 이런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시기적으로 지났지 않았느냐, 이런 걸 없애면 어떨까 싶어서 묻습니다.
그래서 쌀, 보리, 콩, 감자, 고구마, 참깨 이러한 우수단지에 대해서 시상을 죽 해 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180만원 참깨 우수단지 농가시상 이것이 산업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죽 해 오던 것을 요즈음 농민들을 좀 돕자는 뜻이고 이게 공직자들에게 무슨 시상을 주는 게 아니라 직접 농가에 시상을 주는 것이니까 살려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부에서 이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쌀, 보리, 콩, 참깨 시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인제 정부에 심사 추천할려니까 저희 나름대로 농가지역을 선정을 해서 1년간 지도를 합니다.
그래 중앙심사에서 입선이 되면 아주 좋은데 이게 탈락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1년이나 지도를 해 놓고 탈락이 되면 그 농가가 아주 불편을 겪습니다. 그럴 때 도 보상금으로 2위라는 성격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서 보면 말이죠. 종축장이 금년에 약 4,000만원 정도 세입이 줄었습니다.
예산에 작년예산에는 3억 4,3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3억 900만원이에요.
그런데 세출은 4,700만원이 늘었습니다.
물론 종축장사업이라고 그러는 것이 시험연구사업을 많이 하는 데에 들 테지만 근 4,000만원이 줄어들고 세출에서는 4,700만원이 늘어났다 이게 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고 앞으로 종축장에서 관민합작 제3섹터 사업 쪽으로 발전적으로 운영해 볼 그런 구상은 없느냐라고 그러는 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에 일본의 고베농업 공원에를 갔더니 거기에서는 한우가축 이런 걸 농가를 참여시켜서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도비가 지원이 되고 한다면은 농가하고 직접 참여를 하는 제3섹터 방식의 방법은 없겠느냐, 종축장이 도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종축개량사업을 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는 뭔가 발전적으로 이쪽에도 경영수익과 연결되는 사업으로 구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구상을 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세입예산에서는 작년보다 근 4,000만원이 줄고 세출은 4,700만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너무 전문적인 거라서 우리 종축장장께서 직접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이 왜줄었느냐 하는 말씀은 세세한 내용보다도 큰 건이 그렇습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금년도에 한우의 비육시험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비육시험이라는 것은 한우를 20마리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각 농가에서 인력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한우를 기르는데 조사료를 많이 먹이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인력이 부족하고 조사료원이 부족해서 농가의 실태를 보면 조사료를 많이 공급을 못하고 농우사료에 의존해서 비육사업을 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지 실험을 통해서 과연 농우사료만 주어서 가능한가 이런 시험을 하기 위해서 한우 20두를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소가 영양섭취도 필요하지마는 공복감을 채워주기 위해서 반드시 조사료를 공급해야 되도록 이렇게 생리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복감을 채워주기 위해서 위 안에다가 플라스틱으로 만든 배드민턴 치는 공같이 생긴 제품을 위 안에다가 넣어 줬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좁혀서 넣어주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퍼져서 뻥뻥하니 공복감을 메워줄 수 있는, 그래서 10마리 10마리 대조구 시험구를 해 가지고 10마리를 넣어줘 가지고 그것이 공복감을 채워 주기 때문에 조사료를 덜 주더라도 그래도 유지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내년도에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20마리면 한 마리 비육해서 팔면 약 250만원에서 300만원선 가기 때문에, 그것이 20마리면 한 4~5천만원 그렇게 되지 않는가, 세입에서 주는 것은 그런 사항이고 세출에서 느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한 23명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보수하고 기타 소소한 경비가 조금씩 늘어서 그렇게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우리 의회사무처 담당관님들께서는 소속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속기록을 위해서 밝혀주시고서 보충답변을 요한다든가 했을 때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각 위원회에서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74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4,1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4,136만 7,000만원의 내역은 방송시설장비 외 3종의 유지비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서 큰 것은 의회청사청소용역비 4,000만원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의 청소를 청소인부임으로 계상하지 않고 방역공사에다가 용역을 주어가지고 현재 그렇게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 인부임입니다.
747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중에 지역별 간담회라는 것이 1,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용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4,000만원을 쪼개넣다 보니까, 의회 운영활성화, 지역별간담회, 유관기관간담회 이렇게 연간 기관운영 판공비입니다.
상임위원회 운영비로 해서 50만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금년도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50만원씩 운영비를 계상해 놨는데, 내년도에는 실지 운영해 보니까 부족해서 월 100만원씩 6개 상임위원회, 7,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단 한푼도 안 들어가 가지고 지금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 다 끝났습니다.
제일 마지막에「의회원형 추진보상」풀로 돼 있는 것 원형이 있는데 뭔지 모르겠네요.
(「운영」하는 위원 있음)
아! 운영.
그리고 그 뒤에 특산품 판촉활동은 어떤 식으로 집행하는 겁니까?
지금 향우회에다가 주고 있죠.
(「예,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의회사무처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4시 5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답변을 하여 주시는데, 답변하는 담당관님께서는 꼭 부서를 대 주시고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 자산취득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신농정계획이라고 하지만 금년도 ’93년도에는 농촌진흥원에서 자산취득을 전반적으로 아주 개혁을 하는 겁니까?
지금 637페이지 보면 자산취득에 10품목에 2,885만원, 거기다가 또 승용고압식 분무기가 1,600만원이 계상되고 지금까지는 고압식분무기가 있었는지 지금 이렇게 현대식 분무기를 구입을 한다면은 인력대비 절감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어느 도보다도 우리 충청북도 농촌진흥원이 가장 우수하고 모든 장비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640페이지를 보니까 자산취득 3,490만원에 18개 종목을 구입하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652페이지 보니까 자산취득비 5억 9,000만원, 다기능사무기에서부터 85종 품종을 전부 이번에 교체를 하시는지 새로 전에 없던 것을, 금년도까지 없던 것을 새로 구입을 하시는 건지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예산 설명자료 637페이지에 승용고압식분무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 진흥원에 답작시험 포장이 한 5종 정도 됩니다.
이 포장에서 현재 쓰고 있는 기계는 주로 경운기에 부착해서 노즐을 농민들이 붙잡고 뿌리는 그런 기계를 사용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저희들 포장에 일 나오시는 분들이 전부 70대 고령입니다.
이런 분들을 가지고서 병충해 방제를 하려고 농약을 뿌리다 보니까 그런 고압식 분무기 가지고서는 작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 기계도 노후됐고 해서 승용고압식 분부기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거 생각을 하셨나요? 엄청난 예산이 감소될텐데.
지금 저희들 포장에 나오시는 분들이 70대 고령이기 때문에 인력절감 쪽보다는 작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약 뿌리는 작업 자체가.
전에 경운기로 하면은 경운기 운전기사 약 살포하는 사람, 줄 잡아주는 사람하면 벌써 3배가 더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왜 절감이 안 되나요?
640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원예과는 금년에 신설된 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경제작물과가 다시 원예과로 신설되면서 과거에 정밀시험을 하지 못했던 것을 직원도 증원되고 하는 바람에 금년에 시험기기가 이것도 저희들이 요구한 거에 지금 3분의 1밖에는 지금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예과는 저희 과의 조직배양실이라고 그래서 유전공학 연구실이 있습니다.
연구실내에 시설, 보완, 교체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곧 시비기나 종합관리기 같은 것은 저희 포장에 지금 한 6년에서 10년 동안 쓰던 기계를 교체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피펫자동세척기는 조직배양실에 과거에는 이렇게 입으로 빨아서 했는데 독성이 있는 물이 직원들 입에 들어가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계로 씻는 방법으로 지금 하게 되는 게 되겠고요.
전기지시저울로도 아주 고정밀도인데 저희 조직 배양실에서 만분의 1 내지 백만분의 1 정도의 농도를 희석해야 되는 아주 고도의 필요한 그런 전자저울이 되기 때문에 이게 없어서 연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저희 예산이 상당히 없기 때문에 못했던 것을 내년도에 올리는 방법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도측정기하고 굴절계 이런 것들은 과수 연구하는데 필요한 품질검사 하는데 아주 최소한의 기본시험기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분측정기, 건조기 이러한 것들은 이쪽에 채소하고 이런 시험하는데 거기 필요한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건조기는 이것은 저희 원예과에서 전체적으로 건물중개량하는데 필요한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기능사무기기는 행정…
652페이지 85종도 이번에 원예과 신설에 대해서 사는 겁니까? 전부.
감사합니다.
652페이지 지금 총 5억 9,066만 2,000원의 예산이 자산취득비로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경영과 설립에 따른 사무기기 5종하고 그 다음에 단양마늘시험장 신설에 따른 기기 구입비입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으로 지금 2억 9,148만 1,000원이 오고 도비하고 합쳐 가지고 경영과 5종하고 단양마늘시험장 기기 78종을 구입하는 겁니다.
단양마늘시험장이 지금 지난해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새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669페이지에 이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새기술영농시설 및 장비지원이 4개소에 17억 2,4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그리고 4개소면 이게 어디어디예요.
그 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신농정에 따라서 농촌지도소를 읍단위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 센터로 이렇게 변경되도록 계획이 중앙에서부터 내려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다가 4억 7,000만원이 오고 거기에 따라서 시·군비가 4억 7,000만원을 합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새기술 영농시설 및 장비 지원이 7억 1,400만원을 다시 도비로다가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는 것은 청원, 보은, 음성 그 다음에 영동, 진천 해서 5개소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7억 1,400만원이 4개소로 되어 있는 것은 청원군은 당초에 ’93년도에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국비 영달이 금년도에 안 돼 가지고 추가로 이게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래서 나머지 4개소는 7억 1,400만원이 들어가는 이런 예산이고 또 지역농업개발센터화는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에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 우리 충북은 다만 1년이라도 좀 앞당겨보자 그래서 내년도에 5개소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95년도에는 충북은 다 마쳐지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은 꼭 좀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683페이지 봐 주세요. 이게 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농촌여성일감 갖기 사업시범육성 1개, 이게 한 3건에 말이요.
한 3,1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뭐 그거 설명 안 하셔도 되고 문화생활 시범마을 육성 10개소가 또 대단한 금액이 되어 있어요.
이 10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이게.
문화생활 시범마을육성 간단히만 해 주세요.
어이 어디인가만? 얘기해요.
아직 이것은 대상지를 선정을 안 했는데요.
군단위 1개소씩 해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군단위 1개소씩.
10개 군에 1개소씩 해서 10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개 마을이 한 2,500만원 정도 드는가 본데 대략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게.
문화생활을 시범적으로 하면 어떠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내용이 대략 뭐를 하는지…
문화생활시범 마을을 전국에서 저희 도에서 처음으로 금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만 여기는 이제 농촌의 도시하고 인접하지 않는 그런 오지의 농촌 농민들을 위해 가지고 건강관리실이라든가 거기에는 이제 농사를 하다가 피로하면은 피로를 풀 수 있는 간단한 기기들이 있고요.
세탁실, 교양실 또 미용실, 식품가공실이라고 해서 이것이 고춧가루도 빻고 떡도 하고 뭐 이런 겁니다.
목욕실 또 밖에는 마을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쉴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4개 군에 설치를 했는데 옥천, 청원, 제천, 중원 이렇게 4개소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농민들의 인기도 좋고 또 지사님께서도 여기를 현지 답사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업이야말로 농촌을 위해서 할 사업이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많이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평가도 받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쉬는 곳도 있고 뭐 회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데면 마을회관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네요.
그래서 집을 짓는 게 위주가 아니고 그 내용물이 위주가 이렇게 되도록…
그런데 다릅니다.
저희들 농촌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땐데 농촌에 뭐가 가는 게 좋지요.
자!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충청북도내에 농민을 위하는 커다란 기관이 농촌진흥원이에요. 농어촌개발국이 있어요. 농수산국이 있습니다.
그 밑에 사업소가 9개인가 10개인가 있어요. 그 하는 사업이 비슷비슷한 게 도국에서 실시하는 이것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 경쟁적으로 하는 건지 모르지만 들여다 보다 보니까 농민을 위한다고 다 말들을 하시는데 이게 이런 거 하나 통합이 안 되고 계획성 있게 추진이 안 되고 진흥원은 진흥원대로 사업을 하고 농어촌개발국은 농어촌개발국대로 사업을 하고 농수산국은 농수산국대로 사업을 하고 들여다보니까 답답하네요.
어디서부터 갈길을 잡아서 해야 될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행정 예산 같은 것은 진흥원 사업이 아니잖냐 아니면은 행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진흥원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농업에 관한 것은 생산자 단체에 농협에다가 위탁을 한다든지 조직으로 이게 방향이 잡혀야지 하는 사업이 이렇게 다 들어 있으니 우리도 이거 합니다 우리도 이거 합니다. 이렇게 생색내기 사업들이에요. 생색내기.
이것도 5개 마을에 2,500만원밖에 안 드는데 마을 전체를 그렇게 어떻게 육성을 하나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한 음식점을 육성한다고 하면은 2,500만원 주면은 조금 되겠는데 마을 전체를 하면은 2,500만원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은 관광 향토음식 마을조성은 대략 속리산권, 금강산권, 화양동, 수안보, 단양권 이렇게 해서 관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인 토속요리 이런 것은 발굴해서 개발해 가지고 상품화 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 관광 지역별로 약 5호 정도쯤 해 가지고 음식점을 지정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구상을 한 겁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도토리묵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즉, 수안보 하면 꿩요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주로 진흥원에서 이번에 사진기를 카메라 구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그런데 이게 대체적으로 사진기 용도가 뭔지 쓰는 용도가 그렇게 무슨 사업을 하면 그 사업한 실적 같은 것을 확인을 위해서 갖다 넣고 그러는 거지요. 그게.
어디 가서 실적 같은 것 촬영해 놓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현장에 가서 보고 그런 게 있으면은 여러 개인데.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나 저희들 지도사업이라는 것은 잘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한 것을 이것을 찍어 가지고 널리 농민들에게 교육용으로 홍보하는데 이런 데도 많이 활용을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사업에서는 연구 목적으로 해서 촬영하는 게 또 여러 가지 많이 있고 그런 분야로 많이.
도청 내에도 많이 있는데 도청 내에서는 30만원 내지 40만원이 대부분이에요.
도청 내에서 사는 카메라는 공보실에서는 굉장히 비싼 게 있어요.
200만원대라는 카메라가 있어요. 이게.
뭐 특수한가 본데 그게 하나 있고 여타는 다 30만원, 40만원이 도청 본청의 기준인데 진흥원은 보면 정사진카메라는 똑같은 정사진카메라라고 해 놨는데 이게 70만원 뭐 100만원, 120만원 막 이래요.
그러니까 용도를 모르겠어요.
카메라가 어떻게 생긴 것을 사는지 왜 이렇게 똑같은 카메라인데 갖다 사고 여기도 얘기하는 것 보면 뭐 공보하고 홍보하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더 비싸야 되는지 일괄적으로 좀 더 값쌀 것 같아서 그래 묻습니다. 어떤 건지.
그리고 그것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농촌총각성혼돕기 이것도 1,000만원이 있는데 10명을 갖다가 이것은 어떤 식으로 이걸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까? 이게.
농촌총각성혼돕기 1,000만원 10명을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식생활선도요원하고 생활개선요원은 어떻게 틀린 건지 이게 생활개선요원하고 식생활선도요원은 어떻게 틀린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카메라가 보통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보통 보니까 669페이지에 농촌지도라고 해서 120만원짜리가 제일 비싼 거고 제가 몇 가지만 적어 놨지마는 667페이지에 100만원 653페이지도 100만원 637페이지는 70만원 638페이지 70만원씩 몇 개만 제가 여기다 옮겨 적어 봤지만…
그 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프린터기 보면은 120만원짜리가 있고 300만원짜리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다른가 하고 같이 좀 병행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경영과장 김태수입니다.
프린터기는 지금 현재 다기능사무기기에 부착돼서 나오는 그게 120만원짜리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도트프린터라고 해 가지고 한줄씩 한줄씩 이렇게 좍좍 프린터가 되어 나오는데 인쇄가 선명하지 못하고 아주 조금 흔들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300만원짜리 프린터기는 이 레이저프린트라 해 가지고 이것은 보고자료라든지 이런 특별히 제출하는 의회제출 자료라든지 이런 걸 프린터 할 때는 레이저프린트로 해서 하는데 그것은 페이지 단위로 프린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레이저프린터기를 구입하는 것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레이저프린터기하고 다기능사무기기가 서로 왜 이렇게 틀리는 구입을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 주무 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많이 취급하는 주무과에서는 다기능 사무기기로 프린터를 하게 되면 그 프린터 자체가 굉장히 늦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일거리를 처리를 할 때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는 가급적이면 레이저프린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주무과가 아닌 과에서는 그렇고 또 그 다음에 또 지금 신설된 과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예과라든지 경영과라든지 이렇게 신설된 과에서는 당초에 그런 프린터기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또 그런 것을 더 추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기능사무기기 요청을 하고 병행해서 프린터기를 120만원짜리를 요청을 했다면 그런 이론이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고 다기능사무기기가 있는 곳에다가 그냥 프린터기를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를 없는 것인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한 두 개를 다 병행해서 요청한 곳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그런 곳이 있는데도 그렇게 해놨다 이런 얘기죠.
다기능사무기기가 들어오면 대부분 프린터기를 같이…
지금 여기 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거의 다 요청을 하면서도 120만원짜리보다도 300만원짜리가 더 많아요.
그렇다면은 300만원짜리가 더 많다는 이유는 전부 주무부서라는 얘기거든요.
신설된 과에서는 지난해부터 그것을 올렸더니 계속 안 줘가지고 금년에 또 다시 올려서 여기에 반영이 돼 가지고 올라간 것입니다.
프린터기 300만원짜리 레이저프린터기를 2대 요구한 이유는 뭐냐 이런 얘기예요.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총각성혼돕기 사업하고 생활개선부원과 요원이 어떻게 다르냐 여기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총각성혼돕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농촌에 장가 못 간 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성혼돕기 사업을 추진해 왔어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농촌에 시집을 가려는 처녀들이 없어 가지고 금년도에 제가 열 사람을 데리고서 중국에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농촌복지연구원하고 연결해 가지고 다녀와서 현재 열 사람 가운데 세 사람이 결혼을 했고 앞으로 네 사람이 결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이 성과를 봐가면서 명년도에도 그 성원돕기 사업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이고 생활개선부원하고 요원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말씀이신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농민학습조직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하고 농민후계자, 4H 이렇게 있는데 농촌지도자 가운데 여성, 과거에 생활개선부가 농촌지도자로 흡수가 돼 가지고 생활개선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학습조직체가 생활개선부원입니다.
여기에 식생활선도요원이라고 한 것은 그 학습조직체의 회원들 가운데서도 특히 음식을 만드는데 소질이 있고 이런 분들을 불러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새로 개발한 요리라든가 토속요리를 지역에 보급하도록 그런 사람들을 지칭해서 생활개선선도요원, 식생활개선부 선도요원 이렇게 지칭합니다.
구체적으로 금년도에는 중국에 데려가서 이렇게 했는데 농촌의 총각결혼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쓰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촌진흥원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관 심의를 위하여 10분간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일체를 심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일체의 질의가 계신 위원은 한꺼번에 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기 위원님.
건설도시국 소관에 706페이지에 보니까 부동산투기 억제 대책추진비가 매년마다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청주시 광역권 도시 정보시스템 구축하는데 한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07페이지에 자산취득, 어느 국을 막론하고 금년에는 이 자산취득이 상당히 아주 개혁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자산취득에 보면 대개 작년도에 구입됐던 프린터기, 고액가는 350만원짜리 또 이런 게 금년예산에도 전부 자산취득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707페이지 자산취득이 1,200만원, 710페이지에 자산취득 764만원, 712페이지에 680만원 또 717페이지에 1,090만원 전부 이렇게 자산취득에 대한 사무기기 구입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속기록을 위해서 어느 누구시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셔야만이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밝혀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자리에 저희 건설도시국장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오늘 몸이 좀 불편한 관계로 해서 오늘 병원에 들렀다가 지금 집에서 쉬고 계십니다.
원래 내일 일정으로 알고 가셨기 때문에 그 사항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인기 위원님께서 청주 광역권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용역비 8,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 도가 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각종 자료라든가 또는 정보를 종합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시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계획을 내년도에 우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용역을 줘 가지고 여기에 입력하기 위한 각종 지형이라든가 용도·지역별 도면, 시설별 도면 이와 같은 것을 입력시키기 위해서 우선 용역을 줘 가지고 추진을 하기 위해서 그 용역비로 다가 8,000만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5,800만원 서 있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국토이용계획도를 다시 도엽을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것은 이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국고 50%, 지방비 50% 해서 지도를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추진비는 이것은 특판비 성격의 비용입니다.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각 과에서 정수를 얻어 가지고 매년 사무자동화계획에 의해서 컴퓨터라든가 관련 사무기기를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수를 얻었다고 해서 매년 이게 보충하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그대로 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유가 돼 있죠?
새로 또 살 필요가 있습니까?
교체의 필요성은 있지만…
위원장님!
얘기해도 될까요?
예, 박종기 위원님.
우리가 몇 해 내로다가 토지수용 사실이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토지를 수용한 사실이 있어요?
금년도에도 있었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제로 위원회의 기능별로, 상실하다시피 돼 있는 것도 제법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돼 있다면 극구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뜻에서 묻습니다.
여기에 꼭 나열을 했지만 그중에서 별로 활동을 안 하는 위원회도 제법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지수용위원회가 매년 모이고 있는데 그전에는 협의매수가 원활하게 돼 있기 때문에 토지수용위까지 가는 것을 별도로 특별히 하는데 근자에는 그 협의매수에 불응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횟수가…
그러면 몇 가지만 다른 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속기록을 위해서 분명히 부서를 밝혀 주시고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이용 안 하시면 속기록 하시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점 양지하시고 옆의 마이크를 꼭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이런 게 있는데, 같은 것이 706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그분들한테 보상금으로 해서 제법 있습니다.
위원회에도 참석하고 보상도 주고 또 마찬가지로 그 밑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이것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한 가지만 지급하면 안 되는가 싶어서 좀 묻고요.
다음은 714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도시 및 농촌 주거환경 개선 해서 80만원이 있습니다.
이 80만원 가지고 무슨 도시, 농촌 주거환경 개선도 안 되고 한 집 주거환경도 간신히 할 것 같아요.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도시도 하고 농촌도 하고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 도시 및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돈 80만원 가지고 이렇게 거창한 문구가 나오는지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싶고, 그리고 715페이지에 자치단체 보조에 취락구조개선 마을 7개 마을하고 소규모 오수처리 마을 2개 마을이 있는데 이것은 액수가 상당히 많아요.
이것은 어디인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다음 페이지 716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책정하는데 보면 여기 몇 개 시·군은 있지만 여타 시·군은 많이 없는 데가 많아요. 이것이.
이 책정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도 보면 농어촌도로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굉장히 많을 텐데 또 시·군도나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몇 군데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거기만 책정이 되어 있는지 그 외에는 신청을 안해서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저 위에 지방도에서 지방도 철도건널목 2개가 있어요.
그 위에도 철도건널목 2개가 심천하고 양산이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 보조로 하는 철도건널목은 2개소라고만 되어 있고 이것은 전연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디를 하길래 이렇게 되는지 같은 지역인가 그것 좀 같이 알려주시고 다음 718페이지에 보면 지방도 정비사업 25노선이 있는데 39㎞ 이것은 일일이 설명하기가 나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또 서면으로 하나 더 제출해 주셔도 될 사항은 725페이지에 보면 하천편입 사유토지 보상하는 것이 있는데 일반하천 개수 또 3개소도 있고 수해상습지 4개소 이것도 모두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시간들도 그렇고 할 테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 다음 페이지도 재해 위험지구 5개소 6억이 있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같이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서면 주실 때는 저 하나만 주시지 말고 여러 부를 해서 같이 우리 위원들 다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일 아침까지는 제출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저희들.
내일 말고 월요일날 아침까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지금 서면으로 해 달라고 한 것은 해 주시고 나머지는 지금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종기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의 수당하고 보상금하고를 이중으로 계상된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물으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수당은 그날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입니다.
참석수당이고 그와는 별도로 도시계획 위원회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사전에 현장을 답사를 하는 이런 확인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전날 현지 확인하는 여비조로 주는 것이 보상금입니다.
그러니까 회의하기 전에 현지 참석하는 여비조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관련된 사항은 이 사항은 담당 주택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상금 문제는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저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일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검은 건축사 관리 감독하고 현재 1년 내에 건축 허가한 사항에 대해서 잘됐는지 못됐는지를 저희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 결과에 따라서 우수 군에 대한 보상금.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도시 및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80만원.
그것도.
보상금입니다.
왜 보상금이냐 하면요. 저희가 농촌주택 개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총열을 해서 우수 군에 대한 시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3개 시의 달동네 정비 사업하는 점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은 농촌 주택개량, 변소개량 이것에 대한 우수군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716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시·군에서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약 한 20개 정도가 사실은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지금 심사하는 본예산의 재원관계로 그중에서 가장 우심하거나 교통량이 많은 지역 또 안내면의 현리, 월외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적으면서 가장 질러가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지역 몇 개소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전부 다시 검토가 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수정예산에 다룰 것입니다.
재원관계 때문에 가장 우심하거나 효과가 극심한 몇 개 지역만 우선 선정이 된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 철도건널목 두 군데로 나와 있는 것, 그러니까 심천, 양산 두 군데는 도 지방도로서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따로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지방도 철도건널목 2개소에 14억 거기 들어 있는 것은 청주에 5억 2,200만원 지원하는 것하고 제천에서 어상천 넘어가는 철도건널목 9억 7,500 지원하는 것 2개가 합쳐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철도청에 50%, 시·군에서 25%정도, 도에서 25% 그 정도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청주의 옥산 철도건널목하고 제천에서 어상천 넘어가는 것인데 이름이 어상천 철도건널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718페이지에 지방도 정비사업 39㎞에 341억이 들어 있는 것은 그것은 본 예산이 수립할 당시에 양여금에 대한 규모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 6% 정도 늘 것으로 봐서 341억으로 계상해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 25개 노선에 39㎞에 대한 사업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는 별도 서면제출 해 올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는 것은 질의 위원만이 아니고 전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705페이지 706페이지 보면 청주 광역권 개발사업이 쭉 계획이 되어 있는데 도내의 지역균형 발전을 가져와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럼 청주 광역권 개발사업을 도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남부권 광역개발 사업이라든가 또는 북부권 광역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뒤따라서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은 청주권 광역개발 사업은 청주시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잘못 생각인지는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11페이지에 지방 상수도 시설 확충 12개소에 28억 5,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12개소에 대한 내역을 알고 싶고 지금 지방 상수도 요금이 물가억제 시책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 원가에도 못 미치는 그런 상황으로 매년 적자가 누적 되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지방상수도 적자보전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청주 광역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은 근본적으로 이 광역권 개발계획이 청주시를 포함해서 청원군에 인근 약 10개 면이 같이 포함되는 이런 광역권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청주시가 이것을 다 수용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해서 저희 도에서 청주와 청원군 12개 면 지역을 포함하는 앞으로 2천년대에 청주권이 약 100만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미리 지금부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연차적으로 도시간의 기능 분담이라든가 시설배치라든가 각종 관련되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 도에서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사업개발계획까지는 구체적으로 사업비 분담문제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계획된 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상수도 시설확충 12개소에 대한 내역하고 상수도 적자보전 대책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수도 12개소에 대한 28억 5,3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증평을 제외한 13개 시·군이 있는데 청주시는 재정상태가 좋기 때문에 지원이 없고 여타 충주시를 비롯해서 제천, 청원에서 단양까지 해서 41개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교부세, 도비 합해서 28억 5,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부세가 11억 4,700만원이고 순수한 도비가 17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금년도에 사업비가 261억 8,300만원인데 도비에서 28억 5,30 0만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시·군비에서 자치자금 또는 융자금으로 해서 충당되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적자보전 관계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 인상문제는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의 공기업 담당하는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수도 요금 인상문제하고 관련된 문제는 공기업 관계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그것은 답변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소관이 아니라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누수량을 적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생산량을 줄이는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상당히 뭐했고 또 노후관을 개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설개량하고 또 운영면에서도 최소한의 인원으로서 해 가지고 경영이 합리화 되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은 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입니다.
717페이지에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지방도 접도 구역관리가 있습니다.
2,358만원이 잡혔는데 786㎞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723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지방도 보수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28억이 잡혔는데 보수정비 사업 중에는 도로의 지방도의 미끄럼 방지시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또한 요즘에 보면 갓길포장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 정비 사업에서 갓길 포장하시는 예산도 지방도 보수정비 사업에 계상이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덕 위원님이 질문하신 717페이지 지방도 접도 구역관리는 지방도 중에서 포장된 도로의 연장의 일정 비율로 일정 액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지금 그 ㎞당 얼마인지 그것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마찬가지 그 밑에 있는 국도의 접도 구역관리 국비가 보조되는 것도 저의 도에 있는 국도의 연장에 따라서 그것이 일정율로 지원됩니다.
같은 개념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접도 구역을.
아까 세 가지까지 설명드렸는데 다음에 방어벽이나 가드레일, 위험관의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것 또는 돌이 떨어진다든지 하는데 낙석방지 시설을 하는 것, 또는 방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미끄럼방지 시설 약 15개소, 그 다음에 포장도에 대한 덧씌우기 그렇게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도로관리 사업소장이 설명을 올려야 되는데 제가 아우트라인만을 통제를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바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내일…
두 군데는, 충주하고 중원군의 수안보하고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질문도 하고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736페이지 가경2지구 택지분양 중도 해지자가 금년도에 얼마나 됐나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오신 분 있어요?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은 빼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세요.
답변 없는 심의 하셔서 그럴 테고…
우선 김경회 위원께서 가경2지구 택지분양자 중에 계약 중도 해지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해지자는 없지마는 잔금은 아직 내지 않고 있는 사람이 12필지에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말까지 우선 유예기간을 줘서 연말까지 좀 내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라도 이 택지가 정류장이 그쪽으로 가고 이러면 그게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지기 때문에 지가도 아마 조금 더 상승이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바로 돈을 내려고 그러는데 다만, 금융실명제라든지 부동산이 팔리지를 않아 가지고 그걸 대금을 대지를 못하는 입장인 것 같아서 일단은 유예기간을 두었지만은 내년 예산에는 혹 도저히 못 내겠다 이런 입장이 되면은 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상에 반영을 해 놓는 겁니다.
실은 단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하셔야 할 텐데 단장님이 발에 부종이 나셔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상관계는 지금 토지개발공사와 협약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후년쯤 아마 보상이 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상과 관련해서, 그럼 보상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할 텐데 왜 너희가 이걸 세우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는데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보상금은 거기서 주더라도 저희가 주민들의 말하자면 이주 유형 혹시, 거기에 정착을 하고 싶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또 분묘관계도 정착을 한다든지 현지에다 묘를 쓰고 싶다든지 어디로 이장한다든지 하는 것을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또 그 가옥관계도 그렇습니다.
주택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죽 분석을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토개공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이렇게 보상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지금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보상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수립한 겁니다.
그리고 또 자산취득비를 보면 1,360만원이 있는데 이거 지금 하나도 안 사 놓은 겁니까, 금년에 새로 산 겁니까?
그런데 일부만 사고 좀 모자란 것은 금년에 사는 겁니다. 그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그리고 기업유치 관계는 저희가 협약 상으로 기업유치는 우리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상주해서 할 수도 없고, 한 것을 가서 또 다시 싸우고 계속 이렇게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불법행위가 심한 계절 봄, 가을 한 두 달 정도는 거기서 상주시키는 걸 남북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씩 사람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정질의도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더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직도 그런 문제가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 있다고 하면은 물론 거액이 투자가 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걸 조속하게 끝낼 수도 없는 입장인데 거기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보면서 ’94년도 상반기서부터는 이게 보상이 나가리라는 그런 지금 기대에 상당히 부풀어 있고 투자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까지 갈 계획이라고 하면은 빨리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될 겁니다.
725페이지에 보니까 작년 상반기에 남대천 관계에 말썽 많았던 것이 여기 나타나 있는데요.
남대천 준용하천, 남대천 폐천부지 감정을 해서 등기수수료가 지금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남대천을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계획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723페이지 보면 지방도 보수정비 사업, 위험도로개량 3개소인데 28억이 계상된 것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도시개발에서 자산취득에 책상을 50만원짜리를 사겠다 하는데 50만원짜리 책상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방도 보수정비 사업은 설명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인기 위원이 말씀하신 감정등기수수료 남대천에 관한 것은 작년에도 건설분과위원회에서 했던 내용으로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게 준공이 됐다고 무주군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전북에서…
그래서 그 후에 만일 이게 준공이 돼서 정산의 요구가 들어오면은 폐천부지 감정수수료 14필지에 대한 감정수수료…
관광단지 조성에 준공이 됐습니까?
그런데 만약의 경우 정산통보가 오면은 14필지 23,882㎡에서 감정을 하는 수수료가 483,000원이고 또 분할 현황 측량을 25필지에 대해서 하는 것이 1,067,000원입니다.
그리고 등기이전 수수료 25필지에 대한 관계가 450,000원에서 200만원으로 우선 계상을 해 놨습니다.
아직 정산에 대한 관계는 전북으로부터 아직 공문이 안 왔습니다.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책상은 금년에 처음 발족하면서 저희가 책상이 없어 가지고서는 그 창고에 있는 먼저 구형이라고 쓰던 걸 저희가 헌 걸 갖다 놨는데 그것을 저희 비품으로서 다시 구입하는 겁니다.
그게 서기관급 기준품이랍니다. 그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중 도로관리사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소관 업무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13일 10시로 하고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8명)
박만순 박종완 장인기 김효천
박종기 김경회 김봉삼 성기덕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임홍식
○출석공무원
·공보관실
홍보기획계장김재욱
홍 보 2 계장박대현
·기획담당관실
실 장오병하
기획담당관이종배
예산담당관이성동
감사담당관곽일섭
법무담당관임현빈
통계담당관김동인
전산담당관정하영
·지역경제국
국 장류병현
지역경제과장심상결
상 정 과 장권명중
공 업 과 장오원식
관 광 과 장엄의섭
교통행정과장우병수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장한철환
도시개발과장김영환
지 적 과 장김경종
주 택 과 장김기세
치 수 과 장심재권
도 로 과 장김종운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
개발 담당관조성복
기획 담당관박응희
관 리 담 당구자록
개 발 담 당유재황
·공영개발사업단
단 장김용덕
기술 담당관이원로
관 리 담 당임창시
개발 1 과장한경희
개발 2 과장강태운
·농어촌개발국
국 장권순영
농어촌개발과장이홍우
기반 조성 과장이규회
산 림 과 장강창원
·농림수산국
국 장정태헌
농 산 과 장안태수
농산물유통과장박형래
축 산 과 장강충구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박정순
총무 담당관권영주
의사 담당관송종학
종 축 장 장김태훈
충주의료원임상병리과조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