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2월 9일(수)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3.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4. 충청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
5. 충청북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
6.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2.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나. 보건환경연구원
3.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4. 충청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7인 발의)
6.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등 7인 발의)
7.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0시02분 개의)
성윈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숙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 허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 이상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최근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 부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의 간소화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일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과 각 안건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10시04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24쪽에 보면은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한번 봐 주시죠, 24쪽.
여기서 이번 정리하면서 5억 1,800이 감액됐는데 어디가 전담요양시설 사업을 하려고 하다 포기했나요?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은군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보은군 치매 전담형 시설이 기존에 보은 법인에서 하는 게 있었는데 포기를 했는데, 여기 포기한 사유가 지원되는 게 단가가 ㎡당 한 75만 원 정도인데 이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부담이 이분들이 늘어난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치매전담형으로 하면 일반요양환자를 받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치매환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그리고 기존의 일반환자가 한 23명 정도 입소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퇴소해야 되는 이런 문제로 자체적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치매전담형 시설로 확정이 되면은 100% 다 치매환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보은은 설득도 하고 협의도 했는데 포기하신다고 그래서 시군에 6월서부터 7월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도 이게 재원만 들어가고 수익이 생기는 게 아니고 좀 단위도 크고 그래서 신청하는 시군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도도 계속 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시군별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신중하게 대상지를 선정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포기를 한다고 그러면 빨리 다른 데로 전환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7쪽에 보면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 해서 지금 8,200만 원 추경에 편성하셨잖아요. 자동화 선별진료소 설치라고 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어디 계시죠?
그래서 민간병원도 선별진료소가 빨리 야간에 응급실이라고 해서 응급실 안에 격리실이 있지만 그 격리실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할 때 는 응급실을 마음대로 활개를 치고 왔다갔다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럼 다른 환자들이 상당히 불안하고 감염의 위험성이 더 요즘 같은 경우는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병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3.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10시14분)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높은 식견으로 조언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1조 4,586억 6,0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1조 3,420억 4,000만 원의 8.69%에 해당하는 1,166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2억 6,000만 원, 보조금 1조 3,707억 5,000만 원, 보전수입등 866억 4,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7,522억 9,0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1조 6,082억 2,000만 원의 8.96%에 해당하는 1,440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출예산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7,630억 8,7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7,181억 1,600만 원 대비 449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04쪽부터 108쪽, 복지기반 조성을 위하여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 11억 2,000만 원, 도·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 29억 5,500만 원 등 25개 사업에 26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08쪽 및 109쪽,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보훈단체 지원 6억 5,60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19억 2,800만 원 등 6개 사업에 2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부터 110쪽, 저소득층 생활보장을 위하여 긴급복지지원 사업 64억 700만 원, 생계급여 지원 1,717억 2,800만 원 등 4개 사업에 1,79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10쪽부터 113쪽,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을 위하여 자활근로사업 138억 6,7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89억 2,100만 원 등 13개 사업에 30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부터 119쪽, 지역아동 보호사업지원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86억 8,400만 원, 아동수당 급여 780억 8,800만 원 등 37개 사업에 1,09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0쪽부터 127쪽,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1,569억 3,7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539억 100만 원 등 44개 사업에 3,63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8,781억 6,9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7,877억 800만 원 대비 90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29쪽부터 133쪽, 노후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지원 581억 1,300만 원, 기초연금 5,845억 9,100만 원 등 24개 사업에 6,720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33쪽부터 135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치매전담형 시설확충사업 40억 6,700만 원, 노인생활시설 지원 17억 5,000만 원 등 9개 사업에 36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부터 145쪽,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수당 69억 2,100만 원, 장애인연금 407억 3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507억 7,700만 원 등 56개 사업에 1,54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5쪽부터 149쪽, 장애인 재활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 84억 2,400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18억 6,200만 원 등 22개 사업에 15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1,075억 8,1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989억 1,800만 원 대비 86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51쪽부터 153쪽, 공공보건의료기반 구축을 위하여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32억 200만 원, 지방의료원 기능강화에 225억 5,800만 원 등 12개 사업에 33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54쪽부터 161쪽, 건강생활실천 생활화를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40억 8,900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14억 8,900만 원 등 33개 사업에 21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부터 167쪽,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지원 6억 9,000만 원,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15억 3,300만 원 등 32개 사업에 58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67쪽부터 172쪽, 정신보건체계와 기반확충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18억 5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89억 7,300만 원 등 26개 사업에 269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부터 178쪽, 감염병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호흡기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에 16억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149억 4,800만 원 등 31개 사업에 19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의약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식의약안전과 세출예산은 34억 5,8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34억 8,400만 원 대비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82쪽부터 184쪽,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5억 2,000만 원, 향토음식거리 지원에 5,400만 원 등 15개 사업에 2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5쪽 및 186쪽,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유해물질 안전관리 300만 원,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비 상환 6억 900만 원 등 5개 사업에 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부터 216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3,104억 1,0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2,900억 7,400만 원 대비 203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위하여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3,059억 5,000만 원,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29억 2,300만 원 등 5개 사업에 3,10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5쪽부터 104쪽입니다.
보건복지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입니다.
69쪽,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년도 말 현재 20억 9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4억 4,500만 원으로 융자금 회수 100만 원, 예치금 회수 4억 1,400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사업비 1억 1,900만 원, 예치금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말에는 전년 대비 8,900만 원이 감액된 20억 1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81쪽,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 이재민 재해구호, 노인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년도 말 현재 312억 5,8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311억 2,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7억 9,500만 원, 예치금 회수 258억 5,100만 원, 이자수입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사업비 10억 1,400만 원, 예치금 30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말에는 전년 대비 42억 6,100만 원이 증액된 355억 1,9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93쪽,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도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년도 말 현재 120억 5,3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12억 3,500만 원으로 융자금 회수 8,000만 원, 예타금 원금회수 2억 원, 예치금 회수 5억 5,300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사업비 7억 8,400만 원, 시설개선 융자지원 3억 원, 예치금 1억 4,100만 원, 과징금 과오납 반환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말에는 전년대비 6억 1,200만 원이 감액된 114억 4,1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양한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보건복지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사업명세서 109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관련해서 시군에서 자체 지원하는 사업 현황 부탁드리겠고요. 명세서 167쪽 충북도립병원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병원과 체결한 협약서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추진 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지원하거나 또는 거기서 추진하는 사업들의 내역 그리고 언제부터 그것들을 시작했는지 함께 정리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되겠죠?
이상입니다.
더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보건복지국이 상당히 고생들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또 직원님들 정말로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예산 편성하면서 상당히 수고 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내년도도 아마 녹록치 않아가지고 또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보건복지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도 총 예산이 5조 1,988억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1조 8,510억 원으로 한 85.6%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속적으로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매년 복지예산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7월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을 때 우리 복지 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 또 예산집행 정산에 이르는 과정이라든지 사업의 중복지원 여부 또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의 성과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복지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최근 자치단체나 용역 등을 실시한 적이 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시에도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예산 자체 진단평가를 실시해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도 있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전반적인 사업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 예산 자체 진단 평가를 해 본 결과 그 사업 예산의 건전성을 위해서 중복예산이 있는지 그리고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복지체감도 조사 연구용역을 11월 11일 날 실시를 한 바 있고요. 또 복지예산 TF팀을 운영해서 각 실과의 과장님들과 팀장님들이 함께 복지사업 예산의 중복성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혹여라도 시군과 우리 도에서 하는 자체 사업과의 중복사업이 있다면 이게 효율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 지자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자체 복지예산이 보통 40에서 50%까지 가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부담을 굉장히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신규사업이라든지 도비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나 행사 등 사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행추이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특히 내년도 6월에 실시 예정인 상반기 행사는 축소를 하고 비대면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반기 행사는 코로나 추이를 지켜보면서 좀 더 삭감 후에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내년 상반기를 정확하게 코로나가 다 마무리가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영국에서 백신접종이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도 내년 2월쯤에 접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4,400만 도즈 정도를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상황이 나아질 거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상황이 나아진다고 그래서 이게 사업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혹여라도 저희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자체적으로 좀 조정을 해서 하겠지만 해외와 관련된 사업들은 조금 상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지금 보니까 저도 방송을 통해서 보니까 백신이 접종이 아마 한 상반기 4월 달서부터는 실시될 걸로 예상이 되지만 그 부분도 외국에서 사용한 이후에 안정성이 확보되면 사용하다 보면 외국보다 좀 늦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예방접종을 했다고 그래서 바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상반기에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하반기 역시 해외를 나간다거나 이런 부분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 그 부분을 참작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반기에 준비해서 무슨 사업을 실시하려면 연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상반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차분히 추진해 가면서 하반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면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469쪽에 보면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실제 채용인원은 1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182명이고…
청주시에서 전환심사를 거쳐서 주12시간 69명 중에 미전환자 6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 법인 어린이집 차량운영 지원이 있죠?
지금 시·읍면 지역에 거의 법인 어린이집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이에 따라서 보육대상 아동도 지금 줄어들고 있어서 전년도 평균 정원충족률 50% 이하인 읍면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 법인과 법인 단체 어린이집에 차량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이 녹록치가 않다 보니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차량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유가 발생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에 15개소, 아직 지원예산이 서지 않은 15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긴축재정이 필요하다고는 인정하지만 그 사업계획 대상에 기준이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말한 대로 내년도에 반드시 추경에 편성해서 15개소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759쪽 좀 봐 주세요.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찾으셨나요?
그 이유는 2021년도 사업 추진을 하려면 국내, 해외 간의 비대면시스템 구축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들과 협업회의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간담회, 업무추진비 여기에 해당되는 비용입니다.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일정이 지금 2단계가 되면서 이걸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저희가 어제부터 2단계가 되면서 이것도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데 비대면으로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해외시장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경색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마는 이런 중에서도 대구에서 지금 행사한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홍보사업이라든가 진료체계 발굴을 통해 갖고서 해외 네트워크를 해서 시장개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외국인 환자유치 활성화 계획을 보면 2020년도 이전, 코로나 이전 계획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금액만 약간 축소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초청 팸투어나 국외여비 등 2020년도 당초사업하고 크게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전에는 해외의료관광팀 자체가 조직에도 있었고 좀 더 활발히 움직일 수 있었는데 이제 그 팀이 조직개편에서 없어지기도 하고 해서 이 담당업무를 담당자 혼자 추진을 하다 보니 어려운 점도 있었고요. 특히나 올해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업자도 11개소가 있긴 하지만 이분들도 그렇게 적극적인 편은 아닙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진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직접 서비스 이외 인터넷망을 활용한다든가 비대면 진료의료서비스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계획서를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물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시장이 지금 상당히 멈춘 상태지만 2016년도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됐지요, 그렇죠?
대면이 어려운 내년에도 대면이 어렵다면 저희가 이렇게 서로 연계해서 하는 그런 비대면 마케팅 쪽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21쪽에 보면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이 있습니다.
2억 원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의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주로 충주에서 단양 쪽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의료원에 2억 위탁을 줘서 화요일, 목요일 이틀간을 보건소에서 산전 진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대에는 그 위탁기관으로 응모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하고 전담근무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당직 수당을 지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민간병원에 가보면 응급실의 진료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사실 지저분하기도 하고 여기에 왜 있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응급실에 가신 분들은 거의 정말 급한 수술하지 않으신 분들은 응급실에 괜히 왔다 막 정말 가기 싫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전담근무인력이라는 건 누구를 얘기합니까?
전담인력이라면은 응급실은 응급실내에서만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만약에 이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나 간호사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의사나 간호사가 타 의료 옆에 다른 진료기관에 아니 다른 과에 가서 진료행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응급환자가 왔을 적에 항상 대기하고 있어서 바로 대처를 할 수 있게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응급의료기관 중에 응급실이 좀 지저분하고 이런 데는 그런 것까지 한번 챙겨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민간병원의 응급실에 가면은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하니까 그걸 좀 반드시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733쪽에 보면 지역사회건강조사 9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자료 찾으셨나요, 과장님?
여기에 대한 건강조사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건가요?
그래서 보건소에 19명 정도가 조사원이 되어 가지고 조사내용이 211개, 항목은 공통, 지역선택은 12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00명이 조사대상입니까, 아니면 조사원입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럼 조사원은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어떤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까?
다 보건소별로 각자 따로 하나요? 따로 집행을 합니까, 이거를 아니면 도에서 일괄집행 하나요?
시군별 통계 결과를 건국대에서 비교해서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책자로 마지막으로 책자를 편성하게 됩니다.
아니 이거 어디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온 겁니까?
하여간 이분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편성을 하고 계신가요? 마약중독자 지원에 대한 예산은 편성을 안 하셨죠?
마약 쪽은 식의약안전과…
6개월 경과하신 분이 7,636명인데 성공이2,714명으로 성공률은 35.5%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흡연, 금연을 위한 사업비는 좀 더 책정을 해도 그렇게 과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 모든 질병의 근원이기도 하잖아요, 흡연이. 그래서 음주와 관련해서는 혹시 보건정책과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이 설명자료에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죠?
그렇게 하고 음주는 우리 건강증진통합사업에서 13개 사업에 포함이 돼서 음주 절제라든가 이런 홍보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중요한 부분을 더 찾아서 도민들에게 질병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34쪽을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1,400만 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디 계시죠?
시군의 공중위생감시원은 위촉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시군에 각 골고루 이렇게 해서 총56명이 지정·위촉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3개소 해서 시설기준 2건, 위생기준 위반 1건 이렇게 의뢰해서 처분했습니다. 과태료하고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물론 또 관계성도 있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도 있겠지만 좀 더 확대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없어 가지고 들어가는 고객의 입장에서도 찝찝하고 거기서는 생각 없이 그냥 영업을 하고 계신데 국장님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지원 이것저것 많이 하시는데 사실 소규모의 그런 식당들은 상당히 영세하잖아요.
거기에다 진즉에 이 체온측정기 비접촉식 체온측정기를 제가 한 세 군데 가서 체온측정기 좀 구비해 놓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급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적어도 예산에 좀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실제로 소득에 별 영향이 없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는 딱딱 미리 다 해 주시는데 정말 소규모의 식당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주 작은 거지만 이런 체온측정기 정도는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식품기금에서 내년도 사업에 코로나랑 관련해서 식당에 아크릴판을 보급을 해 주어야 되나 아니면 종이로 수저를 씌우는 부분도 손에 많이 접촉하는 부분이라 이런 것들을 좀 보급을 해야 하나 좀 더 실질적으로 코로나랑 관련된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온계도 같이 넣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체온계가 워낙 가격이 예전에 너무 비쌌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격이 저렴해지기도 하고 이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온측정기는 꼭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허창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코로나가 더 확대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을 것 같은데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질의다 보니까 질의사항이 좀 여러 가지가 되는데요. 짧게 답변을 하셔도 이해만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설명자료 384페이지요. 384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전담기관 운영 등 시군 분담금 했는데 이 부분은 왜 저희가 도로다가 들어오는 거죠. 각 시군에서 부담금을 도로다가 들어오네요. 직접 안가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예방 및 치료사업 추진을 위해 가지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관련된 그 금액하고 또 가정위탁사업 추진을 위한 가정위탁지원센터에 관련된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도 아동 수에 비례해 가지고 시군별로다가 이 분담액을 받아가지고 저희 도에서 이제 편성을 해서 그 기관으로다가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396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인데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이야 당연한 건데 지금 이게 도비만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도비에 다른 부분들 지원되는 건 없는 건가요? 이 도비만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운영이 됩니까?
지금 공동모금회에 저희들이 모금사업이라든지 홍보사업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 도비만 지금 9,000만 원이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계약직 인건비라든지 또 시군 현장 모금이라든지 모금함 제작이라든지 착한가계캠페인 홍보물 그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9,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공동모금중앙회가 있어서 직원들의 모든 인건비나 운영비는 다 지원이 되고요. 저희는 거기에서 하는 사업비만 예산에 따로 세웠습니다.
그럼 계약직 인건비 정도만 하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19페이지요.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국비하고 매칭사업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통합사례관리사 이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시군에 어떤 취약계층이라든지 시군의 희망복지단에 있는 통합사례관리사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학대받는 그런 아동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서 또 아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사례관리를 통해서 아동발달에 지원하고 있는데 요. 이 사업이 호응이 참 좋고 어떤 학대받는 부모라든지 같이 교육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훈단체가 지금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훈회관을 건립하려고 저희들이 용역비도 세웠다가 감액을 한 바 있는 데요. 지금 장성동에 근로자복지회관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다른 데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 두 군데가 지금 들어가게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가 들어가는데 리모델링비가 여기에 있길래 이전하는 계획 속에서 리모델링비가 다시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럼 아닌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488페이지요. 아동급식 확대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원 기준에 1인 1식 6,000원 해서 1일 기준인데요. 어떤 형식으로 아이들에게 지원 합니까? 쿠폰으로 하는 건가요?
아이들한테 쿠폰도 전자카드라든지 상품권 그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설명자료 509페이지요. 여기서부터는 509페이지 510페이지, 511페이지 513·514·515가 다 동일한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청주시 차등보조율 적용을 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 페이지가 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이런 연계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독 청주시에 혜택 아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차등 보조율을 적용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떤 재정지수라든지 그런 거를 판단해서 청주시가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해서 시장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니어클럽인가요? 어떤 건가요?
예.
청주시 같은 경우 전체 다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고 제천 같은 데는 시니어클럽하고 노인회제천지회도 하고 이렇게 대부분 주로 시장형은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견 같은 거 만드는데 그런데 수익성 매출이 적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할 때는 매출이 많고 이런 데 위주로 이렇게 사업을 매년 사업계획을 저희가 승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데 초점을 둬서 저희도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76페이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자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도비하고 시군비만 있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 공익형 사업이 있는데요. 앞에 보면은 그런데 그게 대부분 10개월에서 12개월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실외에서 하는 건 동절기는 못하기 때문에 10개월 정도 예산이 서있고 실내에서 하는 건 12개월이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못하는 기간 그걸 연중으로 할 수 있게 예산을 도비로 추가로 세워서 추진하는 겁니다.
582페이지 볼까요. 사회복지시설 평가심사수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올해 신설되는 사업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작년에는 저희 노인장애인과 해당시설은 노인장애인 공동생활가정하고 장애인복지관이 대상시설에서 평가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수당이 별도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쪽으로 세우다 보니까 신규가 이렇게 이 사업설명서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나중에 오후에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616페이지요. 616페이지 충북수레바퀴 자립상담실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충북수레바퀴 자립상담실 운영은 어떤 형태로 되고 있는 거죠?
이 위치는 중앙공원 약간 남쪽 편으로 있는데 중증장애인들 상담도 하고 또 일부 이동지원, 차량지원도 일부 해 주고 또 고장 난 간단한 것 같은 거 수리라든지 교체 아주 간단한 거 그냥 그 자리에서 해 줄 수 있는 건 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이분들이 뭐…
제가 사실은 여기 알아요. 알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5,500만 원에서 4,950만 원으로 보조사업평가결과 지원액이 감소됐어요. 여기는 정말로 열악한 덴데.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 노인장애인 쪽에 유일하게 미흡한 거로 평가를 받아서 작년도에 10% 삭감이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오후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장과장님께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66쪽에 보면 충북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내용 있죠, 566쪽.
맛샘터라고 하는데 이거는 구내식당 운영하는 비용이 700만 원, 노인권익증진사업이라고 그래서 노인인권이라든가 이런 거 상담 일부하는 게 있는데 그게 한 60만 원 그리고 노인문화기획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교양교육 같이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협회 워크숍 같은 것도 한 1,000만 원 있고 그래서 총 4,200만 원입니다.
인건비가 어쨌든 6억 3,800이네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충북노인복지관이 왜 필요한 거죠? 이거는 여러 가지가 연관돼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면 설계비 지금 1억 반영된 게 있습니다. 노인회관 증축비 설계비가 1억 지금 청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설계비에 의한 내년도에 공사비가 내가 볼 적에 못해도 한 10억 정도는 올라올 거 같은데 이런 식으로 쪼가리 예산으로 해 갖고 거기 증축을 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아니면 노인복지관 자체를 한번 다시 고민해 보고 거기를 노인회관으로 그냥 쓰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지금 충북노인복지관 물론 나름대로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고 평가도 잘 받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과연 노인들한테 돌아가는, 지역 어르신들한테 충북노인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그래서 노인복지관뿐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중에 특히 이용시설은 광역복지관이 어떤 운영하는 목적은, 주는 시설 이용하는 분들한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또는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건데, 광역복지관은 그것뿐이 아니라 도 전체 복지관의 중심역할 내지는 광역기능을 하라는 건데 그 부분은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했는데 일부 있긴 한데 사실 체감적으로는 부족할 수는 있겠다고는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광역역할을 특히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일부 하는 역할을 여기서 제가 자료는 있는데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청주시노인복지관이 운천동에 있잖아요?
어쨌든 이게 법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도 깊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거기 드나드시는 분들 거의 다 아는 분들입니다.
거기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아는데 사실은 노인회관을 지금 증축하겠다라는 걸 내가 반대는 안 해요. 반대는 안 하는데 어느 게 더 바람직하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어느 게 더 바람직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장님 말씀하시죠.
이상욱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완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에서 인건비 부분이 차지하는 게 지금 대부분이고 사업비는 너무 적고 뭐가 좀 조화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저희가 사회복지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끔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업무라는 것이 모두 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는 적어도 인원은 종사자들은 많아야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이용시설은 대부분이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80% 90%를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또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들도 보면 누구를 위한 일자리기관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사회복지사업 하나를 추진을 하려면 단순한 민원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욕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개개인의 사정도 다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 도 노인종합복지관은 사실은 운영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 노인복지관을 찾는 어르신들을 보면 또 만족도가 높습니다.
인원은 혹시 제가 그거는 계측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청주시종합복지관보다 이용자 수는 적은지는 모르겠지만 도 노인종합복지관이 우리 도내에서는 종합복지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그래도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기는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보완해 가면서 이 도 노인복지관으로서의 위상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비대칭이라도 지나치다 내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지 꼭 여기서 효율을 따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끝 말씀에 조금 더 한번 효율적인 면을 찾아보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으로 제가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고요. 어쨌든 심사숙고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이거 자료 없이 말씀드릴게요.
542쪽에 어린이집 지원이 3개소가 준 거는 사실은 폐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산이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542쪽,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같은데 아닌가요? 이거가 3개소가 준 거가 충주 쪽하고 이쪽하고 폐원이 세 군데가 되어 가지고 법인 어린이집이, 그래서 예산이 준 걸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혹시 또 다른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이 3개소는 휴지시설입니다, 현재.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 질의가 나왔었는데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 충족률이 50% 이하인 읍면 지역의 사회복지 법인에 차량운영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곳은 지금 현재 봤을 때 38개소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전년도보다 이렇게 3개가 감소된 걸로 섰다라는 얘깁니다. 이거는 저희는 사실은 38개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긴축재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작게 나가서 표현이 이렇게 된 것뿐입니다. 실제로는 15개소를 더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649쪽입니다, 설명서.
이게 지금 공정률 진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11월 달에 착공을 했고요. 지금 터파기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당시에 준공될 즈음에 신청을 받아서 도 단위 장애인단체 신청을…
그건 대상인 거지, 도 단위 장애인단체로 하기로 한 거지 그때 단체별로 상황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준공되고서 입주할 당시에 입주자 신청을 받고 입주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주단체를 결정할 겁니다.
이거 여기다 그냥 어차피 '21년도 예산에다가 어차피 해야지 이걸 나누어놓은 이유가 뭐냐고요?
그래서 올해 나머지 잔여 올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전체를 집행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상 저희가 1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올리긴 7억 올렸었는데.
그래 가지고 올해까지는, 2021년도까지 예산을 다 확보하겠노라고 그런 의미로 이 내용을 부기해 놓은 겁니다.
사업비 확보가 다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과정에서 한번 이걸 저희는 나름대로 설명을 돕기 위해서 했는데 그건 뭐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다 세울 거로 예상을 했는데 부득이 1억밖에 안 섰습니다. 다음에 추경 때 올리…
이상입니다.
휴식 전에 이상욱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후에 가면 제가 또 잊어버릴까봐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이상욱 위원님이 제기를 하셨어요. 각 시군에 노인복지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충청북도종합노인복지관이다 하면 각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것이 어르신들한테 좋은 건가를 평가하고 파악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개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통계를 내고 이런 사업이 종합노인복지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프로그램도 상시 프로그램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게 프로그램이 생기면 그걸 테스트 하고 한시적으로 시험하고 그러면서 11개 시군에 보급하고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그 복지관으로 거듭 나야지 기존에 하고 있는 11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거를 같이 하고 있으면 이거는 종합이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지금까지 해 왔던 구태의연한 저기를 버리시고 종합노인복지관이 새로이 뭔가 싱크탱크로서의 노인복지에 대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추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요지입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하셔서 검토와 분석을 하셔가지고 일반 11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런 통계나 분석 사후관리 그러면서 11개 시군을 리드하고 뭔가 제공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종합이라는 용어가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님이 하실래요 아니면 복지국장님이 하실래요?
도 노인복지관에 기능을 재정립 하는 그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한번 복지관 관장님하고 한번 협의도 하고 이제는 충분히 그럴만한 역량도 있을 거고 경험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그 복지관들끼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광역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능을 한번 재정립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 말씀 간단하게 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때문에 저희 광역복지관이라든가 광역사회복지시설은 고민한 부분이고 그래 제가 저번 주에 관장하고 부관장 오라고 그래서 사업계획서도 받고 어떻게 할 건지도 얘기를 했고 제가 오면서 가면서 어디든지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광역복지관이라는 광역이용시설 그런데 원래 시설특성이 오시는 분들 서비스가 주고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광역복지관 만든 건, 광역시설 만든 건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지만 이래서 이런 것도 일부 하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노인복지연구사라고 그래서 그 금액이 적지만 하고는 있어요. 프로그램 같은 거 그런데 그런 부분을 더 강화를 해서 위원님들 걱정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지금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운영위원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 얘기한 거고 저번 주도 했고 다시 이거를 계속 노력하고, 노력정도, 말로 될 게 아니라 뭔가를 가시적으로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휴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정애 국장님을 비롯해서 코로나 대응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 확산 방지에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관련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한테 예산 심사할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문제 제기를 했는데 명세서 151쪽에 보면은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46억 들어가고 또 한 가지는 153쪽에 보면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12억 5,000 들어가는 사업들이 쭉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투자심사를 받는 거처럼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된다면은 예산편성이 사실상 안 되는 거지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못하신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뭐뭐 특별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입력 시 국비가 미내시가 돼 있습니다.
2011년 보건복지부 가내시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사업이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기능 특성화까지 두 가지로 분리가 되면서 지방 이런 기능 강화사업이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했고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사업 중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 누락 이유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입력 시 국비가 미내시가 됐습니다. 40억, 5년 동안에 40억 이상만 입력으로 되는데 그 국비가 내시되기 전까지 40억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시됐을 적에는 입력기간이 만료가 돼서 입력을 못하고…
보시기 편하게 설명자료를 가지고 할게요. 설명자료가 438쪽인데 자료를 오전에 요청드렸는데 아직 안 왔는데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참전용사 수당을 지원하는 데가 있나요?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별로 10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그렇게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진천하고 괴산하고 음성·보은이 13만 원이고요. 다른 시군은 지금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작년부터 2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시는 거죠?
이 양반들에 대한 그 수당을 일정정도 총액을 상정해 놓고 수요자가 줄어들면 액수를 올리는 방향으로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분들의 생존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만 원씩 해 봐야 우리가 연간 30만 원인데 30만 원이 아니네요, 24만 원이지 24만 원인데 조금 생색만 내는 그런 수준이 아니겠느냐 적어도 한 5만 원 정도 생각하고 이렇게 계속 높여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분들에 대한 예우 물론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거 지원이 있고 하지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하여 예우를 갖추고 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액수를 설정해 놓고 돌아가시면 조금씩 높여서 그 액수를 점점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방식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6·25참전유공자가 2,700명 정도 되고 월남참전유공자가 5,000명 정도 되는데요.
매년 보니까 900명 정도씩 인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는 2만 원씩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훈단체라든지에서도 지금 올려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고요. 아무튼 총액을 정해 놓고 인원이 줄어들면은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욱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기존에 회관이 몇 년도에 지어진 건가요?
지금 몇 년이나 됐나요, 증축을 하려는 데가?
2010년도에 증축을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노인회에서 여기가 낫다 이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건물에 대해서 증축하는 것이 타당한 거냐 아니면 새롭게 우리 밀레니엄타운이나 이런 부지로 이전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타당한 것이냐 이런 판단을 내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주시죠?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용역을 했었습니다. 건립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그때에 검토했던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밀레니엄타운의 일부 부지를 할애해서 신축을 하는 방법, 또는 시내에 있는 기존에 신축 건물이 일부 있습니다.
그중의 일부 층을 입주해서 하는 방법 또는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 바로 옆에 붙어있는 부지 지금 확정된 안까지도 검토했는데 신축하는 데는 저희가 한 1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토지매입비까지.
그래서 노인회 기능을 제가 보면은 노인회에 있는 게 지금 총무국하고 사무국이 있고 광역경로당지원센터가 있고 일자리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등 이렇게 네 가지 센터가 있는데 2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시설도 가보고 증축할 때 노인회장님하고 같이 경계까지 가서 자 가지고 길이까지 쟀는데 과연 100억을 가지고서 이 정도 소요되는 걸 가지고서 장기적으로 말씀하신 것 위원님 절대 제가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그게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정도.
그렇게 하고 또 짓고 나서 이 노인회 자체에서도 지각 있는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십니다.
도에서 만약에 이걸 짓는다고 그래도 이걸 활용가치가 물론 길게 봐서 삼사십 년 이 정도까지는 예측을 못해도 최소한 일이십 년 정도는 관리운영비가…
복지관은 이거보다 최소한도 1.5배 내지 배 이상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노인회도 저희가 비교는 아니지만 장애인회관 같은 경우가, 꼭 비교대상은 아니지만 그거 포함해서 문화재연구원 같은 거 지을 때 이렇게 어떤 최소규모란 건 없지만 저희가 안목 있게 길게 볼 때 일단 100억 정도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거는…
왜냐면은 노인회관 기능도 있긴 하지만 또 노인복지관이 있어 가지고 그 부대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도 같이 하시고 또 그래서 그런 것도 원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게 최적 안으로 용역보고서상에, 물론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실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책이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죠?
그런데 이게 지원대상이 1세대도 많이 돌아가시고 그래 가지고 대상이 준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지원해 주는 거는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장례식 중의 식비만 지원합니다, 일부 식비 실소요액.
그렇게 하고 항공료도 갔을 때 실소요액만 지원하는 한도금액이거든요, 80만 원.
그런데 이것 포함해서 주변 거 설명이 좀 필요한데…
그리고 또 귀국자 역방문이라고 그래서 대한적십자에서 2년에 한 번씩 또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중복이 안 되게 주는 게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613쪽에 보면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시범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원래 사업비가 없었나요? 사업비는 없습니다, 인건비 운영비만 있고.
또 지금 여기 보니까 제가 아까 일괄적으로 여기 인건비가 있고 또 경상보조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자산취득비라고 그래서 한 1억 200 정도가 사업하는 게 있긴 있습니다, 이 안에.
761쪽에 보면은 충북 방문 주요외빈 의료체험이 있는데요. 대상이 어느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외빈이라고 하면은?
국내 외국인 환자유치에 실질적으로 기여가 가능한 자인데 해당 국가 의료분야와 연관된 중앙 또는 지방 관료라거나 해당 국가 의료분야와 연관된 협회, 단체, 관계자 또한 도내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또는 유치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기여할 수 있다고 추천하는 자 또는 충청북도 의료관광 홍보대사, 해외초청 인사 등 충북도가 해외 의료사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들입니다.
50 대 50입니다, 의료기관하고요.
767쪽에 보면은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도립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이 어려운 건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1억 원 지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여기 지금 3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액 1억에 대해서는 최초에 검토를 할 때는 최소금액 만큼을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류를 검토를 하고 그동안 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한 사항들을 전부 감사자료, 회계법인을 통해서 제출했던 감사자료를 저희가 10년치를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적자가 났나를 확인을 해 봤더니 그동안 적자액이 한 22억이 나왔습니다, 결산자료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알아보니 직원들의 급여도 한 달을 지급을 하지 못하고 한 달에 두 번으로 나눠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탁법인이 참사랑재단인데 참사랑병원의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장례수입으로 손실보전액을 충당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장례식장이 운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손실액이 커져서 부족한 부분들을 충당할 수가 없었고요.
첫 번째는 거기 치매안심병원으로 '17년도에서 '18년까지 기능보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실 수가 149병상에서 119병상으로 감소를 하다 보니 당연히 환자 수가 줄어들면서 손실이 날 수밖에 없었고요.
또 그동안에 최저인건비 문제로 인해서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이라든가 예전에는 도립노인전문병원에 공중보건의를 파견을 해 주었습니다.
'13년까지는 3명을 파견을 해 주었고 '14년부터 '15년까지는 2명을 파견해 주었고 그런데 '16년 이후로 1명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의사들 기본 인건비가 정해져 있는데 의사 수는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손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립병원이기 때문에 의료급여환자의 비율을 평균 20% 이상 계속 유지를 하다 보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때는 급하게 예산을 1억이라도 어떻게 세워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거는 저희가 그냥 이렇게 산정해서 1억이라는 금액이었고 2018년도부터 사실은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에서 계속 운영적자에 따른 보전액을 조금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2억에서 3억까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에서 판단하기로는 자체에서 알아서 자생노력을 좀 해 봐라라는 의미에서 그랬습니다.
여하튼 전에는 1억이면 된다고 했고 그때도 결산자료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결산자료 보고 "이렇게 적자가 나니까 1억 지원해 주십시오." 말씀을 주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763쪽에 보면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으로 여기는 1억 지원하는 건 별도로 이렇게 지원하기로 했고, 그렇죠?
그다음은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부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부에서 처음에 도립병원을 지을 때는 이렇게 의사도 지원해 주고 이러다가 지금은 공중보건의를 빼버리니까 급여가 너무 손실이 많이 나서 지금 지침을 바꿔서 도립노인전문병원에도 공중보건의를 한 2명이라도 적어도 1명이라도 추가로 배치를 해 주든가 아니면 공중보건의를 배치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도지사에게 주든가 해 달라고 지금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사를 배치만 해줘도 손실을 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더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53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해서 경로당회장 교육비 지원에 예산을 1억 원을 책정을 하셨습니다.
찾으셨나요, 과장님?
예예.
583쪽에 설명자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가 5억 5,819만 2,000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07년부터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사실 그 요양원 아니 요양원이 아니라 지금 양로원이죠? 이 양로원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시는 거죠?
이거는 분류를 하는데 저도 확인을…
그렇게 하고 예외적으로 화재안전창문 같은 경우는 신청 받아서 하는데 그런 것 되게 됩니다.
그런데 법인은 애초에 이 요양원을 지을 때도 또 지원받은 시설들이잖아요. 한 20억씩 그럼 법인과 이 민간 시설과 그 차등을 하는 이유를 전에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들만 그 요양서비스 혜택을 받을 때는 그게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민간이 더 비싸게 받고 법인은 더 싸게 받는다면 그 지원하는 게 납득이 가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거 과거로 돌아가서 회귀해서 지적을 하긴 그렇지만 어느 법인이 국가에 헌납을 합니까? 솔직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다 족벌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리 복지부 사업이라고 해도 그래도 그 양로원은 요양원에 비해서 그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받는 이용료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양로원 시설이 더 비싸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개인별로 수가가 있을 겁니다, 책정된 등급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부하고도 상의하고.
이거는 상당히 오히려 법인으로 시작하신 분들은 건물도 다 국가에서 20억씩 지원해서 지었고 거기에서 받는 급여도 똑같고 한데 사실 이 기능보강도 정부에서 다 지원해 주고 이러면은 다른 그 요양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차별적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사실은 노인들은 그 요양서비스 제도가 생겨서 그나마 그 이용자들에 대한 그 유치경쟁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시설 간에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나 중증장애인주간보호센터나 공동생활가정을 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과장님보다는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여기에 대한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지금 하신 말씀이 정부 방침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탈 시설을 하고 앞으로는 재택보호를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군에서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지금 확산하고 있고 진천도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그 노인거주시설을 공동생활시설로 운영하거나 장애인거주시설을 공동생활로 운영하는 방안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탈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혼자서 생활할 수, 독거노인들이 혼자 생활할 수 없고 여러 가지로 취약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동생활을 하게 되면 거기에 꼭 사람이 같이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부랑 건의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이 정책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충북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한두 개라도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가 노인시설에 이제 지원하는 예산은 그 정도로는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보건복지국에 예산을 보다 보니까 다 국비매칭 사업이어서 사실 정부에서 이거 정한 거라 우리가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다 말씀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정부의 정책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체 사업에서 그렇게 확대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니까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617쪽에 보면 성인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운영이 1억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공모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20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더라고요.
예, 2000년도에 청주시에서 저희가 지원해서 청주시에서 하는 건데 청주시에서 공모를 2020년도에 했습니다.
3년 해서 지금 혜원장애인복지관이 여기 선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평생교육사업이 충북도에서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데 대해서 불만들이 많이 팽배해 있는데 그래도 성인장애인평생교육기관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사실은 사업비네요. 그럼 기관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전에까지는 제가…
이전에도 혜원복지관에서 했었고 이번 2020년도 청주시에서 공모했을 때도 혜원장애인복지관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 말고 장애인 쪽에 평생교육하는 거는 이 주변에 있는데 여성장애인평생교육이라고 9개 시군 하는 게 있고 여성장애인평생교육 지원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또 사업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인건비가 없으면은 운영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평생교육사업을 저는 오히려 그럼 다양한 장애인 관련 전문기관들한테, 단체나 기관들에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익사업처럼 선정을 해 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하는 게 오히려 인건비로 나가는 것보다 더 실제로 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요?
기왕이면 이 사업비를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사업비로 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기관 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프로그램 위주로 실제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85만 7,000원 편성을 하셨는데요. 11개 시군에 이걸 운영하시겠다고 편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분들에 대해서 개별·집단 상담을 한다고 편성을 하셨는데 '20년도에는 수행 못하셨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몇 명에 대해서 지금 12명을 했다고 하는데 12명이 수행하는 강사, 상담자인가요?
사업 이 산출근거를 가지고 2,285만 7,000원 발달장애인 부모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12명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시면서 이렇게, 열두 번이라는 건 12회라는 거는 각 시군에 한 번씩 가서 한다는 얘기인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복지부에서 사업되는 걸 모니터링 해 가면서 일괄적으로 지원한 거거든요. 일부 의견은 받지만 진행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6개소 운영비하고 코디네이터가 1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인건비하고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인건비는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셔서 우리가 알게 된 거고 인건비가 얼마인지 사업비가 얼마인지 6개 기관이 어디어디인지 아무것도 설명이 없잖아요?
국장님, 예산서를 보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자료 작성하시는 거잖아요.
설명자료를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4,000만 원 퉁 쳐서 그냥 이거 이거 우리 할 거야 그러니까 니네 이 예산 통과시켜 줘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설명자료 작성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자료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셔야지 아,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 삭감을 해도 별 무리가 없겠네요.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시면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그거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앞으로 그것 좀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설명자료 399쪽 보면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이 8,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꾸준히 지금 도비를 20% 지원을 해 오셨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충주는 2017년에 교부조건 위반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 환수처분에 따라 가지고 5년 동안 보조금이 지금 미지급되는 상태고요. 증평군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푸드뱅크 사업과 관련해 갖고는 어떤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그런 데서 대부분 운영을 좀 한다든지 그럴 때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후에 위반사례가 발견이 된다든가 할 때는 강력하게 제재처분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지역에서 듣는 푸드뱅크에 대한 민원만도 엄청 무수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관리·감독은 정말 상당히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21년도에는 푸드뱅크에 예산지원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푸드뱅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실제로 이렇게 수혜자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여기에 들어온 물품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반드시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811쪽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에이즈 예방사업이 있는데요 811쪽입니다, 4,500만 원.
'19년도에 318, '18년도에 309 매년 한 10% 이상이 에이즈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상담수당이 1명으로 되어 있는 데 이게 2,080만 원이 되어 있고 교육비가 130회에 12만 8,000원 해서 1,666만 원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글쎄 4,500만 원에 대한 정의가 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음으로 아까 이의영 위원님께서 또 장선배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예산이 일단 6,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설명자료 759쪽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2019년도에 2019년도 말에 2020년도 예산으로다가 신청했던 금액?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거는 꼭 이제 비관적으로 이걸 해야 되겠느냐라는 생각도 물론 일부 있겠지만 좀 더 바람직하게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에 대한 질책성 관심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실제 한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아보려고 한번 내가 같이 출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의료의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가서 보니까 아동의료 부분 오히려 동유럽이 선진국이에요. 공공의료는 그렇죠?
그 여행 해외의료관광을 주선한 분들도 아까 여러분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소집을 해서 나름대로 어떤 교육 시킬 건 교육도 시키고 부탁할 건 부탁도 하고 어떤 나름대로의 정보교환을 수시로 하실 필요도 있고 그런 어떤 과정이 계속 정립이, 축적이 되면서 이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지 코로나19 핑계 대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절대로 진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그냥 연말에 반납하는 그런 불상사는 보여주시지 말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반으로 50% 삭감이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내 공식석상에서 얘기하기가 그래서 말씀은 내 못 드리겠고 내가 전체가 끝나면 내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이거 최소한 '22년도는 '19년도 말에 '20년도 예산 신청할 때 그 금액으로 가줘야 되는 게 맞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코로나19 때문에 못 간다라는 거는 너무 지나친 예측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 푸드뱅크가 우리 보건복지국 관할 업무인가요, 실질적으로?
기부금품을 받아서 운영하는 음식 푸드 기부하는 거라 저희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 몇 가지만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08페이지요. 아까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금연지원서비스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이 37억입니다.
매년 이렇게 37억 정도가 쓰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효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어떤 자료들이 있나요?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에서 총 사업비가 37억 정도인데 사실 이제 정부의 정책은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대면이라 많은 어려움이 있지마는 금연 성공률도 한 35.5%가 되고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금연주택도 지정을 하고 여러 가지 인식개선 그리고 청소년들한테까지 이런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60페이지요. 중복된 질의라 좀 피하는 게 맞기는 한데 해외, 충북 해외의료 홍보·마케팅하고 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인데요. 제가 보건복지국을 보면서 대부분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사업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업이에요, 사업.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할 만한 의지나 어쨌든 거기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가 저는 좀 여쭙고 싶더라고요. 정부방침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건지?
이 해외의료 사업은 보건복지 국가에서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코로나 사태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태가 발생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 못 했다는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이 비대면이 활성화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5차 한국판 뉴딜사업에서도 비대면 의료 제도를 공식적으로 사업을 하고 원격상담 문제점 안전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점까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에도 보건산업진흥원하고 유치업자하고 도내 의료기관 도하고도 협의회도 한번 또 갖고 사흘을 논의했습니다. 2010년부터 300명이었던 것이 2016년 4,080명 그리고 사드 이후로 좀 줄어서 3,000…
300명을 시작해서 3,000에서 4,000명 10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그리고 765페이지요.
안전진단인데요. 이 안전진단은 매년 해야 되는 건가 봐요. 그렇죠?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안전진단비 800만 원.
그래 안전진단은 우리 도립노인병원에 대해서 위탁을 줘서 상·하반기로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어느 정도 지난다음부터 하는 건가요 아니면 준공된 이후로 계속하는 건가요. 20년 정도 된 건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한 규정이 있는 건가요?
781페이지요. 충청북도 자살예방 성과평가에서 금액은 1,0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이 자살예방 성과평가라고 하면 어떤 평가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여기 평가라고 돼 있길래.
사실 우리 도내에 1년에 자살률이 '18년도에 493명에서 495명 2명이 늘었고 전국에 자살자 수는 1만 3,670명에서 1만 4,799명으로 299명이 늘은 상태입니다.
그래 도에는 1년에 2명 정도가 늘어서 전국자살률이 7위인데 실질적으로 이 성과평가대회에서 우수사례라든가 이게 시군이 공유를 해서 같이 타 시군이 잘한 사례를 또 우리 시군에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계기가 돼서 아마 시군기초센터나 정신관련 공무원들이 매우 흡족해 하는 사업입니다.
78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치매 인식개선지원 해서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느껴지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금년에 집행을 하셨습니까? 2,000만 원인데.
금년도에는 2,000만 원이 수립이 돼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어려워서 실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809페이지요.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8개 시군에 16개소라는데.
금년도에 이제 16개가 1억으로 설치가 됐는데 이제 이건 의료기관에 어떠한 입구와 출구 또는 분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시설이나 장비를 보강해서 호흡기질환으로 감염을 예방해서 기침이나 발열환자는 이쪽 호흡기클리닉 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체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42페이지요. 향토음식거리 지원인데요. 식의약안전과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거는 지역에 향토음식거리를 조성해서 9개소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음식거리로다가 소개할 만한 게 있나요?
그런데 이게 보다 보니까 제가 너무 소액이라 질의드리기도 그런데 4 대 6에서 37 대 63으로 왜 바꾸셨습니까, 이거 매칭이?
아 그래 40%에 37%로 내릴 거면 더 내리시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계시면 잠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연사업이…
공무직 인건비 1명 4,700만 원이 있고 그분은 도에 근무하시는 분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의 의료기기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더구나 78% 이상이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을 때 의료원장님들은 그 의료기기 노후화 별거 문제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료전문가인 의사선생님한테 의대교수님한테 여쭈어봤더니 그건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하신 걸 보니까 695쪽과 696쪽에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 해서 시설장비 현대화가 있고 기능특성화 비용을 책정을 하셨어요, 보건과장님.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서 그래도 의료장비 현대화에는 청주·충주 합쳐서 67억, 그리고 기능특성화에서는 56억 이 정도 책정을 하셨는데 그래서 실제 의료기기 현대화에는 총 225억 5,800만 원 중에서 124억만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앞으로, 물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음압병동이라든가 이런 거 설비하시느라고 그러셨겠지만 이번에도 국비를 이렇게 확보하셔서 50% 50% 해서 의료기기 현대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정애 국장님께 말씀드리면 좀 더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하셔서 적어도 청주·충주의료원이, 물론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공공병원의 역할은 그 두 곳이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공공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을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들이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의료장비 현대화를 위한 예산 확보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마무리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이렇게 시설장비현대화로 청주의료원·충주의료원뿐만 아니라 저희가 농어촌 의료 현대화사업으로 보건소도 전부 시설장비를 다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의료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역할이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시설장비를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환자들이 저희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그리고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실제로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올해는 꼭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겹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설명자료 639페이지 보시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전년도보다 굉장히 26억이 증가됐어요.
증가됐는데 맨 밑에 편성 및 증감 전년 대비 사유에 아무런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사업량이 늘어난 건가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
사업량이 작년에 163명인데 올해 333명으로 한 170명 그러니까 배 가까이 늘었고요. 단가도 1만 3,500원에서 1만 4,020원으로 한 520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군비가 들어가는 거라 시군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은 할 수 없지만 지금 저희가 협의한 바로는 다하는 거로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한 8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원은 이거보다 늘긴 늘 겁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642페이지에 전국 피플퍼스트대회 지원 있어요, 1억 3,000만 원.
이게 전국 시도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2년마다 매년요?
788페이지요 설명자료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지원대상은 50세 이상 치매환자 즉 인지지원등급이든가 등급신청 대기자에 한정을 두었습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받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돌봄을 해 주는 건데 주간보호·방문서비스는 월 최대 20일, 단기보호서비스는 최대 15일까지 서비스를 해서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기능을 제공하고 부양가족의 부양경감, 실질적으로는 지원등급을 대기하고 있고 신청자기 때문에 그 기간에 어려운 사항을 3개월 동안 도에서 시군비와 매칭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5급까지는 혜택이 되고 5급 이외?
기준, 대상자 기준?
이 등급신청 대기자하고 등급 제외자 중에서 심각한 사람들에 대해서 재가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에 가게 하면 이 돈을 개인별로 한 약 한 평균 195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재가노인 복지시설을 활용해서 치매환자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가서 신청서를 내면 보건소에서 이 관내에는 이러이러한 시설이 있으니까 알아서 이거는 가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이 비용에 대해서는 그 시설에서 보건소로 청구를 하면 보건소에서 주는 건지 개인한테 이게 190만 원을 줘서 개인이 그 노인재가시설에다가 돈을 주는 건지 이 부분을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의료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병원이다 하면은 보훈자병원이 될 수도 있고 산재에서 얘기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짓는 병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도에 부담이 안 가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 가지고 존치 과목이라도 해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 벌써 나왔잖아요, 그렇죠? 나왔는데 이 내용 안에 제가 다 읽어봤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일단은 문구라도 끼워 넣으셔야 된다. 그런데 안 들어갔더라고요. 제가 그거 분명히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지 않았나요?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협의는 했나요, 이거?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도에 예산이 없으니까 보훈자병원을 유치를 한번 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해당 시군에 군수님들하고 도지사님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아마 제가 얻은 정보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산에 대형병원이 건강보험 병원 설립이 한 20년째 돼 있어요. 15, 17년 됐는데 연세대에다 위탁을 줘서 하는데 워낙 그 지역에 거점병원으로서 활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공공의료 병상수가 10%밖에 안 되잖아요. 전체 민간하고 공공 다 합쳐봤자 그런데도 코로나에 활약이나, 활약을 하는 거에서는 우리 공공의료기관에서 한 80%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민간은 코로나 관련해서 그 협력하는 부분이 10%에서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이런 공공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도에 해당 부서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지으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보건복지부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그런 거를 추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탁드리고 우리 남부나 뭐 충북이나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중증이 걸리면 KTX 타고 가서 서울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이런 데를 전전하는 모습이 이게 과연 맞는 건가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의료서비스가 이게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공공의료 아시다시피 그 기관이 전체 우리나라 의료기관 수 중에서 6% 밖에 안 돼요. 병상 수는 10%지만 그럼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도 아마 TF팀을 꾸릴 거예요. 공공의료에 관한 설립에 관한 그 TF팀을 꾸려서 예비타당성을 면제하는 법에서 면제하는 이 부분을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지금 언론에서 봐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해당 부서에서 관심 있게 봐 주셔 가지고 충청북도의 도민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찾으셨나요?
435쪽 거기 보면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합동대제를 추진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상당히 목적은 좋은데 거기 보니까 이게 지금 사단법인 교단 용화불교 용호사에서 하는 건가요?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호사에서 지금 올해로 이게 합동위령대제를 매년 지냈습니다.
금년이 이제 22회인데요. 도내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숭고한 헌신을 기리고…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교단인데 그 위령제 지내는 목적은 상당히 좋은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지원근거를 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따 저한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예산 조정 전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여 삭감을 원칙으로 예산을 조정할 예정이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깐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
그러면 계속해서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과 관련이 없는 직원 분들께서는 회의실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는 선포하지 않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준비되셨죠?
관계없는 직원 분들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리 정돈)
4. 충청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15시36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숙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병, 장애, 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대리인을 선정·지원하는 성년후견제도가 「민법」개정을 통해 2017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었지만, 현재 제도 이용률은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 차원의 지원계획 수립 및 홍보·교육대상 발굴 등 사업 추진과 후견비용 지원의 근거 마련을 통해 성년후견제도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및 지원 활동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조하여 충청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을 수립할 것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업들을 정하여 추진토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성년후견제도의 주요 대상인 발달장애인,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등에 대해 필요한 후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충북에서 성년후견제도가 활성화 되어 이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전정애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7인 발의)
(15시39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허창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충북의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 활성화와 나눔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식품등 기부 및 제공사업의 지원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평가 및 센터의 운영과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식품등 제공 및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는 종사자 교육과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기여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 식품등 제공사업은 민간자원을 활용해 도민 중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주민분들의 기본생활과 건강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정애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등 7인 발의)
(15시41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상욱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른 노인전문병원의 설립 근거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병원의 운영 위탁대상을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16조의3제5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기존 10년 이내에서 5년 단위로 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병원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와 11조는 수탁자에 대한 보고와 감독에 관한 사항 및 위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잘못된 문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럼 전정애 보건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44분)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5조 및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신규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충청북도의회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1년 진천군에 설치할 예정이고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괴산군 등 4개 군을 관할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기관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아동복지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고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위탁할 계획입니다.
주요위탁사무로는 아동학대 사례관리,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등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시행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최성회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내년 1월부터 공로연수를 들어가십니다.
수십 연간에 몸담았던 공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진정으로 감사드리며 소회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신 박형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위원님들 모시고 일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도정에 대해 열정을 다해 주시어 특히 저희 보건복지국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고견을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고등학년 3학년 재학 중 공직에 입문하여 연말까지 41년 11개월 5일 동안의 공직생활을 큰 대과 없이 공로연수를 맞이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공직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은 인생 2막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퇴임 후에도 충북도와 충북도의회의 발전과 행복한 도민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의 인생 멋지게 시작하시고 새로운 길 가시길 바라고요.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섭섭하지만 박수 한번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일동 박수)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과 보건복지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충북 도민의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당초예산안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부터 19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도 당초예산 15억 8,033만 원보다 24.3%가 감액된 11억 9,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인 검사수수료를 4억 71만 원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억 8,164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790만 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억 9,560만 원으로 총 7억 9,5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부터 209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020년 당초예산 99억692만 원보다 3.92%가 증액된 102억 9,5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사업비로 37억 9,358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65억 2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사업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5억 5,7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시설청소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338만 원, 일반경상수용비, 피복비 등 3,272만 원, 공공요금과 차량선박비 등 8,830만 원, 구내 교환장비 대체구입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에서 193쪽, 청사관리 운영비에는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와 청사관리 작업복 등 사무관리비 545만 원,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3억 81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실 안전관리 사업비로 연구실 작업환경측정, 정기안전진단 사업비 1,700만 원, 일반 및 특수건강검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보건증진 사업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4억 5,390만 원입니다.
보건증진 사업은 주로 국비보조사업 예산으로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등 진단 및 감시사업으로 진단시약 및 검사재료 구입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운영비 4억 9,359만 원과 유전자증폭기 구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수인성·식품매개성감염병감시망 운영으로 진단시약 및 초자구입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로바이러스대응 실험실 감시망 운영에 2,862만 원과 노로바이러스 검사지원 시험연구비 1,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식중독균 검사 지원 사업으로 6,190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사업으로 2,047만 원, 국가결핵 예방사업으로 5,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실험실감시망 운영으로 진단시약 및 검사재료 구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검사 사업으로 시험장비 유지비 및 검사 시약 구입비로 3억, 시약냉장고 등 보건의료검사 장비구입비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의약품안전감시 및 대응 사업으로 재료비 284만 원과 건강기능식품 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2,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유통수산물 관리 사업으로 재료비 5,560만 원과 생물테러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 사업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제적 유통 농산물 안전관리 사업으로 충주농산물검사소 신규 설치에 따른 기관조형물 설치비 700만 원,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4,541만 원, 충주농산물검사소 개소식 행사비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진단 및 감시망 운영 사업으로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운영을 위한 급량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사업비로 총 9억 6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보수와 운영을 위한 대기측정망 운영에 6억 663만 원, 환경부 국비보조 사업인 대기측정망 설치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환경관리 사업으로 총 8억 4,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환경오염도 검사를 위한 장비유지비 및 시험연구비 등 2억 9,670만 원, 유도결합플라즈마 원자방출분광기 등 환경관리 검사장비 구입비 3억 500만 원, 환경부 국비보조 사업인 환경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에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조사연구와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도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연구 과제를 발굴하여 조사 연구하는 사업으로 3,0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01쪽부터 209쪽까지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총 65억 2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연구원, 일반직, 연구직, 공무직 인건비로 62억 9,16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일·숙직비와 10개과 1개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2억 1,0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필수사업에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원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87쪽, 대기측정망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3차원추적관리시스템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시기가 오래돼 가지고 그리고 측정망이 자꾸만 늘어나면서 현 시스템 갖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버를 교체한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공기질이 아마 충북이 제일 나쁘다고 돼 있는데 그럼 공기 평균 공기질이 어느 정도 되나 타도 타 저기에 비해서 이 데이터…
그리고 여기 중금속 측정망까지 합치면 31개소가 되거들랑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최근에 많이 시군에서 측정소를 막 확보가 되는 바람에 예전에 15개, 16개 있을 때 보다는 지금 아주 11개서부터 시작 2017년도에 11개소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2020년도에는 지금 29개소 많이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0년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교체를 하는 겁니다.
예측이 안 나와요. 2개월이면 7월서 8월, 8월서 9월이라든가 이렇게 해 놓으면 되는데 1월서 사업시기를 12월로 잡으니까 1년 동안에 11월에서 12월 달에 하는 건지 1월 달에 하는 건지?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특히 대기측정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설치하고 데이터를 많이 확보해서 공기질을 좋게 하는 데 이런 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측정망 설치 탑도 아니고 간이로다 이렇게 해 놓은 건가요, 시에서 한 건가?
그 부분을 원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
저희들도 그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 지역으로 해서 지금 추진이 되는 걸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86쪽 이건 오타죠? 숫자는 잘못 쓸 수 있는데 886쪽 설명서 2020년도 예산 이게 맞나요?
없었던 건데 내년도에는 별도로 목을 세워 가지고 급량비를 갖다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2020년도는 내 책자에는 4억 8,900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그게 지금 960만 원으로 줄어 있으니까, 나는 이게 아무리 줄어도 이거는 좀 뭔가 오타가 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2020년도 예산하고 지금 2021년도 예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2020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2억 1,400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에서 갑자기 저희가 긴급지원을 받아서 쓴 거고요.
그리고 2억 7,500 같은 경우는 5회 추경에 2억, 1회 추경에 7,500을 해서 했는데…
그리고 다 삭감이 되고 지금 급량비만 남아 있는 거고…
내년도에 960만 원만 잡힌 건 어떤…
아,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그러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85쪽 보면은 농산물 안전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충주농산물검사소를 다시 짓는 거죠, 지었죠?
짓고 있습니까, 지금 내용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운영한다고 하는데?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2월 말이면은 다 완료가 되고 저희 장비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확정이 되면은 바로 거기에 따라서 실무적인 작업을 통해 가지고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내년도에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또 뽑아지게 되면은 그때 가서 사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운영비가 청주농산물검사소 거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자료를 보니까 청주는 기존에 2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사무실을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는 청주시 건물인가요?
기존에 ’95년도부터 운영을 해 왔으니까.
그래서 아직 운영비에 대해서는 연도가 금년도 마무리되는 시점이면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겠지마는 지금은 약 한 2,300만 원정도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과금, 제세공과금 4,5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 건물이 6명 들어가고 3명 들어가는 건물인데 과다하게 판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887쪽에 보면은 대기측정망 운영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북이 소각장 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주민들의 원성이 요구사항이 바람 부는 쪽으로 측정을 안 한다, 청주시 쪽에서 바람은 저쪽으로 부는데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측정을 만약에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우리 측정치는 없는 거잖아요, 이동측정장치가 해서 측정을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소각시설이 여기 있으면은 저쪽 증평 쪽으로 바람이 부는데 이쪽에서 측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소각시설이 높이 있는데 이 아래서 측정한다, 아래서 측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차원 드론이나 이런 게 측정을 안 하면은 바람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자세한 거는 현장을 확인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측정 만약에 우리가 측정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도 바람의 영향이나 고도나 이런 걸 다 감안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종헌입니다.
우리가 29개 대기측정소는요 고정식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지침에 따라서 고정식으로 적당한 높이에 맞추어 가지고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거는 바람이 동서남북 불고 하여간 24시간 측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3차원추적관리 이동식 측정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 다시 말씀드려서 소각시설이라든가 그 시멘트가 다량 밀집돼 있는 공단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객관적으로 바람의 반대방향이라든가 바람을 안고 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제대로 대표성 있게 시료가 채취가 돼서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요.
고정용 미세먼지측정기라든가 또 가스상 물질인 질소산화물이라든가 황산화물이라든가 일산화탄소라든가 오존 이런 것은 딱 고정이 딱 돼 있습니다, 365일.
그래서 그거는 이동을 하면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항상 365일 24시간 계속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다 측정이 돼서 들어오는 자료가 됩니다.
892쪽에 보면은 시책관련조사 연구사업이 있습니다.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데요. 매년 하시는 거죠?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각 과에 1과제씩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예산 조정 전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여 삭감을 원칙으로 예산을 조정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임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숙애 부위원장님께서는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라 매칭사업비를 조정하였고 도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비 일부 조정에 따른 예산안 편성으로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결과 원안에 대한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 내역을 이숙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에 대해 한층 더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하고,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기대효과가 의문시 되는 사업,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의 예산 등에 대해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중 총 8건의 사업에 대하여 5억 6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원안에 대한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결과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조정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다, 이것도 잘못됐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8시38분)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한 해 동안 도민의 행복과 충북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1년 신축년에도 도민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형용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이상욱 이의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주회
전문위원김선홍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전정애
복지정책과장최성회
노인장애인과장김정기
보건정책과장김용호
식의약안전과장윤병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임종헌
보건연구부장김종숙
환경연구부장황재석
질병조사과장이광희
환경조사과장신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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