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2월 8일(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3.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4.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가족정책관
나. 기획관리실
2.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가족정책관
나. 기획관리실
3.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가족정책관
나. 기획관리실
4.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1.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각종 지역 현안과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여성가족정책관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여성가족정책관과 기획관리실 소관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최근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 부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의 간소화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금일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과 각 안건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가족정책관
(10시02분)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정책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코로나가 만만치 않게 확산되고 있죠?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행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취소를 하거나 꼭 필요하다면 추경의 추이를 봐가면서 편성해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관님은 올해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여성가족정책관실 산하에는 행사와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군까지 다 내려간 사업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비교적 단체나 저희 관련 기관에서 그 내용들을 비대면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많은 예산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회의를 한다든지 서면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통한 공개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많이 바꾸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많은 회원 단체 또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진행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좀 더 검토해서 하기로 하고 부족한 부분들에 관해서는 감액이나 다른 추가 사업들을 발굴해서 진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도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에 유튜브나 비대면 온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 그다음에 관련된 교육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더 많이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야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기계를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전에 소요되지 않았던 예산들이 추가로 소요가 되고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또는 장소를 빌리거나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좀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이전에 계약돼 있던 부분들은 진행할 수도 있었지만 그 외에는 규모를 축소해서 관련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올해 예산 부분에 어느 정도 몇 % 정도가 사용을 못한 부분이 있나요, 작년 대비 예산에?
결산이 되는 대로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겠는데요, 일부 내용들을 변경해서 하거나 축소하거나 하는 내용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추계는 아직 결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설명자료 12·13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이의영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본예산 얘기하시는 건가요?
위원님들 추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경에 대해서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가족정책관
3.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가족정책관
(10시08분)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 보완하여 성 평등으로 만드는 행복한 충북 실현을 앞당겨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1년도 총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420억 3,984만 원으로 2020년 예산 381억 5,273만 원 대비 10.1%인 38억 8,71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619억 3,181만 원으로 2020년 예산 570억 5,305만 원 대비 8.5%인 48억 7,8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1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2021년 예산안에는 폭력예방교육, 지역 지원기관 운영 등 국고보조금 21개 사업에 148억 6,894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인 가족센터 건립에 33억 1,700만 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등 기금 49개 사업 238억 3,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4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양성평등 사회조성입니다.
성 평등정책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성인지교육 등 4개 사업에 6,700만 원,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여성단체 지역사회 행복나눔 사업을 비롯해 8개 사업에 1억 8,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충북여성재단 운영비 13억 1,7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권익 증진입니다.
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7억 2,469만 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에 4,064만 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 23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쪽,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사업에 5억 4,25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사업 6억 7,955만 원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사업에 6억 6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1억 7,533만 원.
이어서 28쪽부터 29쪽입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지원에 2억 1,607만 원, 폭력예방교육 지역 지원기관 지원사업에 9,615만 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비 2억 7,48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쪽부터 31쪽입니다.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3,000만 원, 여성긴급전화 1366 국비지원 운영비 6억 3,198만 원과 1366센터 국비지원 기능보강비 2,000만 원,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비 7억 4,3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인적자원 개발입니다.
32쪽, 여성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운영 직접사업비 20억 6,975만 원, 여성취업지원센터 지원 1억 2,94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쪽부터 35쪽입니다.
지역활성화 청년여성일자리 사업 4억 1,273만 원, 디지털홍보마케팅 청년여성일자리 사업 프로그램비 3억 6,56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육성 예산입니다.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센터 운영 사업비로 25억 9,554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사업비 5억 732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113억 5,73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106억 1,171만 원,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에 2억 7,279만 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에 2억 2,34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쪽부터 39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와 사례관리 지원, 안정 정착을 위한 다문화 특성화사업에 22억 3,687만 원, 행복가족 상담 서비스에 1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다함께 돌봄 사업에는 설치비 10억 1,500만 원, 인건비 9억 963만 원, 운영비 6,17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통합가족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족센터 건립 지원 39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40쪽, 여성복합문화공간인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유지 관리를 위해 미래여성플라자 시설장비유지비 7,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41쪽부터 43쪽입니다.
글로벌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 국제교류사업비 3,600만 원과 청소년단체 수련활동프로그램 운영비 3,600만 원, 청소년종합진흥원 활동지원비 6억 5,060만 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지원 1억 2,484만 원,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지원 2억 2,082만 원,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3억 1,42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선도입니다.
44쪽, 성문화센터 운영지원 직접사업비 3억 1,172만 원, 45쪽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비 1,050만 원,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 직접사업비 2억 2,42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쪽부터 47쪽입니다.
청소년안전망 직접구축사업에 4억 909만 원, 청소년상담지원사업에 5억 7,363만 원과 학교밖청소년 직접사업비 3억 5,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8쪽부터 49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에 14억 9,106만 원,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인터넷 중독 전담상담사 배치사업 직접사업비 7,014만 원, 도 학교밖청소년 급식지원 직접사업비 88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21쪽,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형편이 어려운 도내 거주청소년들의 학자금 지원과 직업 훈련과 같은 사업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21쪽부터 26쪽, 2021년 수입·지출계획은 지난해 대비 79만 원 증액된 4,570만 원으로 수입액은 공공예금 및 그 외 수입으로 158만 원, 예치금 회수 2,334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0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청소년장학금 지원 2,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2,570만 원입니다.
이어서 31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성권익 증진과 단체 활성화, 양성평등의식 확산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3쪽부터 35쪽, 2021년 수입·지출계획은 지난해 대비 1,508만 원이 증액된 2억 7,239만 원으로 수입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31만 원과 예치금 회수 1억 8,074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9,0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사업비 1억 1,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1억 6,239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여성가족정책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성평등을 만드는 행복한 충북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선정해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이상입니다.
여성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인턴활동결과 고용유지 현황에 대해서 최근 3년에 대한 사업결과에 대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영화제가 매년 실시되고 있잖아요?
그것 1부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거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아직 안 나왔죠?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2·13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2·13페이지 보면, 12페이지 거기 보면 양성평등주간사업이라고 있어요. 찾으셨나요?
양성평등기금이라고 있죠?
양성평등주간사업은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는 것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저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계상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7월 첫 째 주가 양성평등 기념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여권통문의 날을 기념해서 9월 첫 주에 진행하는 것으로 여가부에서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는 행사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년 한 3억 정도씩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황이 너무 어려워져서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좀…
그런데 이거 일반회계로다 편성해서…
그래서 현재 기존에 했던 사업이라기보다 기념식을 위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지출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거 장애아동 성 인권교육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보니까 지금 청주시하고 제천시만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이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이 청주와 제천에 있어서 사업비가 내려가는데 장애인 성 인권교육은 그 외 지역도 요청에 따라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할 수 있을 만한 능력 기관들…
그래서 계속 관련된 기관들을 확보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 공모가 있다든지 사업 내용의 수행기관은 청주와 제천이지만 그 외 시군에도 교육이 필요한 곳에는 찾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이 지도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 거기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하는 공공요금이 7,221만 4,000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가 있죠. 그렇죠?
운영조례 9조에 따르면 시설에 입주한 법인 또는 단체는 시설 사용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전기·수도·가스료 등 공공요금은 사용면적과 인원수 등에 비례하여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규정 사용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적용 안 한?
지금 적용된 건가요?
적용이 됐습니다. 3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여성재단은 그런데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고요. 2개 여성단체의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휴관된 상태여서 이전보다는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117쪽을 보면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라고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이 그 전에 있었었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배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휴관 조치로 인해서 시설들의 이용률이 최근에 올해만 이런 거고요.
그리고 입지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이용률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관련된 사항들에 관한 지원들이 좀 더 필요한 사항들이어서 인력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부분들을 내년에 처음으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여성플라자는 공개된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출입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가 하나로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담도 없이 여러 군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로 이렇게 몰아서 통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복무요원들을 통해서 안전이라든지 관련된 일들을 지원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내년에 코로나사태여도 점검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독립운동가 전시실을 저희가 만들면서 그 부분의 주차 안내라든지 집중으로 관리할 부분에 관한 내용들도 좀 더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3쪽에 보시면 양성평등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 토론회가 지금 1,2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수당에 특강, 사회, 좌장, 발제, 토론 등에 600만 원을 편성하셨거든요.
(관계 직원에게)김선영 주사님, 마이크 음량을 약간 조금 소리를 키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도 소리가 너무 작아요.
특강, 사회, 좌장, 발제, 토론의 내용들을 가지고 충북여성재단에서 지난해의 경우에는 수탁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내용 특성에 따라서 어떤 외부 특강이나 또 저기를 모셔오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좀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양성평등 토론회를 규모를 어떻게 만들어서 하느냐, 또 1회로 1식으로 잡아놨는데요.
이것도 지역으로 갈 때 여러 군데 나누어서 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식도 취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 사용하는 것은 일단 수당과 내용들을 1식 안에 포함을 시켰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특강의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나 과다계상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토론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에 토론 이전에 외부에서 서울이나 어디에서 유명 강사를 모셔와서 한 100∼200 정도 주고 특강을 하고 난 다음에 토론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토론회는 대부분 200에서 250…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놓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상으로 아마 집행하면서 우선 계획서상에 1식으로 잡아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감안해서…
여성단체 지역사회 행복나눔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교류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기억으로 2015년…
여성단체의 지역사회 행복나눔 사업은 기억으로 2014년인가 ’15년에 다문화가족센터협의회와 협약을 맺어서 여협, 그러니까 여성단체들이 시군 단체와 직능단체, 도 단체들이 협약을 맺어서 시군에서 시군마다 다니면서 이주여성들과 함께 음식만들기라든지 그걸 통해서 주변에 있는 이웃이나 좀 더 어려운 계층에 그걸 나누는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11개 시군에 다 나뉘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책관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11개 시군의 여성단체협의회가 이 사업비를 받으면 지역에 있는 다문화 여성들과 함께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예산이다, 이 3,000만 원이?
그리고 아까 이의영 위원님께서도 장애인 성 인권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설명자료 55쪽입니다.
55쪽 보시면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에 2,9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2,900만 원의 사업을 지금 사실 교육청에서도 성 인권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신 것은 몰랐는데요.
이 사업을 어느 단체가 지금 주관을 합니까?
늘봄이라고 여성인권…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성인권센터에서 올해 사업을 주관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진행을 그러니까 관련된 교육을 신청을 받고 발굴해 갖고 다니면서 교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교육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워낙 강사단이라든지 꾸려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역량강화를 위해서라도 기관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보라 이렇게 제언해 주시는 것으로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2020년도에 이거 다 됐습니까? 수행을 했습니까?
결과보고는 아직 100% 진행됐는지 여부는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했는데 지금 현재 추진실적인 경우에는 9개 교 166명까지 진행을 했고요.
예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아니, 9월 달이군요.
2019년에는 2만 명 정도가 교육이 됐고요. 2020년에는 9월 말까지 실적으로는 코로나 상황으로 학교 등이 휴교돼서 진행이 덜 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저는 몇 개 단체가 이거를 나누어서 수행을 한다면 사실 충북에 있는 이런 단체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훨씬 더 많은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저도 그 단체를 잘 알고 있는데 워낙 일을 잘하는 단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가들이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민하시고…
그래서 2,900만 원이죠, 2,900만 원이고?
그러면 작년에도…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새일 여성인턴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기 와서 좀 놀란 게 새일여성인턴사업이 53명, 69명, 117명 해서 여하간 수백 명 돼요. 그렇죠, 인턴이?
예산은 어마무시하던데, 제가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 보다가 지금 인턴사업비 예산 여기 다 올리셨잖아요. 그렇죠, 여성인턴사업?
찾으셨습니까?
보험료는 4대보험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저희가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4대 보험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근로기준법」이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그동안.
그러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를 위한 예산들이 더 추가가 많이 됐습니다, 예전 초기 시작할 때보다.
그리고 근무시간도 8시간 근무가 아니라…
그럼 이분들이 8시간 이내로 시간제 4시간이나 5시간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막 이것저것 하시면 오히려 더 저희가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럼 6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4대보험 들어가잖아요?
사업비는 인건비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뒤에는 또 인턴들 다 인건비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분들에 대해서 고용유지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이 가능하세요, 충북여성인턴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재는 이후에 그…
팀장님 혹시 그 분야 어디인지…
제가, 그렇게 자료를 보고 말씀하셔야지…
대략 50% 고용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말… 지금 몇 퍼센트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간단하게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예산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고용유지가 목적이잖아요, 정책관님?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는 정책관님…
그래서 앞으로는 단지 정부의 예산을, 국민의 세금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 막대한 예산을 사용을 해서 그분들의 고용유지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7페이지요.
이유야 있겠지만 이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요.
청주시와 제천시, 진천군 이렇게 예산이 배분이 됐는데 유독 제천이 많은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정책관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호시설이 세 곳에 있습니다, 지역이. 그리고 제천인 경우에는 퇴소자가 많아서 그때를 기준으로 저희가 설정하게 됐는데 전년도 기준 퇴소자가 많았을 때 그걸 기준으로 작성하게 됐고요.
또 매년 상황이 달라지면 거기에 맞도록 추가편성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성폭력피해자 돌봄비용 등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폭력 피해아동· 장애인의 돌봄비용 지원에서 예산이 좀 줄었어요.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그런데 지금 성폭력피해자 시설이 해바라기센터입니다. 청주와 충주 두 곳에 있는데 제가 그걸 아동특화형인 충주시 예산이 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8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거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역전담지원센터 운영”해서 예산상으로 봐서는 두 배가 늘어났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지원됐으며 이게 지원센터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다고 설명자료에는 나왔는데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전보다 인건비 부분에서 관련자 인건비도 늘고 사업량이 좀 늘었습니다.
81페이지 한번 볼까요?
디지털 홍보마케팅 청년여성 일자리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어쨌든 청년여성 일자리사업에서 도비가 1억 5,000여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신규로.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시작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할 때 지역에서 이것이 얼마나 준비가 되었느냐 해서 지자체에서 사업의 내용을 담아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국비와 함께 매칭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진행형식이 지역에서 청년일자리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올리면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됐다는 지점을 보고서는 신청을 한 것들에 대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홍보마케팅 청년 이 사업은 특히나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지역의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라는 사업의 취지로 행안부하고 진행하는 건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청년여성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가 좀 많은 것으로 자료들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청춘잡담(JOB談)이라고 하는 청년여성일자리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 청년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 1억 5,000은 그 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준비를 이 정도 해서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하고도 사전 논의라든지 수요조사를 하고요. 청년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역주도청년사업들과 관련된 간담회도 저희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수요조사한 건 아직 없고요.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공모사업 신청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은 국비로다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해 주고 지방비 분담이 얼마가 돼야 된다는 그런 공모신청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건데 이 사업은 관련 기관 간담회를 수차례 걸쳐서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짜 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91페이지요. 이게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인데요.
보다 보니까 기준보조율에서 유독 청주시만 20% 도비 보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특별히 한 이유가 있습니까, 11개 시군 중에서?
이 도비랑 시비의 차이는 시군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인 경우에 여건이 더 있다고 봐서 조금 달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준을 좀 달리했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한 거예요?
125페이지 질의드릴까요?
국비가 줄어든 내용인데요.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해서 어쨌든 국비 지원이 30%에서 보조율이 25%로 줄었습니다. 이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단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으로 154페이지요. 청소년 알바인권센터 운영인데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건 결과물로도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어쨌든 여기에는 교육 강사비, 홍보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알바인권에 대해서 개선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과물로도 나오는 게 있나요?
청소년 알바인권센터는 충청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년 안전한 사업장을 선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명패도 주고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고서가 별도로 나오지는 않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고서라든지 이런 내용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사업설명서 7쪽에 한번 보시죠.
미래여성플라자 사무실 임대료인데요. 여기에 보면 충북여성단체협의회하고 여성정책포럼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는 임대료를 지원하죠, 두 단체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원하시잖아요?
도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지원에 운영비(임대료, 공과금)이 720만 원 있는데 별도로 지원하는 게 아닙니까? 다 지원하는 거죠.
실제로 무상임대 해 주는 건데 일거리 늘리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임대료 받고.
임대로 지원해 주고 임대료 받는 거예요.
다른 단체들의 사무실 활용 요구가 많으니까 임대료 받겠다 이렇게 하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미래여성플라자 운영에 관련돼서는 조례에 임대료 부분에 관한 규정이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과 단체인 경우에는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면서 운영비 안에 다시 또 임대료가 계상되어 있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정해 놓고 있다 보니까 그 규정에 맞추어서 임대료를 받고 또 지원하는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무상 제공인데 임대료 지원해 주고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지금 우리가 추진해야 될 행정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면 무상임대 해 주시고 그리고 설명을 해야죠. 설득을 해 줘야 “이거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무상 임대합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셔야 되는 거지 뒤로는 지원해 주고 앞에서는 이렇게 받고 이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일거리를 스스로 만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과연 타당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설명자료 19쪽에 보면 여성정책포럼이 있습니다.
포럼에 지원해 주는데 4,4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건비하고 임대료, 아까 얘기한 임대료하고 운영비죠?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그 포럼에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타당하냐 형평성에 맞느냐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각종 민간 부분에 포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포럼에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타당하냐, 또 사업비 자체도 지원하는 게 문제 삼을 수 있겠는데 다른 분야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포럼에서는 인건비까지 운영비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게 타당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충북여성정책포럼이 처음 설치된 역사와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성포럼은 다른 여성단체들이 스스로 어떤 목적성에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리면 여성정책포럼인 경우에는 여성계의 요구로 공약으로 채택돼서 1999년에 위원들을 지사님이 위촉하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거버넌스, 여성정책 제언을 위한 민간 거버넌스로 시작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계속 진행이 돼서 「양성평등기본법」이라든지 동법 시행령에 여성단체인 경우에 그 목적성에 맞추어 지원할 수도 있다는 근거를 갖고 했습니다.
제가 타당하냐 형평성에 맞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계속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99년도부터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해 주시다가 2015년부터는 인건비 지원, 운영비 지원까지 이렇게 했어요.
우리 도에 포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포럼이 여성정책포럼하고 경제포럼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경제포럼은 2019년도에 오히려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해 주다가 그거는 그치고 사업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로 보면 실제적으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민간단체인 포럼에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1999년도부터 이렇게 지원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후에 우리가 여성재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몇 년도에 여성재단이 출범했나요?
그러면 제 생각 같아서는 만약에 여성포럼이 저런 기능을 가지고 왔다면 여성재단이 설립됐으면 여성재단으로 다 흡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서 적어도 사업할 수 있는 사업비는 지원하더라도 인건비나 이런 것은 지원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사업 그러니까 충북여성정책포럼이 가지고 있는 지역 역사의 독특성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위원님 말씀이 가지고 계시는 타당성과 지역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내용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포럼이 가지고 있는 민간 거버넌스는 이 포럼 안에 지역에 있는 대표성 있는 분들이 들어와 계시기도 하고 정치 또 저도 운영위원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민간 거버넌스 역할들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렇게 듣겠습니다.
43쪽에 보면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인데 이거는 제목을 좀 고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TV, 세탁기 생활가전 구입하는 데 무슨 안전보강을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업명이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이걸 수정을, 저도 내용이 조금 제목이 안 맞아서 고치려고 했는데 사업명 자체가 내려와서 그거하고 맞추느라고 그렇게 작성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53쪽에 보면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인데 해바라기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죠, 이게?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센터 종사자들이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처우개선비 지원액이 줄어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되고 미지급되는 2개 시설에 처우개선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우개선비는 일괄 10만 원입니다.
해바라기센터인 경우에는 2017년인가 검토에 의해서 해당이 아니라고 판정이 나서 거기는 빼게 됐습니다.
설명자료 81쪽에 보면 디지털 홍보마케팅 청년여성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이고.
아까 허창원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프로그램… 왼쪽에 있는 국비 매칭사업 말고 국비 매칭사업을 같이 진행하기 위해서 동등하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새로일하기본부라든지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수혜자가 혜택을 받는 것보다도.
그런 여러 가지 직원들이 일하는 분들이 이것까지 같이 맡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디지털 홍보마케팅 청년여성 일자리사업은 여성일자리 플랫폼인 청춘잡담(JOB談)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1·2·3·4유형이 있는데요. 2형이 공간 조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간 조성을 기반으로 해서 예전에 만들어지고 그 이외에 인건비 지원이 별도 없습니다.
그래서 2유형이나 1유형이나 3·4유형에서 매칭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같이 예산이 지원이 돼야 국비로 확보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새일 분야는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위탁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것과는 별도로 공간이 조성돼 있고 그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여지가 없느냐 이거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설명 들었는데 이렇게 제안할 때 이렇게 하겠다고 제안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현재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직원이 1명 파견되어서 조율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여기 채용되어 있는 매니저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운영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탁체가 좀 진행하는 사업의 내용이 조금 별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2쪽에 보면 여성취업지원기관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원래 이 대표자 공간이 별도 공간이 없었습니까?
그리고 담당자들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비좁아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공간을 좀 더 확보하고 교육장까지 확보하는 공간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위해서 지역에서 여성취업을 위해서 그동안에 했던, 지금도 하는 역할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고용창출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공간과 사무실 공간과 그러니까 교육하는 공간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러니까 광역센터가 담당하고요. 산단형인 충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2개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활용하고 있는 센터의 사무실하고 별도 공간입니까?
여성일자리팀장 강찬식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입주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임차료 88만 원하고 월, 그다음에 장비 복사기나 팩스 장비임차료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새일본부의 사무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데 올해는 진행을 못했습니다.
내년에 갈 수 있겠어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 여름에 가능하지 않을 사업인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또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서 일단 편성하고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추진하는 다양한 방법을 취해보고 그다음에 다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제야영대회 123쪽에 보면 그것도 똑같은 거죠. 이거는 우리가 참석만 하는 거죠, 국내대회죠?
국제대회인데 국내에서 열리는 거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쪽에 보면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이 있죠. 찾으셨어요?
108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인데 이게 계속사업인데 작년도, 올해도 하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될 사업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됐죠?
그래서 선정이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한 기관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7,000에서 1억 정도 사이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사업이 돌봄을 위한 신규 아파트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계속 만들어지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보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중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40억 이상 5년 계획에, 40억 이상 예산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예산계획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드시 이렇게 꼭 반영해서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해라 이렇게 재정법에 나와 있고 또 우리 예산편성지침이나 모든 것이 기본이 됩니다, 기본.
그런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됐어요. 안 된 사항은 사실은 예산편성 안 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왜 안 하셨나요?
올해 예산 편성한 것만도 12억인데 내년 것도 12억이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작아서 그동안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확충을 계속하라고 요청이 내려온 거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계획에 따라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계획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지 확인하고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성되어 가지고 같이 넘어와야 되고, 지방의회에.
그래서 여기에 반영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다 제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어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 확인 좀 할 게 있는데요. 우리가 기금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비율이 기금 비율 있지 않습니까?
50%부터 100%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본예산에다가 적용을 하는데 기금을 그냥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기준이 있나요?
그런데 그 편성비율은 지침이 내려옵니다. 어떤 거는 몇 퍼센트로 하고 이렇게 정해져 내려오는 게 있어서 그 비율에 맞추어서 정해진 것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자료 119페이지청소년국제교류 건을 한번 보실래요?
119페이지 올해는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국제교류사업은 청소년단체들과 또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단체들이 신청을 해서 하긴 하는데 그 부분에서 단체를 좀 한 군데로 할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여러 개 단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류사업의 역사가 오래돼서 그쪽에 있는 자치구라든지 그런 곳과도 계속 교류를 하고 있어서 그런 연속선상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셨던 부분에 관해서는 내부 검토를 통해서 한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의논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에 거론된 광시 좡족 자치구나 흑룡강성 같은 데서는 우리 쪽으로 한번 방문을 한 기록이 있나요?
한 번 저희가 가면 그 구에서 다시 저희로 오고 그래서 제가 첫해인가는 한번 광시 좡족 자치구에서 오신 분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눠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계속 교류하다 보니까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지속적인 교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124쪽, 청소년단체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이 있거든요.
이게 10개 단체 해 갖고 3,60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10개 단체는 대략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래서 각각의 단체가 1년에 사업이 단체의 목적성에 맞는 그런 사업들로 진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목을 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매년 공모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업비와 사업내용들을 검토해서 신청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충북청소년연맹, 걸스카우트연맹, 해양소년단, 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 대한적십자사, B.B.S 충북도연맹 등의 단체들이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최근에는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동아리를 꾸려 와서 많이 참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련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동아리 신청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주시에는 항공소년단에서, 충주시는 충주시 청소년수련원에서, 그다음에 제천시는 청소년문화의집, 다른 곳들도 문화의 집이나 직접 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청소년 동아리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신청을…
올해도 신청을 했는데 늦어서 못 했다고 아쉬워하는 청소년들을 토론회에서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고, 결국은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은 제가 나름대로 확인을 해 보니까 대개 기관을 통해서 기관에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기관의 어떤 활동영역에 포함시켜서 신청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 자발적인 어떤 동아리 모임을 댄스동아리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동아리 스스로, 물론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 청소년들은.
어떤 기관을 통해서 오는 그런 기관의 하나의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이라는 이 제목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그러니까 수련관과는 별개로, 청주시에 수련관과 수련원이 있는데 거기와는 별개로 한국항공소년단이라는 단체에서 동아리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련관은 수련관대로 별도로 동아리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수련관의 사업이 되지 않고 청소년 동아리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그 자료 갖고 계신가요?
고용유지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68명 중에, 충북여성인턴 취·창업현황 68명 중에 지금 취업이 30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광역이나 산단까지 포함한 인원입니까?
말씀하신 새일센터에서 하는 내용들은 새일인턴입니다.
새일인턴에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매년 명단과 그리고 일하는 곳이 어디인지까지 나와 있는 리스트를 뽑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를 취합해서…
어마무시한 예산이죠.
그래서 이렇게 47억이라는 예산을 299명의 인턴활동을 통해서 이분들에 대한 고용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앞으로 이거 심각하게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용유지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여성일하기, 여성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보면서 너무 놀랐던 게 그냥 국가 예산 국민의 세금 그냥 적당히 한 8.5개월 동안 인턴들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놀랄 일인 게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예산만 여성인턴사업이 47억 8,900만 원이고요.
청년여성 인턴사업이 44명이에요. 그렇죠? 두 가지 사업이죠. 맞습니까?
이 예산 엄청나죠?
아까 장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설명자료 74쪽과 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청춘잡담(JOB談) 거기의 사업비죠? 총사업비입니까?
75쪽, 1억이죠. 1억이 있습니다, 75쪽에. 그렇죠? 설명자료 75쪽입니다.
지역활성화 청년여성 일자리사업이 있죠?
그런데 2020년 정상진행이 있어요, 2020년에 이미 기이 진행했던 것 중에 ’21년도에 9개월 동안 이분들에게 200만 원씩 8명에게 인턴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숙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하고 8명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게 행안부 공모사업인데 이게 3개년 사업입니다.
2019년도부터 ’21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인턴업무를 하다 보면 계획을 세워서 발대식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인턴 기관에 배치하는데 4월 정도에 배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8개월 정도 기간이 되고…
이분 지금 중도 교체되신 분들 언제 중도 교체가 됐습니까?
지금 청년들 취업을 하면 거의 최저급여 받고 다니는데 특정 청년에게 몇 년씩 혜택을 주는 건 이건 좀 심한 것 아닙니까?
그거 팀장님 자료 제출하셔야 돼요. 이거 실제로 지금 도민들이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게 이분들은 그냥 도에서 공모해서 지금 어느 업체에 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업체에 가 있다는 이유로 200만 원씩 따박따박 인턴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간 걸릴까봐 미리 설명을 들은 건데 보면 볼수록 궁금증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어요, 팀장님.
이거는 1년씩 나누어서 청년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는 없습니까, 인턴의 기회를?
지금 수십억씩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고용유지가 의문스럽고 도대체 어느 기업에 배치가 돼 있는지도 의문스럽고 대상에 대한 선정 절차나 공모해서 선정해서 하는 절차도 궁금하니까 그거를 꼭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누누이 당부를 드리지만 여기에서 또 인건비가 전담인력이 3,000만 원씩 12개월 1명이 또 있어요. 그렇죠? 지역활성화 청년여성일자리사업에 1명이 또 있어요, 3,000만 원이.
그리고 그 옆에 자체사업에 또 있습니다. 지역활성화 청년여성일자리사업에 여기에도 인건비가 있습니까, 담당자 인건비?
전담인력 인건비 없죠, 여기는?
디지털 홍보마케팅 청년여성일자리사업에 보면 전담인력 인건비가 또 1명 있어요, 12개월.
그리고 그 옆에 자체사업에 보면, 제가 의회 열리기 전에 따로 뵙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행안부 사업공모를 따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취업지원매니저 인건비가 310만 원씩 2명에 12개월이에요, 7,440만 원.
아무리 자체사업이라 해도 행안부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라고 해도 1억 5,1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7,400만 원이 나가고 청년여성인턴 주거교통비 지원이 30만 원씩 22명에 8개월만 지원하기 위해서 7,400만 원의 인건비가 나간다는 건 누구도 납득을 못하죠, 팀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주거교통비 30만 원 이런 것도 행안부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올리고, 또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이런 지침을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저번에 가 보신 것처럼 공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12시간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에 관련된 인건비가 지금 어차피 사용된 건 1명뿐입니다. 그래서 이 네 분이 그 공간을 유지하고 교육하고 하는 내용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정도 인건비가 들어간다면 적정하게 다른 사업에 인건비를 편성하셨어야죠.
이 사업에다, 이 사업을 누가 인정을 합니까?
지금 민간공모사업 많이 하시죠. 8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인건비 이렇게 반영을 하면은 이거 공모에 선정해 주시겠습니까, 도에서는?
이거 말이 안 되는 사업계획서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받아서 여기다 쓰고 있다 이 설명을 공공기관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도민들이 누가 보면 납득을 하겠습니까? 자체사업 이렇게 하니까 행안부에서 돈, 사업주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1억 5,000짜리 사업하는데 2명의 인건비 7,440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누가 납득을 합니까, 그것도 활동비 22명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계획서는 가능하지 않은 사업계획서예요. 아무리 행안부 아니라 무슨 사업을 따기 위해서도 이런 사업계획서는 정말 이건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충북여성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더 세심하게 지원사업을 구상하라고 하시는 걸로 듣겠습니다.
인턴들이 최근에 종류가 많아져서 그 내용들이 조금 약간 상이한 부분들이 있는데 좀 더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죠?
그러면 지금 2시간 연속했기 때문에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저희들이 청주새로일하기센터와 관련해서 질의 응답 과정에서 상세하게, 여성가족정책관의 일자리 팀은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실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곳은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인가요?
그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출석을 하게 돼서 감사드리고 우리 청춘잡담(JOB談) 한현주 팀장님하고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김경민 관장님을 자리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시거나 하실 때 우리 일자리팀장님도 답변을 하지만 지금 현장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해당 수탁기관이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면은 세입에 사무실 임대료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여성단체협의회의 사무실 임대료하고 여성포럼 임대료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각각 얼마씩 됩니까?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262만 4,000원 정도 되고 요. 그래서 또 충북여성정책포럼이 134만 7,040원입니다.
해서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마는 임대료를 받고 또 뒤로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이런 이중적인 행정은 지양해야 될 거다, 임대료를 무상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또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받든지 두 가지 중 하나로 해 주셔야 되지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받는 것을 하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여하튼 정리를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19쪽의 여성정책포럼에 보면은 기타사업에 400만 원이 이렇게 증액되어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뭔가요? 설명자료 19페이지.
(…)
그래 토론회, 워크숍이 1,600만 원이고 기 타사업이 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토론회 4회, 사업결과보고서 및 워크숍은 3회 이렇게 해서 1,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기타사업은 제가 뭔지 몰라서, 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사업비 400만 원은 여성정책포럼에서 소식지를 정례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지 발간 그리고 워크숍 개최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 분과에 각 400만 원씩 해서 토론회비용입니다, 1,600만 원.
그리고 400만 원은 소식지하고 워크숍 개최라든지 그 이외의 사업을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토론회를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 여기에 산출근거에 제출해 주신 거에 보면 토론회 및 워크숍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론회를 하든 워크숍을 하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400만 원은 소식지 발간비용이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여기 오신 우리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의 김경민 관장님께 오전에 이숙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지역활성화 청년여성 일자리사업하고 지역활성화 청년여성 일자리사업(자체) 맞나요?
이거와 관련된 거죠?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러니까 질의의 요지가 뭐였느냐 하면 이렇게 3년 차 사업인데 그 3년 차 사업에 22명이 계속 아니면 신규로도 돼 있고, 중간에 퇴직을 하거나 하면 중간에 정지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다시 또 보충을 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 22명을 3년 동안 할 때 활동비하고 일종의 인턴 인건비하고 하면 230만 원이죠?
그거 그렇게 지급을 해서 3년 동안 했을 때 이거에 대한 공모를 어떻게 하느냐 여성청년들한테 골고루 공지가 돼 가지고서 이거를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하면서 이 기간이 끝났을 때 이분들이 그 직장에 그 사업장에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몇 % 되고 이런 부분들을 질의를 했던 거예요.
말씀하신 내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청춘잡담(JOB談)이라는 여성청년 일자리 플랫폼 사업을 받아서 작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턴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22명, 아까 말씀하신 인원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사업에 해당하는 인턴은 원래 공모 냈을 때 자체 참여자 기준으로 2년 동안 인턴을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2년 동안 저희가 인턴 파견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역활성화 사업 중에 인턴이 2년 파견되는 인턴제도가 있었고요 1년 파견 인턴제도가 있었거든요.
그 1년 인턴 파견제도는 작년 5월부터 진행해서 올해 5월에 마무리가 됐고 그 인턴분들은 열네 분 중에 11명이 그 업체에 취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효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나요?
그러면 인턴분들이 인턴에 파견 나가서 업무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게 있으면 저희가 중간에 조율작업도 하고요.
기업체의 의견과 인턴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좀 더 오래 정규직으로 전환도 되고 인턴을 종료한 후에도 그분들이 다른 업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 알선을 위한 상담이나 여러 사후관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업체에서 요즈음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200만 원 중에 180만 원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체에서 그분들 유지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체가 포기를 하셨고요.
그분들은 따로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취업 알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체에 파견하는 분야가 있어서 해당되는 데를 접수를 받고 저희가 선정작업을 면접 보고, 서류 보고 선정을 했습니다.
하여튼 대답 잘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하여튼 여성가족정책관의 해당 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렇다고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해서 취득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습득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만약에 오전에 같은 그런 질의를 했을 때 그게 제대로 매끄럽게 응답이 안 된다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도민들이나 관련 기관 이런 데에서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을 불식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해당 관련 업무 계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참고인으로 이렇게 불러서 듣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2019년부터 시작된 거죠?
종료는 2년짜리가 종료된 거고, 새로운 1년짜리가 생긴 거고, 2021년도에도 지금 돼 있는 건가요?
이거는 벌써 공모수준으로 해서 가내시로 이렇게 내려온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5페이지에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이거 오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숙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벌써 공모 선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2021년도 사업 선정돼 있죠?
2019년부터 그럼 늘봄에서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까?
우리 팀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자격기준을 가지고 공모를 하고 있으나 거의 한 단체만 들어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군데서 계속 도맡아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다른 데도 응모를 해서 심사위원들이 잘 평가를 해서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그러면 한 군데서 응모하신 건가요? 마감됐습니까?
다른 사업…
그렇게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7개 시군만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왜 이 여건이 안 돼서 그런가요?
청소년 수련관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수련시설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어울림 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하기도 하고 여가부에서 몇 개 지역을 선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수련관에 위탁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단체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표지역은 청주고 그다음에 충주, 제천, 옥천, 영동, 음성 7개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연 11회 이상이라든지 시군은 7회 이상이라든지.
그리고 사업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나머지 시군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려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의 한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국비 내려오고 지정이라든지 이런 심사 있어서 그 내용들 확대하는 데는 계속 저희가 건의하거나 요청이 있으면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6쪽·사업명세서 49쪽, 도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의 산출근거를 보시면 끼당 4,000원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단가를 정한 게 아니고 한 끼당…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식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당이 구성되어 있거나 조리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그래서 반영이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도시락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어서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여가부에 자꾸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이런 공공급식하는 데 거기 가서 식사를 하게 하면 이 단가로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밖 청소년들한테 4,000원짜리는 이게 학교 기준으로 어느 정도 편성을 한 것 같은데 학교는 자체 식당이기 때문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단가가 급식단가가 낮아지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관련 팀에서 건의 좀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4,000원짜리 없습니다, 지금.
시군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은 85회예요, 평균. 시군 평균 적용을 해서 85회라고.
그러면은 누구는 20명은 110회를 드시고 30명은 12개소에 30명인데 이분들은 1년에 85회밖에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0회 식사를 하는 도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하고 시군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의 횟수가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실제 수요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발굴돼서 각 시군에서 30명, 아니면 25명, 40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파악을 해서 제대로 된 날짜를 예를 들어서 110일이면 110일 통일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 올라오는 부분들이 이렇게 편성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도는 110일을 식사를 하게 하고 시군은 85회를 하게 하면 이게 맞는 거냐? 안 맞다는 거죠. 이게 근거가 있는 건가요?
총량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산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당겨졌다 하는 이런, 예산편성의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셔 가지고 이거에 만약에 도가 110회다 그러면 시군도 110회로 해 가지고 차액을 도에서 대야죠, 도에서 도비로.
기금에서 이거 주는 거잖아,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좀 늦게 오셨으니까 우리 이숙애 위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3쪽, 설명자료 63쪽에 보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이잖아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797만 원인데요.
여성정책관님 이거를 지원근거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근거를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전에 조금 크게 지원하거나 그다음에는 기능보강의 내용이 다른 내용이 요청이 되면 내용이 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원근거를 이렇게 명시해 놓으셔서 여기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해서 적용받습니까?
오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근거를 작성을 다른 걸 하면서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아닌 것 같은데요.
지원근거가 오기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의아해서 질의드렸고요.
해바라기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옆에 62쪽에 보면 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비가 있습니다. 충북해바라기센터, 충북해바라기센터(아동) 이렇게 해서 두 군데가 있잖아요.
충주에 있는 건 아동형이어서…
충북해바라기센터하고 지금 운영주체도 다르고 다 다른데 똑같이 해 놓고 옆에다 아동이라고 괄호 해 놓는 건, ‘아동’ 괄호 해 놓는 건 정식명칭이 아니잖아요.
이거 구분해서 쓰셔야 되잖아요?
괄호하고 아동이라고 하는 거는 아동사업이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명칭을 구분해 주셨으면 하고요.
거기에 제가 원래 이거를 확인하게 된 이유는 그 명칭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명칭은 정말 누가 봐도 헷갈린다, 이거.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쓰시면.
그래서 개선하시기 바라고요.
보면은 여기 청주의료원에 있는 게 750만 원이에요. 그럼 충주에 있는 게 아동형 해바라기센터가 4,300만 원이잖아요. 거기가 지금 새로 리모델링했습니까?
왜 냉난방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이 다시 들어가죠,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충주에 있는 말씀하신 충북아동형해바라기센터인 경우에 노후 기자재가 바뀌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여가부 요청을 통해서 사업이 기능보강비가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2016년에 청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청주의료원장님 우리가 인사청문회 때 정책복지위원회에서 해바라기센터의 공간을 좀 확보를 해라라고 조건을 저희가 부여했었습니다, 그 원장님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바라기센터를 관리 감독하시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해바라기센터의 현재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7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 질의를 통해서 해바라기센터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성폭력 관련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데 더 열심히 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팀장님 답변하시죠.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지금 청주의료원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서 사무공간을 더 확보하려면 청주의료원에 있는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료원장님 임용하실 때 그런 조건이었다면 저희들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향후 더 의료원과 협의해서 사무실…
의료원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새일센터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적어도 평가지표라든가 이런 객관적인 그래도 공신력이 있기 위해서는, 저는 이것조차도 새일센터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에서 직접 수행하실 의사는 없습니까,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정책관님?
지금 이 사업이 액수가 700만 원으로 아주 많은 돈은 아니지만 또 굉장히 아껴서 잘 사용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그동안 계속 잘 내와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친화인증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잘 알고 있는 관련 단체에서 그동안 이 사업들을 많이 찾아낸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도를 직접 통해서 공정성 있게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실제로 가족친화기업인지에 대한 인증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당히 어떤 공신력이 필요하고 그 회사에 대한 신용의 문제도 있고 대외적인 이미지 쇄신도, 이미지 제고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건 도에서 직접 해야지 일개 단체에다 줘서 이거를 인증을 해 줘라, 객관적인 평가지표라든가 외부의 심사위원 위촉이라든가 보니까 새일센터의 일자리창출사업만 해도 엄청난데 이 기관들에 대해서 인증하는 사업은 적어도 도가 직접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권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장님께 질의를 하셨어요.
지금 아직 안 가셨죠?
센터장님 잠깐만 답변석으로 나와 보시겠어요?
청년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 하면 22명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다.
물론 다른 사업들도 하고 계시겠지만, 특히 자체사업을 공모사업을 제출을 하실 때 적어도 형식적인 공모사업 신청서는 이제 지양했으면 좋겠다.
1억 5,000짜리 사업을 수행하면서 인건비가 7,400만 원이 가고 이렇게 실제로 대상자에게는, 물론 그것을 행안부에서 따서 그 예산을 따서 이거를 전체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일일이 160만 도민에게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자체사업 계획서를 공모 신청하실 때 자체사업에 대해서도 납득이 가능한 수준의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일정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는 인턴이라는 그 사업을 통해서 청년여성들을 유치를 하고 그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여타 공간 대여라든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소모임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디지털 홍보마케팅 이 사업으로 1억 5,000의 사업비 중에 인건비 7,440만 원을 편성해 놓으신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여성정책관실에 아까 지적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하셔서 앞으로 개선하시기를 그렇게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그 인턴분들은 작년 5월부터 프로그램을 듣고 인턴으로 연결된 이후에 14명 중에 11명이 정규직으로 취업을 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2년 인턴은 아직 종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11월에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2년 인턴사업은 그 사업기준이 인턴 참여자이기 때문에 인턴이 언제 연결됐는지에 따라서 그날로부터 2년 동안 인턴 연계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지역정착 주거·교통비를 지원하고 계세요.
그럼 이분들은 지역정착 주거·교통비를 받으실 분들이면 충북의 청년들이 아니네요?
어쨌든 현장에서 직접 이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아까 공통적으로 저희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이건 행안부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지역에다만 이렇게 지적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일자리 사업들이 그 사업을 위해서 고용을 하는 그 인건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도민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충북에서는 애초에 그 사업의 취지에 맞게 이분들의 취직과 취업과 고용유지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 들으니까 사회적기업 이런 데에 취직을 꾸준히 고용이 유지된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서 그렇게 적정한 인건비와 처우를 주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인턴이 끝나고도 정말 이 기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계속 안정적인 고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을 찾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9페이지에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지원인데, 우리 팀장님 저번에 간담회 하실 때 같이 참여하셨잖아요.
그래서 시군의 수련관에 300인 이상일 때 정원 수가 있잖아요, 자격을 갖춘 청소년 지도자 기준.
그것이 실행이 안 되는 시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권고를 하든 사후관리를 하든 지도 감독을 하든 채워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정말 너무 일 양이 폭주하다 보니까 10시까지 근무를 하잖아요, 9시부터.
그러면 2명이서는 교대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4명이 있어야 되는데 2명만 있다 보니까 이게 기능이 제대로 살아나느냐 더군다나 10시까지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청소년팀장 김명희입니다.
지금 저희가 여가부 지침상으로는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권고기준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시군에서 처우개선이라든지 인건비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따르는 문제라서 그것이 잘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가부에 그런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 증액해 달라는 건의라든지 시군에 권고를 해서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시달할 예정입니다.
강제규정이잖아요. 그렇죠? 500명 이상 300명 이상 거기 했을 때 거기 정원이 몇 명이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 몇 명이다 그렇게 고용을 하도록 돼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도에서 민간 사업장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왜 규정을 안 지키느냐라고 지도 감독하잖아요.
그런데 기초단체나 이런 데에서 규정을 안 지키는 것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인건비니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규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그런데 그 법을 안 지키는 행정부에서 지자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걸 기준을 안 지킨다라면 청소년들의 삶이 좋아지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했든 도에서 이 청소년수련관에 의무기준을 안 지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가지고 적극 조치하셔야 됩니다.
이 예산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거지만 이 예산의 배경에 그런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개선도 없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러면 한꺼번에 다 채용을 못하면 순서대로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채용을 하든지 수련관이 설립이 된 지 지금 1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도 계속 2명입니다. 여기에 청소년수련관에 오는 아이들은 점점 더 많아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뭔가 도에서 좀 강력하게 해야 돼요, 규정을 안 지키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작년에 원래 예정된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올해 순연돼서 하는 건데, 버스 임차료가 600만 원이면 10대라는 얘기인가요, 산출근거에?
그럼 한 400명 정도 되는 겁니까?
전체가 400명이에요? 아니면 충청북도에서만 400명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 예산 산출근거에 근거를 작성하는 요령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우리 도의원들이 봤을 때 버스 임차료 60만 원씩 10대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산출근거를 잡습니까?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잡아줘야 돼요. 1억 5,000 가지고 다 가능합니까, 충분히?
이거 몇 년 계속 1억 5,000이죠? 아니, 계속 1,500만 원이죠, 계속?
자부담…
그냥 뭉뚱그려서 600만 원 하면, 버스 임차료 600만 원 하면 이게 알아듣습니까, 누가?
그리고 몇 명이 참석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산서에 여백이 다 있어요.
그럼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앞으로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페이지도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계속 요구했던 자료들이 왜 서식이 이렇게 돼 있느냐 그러니까 전임자가 했던 것,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제발 좀 디테일한 것은 디테일하게 하고 간략하게 할 것은 간략하게 하고 지원근거 마련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설명자료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 여성정책담당관님 하실 말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님.
야영대회 관련돼서는 아마 장소가 변경될 때마다 임차료 부분은 변경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식으로 넣고 하다 보니 그 내용들을 기존에 있던 자료를 그냥 넣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업계획서라든가 내용들을 사전에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용들을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 계상하거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예산조정 전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여 삭감을 원칙으로 예산을 조정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54분)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 60%를 초과 위촉하는 경우… 하여야 하는 경우 시도의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7조를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따른 기금 일몰제로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 자 만료됨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 촉진을 위해 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38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56분)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 일몰제로 청소년육성기금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장학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몰기간이 도래해서 이렇게 연장하는 거죠?
기금의 이자율로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내년도 예산도 보면은 2,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2,000만 원에서 50만 원씩 40명에 대해서 장학금 지원하는 것으로 청소년 육성업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전에도 드렸는데, 그렇다면 기금의 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타당하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기금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원금 사용해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고 또 우리 양성평등기금도 마찬가지로 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후 말씀하신 내용들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 조례에 관련된 안이 올라온 다음 이어서 이후에 저희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과가 됐습니다, 원안대로.
그래서 의사일정 제5항인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장선배 위원님이 이거에 대해서 수정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의견을 묻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위원들끼리 의견조정할 시간을 할까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내년에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4조에 “기금집행은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라는 부분을 개정하시는 거에 관한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저희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사전 검토라는 과정을 또 거쳐야 될 조항이어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후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을 말씀하셔서 저희 위원들끼리 이견을 조정한 결과 금번에는, 이번 일정 안에 대한 조례안은 그대로 통과를 하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발의를 해서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합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청소년성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해 주신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내년 1월로 임기가 만료되어 3년간 몸 담았던 여성가족정책관실을 맛있게 떠나게 되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소회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대로 2018년에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임용이 되어서 어언 3년이 됐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에 힘입어서 충북의 여성가족정책을 열심히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우리 충청북도가 양성평등을 통해서 더 행복한 충북이 되도록 하는데, 모든 도민들이 행복해지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고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는 하지 않고 자리 정돈하는 시간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할까요?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기획관리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5쪽 보시면은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있습니다.
3건을 명시이월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 회기 때 명시이월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5회 추경 편성할 때 저희들이 정리추경 개념으로다가 생각을 해서 부서에서 명시이월사업을 받아서 일부 처리를 했고요.
6회 추경을 하면서 그때 아마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회 추경하면서 3건을 명시이월사업으로다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후에 예산편성할 때 이월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설명 172쪽 보면 에너지산업 융합본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억 원인데 5회 추경 때 반영됐다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사업이 뭔가요, 추경 때 반영됐는데?
용역이죠, 용역? 수립용역.
사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않고요. 하여튼 용역비입니다.
명시이월은 계약 완료 전에 이월하는 꼴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계약 이행시점을 기준으로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월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원인행위, 즉 계약이 돼야지만 이월이 가능하고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계약여부하고는 상관없이 연도 내 지출이 어려울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이 명시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이월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뭐를 이월한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개념은.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지 이것도 이월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예를 들면…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이월을 하느냐 이거예요.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지 그 기점으로부터 명시이월 기간이 나오는 거죠.
명시이월은 원인행위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바이오밸리 활성화 업무추진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지금 또 이게, 전번에 이건 반영이 됐어야 되는 건데 누락됐다가 지금 또 넘어왔어요, 이거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회 추경 때 명시이월사업이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때 조금 누락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편성하는 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고보조금이나 공유재산 매각대금 임시적 세외수입, 하천유지관리사업, 투자 부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감액되고 그랬는데 이게 조정하는 시점이 지금 추경이 아니라 그 전 추경에서 조정해서 사업비를 감액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세입 부분은 당초에 1년 치 들어올 거를 예상을 해서 사실은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라는 게 어느 시기에 확정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추경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기획관리실
3.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기획관리실
(15시41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4-1권 53쪽부터 56쪽,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53쪽, 정책기획관 소관은 122억 9,200만 원으로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등을 위한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다음 54쪽, 예산담당관 소관 7,387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세외수입 150억 원, 보통교부세 6,787억 4,600만 원, 2020년 세출 집행잔액 300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150억 원입니다.
다음 55쪽, 세정담당관 소관으로 1조 3,763억 8,3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득세 등 지방세수입 1조 3,731억 5,200만 원, 증지수입 등 세외수입 20억 1,000만 원, 개별주택가격 공시 국고보조금 12억 2,116만 원입니다.
다음 56쪽,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으로 88억 6,20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충북학사 청주관 태양광발전시설 임대료 세외수입 100만 원, 충북전략산업 전문연구인력 채용 지원 등 국고보조금 88억 6,101만 원입니다.
이어서 57쪽부터 90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57쪽부터 63쪽, 정책기획관 소관 218억 6,8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주요 도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도정 주요보고서 작성 등에 3억 6,090만 원, 충북연구원 운영·도정정책분석 등에 67억 8,570만 원, 도정역량 확대를 위한 정부합동평가 등에 1억 7,500만 원, 광역연계협력 지원을 위해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취약지역 개조사업 등에 139억 70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1억 4,0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부터 72쪽, 예산담당관 소관 1,928억 6,2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에 13억 1,483만 원,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382억 9,451만 원, 출자·출연기관 운영 지원 7,200만 원, 신속집행 부서평가에 1,000만 원, 예비비 388억 1,865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에 257억 6,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75쪽, 세정담당관 소관 4,663억 7,9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지방세정 운영 등에 22억 458만 원, 시군 징수교부금 191억 6,439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2,872억 3,924만 원, 지방교부세 징수액 전출금 1,577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부터 83쪽,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990억 8,1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청년 희망 취업 지원 등에 179억 1,101만 원,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등에 20억 6,978만 원, 교육재정교부금 등에 609억 5,591만 원,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에 6억 8,600만 원, 도민평생교육 지원 등에 9억 2,817만 원, 충북학사 운영 지원 등에 135억 2,2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부터 87쪽, 법무혁신담당관 소관 9억 5,5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공정한 송무행정 구현을 위해 2억 2,354만 원, 분야별 통계서비스 제공 등에 3억 7,428만 원, 규제개혁·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등에 3,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부터 90쪽, 서울세종본부 소관 7억 8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국회·중앙부처 등 업무협조를 위한 서울세종본부 운영비 1억 7,392만 원, 행정운영경비 5억 3,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41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우리 도에서 운영 중인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1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475만 원, 예치금 회수 33억 4,879만 원, 예수금 수입 431억 4,196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186억 6,666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6억 2,400만 원 등 총 668억 617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예탁금 150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황에 10억 9,766만 원, 예치금 507억 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적극 조달 공급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1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48억 7,720만 원, 국내차입금 1,800억, 융자금 원금수입 41억 6,0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3,561억 8,477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에 213억 3,76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02억 5,356만 원 등 총 5,768억 1,313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기금운영관리비 250만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1,782억 1,472만 원, 예치금 3,585억 9,592만 원, 예탁금 4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2021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설명자료 276쪽 세정유공공무원 관련 3,600만 원 집행된 내용이 있는데요. 연수 실시 건입니다. 이거에 대한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오전에 여성정책담당관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정책포럼, 경제포럼 각종 포럼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지금까지 연도별로 구체적인 세목별로 이렇게 뽑아 주시면 좋겠고요.
예산지원 근거자료도 같이 함께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침체되고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예산편성하시느라고 많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현재 코로나19 확진 상태를 보면 내년도도 녹록지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산을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행사성이라든가 연찬회라든가 해외연수 예산 등이 많이 요구되었습니다.
또 이 사업들이 내년도도 코로나 진정기미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어 가지고 취소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불요불급한 사업은 삭감하고 코로나 추이를 지켜봐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은 추경에 좀 편성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예산을 총괄하시는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코로나 상황을 최대한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도 최대한 코로나를 조기에 종식하고 서민경제가 안정되도록 하는 데 예산편성의 주안점을 두었고요.
그 가운데서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한 여러 가지 행정업무라든지 행사라든지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코로나 상황 또는 포스트 코로나를 염두에 둔 필수불가결한 사업 위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삭감하고 나중에 추이를 봐서 편성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 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해외 나간다는 부분이 상반기에 진정된다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도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예산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센터 운영 있죠, 정책기획관님 212페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연구원의 10개 센터 중의 하나로 있는데 이 미래기획센터 예산이 2억 5,000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탁사업비로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세세한 산출내역은 표시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급여부터 또 퇴직급여라든지 또 일반관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된 전체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산출근거가 나와 있을 텐데 그 부분도 기재를 해 주셨으면 보는데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음부터는 그 부분 산출근거를 적시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좀 해 줄 수 있나요?
이게 위탁사업비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이걸 그냥 토털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세세하게 있는데 여기다 다 표기를 할 수는 없어서 그렇게 위탁사업비라고 그래서…
그것도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정부합동평가 역량강화 컨설팅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평가는 매년 실시하게 됩니다.
성과관리 평가에 대해서 지표가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컨설팅을 받아 가면서 정부합동평가에 아주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매년 같은 평가항목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데 이게 코로나 환경을 겪으면서도 매년 평가의 지표가 상당부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아 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정책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정량과 정성으로 나누어지는데 정량지표는 중하위권입니다, 성적 자체가 중하위권으로 나타났고.
정성지표는 저희가 보통 타 시도들이 거의 10개 가까이 채택이 되는데 충북도는 지난번에 2개 채택이 됐어요. 그 정도로 종합적인 현재 위상은 갈 길이 멀다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주된 요인들을 판단해 봤을 때 정량지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원인분석과 조금 전에 정책기획관이 언급한 지표변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고.
또한 정성지표가 저희 직원들이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그게 잘 정리되고 분석되지 않아서 2개밖에 채택되지 않았다는 거는 저희가 고생한 거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아닌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의미 있게 정성지표가 마련되고 평가를 받고 보상 받는다는 거는 도정의 지속적인 성과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컨설팅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상당히 우수하지 않다, 그래서 컨설팅을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다음 정책기획관님 시책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8페이지 좀 봐주세요.
시책업무추진비 보니까 올해 3,000만 원을 증액했죠?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지난해까지 총무과에 계상되어 있던 정책특별보좌관의 업무추진비인데 이게 이번에 소속 변경을 하면서 그것이 정책기획관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3,000만 원이 지금 삭감되고 이쪽으로 3,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건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 코로나19로 대화 같은 게 상당히 적어지고 있죠. 그렇죠? 앞으로 더 나아질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이런 부분은 삭감하고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의 주요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물론 분야별로 각 분야에서 적극 대응을 해서 우리 도정이 앞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지사님께서 역점을 두신 청남대 리더십연수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예산부서도 그렇지만 청남대도 그렇고 모든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통해서 이번에 리더십연수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됐는데 그런 것처럼 저희가 기존의 일상적인 도정업무 추진은 물론이고 수시로 변동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대처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분야별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기획관리실은 전체적으로 참모조직이기는 하지만 분야별 예산 확보하는 데도 사실은 굉장히 이번에도 기획관리실장께서 국회에 가서 한 달 이상 상주하면서 사실 굉장한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각자 굉장히 숨은 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라든지 각 부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하기 위한 그러한 업무추진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7쪽 좀 봐 주세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 준 것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공사·공단은 개발공사라든지, 청주시 시설공단, 단양 관광공단, 충주 시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공기업평가원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요.
그 외에 기타 공기업으로다가 운영되고 있는 게 시군에 상수도하고 하수도 1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격년으로 해서 한 연도는 하수도 부분, 그다음에 다음 연도는 상수도 부분 그렇게 평가를 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상수도 공기업 8개소를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군의 특별회계 공기업은 도에서 직접 하게끔 돼 있습니다.
하나만 더, 정책담당관님께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317쪽 좀 봐 주세요.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청년 부실 학자금 신용회복 지원사업이 2019년도에도 집행률이 53.1%, 또 2020년에는 61.5%로 사업대상자가, 행정감사에도 지적을 했지만 사업대상자가 그리 많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매년 2,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걸 고려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부실자산 신용회복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약 한 50명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47명을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이 부분이 지원을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청년들이 계속해서 이자를 낼 수 있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어야지만 신청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신용회복 지원사업에 많은 인력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48만 원 정도 책정을 했는데, 그 정도 비용은 거의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서 이 부분이 거의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자료에 보듯이 11월까지 40명이고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47명을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목표 자체가 저희들이 50명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아마 이 시기가 되면 금년도에는 거의 다 지출이 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명 저희들이 계획인원에 47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최대한 집행이 되도록, 청년들에게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에 대해서 좀 전에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설명자료 257쪽에서 출연기관 경영평가까지 25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을 일단 보면 경영평가 용역을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갖고 공사·공단 같은 경우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시군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금 충북에 있습니까?
그럼 이게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우리나라에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걸 각 시도에서 이 출연금의 형태로 이렇게 분담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가 지금 출연해야 될 금액이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는 기관은 어떤 기관들이 있어요? 충북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평가하고 있는 공기업은.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250쪽에 보시면, 설명자료 250쪽에 보시면 성인지예산제 운영 1,650만 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제가 쭉 보니까 사실은 지금 각 시군에는 충북도의 예산담당관실에서 관여할 바는 아니겠지만 예산담당관실이 사실은 이 성인지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가장 어려우시잖아요. 그렇죠?
예, 아직 시행된 시기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직원들이나 아니면 저희 실무 입장에서도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분석 용역을 어디에다가 의뢰를 하시는 거예요?
금년도에는 성별영향분석센터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걸 취합을 해서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하기도 상당히 어려우신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침서만 만드실 게 아니라 적어도 각 부서의 담당자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그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예산은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들도 지금 성인지예산을 편성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교육 같은 거의 필요성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예산에 반영이 안 돼도 교육이나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기존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한번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금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1차적으로 성별영향분석센터의 자문을 구하고 대학교수나 전문가를 통해서 2차 자문을 얻고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60명 2회 해서 이렇게 죽 예산 2,8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약간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데요.
사실 60명이 한꺼번에 최근에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서 그렇게 모이기는 어려울 텐데 이건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학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잘 되어 있는 데 선진지의 벤치마킹 가고 그런 부분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행사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9월경에 분과위원회별로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만 한 실정입니다.
그래 이번에도 분과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 분과 위원장님들을 모시고 한번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조금 개선을 해 보려고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창구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 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어도 서너 개라도 60여 명을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성과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분들에 대한 단지 워크숍이나 선진지 시찰 이런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에게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주민들이 실제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실제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니까 그거를 좀 내년에는 꼭 이분들에게 함께 모이지 않더라도 지금 언택트 시대에 제안은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반영을 해 보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안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한번 사업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들어가기 전에 충청북도 재정규모 순위가 대략 우리가 몇 위 정도 됩니까?
도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한 열일곱 번째 정도, 내년도 거는 정확하게 통계가 나와 봐야 알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보면 1,000원단위까지도 해 놓은 게 있고 억 단위로 잘라놓은 게 있는데 그건 어떤 차이입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보통교부세하고 상생기금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교부세 같은 경우는 내년도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내시를 내려준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상생기금 같은 경우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년 수준으로 일단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재정규모에 의한 분담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 구축은 행안부에서 자치입법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조례청구시스템과 노후화된 자치법규시스템을 교체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건데요.
배분된 1억 7,000만 원은 국비 총사업비가 행안부에서 하는 게 40억 4,700인데 국비가 12%고 지방비가 88%입니다, 88%.
35억 6,000여만 원인데 이것을 주로 지방자치단체 인구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4단계로 분류를 해서 차등 분담하는 그런 저희들 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이 좀 답변해 주시죠?
그러니까 규모가… 지금 종류가 분담기준이 내가 보니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런 부분을 접하질 못해 갖고 한번 설명 좀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하는 하여튼간 그건 분담금이지만 그건 재정력지수라든지 그 지역의 공기업 수라든지 그거에 의해서 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e-호조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년 유지보수료가 들어가는데 유지보수료의 시군 간 배분기준은 예를 들면 공무원 수라든지 재정규모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시도별로다가 분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다가는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아까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런 것은 아까 276쪽 설명서 세정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실시가 3,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올해 보니까 100% 집행이 완료가 됐어요.
올해 해외연수 가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과연 이게 다른 방법으로 그 인센티브를 지급한 건지 아니면은 진짜 해외연수를 간 건지 아니면은 각 시군으로다 우선 나누어 주다 보니까 여기 도에서는 집행이 완료가 된 건지 그걸 좀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죠.
세정유공공무원 해외연수는 3,600만 원을 2020년도에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 추경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아니 276쪽에 보면 설명서…
그러니까 인쇄가 잘못된 건지.
내가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올해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달리 다른 방법으로 혹시 시군에 미리 내려 보내서 다 집행이 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인쇄오류다 이거죠?
이게 금액이 물론 수의계약 대상은 2,000만 원입니다만 이게 예를 들면 금년에 2030 제천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경우에는 2억 1,900에 계약이 됐고요. 또 충북…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명시를 해 주시면 제가 질의를 안 했을 텐데.
그러면 난 이게 지금 이 표대로만 보면 설명서대로 보면 용역 제목이 다 나와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용역이라든가 기타 유공 표창이라든가 이런 게 참 여러 가지가 많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 해외연수가 전혀 안 되어 갖고 그거 다 반납했잖아요,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그러면 그거를 반납할, 올해야 어차피 반납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일을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한 부분은 인정해 주어야 되는 건데 달리 보상,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 규정이 없어서 그러면 규정을 바꾸든가 해 갖고 뭔가 인센티브를 지급을 해야 정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기획관리실뿐만이 아니고 실·국별로 성과평가를 한다든지 직무평가를 한다든지 다양한 평가방법에 의해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인센티브라고 보기에는 약하지만 나름대로 노력한 공무원에 대한 또 우수부서에 평가를 통해서 시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송위탁 수수료가 올해 보니까 8,000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가 1억 4,000으로다가 추경 때 반영이 6,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소송위탁 수수료는 도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이나 민사사소송 사건 중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식 등이 필요한, 예를 들자면 소송가 1억 원 이상 그런 사건에 대해서 대리인을 선임을 해서 소송을 하는 그런 위탁수수료인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에는…
기획실장님이 한번,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3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해마다 같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300만 원을 책정을 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만 집행을 하는 건지 더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송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준비하는 요원도 많아질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분명히 그 상황에 따라서는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되는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몇 년 치를 다 찾아봤는데 계속 300만 원이에요.
어떤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다기보다는 2018년도에는 300만 원을 전액 지급을 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26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143만 원 집행을 했고 또 12월 달에 추가적으로 집행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같은 형평의 원칙에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획실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통계, 청년정책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357쪽인데요, 여기 보면 보고서가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361쪽에 가면 충청북도청년통계 위탁사업비라고 또 있어요.
이거는 금액이 엄청 크지는 않아요, 600만 원인데, 이것이 혹시 분리해 놓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357페이지에 분야별 통계서비스는 이거는 통계보고서 8종을 발간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고요.
361페이지에 청년통계 위탁사업비는 저희들이 지방통계청에, 충청통계청에 위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357페이지는 각종 통계보고서라든가 이런 것 책자, 지침서라든가 책자를 발간하는 비용입니다.
그냥 용역수수료입니까, 600만 원이?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제가 이 질의를 몇 가지 하면서 사실은 질의를 할까 말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한번 말씀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최종적으로 돼서 내가, 아까 우리가 재정순위가 한 17위 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217쪽에 보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이 있어요.
이건 지난번에는 내가 얘기를 안 했던 부분인데, 여기가 그럼 서울·경기하고 회장이 있는 전라북도가 4억 원을 부담하고 있고 나머지가 똑같이 N분의 1로 나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치사한 것 같지만 내가 이걸 지적을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 거예요,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나는 우리 이시종 지사님께서 살림을 참 잘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지사님께서도 전국 회장까지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야 4억을 내는 건 회장 도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재정자립도 17위가 경상북도나 부산이나 광주나 이런 데와 같이 부담한다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를 한번은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러 지적에서 차등 합리적 분담에 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이 협의회 분담금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적인 모임에서 회비 낼 때도 10만 원씩 내고 20만 원 내고 그러는 게 있는데 이 협의회를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사업으로 봐서 여러 가지 차등 합리적 분담으로 봐야 될지 그런 것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친목모임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가끔은 한 번씩 이것도 한번 고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 부분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기 실장님을 비롯해서 정일택 기획관님, 예산담당관님 내년 예산이 6조 8,000억 이상을 확보한 걸로 언론에서 저도 봤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설명자료 177페이지 한번 볼까요?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7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상보다 작은 것 같아서, 저희가 반환금액 70억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정산이 끝나야지 정확한 금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들이 최근 5년간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보니까 사실 한 100억 정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재원 활용을 위해서 우선 당초예산에 70억 원을 반영을 한 거고요. 나중에 정산이 완료가 돼서 확정이 되면 추경이라도 조정을 통해서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아까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도 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아까 설명도 제가 어느 정도 들어서 이해는 됩니다만 예산 증감사유를 보면 정책특별보좌관 소속변경 이 하나로다가 사유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유를 가지고 3,000만 원을 증액하는 거는 글쎄요, 어떤 명분이 부족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이든 기획관님이든 한번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는 일은 같은데 총무과에서 정책기획관으로 정책특별보좌관이 소속만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해야 되는 이유가 명분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지사님께서 정책특별보좌관을 임명하실 때, 물론 2급에 상당하는 직급이고요.
그분이 금강유역환경청장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대청댐의, 말하자면 규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고려해서, 환경부라든지 환경단체 이런 걸 고려해서 그 자리로 보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동안에는 총무과 소속으로 있으면서 업무추진비가 거기에 계상이 됐는데 이번에 이쪽 기획관리실 쪽으로 소속을 변경하면서 그 업무추진비도 이쪽으로 계상한 거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과만 이전하는데 하던 일은 같은 건데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더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사유들을 갖다 했으면 명분이 더 있었을 텐데…
그래서 여기 도비에 그럼 1억 2,600이라고 표시된 건 오타인가요, 그러면 왼쪽 하단에?
1억 2,600, 1억 5,000 오타인가요?
1억 5,000입니다.
설명자료 2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제안 시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도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나누었지만 예산이 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 사업에 효과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반으로 줄인 이유가.
이게 제안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1,360을 세웠었는데 그동안에 이게 다양하게 제안이 접수되긴 했지만 저희가 예산을 긴축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조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1,360만 원 세워서 집행도1,360만 원 된 걸로 보면 되고요?
나중에 주민제안으로다가 시상한 내역이나 서류가 있으면 한번 위원들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것도 같은 내용이라 비슷한데 공무원제안 시상입니다. 이것도 1,48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어쨌든 좋은 정책에 대해서 제안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시상금을 줄인 거거든요.
사실은 더 늘려도 이런 부분은 부족함이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줄여 나가고 있어요.
이 부분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획실장님이 하셔도…
허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제안, 공무원제안은 제도 취지가 아주 좋고 활성화된다면 적극 지원해야 될 사항인데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을 보니 그렇게 집행이 많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집행실적을 고려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뒤쪽의 법무혁신담당관실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업무 종류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혁신우수사례를 낸다든지 도정아이디어공모전이라든지 이런 유사한 것들이 발생하면서 좀 이렇게 조정한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집행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원은 58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또 늘렸습니다.
사실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거는 잘했다고 또 인센티브를 이렇게 늘리고 앞서서 주민제안이라든가 공무원제안 같은 경우는 삭감액이 더 크고 이런 걸 봤을 때 예산편성에 있어서 위원들이 납득하기에는 조금 명분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인센티브를 지원해서라도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된다는 거는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앞뒤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이 섰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 볼까요.
충북전략산업 전문연구인력 채용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국비가 포함되고 도비 그리고 기타 기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우리 석·박사급 청년들 고용하는 건데요. 청년정책담당관님이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전문연구인력을 써야 되는데 사실상 지역에 있는 업체가 작다 보니까 그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래서 국비 확보하는 데도 매년 신규로다가 조금씩 계속 올려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자료는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청년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디지털…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대면보다는 온라인 쪽에 강화가 돼야 될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됐고 행안부에서도 그런 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다가 공모가 진행이 돼서 저희들 충북 경총에서 이 사업을 제안을 해서 일단 행안부에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내 청년 대상으로다가 디지털 교육을 시켜서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매망을 구축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결국 소상공인들이 암만해도 적은 규모다 보니까 이 온라인 쪽이나 이런 데 약하고 또 연세도 있으실 거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디지털 능력이 있는 청년들을 투입한다는 그런 의미로다가 해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부분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 굉장히 너무 광범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소상공인을 지원할 방법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많이 강구해 봤지만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쨌든 국비를 받아서 도비 매칭으로다가 경영자총협회에서 하긴 하지만 이 범위부터 선정하는 거에서 우리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소상공인이 전체 사업자의 85%나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할 것인지 참 그 부분이 저는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거나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같이 한번 담당관님하고 의견을 다시 한번 나누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370폐이지인데요.
함께하는 온라인 도민마을 활성화에서 우리 홈페이지 내에 함께하는 온라인 도민마을을 하는데 300만 원이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에다가, 물론 이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 300만 원이 추가돼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 도청 홈페이지에 소통광장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함께하는 온라인 도민마을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 개설한 내용은 각 실·과에서 서명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설문조사 이런 거를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직 개설을 안 한 것은 공청회, 간담회 이런 거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거기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공청회라든가 각종 간담회 같은 거를 내용도 볼 수 있고요.
또 도민 미담사례 광장 이런 거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은 이제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유지보수 해서 100만 원을 잡았는데 이것을 아직까지 운영해 본 적이 없어서 이 내용은 정확히 구체적으로 100만 원이 들어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100만 원하고 그리고 도민 참여를 위해서 포스터라든가 팸플릿 이런 것이 아직 홍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한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쭉 보니까 몇 가지 예산에 올라온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38쪽에 보면 다함께 돌봄사업 설치비 지원 올해 예산액이 10억이고 내년도도 계속 진행되는 거고, 대상사업으로 보여지고 또 사업명세서 151쪽에 보면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사업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153쪽에 보면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고 예산을 수립을 하셔야 되죠?
예, 중기계획에 반영이 되는 게 사전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다 삭감,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해 주시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보면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3개 사업은 중기에 반영이 됐고요.
단지, 저희들이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서는 사실 사업비 40억 이상, 행사·축제 3억 이상을 별도로다가 작성을 하게끔 돼 있는데 거기에만 지금 저희들이 누락이 돼서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안 하면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사안이에요, 실제로.
왜 지방재정계획을 세우라고 하느냐 하면 예산규모를 중기 5개년 동안 어떻게 합리적으로 갈 거냐 그리고 재정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예측해서 이렇게 하고 또 변하면 수정계획을 세워서 변하는 거에 따라서 반영하라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계획성 있게 규모 있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안 해 주신 건데, 앞으로라도 여하튼 다 챙겨서… 수정계획이라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명세서 88쪽에 보면 서울세종본부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계상해 주셨는데 한번 보시죠.
88쪽에 업무추진비를 국회 등 현안업무 추진하고 중앙부처 등 현안업무 추진 2개로 갈라서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부서별로 업무추진을 활동대상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부서별로 부서장대로 하는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립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책업무 추진비가 2,800만 원이 있는데요.
본부가 세종에 있고요, 서울에 또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그거를 매년 그냥 통으로 하다 보니 본부 내에 부서가 서울과 세종에 있지만 또 예산에 대해서는 서울에서는 서울 국회 담당해서 해야 될 부분 또 세종에서는 중앙부처 담당할 부분 이거에 대해서 혼합해서 쓰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각 부서가, 우리가 업무에 부서가 나누어져 있으면 각 대상 부서별로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설명처럼 서울하고 세종하고 나누어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잘 판단이 안 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상대로다가 편성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실링제로다가 운영이 돼서 전년도 기준액에다가 최근 3년간 사업예산 증가율 그걸 감안을 해 갖고 그 시도별 기관별로다가 한도액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그 한도액을 가지고 실·과의 요구사항을 검토해서 실·국별로다가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양반이 같이 일해야 될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아니에요? 직원들은 별로 없고 자기가 혼자 뛰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용자에 대한, 그거에 대한 어떤 범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요.
아무튼 그 업무에 속해 있는 사업을, 업무를 추진할 때 꼭 일정 대상인이 집행을 안 하더라도 그 부서에서 그 업무를 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도 집행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원래 정책특별보좌관이 우리 정책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총무과 소관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이유가 있습니까?
뭐하는 분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정책 연관성이 있느냐 이거죠.
정책 연관성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두 가지 미션이 있고, 일종의 기업으로 따지면 임원으로서 성과로 평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미션은 첫 번째는 충북의 여러 핵심 환경규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돌파하는 게 첫 번째 미션이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환경 관련된 국비사업이나 정부부처 협력 관련해서 성과를 내는 것 두 가지 미션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기획관리실장 업무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왜 총무과에다가 배치해 놓으셨나요?
그래서 이거는 기획관리실장하고 러닝메이트로 같이 움직이는 게 좋겠다 해서 소속 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5쪽에 보면 사업설명자료 지방행정연구원 지원 출연금이 있는데요, 전에 사무감사하고 그전에도 또 말씀을 드렸는데, 재정력이나 자치단체 연구수요 규모 이런 거에 비례해서 하지 않고 전 16개 시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타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 중앙에 요청한 사항이 진행된 게 있습니까?
지난번 답변에서 두 차례에 걸쳐 건의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치분권정책관을 통해서 들은 답변은 이게 기재부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이 제출되고 국회 심의가 들어간 상황이니 금년, 그러니까 ’21년 예산은 개선을 바로 하기가 곤란하고 내년에 검토해서 ’22년 예산 편성할 때는 정부예산 국비부터 다시 검토해서 우리하고 협의를 하자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다음에 검토하자 이렇게만 말씀 주셨다는 거죠?
아까도 질의가 나왔는데 정부합동평가 역량강화 컨설팅 이백이십 몇 쪽입니다, 설명자료.
차라리 이런 것보다도, 이런 사업보다도 시군 담당자들 연찬회나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같이 이렇게 공모하거나 끌어내거나 이런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컨설팅 한다는 게 어떻게 합당합니까?
중앙에서도 시도평가를 함에 있어서 평가지표도 매년 조금씩 변화를 가져오고 그러면서 시도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는 컨설팅을 받지 않고 하는 것보다는 컨설팅을 받고 우리 도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그런…
오히려 그런 것을 끌어내려고 하는 노력이필요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지방정부에서 아이디어나 행정의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템들이 중앙정부로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대응도 중앙정부가 한 게 하나도 없다고.
지방정부에서 한 것을 중앙정부에서 판단하고 컨트롤하고 하면서 또 다른 데로 이렇게 뿌려 주고 내려 주고 해서 같이 이렇게 한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컨설팅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예요. 정성지표 높이 평가 받는 것이 컨설팅해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공공사회에서 나온 거고 민간부분에서 나온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명자료 225쪽에 보면은 성과지표 개발 컨설팅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성과지표를 매년 이렇게 구상하는데 컨설팅을 매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앞서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성과지표 개발 컨설팅은 정말 꼭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맞춤형으로 아무래도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하다…
말씀하세요.
공무원들이 새로운 업무나 정책이 나오면 성과지표를 잘 만들어서 잘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쪽의 훈련이 사실 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더군다나 계속 새로운 업무가 발굴되고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참 불가피한 일이고.
그런데 아까 좀 전 질의와 지금도 똑같은 질의이지만 언젠가는 졸업해야 되고 언젠가는 이 사업은 안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솔직히 충북에 와서 객관적으로 수준을 진단했을 때는 몇 년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설명자료 255쪽에 보면은 정부예산확보 유공자 해외연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유공자들의 해외연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기를 보면은 이거는 내년도 2월에서 4월 중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이게 가능하지 않을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 코로나가 2월이나 4월 중에 되겠습니까, 정리가? 해외연수를 못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담당하시나 말씀하시죠.
지금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해외 나가는 거는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합동평가, 2021년도 합동평가 결과에 따른 유공자입니까?
이것은 포상금입니다. 우수시책부서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아니, 평가를 하고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276쪽에 보면은 여기는 3월 달부터 10월 달 해 놓으셨는데 그 시기를 하반기로 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하여튼 상반기 때 가는 걸로 되어 있는 건 못 가는 거라고 보셔야 되는 게 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평가에 대한 지원금이 다 틀려요. 그래서 나름대로 각 부서별로 이렇게 예전부터 해 왔던 거로 생각이 되는데, 정부예산 유공자들은 360만 원이고, 규제개혁 자료에는 150만 원이고, 법무통계담당관실 또 정책기획관실의 합동평가 유공자도 150만 원이고, 세정유공 공무원은 400만 원으로 우리 도 공무원은 400만 원이고, 시군 공무원은 200만 원 50%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죽 서로 다르게 되어 왔는데 가는 지역이 아마 다를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액수가 서로 차이가 나면은 적은 데는 동남아나 일본이나 여기 갔다 오셔야 될 테고 400만 원 정도 360만 원 정도는 자부담해서 조금 더 멀리갈 수 있을 테고.
그래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조정해 보는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심사와는 별개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했던 거 아직 안 주셨는데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세종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78쪽에 보니까 홍보물품 제작 구입비가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홍보물 제작 목적이 국회 등 정부 대상 홍보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종본부장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홍보물품은 저희는 도정 현안의 협력이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나 국회, 정당 등과 수시로 교류를 하는데 초면에 저희가 찾아갈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부담 갖지 않게 좀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에 따라서…
그래서 첫 번째 만났을 때 저희가 부담 없이 그렇게 조그만 거를 가지고 가서 처음에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만 원이나 2만 5,000원으로 한 거는 나름대로 1만 원은 선크림이나 우산 그래서 기재부 사무관님이나 이런 분들 만날 때 또 향우회분들 만났을 때 또 2만 5,000원짜리는 화장품세트나 건강식품, 요새 특히 예산 철에는 저희가 건강식품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수를 대상으로 차등해서 이거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그런데 충청북도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너무 저렴한 상품이지 않은가,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런 거 이렇게 선물 받으면 적어도 이런 분들에게 충북도를 홍보하고 뭔가 부탁을 하러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5,000원 정도의 단가는 너무 저렴하다. 적어도 1만 원, 1만 5,000원, 2만 5,000원 이렇게 가는 건 몰라도.
여기에 대한 약간의 상향조정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00만 원의 예산 안에서 저희가 중앙부처 다수의 분들과 하다 보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올해는 조금 더 나은 상품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서울하고… 세종에 사무소장도 있고 서울사무소장도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나누어서 실무선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94쪽에 보면 충북청년희망센터 운영에 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가 2억 2,800이고요,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가 2억 4,000만 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지금 1억 3,000으로 책정돼서 좀 보시기에 과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들이 임대료가 월 1,000만 원으로다가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운영비가 조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계약이 2018년 8월 달에 임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인근에 3개소 이상을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가 된 걸로다가 자료를 제가 확인을 했고요.
다만, 저희 도에 그 정도 약 한 300평 정도 규모의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실제 저희 도의 건물로 아마 옮겨서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장기적인 생각은 저희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치연수원이 이전이 되게 되면 그런 쪽으로 이전한다든가 그런 것이 같이 전에 전반기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됐던 그런 사안입니다.
청년들에게 실제 수혜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빨리 시급하게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6억 6,400 중에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빼면, 5억 빼면 실제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한 1억 6,00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고민하실 일이 아니라 빨리 시급하게 다달이… 그리고 우리가 운영도 하지 않으면서 계약만 해 놓고 다달이 1,000만 원씩 임대료를 임차료를 지급을 했다 이거는 납득이 안 가는 건데요.
그래서 리모델링사업 기간이 생각보다 조금 장기…
매년 들어가는 예산과,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과 그때 리모델링했었던 예산과 그거하면 건물을 사셨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때 담당이 아니셨지만 이건 누구인가는 책임져야 되는 일인데 이건 좀 심하셨다.
개인의 돈이라면 이렇게 과연 집행을 하셨을까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저희들이 충북대 인근 쪽으로다가 조사를 해 보니까, 충북대 인근 쪽이 적정한 지역이다라고 청년들이 선호를 해서 기호도가 나와서 그 인근 지역에 저희들이 자리를 확보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처리 그게 당초에 의료시설 쪽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거를 지금 현재 그런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사무공간으로다가 용도변경을 하는 과정이…
전략산업 연구인력 채용지원입니다, 17억.
이분들에 대한 취업처는 대부분 어디입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있다가 한 3개월 있다가 다른 데로 이직하시는 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12개월 계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 예산액에다가 이거를 산출기초를 맞추다 보니까 지금 8.4개월이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계속 근무한다라고 하면 2년까지 지원을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후에는 이분들이 계속 거기에 근무를 하게 되면 본인들한테 3년 차에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250씩 해 갖고 1,000만 원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행안부 정책사업입니다.
연구원들을 2,400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보통 이분들의 전체적인 평균 연봉은 약 4,000∼4,5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어떤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기업이지만 능력이 조금 모자라서 이렇게 되는 그런 연구능력이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수기업 청년채용 지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까?
그거는 그럼 제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청년공동체 맞춤형 사회진출 지원 8,76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중소기업진흥원에서 하더라고요. 298쪽입니다.
2030 맞춤형 사회진출 지원사업이에요.
찾으셨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전년 사업에서 알다시피 금년도에 코로나19나 이런 상황 때문에 대면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자리정책과 쪽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당초에 금년도에는 그런 소규모 사업이 청년들 대상으로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실제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다가 내년도에 어떻게 보면 사업내용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전담인력 인건비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10개 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전담인력을 또 채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301쪽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사업이 1명이 그 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업진흥원에서 하는 또 다른 사업을 같이 겸하는 걸로다가 지금 저희들이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업비에서…
고용을 창출한다는 기관에서 이렇게 채용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 청년에 대한 고용이 불안정하잖아요, 이 사업 2개 양쪽에서 인건비를 받는다는 것은. 이거 보니까 자체사업이던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결국 영구히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30 맞춤형 사회진출사업 같은 경우도 전면 금년도에 재편을 해서 업그레이드하듯이 이 사업이 몇 년 후에 끝난다 이렇게 갈 수 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하는 기관에서 이런 식의 고용을 하고 있다는 건 이건 정말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경제정책과에서 그래서 각 저희 부서에서 기업진흥원으로다가, 그러니까 대행이나 위탁하는 사업 중에서 지속적인 사업이냐 아니면 단기성으로 끝날 사업이냐 이거를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 그중에서 일부는 정규직 전환이 되고 불가피하게 이게 매년 바뀌는 사업이라든가 한 2년 후에 정리가 되는 사업이다라고 하면 부득이하게 기간제로다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런 단위사업들에 대해서 수행해 낼 수 있는 인력들을 적어도 대부분의 기관에서, 지금 몇 개월로 계약을 하시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6개월 6개월 되니까 1년 이내로다가 계약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기업진흥원에다가 위탁하는 사업은 다 국비 지원사업이 거의 90%기 때문에 1년 단위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40억을 증액을 하셨어요.
그런데 1,410명 계획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이 정책이 상당히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북에 청년이 상당히 인구가 많잖아요. 그런데 좀 더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계획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이 3년 사업으로다 1,000명으로다 계획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응이 좋아서 저희들이 1,500명까지 늘리는 걸로다가 일단 잠정적으로다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사님 결심을 받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410명이 는 거고 원래는 금년도도 300명을 늘리려고 계획을 했다가 지금 410명까지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년도에는 또 그때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목표는 1,500이지만 그 이상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43쪽에 보면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에 44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20년도에 집행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5회밖에 못했거든요.
’20년에 이것도 불용됐습니까? 이건 몇 건이나 실적이 있어요, ’20년도에?
356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 때 8건을 집행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12월 달에 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소송담당자로서 승소포상금이 30만 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시달린 기간이나 스트레스에 비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담당관님?
우리 부위원장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적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 봉급 이외로 또 지급이 되는 포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그분들이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수준, 최소한 50만 원이라도 이렇게 포상금을 올리는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연찬회, 선진지 견학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결과는 적극행정에 대한 담당자, 공무원들의 실천의지와 실행능력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유공자 포상에 여기에도 또 도민만 들어가 있어요, 370만 원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행정이나 또 도정혁신 유공자에 대해서 포상금도 지급을 하고 또 선진지 해외시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인사 가점이라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성인지예산서를 보시면은요, 27쪽에 보면.
자료 찾으셨나요? 올곧은 공직윤리관 확립이라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감사관실 건데요. 앞으로는 이거를 검토하실 때 보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이건 대상자가 공직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도민 전체가 들어가 있어요, 대상자와 수혜자가.
그리고 도민 전체에게 수혜를 주었다고 ’20년도의 성과가 나와 있어요, ’19년 대비.
이거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컨설팅 받으신 거죠?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은 맞게 밑에 예산구분을 보면, 예산은 예산으로 비율만 맞춰서 작성을 하신 거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대상과 수혜자는 공직자가 대상과 수혜자이지 그중에서 몇 명이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해서 의식을 확산하는 데 대상이 되었는지, 교육을 받았는지.
이 사업내용도 엄청 추상적이에요. 의식 확산, 청렴의식 제고, 청렴의식 함양 이렇게 하면 이거를 성과목표로 잡기가 상당히 어렵죠, 이렇게 추상적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성인지예산서로 적절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보면 “공무원, 직장인 등 기관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위의 것과, 위에 성인지예산서와 밑에 성별격차 원인분석과 내용이 전혀 다르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앞으로 물론 예산담당관님께서 직접 이거를 다 일일이 확인하실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런 것들을…
그래서 담당자들의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7쪽을 한번 봐 주세요. 이건 청년정책담당관실의 소관일 거라고 보는데요.
청년정책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의 제도적 기반구축이에요, 사업명이.
그래서 여기는 맞아요. 사업대상자의 대상자가 맞단 말이에요. 사업대상자는 21만 5,701명, 25만 3,267명 해 놓으시고 사업수혜자는 갑자기 6명, 8명으로 되어 있어요.
되나가나 해 놓으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분석을 그렇게 하셔서 대상자와 수혜자가 대상자 수십만 명 중에 그래 6명에게 수혜가 갔다라고 하시면 스스로 성과목표에 완전히 도달을 못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68쪽 한번 보세요. 청년희망취업 지원이 있습니다. 그럼 청년희망취업 지원에도 여기는 대상자가 여성, 남성 해서 한 8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사업수혜자는 1,000명, 1,000명 딱 해 놓으셨어요. 수혜 진짜 1,000명, 1,000명 받은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청년취업지원 사업목표 그거를 1,000명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다 넣은 걸로다가 판단이 됩니다.
이제 예산담당관님, 앞으로 이런 식의 성인지예산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아까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한번 보시죠, 포럼 관련해서.
포럼 인건비, 운영비 지원현황을 죽 해 놨는데 우리 담당관실 직접 사업은 아닌데 지원기준을 나름대로 설정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도가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포럼이 충북여성정책포럼하고 충북경제포럼이 여기 나와 있는데 포럼은 민간부분에서 특정목적을 가지고 구성해서 결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이냐 이런 생각이,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죠.
민간단체한테 운영비 지원이 되려면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아까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 2개를 보면 여성정책포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근거가 있는 걸로다가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경제포럼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포럼을 한다면 거기에 비단 이 포럼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국가의 법령에 있거나 정책을 같이 수반하거나 이런 부분의 포럼이 민간포럼은 숱하게 많이 있다. 그리고 또 만들 수 있다.
그런 데도 다 이렇게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해 줄 거냐 이거죠.
그런 형평성,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기준을 설정해서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추후에 이런 포럼예산이 요구가 들어오면 첫 번째로 지원근거 여부에 대해서 일단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의 타당성이나…
제가 포럼을 만들어서 근거 규정 이렇게 해서 하면 지원이 가능하냐 이거죠, 운영비·인건비가.
적어도 열 발짝 물러나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민간 부분 포럼에다가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추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방향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기준 다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평성지침이라든지 나름대로의 예산담당관실에서의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다 기준을 나름대로 설정하고 해 가지고 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이것도 기준을 설정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민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운영비를 다 이렇게 지원해 주기 시작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 들이밀면.
도립대학 관련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립대학에서 제출해 주신 사업 설명자료 있습니다.
누가 도립대학에서 나와 계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볼펜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단가가 굉장히 떨어질 텐데요.
지금 저희가 각 교수님들마다 담당 고교가 있고 나가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 대상으로는 좀 저렴한 홍보물품으로 개수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55쪽에 학생 해외봉사 문화체험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일정이 3월 달로 돼 있어요, 3월 달로.
하지만 학생들이 상당히 기대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반기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수립을 포함시켰습니다.
대학 회계연도가 어떻게 되나요?
89쪽에 보면 지역축제 및 박람회 참가 홍보가 있는데 구체적인 참가 프로그램이 뭐가 있나요, 대학에서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프로그램이? 지역축제.
96쪽에 보면… 아, 95쪽… 아, 94쪽 설명자료.
차세대 학사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계용역인데요. 저번에 설명 주실 때도 다 들었는데 이게 설계를 해야 되는 건가요?
기존에 충북대학교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교육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격 거점센터 사업은 충청권 지역에 있는 전 대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센터 구축이고요.
이 차세대 학사행정 시스템은 저희 대학이 지금 ’12년 이전에 설치된 노후된 장비라서 특히나 요즈음 학생들은 다양한 상담결과나 이런 것들을…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원격수업하는 시스템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학사행정도 다 거기에 포함돼 있는데.
설계용역비는 설계용역만 하는 거죠? 사업은 별도로 구축해야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3쪽,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출산양육 지원금이 있죠?
지금 보니까 거주지, 주민등록상 거주할 때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거주기간은 없나요?
출생할 때 여기에 주민등록만 돼 있고 그 이후에 2년 살든 3년 살든 따로…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거주기간이 얼마 이상이라는 것은 없고, 다만 그 받는 기간 수혜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저희 도내에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출산양육 지원금이 각 시도에서 공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거를 지원을 안 했을 때 타 시도로다가 옮겨가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결국은 풍선효과이기 때문에 전 시도가 거의 같은 비슷한 수준으로다가 도 단위에서는 운영을 하고 시군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천 같은 경우는 셋째아가 태어나면 주택 구입하는 데 5,150까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발표한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통계숫자로 보면 10년 후 정도 가면 거의 제로 상태로 가서 둘째나 셋째를 거의 안 난다고 지금 그렇게 제 계산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좀 더, 다른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개선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다가 인구가 감소하는 사항은 공히 문제라고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앞으로 내년부터 5년간 중장기발전계획을 지금 12월 말경에 발표 예정입니다.
저희도 여기에 발맞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 금년도 3월에 용역을 발주를 했고 저희들이 내년 1월 정도에는 이 정부 정책이 나온 뒤에 그거를 반영을 한 최종 인구 중장기발전계획을 저희가 수립이 될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좀 더 특별하게 지금 말씀하신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는 그런 시책사업이 포함이 돼서 지금 입안 중에 있는 사항으로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왕 출산정책을 장려하려면 좀 더 출산을 장려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정부 용역 주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맞추어서 이 부분을 잘 좀 효율적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87쪽에 보면 일반조정교부금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세정담당관님께서 공로연수 들어가시면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제가 질의를 안 드리고.
팀장님 오셨습니까? 세정 관련 팀장님.
이 교부금의 재원이 지방소비세와 도세 징수액 27%(청주 47%)의 90%죠? 그럼 산출기초 금액이 1조 190억이 산출기초 금액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액이 ’21년도 예상수입 총액 1조 3,000억으로 되어 있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세정담당관에서 나온 자료예요, 두 개 다.
그런데 이렇게 수치를 틀리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도세가 이거 아닙니까?
맨 마지막에 182페이지에 있는 지난연도 수입 빼는 거잖아요.
지방세수는 1조 3,000억에서 저희들이 추계한 거는 그중에서 지방소비세가 4,255억하고 지방교육세하고…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소비세 5,700억 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안 맞잖아.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밑에 보시면 투자계획에 보시면 2020년도에 3,270억이 당초예산이죠?
그런데 800억 정도를 지금 2021년도에 낮춰 잡은 거예요. 그럼 2020년도의 이 수입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추가로 다른 데서 더 나온 거예요?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리면 되는 건가, 이게?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올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듭니까?
2020년도에 총얼마예요?
안 맞다는 거죠. 최소한 당초예산은 그대로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800억을 지금 낮춘 거잖아요. 2020년도 예상 수입에 보시면, 아니 교부금에 보시면.
그런데…
예측된, 예정된…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예측은 하지만 정확한 예측 수치가 1∼2% 뭐 10% 틀릴 수는 있어도 이렇게 많이 차이 나게 예산을 잡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
위원장님 설명에서 약간 오해되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12개월치가 계수가 산정이 됐는데 코로나 여파로 인해 가지고 10월…
지금 저희가…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12개월 치를 반영하지 않고 일부 삭감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차액 때문에 지금 ’20년도 당초예산과 차이가 나 보이는 거고요.
이거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추경재원이 발생하면 줄 예정입니다.
실제는 추경에서 다 원칙대로 지급배분 방법대로 그대로 올라오는 건 맞아요, 연말에 가서는.
800억 차이잖아요, 올해 2020년도에 실제 당초는 3,270억이었다가 추경이 430억 플러스 해서 3,710억이 됐어, 그런데 2021년도에 2,870억으로 토막이 나는 거예요, 800억이.
왜 작년보다 800억 적냐 하는 거는 내년 세수추계가 보수적으로 해서 낮게 잡아서 그런 겁니다.
아니, 저는 낮게 잡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그러면 수입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입에서도 지금.
예산담당관님 그럼 그거는 제가 충분히 알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를 알려드린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페이지 177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3년 치 평균이 100억이라고 그랬죠?
나눠 봐서 100억이에요, 기준이. 그렇죠?
그다음 해에 이게 획기적으로 덜 들어오고 더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 베이스를 70으로 깔고 가는 거잖아요, 계속.
물론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면 사실 1년 치 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이 도비보조금사용 반환금이나 어떤 정산에 따른 거는 사실 정산과 좀 시기를 맞춰서 정확하게 편성을 해 나가는 게 맞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매년 재정운영을 하다 보면 그 예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고 또 그다음 페이지 178페이지 보시면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이에요.
이것도 당초가 800억 베이스로 깔고 가요, 80억을. 그런데 추경에서 당초예산보다 배가 더 들어와요. 그렇죠? 98억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 170억이 됐잖아요. 170억인데 2021년도 당초예산 80억으로 베이스를 또 깔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진 비슷하게 가는 거잖아요. 매년 조금 더 상승되거나 줄거나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무조건 2020년도에 80억으로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2021년도 그냥 깔아.
그런데 추경에서 98억이 들어오는 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원래 1년치 예상이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계산식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니까 지출에서, 세출에서… 세입을 덜 들어오게 만들고 세출에서는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위원님들이… 저는 그래도 복식부기를 해 봤기 때문에 대충 이런 부분들 보면 숫자가 드러나서 알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아까 팀장님이 와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아무도 몰라 그거를.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대충청북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짜시면 되겠습니까?
사실에 맞게 그것도 플러스마이너스 많이 차이 나면 10%∼20%, 20%까지도 가능해요.
그렇게 제대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교육재정교부금을 보면 여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설명자료에 지방소비세를 갖다가, 얼마예요 4,250억인가요? 4,250억으로 이렇게 잡았으면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원래 182페이지에 지방소비세에 5,730억 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뭘 뺐다고 그랬죠?
저는 이쪽 수치하고 이쪽 수치가 안 맞으니까 왜 안 맞는가를 다 두드려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괄호열고, 325페이지에 2021년도 세입추계에 지방소비세 괄호열고 뭐 얼마를 뺐다 ‘감’ 표시를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된다는 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4페이지에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2012년도에 선진화된 대학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행정 시스템에 대해서 2015년도에 이게 들어왔는데 8년이면 IT나 통계 쪽에서 8년 지났으면 사실상…
그동안에 업그레이드 안 했죠? 그동안에 업그레이드 했습니까?
저희 예산은 2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확한 금액은 용역이 끝나봐야 정확한 예산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립대의 이사장님은 도지사님이에요.
그러면 지방대학의 학사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교체를 하거나 새로이 구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만 1억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추경 때… 뭔가 이건 급한 상황들일 거예요, 다른 예산보다.
이게 청년정책담당관님인가요?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본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통상 BPR, ISP는 본사업의 5에서 10% 정도를 잡아주는 게 관례입니다.
방금 처장이 이야기한 게 한 20억 정도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학사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한 거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적극 지원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학사일정에 대한 차질이 없이 제대로 시스템을 갖춰서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다음 335페이지에 보시면 충청북도 도립대학 산학협력단 운영 지원 금액도 좋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도에서 출연을 해서 운영하는 도립대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도립대의 발전을 위해서 다들 노력은 하셨겠지만 실제 도립대 학부나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전문대학이기 때문에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과 관계없는 발언을 해서 죄송한데 되도록이면 도에서 도립대와 관련된 학과에 연결된 산업체와 연결을 시켜 줘 가지고서 협업을 하든 협력관계로 있든, 그래서 취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도립대로 키워주셔야 됩니다.
학교 측에서도 도에서 원하는 그런 상황들을 캐치를 하셔 가지고 도립대에서도 이 도립대가 정말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립대에 계시는 두 분 오셨으니까 정말 고군분투하셔 가지고 도의 해당 부서와 협력을 해서 도립대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옥천지역이나 남부3군의 명실상부한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인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예산 조정 전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여 예산 삭감을 원칙으로 에산을 조정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일택 정책기획관님과 최재훈 세정담당관님께서 내년 1월 공로연수를 들어가시기 때문에 수십 년간 몸담았던 공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노고 많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소회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기획관님께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간 배려해 주신 덕분에 제가 도청에서 30여 년 공직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다가오는 연말과 새해를 맞아 소망하시는 일 이루시고 모두 건승하기시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예정된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막상 떠나려고 하니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간 세월의 무상함과 허전한 마음이 한 구석에 물밀 듯 밀려오는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30년 도청 근무하면서 7년 동안 도의회사무처의 총무담당관실,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운영전문위원실에서 의원님들을 직접 뵙고 보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한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1대 후반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퇴임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성원하고 의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의 인생 멋지게 시작하시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8시56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도 통합관리기금 관련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기존 “통합관리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안 제2조 기존 “통합 계정”에서 “통합 계정 및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계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 통합 계정은 일반·특별기금 상호 간 여유자금 예치예탁을 위한 것이며, 안 4조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잉여금 등 여유자금 발생 시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의 전입금 적립기준으로는 세입은 전년 대비 20% 초과 시 초과분의 20%, 순세계잉여금은 최근 3년 평균 20% 초과 시 초과분의 20%의 금액으로 마련하여 세입감소, 재난·재해 및 지역경제 악화,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잘못된 약어표기 사용 및 위원의 임기 규정 개정과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중복된 내용의 삭제 그리고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의 추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 중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 이를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고
둘째, 안 제2조 중 “통합기금”을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하며
셋째, 안 제11조의2와 안 제17조를 삭제하고
넷째, 안 제13조 중 “2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며
다섯째, 안 제18조는 17조로, 안 제19조는 18조로 하고
마지막으로 부칙에 제3조10항에 “제3조3항 중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충청북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이를 추가하는 것을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 제4조에 보면은 예산액에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떻게 추정을 하세요?
저희들이 ’15년부터 지방세 증가율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 지금 ’19년도 기준까지는 그런 사안은 없었습니다.
그래 그때는 그런 사례가 한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아니면 지방세가 많이 증가가 됐는데 그해에 새로운 세출수요가 만약에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안정화계정으로다가 예치시키는 게 좀 어렵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기금을 마련해서 넣어 두는 것이 재원을 사장시킨다고 보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기금을 가능하면은 그 기금의 설치연도가 끝나면 폐쇄하라는 얘기고 쓰라는 얘기고.
행안부는 지금 재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세이브 시켜두고 싶은, 지방재정을.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거기서 지금 기본적인 베이스가 상충되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우리는 직접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부처가 행안부니까 행안부에 따라가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기금을 이렇게 세이브해 둘 필요가 없다는 거지. 어떻습니까?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를 시켜 주시면 하여튼 저희들도 그 상황에 맞게 재정에 적극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면서 운용을 하겠습니다.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 분 이상의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의영 위원님의 수정동의 제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6-1.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9시04분)
그러면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의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수용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과 기획관리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6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형용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이상욱 이의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주회
전문위원김선홍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박현순
·기획관리실
실장한순기
정책기획관정일택
예산담당관신성영
세정담당관최재훈
청년정책담당관안창복
법무혁신담당관심재정
서울세종본부장조경순
·충북도립대학
기획협력처장김태영
사무국장김광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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