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10월 24일(화) 14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4. 충북과학대학운용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6.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4. 충북과학대학운용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6.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3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 김연식 씨 외 여섯 분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충북과학대학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그리고 충청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사항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시01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항상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각각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교육위원의 회의참석일수에 따라 지급하던 종전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새로 신설된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됨에 따라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등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고 회기수당 지급을 월정수당 지급으로 조문 전체를 개정하여 교육위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을 매월 120만원씩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회기수당의 폐지에 따라 회기수당 지급기준을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 중 일비가 인상됨에 따라 제8조 여비 지급 기준에서 교육위원 국내여비 일비를 종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변경하고 별표 3의 원격지 회의 출석비 지급대상 지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교육위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지급기준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 및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 안 제9조제2항의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심의위원장의 직무 중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하여 법령에서 통상 사용되는 용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9월 29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 유급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의 2005년 8월 4일 개정·공포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8일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의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며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충청북도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120만원으로 개정하고 이의 적용을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이며 2006년 1월 12일에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과 관련 국내여비 정액표 중 1일당 일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2006년 2월 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별다른 질의내용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특이사항이 없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회의장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3.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4시10분)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7인 이내로 하며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위원 1인을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의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박영웅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북과학대학운용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4시11분)
「충북과학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구성은 15인 이내로 하며 충청북도의회의 1인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간담회의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박영웅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북과학대학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6.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4시12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처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와 출석증언 및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범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채택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서류제출요구, 현장검증, 증인출석요구 등의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전 협의하여 작성하신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7조의3,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의 도정 및 교육시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수행상 잘못된 관행이나 불합리한 사안을 시정토록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사회복지와 환경보전 및 교육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이 되겠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여성정책관실(여성발전센터 포함), 복지환경국, 충북과학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청주·충주의료원, 충청북도교육청, 제천·단양교육청 등 10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별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1일은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11월 22일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11월 23일에는 오전에 청주의료원, 오후에 충주의료원에 대해 현지에서 감사를, 11월 24일은 지역교육청으로 오전에 단양교육청을, 오후에는 제천시 교육청에 대해 서류 및 현장을 겸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은 오전에 충북과학대학을, 오후에는 자치연수원을 현지 감사로, 11월 28일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며 11월 29일과 30일에는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감사결과 검토와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으로 감사일정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2006년도 업무추진 사항 중 타당성 결여 및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례, 현안사업으로써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된 사례, 민원접수처리 결과 중 부당하게 처리된 사례, 각종 언론기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사항 그리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도정질문·답변 사항의 사후관리 실태,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 회의 중 지적된 사례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방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제출서류는 감사계획안에 첨부된 목록으로 하겠으며 서류제출 기일은 11월 10일로 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 요구는 충청북도 소관의 경우 행정부지사, 여성정책관, 복지환경국장, 충북과학대학장, 자치연수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여성발전센터소장,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소속 공무원 중 도 본청 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의 경우 부교육감,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본청 담당과장, 시·군 교육장, 외청 또는 사업소 공무원 중 도 본청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그리고 지역교육청인 제천·단양교육청은 교육과장과 관리과장 그리고 청주·충주의료원의 원장 및 진료부장, 관리부장을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에 대한 일시와 장소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는 위원회 의결 후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을 거처 집행부에 이송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기동 박영웅 심흥섭 임현
이범윤 최광옥 최미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재준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기 획 관 리 과 장김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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