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5월22일(화) 11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
2.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지방공무원교육원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충북과학대학
(10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 심사와 지방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충북과학대학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0분)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바쁘신 가운데 저희 교육원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동안 너무 가물었는데 오늘 이렇게 단비가 내려서 진심으로 축복되는 기분이라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정된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그 동안 저희 과장들 인사이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으로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먼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저희 교육원에서 심의안건으로 상정한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원의 각종 시설물 교육운영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개방하고 시설물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범위 내에서 사용료로 징수하여 시설운영의 효용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제2조에는 교육시설, 대강당, 강의실, 분임토의실, 어학실 및 전산실습실 등 숙박시설 및 체육시설, 교육원장이 정하는 시설 등으로 시설물의 사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교육원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시설사용료는 실비범위 내에서 징수하되 징수기준은 별표로 정하였습니다.
별표로 규정한 징수규정을 말씀드리면 교육시설과 체육시설은 1일 사용기준으로 대강당 10만원에서 15만원, 강의실은 3만원 내지 5만원, 분임토의실은 2만원, 전산실습실은 10만원, 어학실은 6만5,000원, 운동장은 7만원, 테니스장 2만원으로 정하였으며 숙박시설은 1인 1박 기준으로 도민생활관 3,000원, 공무원생활관 5,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변상조치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제10조에는 사용료의 징수, 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전문은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이며 관련법규 발췌물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개방방침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운영 및 시설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물을 개방하고 시설물 관리경비를 사용료로 부과하여 시설운영에 내실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001년 5월 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물의 사용범위는 대강당, 강의실, 분임토의실, 어학실 및 전산실습실 등 교육관련시설과 숙박 및 체육시설 및 교육원장이 지정하는 시설로 하고 시설물 사용료기준은 일 및 시간단위로 하되 동절기 하절기를 구분하여 징수하며 사용자가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변상 조치토록 하고 사용료의 징수, 반환 등 회계절차에 대하여는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의 근거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의 위임규정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배경을 살펴보면 기존의 행정기관과 공무원위주로 사용해 오던 대강당, 어학실, 전산실습실 등의 교육·훈련시설을 지역주민과 단체, 협회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주민의 홍보차원과 지역주민, 민간단체, 협회 등과의 관계유지로 행정의 신뢰를 한층 더 다질 수 있는 의미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7쪽 감면조항이 재량권이 너무 많은데 대개 감면사항이 어떠한 사항을 감면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7조에 감면.
그런데 이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업무로서 하는 경우에는 그냥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항으로 넣어놓은 기타 교육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각급 사회단체 중에서도 여유롭고 괜찮은 곳이 있는가 하면 아주 운영 자체가 어려워서 힘든 곳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적정한 것을 판단해 가지고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을 가지고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칫 그렇게 죽 일괄적으로 나열해서 그 감면규정을 정하다 보면 자칫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빠지게 되거나 또 지나치게 확대해석을 해서 추가가 되거나 또 이런 규정에다가 그것을 집어넣고 나면 기관단체간에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괄적으로 포괄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리 몇 가지를 지적해서 넣으면 아! 이런 유형의 감면을 주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법에.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통틀어 묶어놓으면 이것이 조정이 나중에 교육원장이 더 힘이 듭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면조항에 넣으면 무슨 장애인들 그룹에 대한 무슨 행사라든지 또는 생활체육법의 규정에 의해서 생활체육행사를 한다든지 가정의례준칙에 의한 저기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유형이다 감면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하고 감면사항이 전혀 노출되지 않고 전체 재량권으로서의 감면사항을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참고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라남도에서 만든 것하고 저희가 두 번째로 만들어지는데 지금 나머지 시·도가 5월달 6월달 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저희와 비슷한 과정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실 같은 경우에는 8시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각 호실별로 강의실이 크고 작은 것이 따로 있으니까 여기서 5만9,000원에서부터 5만3,000원 또 2만3,000원 이런 식으로 강의실 크기에 따라서 규정을 별도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50석 이상이면 5만원이고 50석 미만이면 3만원 두 가지만 구분해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제외를 시켰습니다.
7조 사용료 감면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거기 ‘이후에 기타 교육원장이 특별히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라든가 이렇게 좀 조금 제한을 두면 어떨까요?
그런데 도민교육관의 생활관은 온돌방으로 되어 가지고 7~8명씩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적으로 차이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종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일정부분은 우리 관리운영비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이것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전산실습실이 50석인데 50석이 10만원이거든요. 1일에. 그러면 전산기기 사용까지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10만원으로 한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앞으로 만약에 전산교육을 4시간, 8시간씩 교육할 수도 없을 테고 대개 2시간이라든지 4시간이든지 시간별로다 교육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루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4시간을 사용을 하면 기기 사용이나 전산실습실을 사용하면서 1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전산실습실 관계도 시간이 4시간이라든지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시간이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감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2.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지방공무원교육원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교육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금년도 5월 현재 공무원교육 28개 과정 1,549명, 도민교육 17개 과정 1,598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의 교육과정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희 교육원에서는 합숙 교육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휴대폰 급속 충전기를 구입 비치하여 교육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교육 비수기에는 교육원 보유 농기계로 인근지역의 농촌일손을 지원하는 등 변화하는 교육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저희 교육원에 대한 성원과 배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교육원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5쪽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29억9,871만원의 3.7%인 1억1,254만6,000원이 증액된 31억1,125만6,000원입니다.
증액내용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에 8,104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 1,087만2,000원, 장애인편의시설설치비 및 설계비 5,397만4,000원, 물탱크 보수공사비 380만원, 휴게용 벤치시설 교체비 500만원, 구내식당 가스자동취반기 및 승용형 예취기 구입비 740만원 등이며 공무원교육 예산으로 3,15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사이버 교육강의와 학사관리 등을 위한 종합시스템 구입비 부족분 2,900만원, 모사전송기 및 문서세단기 구입비 25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교육원의 내실 있는 교육 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보건환경연구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은 물론 도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제1회추경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7억8,247만원으로 기정예산 26억9,953만8,000원보다 3% 늘어난 8,293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 1,175만2,000원, 대기측정망 종합정보시스템 운영경비 2,118만원,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관련장비 구입비 5,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과목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1쪽 인건비의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직급별 지급기준이 작년도 기준으로 편성되었는 바 금년 지급기준이 인상됨에 따른 추가소요액 1,17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청주, 충주, 제천지역에 설치된 대기측정소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종합시스템간 측정자료의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 사용료 6개월분 438만원이며 시설장비유지비는 대기측정소 내 먼지자동측정기외 10종 시험장비의 소모품 교체등 장비유지를 위한 소요경비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쪽 사업예산의 자산취득비입니다.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수 시험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세포배양장비인 인큐베이터 외 4종 구입비 2,380만원과 바이러스진단장비 유전자분석기 외 4종 구입비 2,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민간위탁금입니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로 정한 관련 규정에 따라 대기측정망운영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측정장비의 점검 및 정도관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위한 것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사업을 추진함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유인하여 기이 배부해드린 주요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8%인 1억1,254만6,000원이 증액 편성된 31억1,125만6,000원입니다.
주요계상내역으로 도비자체사업은 단가인상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1,087만2,000원, 장애인편의시설설치비 6,135만원, 사이버교육체험시스템구축에 따른 연구개발비 2,900만원, 사무용기기 등의 구입비로 990만원 등 총 1억167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공무원교육원소관의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계상은 장애인 편의를 위한 시설과 공무원교육운영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1%인 8,293만2,000원이 증액 편성된 27억8,247만원입니다.
주요계상내역으로 국고보조사업은 세포배양장비로 10종의 자산취득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비 자체사업은 대기측정망 운영의 정도를 점검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간위탁금 480만원, 대기측정망전용회선사용료 및 시설장비유지비 1,638만원, 단가인상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1,175만2,000원 등 3,293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계상은 보건환경연구에 필요한 장비와 기기,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항별설명서 195페이지부터 196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어느 장소에다가 설치하실건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가 계상한 것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로 5,1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경사로가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로를 3,700만원을 들여서 시설편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에 대변기 4개소하고 소변기 2개소를 만들어 가지고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7쪽에 자산취득비에 모사전송기는 물품구입이 아닌 거 보니까 정수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203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3개월분이 예산이 서있는데 3개월이라는 저기가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종합시스템을 저희들이 지금 조달청에 발주를 했는데 10월부터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예상해서 그 때부터 3개월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사항설명서 202쪽에 주요전염병 표본 감시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복지환경국의 보건위생과에서 넘어온 사업인가요? 어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던데 여기는 새로 신규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 쪽에서 사업이 이 쪽으로 장비구입과정으로 넘어온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에 196쪽 공무원 사이버교육종합시스템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섰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소프트웨어 구입비만 1,100만원만 섰다가 추경에 이렇게 2,900만원씩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1,1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학적전산용소프트웨어 구입비가 필요한 것이 1,100만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4억원을 들여 가지고서 종합시스템을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된 것을 활용하면 1,100만원 들여서 별도 학적전산용 소프트웨어가 구입이 필요 없이 모든 것을 포괄해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4,000만원에 하게 되면 모든 것을 일괄해서 학적전산도 하고 각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인터넷교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2,90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4,000만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을 시설비를 당초예산에 책정이 안 된데 대한 문제는 다른 도와 비교를 해보신 건가 다른 도는 당초예산에 책정이 됐는데 우리 도만이 당초예산에 책정이 안 됐고 추경예산 때 제안을 하는 건가 그것을 소상히 설명해 주셔서 다른 도와 나중에 의회에서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착오가 없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유감스럽게도 공무원교육원이 예산을 얻는 데에 조금 다른 기관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있지 않았겠나 예산을 심의해 보면 느끼는 거예요. 힘을 들여서 예산을 얻은 것도 의회에 와서 설명 부족이라든지 성의부족에서 오는 깎이는 불행도 있었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런 전례가 지속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면에서도 성의를 제대로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계상을 하는데까지 예산담당자는 설득을 못한거냐 여기는 당초예산에 예산을 제안 못한데 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도에 비해서의 인구라든지 총예산액에 비해서 예산액에 비교해서 적은거냐 다른 데보다 더 많은 거냐, 예산총액에 대한 비교해서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전례로 봐서 교육원에서 예산을 따오는 데에 대한 부족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 점에서 성의부족이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담당자가 이런 사업에 대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문제를 이해가 부족해서 오는 거냐 하는 문제를 의회 자체에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우리 의회에서 참고가 되겠어요.
늦게나마 됐지만 이 편의시설이 정말 어느 특정한 장애인보다도 모든 장애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꼭 개조를 해서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더 추가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해 달라고 하는 그런 질의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까지 고언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정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도 재정형편상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교육원장을 비롯해서 저희 간부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다른 교육기관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교육 그리고 내실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올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관계는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이미 예상을 하고 계상을 해 달라고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청에만 이루어지고 도 외청, 사업소가 거의 다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점은 전체적인 우리 도의 예산형편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추경에라도 저희 도내 외청 중에서는 가장 도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직자 중에도 상당수의 장애인이 있고 도민교육관을 활용하는 도민교육에도 상당수 장애인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우선적으로 이것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간곡히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타도의 경우에도 지금 교육원 시설이 저희같이 이렇게 별도로 돼 있는 곳이 몇 곳이 없고 어떤 곳은 종합청사에 같이 들어가 있는 곳도 많고 해서 일관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의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서 다른 도의 교육예산보다는 풍요롭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전국에서 도민교육하고 공무원교육을 같이 하는 곳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아주 저희 충청북도 공무원교육원이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박학래 위원님.
그런데 시설을 하고서 5년 동안을 지나오고 보니까 어떤 데서는 그냥 아직도 생생하게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아주 형편없을 정도로 부식이 돼 가지고 그냥 앉으면 전부 옷에 묻어나고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아주 완벽하게 돼 있는 것은 그냥 두고요.
그리고 목재와 똑같이 보이는 플라스틱의 종류로다가 썩지 않는 것이 있어요. 기능면에서 절대 목재보다 떨어지지 않아요. 촉감도 그렇고요. 그런 것으로다가 목재 아니고 대체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다. 충북과학대학
충북과학대학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금년도에 제2회 졸업생 134명을 배출하고 2001학년도 신입생 586명이 등록하여 명실상부한 도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정착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러나 앞으로는 대학 지원자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학간 신입생 유치경쟁이 날로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으며 금년도 일부 대학에서는 벌써 학생수가 부족하여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은 이에 대비하여 I.T., B.T., E.T. 등 미래산업시대를 겨냥한 특성화 교육을 표방하고 소수정예화를 통한 차별화된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학교명과 학과명칭을 바꾸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은 도립대학으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난해 옥천군과 체결한 농업정보화 사업의 일환인 컴퓨터와 인터넷 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주사회교육원 및 국제 I.T. 전문교육원 운영 등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를 만들기 위한 도정시책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우리 대학의 제1회 추경예산은 정보통신부로부터 금년에 지원받은 2억500만원에 따른 대응투자와 지난 5월 2일 개원된 국제I.T.전문교육원의 설치에 따른 제반경비와 학사행정에 필요한 유지보수 및 객원교수 인건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걱정해 주시는 기대에 힘입어 우리 대학은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충북과학대학 운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19억2,231만3,000원으로 당초예산 16억8,231만3,000원보다 2억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계상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I.T.관련학과 시설 장비 지원금 2억500만원에 대한 대응투자비로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대학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국제I.T.전문교육원 설치와 관련하여 수수료수입 등 자체예산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고 나머지 부족분 7,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과학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7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40억4,910만4,000원으로 당초예산 32억6,469만8,000원보다 7억8,440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체 위탁교육 입학금 및 수업료 등 기타수수료 2억7,020만6,000원, 순세계잉여금 6,920만원과 일반회계로부터 전출되는 내부전입금 2억4,000만원, 국고보조금 2억500만원 등 7억8,440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이 증가한 주요 요인을 말씀드리면 지역 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체 위탁교육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국제I.T.전문교육원 수강료 및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부에서 I.T.관련학과에 지원한 2억500만원에 대한 자담분 1억7,000만원과 국제I.T.전문교육원 설치에 따른 사업비 중 부족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210쪽의 인건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교양과 신임조교 채용에 따른 부족분 688만8,000원, 초과근무수당 인상분 521만원 등으로 1,209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 교양과 신임조교 복리후생비 29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211쪽에서 212쪽의 일반운영비에서 증액 계상된 내역입니다.
국제I.T.전문교육원 수강생 모집 홍보비 2,400만원, 2002학년도 신입생모집 라디오 광고료 720만원, 산업체야간학과 사무용품비 320만원입니다.
계절학기 강사료 427만8,000원, 학사·행정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1,731만2,000원, 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4,950만원 등 총 1억1,46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 국제I.T.전문교육원 설치에 따른 협약체결 등 업무추진을 위하여 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로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544만6,000원과 사항별설명서 213쪽의 정보통신부 I.T.관련학과 지원금 및 도비 지원금으로 실험실습을 위한 소프트웨어 10종구입비 6,247만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14쪽 시험연구비는 산업체 야간부의 실험실습기자재소모품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먼저 국제I.T.전문교육원 책임교수 및 행정요원에 대한 실비보상금 1,840만원과 정보통신부 I.T.관련 객원교수 실비보상금 3,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14쪽에서 216쪽 자산취득비 과목에서 증액 계상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허브구입비 560만원, 실험실습기자재 19종에 대한 구입비 2억7,752만6,000원과 생명정보과 실험실습실 장비구입비 6,150만원, 국제전문교육원 전산교육장 설치비 1억5,587만5,000원 등 총 5억316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17쪽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학생의 후생복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장학금 출연금으로 1,598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에서는 2000년도 농업정보화 집행잔액 반납금 38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18쪽 예비비는 기정예산 760만7,000원에서 583만7,000원을 증액한 1,344만4,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국제I.T.전문교육원 설치에 따른 사업비와 정보통신부 I.T.관련학과 지원에 대한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등의 사업비를 계상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립대학으로서 거듭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학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종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3%인 2억4,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19억2,231만3,000원입니다.
주요계상내역은 정보통신I.T.분야학과 관련사업에 대한 국고지원금의 도비부담금으로 1억7,000만원과, 국제I.T.전문교육원 설치에 따른 7,000만원의 특별회계전출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4%인 7억8,440만6,000원이 증액 편성된 40억4,910만4,000원입니다.
주요계상내역으로 세입분야는 산업체위탁교육 입학금·수업료 등이 2억7,020만6,000원,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이 6,920만원, 정보통신분야관련학과지원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2억4,000만원과 국고보조금 2억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분야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국제I.T.전문교육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과, 소프트웨어 연구개발비, 실험실습기자재 등으로 7억4,373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비자체사업으로는 신규조교 1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1,504만6,000원과, 기타 장학출연금, 민·학·관농업정보화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예비비 등으로 2,562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계상액은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인력 육성과 인건비, 연구개발비,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등 학교운영 및 학업연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타당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북과학대학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충북과학대학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6쪽에 보시면 생명정보과 실험실물품구입이 6,150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기간을 보면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라는데 그러면 기존의 학과는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 비용이 지금 말씀하신 216쪽 제일 밑에 1억5,500만원이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컴퓨터구입비 또 랜 설치비.
박학래 위원님.
금년 3월부터 해야 됐었는데 예산이 그동안 부족하고 그래서 못해오다가 이번에 계상하면 교양과 조교를 1명 채용하는데 저희 조교는 현재 저희 대학 졸업생을 우선적으로 각 학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채용을 안 했습니다. 이 예산이 되면 채용을 할겁니다.
사항별설명서 21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홍보비로다가 한 3,600만원이 섰네요. 신문에 2,400만원 쓰고, 라디오광고로다가 1,200만원 계상된 거죠?
우선 신문에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해야지만 되는지 그리고 대학교 입학 모집공고를 교차로 같은 데에다가 해야 되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 당초 480만원에서 1,200만원이라고 그렇게 상당히 큰 폭으로다가 광고료를 계상하셨는데 그것도 설명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 뒤에 보니까 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로다가 4,950만원이 임차료로 내게 돼 있네요. 이 용도는 무엇인지 세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제도를 알리는데 있어서는 중앙지라든가 또는 중앙의 각종 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해보자 해서 사실은 그나마 저희들도 예산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기존 예산을 가지고 우선은 집행을 해보고 해서 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400만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했고 또 신입생 모집 라디오광고료는 앞으로 금년도 말에 할 것을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사립대학에서는 보통 통상적으로 홍보비가 약 3억원대 정도가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매달 사립대학에서 전면 한 페이지씩 사립대학들은 나오는데 저희하고 청주과학대 국립대학만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홍보비만은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하려고 저희들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부족함에 따라서 예를 든다면 이번에 국제I.T.교육원 모집광고도 MBC라든가 SBS라든가 이런 데 한번만 냈다든가 또는 배너광고로서 야후나 이런데 한번 내려면 그런 것은 7,000만원씩 3,5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것을 못하고 저희들은 최소한도로 했는데 그런 정도의 홍보비가 많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로서는 4,900만원을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서 승인해 주시면 공무원교육원에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토탈 공무원교육원 측에 가는 저희들이 투자하는 것이 4,900만원 경상적경비로서 운영비로서 교육원에 주고 컴퓨터를 70대를 저희들이 가설을 합니다. 그것은 한번 가설을 하면 교육원 거 되는 거지 저희들이 떼어올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번에 그와 관련된 랜을 새로이 설치하고 각종 서버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것을 전부 하면 공무원교육원 측에 투자하는 것이 저희들이 1억4,000~5,000 정도가 됩니다.
공무원교육원시설을 왜 충북과학대학에서 그렇게 하는가요?
신입생 모집에 아까 설명이 핀트가 어긋나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당초에 480만원에서 1,200만원 돈으로다가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원래부터 본예산에 학생수가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았을텐데 왜 48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난 사유를 말씀해 달라니까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2002학년도 광고료입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학생이 줄고 금년에 학생모집 추세가 고득점자들이 전국으로 분포돼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480만원은 순수한 지방 라디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200만원 추가로 된 것은 중앙 MBC하고 중앙SBS에다가 광고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중앙방송 가격이 이렇게 비쌉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말씀드린 대로 교차로 같은데 대학 수강생모집을 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교차로를 보고 지망을 했노라 하는 설문이 나옵니다. 설문을 어떻게 해서 지망을 했느냐 하면 신문을 보고 했다 라디오를 듣고 했다 교차로를 보고 했다 그런 저기가 나오기 때문에 의외로 교차로같은 것도 많이 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아까 금액은 1,500만원밖에 인건비가 안 되는 조그만 금액이지만 이것이 정상화되지 않았을 적에 학교도 어렵고 의회도 어려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면에서 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일설에 의하면 교수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정보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생활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산을 통과시켜줬다고 해서 이 예산에서 인건비가 지출이 된다면 소급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불소급원칙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의회로서도 결산승인을 할 적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예산심의할 적에 이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앞으로 채용을 언제쯤 할 것인가를 알지 못해서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의회로서는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절차상으로 봐서 한달이 걸릴 수도 있고 절차상에 의해서 두달이 걸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열흘이면 끝날 수 있다든지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만 인건비가 한달이 얼마다 하는 문제가 계상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의회로서 심의결정을 해야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적고 많고 간에 대한 문제는 이 문제가 의회측과 학교측과 잘못 됐을 적에 소급적용이 돼서 불소급원칙에 저촉도 되고 또 예산심의를 잘못했을 적에 나중에 결산승인을 할 적에 어려운 결과가 되고 결산승인을 할 적에 그 때 또 질의를 한다든지 하는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절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고 이것을 6월 1일 이후로 임명하는 것으로 해서 계산해서 최소한도의 저기로다가만 계산을 했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을 겁니다. 5월달에 저희들이 할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여기서 일단 저희들은 소급해서 적용 지급하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8개월이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6월 1일부터 집행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7개월만 계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을 때도 상관이 없겠는가.
이해가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노파심에서 물론 학장님이 잘 하고 계시지만 몇 가지 말씀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국제I.T.전문교육원을 설치하면서 혹시 수강생들의 수강료와 투자금액과의 비율을 한번 내본 적이 있나요? 운영비율을.
그래서 10개월분 800만원인데 그것에 대한 저희들이 수강료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각종 교육기관에 수강료를 전부 비교하고 외국인 원어민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의 수강료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산출해서 사실은 캐나다 측에서는 만불을 요구를 한 겁니다. 1인당 만불이면 환율을 할 때 85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일률적으로 협의를 할 때 800만원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800만원으로 저희들이 고시를 해서 학생들이 그렇게 납부를 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할 때에 80명, 100명, 또는 120명 이렇게 될 때의 기준을 다 협약을 세부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학장님이 잘 아셔서 운영의 묘를 기하시리라 생각되는데 다른 학과에도 전혀 지장이 없고 좀더 발전하는 기이 개설해 놓은 학과니까 같이 발전하는 그런 계획을 구상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1시에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노철 황태모 이길하 최종록
오장세 박학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범수
○출석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장건식
연 구 부 장박광순
총 무 과 장김진오
·공무원교육원
원 장심상결
총 무 과 장신완호
공 무 원 교 육 과 장이장근
도 민 교 육 과 장임석규
수 석 교 수이상만
·충 북 과 학 대 학
학 장김광홍
서 무 과 장박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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