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1993년 12월 24일(금) 오전 10시45분
의사일정
1.보은군특정폐기물처리시설설치타당성조사에대한반대건의문(안)철회의건
심사된 안건
1.보은군특정폐기물처리시설설치타당성조사에대한반대건의문(안)철회의건(박종기위원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정기회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6일 제6차 위원회에서 채택했던 보은군특정폐기물처리시설설치타당성조사에대한반대건의문(안)을 발의하신 동료 박종기 위원님의 철회요구에 의하여 소집되었습니다.
1.보은군특정폐기물처리시설설치타당성조사에대한반대건의문(안)철회의건(박종기위원발의)
박종기 위원님께서는 본 건의문(안)을 철회하게 된 동기와 배경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 속에 지난번에 특정폐기물처리장을 보은군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도록 건의안을 결정을 했었는데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후에 상황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보은군의 절대적인 반대 여론이 심하고 또 각계각층에서도 여기에 동조하는 여론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은군에서 군민들 대표 12명이 환경처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부군수가 인솔해 가지고 환경처를 방문했던 결과 환경처의 담당국장이 전연 이곳에는 고려치 않겠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용역을 맡았던 회사에서 잘못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들었습니다.
확답을 듣고 이 상항이 도와 각 언론기관에도 다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건의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그래서 요구한 것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보은군특정폐기물처리시설설치타당성조사에대한반대건의문(안)을 철회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정기회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5명)
오운균 김연권 차주용 박종기
유영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