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1993년 12월 4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
1.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정기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정기회 기간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다음연도 예산을 정확히 심사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대한 예산편성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회의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94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안 조정 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앞으로 계속 있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번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육청 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교육청 특별회계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차주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교육비특별회계가 거의 국고에 약 85%를 국고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조건 하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교육을 위주로 해서 금년도 보다 내년도에 학교의 교급당 경비는 국민학교는 35%, 중·고등학교는 20%를 인상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저희들이 교육은 일반학교를 위주로 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일반학교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로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예산안의 질의 심의 토론 이전에 두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기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확고부동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어떤 개선할 문제는 개선하고 해야 되는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기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92년도 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할 때도 지적한 바 있고 또 ’93년 8월달에, 금년도 8월달에 2차 추경예산안 심의시에도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교육감님으로부터 제출 받은 예산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다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삭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삭감된 조서 내역과 함께 원안이 본 의회에 올라와서 어떠한 질의·토론이 되고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두 번씩이나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서에 또 다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수정스티커를 부착해 가지고 올라온다는 등 이러한 편법적인 내용이 자꾸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예산회계법 자체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나는 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진다면 교육감이 첫 번 제출한 예산안을 일단 수정된 안이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는 본안이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약간 법의 해석에 차이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것인지,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확고부동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두 번째, 이번 교육청에서 제출한 ’94년도 예산안 사항설명서를 보게 되면은 예산총칙 제7조에 회계연도 중에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및 목적 지정교부금은 충청북도 교육위원회와 충청북도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하는 이러한 예산총칙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조금 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시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지난번 2차 추경 때에도 그런 문제가 나와서 아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적도 있고, 이것은 엄연하게 실정법에 교육위원화와 의회의 사전집행은 하되 사후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현행법인데 이러한 법에 어긋나는 규정을 7조의 예산 총칙이라고 집어넣어 놓고 이것을 그냥 일괄 통과시켜서 그것으로 갈음하는 이러한 변태적인 회계처리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물론 실지 집행하시는 집행기관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법을 토대로 해서 모든 문제를 다루고 의안을 심의하는 우리 의회로서는 상위법이 어긋난 문제를 알면서도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관계기관께서는 정확한 어떤 해석과 내지 또한 애로점을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 이유를 상세하게 얘기 듣고 과연 그것이 우리들이 인정할 수 있는 문제라면 다시 한번 협의를 거친 후에 본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해서 먼저 이의 제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측에서 답변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서 원안 송부 문제는 대단히 저희 입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던 예산서를 수정이 됐으면은 수정한 조서를 붙여 가지고 올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데 저희 여러 가지 입장상 거기다가 몇 군데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사실은 올렸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이위원님께서도 지적 하신대로 먼저 추경에도 이게 지적이 된 사항인데 저희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도의회를 넘어 오다 보니까 교육위원회로부터의 그러한 저희한테 요구사항과 여러 가지 점으로 저희들이 어려운 점에 처해서 이러한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예산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제 책임 하에 당초에 제출한 예산서를 여러 도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이 자리에서 아주 확약을 드리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국세가 거의 확정이 연말에 가서 추경으로다 확정이 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지금 ’89년도부터 저희들이 12월 연말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떨어진 것이 지금 6건인가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지금도 앞으로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이 회기일수는 끝나고 또 특별교부금이 내려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로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게 이러한 교부금이 내시됐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법정 회기일수는 끝났고 그 이후에 교부금이 내시된다고 하면은 저희는 안타깝게도 그것을 다시 반납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회기내에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교부금은 반드시 사후라도 저희들이 도의회에 올려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그 이후에 만부득이 법정일수가 다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12월 말일경에 이렇게 내려오는 교부금은 저희들이 간주처리를 적용을 해서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좀 이용을 할까 해서 이 조항을 삭제를 하면은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재정법 36조를 저희들이 개정하는 방향으로 내년도에 행정쇄신 과제로다가 지금 올려 가지고 합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은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지금 그 7조는 그냥 살려주시면은 저희들이 일하기에 즉 다시 말씀드려서 회기일수가 다 끝나고 나서 내려오는 교부금은 저희들이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관련서류제출)
이러한 것은 이러한 조항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사용을 못하고 국고로 환납해야 되는 환불해야 되는 이러한 애로점도 있겠군요.
그렇지만 일단 이렇게 하여튼 승인간주처리라는 규정은 7조의 규정은 현행 7조 법에 어긋나는 것만은 틀림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승인을 미리 앞으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미리 승인을 해 준다 솔직히 이것은 법의 이용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도 문제가 있는 건지, 맞는지 모르겠는데 동료위원님들께서 한번 이 문제를 숙의를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실정법이 어떻게 될는지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잠시 좀… 저 혼자 나름대로 혼자 결정을 내릴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리 질의를 했더라도…
(「정회를 좀 하죠」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각 시·도 교육청은 이게 전부 들어가 있는데 일반회계에 이게 아마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내국세 11.8%가 이게 거의 추경에 가서 끝에 가서 확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상부로부터라도 준칙에 이게 내려 와 가지고 이제부터 저희들 내려오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 인쇄물에 대해서는 아까 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다가 다음 예산서부터는 철저하게 해 주시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총칙 제7조에 대하여 논의한 바 이 문제에 대하여는 현존하는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개정 및 교육부의 교부금 등 지원금을 조기에 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시에는 반드시 차기추경에 계상을 하고 앞서 논의된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칙 제7조의 내용에 대해 인정하도록 결론을 짓는 것으로 하는데 아까 이병두 위원님이 아주 깊은 질의를 해 준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관리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사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말씀마따나 우리가 깊이 다룰 수도 없고 또 이 예산을 지금 안 다룰 수도 없는 거고 이래서 결국 우리가 안 다루면 우리 충청북도는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인정해서 우리가 오늘 예산을 다루는데 이것을 저희들 위원들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할 수가 없는, 그러나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 그런 협의를 끝냈어요.
교육부에다가 그런 예산을 조기에 내려 보내달라는 건의를 교육청에서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 번에는 이런 일이 거의 없도록 최선을 거기도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할까 싶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요새 각 매스컴에 나오는 것을 보고서 정말로 우리 국민 모두가 다 놀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선생님들 출산휴가 조작문제인데 다른 데서 그런다면 혹시 여타 다른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엉터리 서류를 갖다가 놓고 했다고 한다면 그래도 욕을 덜 먹을는지 몰라요.
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라는 이런 위치에 있는 분들은 다른 분보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색도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불러가면서 대접을 하는 건데 이 선생님이 허위서류를 갖다가 꾸며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할 때 정말로 우리 교육이 앞날이 이게 어떻게 될까 싶어서 교육청소관 예산문제 질의고 뭐고 이것 큰일났다 싶은 생각이 앞섭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무슨 교육을 담당하고 남 앞에 가서 뭐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학생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더군다나 담당했던 선생님은 아이들 앞에 어떤 얼굴을 하고 나설지 참 모두가 다 암담한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됐을 때는 담당교사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이 다 알 것입니다.
아무개의 선생님이 언제 출산했다는 거 모를 리가 있어요? 더군다나 관리직에 있는 분들은 자기들 같이 근무하는, 데리고 있는 직원이 언제쯤 출산했다는 것을 뻔히 알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훨씬 다른 날짜를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정말 큰일났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동조해 준 어떻게 보면 관리자가 더 나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직원을 통솔하는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참 이것을 보면서 앞날이 캄캄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책임자까지는 어떤 식으로 문책을 하는지, 문책의 범위는 어떤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우리 본론에 들어가서 예산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세입에서 보니까 11페이지에 토지임대료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학교부지를 임대했는데 학교부지를 이렇게 많이 임대하는지 어쩌다 가끔가다 한 두 개 학교를 조그만치 임대해 주는 것은 몰라도 각 교육청마다 여러 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임대하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왜 그렇게 임대를 해야 되는지 그 걸 좀 묻고 싶고요.
26페이지에 보면 교육위원회 소관인데 위원부대비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부대비가 뭔지를 잘 이해가 안 돼서 묻습니다.
그것 간단한 것이지만 묻고 싶어요. 또 간단한 것이지만 39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교육위원회 및 도의회 업무추진정보비가 있는데 이게 교육위원회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도의회라고 관계되는 업무추진 정보비는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필요한지 저희들이 주로 관계되는 것 같은데 도의회라고 해봤자 다른 위원회는 별로 소관이 적고 우리 여기 위원들 일곱 분이 주로 해당이 될 텐데 저희들하고 무슨 관계가 돼서 이런 정보비가 필요한지 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 산화 사업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선 55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학생회관 소관인데 복지시설 및 불우단체 위문이 있습니다.
100만원인데 학생회관에서 어디 복지시설하고 불우단체를 이렇게 위문해야 될 데가 있는지 좀 이상해서 묻고요.
또 56페이지에도 볼 것 같으면 유관기관행사협찬이라고 해서 학생종합야영장에서 액수가 약 50만원이지만 이런 것이 있는데 유관기관 행사협찬이 뭐가 다른 데는 별로 없는데 이렇게 해야 될 게 있는지 또 이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액수도 많지 않고 한데 이것은 장장의 업무추진비는 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업무추진비 가지고 써야 될 소관인 것 같은데 틀림없이 장장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해야지 이런 것을 유관기관 행사하는데 가서 조그만 거 하는 거 이런 거 조차 다 예산에서 한다면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세워둘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다음 시·군교육청 소관에서 우선 한 두어가지만 묻습니다.
242페이지에 보면 제천교육청 소관에서 일간지를 15가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우리 신문이 15가지가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다른 도거, 이런 거 다 합하면 훨씬 더 되겠지만 실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렇게 15가지까지가 되는지 무엇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또 480페이지에 보면 단양교육청 소관이 있습니다.
단양교육청 소관에서는 480페이지에 도서자료선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 위원이 누구입니까? 도서자료선정위원회라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책을 얼마나 많이 필요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거 선정위원회까지 별도로 둬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기에 우선 그 정도만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또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우선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조도개선이 나오는데요.
이 조도개선 97실인데 지금 97실은 지금 어떠한 근거에서 조도개선을 하는 것인지 전체적인 조사를 한 내역이 있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97실을 정해서 하게 된 이유는 뭔지 그리고 1실당 보면 지금 67만90원의 예산이 있는데 제가 계산해 봐도 1교실이 25평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25평이죠?
그래서 1교실을 몇 등을 가지고 몇 와트 켜 가지고, 몇 룩스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산정한 것인지 그 상세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64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혜화학교 이전문제가 있는데 이것 한동안 말도 많고 매스컴에서도 사실 많이 다뤘던 문제인데 이것 이전했을 때의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4페이지 충북학생야영장 지하수 개발비가 5,000천만원이 여기 계상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하수를 어떻게 개발하는지 몰라도 한 500만원이면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열배되는 5,000만원씩 여기에 돼 있는 예산이 어떻게 해서 돼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그리고 괄호 해 놓고 당직이라고 써 놨는데 당직운영수당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592만 5,000원인데 더군다나 이게 산출이 395일이에요.
1년에 365일인데 1년보다 30일이 더 많다면 이게 어디 가서 쓰는 것인지 쓰는 것을 다른 데 갖다가 써 놓은 것인지 이게 혹시 365일이 잘못됐나 하고서 보니까 그렇지를 않아요. 395일로 계산된 것입니다. 5,000원 곱하기 3명해서 395일로 계산된 거예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틀림없이 뭐가 이상한 것 같아서 365일을 표기를 잘못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 이해가 조금은 될 수도 있는데 이 표기 자체가 395일인데 전혀 안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수당이라는 게 뭐에 해당되는 거고, 395일은 어디다가 무엇을 하는데 1년보다 훨씬 길은가 이것도 같이 묻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준비가 다 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의내용에 의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먼저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임대료 수입의 그 내용은 저희 학교부지 내에 있는 사유건물이라든가 또는 폐교학교의 부지임대, 관리하기 어려운 초·중학교의 농경지를 임대해 주고 있는데 대한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많다 보니까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 중학교는 지금 실질적으로 농경지로 경작을 못하기 때문에 임대를 줘 가지고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부대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일비, 여비, 회비 이외에 기타 경비로서 예산편성지침에 1인당 100만원씩을 계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10%를 절감해서 1인당 9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의회의 사무직이 의사업무를 담당한 부서에서 교육위원회하고 도의회 실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시설 및 불우단체 비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학생회관 그 기관에서 연중 복지시설이나 불우단체를 위문하거나 또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사업비로다가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기관을 운영하다가 보면 그런 불우단체에서 도와달라고 오는 곳도 많고 또는 그 기관에서 위문을 해 달라고 또 의뢰해 오는 곳도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유관기관과의 행사협찬 50만원 선 것은 종합야영장을 이용하시러 오시는 선생님들, 그 유관기관에서 오는 선생님들 또는 학생대표들에게 음료수 이런 정도 대접하는 것으로다가 5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간지 15종에 대해서 아까 참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에…
잠깐만요, 그 일간지는 그것은 제천교육청 소관이 아니에요.
물론 배분은 했더라도 우리가 집행하는 계획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교육장님이 와서 이걸 답변해 주는 게 제 생각에는 옳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일선에 지금 청소의 장이 예산 편성권이 없거든요.
옛날 마냥 그쪽의 독립기관으로 인정이 돼 있으면은 지금 시·군 지역 교육청에서 하고 마는 건데 지금 광역자치단체가 도교육청은 저희밖에 안 돼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구성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청도 실질적인 집행권자야 기획관리실소관에서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도 도청도, 여기도 본청에서 결정권은 가지고 있지만 실지 실·국에서 답변하는 건 실·국 본청 같은 경우는 실·국에서 예산요구가 들어 와서 그것을 가지고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편성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도 교육청도 각 11개 교육청에서 예산 요구가 들어와서 그걸 집계하고 본청과 전부를 합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은 이제 교육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편성권자는 본청이지만 그 편성을 하도록 요구를 한 사람은 교육장 아닙니까 교육장이 요구 안 합니까?
그러니까 편성권자가 우선 답변을 하셔도 관계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상세한 내역을 아시는 분은 집행권자이지 요구한 집행권자이지 여기서 집행을 결정을 해 주는 부서는 조금 차이가 났는데 그럼 여기도 실·국장이 답변하라면 기획관리실장이 다 답변하죠. 도 본청도.
이것을 매듭을 짓고 답변을 받지.
대전에 2개가 있고 여기 이것 중에서 15개를 지금 본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일선에서 애로점은 출입하시는 분마다 한 부씩 봐 달라고 하는데 그것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15종으로 내용은 그렇게 된 겁니다.
잡지도 일간으로 나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잡지를 얘기하셨는데 잡지가 일간으로 되어 있는 잡비는 난 듣도 보고 못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나오는 일간신문 같으면은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좀 볼 필요성이 있지만 강원도나 충청남도 같은데서 나오는 게 우리한테 더군다나 제천권에서 충청남도 신문이 뭐 그렇게 필요합니까?
이것이 충남권 신문은 대개 옥천, 영동 보은 이쪽으로다가 대개 될 테고…
10명으로 구성이 돼 있답니다.
이것을 우량도서를 선정을 거기서 해 가지고 도서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 선정위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잘못 봤나 몰라도 이건 그래서 단양 교육청 같은 데는 특수사업으로 하나 싶었는데 이것 보다 더 큰 교육청이 사실은 더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런 데는 없는 데가 있는데 이런 데는 적은 데도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물은 겁니다.
단양 같은 데는 퍽 지역도 작고 이러니까 이런 게 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도서자료선정위원회까지 구성해서 거기서 책을 구입할 정도로 방대하게 구성 운영되고 있나…
그러니까 단양 교육장님께서 특별히 아주 무슨 잘 해 보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다른데 없는 걸 할 정도가 된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양반이 뭐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네요.
10명에서 2명 주게 돼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365일은 1년을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실지로 운영하는 그 식당을 운영할 때만 숙직을 하기 때문에 341일 거기에 해당되는 54일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395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얘들을 밥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이 되는 겁니다.
일반 당직수당하고는 이게 다른 얘기입니다.
(「 거기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게.
아침밥을 해 줄라면은 밤에 3명씩 거기서 교대로 자면서 교대로…
우리 위원들도 여러 가지 협의도 좀 있고 또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각자 위원님들 여러 가지 준비사항을 뭐 자료요청이나 이런 걸 좀 준비해 주시죠.
제가 매번 예산심의 때마다 관리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예산사항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11개 교육장님들을 모시고 보다 좀 세심한 예산심의를 하고 또 교육청 산하 6개 사업소, 소장님도 같이 좀 출석을 해서 우리가 보다 좀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예. 어디 관리국장님 어떠세요?
우리 11개 교육장님들을 좀 모시고 일선 행정도 좀 듣고 또 6개소에 선생님들도 좀 같이 이렇게 모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심의를 하는데 좀 같이 이렇게 깊은 이런 토론을 하고 싶다 이런 위원님들 말씀인데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걸로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하실 뭐 자료 요청하실 것이 있으면 지금 해 주세요.
자료요청 하실 분들 계시면 하세요.
그러면 이 회의는 오늘 못하는 거지요.
답변은 다음에 교육장님 하고 사업소장 다 오셨을 때 그때부터 답변을 듣는 걸로…
그러니까 그러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먼저 의결을 해 가지고 의결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든지 뭐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럼 유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질의에 대한 것을 ’93년도 11월 6일날 11시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12월 6일 11시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출석위원수(5명)
유영훈 오운균 박종기 이병두
한장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관 리 국 장신재철
행정관리담당관이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