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2월 1일(목) 9시30분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3.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나. 소방본부
2.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3.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삼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진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현삼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순묵 의원 등 7인 발의)
(09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위원회 회의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심사는 충청북도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올바르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1.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2.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09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실장님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7∼2021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재난안전실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역량강화 연찬회 관련입니다.
재안안전분야 종사자 역량강화 연찬회는 도와 11개 시·군 재난안전담당 과장, 팀장, 그리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한 강연이라든가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현장경험사례 발표, 또 발전방향 토의 등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민안전처가 잘 아시다시피 2014년 11월에 출범한 이후 우리 도에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지난해 7월부터 재난안전실이 신설됐으나 아직은 조직이 신설된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도, 시·군 간 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 간의 업무협조 등이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연찬회 등을 실시해서 도, 시·군 간에 수평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발생 시 공동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역량강화 연찬회 사업을 신규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안전교부세로 추진하는 달천 사내지구, 능촌지구 유지관리 신규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달천 사내지구 유지관리 신규사업은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집중호우 시에 하천 내의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퇴적토의 제거 그리고 제방 보수·보강 등 하천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달천 능촌지구 유지관리 신규사업은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 일원의 하천 제방 안전성검토용역 결과 제방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서 제방 붕괴 대책이 시급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달천 사내지구는 15억 원, 달천 능촌지구는 12억 원의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보하여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수혜도와 시급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방하천 정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재난안전실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예산 관련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설명자료 41쪽 관련돼서…
재난안전관리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기본계획에 재난안전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 또 분야별 재난 및 사고의 범위 설정 등 관련된 전반적인 용역을 하고 있는 거죠? 맞죠?
지금 현재 정책심의를 해서 내년에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2개년도 사업인데 용역기간하고 지금 사업기간하고 안 맞잖아?
저희가 현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매년 안전관리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 실행계획은 추진을 하고 있지마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전략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 중장기계획을 세워보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가 지금 중장기계획 수립 관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개 보면 중장기계획은 한 5년 단위로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약간 좀 잘못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에 전혀 안 맞는 거죠.
용역기간하고 사업기간이 지금 안 맞아. 1년 이상이 차이가 나 버리니까 이거는 당연히 명시이월사업, 같은 명시이월이라도 2개년도도가 겹치는 경우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조서를 첨부를 하든지 사전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자료 보니까 전혀 안 맞는 거 같아서 제가 그거 지적하고자 하는 거지 뭐 그 내용 자체를 지금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그건 제가 좀 참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관리과장님한테 한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2쪽에 보면은 재난심리회복지원 관련 사업인데 이게 대한적십자 쪽에 주는 사업 같아요.
경상보조 같은데 이건 지원근거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경상보조 지급하나요? 아니면 이거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야 지급할 수 있는 거 같은데, 내용이.
지금 조례 정비하고 하나요, 아니면…
이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방 조례 확인을 제가 해도 되냐 이거 묻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이거 지출할 수…
돈이야 1,500만 원 별거는 아닌데 이 경상보조 지출하려면 우리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느냐, 그거 정비하고 지금 예산 편성 요구했냐 제가 그거 묻는 거예요.
이거 지금 올해 바뀐 거 알고 있어요, 관련 법령?
그러면 조례 개정 안 했으면 못 주는 거 아니여. 그런 거 한번 좀 챙겨보시라고 확인하는 건데, 잘 알았어요.
별거 아닌 거 같아도 그런 거 좀 충분히 숙지를 해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사업비가 당연히 크지 않아서 큰 염려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소액이라도 어쨌든 절차와 어떤 그런 게 맞지 않는다라면 또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재과장님한테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109페이지, 109쪽인데 지방하천정비사업 자료관리시스템 구축 해서 예산에 올리셨는데 저는 이게 잘못된 거보다도 지금까지 시스템 구축이 전혀 안 돼 있었어요?
현재까지는 전혀 이런 구축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현재 전체 서버가 도로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 가지고 한 2,000만 원만 들이면은 저희들이 4년에서 7년 정도 걸리는 사업을 총괄 정리해서 감사자료라든지 의회의 제출자료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도로과한테…
아예 하는 김에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떤 효용성 이런 거보다도 오히려 이건 계속 더 장려를 해야 되고 또 완벽하게 앞으로 관리를 해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뜻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전체 서버까지 만들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도로관리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놨습니다, 서버를.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이런 자료 프로그램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2,000 정도 들여서 한번 해 보고 만약에 더 필요로 하는 거에 있어서는 추가로 앞으로 더 계속 발전해 나간다든지 개선해 나간다든지 이렇게 좀 해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 지금 이걸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더 관심 가지고 더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긴급이란 용어가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용어가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이 보니까 뭐 자연재해 저감시설 또 긴급보수사업으로 23억 전년도 대비 그런 수준인데 이런, 어떤 부분에서 긴급을 요하는 건지 또 어떤 그런 평가나 점검결과가 어떤지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기금이 2017년도 조성계획이 약 69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15%를 적립하고 나머지 85%를 사용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긴급한 것을 우선적으로 쓴다는 그런 과정에서 1년에 저희들이 전체 실·과나 시·군이나 각 해당부서에 사업 신청을 의뢰를 해 가지고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시급한 것이 이거 이거다 해 가지고 부지사님 위원장으로 돼 있는 위원회의 결심을 맡아 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설제 관계는 우리가 사업소에서 일부 일반예산으로 있는데 사실 매년 눈의 측정치가 정확치가 않아 가지고 부족할 때는 저희들이 사 주기도 하고요, 기존에 일부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해 가지고 사 주다가 그것이 편성이 좀 여유가 있다든지 하면 또 나중에 변경해서 조정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기본은 넣어놓고 해 줘서 나중에 정리가 되든지 그러면은 일부 조정을 해 가지고 긴급하게 더 써야 될 경우도 생기고 덜 써야 될 경우도 생기니까 그때그때 맞춰 가지고 일단 하고, 현재는 약간은 일부를 반영해 놓고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시·군에 자본적 이전해 가지고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그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군에 보조할 수 있는 것이 매년 일정 부분 있어 가지고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또 조사연구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도 중요하고 또 시·군 대비 투자 대비 부담 부분도 한번 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 좀 더 힘이 되는 예산 편성을 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마련해 보도록 이렇게 촉구를 한번 해 봅니다.
하여튼 기금 활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도라든지 또 이렇게 잘 맞게끔 활용을 하고 이랬을 때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항상 마련해 주시고 일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활용한 가능한 금액을 알뜰히 알차게 쓸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노력해서 최소한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이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우리 안전정책과장님, 국민안전현장관찰단 운영인데 이것이 위원회 횟수가 4회, 8회로 줄었는데 이 금액이 4,700만 원씩 줍니까, 이 예산이? 전년 당초예산보다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우선 국민안전처에서 국민안전현장관찰단 운영을 작년 10월 5일에 전국에 한 464명 정도를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 도가 22명이 위촉이 됐었는데요.
당초에 국민안전처에서 훈련지침이 중간에 변경이 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고 금년도 추진한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민안전처가 2014년도 10월에 생기고 작년도 7월에 재난안전실이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신설돼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게 삭감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증액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58쪽,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지마는 2015년까지 내용연수가 지난 걸 많이 폐기하는 바람에 지금 이 수가 엄청 줄었는데 내년에 3,000개를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각 시·군으로 따지면 얼마씩 돌아갑니까, 이게? 각 시·군별 저기 하면 어느 정도.
2003년에서 2005년 그러니까 2005년산까지 10년이, 방독면의 기간이 10년인데요, 유효기간이. 그 화생방 사령부에서 전문가들이 점검을 해서 폐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10년이 넘어도 폐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2005년산 이전 거는 전부 다 일제 폐기하라,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갑자기 우리가 방독면 보유 수가 줄었고요.
그래서 국민안전처에 건의를 해서 저희가 매년 전에는 한 1,000개 정도 국·도비 지원을 해 온 상황인데 국비 지원을 3,000개를 이렇게 더 확보를 해서 내년에는 방독면을 확대하도록 하고요, 또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군에도 적극 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별로 나름대로는 우리가 수요파악을 해 가지고 이렇게 배정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보면은 지금 현재 100%가 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폐기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 수요에 따라서 시·군에 배정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그게 어느 정도 저기가 돼야 또 시·군도 어차피 우리가 도에 이게 끝나면은 바로 당초예산을 아마 할 텐데 이래서 각 시·군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포상금이 예산을 책정을 안 한 관계로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 내년도에 활성화를 위해서 실시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수신고자를 선정을 해서 분기별로 시상금 지급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놀이 경감사업하고 이제 인명…
이 사항은 시·군에서 일단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저희가 예산 책정을 하는데 지난번에 3회 추경 때 재난안전교부세, 특별교부세를 안전처에서 지원받아 갖고 8,790만 원을 지원받아서 시·군에 기이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 시에 시·군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충족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감소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치수방재과장님, 이게 아마 올해 3회 추경 때 시·군 자율방재단 지원사업이 새로 올라온 거 같고 이 자율방재단연합회 돈 주던 한 1,500만 원을 아마 쪼개서 이게 두 쪽으로 나눈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시·군 지역자율방재단 지원금액 2,200만 원은 저희들이 12개 시·군을 특화사업으로 하는 사업을 매년 해 보다 보니까 시·군비에 어려운데 좀 도에서 더 도와 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200만 원씩 지원하는 거로 해 가지고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못해 가지고 제외를 시켰는데 이거는 다음에 추경에 기회가 되면은 다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별도로 다짐대회 시·군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은 별도 예산으로다 세운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잘못하는 바람에 그렇게 돼 가지고 다음에 추경 때 반영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거?
기본계획이 원래 실지 신규로 설치하는 기본계획은 거의 100%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옛날에 과거에 해 놓은 거는 50년 빈도, 30년 빈도 이런 것이 있어서 최근에는 80에서 100년 빈도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계획지침에도 우리가 5년에서 10년이 지나가면은 재정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2억 정도 도비를 활용해 가지고 그래서 재정비를 계속 작년서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시기도 많이 걸리고 그래 가지고 매년 이 정도로 우리가 한 3개 정도 하천을 실시하고 있는 건데, 3개 하천도 연내에 이런 거는 좀 부족하지마는 그래서 12억 예산을 매년 세워서 재정비가 작년에서부터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앞으로 한다고 그러면 몇 년 걸릴 거예요.
그래서 돈 예산 확보되는 대로 3개 하천 정도라도 계속 꾸준히 해 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방하천 미불용지 맨날 나오는 얘기인데 올해 우리 10억 중에 다 소진됐습니까, 이거 지금?
일전에 3회 추경 때 말씀드렸지만 명시이월을 약 한 3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추정치로 쓰면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마는 거의 다 쓸 거라고 보고요. 또 내년에도 10억을 세웠는데 10억 정도 예산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제 수는, 전체적으로는 많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많은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10억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남아 있는 군이, 시·군 중에.
(…)
아니 뭐 저기 하면은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지금 여기 현황, 우리 현재 미불용지 대상 보니까 음성군이 지금 제일 많습니다, 지금 미불용지 안 나간 것이.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하천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대비해 갖고 하천사용료 세입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특별히 세입 계상을 이렇게 해야 될 특별한 어떤 하천사용료가 어디서 특별히 징수가 더 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나요?
이번에 좀 증액이 더 됐는데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수치를 정할 때 5년 치를 평균을 냅니다.
그런데 예산 쓴 5년 치를 평균을 내다 보니까 작년에 누적돼 가지고 단양군에 한일시멘트가 더 나와 가지고 15억이 됐습니다.
그래 그런 걸 플러스해 갖고 나눠보다 보니까 연평균 그러니까 연 3년, 5년 치 평균을 나눠보다 보니까 14억이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14억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가 10억 8,000, 2014년도가 10억 3,000, 2015년도가 11억, 그다음에 2016년도가 15억 6,000, 이거 더하면은 14억 원이 나오나요?
이거 안 나올 거 같은데 계산에,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따져도 이거 뭐 12억…
그래서 그게 1년에 한 2억 정도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는 더, 단양군에서만 순수하게 한일시멘트 수 사용료 그게 더 늘어난 걸로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도에서 하천용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매번 새로운 계약에 의해 갖고 하고 있고, 점용료가 또 그렇게 급작스럽게, 하천 시설이 점용이나 하천 사용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게 아닌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세입이 증가한 부분은 그러면 그전에 한일시멘트 하천수 사용에 대해서는 징수를 했었습니까?
그전에 하천수는 일단은 한일시멘트 거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5년 치 거를 누적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소급해서 받은 겁니다.
5년이 넘으면은 받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한일시멘트 같은 대기업에서 하천수 사용에 대해서 징수를 못했다면은 적게 쓰고 있는 데, 하천수 쓰고 있는 데는 거의 징수 못하고 있는 걸로 되겠는데 그 부분 한번 좀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천수 관련해서 우리가 세금 내고 관리하는 것이 한강통제소에서 하는데 거기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아마 저희들도 한강통제소에서 다 물값 매기고 수입은 시·군으로 가고 그러는 건데 하여튼 한강통제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다른 데 사용하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조사해 가지고, 조세가 형평성 있게 과세가…
지금 현재 하천수를 받고 있는 데가 도내에 세 군데가 파악된 게 있는데요. 단양의 한일시멘트하고 진천의 초평농공단지하고 또 옥산면의 대한제지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현재 하천수를 사용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하천사용료에 대한 거를 우리가 편성을 할 때 사용료 나온 거에 대한 거를 매년 치, 지금 말씀드린 대로 5년 치를 잡았으면 5년 치 해서 평균치를 잡은 것이 아니고 평균치보다, 그러니까 올해가 15억, 16억 되니까 그 밑에 전년도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14년도… ’15년도, ’16년도 거를 둘로 나눠서 그 중간 정도 14억, 이렇게 매긴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그런 세원 추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 뭐 누구나 갖다 하천수에다가 파이프 갖다 대고서는 물 끌어다 쓰면 그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고절차가 있다든지 아까 얘기한 대로 한강통제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공유해서 충청북도 내 부과할 수 있는 데다 한 건가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안 돼 있다 그러면은 파악을 해 가지고 한번, 정확하게 호칭이 어디, 한강통제?
그거는 어디 소속이에요? 국토부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런 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정확한 현황을 서로 협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판단을 한번 알아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전부 다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도내에 과세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또 과세를 못한 것은 없는가 해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조사해서 또 이 검사도…
이거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결국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과잉대응 형식의 어떤, 이루어지면서 교육, 연찬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쭉 1년간 다 했다가 결국은 과잉 예산 편성이 돼 가지고 다 사업 집행을 못하고 또는 계획을 잘못 세워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교육비, 연찬비가 거의 다 감액됐습니다, 이거 보니까.
거의 다 지금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연찬회 횟수도 줄어들고 이래서 물론 줄어들었겠지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야, 이거 이런 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충청북도에서 진짜 행정에 관해서라고 그러면은 참 최고이신 우리 충북도청 공직자들께서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마 전년에 했던 사업을 또 못하거나 아니면은 축소하거나 이렇게 하는 예산서가 쭉 올해 온 거를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다 말씀을 안 드리겠지마는 물론 잘 따져서 편성을 했겠지마는 또 남아 있는, 그리고 새롭게 진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도 이런 부분이 없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과하게 예산을 편성했거나 또 의욕만 앞선 그런 예산 편성이 된 거나 이런 부분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해서는 아까 명확하게 답변이 잘 안 된 거 같아 갖고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비는 대폭적으로 감액을 했고, 시·군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은 증액을 했어요.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시·군에 20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방재단에. 특화교육을 하기 위해서 200만 원씩 지급한다는 건 알겠는데 왜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비는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됐느냐 그거를 말씀을 한번 정확하게…
다짐대회 하는 금액이 이 정도 금액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 계상을 안 하고 누락을 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매년 말쯤 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추경에도 기회가 있다는 얘기… 아, 그거 그 금액이 감액이 돼 있다.
두 분 위원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게 지난번 3회 추경 때도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무용품비로 세웠다가 그거를 실비보상이 되다 보니까 수당개념으로 보상금으로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그게 누락이 된 겁니다.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 지금 괴산하고 보은의 달천, 괴산하고 보은에 걸쳐 있는 하천인가요, 우리 치수방재과장님?
소방안전교부세로다가 사용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사업을 하면은 하천정비라는 걸 국토부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하천사업을 하면 약 200억이나 300억이나 곳에 따라 틀리겠지마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소방안전교부세는 저희들이 소방안전세 교부 그 예산 형편에 따라서 소소하게 긴급히 쓸 데라든지 또 긴급을 요한다든지 이런 하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소소하게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많은 돈은 우리 기본적인 정비에서 하고 일부 약하게 들어가는 거는 이런 소방안전교부세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순서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는데 왜 소방교부세로 나오는 것만 특별하게 별도로 떼어서,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가령 순위가 1번, 2번, 3번, 4번에 정해져 있으면 1번, 2번, 3번은 이번에 교부된 하천정비 국비를 사용해 갖고 도비 보태서 하고 4번, 5번은 소방교부세 내려온 거로 하고 이런 순서로 해 나가는 거 혹시 아닌가…
어쨌든 예산 차이도 많고 이건 일부 약간씩 나와 가지고 이거는 교부세로 오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소방안전교부세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시·군에서 다 긴급을 요하는 하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우선순위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항목에, 예산 항목에 소방안전교부세가 많아요, 여러 가지로. 그렇죠?
몇 군데 있잖아요, 지금.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과 다 소방안전교부세 가지고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 여건 속에서도 사실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 도민들은 이 하천예산이라든가 도로예산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은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참 몇 년간 하천예산 뭐 도로관리예산, SOC예산이 계속 줄어드는 그런 형태를 보임으로 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올해는 우리 재난안전실 소관 치수방재과 하천정비, 하천공사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해 갖고 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아직까지 시골에는 하천정비, 도로정비 할 데가 많이 있어요, 위험한 데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우리 도가 진짜 그야말로 치수만큼은 안전한 그런 도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재난안전실장님 특별히 직원들하고 노력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이렇게 함께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사실 좀 걱정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이 1,600억쯤 되는데 지난해보다는 한 200억 이상 좀 늘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부 추세는 그렇지만 최대한 하여튼 국비 확보, 소방안전교부세 확보 이런 의존재원을 따오는 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40쪽에 보면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은 사전에 말씀을 주셔서 이해를 하는데 이게 국민안전처에서 2016년도에 처음 시작한 것인가요, 사업인가요?
2016년도 국민안전처에서 시범적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 준해서 저희도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소방안전교부세에서 해 주는 거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 광역계획서로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적어도 시·군에, 시범사업이라고 한다면 시·군에 한 곳씩은 추진해야 될 거다, 그리고 평가를 봐야지 한 군데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전처의 계획에 따라서 하겠지마는 적어도 이런 모델사업을 이렇게 시·군 자체 내, 만약에 안 되면 시·군 자체 내라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시·군 자체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지마는 이 사업이 확대되면 추가적으로 더 모범적으로 모델 케이스가 돼서 확대될 계획을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도 이게 시범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 도에서도 안전사고사망자 감축목표제를 추진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추진을 계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41쪽에 보면은 기본계획수립인데 우리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지난번에 환경기금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다년도 용역의 예산 편성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사항 같은데 실제로 2017년도에 집행되는 건 1억 5,000이 다 집행되지 않죠? 계약 때 일부가 집행되는 거죠?
지금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아직 타 시도 사례도 없고 우리 도에서 좀 선제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2개년도 해서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계약내용에 보면은 계약 착수금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최종 용역보고회 한 후에 납품이나 검수해서 최종 결산을 해서 잔금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처음에 착수금 약 한 50%를 지급하고 또 추진 과업지시서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 보고 진행상황을 파악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같은 경우는 이것을 감액하고 잔액을 감액하고 내년도에 또 세운다고. 또 세우는 방식으로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이렇게 결정돼 있으면 명시이월이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비사업은 취지에는 좀 맞지 않는데 여하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다, 예산 올해 총액을 다 세워서 그걸 이월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사장시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올해 필요한 것만 세우고, 총액은 인정을 해 놓고 올해 필요한 걸 세우고 내년도에 또 계속사업으로 세우면 될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를 총액은 세워놓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회계절차상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가능한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억 5,000을 다 세워도 내년도 2017년도에 1억 5,000 다 지출하는 게 아니니까 계약대 50%만 준다. 50%만 선급금으로 준다 이렇게 계약을 하면은 나머지 50%는 내년도에 세워도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린 겨. 우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한번 세밀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출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 초도금 주고 정산이 안 되는데 제품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 정산을 해 주느냐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의 부분에. 다년도 용역의 부분에는 그런 난점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42쪽에 보면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 교육이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또 교통연수원의 사무감사 때도 고령 운전자들의 문제점, 반응속도가 늦어지고 인지도가 낮아지는 그런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운전자들의 부분이고 여기 직업으로 가진 운전자들 이 부분, 여기는 일반사람들에 대해서인데 그 부분에는 빠진 거 같아요.
어린이나 다문화가정 했는데 일반 고령자,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문제 이것도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 우리 사업을 여기 하면은 그에 맞춘 프로그램도 같이 가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나 노인, 아니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희가 실시해 본 결과 89회 중 대부분을 보면은 79회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경우에는 집중력도 좀 떨어지고 해서 1시간으로, 2시간에서 1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문적으로 직업을 하는, 운전을 하는 노인분들에 대한 교육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이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로써 예산 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충북도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도 절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삼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진 의원 등 7인 발의)
(10시40분)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현삼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진재해대책법」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되어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법률상 위임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안 제4조제3항은 상위법의 위임을 받지 않은 사항이므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는 운영세칙을 신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고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병진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 제1선거구 박병진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골재채취료 분할납부요건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하고, 가산금 징수 및 요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3항은 골재채취업자의 분할납부요건을 1억 원 이상에서 50만 원으로 초과, 완화하고 안 제5조 및 제9조는 각각 점용료 가산징수와 요금 부과·징수 근거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소방본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1.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소방본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부장님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7∼2021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본부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119안전센터 신축 관련 실시용역 이후 조속한 건립을 통한 도민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추가 예산확보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 있었습니다.
이는 연수안전센터가 총사업비가 19억 2,900만 원 정도가 소요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설계비만을 계상하였으나 사업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됨에 따라 2017년도 1월부터 연수안전센터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1회 추경 시 불요불급한 긴급사업임을 감안하여 건축비 및 감리비를 확보하여 연내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번, 소방안전교부세 중점사업인 노후 소방차량 보강사업이 금년도 교체 완료됨에 따라 노후율 제로를 달성하는 데 향후 소방안전교부세 편성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7년도까지는 소방차량은 물론 개인안전장비, 구조구급장비 등 그동안 해소되지 못했던 장비 노후율이 상당히 개선되어 향후 당해연도 발생하는 장비 노후율만 해소해 나가면 됩니다.
따라서 2018년도 이후에는 소방안전교부세로 노후 청사 개선 및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보다 나은 복지환경 조성과 소방 사각지대 소방력 보강 등 소방교부세 사용범위를 넓혀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중앙과 적극 교감하고 건의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어제 서문시장에서 큰 화재가 났는데 사실 오늘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지마는 우리 지역의 재래시장, 지금 소방 활로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충청북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또 서민들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을 했고, 저희가 한 61개소가 있는데 서문시장 화재를 계기로 해서 또 저희가 겨울철에도 특별안전대책 이런 차원에서 특별조사도 하고 이랬는데 어제부터 저희가 특별조사를 실시해서,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 그래서 어제 특별히 저기 해서 점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좀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 같은 데는 소방차가 진입하는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은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으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또 어제 언론을 보니까 우리 무슨 의용 뭐야, 우리 의소대, 아니 의소대가 아니라 뭐 저기를 안 줘 가지고 문제가 어제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그게?
그런데 금년도 연초에 저희가 보통 한 40여 명 예상을 하고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소요 요청도 그 정도 했는데 저희가 배치받기를 한 20명 더 추가해서 그러니까 64명을 더 받아 갖고 한 20여 명 초과하니까 예산부족이 발생했는데, 물론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미리 예측을 해서, 저희가 9월에 알기도 했지만 미리 예측을 해서 좀 더 빠르게 해서 예산전용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추경까지 이렇게 일이 미뤄진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추경에 이번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금주, 다음 주 중에 12월 5일까지 전액 다 지급될 예정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이런 일이 발생됐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저기는 국가에서 주는지 알았더니 웬 우리가 이걸 또 주나 해 가지고.
그다음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단양소방서가 건축비가 올해 17억 이 정도만 서면은 소방서 신설을 내년에 하는데 하자가 없는 거죠?
이 저기 갖추는데 이렇게 많은…
저희가 정보시스템 구축이 전반적으로 그 부분이 한 6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한 거의 반 정도 이렇게 들어가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비용 소요가 있습니다.
자재실하고, 자재실 같은 게 부족했었고 지금 헬기가 사실 좀 노후화됐고 오래됐기 때문에 그 예비부품 같은 것들을 많이 갖춰 놔야 됩니다.
그래서 자재실이 좀 부족하고 이번에 하는 바람에 같이 또 사무실 옆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군 항공시설 뭐 항공창고 이렇게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음이 있고 그래서 방음시설을 한꺼번에 같이 하게 됐습니다.
신상수 소장님이 한번…
구조기법훈련장은 저희들 인명구조사 시험과목에 있는 종목인데요, 수평이동 또는 지하의 맨홀에 인명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 설비입니다.
기본적으로 훈련탑은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요 이 구조기법과 관련된 거는 금년도에 서부소방서에 설치를 했고요, 일부 그것도 좀 보강을 할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하여튼 구조기법에 관련돼서 서부소방서에서 했고 그다음에 동부하고 나머지도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거를 설치되는 과정을 좀 먼저 지켜보다가 이 제품이, 훈련시설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선정이 돼서 갈 수 있도록 되면, 분위기가 되면 일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여기 속리산안전센터 공기충진기실 설치는 2,000만 원인데 우리 음성하고 진천에 세워 주는 공기충진기는 1억이, 그러니까 한 5,000만 원씩 저기 되나 본데 자체 내용이 2개 내용이 틀립니까?
지금 공기충진기하고 충진실을 만드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충진실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속리산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충진실이기 때문에 충진기를 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위원장님의 저기입니까, 아니면 저기서 해 주신 겁니까?
그 센터나 이게 좀 기존에 낡은 게 많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순차적으로 보강하는 거로 서에서 의견이 올라온 겁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꼭 어떤 특정한 사업을 또 어떤 특정한 예산을 집어서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예산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까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는데 그때 제가 타임을 좀 놓쳤습니다.
그래 지금이라도 조그만 게 하나 있어서 자료를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하고 각 서별 2017년도 신규사업 내역하고 그 관련된 예산을 정리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우리 충북소방본부 관련된 예산을 보면서 상당히 많이 예산이 경직돼 있다, 이렇게 먼저 간단하게 지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기존 소방관들이 할 수 있는 진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구급 관련 또 특히 장비구입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야 당연히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히 교체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숙명을 안고는 있습니다.
그 외에 최근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대가 변화 또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신규사업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좀 예산을 요구를 하고 확보를 하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우선 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장비구입 내지는 물품구입 또 보니까 주로 각 공사, 각 서별 지구대, 센터 공사, 환경개선사업 주로 이런 거에, 물론 노후화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순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장래를 보고 우리 소방 쪽 예산도 항상 답습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돌려서 이제는 소방복지 또 소방안전에 관련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 또 사업 발굴들이 얼마든지 저는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눈을 좀 더 돌릴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거를 전제로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질의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소방본부하고 각 서별로 전체적인, 제가 정확한 수치를 지금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인건비하고 각 서별 나머지 장비구입이 됐든 뭐든 우리 전체 충북도의 소방본부 전체의 서 포함해서 인건비 대 장비구입이 됐든 여러 가지 사업예산 대비가 대충 몇 대 몇 정도 형성이 돼 있어요?
인건비가 대충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나요?
인건비가 66.83%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전교부세 교부금하고 우리 지방비 재원하고 지금 총액으로 따지면 대충 얼마 정도 이렇게 서로 비교가 되나요, 전체 금액으로?
뭐 양쪽을 다 몰라도 한쪽만 알면 자연적으로 알게…
그렇게 되면…
(…)
그럼 나중에 더 한번 내가 자료로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소방차량 노후율도 거의 제로 가까이 될 정도로 지금 안전교부금이 계속 효과를 많이 발휘하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한은 계속 쓰기는 써야 되는 거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장비교체에만 치중할 수는 없는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이 됐든 여러 가지 다양한 소방의 어떤 전체적인 복지 관련된 이런 신규사업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그 대신 즉흥적으로 우리가 쓴다라는 거보다는 그러지는 않겠지만 뭔가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좀 플랜트(plant)를 조성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써 나가는 그런 우리 충북도 소방본부의 어떤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의미로 한번 촉구를 드리고…
하여튼 제가 서두에 또 하나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 내용들이 다 거의 물품 구입하고 공사, 환경개선사업 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 다른 부분들이 많이 오히려 좀 발굴이 되고 쓰여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소외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지금 전체적인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소방관들을 위한 여러 가지 장비구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우리가 눈을 돌려서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서 신규사업을 좀 발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좀 답변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겠다라고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복지라든가 안전 등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을 하고 그리고 소방안전교부금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잘 됐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 좀 예산 편성에 운용하는 과정, 여러 가지 앞으로 그런 부분들 신경을 좀 더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한정된 재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의 여건, 어려움,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장비 노후율도 높았고 그래서 시급하게 3개년간 장비를 먼저 이렇게 하게 됐는데 좀 더 위원님들의 뜻에 맞게, 시대 변화에 좀 맞게 장비뿐만 아니라 장비가 많이 개선이 되면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저희 직원 복지나 이런 차원에서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예산이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구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00쪽에 보면은 동부소방서에 본서 대회의실 운영물품이 있는데 다른 소방서별로 다 물품단가가 틀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청주동부소방서는 접이식 테이블하고 회의실 의자만 이렇게 단가를 볼게요. 접이식 테이블이 31만 원이고 회의용 의자가 8만 원이에요, 단가가.
그러고 제천소방서 522쪽에 보면은 접이식 의자가 10만 원이고 단가가, 교육용 책상이 25만 원입니다.
또 530쪽에 보면 옥천소방서 책상이 20만 원이고 의자가 10만 원, 그다음에 555쪽에 보면은 음성소방서의 접이식 의자가 5만 5,000원이고 이동식 탁자는 32만 원.
이렇게 다 틀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은 대개 회의실용이에요, 대개 보면은. 회의실에 하는데 용도는 비슷할 거다. 그런데 단가는 이렇게 왜 차이가 나느냐.
우리 소방본부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산을 여기서 총괄적으로 짰을 테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다소 서별로 이게 차이가 있는데 소방서별로 필요한 것을 정해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사실 지금 소방서별로 계약을 할 수 있는 회계관이 지정돼 있고 이건 뭐 저희 충북의 문제만 아니라 전국의 서별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방서별로 운영 특성에 맞는 예산집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향후에 혹시 실제 구매 시 성능 이런 걸 파악해서 좋은 제품이 있나 좀 이렇게 가격을 잘 맞출지,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보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물품구매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466쪽에 보면은 안전장갑이 15만 원인데 469쪽에 보면 개인장비 교체 보강 안전장갑은 3만 7,000원이에요. 그리고 476쪽에 의용소방대 개인장비 보강 구입은 10만 원이고.
이거는 사양이 틀릴 수가 있을 거 같은데, 소방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납니까, 사양이 틀리더라도?
여기 규격하고 성능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신규 채용자 같은 경우는 화재진압용 안전장갑이다 보니까 가격이 많고요.
그다음에 전용 화재진압이 아닌 일반 구조용이나 소방활동에 필요한 장갑은 좀 더 가벼운 걸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규격하고 성능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 방화두건도 여기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에는 3만 9,000원인데 개인장비 우리 소방공무원 개인장비 교체는 3만 7,000원이고요.
이것도 다 그런 사유입니까?
방화두건은 지금 가격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틀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업체나 성능에 따라서 좀 틀리기는 하지만 향후 집행과정에서 단가 조정이나 이런 걸 좀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다 조달물품이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저희가 예산은 실제 집행과정에서 품목이나 단가에 대해서 좀 일관성 있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장비 구입 단가, 예산편성 지침에 주요 행정장비는 단가를 설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해라 이렇게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예시한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소모품,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일괄 구입해서 이렇게 지급해 주는 방식이 타당하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일단 개별 소방서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 또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의 문제가, 여러 가지 책임과 권한의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거 그렇게 일괄 구입해서 하는 것이 가능한지, 타당한지, 합리적인지 그런 거는 더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단가, 단가 조정은 일정 정도 기준 설정은 여기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조달물품도 여러 가지 조달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능이나 이런 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 거를 어떤 소방서에서는 10만 원짜리 쓰고 어떤 소방서에서는 5만 5,000원짜리 쓰면 되겠습니까? 똑같은 소방서인데.
그리고 성능이나 품질이 비슷하다면은 비슷한 수준에서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것도 예산의 부분, 예산 절감이나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도 되는 거고 형평성인 부분도 있는 거다.
이런 부분이 물품구입에서 간과되고 있다, 지금. 이 부분을 여기서 단가를 예산 심사하면서 전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마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집행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하시라.
그러고 시스템을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일괄 구입해서 소모품 같은 경우는 지금 열거한 거 말고도 소모품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품질이나 성능이나 다 몰라서 지적을 못 드리는 건데, 말씀은 못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까지 고민해서 어떤 게 과연 효율적인가.
일괄 보급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게 실행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을 거다. 그 부분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면은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단가 기준을 설정해서 이렇게 해 주셔야지 된다.
예산 편성할 때 당연히 우리 본부에서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집행과정에 총괄적으로 물품 구입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좀 일관되게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서 집행과정에서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7쪽에 보면은 헬기정비 자재실 신축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은 그냥 자재실 없이 이렇게 보관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관 장소가 있었습니다. 보관 장소가 있었는데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헬기가 노후되니까 보유해야 될 소모품이 좀 많아짐에 따라서 격납고에 또 별도의 추가적인 장비 자재실이 더 필요하게 돼서 자리를 만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어컨하고 난방기만 있어서 했는데 이번에 아예 정비 그 자재 수준을, 저기 보관 수준을 높이려고 항온항습기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4쪽에 보면은 프린터인라인 우편물봉함기가 있는데 이거 쓰임새는 이렇게 정의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소방본부나 다른 소방서에 다 이게 구비가 돼 있습니까?
이거는 민원 우편물이 서부소방서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의견을 모아 가지고 신규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좋다고 그러면 다른 서에도 전부 다 확대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소방서는 얼마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안 검토를 하다 보니까 주요사업 설명자료 458페이지에 보면은 식당 임대료 세입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세입이 1,400만 원 정도가 감소를 했기에 뭐가 이렇게 많이 감소를 했나 확인하니까 이제 보고, 식당 임대료에 대한 보조자료만 놓고 따지면은 옥천하고 괴산소방서에 식당임대를 위탁 운영에서 직영 전환했기 때문에 임대료가 빠져서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전년도에 옥천하고 괴산에 임대료가 얼마였었나 하고 제가 전년도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전년도에 2016년도 세입 계산됐던 게 옥천이 500만 원 그다음에 괴산소방서가 50만 6,000원 이렇게 작년에 세입 계산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은 제천소방서도 작년에 553만 원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지금 현재 올해 보고에는. 그래 자료가 왜 이래 부실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하나 다 따져 보니까 분명히 보고자료에는 공유재산 임대계획에 의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아주 명시를 다 해 놓으셨더라고요. 산출기준도 있고, 건물평가액, 토지평가액 해 가지고.
그런데 임대 평방미터는 다 똑같은데 임대료가 전년도 대비해서 청주동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임대, 그 식당이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작년에는 129㎡를 사용했었는데 올해는 51.84㎡밖에 사용을 안 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준 건 이해가 가는데, 진천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자리에, 위치에 식당을 똑같은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에는 436만 원이었었는데 올해는 280만 원으로 갑작스럽게 줄었어요.
왜 이렇게 자료가 다 부실하죠, 소방서 거가?
여기 소방서 거 예산 심의나 뭐 이렇게 행정에 접하다 보면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오늘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부분인데 충청북도 감사에서 회계감사에 소방본부가 아주 여러 가지의 지적을 받았다라는 그런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 공무원들이 불 끄러 다니시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회계업무라든가 행정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직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냥 소방업무가 그런 거하고 상관없다, 이런 데서 그래서 좀 약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고 해명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운영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이게 직원의 의견을 받아서 그리고 조리실 면적 저도 이거 예산 검토를 하다가 좀 문제가 있겠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 부분인데, 면적 같은 것도 차이가 있고, 면적의 차이가 생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식당에 밥을 먹는 부분까지를 포함할 것이냐, 복도나 이런 부분을 포함할 것이냐 아니냐, 뭐 조리대만 포함할 것이냐, 이렇게 하면 임대료가 줄고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직원들 입장에서 줄인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통일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부 서별로 통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진천소방서가 작년도하고 같은데, 면적이 같은데 액수가 줄었다는 부분은 파악이 안 돼서 진천서장이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액이 발생한 것은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의 산정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요, 전기료하고 상수도료 그리고 가스료가 전년도에는 임대료에 포함이 됐었는데 올해는 그게 업체에서 직접 납품을 함으로써 상계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의회에 제시되는 모든 자료가 객관성과 근거를 가지고 제출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제가 전년도 물품구입 예산서하고 올해 예산서하고 한번 갖다 놓고 비교를 해 보니까 차이가 많아요.
그래 결국은 각 소방서에서 물품구입 의뢰가 올 때 아니면 예산을 세울 때 주먹구구식으로, 사전 견적이라든가 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확인 안 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올렸으니까 결국은 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이런 거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후감사에서 회계에 지적을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소방서에서.
그래 이런 부분은 분명히 고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입 부분 하나도 제대로 못 맞추면서 어떻게 세출에 대한 예산 설명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적지만, 금액상으로 많지 않지만 이렇게 적은 거서부터 반듯하지 못하면은 결국 큰 것이 반듯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정확하고 근거 있는 그런 자료를 의회에다가 제출하고 제시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 식당 임대료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자료를 준비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제단 현장 지휘텐트라는 거는 가령 재난이 발생을 했거나 긴급 화재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다가 직접 설치하는 그런 텐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480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자료.
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통제단 장비는 소방교부세로 저기 하는 건데, 집행하는 건데 이 지휘용 텐트 이런 거는 현장에 임시텐트하고 장비 운반차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방행정과예요 아니면 구조구급과, 구조구급과예요?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현장지휘버스 1대 샀는데 어디에 배차됐어요?
거기는 어디 어디 배치를 했어요?
작년에 8개를 구입을 했고요, 나머지 추가 3개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원래 저희가 당초 계획한 거는 외국산 제품을 구입을 해서 튼튼한 거로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국산도 좋은 제품이 나와 가지고 단가조정을 해서 5개소에서 총 3개소를 더 늘려서 8개소를 구입해서 동부…
어떻게, 아니 외국 텐트라고 해도 작년에는 6,600만 원짜리 사겠다고 그래 가지고 5개 사겠다고 예산 올리고 올해는 2,000만 원짜리를 4개 사겠다고 올렸는데 작년에 2,000만 원짜리 그럼 8개 샀으면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럴 거면은 ‘소방서 물품구입’ 이래 가지고 뭐 ‘300억’ 이렇게 올려 가지고 그냥 필요한 대로 소방서가 그냥 사면 되는 거지, 본부에서.
뭐하러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갖고 텐트를 사겠다, 무슨 호흡기를 사겠다 뭐가 그렇게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이런 부분에 우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작년에 6,600만 원 주고 텐트를 샀는데 올해는 2,000만 원 주고 텐트 사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시된 자료만 놓고서는 예산안을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아는 거라고.
6,600만 원짜리 현장지휘관 지휘텐트를 사겠다고 했었는데 뭐 좋은 게 있어 가지고 2,000만 원짜리 국내산으로 대체했다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이다 이런 얘기지.
작년에 6,000만 원짜리를 구입을 하려고 그랬던 거는 철골조로 되어 있는 구조가 되겠고요. 그 후에 구입한 거는 에어텐트로 해서 공기호흡기 분배해서 공기로 주입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또 집행잔액은 통제단 장비 운반차량을 좀 추가로 더 구매를 해서 소방서에 장비운영차를 배치를 했습니다.
똑같은 목적만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단가가 싼 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그건 뭐 이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 의회에 보고한 내용,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내용에서 항목 간 이동이 가능하거나 뭐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생각하고 할 수도 있겠지마는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올해 4세트를 사게 되면 통제단 현장지휘텐트는 완전히 각 소방서마다 완비가 되는 겁니까?
다 소방서로…
그렇게 되나요?
소방본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도 많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는 소방본부도 그런 데서는, 지적에서는 좀 벗어날 때가 됐다, 여러 번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 말씀드리니까 본부장님 많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 못 드린 거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지난번에 계속 말씀은 드렸었는데 어제 지사님 시정연설에서도 재난안전체험관에 대해서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3회 추경 심사할 때도 2018년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된 거를 감액을 도에서 했거든요. 감액하고 이제 짓겠다는 말씀만 하셨는데 예산에서는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하실 건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2018년도부터 짓도록 국민안전처에서 저희를 지정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기본 모델 이런 것도 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저희 도의 바람직한 모델이냐, 방향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제가 여러 가지 다른 모델에 대해서도 좀 많이 고민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TF나 연구용역을 통해서 충청북도 소방안전체험관에 굉장히 바람직한 모델을 만들어서 위원님께도 사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정말 도민이 납득할 만한, 그리고 이런 장소에 이런 예산이 납득할 만한 그런 것이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께 사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많이 옆에서 도와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또 그런 과정, 또 그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들어서 좀 더 좋은 방향, 의회에서 원하고 도민이 원하는 방향의 체험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지사님께서는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시정연설에 말씀하셨는데 예산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확인드린 거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일반적인 구상, 전반적인 구상을 하셔서 구체적인, 구체화하는 용역을 상반기 중에서라도, 1회 추경에서라도 용역비를 확보해서 하셔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애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예산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잘 보급하고 효율적으로 보급하고 하는 것인가 그 부분을 검토를, 좀 고민을 하셔서 검토하셔야 될 거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각 소방서에서 통제가, 소모품, 개인장비 보급에 대한 조정, 통제가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을 채택을 해서든지 개선해 나가야 될 거다 주문을 드리고 그 연구도, 고민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의회하고도 그런 상의를 해 주시면은 나중에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2017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각종 시책 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특단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현삼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순묵 의원 등 7인 발의)
(12시01분)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현삼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월 27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신고범위, 신고방법, 포상금 지급 절차와 금액 등을 정하였으며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잘못 지급한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고, 일부 조문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항은 과태료 부과·징수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안 제3조는 기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순묵 이광진 장선배 강현삼
박병진 김봉회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경형
전문위원백종현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조운희
안전정책과장성기소
재난관리과장박승환
치수방재과장신봉순
·소방본부
본부장김충식
소방행정과장김유종
대응예방과장김상현
구조구급과장한종우
소방종합상황실장김익수
청주동부소방서장신상수
청주서부소방서장한종욱
충주소방서장박승희
제천소방서장이상민
보은소방서장남궁석
옥천소방서장류광희
영동소방서장김선관
증평소방서장송정호
진천소방서장박용현
괴산소방서장염병선
음성소방서장김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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