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1994년 9월 28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오늘은 위원장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94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오창고등학교 설립개요에 대한 집행부측의 간단한 보고를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 주시겠습니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지난 17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가칭 오창고등학교 계획안에 대하여 개요만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창고등학교설립계획개요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히 설계 개요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199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두 위원님.
우선 먼저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난 1회추경 시에도 본 위원이 아마 이론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3년도 교육청 특별회계의 결산서를 보게 되면 약 31억6,000만원의 예금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당초예산에 15억7,000만원만 계상을 했고 1회추경 시에도 다시 또 1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계획성이 없는 예산수입 아니냐 하고 본 위원이 지난 1회추경 시에도 지적한 바 있는데 특히 다시 또 이번에 와서 15억1,200만원을 또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청의 예산의 계획이 이렇게 하나의 구멍가게만도 못한 이러한 불충실한 예산계획이냐 하는 것을 한번 짚어보고 싶으면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왜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본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출항목에 있어서 같은 맥락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교원 급여관리를 함에 있어서 물론 어떠한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어떠한 평균치를 만들어서 인건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예산에 물론 ’93년도 모든 인건비의 불용액도 무려 213억이라는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바로 결산검사서에도 지금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액면이 지금 불용액 처리가 되어 있는데 1회추경에도 무려 20억이라는 돈을 더 이렇게 필요하니까 하고서 인건비를 증액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4개월 정도밖에 안 지난 한5개월밖에 안 지난 현 시점에 와서 이것이 너무 많다고 해서 지금 36억을 지금 다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예산의 어떠한 측정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왜 본 당초예산에서 모든 것을 좀 맞추지 못하고 1회추경에 그만큼 부족하다고 해서 20억4,000만원이라는 돈을 더 증액을 했고 이제 다시 5개월 후에 지금 와서 36억이라는 돈이 필요 없으니까 감액을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조치가 왜 나와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 항목 중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 나머지, 물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무려 35억이라는 크나큰 돈이 지금 다시 시설비로써 계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꼭 해야 될 예산이라면 당초예산 내지 1회추경에서 반영을 시켜서 금년도에 모든 공사가 충분히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많은 돈 몇 억씩 되는 이러한 사업비가 지금 다시 발주를 한다면 계약하고 뭐하다 보면 금년이 또 넘어가서 전액이 거의 사고이월 처리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문제점이 나오지 않느냐, 물론 결산검사 시에도 많은 액면이 사고이월 처리돼서 너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했다는 검사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또 금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아마 예산을 심의하던 3개년 동안 거의가 똑같은 것이 이렇게 지금 매번 반복되는 일입니다.
좀 이런 것은 뭔가 좀 시정을 하고 바꾸어주고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했다면 그 지적한 것이 맞다면 바꾸어 주는 것이 타다한 이치일텐데 한번도 바뀌어지는, 제가 지금 지적한 사항이 이번 처음 지적하는 내용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예산서가 올라올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도 개선이 되지 않고 그대로 오는 이유가 무엇이며 진짜 과연 이래 가지고 사고이월 처리 안 하고 내년 내에 이 공사를 전부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세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이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중에 먼저 세입이 이번 추경에 15억원의 예금이자 수입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당초에 예측해서 다 세입으로 잡지 않고 추가로 이렇게 세입을 잡게 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93회계에는 정부 세수 결함으로 지방교육 양여금 등 교부금이 적기에 교부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후반기 사업자금을 인출해 가지고 인건비 및 운영비에 충당하는 예가 있는 등으로 그 자금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94년 당초 이자수입을 15억원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었는데 ’93회계에 미교부 통지되었던 지방교육 양여금 170억입니다.
170억 중에 114억원이 연도말, ’93 연도말 및 ’94회계로 이월돼서 추가로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94년 회계에 1회추경 시 13억원을 증액 계상해서 ’93년 수준인 28억원으로 저희들이 예금이자 수입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금희 증액된 15억원의 이자수입은 ’94년 8월 31일 현재 예년에 대비해서 약 210억원의 교부금이 조기에 배정이 됐고 그 다음에 학교신설 등 대형 시설공사비 약 300억원, 주로 충북공고 신축공사가 약 100억 등 시설비가 300억원이 하반기에 준공예정으로 그 유휴자금 총 510억원을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수가 있어서 ’94년도 회계자금 운영수입은 43억원 이상 증대될 것으로 판단돼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 째 번에 질의하신 세출 급여관리에 인건비를 1회추경에 약 20억 증액을 계상하고 이번에 다시 2회추경에서 30억을 감액하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제1회추경에 20억여원을 증액한 사유는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이 당초에는 실제 초과근무 시간에만 지급하던 것을 월정액 13시간 분을 지급하도록 변동됨에 따른 추가 소요분과 그 다음에 ’93년도 의료퇴직수당 부담금 정산 부족분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당초보다 초과근무수당이 약 14억 2,500만원, 그 다음에 의료 퇴직수당 부담금이 3억 500만원, 기타 제수당 해서 3억 ,1000만원 등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억을 1회추경에 증액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금회 추경에 36억을 감액하게 된 사유는 교원수의 변동 및 퇴직자 충원호봉 차이로 인한 조정액을 감액한 것으로 ’94년도 중에 정년퇴직이 102명, 명예퇴직 59명, 감원이 61명 등 총 222명이 감원이 되어 이에 따른 변동분을 조정한 것입니다.
퇴직자 161명분이 19억4,700만원, 그 다음에 감원 61명분이 16억6,200만원, 기타 인건비 3,10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36억원 정도를 감액을 한 것입니다.
이는 제1회추경을 2월, 4월중에 편성을 해 가지고 3월과 9월에 교원 인사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변동분을 계상하기가 곤란한 실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제2회 추경에 36억을 감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인건비를 계상을 할 때에는 보통 월 평균 소요액을 12개월 말고 1개월 분을 더 두는 것이 보통 상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약 인건비가 250억 이 한 달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 250억 정도를 여유를 둬 가지고 인건비를 계상하는 것이 저희들 통례인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아까도, 다음에 지적이 되셨습니다마는 세계잉여금이 자꾸 많이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이번에는 인건비를, 아까 말씀드린 퇴직자, 감원된 사람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전부 따져서 남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한번 줄여보자 해 가지고 인건비에서 지금 20억만 남겨 놓고 전액을 지금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누누이 지적하신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 끝에 실무진은 더 남겨야 한다는 것을 제가 우겨 가지고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에게 내가 최대한으로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겨우 인건비에서 20억 정도 지금 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그것이 혹시 부족하다면 인건비는 경직성경비기 때문에 다른 대목에서 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그게 만약 부족하다고 그러면 예비비에서 돌리는 방향으로 하자, 예비비도 저희들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추경예산에서 약 100억 정도가 내년도에 잉여금으로 넘어갈 것으로 계상할 정도로 작년에 300억 이상이 넘어갔던 세계잉여금을 금년에는 최소한으로 줄여서 100억 정도만 남기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인건비를 이번에 36억을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저희 어려운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실무진과 저와 이 문제를 갖고 굉장히 많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실무진은 이걸 갖고 절대 인건비, 나중에 만약 부족이 생기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얘기가 나오는 것을 예비비에 쓰는 한이 있더라도 좌우간 세계잉여금을 최대한으로 줄이자 이래 가지고 이번에 36억이라는 인건비를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앞으로 금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 데도 시설사업비를 많이 계상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을 예견을 하면서 사업비로 계상을 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건축시설비는 충북학생 수영장에 15억, 단양고등학교의 다목적 강당에 5억원, 그 다음에 시범유치원사업에 14억여원, 그 다음에 급식 시설 10억8,000만원, 그 다음에 남성초등학교 강당 7억5,000만원, 또 옥천도서관 9억5,900만원, 괴산도서관 6억 2,000만원, 기타 17억5,900만원 등 합해 가지고 89억1,400만원입니다.
그 사유로 첫째가 공사원가 계산의 내역으로 보면 매년 20%의 상승요인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예산에 확보된 것을 지출원인행위로 해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키더라도 내년도에 지수조정을 하는, 매년 그 평균이 지수조정이 12% 정도 되는데 적용해 가지고 인상액을 증액시키는 것을 최소한 7 내지 8%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한 물가인상률이 이자율보다 훨씬 상회하므로 소요되는 관급자재도 금년도에 확보함이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뿐더러 특정시기에 일어나는 관급자재 품귀현상에 대비할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둘째로 건축공사 전에 이루어지는 토목공사는 혹한기를 제외하고 계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반영된 시설 사업의 재원을 기 확보된 재원을 지원하여 편성한 것이 아니고 금회에 이번에 재산매각 수입과 불용액 방지를 위한 그 사업을 조정으로 인한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입재원 중 72억800만원, 사업 조정분 13억100만원, 예비비 감액 21억9,100만원으로 107억5,000만원 중 소모적경비는 거의 억제를 하고 재산 형성 조성비에 총 예산 중 96%에 해당되는 103억4,8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건전재정 운영에 역점을 두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경주한 내용입니다.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충실하게 내역을 상세하게 계획을 하셔 가지고 하신 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의견을 가질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선 먼저 우리 세입부터 먼저 따져본다면 예금이자 수입이라는 것은 가상된 수입이죠?
하지만 매 연도마다 암만 내려오는 돈에 대한 미사용 돼서 이자수입이 결과적으로 예금이자수입의 주종을 이루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제가 작년도만 예를 들어서 그러한 36억이라는 돈이 나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상반기 예결위에 있을 때도 항상 예금이자수입을 이렇게 건건이 추경 때마다 이렇게 올라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정확한 수치의 예금이자수입을 얼마다라고 잡아 놓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근사치를 갖다가 놔야 되지 않겠느냐, 당초예산을 세울 때 매년 30억 이상 40억 가까이 예금이자수입이 들어왔으니 최하 25억 내지 30억 정도는 내년도에도 예금이자수입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가상적인 수입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잡았다가 부득이하게 국고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문제점이 생겼다면 바로 마지막 추경 시에 30억을 잡았는데 이번에 국고가 늦게 내려오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10억을 감해야 되겠습니다하고 올라온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92년도부터 지금까지 당초 1회 2회 추경 때마다 예금이자수입이 안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다 금액을 얘기하라면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한 국고가 먼저 내려와서 남아서 이자를 더 세웠다 이러한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한 명쾌한 답만 한번 더 해주시고 매년 30억씩 넘어서는 이자 수입을 당초에 15억밖에 안 잡았다가 또 1회 추경 때 조금 더 잡고, 2회 추경 때 마지막 더 잡고 하는, 물론 수입이니까 잡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것은 조금 국장님 답변을 가지고 속시원하게 아, 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퇴직자라는 것은 매년 나오는 것입니다. 매년 가상적인 수치가 100명이든 200명이든 퇴직자도 나오고 명예퇴직자도 나오고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가상을 해서 앞으로 1년 동안 아마 금년에는 왜? 그분들의 생년월일이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명예퇴직자가 몇 명, 정상퇴직자가 몇 명 또 매년 평균적으로 봐서 중도에 이직을 하는 사람 때문에 이직돼서 퇴직하는 사람들이 몇 명 이것은 평균치가 다 나옵니다.
이것이 교육청이 지금 금년에 처음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진대 전혀 그런 근거 없이 퇴직자 숫자만 191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작년에 퇴직자가 없었습니까? 또 명예퇴직자가 없었습니까?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얘기 아니냐 물론 또한 시설비 중에서는 국고에서 지원이 늦게 내려오니까 세울 수밖에 없는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이것을 내년도에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하게 되면 지수가 올라가서 지금하면 조금 얼마정도 감액이 될 수 있다하는 말씀 그럴듯한 말씀인데 좀더 일찍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국고에서 단양공고에 강당 짓는 것처럼 그렇게 딱 5억이 떨어져서 5억이 내려가는 돈, 그것이야 어쩔 수 없겠죠.
어떤 특별하게 지원되는 돈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외에 시설하는 돈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교육청이 미리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문제였지 않겠느냐 이렇게 급한 문제라면, 지금 연도가 다 가면서 이렇게 세울 때 그렇게 어떠한 국고지원으로써 어떠한 명시가 돼 가지고 특별하게 단양공고처럼 강당을 짓는데 모의원이 로비 해 가지고 내려보내 줬다 이거야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내려보내 줘야죠.
그것이야 연도말 아니라 12월말이라도 처리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그것이 아닌 사업비도 많지 않겠느냐 제가 묻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느냐.
당초에서 못 잡은 것은 최소한도 1회 추경에서는 잡아야 되고 그것이 2회 추경이라고 하면 거기에 예산을 세웠던 것에 플러스 마이너스 증감분 그것을 가지고 증감하는 것이 2회 추경이지 새로운 재원을 발굴해 가지고 사업비를 만드는 것이 2회 추경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명쾌한 답을 해줘 보세요.
만약에 예금이자수입이 그만큼 안 들어왔다고 가정을 한다면 30억 중에 20억밖에 안 들어왔다고 하면 10억이라는 사업을 우리가 감액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업이라는 것은 물론 시기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예금 이자수입은 통용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당초에는 대개 어느 선까지 잡았다가 그 다음에 추가로 들어오는 것을 봐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예금이자 수입을 그렇게 잡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청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세운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3개년을 평균내면 18억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5억을 잡았던 것입니다.
점점 매년마다 증가되는 증가추세를 갖다가 추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액면을 내가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여유를 두고 저희들이 가용재원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잡는 것이 물론, 저희들뿐만 아니고 어느 예산부서에고 그런 것이 아마 통용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250억이라는 것은 당초부터 연말까지 거의 나가는 돈이죠. 그렇죠?
당초에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인건비론 최소한 당초예산을 잡을 때 1/10이라고 그러셨는데 한 달치라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것은 꼭 더 세워놓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더 세운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봉급이 100원씩 나간다 그러면 저희들 총 예산이 1,200원이면 저희들이 예산에 한 달에 100원씩 나가니까 1,200원을 예산에 계상하는데 거기에 한 달치 분 100원을 더 세워서 1,300원을 세우는 것이 보통 인건비에 대한 통념입니다. 경직성경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만 내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교부가 들어올 것으로 중앙에서 너희들에게 얼마……
교부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매년 그렇게 내려와 있었으니까 예산을 잡는 것이죠.
어떻게 예산이 전부 현금을 가지고 100원 딱 가지고 있으면서 100원을 예산 세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수업료 수입도 예상을 하고 죽 하는 것이죠.
또 수업료 수입도 안 들어올 수도 있죠 금년처럼 수업료가 깎이든지 해서 절감되는 것 지금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도.
그것은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업료가 금년 3월 1일부터 올라야 할 것이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에 의해서 6월달부터 경제기획원에서 올려라 해 가지고 지금 11억 감액된 내용은 해 가지고 지금 11억 감액된 내용은 그 수입이 지금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했는데 보조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을 못 잡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감액을 시키는 것인데 정부에서 얘기가 금년말 아니면 내년 예산에 보조를 해 주겠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상을 꼭 들어온다고 예상을 했다가 지금마냥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부터 딱 잡아 놓으면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는 집행부의 실정이, 고충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바로 지금 제가 질문하는 주요 요지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렇지만 예금이자수입을 각 추경 때마다 잡는 이유는 그때그때에 필요한 사업비가 있으면 솔직히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잡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작년도에 지방교육양여금이 170억 중에 114억원이 연도말에 왔습니다.
연도말에 온 것만 가지고 계산을 자꾸 하시는데 연초에 온 것은 없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다른 데에서 쓰고 그것을 넘겨 가지고 이자수입이 생기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금이자수입이 그러한 것을 삭감하자, 뭐 하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매회 추경예산 때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조금 계획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얘기합니다. 따지지 말고.
좋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현재 잡은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는 사람도 세입, 세출을 예상할 때 모든 것을 예년에 비해서 추리해서 모든 세입원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고가 내려오는 돈, 아까 국장님 연말에도 오고 이러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대개가 내려오는 것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국고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허무맹랑하게 예산을 다 세워놨는데 연도말에 무조건 다 내려보낸다는 얘기는 안 되는 얘기죠. 그것만은.
지금 제가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1회 추경 때 13억을 잡았단 말입니다. 2회 추경 때 15억을 또 잡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당초예산보다 13억이라는 돈이 더 많아요, 이것도. 할 말이 있습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초예산에 15억밖에 못 잡아 놨는데 추경 때마다 이렇게 세우는 예상수입이 28억이나 된다면 그것도 맞는 말이라는 말입니까? 상식 선에서……
이자수입 결산액이 35억이고 지금 전부 얼마 잡힌 것입니까?
이병두 위원님께서는 이자수입의 예상액이 지금 실정하고 너무 거리가 멀으니까 그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도 본예산 편성보다 줄어들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 달라는 그러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참고하시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는데 금년도 거는 설명을 제가 분명히 드려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예산에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감안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거는 어쨌든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당초예산이라면 1년의 가상수입입니다. 그렇죠? 세입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6~70%, 7~80%는 가능예산에 잡혀지는 것이 정당한 예산이지 허무맹랑하게 지금 28억이라는 돈이 전체가 추경으로 들어오는 예산이고 15억은 당초예산밖에 안 세웠다면 그 예산이 맞다고 주장을 하신다면 그것은 조금 잘못된 얘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인원수라든가 이러한 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퇴직자가 몇 명이 나와서 얼마가 더 세웠고 얼마 나갔고 증액을 하고 이것 얘기가 아니라 매 연도 이러한 것은 항상 나올 수 있는 가상적인 것 아닙니까? 인건비도.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일부러 100%를 넘기는 것을 갖다가 최소한 줄여 가지고 불용액 처리 안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 얘기 한 말씀만 했다면 저는 이해가 가는데 퇴직자가 나오고, 퇴직자 매년 안 나옵니까?
그것은 사실대로 내용을 감액한 이유를 대라고 하니까 감액한 숫자를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250억이라고 했습니다. 1/10 더 세운 것이. 그것을 최소한 20억만 넘기면서 전체를 지금 다 가용재원으로 사용하느라고 그랬다.
지금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안 세우고 그 전에 움직인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얘기하면 답변을 안 받는 거죠.
제가 여기 감액이 됐고 증액이 된 이유를 물었지 통상 그랬었는데 그래서 전부 다 줄이고 20억만 남겨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 그러면 만약에 100억이라는 돈을 항상 조금 여유 있게 세워놨다가 1/10이 100억인가 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250억이다 거기에서 이것을 너무 불용액으로 처리하니까 문제가 나오니까 이것을 더 삭감을 해 가지고 이렇게 가용재원으로 사용을 한다 이 말씀 좋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말씀은 왜 드렸느냐 하면 인건비가 많이 남는다고 자꾸 말씀하시길래 지금 통상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는 인건비는 1개월 분 정도는 여유 있게 세우는 것이 통상이었는데 하도 잉여금이 많이 남는다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 전부 줄여 넣은 것입니다, 이것도.
그래 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계상된 것이 지금 감액을 시키는 이유도……
당연한 증액요인이 합법적으로 생긴 것이죠.
그러면 안 세울 수 없죠.
어떻게 퇴직자라는 것은 정확한 숫자가 나오죠.
나이만 차면 퇴직을 해야 되니까 어쩔 방법이 없지만 또 명예퇴직자도 물론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나이가 있죠.
언제 이상은 명예퇴직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죠.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와도 거의 근사치는 나올 것입니다.
그런 예상을 못하고서 예산을 세웠다면 조금 잘못된 예산이죠.
그런데 정원이 지금 동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 내가 한 말씀드릴게요. 공무원 인원을 지금 증가 안 하는 동결령도 내려 있습니다마는 학교가 지금 자꾸 줄어 가지고 시골 학교는 자꾸 줄어요, 인원이.
물론 시내 학교는 인원이 조금씩 늘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교육공무원들 시골학교 폐교돼 가지고 주는 인원이 더 많습니까?
시내학교 인원이 학생수가 많아서 느는 인원이 더 많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줄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을 나가라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대로 내버려 둬야죠.
그런데 그것은 는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의 주장이 틀린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우리가 지금 충청북도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 다음에 61명은 감원이 됐구요.
재작년엔 하나도 없었구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들이 글쎄 언제든지 경직성경비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책임을 지고 20억만 남겨놓고 다 줄여라……
이렇게 한 마디로 했으면 돼요. 거기에 무슨 퇴직자가 필요하고 명퇴자가 왜 필요합니까?
이거 가상 안 된 숫자입니까?
그럼 내년도 지금 명예퇴직자 숫자 지금 가상해서 못 만듭니까?
명예퇴직자는 감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하지마는 퇴직자는 이미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여기서 왜 합니까? 퇴직자 얘기를 여기서 왜 해요.
글쎄 그렇지만 한 마디로 얘기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퇴직자가 꼭 나가는 것만 퇴직잡니까?
명예퇴직 신청 받아서 내보내는 것도 퇴직자입니다.
그럼 금년에 처음 생기는 것입니까, 그거?
우리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해결하려면은 ’91년도부터 명예퇴직자 명단을 전부 다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럼 그걸 가지고 논 합시다.
’91년, ’92년, ’93년 금년도까지 명예퇴직자의 명단을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신다면 그것 좀 바로 제출해 주세요.
그 명단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인원 때문에 좀 불용액을 처리하지 않기 위해서 줄일려고 한다, 이랬으면 됐다 이런 얘깁니다.
명예퇴직자가 금년에만 생깁니까?
50명이다, 30명이다 이렇게 감을 할 겁니까, 진짜?
묻는 사람 체면도 있는 거예요.
내용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거 결론을 내려야 되니까 ’91년도부터……
위원장님 나 그거 오기 전에 이 예산심의 못합니다.
있다는 거를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걸 서류를 보고서 얘기합시다.
이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지금 그래야 예산심의 하니까……
명예퇴직자 명단이 나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전산해서 다 기록돼 있을 테니까 그거 뽑을려면 10분이면 뽑을 겁니다.
교육청이 그렇게 전산 처리가 안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주세요.
빠른 시간내에……
전 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하시겠어요?
(「식사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께서 오전 질의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병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명예퇴직자의 명부는 지금 뽑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바로 나오는leo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이해가 잘 가시지 않도록 한 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신 세 건, 세입의 예금이자수익은 내년도 예산부터는 저희들이 충분한 예상을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으며 급여관리 역시 인건비도 소요 예산액을 충분히 계상을 해서 남거나 모자라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월사업비가 되지 않도록 되도록 이면은 당초예산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1회 추경에 재원을 포착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 명예퇴직자의 신상에 대한 모든 문제를 거기다가 수록해 놓는 것은 당연 히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입력만 되어 있다면은 모든 입력되어 있는 것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 프린터 되어서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여지껏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네요. 솔직히……
이병두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은 저희 행정의 전산화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의 형편으로 봐서는 그런 쪽으로 부분적인 문제, 대단히 중요한 명예퇴직 관계 이런 것이 증설이 안 됐다, 그런 걱정을 해 주셨는데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예측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바로 나올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예측이 갑니다.
저희 최대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자료 받은 다음에……
오전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보면은 교육활동홍보비하고 교육현안문제 관련 간담회 이것에 대한 세부 사용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보면은 학생수영장 신축이 있는데 장소는 어디다 건축을 하게 되며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그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오운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홍보활동비 증액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되는 300만원은 교육홍보활동비 300만원 지방월간지 6개사에 지금 광고료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개사에 50만원씩 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현안 문제관련 간담회비를 27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지방 언론사 및 기자 현안 문제를 서로 다루기 위해서 간담회를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회 9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3회를 더 증회하는 것으로 해서 27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수영장은 현재 청주농업고등학교 북쪽에다가 수영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모는 21m×50m 정규코스입니다.
8레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21m, 25m의
다이빙장을 또 하나 만들고 또 관리실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9페이지 관서운영비에 포함된 교육감 대화방문간담회 이것은 먼젓번에 꼭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다시 삭감을 했는데 그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예, 박종기 위원님.
461㎡인데 121만4,000원인데 이게 너무 싼 것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무리 부상국민학교가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싼 데가 있는지 아직도, 아무리 시골이어도……
혹시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용어 자체를 잘 모르겠는데 29페이지 같은 데에도 죽 있지마는 현장교육여건개선비라고 하는데 현장교육여건개선이라고 하면은 뭐를 얘기하는 것인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아요?
중학교, 국민학교, 고등학교, 사립학교 다 있는데 어디든지, 현장교육여건개선비라고 해서 학급당 16만원씩 이렇게 해 놨는데 뭐를 얘기한 것인지 잘……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조금 더 묻는다면은 단양교육청이 무슨 여비가 계상이 됐는데 10월인데 11개월어치를 계상하고 있어요. 11개월분을……
그러면은 1월달부터 여비를 못 주어서 묶어두었다가 소급해서 준다는 것인지 어떻게 11개월분이라고 하면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표기가 잘못되었는지…… 혹은 전에 못 준 여비가 많이 있어서 그걸
지금 줄려고 하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상초등학교 사택매각은 당초예산에 매각대금이 538만6,000원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래서 실제 매각이 66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차액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네요.
예를 들어 10학급이면은 160만원을 저희들이 학교로 배부를 해 주면은 그 학교장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접 현장교육에 필요한 그러한 시설이라든가 또는 기자재를 구입해서 직접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교육자료, 현장교육에 직접 투입할 수 있는 자료, 기자재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구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양군의 여비는 다른 시·군 보다 도청소재지가 원거리이기 때문에 단양군이 실재 출장시일이 타 시·군보다는 단양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계상한 것인데 이것을 편의상 11개월로 나누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좀 더 다른 시·군보다는 더 부족분을 인정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예, 한장훈 위원님!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대개 분교장이나 학교 매각하는 것이 몇 년 전부터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몇 군데 다니면서 느낀 것이 주민들한테 얘기도 듣고 또 원래 학교 세울 당시는 지역 주민들이 자기 자녀를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땅도 회사하고 문전옥답 같은 것 아까운 땅을 내놓기 힘든 걸 내 놔서 학교를 회사도 하고 그래서 학교를 세웠는데 막상 매각이 되고 나니까 어떤 기업체나 이런 돈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울타리를 딱 치고 그 지역주민들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위화감이 조성이 되어서 문제가 많은 것 같애요.
그래서 매각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또 하나는 앞으로 여건이 변해서 그 지역 여건이 인구가 는다든지 그래서 줄긴 줄어도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학생수가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또 농촌에 돌아왔을 때는 그 학교를 매각했을 때 나중에 또 그만한 학교를 세울려면 그만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여기 26페이지인가 청주 농고의 학생수영장 신축관계를, 대개 이게 노천수영장이죠?
왜냐하면 겨울에 얼었다 해동이 되면 부풀어서 자꾸 갈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치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이 돈이, 예산이 첫 번에 많이 들더라도 실내수영장 형태로 만들어야 그것이 오래 쓸 수 있고 일시적이 아닌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된다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향후 앞으로 이 노천수영장으로 운영을 할 계획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여기에다가 예산을 들여서 실내수영장으로 더 보완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교육청의 의견을 한 번 듣고싶습니다.
지금 한장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내용을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폐교학교 또는 분교장의 매각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입장으로도 사실은 폐교학교를 지역교육장님 책임하에 지금 처분을 하고 있는데 다만 처분을 할 때에는 저희 교육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로 여러 번 의원님들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아까 염려하신 대로 그 지역에 다시 주민이 어떠한 여건으로 인해서 돌아온다고 할 때에 학교를 다시 세울 그런 조건이 될 때에는 일단 한 번 팔면은 그 학교를 세우기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의 말씀이 저희도 사실은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교육장님께 폐교학교나 또는 이 분교장을 매각할 때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그런 모든 여건을 좀 감안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학교나 이런 중학교를 세울 때에는 지역의 주민들의 협조가 많았는데 그것을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바로 파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 매각만큼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더 이상 이 매각으로 인해서 지역의 분쟁이나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노력을 하고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주농고의 노천수영장이 현재로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내수영장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노천수영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금 충주의 수영장을 건립을 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배부를 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충주시장님이 거기에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실내수영장으로 만들도록 그런 계획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 농고의 수영장이 현재는 노천수영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 좀 더 한번 이런 입장을 설명을 해 가지고 실내수영장으로 한번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한번 저희들이 의논은 드려 보겠습니다마는……
갈라지고 뭐……
그런데 겨울에는 물을 전부 빼 가지고 그것이 동파가 되지 않도록 파이프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해수욕 같은 경우도 한 달이면 끝나는데……
그래서 시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시에서 당년 예산으로는 다 안되더라도 천장 위에 집을 짓는 것만은 시에서 책임을 지면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들고 여기도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하면 좋은 방법이 나올 거예요.
돈 이거 굉장히 내버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56페이지에 사립학교 운영비에서 3,254만5,000원이 감이 됐는데 감이 된 이유가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그거에 대한 감액입니다.
급이 줄어들고……
( 장 내 소 란 )
이병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이병두 위원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없이 원안가결하기로 협의한 것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질의하고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책임감 있고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지적된 이자수입관계 또 청주농고 실내체육관 건립관계 등 협의한 것에 대하여 원리원칙대로 모든 것이 존중되고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추경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고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06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 (5명)
한장훈 오운균 김연권 이병두
박종기 유영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교육청
관 리 국 장신재철
초 등 교 육 국 장김태길
중 등 교 육 국 장박춘용
의 사 국 장이근수
행정관리담당관김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