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1994년 9월 27일(화) 오후 3시13분
의사일정
1. ’93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93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건과 개정조례 등 2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오늘은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개정조례안 2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93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동료 위원들!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은 동료 위원님들이 두 분이 참석하시고 또 교육위원님이 한 분이 참석하시고 또한 회계에 정통하신 두분 해서 다섯 분이 이렇게 참석해서 아마 ’93년도분 결산을 전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직접 주관이 돼서 그 모든 것을 마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또 그 분들에게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고 또 다시 예결위에 가서 또 다시 질의·응답을 하고 토론한다는 것은 어떠한 시간적인 낭비도 되고 어떠한 우리 동료 위원들의 위상적인 문제도 되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이 이미 하신 것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그냥 차라리 예결위원회로 바로 넘겨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저의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생략하고 예결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의사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행정관리담당관 인사)
다음에 청주 혜원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초등교직과장을 맡게 된 노현우 장학관이십니다.
(노현우 초등교직과장 인사)
다음에는 행정관리담당관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행정과장을 맡게 된 이기수 교육행정사무관입니다.
(이기수 행정과장 인사)
다음 관리국 행정과장으로 계시다가 재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기신 이상찬 교육행정 사무관입니다.
(이상찬 재무과장인사)
이상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위원일비 및 여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령에 따른 일비 및 여비 소요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4년 9월 17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회부된 충청북도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조례안의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중등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서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금왕도서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4년 9월 17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회부된 충청북도 도서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 9쪽에 말이에요. 설명에 건물이 866㎡로 253평이라고 그랬는데 그 세부설명하고 좀 틀려서 그게 어떻게 틀린가 설명을 해 주시고…
(「네」하는 이 있음)
지금 제안설명 내용에서 아시다시피 저희들 부지에 일반회계에서 건축을 해서 기부채납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열람실 2실, 서고 1실, 그리고 사무실 1실 이런 정도입니다.
현재 정원이 동결돼 있고 그런 점에서 관리하는 인력도 겸무를 하는 이런 상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원동결이 완화되거나 또 예산이 허용되면 가일층 각종 정보자료를 수집하고 확충·보완하고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반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거고 또 지방행정이나 또는 산업활동에까지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료를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또 각종 강연회나 또 전시회나 또 독서회나 또는 취미교실이나 이런 것 등을 운영을 해서 주민이 평생교육차원에서 이바지하고 또 앞으로 산업사회에 협조되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 주어서 명실공히 문화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허용되면 시설도 확대를 하고 또 장소도, 정보도 확대를 해서 정말로 지역주민의 문화센터로서 역할을 다 하도록 점진적으로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인원을 충원하고 시설을 보완하고 확충해야 된다는 얘기죠?
시내에 있다면 차량의 소음이라든가…
용천국민학교하고…
지금 약 85% 가까이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치상으로는 시내 가까이에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은 어떠한 주위 환경이 쾌적해야지 진짜 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발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혼잡한 지역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바로 국민학교와 중학교 사이에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서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승인의 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조례안 2건은 오는 10월 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0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5명)
차주용 유영훈 김연권 한장훈
이병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교육청
관 리 국 장신재철
초등 교육 국장김태길
중등 교육 국장박춘용
의 사 국 장이근수
행정관리담당관김진성
초등 교직 과장노현우
행 정 과 장이기수
재 무 과 장이상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