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9년 10월 25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4. 2020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
5. 202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6. 충청북도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8.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2020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2020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14.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15. 2020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연계획안
16.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19.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
20.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21. 2020년도 바이오산업국 출연계획안
22.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23.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28.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주 의원 등 6인 발의)
2.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박형용 의원 등 6인 발의)
4. 2020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2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11.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충북소방 공동 직장어린이집 건립
12. 2020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청주의료원 건강검진센터 및 기숙사 증축
·2020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물 철거 및 개축
·도유림 행정재산 취득
·율량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
·옥산119안전센터 신축
13. 2020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2020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8.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6인 발의)
19.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6인 발의)
20.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연종석 의원 등 6인 발의)
21. 2020년도 바이오산업국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2.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박성원 의원 등 6인 발의)
23.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성원 의원 등 6인 발의)
24.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6인 발의)
25.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6.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7.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8.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o 5분자유발언(오영탁 의원)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이 기획재정부 주관 충북 지역상생형 일자리 지정 관련 업무협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운영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 3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연계획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등 7건으로 모두 28건입니다.
그리고 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17일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오영탁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주 의원 등 6인 발의)
(10시04분)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영주 의원 등 6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05분)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76회 임시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서 의원은 안건 심의 등 직무와 사적 이해가 있는 경우 의장 및 소속 상임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의2에서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3년간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의3에서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4에서 의회, 도 및 도 산하기관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고, 안 제4조의5에서 의원 가족 및 특수관계사업자가 도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의2에서 의원 및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할 수 없게 금지하였고, 안 제10조의2에서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안 제10조의3에서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의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이 직무관련자와 직접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하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의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박형용 의원 등 6인 발의)
4. 2020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2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9분)
정책복지위원회 박상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박형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인구 감소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청북도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은 충북여성재단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가족 역량 강화사업 연구전문성 강화 및 현장 중심의 성평등 정책 연구 등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은 충북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충북인재양성재단,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기획관리실 소관 5개 출연기관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각 기관별 법률, 조례 등 출연에 대한 관련근거가 명확하고 기관의 역할과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출연기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11.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충북소방 공동 직장어린이집 건립
12. 2020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청주의료원 건강검진센터 및 기숙사 증축
·2020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물 철거 및 개축
·도유림 행정재산 취득
·율량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
·옥산119안전센터 신축
13. 2020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5분)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학생근로활동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에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본인이나 부 또는 모가 도에 주소를 둔 대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변경하여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명을 “충청북도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북도 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로 변경하여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철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충북도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개개인이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여 민주주의 제도를 올바르게 실천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조례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터넷 초창기에 도입하였던 이메일시스템을 폐기하고 현재 시스템 운영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나 다만, 도민의 게시 권리를 무제한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허창원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는 것이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철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4조의2에서 규정하는 감면내용보다 포괄적인 감면규정이 있어 상위법을 넘어선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2건으로 첫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건은 재난안전복합타운 조성사업으로 생존수영 특화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북도민이 유아시절부터 생존형 수영을 습득하여 각종 수상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판단되고 둘째, 충북소방 공동 직장어린이집 건립의 건은 일하는 부모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고 일선 소방관서 영유아 자녀 위탁보육비 지원 제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소방공무원의 사기앙양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5건으로 첫째, 청주의료원 건강검진센터 및 기숙사 증축의 건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보편적 의료복지 실현과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차비용의 절약 및 응급상황의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되어 바람직한 증축으로 판단되고 둘째, 2020년 조령산휴양림 시설물 철거 및 개축의 건은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환경을 제공하여 이용객 만족도 향상 및 특색 있는 휴양시설 확충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휴양림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 도유림 행정재산 취득의 건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도유림 경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충과 산림부분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넷째, 율량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의 건은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및 훈련여건 개선과 안전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효율적인 소방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고 다섯째, 옥산119안전센터 신축의 건은 옥산면의 대규모 산업시설의 입주와 공공주택단지 조성으로 소방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바 옥산119지역대를 옥산119안전센터로 승격하고, 옥산119안전센터를 신축함으로써 재난·재해 발생 시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소방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으로 이에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출연 계획안은 도민의 문화향유와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안정적 창작기반 마련을 위해 충북문화재단 운영비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 규약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경비부담 및 집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공동 사업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9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5. 2020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6분)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0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10월 8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계획안은 충북산학융합본부,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202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충북산학융합본부에 대한 출연계획안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에 있는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간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을 사용할 내역은 향후 SB플라자의 과제 및 사업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출연계획안은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금을 사용할 내역을 보면, 공모사업 대응 및 용역비 등 재단 운영비와 오창벤처플라자의 노후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출연계획안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2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금을 사용할 내역을 보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기술발굴, 기술이전 사업화 및 기업성장 지원 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6.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8.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6인 발의)
19.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6인 발의)
20.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연종석 의원 등 6인 발의)
21. 2020년도 바이오산업국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1분)
건설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하천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정당성과 적합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용어 및 불명확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정당성과 적합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영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첫 번째,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입니다.
각종 사고 및 재난현장에서 수시로 위험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을 높여 소방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1회용품 과다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 예방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정당성과 적합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고시된 충북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통해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정당성과 적합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바이오산업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밀도 있게 심사한 결과 총 6개 기관 99억 1,6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주요사업별 검토결과 출연기관 대상 및 출연 필요성, 사업내용 등 출연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바이오산업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2.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박성원 의원 등 6인 발의)
23.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성원 의원 등 6인 발의)
24.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6인 발의)
25.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6.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7.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8.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9분)
교육위원회 이숙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하여 정책연구용역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박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학교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우수식재료의 사용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바른 식생활과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학원의 시설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으며,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창 수여대상을 확대하고 표창의 종류와 명칭을 단순화하며 교육지원청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역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특별학급이나 부설학교를 설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도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현재 특별학급의 입학수요가 없고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운영되는 것을 고려할 때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은 2020년 3월 신설되는 (가칭)대소원2중학교의 학구를 정하고 과밀학급 해소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공동학구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오영탁 의원)
(10시47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오영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1월 교육부에서는 ‘청년들의 성장경로 다양화’를 위해 2022년도까지 직업계고등학교 취업률 60% 달성을 위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신산업·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학과개편으로 직업계고등학교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인데 직업계고등학교가 학생들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학과개편을 희망하는 직업계고등학교 지원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전국 91개 교에서 125개 학과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학교는 학과개편에 소요되는 재원이 2020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산정 시 반영되고 학과개편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컨설팅이 제공될 계획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 중에는 도교육청의 학과개편 승인 절차를 거쳐 개편된 학과는 2021학년도부터 신입생 배정비율 등 지역의 현황을 고려하여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지역에서는 지역산업연계 운영체제를 통한 학과개편으로 금년도에 영동인터넷고와 현도정보고가 교명을 변경하였고 충북공고, 충북상업정보고, 제천상고, 영동인터넷고에서는 학과개편을 하였습니다.
학과개편으로 미래 신산업 및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산업맞춤형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직업계고등학교의 체질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력양성 수준을 고도화한다는 장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충북지역에서도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접지역에 유사한 특성화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색과 균형이 고려되지 않은 사례가 있고, 비슷한 교명으로 변경하여 학교의 특색이 중복되고 신입생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지역 특성화를 고려해 수도권 인근 지역의 직업계고등학교에서 교명을 변경하고 유사한 학과로 개편된다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학생들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커져 대규모 신입생 미달사태가 발생하는 부정적 연쇄효과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으로 중등직업교육 생태계를 구축함에 있어 상생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지역산업이 연계되고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를 도입 운영하겠다는 취지인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취업과 연계하고 자체 정책을 유도해 지역학교 출신들이 학력으로 소외받지 않고 당당한 지역의 일꾼으로 거듭나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정책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문제들로 인해 지역 내 직업계고등학교의 위기가 역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신중한 정책추진을 주문합니다.
존경하는 김병우 교육감님!
교육 환경은 지역사회와 유기적 관계 속에서 젊은 층의 인구감소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건인 만큼 도내 직업계고등학교 학과개편 추진정책이 어떠한 불협화음 없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이 합리적 리더십을 가지시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준비, 전체의원 연찬회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자료 준비와 충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두 달여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정례회가 열립니다.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2020년도 본예산 심사 등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해야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도민을 위해 추진해 온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집행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올 한 해 도정과 교육행정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가을의 마지막 절기인 상강도 지나고 일교차가 큰 환절기입니다.
모든 분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의원(29인)
장선배 황규철 심기보 이숙애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이상욱 이의영
정상교 서동학 박성원 전원표
하유정 박형용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오영탁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청가의원(1인)
박문희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한창섭
정무부지사이장섭
기획관리실장이우종
재난안전실장권석규
행정국장안석영
보건복지국장신강섭
농정국장이상혁
문화체육관광국장고근석
균형건설국장남일석
바이오산업국장허경재
환경산림국장김성식
소방본부장김연상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형식
정책기획관오세동
충북도립대학교총장공병영
자치연수원장한필수
농업기술원장송용섭
보건환경연구원장민필기
공보관김대희
여성가족정책관박현순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홍민식
기획국장민경찬
교육국장김영미
행정국장양개석
감사관유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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