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6월 9일(화) 14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2.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나. 바이오산업국
다. 균형건설국
라. 환경산림국
2.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5.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지역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2.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5.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재난안전실, 바이오산업국, 균형건설국,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바이오산업국 소관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환경산림국 소관 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환경산림국 소관 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북개발공사 소관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5월 6일자로 인사이동한 재난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민규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그럼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45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1,615억 3,731만 9,000원으로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명세서 145쪽,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도민안전종합대책설명회 700만 원, 통합방위협의회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등 1,2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국가안전대진단 민간전문가 점검수당 500만 원, 특별사법경찰연찬회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을 축소하거나 취소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계상한 것으로 도민 모두가 안전한 충북 실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석영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뒤에 공직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니까 다 예산하고 관련해서는 삭감하는 것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이렇게 필요성에 의해서 하겠지마는 이게 굳이 꼭 이렇게 삭감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비상 대비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굳이 삭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왜 굳이 이렇게 금액도 많지 않은데 삭감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처럼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올해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있으니까 명확하게 사업이 취소되거나 행사하지 못하는 게 거의 확정적이라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이거를 행사를 할 수 있으면 남겨서 집행해도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 지금 삭감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 운영의 효율화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삭감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하여튼 뭐 또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실장님, 금년도 이래 보니까 하마 폭염이 지역별로 상당히 기승을 부리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집단, 그래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폐쇄가 되어 있어서 좀 다행스럽긴 하지마는 코로나19가 금방 이렇게 종식되기는 좀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기간이 길 것 같은데 폭염하고 관련해서도 좀 코로나19 이 상황에 맞도록 폭염에 대한 대비책도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그런데 예년에 폭염이 왔을 때 연세 드신 분들이 대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런 데 에어컨을 이용하고 하셨는데 올해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경로당을 아직까지 이용하라는 중앙재해대책본부 거기 지시는 없는데 저희들도 고민스러운데, 저희가 볼 때 는 좀 중대본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코로나가 없는 데는 어느 정도 이걸 지침을 줘서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길거리에 있는 그늘막 같은 경우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설치도 하고 하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폭염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앙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안전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시군하고도 유기적인 대화채널 좀 마련해 주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다 보니까 실장님말씀하신 대로 횡단보도나 이런 데 그늘막을 해 놔 가지고 도민들이 상당히 잘 이용도 하고 호응도 좋아요.
그런데 나이 많은 어르신네들이 요새 보면 보행기 같은 걸 많이 끌고 이래 다니시는데 길거리 햇살 다 맞고 이러다가 그나마 거기서 잠깐 쉬시기도 하고 이런데, 제천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제천청년회의소에서 그런 데에다가 자동으로 접히는 의자를 장착하는 사업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안 앉았을 때는 딱 서고 앉으면 이렇게 아주 그 아이디어가 참 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 햇빛 센 방향 따라서 사실 횡단보도에 있으면 거기 딱 돼야 되는데 반대에 가 있어요, 그게. 시간 따라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 아마 제천에 설치하는 것 보니까 그것도 재난안전실에서 그런 사업을 좀 하면은 상당히 난 호응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업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그게 조금 그것도 그렇고 수동식도 그렇고 해에 따라서 이게 움직여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의자 같은 경우에는 자동의자는 더 하겠죠.
그런데 저도 그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처음 듣는데 저희들이 그늘막을 자동그늘막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동의자 같은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간 기초 대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보조로 설치하는 거예요, 따로 의자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좋은 기능을 하지마는 그런 어떤 추가하면은 더 나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제천청년회의소에서 봉사활동사업으로 그런 걸 설치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아주 신선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기 잘 조화롭게 하면은 더 나은 사업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니까요. 한번 그쪽에 의뢰하면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제가 실장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이번에 소관별 내역이 감액이잖아요, 그렇죠?
올해 집행 못하는 부분을 감액을 빨리 해서 다른 데 예산을 부여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건 발 빠른 행정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끌어안고 있다가 12월 달에 가서 불용처리하는 것보다 지금 감액 처리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아주 뭐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예산을 이용해서 쓰기보다는 또 다른 데 재편성해서 좋은 데 쓰는 것도 하나의 질 좋은 행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바이오산업국
바이오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이오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직원 모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신 고견은 바이오 산업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4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9쪽 세출예산입니다.
바이오산업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247억2,35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44억 2,352만 원의 1.2%인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세부편성내역입니다.
사업명세서 149쪽, 화장품천연물과 소관입니다.
지역특화 고부가치사업화 기반구축을 위한 일라이트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0년도 4회 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사태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도내 경기부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바이오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맹은영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일라이트가 센터를 구축하면은 지속적으로다가 유지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유지관리를 영동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줘서 또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저희 과 업무소관이라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운영에 관해서는 영동군에서 지금 운영을, 재단을 설립을 해 가지고 영동군에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 월 소비량이 1년 소비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국내에서 소비되는 일라이트 양이 부족해서 수입되는 부분도 있는지 아니면 일라이트 자체에서 또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2차, 3차 산업으로다가 연계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이 또한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검토는 받아보셨습니까? 아니면은 영동에는 다수의 이런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연계해서 하는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도의 입장을 밝혀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1900년대부터 시작이 돼서 그 일라이트에 대한 효능에 대해서는 거의 검증이 완료돼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비누도 지금 만들어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국가 과제로 항균작용이 있다고 해서 병원에 항균필터를 개발해서 납품하는 그런 소재산업도 지금 개발을 했고요. 이것이 1차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B/C는 1.08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타당성은 상당히 있는 걸로다가 검증이 됐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운영문제는 영동군에서 일라이트지식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재단을 군수가 위원장이 돼서 영동군에서 운영을 하는데 아마 기술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세라믹기술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소재 전담하는 기관을 좀 같이 협조해서 연계해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게 지금 효능이나 이런 광물이 외부에서 저희들한테 수출되고 이런 건 없고요. 수입되는 건 없고 운영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건물 하나 짓는 걸로 만족을 할 게 아니고 어떻게 그 용도를 어떻게 승화시킬 거냐에 대한 주안점을 둬야 돼요, 도에서는. 일회용으로 내가 그 자리에 국장님 계실 때 만들어 놓고 나가서 애물단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지방비 먹고 도비 먹고 그럼 이걸 왜 만들어 줘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새로운 분야에 발굴해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막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지역구에 우리 김국기 위원님도 계시니까 막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식센터를 지을 때는 진짜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게 애물단지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방치할 수도 없고 사람을 두려니 또 인건비가 들어가 또 유지관리비 들어가야 되죠, 보수해야 되죠.
계속 그럼 여기 지식센터는 만들어 놓고 누가 연구원이 가서 있는 것도 아니고 센터장이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조금 더 모니터링을 잘해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게 일라이트하고 관련된 전체 그러니까 예산을 따진다면은 얼마요? 295억 8,000정도 그렇죠? 그중에서 이제 추진이 됐고 추진 중에 있는 게 한 40억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한 250억 그러면 이제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그렇죠, 계획했던 사업을 할 시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업이 순조롭게 되려면 무엇보다도 예산이 계획한 시기에 확보가 돼야지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특히 예산하고 관련돼서는 국회하고 관계를 잘 해야 되니까요. 지금 우선 지식산업센터를 구축하는데 이게 150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그 옆에 이제 신소재가공센터 이것도 한 100억 규모로 바로 옆에다 이렇게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산 확보하는 데는 문제없죠?
국회 예산은 중기부에서는 국회에 넣어 주기만 하면 산업부에서도 받아주겠다는 의견이었고요. 박덕흠 의원님께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그 자원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사업을 전반적으로 좀 챙겨봐 주시고요.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4층 규모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1층에도 공장이 2개 들어가고 2층·3층에는 16개, 17개, 9개 이 가공하는 공장인가요 아니면 어떤 형태인가요?
그 가공은 그 옆에 신소재가공센터에서 근본적으로 하는데 이쪽에 공간에서는 연구라든지 시제품 제작 이 정도로 하는 겁니다.
거기서 가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도 하고 있고.
하여튼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바이오산업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바이오산업국 소관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께서는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 천연물산업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바쁘신 중에도 성원해 주신 이수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신성장 동력산업인 천연물산업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도 천연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는 천연물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 관련사항을 안 제6조에는 천연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8조까지는 천연물산업육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 천연물산업 관련 자문기구인 천연물산업육성 자문위원회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 확산 등으로 면역력을 키우는 천연물 신소재 등에 관한 관심과 관련산업의 육성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내 관련 기업들이 적극 육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균형건설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균형건설국
균형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균형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세출 예산안은 총 2,310억 6,10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081억 8,106만 원보다 228억 8,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사업명세서 153쪽, 균형발전과는 총 212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사업 3억 원, 포스트코로나, 우리마을 뉴딜사업 203억 8,000만 원, 물길 100리 관광기반 조성사업 6억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4쪽, 도로과는 총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신돈∼쌍정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3억 원, 충주의료원 진입도로 개설 3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55쪽, 교통정책과는 총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주차환경 개선사업 10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북형 뉴딜사업 일환으로 계획된 시군대표 뉴딜사업과 우리마을 뉴딜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일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또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거점지역 기반시설 사업하고 관련해서 지금 7개 사업이 이렇게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용탄∼동량 간은 금년도까지고요 나머지 사업은 다 ’21년도까지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지역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오히려 단양팔경 관광연계도로 확포장사업 이것도 2010년부터 ’21년까지 11년간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됐나요? 내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그렇게 순조롭게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계획 기간만 해 놓고 사업이 ’21년도가 이렇고 ’23년도에도 진짜 될까 말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관련돼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가 추진되어 있고.
지금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토부에서 지역개발법에 의해서 ’18년도 12월 달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전체 저희가 7개 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균특회계에서 재원이 내려왔었습니다.
균특회계에서 내려오다가 지방이양된 게 금년도 처음으로 지방이양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방이양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 국비 내려오는 게 한정이 되다 보니까 재원 배분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국비확보가 많이 적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준공시기하고 안 맞아 가고 있는 건 현실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계획 자체가 10년간 계획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승인받은 게 현재 ’28년까지 받았거든요, 기간이.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는 실현이 돼야 되는데 현재 군에서 지금 신청하고 있는 것이 올해 처음으로 되고 있는 게 3도 문화교류연계 순환도로 개설사업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양팔경 같은 경우에도 현재 아직 시작은 못하고 있는데 도비로 이양됐다 하더라도 3년간은 그걸 보전해 주도록 이양하는 조건할 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도비를 부담하도록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탄∼동량 간 같은 경우가 금년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런 재원을 확보해서 쓰면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거 뭐 기간만 설정해 놓고 사업 속도는 너무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재원의 문제도 있고 또 시군에 의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점지역 기반시설사업, 기반이라는 건 말 그대로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2016년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사업기간을 정하다 보니까 ’10년부터 ’21년으로 잡았는데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계획 승인 나는 게 한 2년 정도 걸렸어요.
그래 2018년도 12월 달에 확정이 되는 바람에 사업기간 설정, 신청하는 시점하고 결정하는 시점이 좀 차이가 있었고, 또 ’18년도 12월 달 되어 가지고 ’19년도에 그때부터는 사업이 시작됐는데 그 당시에서는 균특회계에서 이거 말고 다른 사업비 확보가 좀 작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밀리게 됐고요.
올해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도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년간은 어차피 법에 의해서 계획 수립이 되어 가지고 정부 계획으로다가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각 마을에서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을 하면 은 시군에서 TF팀에서 1차 적격성 심사를 해요.
그다음에 10인 이내로 또 심사위원회 구성을 해서 아마 사업을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2차 적격성 심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런데 거꾸로 예를 들어서 1차 적격성 심사를 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사업을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2차에서 안 된다 이건 순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추진방법을 보니까 다시 2차 적격성 심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예를 들어서 군에서 사업이 신청 받은 게 적격하다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적격성 유무를 확인해 달라고 하면 도에서 다시 2차 적격성 심사한 다음에 사업이 신청한 사업은 다 적정하다고 하면은 그다음에 시군에서 사업선정심의위원회를 여는 게 원활한 게 아니냐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시군마다 각각의 조례가 다 다르다 보니까 우리 도는 다 대부분 가능한 분야로 해 가지고 기본 원칙에만 합당하면 다 풀어줬는데 시군마다 조례가 다 다르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는 다 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에서는 안 되는 사업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거꾸로 우리 도에서는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시군 또 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이 행정 체계상 또 맞지도 않는 것 같아서 일단은 시군에서 그런 걸 걸러서 오면 저희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원칙에만 맞으면 전체 이렇게 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안된 마을마다 딱 하나씩 사업이 하나씩 다 선정해서 오기 때문에 적격성 심사만 하면 굳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사업의 속도를 좀 늦추는 그런 요인이 될 소지 때문에 제가 절차를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가능하면은 절차간소화는 좋아요. 어차피 다 협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 사업이 순조롭게 되고요.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정말 억지로 하는 사업이 되면 안 돼요. 정말 필요한 사업 또 지역 경기부양도 하고 또 일자리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돼야지 다시 한 번 그런 측면에서 시군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형 뉴딜사업 가지고 지금 어제 아마 보도자료를 제가 대충 뽑았는데도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 뉴딜사업이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평가가 훨씬 많은 보도자료에 지금 나고 있는데요. 이제 11개 시군에 마을별 SOC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국장님 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지역경제가 상당히 지금 많이 침체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기에 이걸 지금 도비나 군비를 투입해서 조기에 지금 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행되는 과정에 좀 어긋나지 않았나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말 충북형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가기까지는 정말 우리 상임위와도 그렇고 서로 소통을 했어야 하고 또 면밀히 검토해서 서로의 어떤 사업계획을 잘 세우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각 신문사나 이렇게 여러 곳에서 지금 우리가 사실 매를 맞고 있어요. 칭찬하는 것보다도 부정적인 평가가 참 많지요. 그래서 사실 본인도 우암산 둘레길 보도자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물론 어제 간담회는 진행을 했습니다. 했지만 이렇게 한 번의 간담회도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는 건가 그래서 집행부가 우리 의회와의 소통이 없다라고 이렇게 본인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마을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내 3,000여 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건데 이거를 사업을 미리 선정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선정 과정이 잘 아시다시피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우선은 마을별로 한 사업씩 지원한다. 이런 원칙과 금액 이런 거를 해서 우선은 의회에 제출해 드린 거고요. 사업선정 과정에서 또 이렇게 참여를 하시도록 그렇게 했고 또 나중에 최종적으로 사업이 확정이 되게 되면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군대표사업 11개 시군에 이제 2∼3개씩 이렇게 지금 선정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예산실에서 시군하고 사전에 시군에 오랜 숙원사업 이런 사업을 위주로 해서 시장·군수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임박해서 간담회를 한 점이 좀 있습니다. 이런 면은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정말 굉장히 아까도 설명에서 우리국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일수록 정말 이렇게 집행부에서 그냥 강행을 하시지 마시고요. 앞으로라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은 물론이지만 우리 위원님들하고 꼭 소통을 하셔서 정말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마을 뉴딜사업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과장님 아직 지역에서 다 사업을 못 받으셨죠, 아직?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번에 올린, 신청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 13건 정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마을회관도 옛날에 무허가로 지어놓은 것도 있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리모델링 이런 쪽으로다가 올렸더라고요. 올린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적극 행정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도 시군에서 의견을 들어서 가능하도록 우리 감사과에다가 적극행정위원회에 올려서 상정시켜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1차적으로는 했고요. 또 만약에 앞으로라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해석의 문제에서 만약에 안 된 경우라면 그런 건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상정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다만 그게 이제 법에 구체적으로 못하게 돼 있는 걸 법을 어겨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 같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힘들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아마 음성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올라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도 잠깐 오셨고 어제도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조금 아까 과장님하고 잠깐 간담회하고 음성군청에 전화를 해 봤어요. 아파트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 오셔 가지고 제천하고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세 군데?
(「영동·옥천」하는 이 있음)
영동·옥천 옥상 방수라든지 그 아파트에 페인트 이게 다 된다. 음성군청에 그 담당팀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했더니 그쪽으로 확인을 했더라고요.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사업에 쓰여져야 되는데 이것저것 안 된다고 많이 하니 그냥 이 돈을 반납하기는 아깝고 그러니까 전혀 쓸데없는 사업에다가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성군 같은 경우에도 그쪽하고 해서 조례를 일시적으로 해서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음성군만 국한된 게 아니라 11개 시군 아파트는 전부 이게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시군에 전달을 해 주셔서 아파트에도 이미 서류는 제출해서 받았지만 다시 조례를 해서 다시 서류를 받아서라도 아파트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시군은 거의 다 되는 거 같고 충주하고 음성만 지금 현재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래 안 되는 시군이 있으면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아파트관리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꼭 하고 싶은 사업을 못하니까 이렇게 홍보를 하셔서 이런 사업도 할 수 있다는 거를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사업을 보면은 증평 연탄∼산업단지 간 연계개설도로가 있어요. 지금 금회 추경에 3억 원을 계상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계상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사업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평군 증평 연탄∼산업단지 간 연계도로가 금년도에 예산이 7억, 지난번에 균특이양 사업으로 해 가지고 7억 반영이 돼 있는데 이게 증평군에서 금년도 충북형 뉴딜 시군대표사업으로 이렇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군비 부담금이 11억이 돼 있었는데 군비 부담금 11억 중에 7억을 도비로다가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일단은 금년도에 필요한 3억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주차환경 개선지원 사업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게 다 신규사업인가요?
7개 시군에 8개소를 지정하셔서 한다는데 올해 신규사업이죠, 이게? 주차환경 개선지원 사업에.
국비 균특예산을 포함을 하고 시군비를 포함을 해서 중장기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선정과정에서는 평가위원회나 내부적 지침 이런 거에 의해서 어떤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시군마다 조금 그러한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평가를 해서 순번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선정이 됩니다.
해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연차별로 균특 그리고 지방비가 매칭이 돼서, 투입이 돼서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제천 건 같은 경우에는 제천시에서 뉴딜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지방비가 23억이 있었는데 그중에 10억을 도비로 추가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해 가지고 된 건지.
거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순서를 매겨 가지고 예산부서에 넘겨주면 예산부서에서 그거를 균특하고 지방비 매칭을 해서 예산반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사업내용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혁신도시, 그다음에 종합터미널 각 위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 첨부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기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옛날에 경로당이 무허가 건물도 있을 수도 있고 창고를 개조를 해서 노인네들이 거기다 이렇게 쉼터 만든 마을도 있고 그래요.
그거를 도에서 명문화를 해 주어야 돼요, 쓸 수 있게끔 뉴딜사업이 단일 한 건만이라도.
이게 왜 그러냐면 주무관들이 일을 안 해요. 도비 그거 청구해서 누가 예산을 집행하려고 그래요, 자기 징계 먹는데.
그런 일 없다,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명문화를 해 주어야 되고.
집행부가 또 할 일이 뭐냐면은 이거 법적으로 풀어 주어야 돼요, 이 부분은.
구거부지가 걸린다든가 뭐에 걸려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의해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사실상 도로에다가 옛날에 인용해서 건축허가도 내주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안 되지만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
그런 것마냥 뉴딜사업은 속도전인데 사업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사업을 10년씩 나열식으로 갖고 들어와 가지고 이게 무슨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예산서를 갖고 들어왔느냐, 난 이렇게 질책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간에 당길 수 있는 부분은 당겨줘야 돼요. 이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도비 내려 보냈는데 시군비 못 붙이면 못하는 것 아니야 또. 끌어안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비 갖다가 군에서.
시행부서는 어디냐 이거야, 그러면 아까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사업 이랬잖아요. 과장님 답변도 잘못했어요, 이게 지방도도 아닌데…
지방도 아니에요, 이거 다.
안도 없는 것 가지고 하는 거 같은데 설계 단계 이런 단계 같으면은 소위 예산 어떻게 뽑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해당 지역구의 의원님 같은 경우에 이것도 어쨌든 간에 좀 안을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게 맞다고 보고.
어쨌든 간에 이거는 뉴딜사업은 속도전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빨리, 먼젓번에 오셔서 그랬잖아요. 기획실장님 오셔 가지고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빨리빨리 지급하겠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질의했느냐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에서 5 대 5 사업을 하면은 5 대 5 예산을 수반할 수 있느냐?”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가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 이월 가고 후년까지 이월 가는 거는 명시이월 돼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는 이해가 가요. 토지도 수용해야 되고 이런 거 저런 거 있고 절차가 있으니까 그렇다손 치지마는 10년씩 벌어지면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우리마을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고요. 지금 10년 이상 걸리고 그러는 거는 기존에 시군 대표사업으로 하는 건데…
2,000만 원 짜리는 올해 끝나는 건 맞는 거고 각 시군에서 2개씩 사업 신청을 받아서 뉴딜사업 추가로 또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은요.
추가적으로다가 똑같은 명목의 뉴딜이면은 함께 빨리빨리 끝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도로과장님께 뉴딜사업 갖고 계속 떠들어서 일단 그렇지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은 신돈∼쌍정 지방도 이번에 확포장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양쪽에 기존에 건축을 할 수 있고 일반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건 한 삼사오 미터, 십 미터씩 막 낮아요, 그렇죠?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환경산림국
환경산림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 및 환경산림국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환경산림국 직원 모두가 도민들의 더 나은 청정환경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614억 3,029만 7,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4,929억 8,334만 6,000원으로 2020년도 기정예산 4,926억 334만 6,000원 대비 0.07% 증가한 3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서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 규모는 198억 1,991만 원으로 기정예산 196억 1,991만 원 대비 1% 증가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단양 시루섬 국가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하여 포스트코로나 극복을 위해 충북형 시군대표 뉴딜사업 일환으로 설계용역비 및 시설공사비 선투자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 규모는 1,076억 67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074억 2,675만 9,000원 대비 0.17% 증가한 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동참을 위해 취소한 전문임업인 해외연수 지원사업에 대하여 2,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포스트코로나 극복을 위해 충북형 시군대표 뉴딜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우암산 명품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기본계획 및 조사용역비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환경산림국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취소된 사업의 감액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북형 뉴딜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계상한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사실 균특이양사업 50%하고 도비, 시비, 지방비 50%인데 균특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지방으로다 이양됐기 때문에 편성 자체를 도비로다가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 2건의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환경산림국 소관 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는 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 수자원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이수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42조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지역자원시설세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세입에 관한 사항으로 세입의 재원은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세출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른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과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경비에 세출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원을 통해 지역자원을 보호하고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환경산림국 소관 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영탁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안 제4조는 산불방지 연도별 대책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는 충청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과 충청북도 산불방지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산불방지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오영탁 의원님께서 특히 지역구를 단양으로 갖고 계신데 사실 올해 산불이 우리 도내에 10여 건이 난 중에서 한 4건이 단양에서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양은 특히 이제 산불하고 이렇게 관련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조례를 상정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이쪽 타 시도의 어떤 조례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산불은 나중에 산불이 났을 때 진화하는 그 비용하고 우리가 예방할 때 그 비용을 따져서 보니까 우리가 예방을 좀 더 촘촘히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원칙적으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동의를 하고, 다만 지금 현재 시군하고 예방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논의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조례안에 동의를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현재 시군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보다 더 촘촘한 어떤 계획을 나중에라도 우리 조례안에 더 추가로다가 담으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북개발공사 신규 사업 계획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북개발공사 소관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청주 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 이상철 사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충북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과 경영 전반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에 추진계획인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동법시행령 제58조2에 따라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해서 작년 11월 타당성 검증을 완료한 후에 금년 1월 이사회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고 이에 사업추진에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고자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단은 청주시 정상동 일원에 57만 평 규모로 총사업비 8,540억 원을 투입해서 2028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는 사업이며 본 사업의 목적은 오창과학산업단지 청주 테크노폴리스 청주산업단지와 연계된 첨단산업벨트 구축 및 밀레니엄타운 확장개발을 통한 청주 북부권 활성화와 지역산업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유치가 확정된 방사광가속기와 연계한 기업유치에 일조를 크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투자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 같은 해 10월 경제성과 재무성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받은 결과, 분석결과를 받은 결과 사업성이 양호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공사 내부 투자타당성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쳤으며 이번에 도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산업단지 입지여건입니다.
산업단지 인근 5㎞ 내에 행정타운 및 배후산단 등 주요시설이 분포하여 산학연을 활용한 기술적 연계에 유리하고 청주국제공항과 오창IC 등이 인접하여 광역 접근성이 탁월하며, 국도 17호선, 청주 제2·제3 외곽순환도로와 충북선 철도 등 매우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기본 구상안입니다.
유상공급 면적은 총면적 57만 평의 65%인 37만 평이며 공업 및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는35%로 계획하였습니다.
산업용지는 전체 유상공급면적 약 37만 평 중 55%인 20.6만 평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그밖에 주거시설, 상업시설 및 지원시설 용지 등은 16.4만 평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사업비 및 추정 조성원가 관련입니다.
지방공기업 평가 내 타당성검토 결과 총사업비는 8,540억 원으로서 용지비 5,359억 원, 조성비 1,338억 원, 기타비용이 1,843억 원으로 구성되어 조성원가는 평당 244만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산업용지 수요는 산업용지 외 용지의 수입금액을 재투자하여 약 150만 원 내외로 공급을 가정하였을 때 산업용지 공급면적 전체에 약 120% 수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본 사업지구 인근에 계획 중이거나 조성 중인 산업단지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서 충분한 입지수요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투자타당성 검토결과입니다.
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 평가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경제성은 다소 양호, 재무성 및 정책성은 보통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즉 B/C는 1.07, 재무적 내부수익률인 FIRR은 5.04%로 분석되었으며 정책적 검토결과도 관련법 및 상위계획 정책방향과도 부합하여 보통수준의 타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9페이지, 공사채 발행계획입니다.
당해 사업에 필요한 차입금 규모는 약 5,900억 원으로서 본격적인 보상착수 시점인 2022년에 행정안전부 공사채 발행 승인을 통해 연차별로 자금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공사의 부채비율은 보상금이 지급되는 2022년, ’23년에 약 230%대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나 2024년부터는 190%, 160%, 83% 선으로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추진방안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방안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산업단지 계획수립 및 용역을 발주하여 승인 전까지 보상착수 전, 그러니까 2022년 전까지 공사의 재무여건과 시장상황들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산업단지 계획수립 용역을 금년 하반기에 착수하고 2022년 보상착수 및 2023년 단지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북경제 4% 달성을 위하여 계획적인 산업단지 조성 및 공급이 필요함에 따라 충청북도 및 청주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조속한 사업추진 및 분양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는 최근 방사광가속기 유치와 더불어 청주공항 경제권 활성화 등을 통한 중부권 지역거점 발전과 미래첨단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 충북의 미래를 뒷받침할 사업임을 헤아리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 정말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때문에 많이 마음고생도 하시는데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지금 막 인터넷을 보니 요새 이렇게 또 충북환경련에서 청주넥스트폴리스 산단 조성 말아야 된다는 기사가 오늘 두 건이나 떴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 이렇게 “절대 산업단지 조성은 안 됩니다. 충북도의회가 막아주십시오.” 하는 이렇게 또 호소문이 왔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다행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 57만 평의 청주넥스트폴리스 산단이 조성이 되는데 어제 간담회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부채비율이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본금이 잉여금 포함해서 한 2,700억 원이죠?
어저께 위원님들께서는 서로 정말 격의 없이 말씀을 해 주셔서 “조건부로 하자, 그러면 부채비율을 230%를 넘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사장님?
계속 저희 위원님들께서 1조 원이나 되는 사업에 단독시행은 참 위험하다 그래서 공동시행을 하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여러 번 건의하고 질의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노력은 안 하셨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혹여라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발생이 분명히 발생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발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지금 흐름을 볼 때는 분명히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이상철 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신가요, 임기?
그렇다라고 하면 사장님이 퇴직을 하셨더라도 이 사업이 잘못된다면 경영책임을 지셔야 하는데 책임을 질 용의가 있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지금 신규산업단지 또 현재 조성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은 저희들이 도와 공공기관에서 받고 있는 위탁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부채율이 한 109%인데 위탁사업에서 선수금 받은 거는 사실 부채로 잡혀서는 좀 곤란한 것이거든요. 그게 지금 1,500억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빼면은 사실상은 저희 부채율이 현재 한 5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인 여력은요 타 공기업이 150% 부채율이라는데 그것보다 훨씬 낮은 상태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앞으로 위탁 받아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액을 다 위탁 받지 않고 그 해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위탁을 받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런 식으로 돼서 부채율을 많이 줄일 겁니다, 저희들이. 그랬을 때 한 700억 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그게 부채율로 치면은 한 20% 이상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면서 통상적으로 대토보상하고 토지보상채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통상 한 10% 이상 됩니다. 그것이 1,000억 원 규모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거기에서 절감되는 게 한 30% 또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0%지만 거기서 20%에서 한 50%는 절감이 될 예정이고요.
그 외에 저희들은 어쨌든 사업을 짜임새 있게 운영하면서 부채율이 올라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렇게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방사광가속기가 되면서 청주권에 수요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잘하면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에서 하는 산업단지 사업에 차질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면은 규모도 다른 데보다는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이 많아요.
일단은 저희들이 이 사업이 진행되면은 밀레니엄타운 27만 평 사업에 대한 분양성이 많이 좋아질 거 같고요.
그래서 거기서 수익을 좀 올리고 그것을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위주로 하는 거라기보다는 수익사업과 공익사업을 균형 있게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타 지역에서 수익보다는 공익 위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본적 여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 갖고 밀레니엄타운 과 넥스트폴리스 이쪽은 좀 수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해서 다른 지역에다가 많이 지원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3년에는 230% 까지 올라가지만 그다음에는 190%, 160%, 팔십 몇 퍼센트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 자본적 여력을 다른 데 투입을 해서 지역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부채비율이 지금 150%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때 저희들은 노력을 해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대토보상과 토지보상채권 그리고 저희들이 수탁사업에서 선수금 받는 걸 줄여서요 이월되는 금액만 안 받으면 됩니다.
그게 700억 되고 그러면은 한 50% 정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최대한 경제가 어려워도 230% 이상은 안 넘기도록 할 수 있을 것 같고 전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추진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부채상한선 300%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한 70% 정도의 여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원하시는 사업들을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현재 완성된 사업을 전제로 우리가 계획에 수립된 걸 전제로 했을 때 230%고 지역에서 원하시는 신규 사업들을 추가했을 때는 부채율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딘가 수익사업을 해서 그걸 복구를 해야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도를 위해서 그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사업수익성이 없는 사업만 계속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이걸 넥스트폴리스를 진행을 하신다면 향후 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른 지역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전혀 할 수가 없는 거는 뻔한 사실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셔야지 5년간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지자체들이 앞으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그 정도는 하는데 그게 재정적으로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거를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부채율이 많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은 그만큼 잠시 부채율이 올라가더라도 여력을 확보해서 지역발전에 더 기여를 하겠다는 취지니까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넥스트폴리스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시려면 정확한 데이터를 또 이렇게 자주 이렇게 내셨으면 하는 바람이 또 있어요.
이상입니다.
기획실장이 설명 좀…
이수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밀레니엄타운 사채 발행 건에 대해서 저희가 행안부에 일단 사전설명회는 가졌습니다.
그런데 각 지방공사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채 발행 건수가 과다하게 집중되는 바람에 저희 거는 당장 취급하지 않으니 하반기에 9월 달에 신청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은 하반기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되고 여기만 이 자리만 피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물을게요. 공사채 발행 계획에 행정행위 쉽게 얘기해서 충주산단 무슨 제천, 진천 복합산단 다 포함된 부채비율을 나타낸 겁니까 아니면은 행정행위 부분만 나타낸 겁니까? 이게 부채비율이 넥스트폴리스만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 외 ing로 진행되는 산단까지 포함된 부채비율입니까?
지금 선수금을 1,500이나 받았다 이런 얘기를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사장님께.
의회동 짓는데 예수금 다 받았죠? 돈 통장에 가지고 있죠, 충북개발공사에서 받았죠?
그래서 부채비율만큼은 상한선 하한선을 정해서 승인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그래 300억짜리 그래 공사채 발행도 승인 못 받아 갖고 오는 충북개발공사에서 1조짜리 공사한다고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 복합산단 같은 진천 복합산단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예비타당성 검토 받아가지고 행정행위한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그래서 군에서 개발제한지역 묶었어요.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B/C가 나와서 승인을 받으면 사업이 되는 거고요. 저희들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조사를 받아서 B/C가 1 이상이 나와야지만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넥스트폴리스도 작년 말에 1년간 용역을 해서 B/C 1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승인을 받은 거고요.
지금 진천복합산단은 올해 가 가지고 이제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체에서 뽑은 거고.
국가산단도?
그래서 동충주 산업단지는 저희들이 집어넣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갖고 올 적마다 안 버리고.
이거 안 버려요, 버릴 것 같아도.
그렇게 아시면 될 거 같고 어쨌든 간에 위원회 간담회에서 200%로다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 위원장으로서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 부채비율에 대해서 추후 우리 집행부하고 논의를 다시 한 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면요 우리 임헌동 본부장님 그동안에 충북개발공사 본부장 3년 동안 맡아서 그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얼마 안 남으셨죠?
이 자리가 마지막 같은데 하실 말씀 하시고 그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모로 부족한데 저를 임명해 준 지사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임노열 우리 본부장님, 부채비율요. 이거 좀 다시 한번 잘 따져 보셔 가지고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천산단 포함해서 부채비율 맞출 수 있는 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조정한 결과를 윤남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원안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수완 윤남진 김국기 연종석
김기창 오영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완석
전문위원이기영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안석영
안전정책과장이선호
사회재난과장채홍경
자연재난과장최민규
·바이오산업국
국장이재영
바이오산업과장맹은영
화장품천연물과장최응기
바이오산단지원과장이호
·균형건설국
국장남일석
균형발전과장이제승
도로과장권선욱
교통정책과장박기순
·환경산림국
국장이태훈
환경정책과장박대순
수자원관리과장김희식
산림녹지과장지용관
·충북개발공사
사장이상철
본부장임헌동
경영기획실장이귀형
사업지원실장임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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