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6월 19일(금) 13시30분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심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균형건설국장께서는 오늘 상임위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양해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시34분)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북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자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위한 지원사항과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도내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토지 임대, 분양가 차액 보조와 같은 입지 지원에 관한 사항과 사무소신축비, 임대료 지원 및 건축물 신축 분양 등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이전공공기관 직원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과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조문 등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우리 도로 이전해 오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가능한지 확인을 제가 한번 해 볼게요.
15조에 이전 지원 있잖아요, 그렇죠?
이 15조 이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근거하는 거죠?
이 45조하고 동일하게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사무소신축비, 임대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5조 이전 지원사항에 대해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예산은 전체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건데 물론 이 문구 수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원안하고 별로 다름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그냥 지원하는 거하고 융자하는 거하고, 근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게 지원도 예산 지원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원도 할 수 있고 융자도 할 수 있다 해서 혜택을 더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 의견을 내는 거예요.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융자할 수 있다는 그 문구에 대해서 융자는 일반 지원하고 또 다른 개념인 것 같고 그 융자는 말씀하신 대로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신축비 및 이전비용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가지고 오영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공공기관에.
이게 지원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지역에 오시면 이렇게이렇게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건데 어떻게 보면 이안을 가지고 공공기관에 찾아다니면서 ‘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러 다니려고 근본자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받아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1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전반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그간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수완 윤남진 김국기 김기창
오영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완석
전문위원이기영
○출석공무원
·균형건설국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정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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