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1995년 11월 2일(목) 10시30분
의사일정
1. 1994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
2.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확정의건
3.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증평출장소)
2.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확정의건
3.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94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 및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계획 확정의 건과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본 심사의 건에 대하여 성의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4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증평출장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고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거 1994년도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증평출장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결산심사 제안설명은 기 제출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토론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산검사에 대한 승인은 기 집행된 내역을 우리가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내년도 예산 심사하는데 참고자료화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건지 하는 것은 우리가 ’96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참고자료로 하면서 우리가 반영하도록끔 하고 단, 한 가지 이 자료가 지금 성의껏 됐는지 안 됐는지 이 과정이 굉장히 의문시 됩니다.
4페이지 자료 한번 보세요, 그것이 숫자가 맞게 된 건지 안 된 건지? 4페이지요 의견서, 일반회계 세입 전반적인 문제를 보면은 이 징수결정액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과정이 지방세가 565억 5,2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136억 7,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도 그거 확인 안 해 보셨죠?
지방세 같은 경우 약 한 49%고 세외수입 같은 게 약 한 13%정도밖에 이게 징수결정액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1:3, 2:3이 맞습니까? 그게.
이런 자료를 해 가지고 어떻게 심사를 하라고 이렇게 자료를 내놓습니까? 이게.
위원들 시험대에 올려놓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조심해서 정확하게 짚어 주셔야지요.
앞에 1자 빠졌지요?
그래서 결산서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오타된 게 틀림없어요.
그리고 그 옆에 비율 낸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 비율 낸 것은 뭐를 보기 위해서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세수재원 관리에 대한 노력지수를 따져보기 위해서 그 비율을 내놓은 겁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 대한 걸로 봐서는 그걸 지금 찾아낼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건 파악을 못해요. 필요가 없어요. 이거.
앞으로 좀 성의있는 자료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런 것은 사전에 짚어봐야 됩니다.
최소한도 심사과정까지 올라올 때 이것이 교정되지 않고 올라왔단 얘기는 위원들을 시험대에 올려놓는 것도 아니고 안돼죠.
그래서 그것을 지적해 드리면서 앞으로 성의있게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본 결산서는 이야기를 넘겨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은 ’96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심층있는 우리가 참작을 할 수 있도록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30여일 동안 ’94년도 결산검사를 한 위원으로써 우리 김진학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전 과정에 있어서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행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운영체제, 이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 운영의 체제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각 세세한 부분까지 심도있게 이렇게 해서 그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사실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가 도정을 우리 도 살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이런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검사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 결산서하고 우리 김진학 위원님께서 초두에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각 실·국별로 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전부다 검토를 다 하셨죠?
검토를 전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다 알고 계시죠?
만약에 예를 들면은 내무국의 어떠 어떠한 것들이 지적사항이 돼 가지고 개선책은 어떻게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게 나와야지만이 ’95년도 예산편성하는데 기초자료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검토가 다 돼 있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예, 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석에서 ― 예.)
증평출장소 뭐 증평지소 이런 명의로 해 가지고 이게 그 금융실명제에 위반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그냥 지금 해 주고 있죠? 금융기관에서, 이게 금융실명제 위반사항인데 이러한 내용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장의 명의로 바꿔야 된다는 것, 시정한다는 것,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각 내무국 뭐 증평출장소,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민방위국 이렇게 해서 각 부분별로 여기 지적사항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도출해 내셔가지고 개선책을 만드셔가지고 뭐 불용액도 많다 사실 뭐 집안에 내가 내 돈을 갖고 가정에서 돈을 쓰더라도 사실 그게 똑떨어지게 집행이 사실 안 되는 겁니다. 불용액이 전혀 없다 뭐 그게 사실 잘 한 그런 저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적정하게 적재적소로 효율성있게 예산을 집행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96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중점적으로 좀 다뤄졌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거의 출장소라는 행정기관이 사업자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명제가 된 ’93년도 8월 12일 이때에 바로 실명 전환할 때 그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이나 또는 기관의 장의 명의로 실명으로 전환을 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것이 실명전환을 안하고 있다가 지난 번에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10월 4일자로 전부 실명으로 다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회계관리를 할 때에 그 현금관리를 할 때 실명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증평출장소 소관 결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증평출장소 소관 결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결산서는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확정의건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확정 의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 및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범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95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고 둘째, 행정감사 실시기관은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별 행정기관을 선정 감사키로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반은 내무위원 전원으로 한 단일반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감사일정과 감사요령은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감사계획안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대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5 행정사무감사 계획일정에 따라 서류제출 및 국·원·부소장과 담당관, 과장 및 소방서장을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른 서류제출 및 해당 국·원·부소장의 출석증언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서류제출 및 출석증언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감사방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고 회의는 제17조의 9의 규정에 따라 공개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할 것이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 의결을 요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11월 3일 오전 10시 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8인)
성기덕 윤병태 김춘식 권영관
김진학 유영훈 유명호 김동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창환
○출석공무원
내 무 국 장최경주
민 방 위 국 장정하영
소 방 본 부 장이용태
공무원교육원장유의재
증평 출장 소장박홍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