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1995년 11월 3일(금) 10시30분
의사일정
1.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3. 행정구역조정요망에대한청원채택의건
4.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행정구역조정요망에대한청원채택의건(유재철의원소개)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199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구역조정 요망에 따른 청원채택의 건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성의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99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내무국, 도민교육원,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내무국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내무국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호 위원님.
그런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 출전선수의 유니폼의 결정은 체육회 이사회에서 유니폼의 디자인이라든가 색깔, 이런 것을 결정을 해 가지고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 금년도에는 잠바로다가 이렇게 해서 저도 거기 현장에 갔었습니다마는 상당히 그게 칼라풀한 그런 맛이 없고 검정색이라 빛도 안 나고 그런 초라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 저희 지사님께서도 그것을 보시고 내년도에는 그 유니폼을 좀 칼라풀하고 좀 아주 독특한 색깔이 있는 이런 유니폼을 하도록 하라 하는 이런 말씀이, 지시가 계셨습니다.
그래 내년도에는 그런 유니폼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추리닝 이런 것을 한 시·도도 있고 또 위에 양복 우와기를 해서 해준 도도 있고 그런데 그게 사실 돈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거기 좀 유니폼이 초라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화훈련비를 들여서 강화훈련을 하고 했는데 어째 충청북도가 만년 하위권, 이런 저기냐.
물론 거기에는 저희가 거기 갖다와 가지고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분석보고도 하고 이런 것을 했습니다마는 강화훈련을 하는데 이제 훈련에 어느 기간만큼 어떤 방법으로 강화훈련을 했느냐.
단, 일주일, 열 흘, 이렇게 했느냐, 또는 몇달간 했느냐 하는, 이런데에도 선수들의 실력차이도 있고 또 저희 도에서는 그 종목이 다 없어가지고 출전하지 못하는 종목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 종목이 전부다 영점처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점수를 얻지 못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또 중·고등학교, 대학교때 저희 도에서 아주 유능한 선수가 나왔어도 고등학생 중에서 유능한 선수가 중앙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서울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대학졸업 하고서 유능한 선수가 전부다 서울이나 이런 데로다가 또 가서 취업을 해 가지고 거기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선수확보에도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유능한 선수를 충청북도에 취업시키고 또 각 기업체나 직장, 이런 데에서 각 분야별로 선수단을 확보를 해서 훈련을 하는 문제, 또 이 강화훈련을 좀더 능률적으로 해서 기량을 발휘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 체육회에서 개선해야 할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 내년도에는 저희가 10위권을 목표로 하자.
지금부터 10위권 목표를 세워가지고 모든 문제, 고등학교 체육문제, 일반 사회 체육문제, 각 직장의 직장팀 구성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는 좋은 성적을 얻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전하지 못 하는 종목, 없어서 번연히 알면서 강화훈련비 5억 달라고 해 가지고 가서 그냥 참가하는데 의의만 있는 것이지.
그냥 갔다 오는데 의의를 찾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적에.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메달수로 하면은 다른 도 보다도 앞서는 그런 메달수인데 왜 이렇게 점수가 안 올라가느냐.
이게 이제 참여하지 못 하는 종목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 전연 우리 도에는 그런 선수가 지금 없기 때문에 출전을 못 하는, 영점처리되기 때문에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강화훈련비 5억을 요구할 적에는 체육회에서는 5억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까 그냥 우리는 5억밖에 안 되니까 5억만 준다고 얘기했습니까?
거기서 이것을 할 때는 강화훈련 계획을 각 42개 경기단체별로 거기서 회의를 하고 또 체육회 이사회 회의를 하고 여러번 회의를 거쳐가지고 강화훈련, 어느 각 팀별로 강화훈련비를 훈련하는 방법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책정을 해 가지고 소요액을 책정을 한 것입니다.
강화훈련하는데 썼습니까?
그러면 이 명칭을 강화훈련비 및 참가비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냥 강화훈련비라고만 하면…
전국체전 강화훈련비가 5억 1,600만원이 들었고 전국체전 파견비가 2억 7,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는 파견하고 강화훈련비하고 하면 한 7억 9,000만원 정도가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한 것은 강화훈련비로다가 이제 5억…
순수한 강화훈련비는 아니지요.
우리 유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어요.
국장님이 앞으로 하겠다, 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구체성을 좀 띄셔야 되겠어요.
출전하지 못하는 종목이 뭐뭐인지, 어떤어떤 종목인지 알아야지 와서 가슴에 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안은 무엇인지, 어떤 종목이 출전을 못하는지 우리 내무위원들이 알아야지 그 대안도 같이 숙의를 하고 그러죠.
그리고 유니폼도 우리 국장님도 다 인정을 하시고 그랬는데 타 시·도 선수들하고는 가격면에선 말이죠.
우리는 천원짜리를 입었는데 거기는 만원짜리를 입었다든지 하는 가슴에 와서 닿는 상대성 비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원짜리 입혀서 내보냈다, 그런데 서울시는 만원짜리를 입고 나왔다 그러니까 그게 시각적으로 그런 차이가 나서 그렇다 하는 그런 비교, 그래서 요새 빈곤도 상대성 빈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강화훈련 얘기가 나왔는데 강화훈련은 타 시·도는 어떻게 며칠이나 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상대방을 알아야지 우리가 10위권 안에 들든지 말든지 하지 상대방 모르고 내년에 우리 목표만 10위 안으로 정해 놓고서야 구체성이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출전하지 못한 종목하고 그 부분을 상대편에 상대방의 타 시·도의 유니폼 가격, 그래서 요새 옷이라는 게 가격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 정말 우리도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 칼라를 선택을 잘못 했던 건지 아니면 가격이 우리가 워낙 월등하게 떨어진 것인지 그런 것을 비교를 해 보셨는지, 강화훈련을 하는데 타 시·도는 며칠이나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유명호 위원님 질의한 것 하고 마찬 가지인데 구체적으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챙겨보시지 못하고, 예를 들면 타 시·도 옷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면은 앞으로 알아봐서 서류로 주십시오. 저희한테…
서면으로 주셔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또 각 종목도 일반부가 있고 대학부가 있고 또 고등학교부가 있고 이렇게 각 분야별로 출전을 하고 이런데 잘 못하는 종목이 많아서 이것을 일시에 우리가 전부 다 전 종목을 일년동안에 해 가지고 전국체전에 출전시킬 정도의 이런 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 출전하지 못하는 그런 종목을 하나라도 줄일 수 있도록 각 기업체에서 그런 팀을 구성을 하도록 지금 권유를 하고 있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니폼 가격은 그것은 저희가 가격면에서는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도는 위에 검정빛 나는 잠바를 입고 갔었는데 거기 보니까 타 도에서는 아래, 위로 추리닝을 아주 색깔을 넣어서 해 입고 온 그런 도도 있고, 광주직할시 같은 데에는 아주 상위 신사복 같은 아주 색깔 좋은 그런 상위 옷을 만들어서 아래는 흰바지, 위에는 그렇게 붉은 빛깔나는 그런 상의를 해서 양복을 한벌 해 입고 나온 그런 도도 있는데 가격면으로 하면은 저희가 정확한 가격은 아직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가격면으로 하면은 아마 저희 도 잠바는 불과 몇만원 짜리고 그런 양복은 적어도 한 사, 오십만원 주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훈련 방법 비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경기단체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강화훈련에 참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각 경기별로다가 강화훈련을 며칠동안 어디서, 어떻게 강화훈련을 하고 한 내용은 또 타도 것도 비교해서 한 것은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옷 문제서부터 우리가 기가 죽어가지고 들어갔다고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우리 내무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체육회에 챙기셔야지, 챙겨주셔야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아까 얘기한대로 알아보셔 갖고서 서면으로 저한테도 제출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도 또 알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강구하고 그러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권위원님께서 유니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역시 느끼는, 현장에 가서 공히 느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우리 충북이 몇위를 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온지가 3개월 정도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체육회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42개 경기단체가 상당히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하위권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하위권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니폼의 가격에 대한 전국적인 대비 이것도 꼭 필요한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체육회 예산이 전국에서 꼴찌죠?
예산규모로 볼 때…
13등 하는 거나 예산규모로 14위 하는 거나,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만날 예산 타령만 하고 있어요. 체육회가…
우리 강화훈련비가 우리가 지금 5억 4백만원이죠? 전국대비 해 가지고 통계 한번 내 보셨습니까?
전국체전 파견하고 강화훈련비로 나가는 게 전국의 현황을 전부 다 파악을 해 보셨느냐 이거죠.
그것은 자료를 제출할 때 같이 올려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을 시킬려면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도 타 시·도에 어떻게 강화훈련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인지 이런 정보도 모르면서 무슨 경기하는데 경쟁력에서 그거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전국체전에서 참가가 안 된 종목이 있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도에 의하면은 새한미디어가 수영하고 진로에서 태권도 몇개 업체가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북 전체 체육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말이죠. 전체 체육 가운데에서 우리 교육기관에서 하고 있는 체육에 출전하고 있는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비용이?
그런데 고등부는 저희들이 중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학부 특히 대학부나 일반부가 약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위권으로 되는 걸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잘 되고 있어요. 대학하고 일반부 가면 없어요. 팀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교육기관하고 그러니까 대학이 있죠. 대학에서, 모대학 같은 경우에는 팀이 12개 팀이 있다가 그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를, 이유를 대 가지고 전부 다 없애버려요. 종목들을 전부 다…
그런 경우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대학에서 육성하지 않는 그런 대학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팀 육성을 갖다가 같이 협조를 할 그런 계획으로다가 잡고 있습니다.
유니폼도 꼴찌, 출전하는 것도 꼴찌 경기도 그렇고 그 결과가 그렇게 3박자가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강화훈련비의 전국대비 해 가지고 훈련비에 어떻게 해서 어느 도는 얼마고 어떻게 썼고 우리는 몇위권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더불어서 유니폼 가격대비 해 가지고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체육회에 관련된 그러한 사업계획서부터 해서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계획서를 만드셔 가지고 그것도 같이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전국체육대회에 저희들이 종합전력 분석을 하고 평가한 자료를 갖다가 하나 있는데 그걸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네들끼리 가맹단체들끼리 싸움박질하고 말이죠. 도체육회 내부에서도 내분이 있고 말이죠. 알고 계시죠?
언론에도 나오고 그런 것 알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장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도에서 돈은 내려주고 왜 책임감 없게 일합니까?
체육회란 단체가 있고 거기에 밑에 그런 산하조직 이런 것을 하는데 도에서 전체 그걸 전부 다 한다면 체육회 없애야죠.
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체육회 예산 때문에 자꾸 우리가 갑론을박 할 게 아니라 문제가 왜 생기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요.
체육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필요성은 안 느낍니까?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지는 검토를 안 해 보셨는지?
그 중에서 일반 자연인이 단체장으로, 수장으로 있는 데에는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또 지사가 회장으로 있는, 수장으로 있는 이 기관이 지금 이렇게 우리 입에 오르내려야 되겠느냐, 이것은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 보셔야죠.
그 문제가 하나 있고, 그 자체는 뭔가는 예산을 많이 따낼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당연직으로 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해 본다라면은 체육회 정관을 고쳐서라도 체육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한번 재검토 해볼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사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사진에서 어떻게 콘트롤하고 있는지, 먼젓번에 허태렬 지사님께서 이 체육진흥을 앞당기기 위해서 직장팀을 한번 구성해 보겠다, 활성화 시키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현재 지금 어느 정도 멈칫되어 있는 상태죠?
대상기업체로 나가서 했고, 거기서 또 일단 그렇게 실무자간에 협의를 해 놓고 또 지사님이 해당 기업체를 불러서 간담회를 갖고 창단 해달라 해서 많이 창단을 하고 지금 창단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것을 가지고 세세한 설명을 여기서 시간도 없는데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앞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회가 있으니까 그 기회에 우리가 재검을 할 수 있도록끔 우리 직장팀 추진사항에 대한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의 종합적 대책 이것을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추경 올린 것 중에서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선집행한 것이 있으면 양심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선집행한 것은 뭐다, 과연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으로써 우리 내무국이 있으면은 또 다른 부서도 마찬 가지겠지마는 뭔가 교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면은 양심적으로 선집행 하고 있는 것이 뭐뭐다, 있으면 한번 그거 먼저 말씀해 보세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것도 한번쯤은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것이 아까 말씀에 추경이나 이런 것이 외부에 보이는, 외곽에 보이는 그 모습이 과연 어떻게 조정이 됐느냐,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산이 과연 선수를 위해서 얼마만큼 쓰여졌으며 그 외의 기관운영비 내지 어떤 임원진을 위한 예산은 어떻게 됐었는지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 봤어야만이 바람직하고 이 체육회 건립비 지원 2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도비하고 또 교육청에서 내고 기금하고 또 협찬금,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체육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거기를 했는데…
지금 체육회관 건립하는데 총 소요는 27억 3,200만원이 총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확보된 것이 23억 3,600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 확보한 내용은 도비 13억, 교육청에서 1억, 기금이 4억, 협찬금이 5억 3,600만원이 돼서 23억 3,600만원이 확보가 됐고 부족액이 3억 9,600만원이 현재 부족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액이 발생하게 된 것은 당초 계획했을 때보다 수영장 증설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1차 한번 당초계획에 한 것보다 변경이 돼서 그것이 증액이 됐고 또 내부시공 자재 또는 물가연동액이, 3년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자재, 물가연동계획에 의해서 거기 또 가격인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증액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3억 9,600만원이 지금 부족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족액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그것을 방법을 지금 체육회에서도 자기네 성금이나 이런 것을 더 노력을 해 가지고 1억 9,600만원은 체육회에서 자기네들이 성금으로 확보를 하고 도저히 도비지원을 2억원 정도는 지원을 해 줘라, 체육회관 건립한 것을 지금 정산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금 지불을 아직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내무위원회와 소속 우리 집행부와의 교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강화훈련비 5억을, 전국체전에 대한 5억을 지금 이런 사항이 되니까 선집행 하고 또 다음에 올라왔을 때 양해를 해 주시오 하는 얘기를 할 때 왜 이런 얘기가 안 나왔었습니까?
뭔일 있었지요?
8월 4일날 준공된 상태인데 그때 기이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분위기는 만들어졌던 거지요?
그런데 그 후에 우리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당초의 계획과 변경된 내역은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 경정예산에 대한 것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정예산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선집행의 의미가 있으셨지요?
이런 것은 사전에 어떤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2페이지에 충주문화유적정비회관 시·군통합 기념사업비인데 이것이 경정과목으로 1억 2,000만원이 감해졌어요.
이것 어디로 경정 증 된 것입니까?
그 관계는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충주문화유적 정비 교부세 사업에 대한 경정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시·군통합에 따른 교부세가 한 10억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것을 1억 2,000만원은 진흥원소관인 농업소득증대사업에 돌리겠다, 대신.
그래서 그것을 감액해 달라, 이렇게 예산부서로 와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교감을 두텁게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경정예산에 대해서 쭉 아무 얘기 없다가 예산에 불쑥 올려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우리 지방재정법 내역에도 맞지를 않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같이, 우리가 동반자로 가야지 동반자로 인정 안 해주면 우리 의회도 집행부를 동반자로 생각 안 하면 서로 어렵습니다.
동반자적 입장을 돈독히 한다는 그런 의미를 잘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나 드리고 이 세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지방채 발행이 130억 계획이 되어 있지요?
세부사업비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방채 발행을 해 가지고 이것 군에 차입금을 한다는 이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것이 중앙재정 지원받는데 어떤 영향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이게 이제 수해복구비 중에서 지방비 부담분을 지금 일부를 지방채로 그것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을 도비에서 지방채로 부담을 해야 내무부에서 교부세로 보전을 해 준다고 그럽니다.
그래 내무부에서도 기채를 해 가지고 부담을 하면 내무부에서 교부세로다 보전을 해주겠다, 그런 것으로다가 이것은 기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무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민교육원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민교육원 소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제2회일반회계세출예산안도민교육원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교육원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제2회일반회계세출예산안도민교육원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민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민교육원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제2회일반회계세출예산안소방본부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제2회일반회계세출예산안소방본부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관 위원님.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앞으로 3개월간 지급할 법적경비가 부족되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당초에 인원증가를 예측 못한 이유는 뭡니까?
’9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은 당초 예산편성시 인건비는 ’94년 9월 1일 현재 정원에 한하여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1회 추경시에는 ’95년도 4월 1일 현재 정원 저희가 721명에 한하여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95년도 하반기 예산 증가인원 107명은 119구조대 신설, 증가 및 신규 구입 소방장비 운영 정원으로 이를 사전 판단 예측은 하고 있었으나 예산편성서 지침상 관례에 따라서 제1회 추경시에 확보하지 못하였고 이번에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장만 국가직이고 나머지 전부는 지방직인데 그 인원에 대해서는 1차 추경에 확보가 다 됐었습니다.
그것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수난구호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항해 그러니까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해양경찰대가 감당을 하고 내수면의 모든 수난구호는 경찰서장이 하던 것을 소방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수면의 모든 수난 구호는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효과가 많이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산관리권은 지방정부에 있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예, 지방정부에 있습니다.)
인원이 앞으로 몇명이 될려나 그것까지 는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생각은 한 5, 6명 정도 되어 가지고 인건비 1억 하고…
관리운영에 토탈적으로 얼마 정도를 예상합니까, 연간?
구조정에 운영계획서 같은 것, 타당성 검토할 때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지금 사전 심사를 하죠?
한 2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충주호에는 지금 수요가 많고 대청댐 같은 데에는 없습니다. 수요가…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역에는 모터보트를 이용해서 구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직원을 배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충주호의 전체 선박이 323척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 323척이 맞습니까?
맞을 겁니다.
감가상각도 되어 가지고 어떤 때는 수리비도 많이 들어갈테고 관리비가 계속 증가를 할 거거든요?
323척을 비상시 대비해 가지고 한다고 보면은 한 배당 2억이면은 연간 얼마가 되는 거죠?
한 배당 관리비를 나누어 보면?
(…)
약 70만원, 70만원 정도 되는 것이죠, 한달에 관리되는 게?
그런데 효과적인 측면에서의 접근 방법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두번 충주호 사건 말고 단양에서 배 두척 탄 게 있었죠?
작년인가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거의 화재 같은 것도 많이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점검!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우리 돈도 없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앞으로 운영을 할려면은…
돈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거를 안 하고 말이죠. 구조대에다가 국비로다가 바꿀 수는 없나요?
그래서 서울하고 경기하고 충북…
내수면에는 처음이고 바다에는 항만 소방서라는 게 부산가면 있고 인천가면은 인천에도 항만파출소가 있습니다.
여수에도 있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증평출장소 소정업무와 지역발전을 위해 특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증평출장소 소관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제2회일반회계세입예산안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옵는 성기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저희 증평출장소는 개청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속에 많은 지역발전을 촉진시켰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위주로 하고 법적경비와 과목 경정 등 필요 최소한 예산만 계상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제2회일반회계세입예산안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식 위원님!
연병호선생은 우리 일제치하에서 독립을 위해서 독립투사로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러한 공적이 인정되고 해서 지난번에 문화재관리국에서 이현희 교수하고 지금 해서 문화재로써 이래서 조사해 가지고 내년에는 문화재로 지정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 후손이 없어 가지고 방치됐다가 금번에 저희가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아가지고 도안면 석고리에 지금 현재 약 624평 면적에 해 가지고 우선 영당을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이 여기 총 소요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교부세로 얻고 국비 지원을 내년도에 문화재로 지정되면은 보조를 받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정춘수 동상 이런 것 때문에, 그당시에는 아무런 의견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지나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들춰져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제가 언뜻 스쳐가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고증,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나와 가지고 위의 문화체육부라든가 우리 또 역사학자, 이런 분들을 통해서 고증이 된 상태에서 일이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사전에 좀 승인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인삼가공공장 기본계획 및 설계비로 해서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진입로 확·포장으로 되어 있네요.
저희가 지금 현재 포괄적으로는 인삼타운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명명을 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개별적인 것이 가공공장도 있고 집하장도 있고 검사소도 있고 저온저장고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당초에는 연탄리와 지금 예정지에 두 군데로 분산해서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안이 장소가 좋고 저렴하고 또 거기가 국도에서 가깝고 또 수안보 가는 코스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지라고 생각이 돼서 거기에 지금 집중적으로 앞으로 계속 타운으로 조성할 이런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것은 여기를 설계를 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5,000만원에,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용역을 해서 효용가치라든가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돼서,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용역을 한 결과 그 용역이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용역도 아닌 것이고 그래서 당초에는 용역을 하려고 그러다가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기본계획을 예산을 낭비 안 하고 해서 연말까지 그것을 여러 가지 자료하고 해서 분석해서 기본계획을 만들고 그렇게 하고 난 후에 나중에 구체적인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추후로 더 타운이 될 경우는 추가되는 그러한 집행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용역을 하고 현재는 5,000만원을 지금 인삼가공공장 진입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공장이 있고 부락이 있습니다. 140여 가구의 마을이.
그래서 그 부락의 주민편의겸 공장도 진입로도 확장되고 이래서 그것을 마을에서, 또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요구를 들어서 어차피 도로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활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하면 예산에, 우리가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을 할 때에 예산을 작성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의 효율적인 관리, 중·장기계획, 이런 것들이 투자 심사분석이 돼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은, 물론 살림살이가 어려우시니까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좀 차후에라도 좀 뭔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말하자면 어떤 이렇게 확신이랄까, 구체적인 이런 것이 좀 미약하고 또 결국은 참 하다보니까 결과가 이것을 수정해야 되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이런 결과로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좀 신중히 했더라면 이렇게 번잡한 절차는 안 갖출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 가보니까 실버타운 계획은 아무것도 없고 마을 진입로만 공사를 해 가지고 한 10억 가까이 갖다가 거기다 갖다 썼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고도의 예산유치, 그것에 대해서 성공하신 거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 광역상수도의 경우도 저희는 왜 그랬냐 하면 지금 이 성산이라고 높은, 도안하고 있는데 여기를 1차 당초계획에는 했는데 저희 우리 출장소에서.
그러나 지금 현재 용역기관에 용역을 광역상수도 줬습니다.
줘서 기본계획이 10월에 나왔는데 그것을 제가 납품받아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 장소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정수장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현재 있는 정수장에 할 경우 기존 관로도 많이 이용하고 부지는 지금 7,000만원 정도 이것만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예산절약도 되고 하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추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굉장히 유치를 하려고 하는 전국규모의 집하장, 검사장, 이것은 충북이북에 나오는 인삼을 저희 지역에서 집하를 하는 그런 기능으로 하는데 현재 충북인삼조합에서 국고 내년도에 8억 4,000만원지원에.
이것이 현재 내시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기간 지원시설이 아닌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농림수산부에서 보조가 내려오면 그 사업은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제2회 추경에서 두 가지 건에 대해서 그러한 말씀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러할 경우에는 여기 관계관님들 다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소장님께서 아주 저희들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속된 말로 귀찮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오셔가지고 하나하나 전부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 보면 설계가 기존에 당초에 이렇게 됐다가 변경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소장님이 일일이 뭐 하나하나 전부다 체크는 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무 담당부서에서 그런 일을 해서 계획을 해 가지고 관서장인 출장소장님께 보고를 해서 결심을 얻어서 사업이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관계관님들이 조금더 애착을 가지셔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애착을 가지고 아주 심도있게 이런 것들이 다루어져야지만, 조금 우리가 재정형편이 우리 증평출장소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알차게 해야만 우리 지역주민, 또 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발전에 커다란 어떤 효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러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관계관님께서 우리 소장님만큼은 안 되더라도 한 그 반정도라도 열과 성의를 다 해 주셨으면,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평출장소 예비심사를 끝으로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호 위원님.
가축위생시험소가 어디 있어요?
중부지소는 또 어디 있어요?
중부지소를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방가축위생 연구사 2명, 지방수의주사보 2명.
지금 제천이나 북부, 남부 있으면 그쪽에서 인력, 이쪽 인력이 어떤지, 조직개편을 앞두고서는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인력도 그 지소에서 2개군 내지 3개군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부지소도 괴산군하고 진천군하고를 담당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가축장에서 도살을 하게 되면 거기가서 검사도 해야 되고 전부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소에서도 우선은 그 인력을 지금 뺄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제가 묻는데요.
축정계인가 뭐 있지요? 시·군에.
병종감정이라든가 가축예방, 양축가들이 또 병이 났으면 가서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캐슬이냐 뭐냐 이것을 연구를 합니다.
지금 유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사업무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중부가축위생시험소는 작년도부터 추진해 가지고 지난 10월초에 건물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축위생시험소 직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본소가 여기 내덕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소 관할이 청주, 청원, 진천, 괴산 이렇게 4개 군을 지금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지소는 음성하고 충주를 관할하고 있고 제천지소는 제천하고 단양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또 남부지소는 보은, 옥천, 영동 3개 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소관할이 4개군을 관할하고 있고 또 양축가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전체 5억 4,3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억 800만원, 그 다음에 도비가 4억 3,3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인원이 6명입니다.
그래서 본소에서 2명을 충원하고 4명을 저희가 내무부에 정원승인을 올려가지고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십사 하고 올린 것입니다.
계속 공무원 늘려나가는데 지금 이게 본소에도 수의사들이 다 있을텐데…
축산물 검사업무가 또 방역업무, 진료업무가 가축 두수도 그렇고 이 도축장이 한국냉장이라고 여기 청원군 오창면 성재리에 10월초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하루에 소 150두, 또 돼지 1,500두를 도축할 수 있는 이런 시설입니다.
그래 현재는 거기서, 천안에서 700여두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리로 와야 됩니다.
그래 저희 지방세 문제도 있고 검사수료도 있고 도축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검사원이 최소한도 다 해도 4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저희 축산물은 계속 가축 두수도 늘고 거기에 필요한 방역, 진료, 검사업무, 이것을 위생시험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증평까지 관할합니다.
예, 김진학 위원님!
정책보좌관 3명을 그대로 뒀을 경우에는 어떤 영향이 미칩니까?
그 전에 있던 3명은 정책보좌관 T/O를 주면서 도의 일반직 T/O를 감해 가지고 정책보좌관 T/O를 만들어라, 이렇게 와 가지고 정책보좌관 3명을 두면서 일반직 T/O 셋을 감했습니다.
감했는데 여기 부칙에 금년 12월말로다가 한시 T/O로 되어 있으면 12월말만 끝나면 그 정책보좌관 T/O가 셋이 싹 죽어버리니까 결국은 정책보좌관 T/O는 있다가 없어진 것이고 일반직 T/O 셋만 줄은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그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정책보좌관은 끝나버리니까 없어지게 되면 그 T/O가 우리 규칙으로 일반직으로다가 다시 T/O를 환원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젓번에 한시적인 정책보좌관 T/O죠.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도 정책보좌관들 책정이 11명도 몇년도에서 몇년도까지 이렇게 삼등분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 세 명 더 들어가 있는 겁니까?
(…)
일반직 직원의 정원을 더 늘리는 결과가 되죠?
정책보좌관으로 되어 있죠.
일반직 세 명 감축된 부분을 환원시켜야 될 지금 타당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정책보좌관을 임명하는 과정속에서 일반직 3명을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감축했지 않습니까?
감축을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12월말로 해서 정책보좌관 세 명, 한시적으로 끝나니까 다시 일반직 전환으로 한다고 하는 지금 상당한, 타당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그 세 명을 전환을, 환원을 시켜야 할 인력조직 기준에서 필요로 한 불가분의 타당성이 있느냐, 감축했던 것을 도로 환원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그냥 현재 감축된 인원 그 기준으로다가도 조직관리 해 나가도 업무에 별 지장이 초래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런 판단하에서 세 명을 다시 환원시킨다고 하는 명분이 뭐냐 이거죠.
타당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그러면 다시 환원시킨다고 하는 것은 다시 세명을 그냥 상당한 타당성이 없이 그냥 정원을 늘리는, 그래서 자리를 마련해 줄 려고 하는 기준밖에 더 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얘기가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은 그거예요.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환원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 전체적인 기구정원 현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연구를 하고 지사님께서도 금년말까지는 전부 다 할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기구가 얼마만치 줄고 인력이 얼마만치 감축될 그런 것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 하는 그런 기회는 있습니다.
아마 연말쯤이면 가시적으로 그것이 나타날 것으로 보아지는데 불과 얼마 남지 않는 조직 재개편에 앞서서 이걸 구태여 지금 크게 어떤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요식행위에 불과한 그러한 결과로 초래되지 않느냐, 지금 당장 정원을 환원시킨다고 해서 그 분들이 금방 배치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 연말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쓸 사람들입니다.
(…)
현재 정책보좌관으로 있는 세 분의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6급 이하…
금년말에 가서는 다시 개정해야 될…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하겠다, 라고 전부 다 지금 저희가 보류를 시켜놓고 전부 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 부서에서는 우리 인원을 감축해 가지고 했으니까 그게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력을 다시 돌려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증원을 해 주던지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정책보좌관 제도가 생기면서 내무부에서 정책보좌관 정원을 순 증원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너희 도에 가지고 있는 정원에서 감축을 시켜가지고 정책보좌관 숫자는 맞춰라, 직급은 다르더라도” 그렇게 와 가지고 그 세 사람은 우리 6급 이하 인원을 셋을 감축을 해 가지고 정책보좌관 T/O를 만들었습니다.
먼젓번에 11명 만들은 것은 감축없이 순 증원으로다가 내려온 것이구요.
그러니까 먼젓번에 만든 11명 하고 그전에 있던 세 명하고 해 가지고 T/O는 14명인데 지금 한 분이 전에 영동군수하던 권순영씨가 먼젓번 선거에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정책보좌관 열세명입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장기적인 목표에, 장기적이진 않지만 근접한 장래에 우리가 조직개편 차원에서 조직진단이 내려져서, 조직개편이 되면은 재정리 되고 또 어떤 개선의 방향이 제시되어야 될 그러한 내용이니까 일차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정책보좌관에 관한 조례가 우리가 개정이 되어서 우리가 성립이 되었던 그런 내용이고 거기에 부합해서 이일에 일맥한 그러한 일을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행정구역조정요망에대한청원채택의건(유재철의원소개)
먼저 동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유재철의원으로부터의 청원의 취지 및 이유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청원에 대한 현황 및 현 실태의 집행부 의견 및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구역과 생활권을 달리하여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시·군간, 읍·면·동간 불합리한 행정구역조정을 위해서 금년도 2단계 행정구역 조정 지침을 시달하고 이에 의거 경계조정이 필요한 대상지역에 대해서 현재 시·군 자치단체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대상지역이 선정되면 11월중에 주민의견조사 및 시·군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연말까지 시·군간 행정구역경계조정안을 마련해서 내무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옥천군 청성면 5개리의 보은군 편입을 요구하는 행정구역 경계조정 청원사항은 금번에 추진하고 있는 2단계 행정구역 조정계획과 연계해서 관련 자치단체간에 충분한 협의와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집행부로부터 의견 및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집행부로부터 더 설명을 요구하실 사항은 없으십니까? 예, 김진학 위원님.
지금 저기 주민투표 절차에 관한 법률이 공포가 됐나요?
몇 세대 중에서 몇 명 중에서 몇 명이 찬성을 하고 있느냐.
그 방법론은 결국은 어떤 전 주민을 향한 설문조사라든가 어떤 이런 방법이 택일이 돼야 될텐데 그것도 묘연한 데가 있고 지금 현재 이 ’95 2단계 행정구역조정 추진 지침이 시달됐다고 그랬는데요, 1단계는 뭐고 2단계는 뭡니까?
1단계는 언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1단계는 시·군통합…)
이·동간 경계라든가 시·군간 경계라든가 어떤 이것이 업무적 절차가 있을텐데.
그럼 384명의 청원 날인자들은 가구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주민숫자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주민숫자로 봐야 되겠지요.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을 결정해야 될 사항인지 우리가 명확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청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양 의회에서, 예를 들면 보은군의회에서는 찬성을 했는데 옥천군의회에서 반대를 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도에 와가지고 도의회 의견을 들어가지고 위에 올릴 것이냐, 내무부에 올릴 것이냐 하는 것을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희가 경계조정안을 내무부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아직 정식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경계조정에 대한 절차를 시·군에서부터 밟아서 올리라고 저희가 공문시달을 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서 도의회에 들어왔을 때 도의회에서 거기에 의결할 수가 있지 지금 이것을 도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법률을 개정해야만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그럼 그 절차까지를 그것을 이 지침과 함께 서면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집행부의 설명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충청북도의회청원심사규칙 제8조에 의거 청원인과 옥천군 출신 이희복 의원의 요청에 따라 심사에 필요한 진술을 듣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 출석요구를 하여 이 자리에 모신 두 분에게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인께서는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마장리 사는 육대근입니다.
제가 60평생 살아오도록 생활권이 너무나도 행정단위와 저희들 생활권이 틀린 것을 60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저의 청원의 요지를 말씀을 올린다면 우리 5개 부락은 삼승면과 같은 생활권이 되어서 도랑 하나로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 말씀을 드린다면 보은군 삼승면으로 와서 생활권과 시장을 보면서 우리가 행정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 가지만 본 옥천군 청성면을 가자면 10㎞ 내지 11~12㎞를 가야 되고 삼승면으로 내려와서 시장의 생활권에서 모든 일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몇백미터 내지 3㎞정도 내려오면 모든 것을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옥천군 청성과 청성면사무소는 거리가 고대 말씀드린 대로 10㎞내지 12㎞나 가야되기 때문에, 지금은 교통이라도 조금 발달이 되어서 좀 덜합니다마는 우리가 6.25사변 이후에 교통이 불편했을 때는 하루종일 걸어서 가야되고 걸어서 와야 되고 그러한 불편을 저 어려서 지금까지 현실을 걷는 입장이고 그 입장이, 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과 중학교 학구가 달라 지역의 유대에 지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학구단위를 말씀드린다면 국민학교는 옥천군 청성면 능월국민학교를 다녀야 되고 중학은 보은군 삼승면 원남중학교를 다녀야지 됩니다.
벌써 원남중학교도 한 20여회에 걸쳐서 가다보니까 청성면에서 학구가 청산으로 다녀야 되고 원남중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이것은 같은 면에 있으면서도 종류가 달라요, 학구적으로.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주민이 원남장날을 이용해서 모든 경제적 생활과 모든 생활지역에서 같이, 그저 한시간 자전거 타고도 30분이면 가서 볼일 볼 것을 불필요하게 기다려서 한나절이 걸려야 되고 버스시간이 하루에 들어가는 것이 1시간에 1대인데 그게 안 맞추어 지면 아무리 빨리 본다고 해도 반나절의 시간이 걸려야지 됩니다.
지금 농촌에서도 농촌인력이 부족하고 그런 시대에 30분이나 불과 1시간이면 볼일 볼 것을 차시간에 맞지 않아가지고 생업에 지장이 있고 나가서 한나절 이상 볼일을 봐야 된다는 것은 지금의, 참 행정개편을 해 주신다는 그런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오를 하고 이렇게 오늘날 행정개편에 대해서 추진위를 구성을 하고 오늘날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도 이미 보은군 행정전화를 쓰고 있습니다.
같은 청성에 옥천에 논다고 해도 시외전화를 걸어야 됩니다.
뭐 이런 데는 저희들… 능월리가 아니고서 흔히 있는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도 보은군 삼승지서에서 와서 긴급사태나 모든 것을 방범을 해줍니다.
또 그보다 더 도난사고에서 어떤 범인을 잡을 수 있어도 결과적으로 옥천으로 해서 청성으로 벌써 하면 거리 차이가 여기서는 바로 1㎞ 남짓하게 와서 할 수 있어도 거기로 떠다밀으니까 이것은 어떠한 볼일을 사실 본다고 해도 이것은, 긴급상황에 대처했다고 범인을 잡을 수 있어요?
범인을 떨구고 맙니다.
그리고 옥천군과 청성면에서 지금 저희들이 신문을 보고서 이것을 조용히, 우리 저는 평시에 살아오면서 못 났기 때문에 시골에 오늘날까지 살고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가 스스로 행정개편을 하려고 한 서너번 시도를 했어도 높은 분들이 좌시를 하기 때문에 실패하지요. 저희 지역이.
하나 지금은 충청일보에 신문에 났고 이것이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한번 주민의 청원을 해봐라 하는 충청일보 기사를 보고 저희들이 조용히 추진을 해보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생각한 결과 고대 말씀드리고 싶어한 것은 저희 주민이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813명이고 유권자는 약 600명을 상회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원서를 받은 것은 유권자에 한해서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간의 갈등과 지역의 행정이 불편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조용히 추진을 해왔고 지금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있어서 사태가 조금 바뀌어 진 것이 어떤 요지가 있었느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청원을 내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관에서 개입을 해서 이장님들, 또 거기 농우회들 볶아쳐 가지고 반대 우리는 가지 않겠다, 우리 내 고장은 내가 지켜야 된다 해 가지고 지금은 조용히 추진한 것이 어떻게 돼서 지금 갈등과 혐오로써 말이지, 지금 아주 굉장한 이기심이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흉흉하게 돼버렸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조용히 생각해 볼 때 몇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장을 볶아쳐서 너희들 거기 가는 것을 가만히 있었느냐. 면장이 여기 개입을 하고 또 관에서 뭐한 분들이 개입을 하고 그러니까 물론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분소를 지어준다고 영감님이 약속을 하고 또 불편한 것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도와주마, 얘기를 하고 이렇게 선심공세가 굉장히 많고 지금의 돌아가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 5개 마을은 뭐든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발전협의회가 생겨서 발전협의회를 할테니 행정개편추진위원들은 어떻습니까 하는 협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든 오든 내고장을 발전을 한다는데는 무슨 이의가 있습니까?
원론적으로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발전추진위원회에 같이 동참을 해 가지고 우리 뭐를 발전을 할까 좀 얘기좀 해 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저는 발전하는데 있어서는 원천적으로는 찬성합니다마는 거기 내가 추진위로 들어가서 그럼 어디로 먼저 갈 것입니까?
보은군으로 먼저 갈 것입니까 옥천군으로 먼저 갈 것입니까?
그러면 옥천군으로 먼저 가서 우리 뜻대로 선심공세가 많은데 해 달라고 한다면 추진위원장 자격으로 거기 가서 옥천군수님이나 옥천의회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저는 명분이 없고 그래서 거기는 갈 수가 없고 여러 위원들이 또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사가 계신 분들이 조용히 추진하시는 데에 대해서 좋은 일이라면은 찬성을 할 수도 있다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이 이렇게 교묘하게 돌아가고 있고 민심이 지금 흉흉해지고 갈등이, 동네에 웬만하면 이해가 되었던 것이 조그마한 것들이 불씨가 되어서 서로가 아주 갈등과 반목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점을 의회 위원님들이 잘 좀 저희들 입장을 참고하셔서 이 기회에 저희 힘없고 여지껏 농촌에서 생업을 한 불쌍한 우리 주민입니다.
이 주민들을 생각하셔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제가 8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걸어 다니느라고 불편했고 또 지금 현재 와서 보시더라도,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심이 하도 많아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참고서나 이런 것 돌려 가지고 반상회, 추진회, 찬반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저는 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진정한 민주주의가 싹이 트고 우리 농민들의, 불쌍한 촌, 우리 다섯 개 동네의 주민들을 생각해 주신다면 절대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서 찬반해서 가려주셔야지 그냥 설문서 조사해 가지고 금방 방식으로 안이하게 이렇게 된다면 하나마나예요. 눈감고 아웅이죠.
지금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 분들도, 선심공세 하시는 분들도 지금에 와서는 “아 불편하게 됐습니다. 군소를 지어 드리겠습니다.” 군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리고 “뭐가 복잡하고 뭐가 부족합니까? 뭐든지 해 드리겠습니다.” 선심공세가 이런 마당에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진정한 민주주의의 토착이 되시고 도의회의 의정을 담당하시는 여러 도의회 의원님들이 저희 5개 부락의 청원을 받아들이셔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서없이 죄송한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희복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저에게 옥천군 청성면 마장리 79-2 육대근씨 외 384인이 제출한 행정구역경계조정을 위한 청원에 대하여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진술에 앞서서 저는 청성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그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정서를 최우선으로 하여 말씀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옥천군 청성면은 타면에 비하여 넓은 면적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이 산악과 오지로써 자체 5일장을 확보하지 못하여 면소재지와 인근 부락은 청산장, 양저리를 비롯한 6개 부락은 옥천장, 그리고 능월리를 비롯한 7개 부락은 삼승면 원남장을 이용하여 생활권이 3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어 일상생활에 늘 불편을 느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는 보은, 청성, 청산, 영동으로 연결되는 19번 국도상 동일 생활권인 이 지역이 1914년 일제에 의하여 청산군이 옥천군과 합병하면서부터 토착된 현실로써 근본적인 지방행정구역 개편이 없는 한 주민들의 행정불편은 상존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구역을 청원한 능월리의 4개 부락도 행정상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청성면에는 이들 부락보다 더 불편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당, 합금, 양저 주민들이 청성면사무소를 이용하려면 고속도로 청산 정류소에서 영동 용산을 거쳐 청산에 도착하여 다시 다른 차편으로 청성면을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자가용이 없는 대다수 주민들의 실정입니다.
청원 요지서를 보면 보은군으로 편입을 요구하는 이유로 첫째 청성면사무소가 보은군 삼승면사무소 보다 멀리 떨어져 있어 민원업무 처리에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추진위원들과 옥천군수가 만나 내년도 이 지역에 출장소를 개설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하고 옥천군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시 출장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어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교육 문제로 국민학교와 중학교 학구가 일치되지 않아서 지역 공동 유대 형성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나 청성면에는 중·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청산중·고등학교, 원남중학교, 옥천중·고등학교로 진학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능월지구 학생들이 국민학교와 중학교를 편입에 의하여 단일학구로 조정한다 하더라도 주민 총의로 편입을 반대하는 대안리 지역 국민학교 학생들과 동일 학구로써 이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형성에도 지장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대부분 주민들이 삼승면 원남리 5일장을 이용하고 삼승농협과 삼청신협을 이용하여 경제활동이 인근지역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나 이는 시·군간 도계간 주민들에게는 어느 지역이든 생활권이 같을 수 밖에 없으며 청성농협에서 이 지역 조합원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농협분소를 능월지역에 설치하여 11월 중순에 개소예정에 있어 농민 조합원의 민원처리 업무는 물론 생활물자 공급에도 편의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전화국, 한전 등 보은군 소재 공공기관 청성면 민원발생시 관할하고 시내버스도 보은 시내버스가 운행하여 보은과 유대관계가 있다고 하나 한전 관할구역이 이 지역 뿐만이 아니라 청산면까지도 관할하고 있으며 보은 시내버스도 청산까지 운행하고 옥천 시내버스도 2일 26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수가 주민들의 민원업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출장소를 개설하겠다고 약속하자 행정절차상 감독기관만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는 주민들의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다행히 이 지역주민들이 편입을 추진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10월 23일 부락대표 25명이 능월고장지역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숙원 사업을 옥천군수에게 건의하고 지역의 분열을 막고 주민 화합을 도모, 지역발전을 위해 합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이 시점에서 충청북도의회에서 본 청원의 타당성 여부를 가려 청원을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도 표시된 행정구역개편 절차도 시·군간 경계조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찬반을 묻는 주민 의견조사서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여 주민의 의사를 존중토록 하였으므로 먼저 주민들의 의사를 묻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첨부하여 청원을 하여야 도의회에서 심의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본 청원을 심도있게 심사하셔서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 건 전문위원 검토보고, 집행부 관계 국장의 설명과 행정구역조정요망 문제와 관련된 청원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심사에 필요한 의견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 청원의 심사에 들어가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식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내무국장님께서 지역간의 행정구역조정 문제는 지역주민의 희망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요구의 조사서에 결과에 따라서 기초단체에서 결정이 되어서 도로 넘어와 가지고 도에서 의견을 들어서 종합해서 내무부에다가 승인을 받는다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내무부에서 그 절차에 관한 것을 지침으로다가 저희한테 줬습니다.
법률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 본 건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안간힘, 이런 때에는 충분히 동정이 가고 인정이 갑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절차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절차를 무시함으로써의 후일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후유증 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또 우리가 민주주의가 발전됨에 있어서는 뿌리가 튼튼해야 되는데 현재 기초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에 그 다음에 우리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는 이 절차를 무시할 수도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의 의견은 요구는 되어 있을지언정 2차적인 방안으로 해당 기초단체 의회의 의견이 없기 때문에 이 기초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수순을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서 본 안건은 해당 기초단체 의회로 이송을 해서 그 의견을 먼저 들어보도록끔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작용을 할 수가 있겠지마는 현재는 양개 기초단체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 단체가 엄연히 존재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시하고 여기서 결정한다는 자체는 수순적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본 청원건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청원에 대하여는 논의된 내용과 같이 기초 시·군의회의 의견을 듣는 등 절차적인 수순을 밟아 처리해야 함이 타당한 바 본 의견을 채택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구역조정 요망에 대한 청원의 건은 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은 의장님께 보고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내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학 위원님!
그래서 우리 전 위원들이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한 후에 결정할 수 있도록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예, 김진학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진학 위원님의 의견과 같이 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고 전체 내무위원회로 계수조정의 건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예산안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각 실·국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각 위원들의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심사원칙을 주민의 편익 배려와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을 정하고 단일안 작성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원간의 합의로 의견을 모은 결과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 결정한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체육회건립비 지원금 2억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보고된 계수조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내무국 소관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민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도민교육원 소관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본 위원회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8인)
성기덕 윤병태 김춘식 권영관
김진학 유영훈 유명호 김동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창환
○출석공무원
·내 무 국
국 장최경주
총 무 과 장박재식
문화체육과장김종록
·소 방 본 부
본 부 장이용
소방행정과장홍병우
방 호 과 장김병묵
구조구급과장김철환
·도 민 교 육 원
원 장권영주
서 무 과 장오재헌
·증 평 출 장 소
소 장박홍규
행정 담당관방효익
개발 담당관연규복
·농 정 국
축 산 과 장이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