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7년5월29일(목)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설치조례안
3.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5.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안
6. 1996년도충청북도및교육청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설치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5.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1996년도충청북도및교육청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O 5분자유발언(농림수산위원회박온섭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5월 19일 농림수산위원회 박온섭 의원으로부터 도정 정의실현과 관련되는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장으로부터 1996년도 충청북도 및 교육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설치조례안과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폐지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종합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199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1997년 5월 8일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는 본 안건을 5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에 대한 폭넓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결위원회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에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당 위원회의 심사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예산안 계수조정을 한 후 5월 2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일안을 마련하여 이를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삭감 의결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소관중 교육위원 국외시찰 900만원 전액과 교육위원 국외시찰 수행여비 15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총1,05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계서 종합심사보고를 하였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동의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설치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37회 임시회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폐지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4건의 조례안중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폐지조례안과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설치조례안은 '97년 4월 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36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 다음 회기, 즉 이번 회기로 심사를 보류시킨 바 있었고 제137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재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폐지조례안은 부결시켰으며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설치조례안은 자료수집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의결을 보류시켜 제137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수정 가결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으며 나머지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5월 1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37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공업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고 면밀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각 안건별로 설명을드리면,
첫째,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설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에 있어서는 국가와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중견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직속기관으로 본 전문대학을 설치하고자 함이며 그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옥천전문대학을 충청북도 직속기관으로 하고 대학운영비는 학생등록금, 정부지원금, 도재정 등으로 충당하며 대학에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및 조교를 두며 대학의 운영관리는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 본 전문대학 설치를 통하여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학생들에게도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시켜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산업인력 수요에 대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도 기여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에 있어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실질적이고 실무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책위원장 및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지사 및 공업경제국장으로 하향조정하고 직제개편에 의한 국·과의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부위원장을 삭제하고 도지사가 위원장으로 도어 있는 것을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도록 하였고 직제 개편에 의한 직명, 즉 보사환경국장을 보건환경국장으로, 농수산국장을 농정국장으로, 지역경제국장을 공업경제국장으로,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정비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지사가 되어 있는 것을 공업경제국장으로 하향조정하여 본 위원회를 실질적이고 실무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에 있어서는 세계화, 개방화, 국경 없는 무역경쟁시대에 지방 중소기업의 경영개선과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정보, 자금, 판로 등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본 지원센터는 재단법인으로 하여 설립을 하고 지원센터의 사업으로는 각종 산업, 금융, 경영, 산업기술, 인력정보 등의 제공, 신기술 개발지원 및 종합기술지도, 또 공동 전시판매장의 설치 운영,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창업정보 제공과 창업 보육사업, 중소기업지원기관 지방조직의 집단화를 통한 편익제공사업, 기술경영연수사업, 통산산업부장관, 중소기업청장, 충청북도지사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기타 지원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하였고 지원센터는 안 제7조에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충청북도지사는 운영에 필요한 토지, 건물,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경영상황에 관하여 보고 및 검사 등 업무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계적이고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기업활동을 최대한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개선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본 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설치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설치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 5월 16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5월 24일 제137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토론 결과 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개량조합법 제88조제2항의 근거에 의하여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에 있는 농업기반시설의 유지 관리 및 재해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그 기반시설의 수혜자를 계원으로 농지개량계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로 하고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제3조에서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개량계의 조직 운영사항을, 제4조, 제5조, 제6조에서는 개량계의 조직기준을 수혜자수 5인 이상, 면적은 50,000㎡ 이상으로 정하고 등록사항, 규약의 기재사항을, 제7조에서는 개량계원의 자격을, 제8조, 제9조에서는 개량에 필요한 총회, 임원 등을 규약으로 정할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기반시설의 유지 관리 및 그 이용과 기반 시설의 재해복구 등 개량계의 임무를,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서는 개량계의 경비부과 및 경비부과 조정신청, 예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14조에서는 비치서류를, 제16조, 제17조에서는 지도감독 및 시장·군수에게 권한위임 사항을, 그리고 별지에는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것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농림수산위원회)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6. 1996년도충청북도및교육청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본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이 제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및 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이번 결산검사 위원 선임안은 의장단, 상임위원장 연석 회의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과정을 거쳐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위원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충청북도및교육청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결산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농림수산위원회박온섭의원)
동조 제2항에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여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말씀 드립니다.
박온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대본은 화합과 봉사를 기초로한 자유경쟁이다. 화합과 봉사는 정의의식에 해당되며 자유경쟁은 예의의식에 해당된다.
정의의식이 없는 화합과 봉사는 폐덕 정치인이 국고를 축내는 서족과 같으며 악덕 기업인이 로동력 착취에만 신경쓰는 것과 같으며 고리대금 업자가 노점상인들에게 일수놀이를 하며 피 빨아먹는 빈대와도 같다.
예의의식이 없는 자유경쟁은 약육강식의 철저한 원리가 되며 부익부빈익빈의 자본주의의 계급 형성을 초래하여 국기를 흔드는 무산계급과 유산계급의 투쟁장화를 면치 못하게 된다.
공직자는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부서이며 국민은 상호 예우를 존중하며 자유경쟁을 하는 장이다.
곧 공직자는 국민의 자유경쟁을 협조하고 봉사하고 지도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재도 하게 되어 있다.
어떠한 명분이든 국가의 모든 기구가 국민의 수임기관이지만 요즘 우리 국민을 안타깝게 하는 것은 나라를 돌보지 않는 간신들과 철면피한 기업인들이 국고를 바닥내고 감춘 재물에 대하여는 부끄러운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다 해도 과언이 아닌 지경에 이르렀다.
모든 력사적인 과오가 그랬듯이 임진왜란은 동서붕당이 싸움에서 끌어들인 것이나 다름없으며 을사보호조약도 수구파, 개혁파 싸움속에 왜구들이 이완용의 무리를 매수하여 우리나라를 강탈하여 36년간 우리 민족에게 치욕을 주었던 것도 회고 해 볼 일이다.
오늘날 우리 도민의 대변기관인 도의회도 자성하지 않고 떳떳이 화합과 봉사 정의실현에 임했다고 자신할 수 있나 생각 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한 때는 정의의식이 용기를 배가하여 옴부즈만제도 실현을 요청하였으나 내무부 소송에 의하여 억제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지만 어느 때인가 꼭 실현되어야 할 마땅한 선진제도이나 이러한 제도에 버금가는 정의의식의 발로는 보이지 않고 사분오열 각개방향으로 도민에게 비치지 않을까 염려까지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누구나 우열은 있게 마련이나 우리는 충청북도의회사의 한 획에 서 있는 공동운명체임에 더 중시됩니다.
자성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지 못했을 때 가혹한 력사의 평이 공포스럽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여러분!
캄캄한 어두운 밤에 등불운동을 벌입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는 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였음은 물론 장마철에 대비한 주요 사업현장 확인 등 계획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주병덕 도지사님과 금영세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37인)
금동진 이병두 안철호 박용인
금준석 금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금인식 권영관 윤병태
금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철 박상수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송재주
장준호 정태정 한상문 유영훈
금대호 박온섭 류명호 성기덕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구돈회
정무부지사금광홍
기획관리실장금동기
내무국장박경국
사회복지국장장상자
건설교통국장황옥
기획관박재식
공무원교육원장최경주
농촌진흥원장이상석
보건환경연구원장이충건
증평출장소장유의재
·교육청
교육감금영세
중등교육국장송대헌
관리국장신재철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