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소방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6월 16일(화) 14시
장소 행정소방위원회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14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1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08분)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방본부 소관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소방행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격려에 힘입어 전 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도민안전지키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금번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은 상위법령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위험물안전관리 조례를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적합하도록 하고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공사장에서 직접 자동차에 주유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도 조례에서 정한 지정수량 미만도 직접 주유하려는 행위를 허용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위험물 임시저장·취급의 반복승인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과 대치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셋째는 상위법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2 제7호의 규정과 도 조례 제14조와 규정내용이 중복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관계 있는 조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라 공사장에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에 직접 주유를 허용하는 조문을 신설하면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 임시저장 승인기간을 90일 이내로 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에는 1회 즉 90일을 반복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상위법과 불부합하여 그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과 조례에 옥외저장소에 저장 가능한 위험물의 종류를 동일하게 명시하고 있어 조례에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바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 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제2회 추경 심사를 하겠습니다.
2.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14시13분)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당직수당증액 한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별로 9개 소방서에 한해서 숙식비하고 당직보상비를 제안한 게 소방서별로 900만원 9개 소방서가 동일하게 똑같이 계상이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당직관리조례가 지금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종전에는 1일 당직비가 3만원이었는데 거기에 5만원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8개 소방서와 소방본부 해서 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2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2만원이 하루에 당직 두 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4월달에 증액되고 나서 일수를 계산하니까 195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곱하니까 약 78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본부에 9개 관서 곱하기 780만원 하니까 7,02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당직보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직보강이 2만원씩 해서 1일 1명, 당직보강은 언제냐면 청명, 한식일 등 산불 대비 그리고 석가탄신일 경계근무, 한·아시아 특별정상회의, 태풍 등 풍수해 대비, 추석절 경계근무, 폭설한파 대비 경계근무, 성탄절 경계근무, 연말연시 경계근무 등 8개 항목에 대해서 그 60일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명당 2만원 곱하기 1명 곱하기 60일 해서 120만원 곱하기 9개 관서 해서 1,08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두 개를 합하면 8,100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해서 전체위원이 단일반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강태원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소관부서인 정책기획관리실, 행정국, 소방본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내국세 감액과 지방세수 감세 전망에 따라 지방교부세 245억원, 지방세 124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68억원을 감액 계상하고 지방교부세 결손금과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554억원을 세입세출예산안 반영과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국고보조사업과 인력운영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부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연만흠 강태원 박재국 조영재
장주식 김환동 이필용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양권석
전 문 위 원김보흠
○출석공무원
·소 방 본 부
본 부 장이동성
소 방 행 정 과 장이>대원
방 호 구 조 과 장유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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