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6월 12일(금) 11시
장소  행정소방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6.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한민국청렴1번지추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8.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환동 의원 외 6인  발의)
3. 충청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재 의원 외 6인 발의)
4.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원 의원 외 6인 발의)
5.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나. 정책관리실
6.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국 의원 외 6인 발의)
7. 대한민국청렴1번지추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8.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연만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와 위원 추천 1건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환동 의원 외 6인  발의)
3. 충청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재 의원 외 6인 발의)
4.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원 의원 외 6인 발의)
      (11시02분)

○위원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동인   행정국장 신동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55만 도민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소방관서 신설 및 3교대 소방인력 확충을 위하여 소방직을 증원하고, 기획·집행이 가능한 핵심 실무인력 보강을 위하여 일부 직종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소방직 공무원 정원을 113명 증원, 공무원 총 정원을 현재 2,668명에서 2,781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비율을 일반직 공무원은 6급 비율을 1% 증가시키는 반면 8·9급 비율은 1%를 감하고, 기능직 공무원은 7급 비율을 1% 증가시키고 10급 비율을 1% 감하고자 하는 것이며, 연구직 공무원은 연구관 비율을 1% 증가시키고 연구사 비율은 1% 감하는 것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직급별 정원조정은 소방직 공무원은 소방령 이하 정원을 현행 1,120명에서 1,233명으로 113명을 증원하고, 연구직 공무원은 총정원 변동 없이 연구관은 20명에서 21명으로 1명 증원하고 연구사는 116명에서 115명으로 1명을 감하는 것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은 소방직 공무원은 관서신설과 격무부서에 대한 교대인력을 확충하여 도민에게 보다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일반직 공무원을 비롯한 일부 직종 공무원은 핵심실무인력을 확보 도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직급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만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은 김환동 의원님, 조영재 의원님, 강태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으로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제1항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양권석   전문위원 양권석입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관서 신설과 필수 소방인력 확충을 위해 소방직을 증원하고 핵심실무인력 보강을 위해 일부 직종의 직급별 정원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방공무원의 필수인력 증원은 덕산119안전센터의 신설과 현장활동인력의 증원 등을 위한 것으로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유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분포를 재조정함에 따라 장기 근속자에 대한 승진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도 부합하며 자치단체장의 자율성과 탄력성 있는 인력운용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만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가 금년에 1,772억원입니다.
  이것이 해마다 변동이 되는 거죠?
○행정국장 신동인   행정국장 신동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오버되면 정부에서 완전히 칼질을 하는 겁니까? 그 이상은 못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신동인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건비 금액으로만 조정을 합니다.
  총액인건비를 산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정수들이 있는데 그걸 감안해 갖고 인건비를 보내주는 겁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만약에 하급인력을 많이 쓰면 사람을 더 많이 쓸 수 있네요? 이대로 한다면.
○행정국장 신동인   예, 그렇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2교대, 맞교대 하는 데가 많은 데 3교대로 많이 더 늘려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여유분이 꽤 많이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이것만 뽑았습니까?
○행정국장 신동인   여유분이 있다고 거기 있는 거는 현재 있는 인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유분이고요. 그게 꼭 여유라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게 자칫 정원을 늘렸다가 또 인건비가 부족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여유분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행안부에서 정해주는 인건비를 보낼 때 산정하는 그 인원수를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김환동 위원   1,772억원인데 지금 총액 해도 1,736억원이면 아무래도 35억원이 여유가 있는데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맞교대를 하면서 엄청 불만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최소화시키게끔 소방인력 좀 더 증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신동인   그 소방직에 대한 증원은 행안부에서 종합적으로 전체 시도를 종합해 갖고 조정하면서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대처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공무원 정원비율 현황 바뀌는 걸 보면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에서 좀 물론 일반직 공무원들이 인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보면은 5급이 21%고 6급이 34%, 7급이 35% 그래서 5·6·7급이 주로 많이 분포가 되고 차지하는데 비해서 기능직 공무원은 9급과 10급, 9급이 32% 또 10급이 31%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일반직 공무원들에 비해서 기능직 공무원들이 분포도가 9급과 10급으로다가 많이 분포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기능직 공무원들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는지 그리고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에 무슨 차이는 없는 것인지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동인   행정국장 신동인입니다.
  기능직 공무원들 직급 조정문제는 여러 가지 총액인건비나 이런 거 감안하면서 점차적으로 개선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기능직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나 아니면 역량 계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선될 걸로 알고 있고요.
  타 시도하고 직급간 분포 비교는 저희가 자료를 입수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11시15분)

○위원장 연만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경 심사는 행정국, 정책관리실, 소방본부 순으로 예비심사를 마친 뒤에 계수조정은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동인   행정국장 신동인입니다.
  2009년도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사업별 세부내역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쪽입니다.
  금년도 행정국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6,595억6,8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6,782억6,300만원보다 2.8%가 감소한 186억9,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변경된 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의 지방세 보통세로 취득세 감소 예상액 52억8,900만원과 등록세 감소 예상액 70억6,300만원 등 총 123억5,200만원이 감액된 3,487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유휴자금 운용 이자수입은 68억원이 감소된 57억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 과목변경 338억8,300만원, 순세계잉여금 중 2008 세입 초과징수분은 4억1,200만원을 증액하였고 2008년도 세출 집행잔액은 2억9,4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008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외 4개 사업 7,900만원, 잡수입에 시도비 반환금수입, 시·군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 외 10개 사업 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녹색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1억8,500만원과 집단 희생사건 위령제 비용 지원 1,7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고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3,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3,736억3,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761억1,100만원보다 24억7,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8쪽 총무과 소관으로 총 5억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당직수당 지급조례 개정에 따른 부족분 1,000만원,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7,8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6,300만원, 건강보험부담금 4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0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총 2억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녹색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국도비 2억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부모니터단 출범식 등 행사참석 특별교부세 6,800만원을 감액하여 주부모니터단 마일리지제 운영 활동보상으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장기근속수당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 2개 사업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세정과 소관으로 총 32억6,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2009년 지방세 감소분 및 2008년 미정산분 반영에 따른 징수교부금 3억6,200만원과 재정보전금 36억4,1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2008년도 지방교육세 정산분 1억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지방교부세 결손분 이자 등 2개 사업 5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회계과 소관으로 통합원가계산시스템 구축 보류에 따른 도 분담금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으로 총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지원 3,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집단희생사건유족회 위령제 비용 지원 국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노근리사건 처리지원단 운영 등 3개 사업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및 지방세 수입 감소분을 반영하였고 재산매각수입의 편성과목 변경, 순세계잉여금 정산 및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을 계상하였으며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사업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직원 후생복지 및 법정경비부담금, 지방세 수입 감소에 따른 감액분,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등 우리 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세출예산과 국고보조사업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연만흠   신동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양권석   전문위원 양권석입니다.
  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6,595억9,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6억9,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용은 지방세 징수 증가 전망액 123억, 세외수입 6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국고보조금 변동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 감소분으로 계상된 123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분 65억원에 대해서는 감소사유, 산출근거 등의 설명이 필요하며 과목경정을 한 공유재산매각수입 및 공공용지 편입용지 보상과 명시이월 후 사업비를 반납한 진천군 문백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지원사업비 2,700만원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3,736억3,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억7,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액 계상된 33억1,800만원은 2009년도 지방세 감소분에 따른 일반 재정보전 징수교부금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의 증가는 8억4,100만원으로 정부예산의 예산절감 대책에 따라 당직수당,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건강보험부담금 등 법정 의무적 경비와 일부 사업예산을 증액 또는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로 계상된 녹색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집단희생사건유족회 위령제 비용 지원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만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을 보면요. 주민자치센터 설치 지원 해 갖고 사업명세서 15쪽이요. 시도비반환금 수입 이렇게,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백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지원비가 반납됐는데 이게 사유가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안중기   자치행정과장 안중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군 문백면에 청사를 짓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요즘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비 2,750만원하고 군비 7,250만원 해서 신축하기로 했는데 토지 소유주가 응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한 번 이월이 된 사업이고 그래서 재이월은 불가능하니까 진천군에서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어찌됐든간에 도비가 예산이 사장이 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건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진천군에 대해서 불이익을 좀 준다든가 다음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떤 조치 같은 거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안중기   글쎄, 그동안에 여러 차례 독촉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마는 이게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아마 진천군에서는 한 30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다시 짓는 걸로 다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때 또 돈을 다시 요구하면…
○자치행정과장 안중기   아닙니다. 그때는 지원은 없습니다.
이필용 위원   없는 걸로요?
○자치행정과장 안중기   예,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이런 거할 때 좀 사전에 치밀하게 우리 도에서도 완벽한 서류가 갖춰졌을 때 지원해 주는 걸로다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반납 들어오면 안 되는 거니까요. 예산이 사장되는 거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안중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위원장, 세입예산만 하는 겁니까?
○위원장 연만흠   세입세출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 중 신규사업에 녹색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무기계약근로자 장기근속수당 사업, 민방위비상대책과의 집단희생사건유족회 위령제 비용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중기   자치행정과장 안중기입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하고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지난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박재국 위원   이게 다 국가보조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안중기   예,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80%고요, 또 우리 도비가 20% 이렇게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저탄소녹색성장 산업이 자꾸 육성이 되어 지고 또 이것이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이 되어서 가고 있고 그런 추세에 맞춰서 행정안전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이걸 책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공모절차를 거쳐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장기근속수당은 지금 저희 같이 협력해서 일하고 있는 이북5도연합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직원이 한 명 그만두고서 퇴직을 했습니다.
  해서 새로운 직원을 다른 부서에서 옮겨 받아 다시 전보가 돼서 왔는데 5년 이상 된 직원에 대해서는 장기근속수당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마침 2004년도 1월에 계약이 된 직원이라서 해당이 돼서 이번에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   녹색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사업에 사업기간이 2006년 6월부터 12월까지 2개 분야에 4개 유형인데, 2개 분야 4개 유형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중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개 분야는 녹색성장하고 경제살리기 국민운동 이 두 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녹색성장 분야는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녹색생활운동 활성화 이 두 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경제살리기 국민운동은  기초질서 확립운동, 공동체 나눔운동 그렇게 해서 2개 분야 네 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조운희   위원장님!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저희 과 소관을 설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그래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조운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에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비용 지원입니다.
  이거는 전액 국방부 소관 국비로 성립전 집행된 사항입니다.
  ’45년 해방 이후에 집단 희생사건 예를 들면 보도연맹사건이라든가 미군 폭격사건에 의해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에 대한 조사, 심의 그리고 위령제를 지내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는 현재 세 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청원 국민보도연맹사건 그리고 오창 양곡창고 보도연맹사건, 단양의 곡계굴 희생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700여명 정도가 신청이 돼서 450명 정도가 확인조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에 대해서 위령제를 지내는 비용을 1인당 3만원 정도씩 계상을 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청원 국민보도연맹사건은 6월 17일 위령제가 열리고요. 오창 양곡사건은 7월 9일경에 그리고 단양의 곡계굴 희생사건은 하반기 중에 위령제를 열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박재국 위원   과장님, 지금 위령제를 보조해 주는 게 이제까지 있다가 지금 추경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조운희   이상이 그동안에 2006년에 특별법이 만들어져 가지고요. 2010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법이 운영되거든요.
  그동안에 신청을 계속 받아 가지고 진실화해규명위원회에서 확정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위령까지도 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선정된 지구에 대해서 국방부 예산으로 금년 초에 국비가 추경에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예산성립전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럼 지금 국비가 내려온 거라고?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조운희   예, 국비입니다.
박재국 위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집행한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조운희   네, 그렇습니다.
박재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수고하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500억이 넘는 기채를 발행한 것 같은데 세입이 186억씩 이자감소분까지 감소가 됐는데 세출은 또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나가다가 우리 도가 잘못하면 막말로 깡통 차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한해만 해도 1,700억의 기채를 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다 갚을 능력이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신동인   행정국장 신동인입니다.
  일시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세입이 줄어들고 그래서 재정적으로는 이 기채를 통해서 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또 재정을 기채를 활용해서 또 이렇게 어떤 재정집행을 하게 되면 이게 또 지역경제를 다시 되살리는 계기가 되고 또 그러면서 경제가 살아나면 다시 또 세입도 늘어날 수 있게 되는 이렇게 선순환 과정을 거쳐 갖고 나중에 세입이 다시 증대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채가 좀 늘었습니다마는 경제회복과 동시에 조만간 정상화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환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가나 가정이나 세입이 적으면 세출도 적게 해야 되는 건데 세입이 적은데 세출은 많이 늘리니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디가 빵꾸가 나도 빵꾸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세입이 감소된 사유하고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자세하게 자료 좀 요청을 합니다.
○행정국장 신동인   예, 알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세정과장님이신가? 세정과장이 해당되는구나!
○세정과장 유영석   예.
박재국 위원   사업설명서 35쪽에 보면 정부시책에 의해서 5월부터는 2000년도 이전 차량을 처분하고 새차를 구입하면 취·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지금까지 감면한 차량은 몇 대고 감액 세액은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유영석   세정과장 유영석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5월에 한달 동안 2,277대가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면을 받은 차 중에서 17억7,500만원을 감면해 줬고요.
  그래서 최대한 감면을 70% 범위 내에서 취·등록세를 한 98만원 정도 감해줍니다.
  그래서 이 효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10억4,800만원은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 이게 3월에 미리 발표해 가지고 차량 등록이 현저히 줄었다가 현재는 차량등록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 말까지 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세수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여튼 그래도 차를 안 살 사람이 2000년도 이전 등록차량을 폐차를 하거나 남한테 팔고 사서 조금이나마 경제도 활성화 됐고 우리 세수도 조금 늘어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그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정부시책 차원에서 경제살리기 시책으로다가 또 자동차산업을 갖다가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걸로 보시는 겁니까?
○세정과장 유영석   예, 그렇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렇다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전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감면되는 세액만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유영석   그래서 국가시책으로, 경제살리기 시책으로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면해 주는 거니까 거기서 지방세인 취·등록세, 특히 한 80% 차지하는 도세가 줄어드는 거니까 지방에도 보전해 달라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가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국가에 국가시책에 의해서 감면이 이루어진 거니까 그만큼은 우리가 보전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건의를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까?
○세정과장 유영석   예,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박재국 위원   지방자치단체에 보전해 달라!
○세정과장 유영석   예, 그만큼 세액을 산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영석   예.
박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관리실 소관 심사인데 중식을 하고 난 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연만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국 의원 외 6인 발의)
      (14시02분)

○위원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박재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정책관리실
      (14시03분)

○위원장 연만흠   계속해서 정책관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정책관리실장 연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정책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은 물론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선 그동안 바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자로 새로 부임한 신병대 성과관리담당관입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현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 추경예산이 지난 4월 29일 확정됨에 따라 정부 추경목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에서도 조기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금번 추경예산의 중점 편성방향은 지역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여성 및 노인 일자리 지원, 청년인턴제 운영 등 일자리 창출사업과 한시 생계보호자 지원 등의 서민생활 안정과 녹색성장사업, SOC 등의 정부 지원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으며 추경의 재원 확보는 정부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결손분과 지방채를 추가 계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5,758억원, 특별회계 3,939억원 등 총 2조9,697억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2조7,987억원 대비 1,710억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관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4,925억1,108만원으로 기정예산 4,658억2,042만원보다 266억9,066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항목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가 240억3,897만원, 그리고 세외수입 42억4,93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6,000만원, 정부자금채 554억1,6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243억534만원으로 기정예산 1,245억2,321만원보다 2억1,787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실 7억2,721만원 감액, 예산담당관실 5억934만원을 증액한 것이며 성과관리담당관실, 법무부통계담당관실, 정보화담당관실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상세한 사항을 기이 배부해 드린 200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예산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세입예산은 7억9,781만원으로 기정예산 5억원보다 2억9,781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지원사업 시도비반환금 수입 2억2,931만원, 2008년 지역인재육성사업 집행잔액 850만원, 2009년 지역인재육성사업 국고보조금 6,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세입예산은 4,880억1,203만원으로 기정예산 4,616억3,500만원보다 263억7,703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비사용잔액반환금 45억원, 보통교부세 288억500만원, 분권교부세 34억9,217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부동산교부세 77억5,820만원, 정부자금채 554억1,6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 세입예산은 1,341만원으로 2007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집행잔액이며 정보화담당관실 세입예산은 36억8,783만원으로 기정예산 36억8,542만원보다 241만원 증가된 규모로 도민정보화교육사업 등 정보화사업 관련 시도비반환금 3건 24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세출예산은 284억9,32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2,721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지역인재육성사업 1억4,80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억3,508만원, 학교급식지원사업 4억4,013만원은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은 815억3,67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934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예산성과금 4,070만원, 예비비 31억3,778만원을 감액하였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0억원, 인력운영비 16억8,782만원은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관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그간 계획하고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 계속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남은 회기 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화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연만흠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양권석   전문위원 양권석입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4,925억1,10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6억9,06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용은 내국세 감액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245억3,897만원 감액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 결손액 보전 및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 확보를 위한 지방채발행 554억1,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최근 경제불황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 감수가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유와 향후 지방채 상환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284억9,32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2,72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 세수 추계 감소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과 예비비 등 40억5,36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인재육성사업 지원과 인력운영비 등 38억3,582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보다 2억1,78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인력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만 증액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정책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만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명세서 9쪽에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기정예산이 9억2,400, 이번 추경에 한 4억4,000정도의 급식비가 감액이 되는데 특히 이것은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이럴 경우 4억4,000만원의 예산이 감액될 경우 학생들의 성장기 발육에 급식지원이 안 될 경우 문제가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렇게 감액을 해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강호동   정책기획관 강호동입니다.
  감액한 4억4,000만원은 청주시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청주시에서는 현재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도비 비율과 청주시에서 요구하는 비율과 지금 맞지 않아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하지 않겠다, 다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갖고 있습니다.
  6억원의 규모로 청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도비에서 지원이 안 돼도 청주시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급식에 큰 문제는 없다!
○정책기획관 강호동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20% 지원해 주고 시·군에서 80% 부담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타 시·군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청주시는 저희가 4억4,000을 주면 거기는 한 17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부담이 크다고 해서 현재 자기들이 하고 있는 6억원만 하는 그 사업만 하겠단 이런 얘깁니다.
장주식 위원   그럼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죠?
○정책기획관 강호동   예.
장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서 당초예산 일반회계 규모에서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금액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79억 정도로 당초예산 예비비 확보기준 대비 약 0.37%밖에 확보가 돼 있지 않은데 이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 보면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유권해석은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또 관련 자료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확보는 1%의 예비비 중 대책비 용도로 사용되는 예비비는 몇 % 정도인지 현재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예비비는 그 비용도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하거나 가뭄에 의한 한해 등 대체 재해비가 부족할 경우의 대책은 세우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당초예산에서는 우리가 1% 이상의,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을 우리가 예비비로 계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가능하면 9월, 옛날 같은 경우는 추경을 9월이나 10월경에 했거든요.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가능하면 사용을 안 하고 그때 걱정하신 대로 큰 재해가 났다거나 태풍이 있다거나 그럴 때 그 예비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많이 직접 활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걱정하시는 대로 이번에 우리가 한 31억을 일반재원으로 썼습니다.
  당초예산의 1% 이상만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게끔 규정이 돼 있고 그 이후에 2회 때나 1회 때나 우리가 가용재원을 쓸 수 있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다만, 하여튼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예비비를 활용하는데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도 일반재해뿐 아니라 각종 구상금이라든가 여러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길 때 우리가 예비비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9월이나 10월에 태풍이라든지 이런 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계속 적립이 돼 있기 때문에 우선 그걸로 활용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부족할 때는 우리가 예비비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예비비를 최대한도로 우리가 적게 활용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답변되셨습니까? 박재국 위원님?
박재국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자료 요구하신 거, 그거는 뭐…
박재국 위원   자료 요구도 됐습니다.
  재해대책비가 마련돼 있다니까, 거기서 한다니까.
○위원장 연만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사업예산명세서 7쪽입니다.
  지방채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한 사유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이율입니다.
  이율이 4.12%로 됐는데 이 이율이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그 과정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경위는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지만 교부세가 전국적으로 8.3%가 일률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내국세가 감액이 되는 바람에 전국 각 시도, 시·군이 공히 다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정부 슈퍼추경에 대해서 국고보조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비 부담이 30%, 50%, 20%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담 해 갖고 합쳐서 우리가 54억원을 이번에 발행하게 됐는데 다만 교부세에 대한 감액분에 대해서는 공공관리자금기금이 있어요, 기획재정부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거기서 2.2조원을 갖다가 국가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행안부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 공공관리자금기금, 공자기금이라고 그러죠.
  원래 그것이 4.12%인데 사실상은 아마 봄까지도 5.5% 정도가 됐었는데 그걸 내렸어요, 요새 이율이 내리는 바람에.
  그래서 4.12%가 됐는데 그 중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5%를 부담하고 나머지 1.62%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수없이 많은 걸 건의를 했어요. 교부세 감액분이라든가 이번 슈퍼추경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해 달라고 시도 의장님들 협의회에서 건의를 하고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건의했습니다마는 그것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간에 대해서는 2.5%만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강태원 위원   설명 자세히 잘 들었는데요. 제가 첨부서류를 보니까 기존까지, 작년도 말까지 우리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 이율이 거의 3% 대로 돼 있는데 왜 금년에 하는 것은 4% 대가 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국가에서 4.12%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산담당관 송명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방채를 활용할 때는 우리 지역개발기금을 활용을 했어요. 지역개발기금은 우리가 3.5%거든요.
  그래서 시·군이라든가 우리 도에서 활용할 때는 그걸 했는데 지금 지역개발기금이 거의 소진이 돼 갖고 지금 없습니다, 나가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 시도가 다 마찬가지라 국가에서 4.12%에… 그 전에는 공자기금도 잘 안 줬어요, 지방에다가는. 대개 국가 자체 다른 데에서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많이 건의를 해 갖고 이번에 그걸 확보를 하게된 겁니다.
  그래서 2.5%까지 내려갔습니다.
강태원 위원   제 생각은 그 차이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 대인데 왜 이게 4.12%인가?
  그런데 중앙에서 하면 더 싸야되는 거 아닌가요? 3% 대로 더 내려가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중앙에서 가져오는데 4% 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율이.
○예산담당관 송명선   사실상 비싼 편이죠.
  그런데 국가에 대한 공자기금을 안 쓸 때는 지역개발기금 3.5%짜리가 없을 때는 우리가 금융채를 얻어야 돼요. 금융채를 얻으면 우리가 보통 한 5~6%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국가 공자기금이 더 싼 거죠.
강태원 위원   싸다고요.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그래서 그걸 우리가 활용하는 겁니다.
강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강태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에 대해서 추가로다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이 조기집행 되면서 취득세, 등록세 등의 도세 수입이 감소가 될 것을 우리가 금년도에도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지방채로 확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방채부담을 의무적으로…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더 걱정입니다,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행히 그래도 세정과에서 먼저 지방세,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거래세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10% 내지 30%까지 줄어드는 걸로 당초에는 예상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추계를 한 것이 보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우리가 당초에 지방세 예상액보다 한 2.5%만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됐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로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연말에 가서 거의 그래도 지방세가 당초 예산에 세웠던 추계가 거의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을 해 봅니다.
  다만 내년에 과연 전망이 어떤가, 내년에 예산 짜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내국세가 걷히지 않으니까 국가에서도 전부 국채를 발행했어요.
  국채를 발행해서 경제를 살리고 돈이 빨리 민간한테 나가서 사이클을 빨리 돌리자 하는 차원에서 실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돈이 없기 때문에 그 국고보조에 대한 도비 부담분도 우리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걸 전액 국가 예비비로 보전을 해달라, 금년에 한해서는.
  그런데 그것까지는 안 되고 교부세만 이율을 줄여주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나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천상 지방채로 전국이 똑같이 얻어 갖고 활용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필용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예산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재원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맹목적인 조기집행은 오히려 재정운용을 어렵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사실은 경제살리기 때문에 조기집행 했다고 하는데 지역에 가서 건설업자라든가 관공서 관급공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반기에 일거리가 없으면 오히려 지금 조기 집행함으로써 피해가 더 많다 이거예요. 뭐냐하면 갑자기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자재값도 올라가고 사람도 구하기 힘드니까 인건비도 올라가고 또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일거리가 없어 갖고 전부 놀텐데 그러면 오히려 더 경제살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반기에는 일거리가 없어 갖고 손놓고 있으면 오히려 경제가 더 어려운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하반기에도, 우리 하반기에 예컨대 조기집행을 하면서 하반기에는 재정운용에도 문제점은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상반기 조기집행을 갖다가 60%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아마 거의 무난히 달성은 될 것 같습니다, 60%까지. 그러면 나머지 한 40%가 남습니다. 40%는 추가로 하반기에 집행이 되면서 지금 걱정하신 대로 하반기에 일거리가 없겠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정부 추경에 대한 사업이 또 생깁니다마는 이번에 하는 것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그래도 지방세라든가 이런 거 걷히는 것이 부동산경기가 조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우리 지방자치시대니까 정부에서 무조건 조기집행에 대해서 좋은 점만 얘기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조기집행을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파악을 하셔 갖고 도에서도 중앙정부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예산담당관 송명선   현재 각 시·군에서도 그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조기집행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신 내용 같은 것을 계속 건의를 받고 일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관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연만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대한민국청렴1번지추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위원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청렴1번지추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위원 추천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김환동 위원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기관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 속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된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목적은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직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통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등의 부조리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부조리 신고자격과 신고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조리 신고는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허위내용 신고 시 이 조례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부조리 신고방법은 도 감사부서에 설치되어 있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도 홈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창구에 신고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부조리 내용의 구체적인 기록 및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조리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을 때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및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와 신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은 별도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2,000만원 이내로 하고 보상금 지급은 계좌입금이 원칙이나 비밀보장 등 필요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조리 신고 보상금 제외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 및 협조자 보호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자체 징계의결 양정규정 규칙에 의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도가 대한민국 청렴1번지가 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만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양권석   전문위원 양권석입니다.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부패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하여 내부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충청북도 내부 공직부패 신고보상 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조리에 대한 정의와 부조리 신고방법, 신고자에 대한 최고 2,000만원의 보상금과 신분보호 등 부조리 신고에 대한 제반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패방지 노력 책무를 이행하고 공직자의 부패 척결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만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타 시도보다 우리 도가 늦게 됐다고 했는데 타 시도의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만들기 전과 조례를 만든 후에 부조리 신고건수가 더 많았습니까?
○감사관 윤기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지금 아홉 군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신고건수에 조례가 제정되기 전후 이렇게 따로따로 비교해 가면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9개 말고도 충청남도도 4월에 제정을 한 거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이런 조례안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파파라치인가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보상금을 노리고서.
  우리 도가 서울시 다음으로 많이 보상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또 나와 가지고 선의의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잘 운영을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보다 만들기 이전에도 청렴에 대해서는 아주 각별하게 우리 감사관실에서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기관   감사합니다.
김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윤기관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6월 16일 다음주 화요일입니다. 14시에 개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연만흠  강태원  박재국  조영재
  장주식  김환동  이필용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양권석
○출석공무원
·정 책 관 리 실
  실             장연영석
  정 책 기 획 관강호동
  예 산 담 당 관송명선
  성과관리담당관신병대
  법무통계담당관함기원
  정 보 화 담 당 관장용대
·행    정    국
  국             장신동인
  총   무   과   장박철규
  자 치 행 정 과 장안중기
  세   정   과   장유영석
  회   계   과   장정인화
  민방위비상대책과장조운희
·감    사    관
  감     사     관윤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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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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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청년전국위원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충북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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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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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희개발(주), 옥산아스콘(주)
  • 옥산레미콘(주) 창업운영(대표이사-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F 충북지구 2006, 2007 총재
  • 충청북도 새마을회 회장
  • 미래도시연구원 부원장
  • 충청대학 경영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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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청주청석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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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전공:역사교육)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전공: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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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일보 진천, 충주, 제천 주재 기자부장 및 편집국장
  • 충북테크노파크 단양지원센터 센터장
  • 사회복지법인 대강어린이집 이사
  • 단양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세경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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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괴산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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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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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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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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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민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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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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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대 제천시의회 의원
  • 충주댐주변지역 지원협의회 위원
  • 제천시 환경운동연합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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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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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옥천고등학교 졸업
  • 한남대학교 졸업
  • 한남대대학원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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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신문사 편집국장
  • 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 제8대 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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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5, 6대)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장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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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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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 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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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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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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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제3대 진천군의회 부의장
  • 생거진천21 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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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청주사범대학교 졸업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제6대, 7대, 8대 도의원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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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만흠

연만흠

  • 이 름 연만흠
  • 선 거 구 증평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eonmh2002@yahoo.co.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행정외국어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증평군 체육회 이사
  • 증평군의회 초대 의장
  • 증평군 새마을문고 회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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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용식

오용식

  • 이 름 오용식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ngsik@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3년중퇴(정치외교학과)

경력사항

  • 제3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내무위원장
  • 제4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의장
  •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충북희망포럼 괴산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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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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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규완

이규완

  • 이 름 이규완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lgw@freechal.com

학력사항

  • 대전실업초급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중소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
  • 옥천문화원 부원장
  • 21C 옥천발전위원회 위원
  • (주)국제프라스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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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조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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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경력사항

  • 청주시 재개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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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주공화당 제원 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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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중부매일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이원성 보좌관
  • 충북배드민턴협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친절운동본부 충북지역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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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영복

이영복

  • 이 름 이영복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ure670625@empal.com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한우체국 국장역임
  • 제1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장
  • 수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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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호

이종호

  • 이 름 이종호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jh4797@yahoo.co.kr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의회 의원(2, 3, 4대)
  • 제3대 제천시의회 부의장
  • 제4대 제천시의회 의장
  • 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 11기 민주평동 제천시 협의회장
  • 제8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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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 음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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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청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북도청 근무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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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운호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봉화로타리클럽 회장, 국제로타리3740지구 6지구 대표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장
  • 운호고등학교 진천동문회장, 삼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삼수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재향군인회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이사, 진천군 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진천군 노인회 자문위원
  • 진천군 바르게살기 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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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청주시 제5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천동초등학교 졸업
  • 한밭여자중학교 졸업
  •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초대,2대회장
  • 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 (주)우정크리닝 설립
  • 충북여성창업보육센터장
  • 충북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
  • 충북도민대상 심사위원(여성부문)
  • KBS 시청자 위원
  • 신지식인선정(중소기업부문)
  • 제7대 충북도의원(자민련 비례대표)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노사정협의회 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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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장충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회 위원
  • 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영동군 농촌발전심의회 위원
  • 황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북도의회 6,7대 의원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북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노근리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 영동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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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mche6740@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 졸업
  • 충북대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한나라당 여성전국위원
  • 21C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 지부장
  • 전국주부교실 충청북도지부 회장
  • 청주시 의회 5.6.7대의원
  • 청주시의회 6대전반기 사회경제위원장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새암장학회 회장
  • 신세계 유치원 음악학원 원장
  • 충북학원연합회 음악분과 4.5.6.7.8대 회장
  • 충청북도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 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협의회 인권상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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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경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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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ssue531@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증평 체육회 전무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 이사
  • 증평군 체육회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증평군 협의회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새마을운동 증평군 지회장
  • 충청북도 씨름협회 회장
  • 충청북도 레미콘 공업협회 이사장
  • 동성산업(주) 대표이사(현)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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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 1, 2, 3대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청원문화원 운영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도자 이사
  • 자유총연맹 청원군 지부장
  • 민주평통 청원군협의회 위원
  • 농업경영인 회원
  • 농촌지도자 회원
  • 제7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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