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1993년 12월 3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정기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기회 기간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적정한 예산편성 여부를 확인하는 위원회 회의기간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실 순으로 심의를 마치고 12월 6일에는 지역경제국 심의를 마친 후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오늘 저희가 제출한 ’9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는 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남은 기간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지난 11월 20일 지사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힌 내년도 도정 운영방향에 대한 사업계획을 구체저그로 세우면서 올해보다 좀더 진일보한 도정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내년도 기획관리실 업무수행을 뒷받침하는 예산안의 심의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의 ’94년도 예산 총 규모는 974억8,200만원으로 일반회계 426억4,900만원 특별회계가 548억3,300만원을 계상하여 201억2,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상세한 증감내역은 잠시 후 제안설명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 제출한 것이오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계획된 모든 사업의 완수와 도정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성원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94년도 기획관리실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기획관리실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벌써 도의회가 구성된 후 세 번째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창기와 비교해 볼 때 예산편성 내용 등 모든 면에서 너무나 달라진 모습을 스스로 느낍니다.
이는 평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덕분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비해야할 시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중앙 의존적 행정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자주행정의 중요성이 커지며 또한 기획관리행정의 중요성도 이에 비례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기획관리행정이 원활히 전개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깊이 양찰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집행과정에서 도정의 경영화 차원에서 예산을 내 돈같이 알뜰히 사용하고 또 각 사업마다 투자의 효율성을 한층 높여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94년도기획관리실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를 먼저하고 다음에 특별회계를 하겠습니다.
(1994년도 기획관리실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운영 예산을 심사에 앞서서, 지역개발분야에 전년도에는 8억2,500만원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2억5,000만원으로 감액돼서 사업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이 포괄사업 운영에 사업비로 최근 약 3년간 아마 쓰신 사업비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자료를 먼저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우리가 심사를 하자면 참고자료는 돼야되니까, 질의는 기획관리실장님께 하더라도 답변은 실무자 누가 해도 좋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서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 가지고 2억7,000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세외수입의 수입은 감액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 주시죠. 23페이지 자료에 있습니다.
임시적 수입관계는 해마다 그것이 물량이 상당히 변동이 됩니다.
세입을 가지고 묻는 건데요, 세입을 우리가 알아야 예산심사를 하니까.
그것은 시·군예산에는 세입으로 잡히지만 도에서는 도 분 잡힌 것을 세출에 계상해서 시·군에 주기 때문에 도 세입에는 그것이 계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항이 있어 가지고 신설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왜 신설이 됐는가 그것을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기획관리실 소관이기 때문에 보면 총 여비에 있어서는 이것은 그대로 이해가 가는데 포상금 과목이 신설이 됐고 또 기본조사설계비 3억9,500만원 또 실시설계비 2억4,798만7,000원, 간단하게 말입니다.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집행내용만 알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목이나 항목이나 이것은 전년도에 집행하면 모든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다시 지침서를 넘깁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자료를 가져야 되니까, 그렇다면은 이것은 오늘날까지 어느 항에다가 편성해서 사용해 왔는가 그것에 대한 것을 나한테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실시설계비 신설된 것하고, 여기 보면 감리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과목이 신설되었어요. 이 다섯 개 중에서 3개만 내역을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차보전금이 4억이 신설이 되었는데 이것은 또 중소기업 운전자금 금리 이차보전이라고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은 오늘날까지 운영을 이렇게 예산을 다른 데다 넣어서 운영을 했는지, 이것까지도 한 번 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올해 국가예산이 일반회계가 13.7%증가되었죠?
그래서 그동안에 국비로 사업을 했던 것을 지방비를 부담시키는 것 국가공무원에 대한 봉급이라든가 노인승차 그러한 사항이 올해 추가로 부담된 것이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인건비 등 어떤 법정경비하고 국가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등 용도가 지정된 필수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이 충청북도가 ’91, ’92, ’93, ’94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금이 그리고 목적세 신설에 따라서 충청북도가 얼마나 감소가 되었는지, 교부금이 올해 8.1%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 국가예산은 13.7%가 증가된 거죠.
작년에도 유류관련 특별소비세 목적세가 신설됨으로써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한다는 논리로 국가에서 그렇게 목적세를 신설을 했는데 그러하다면 그 목적세의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 SOC 향후 계획에서 충청북도가 전국의 몇 %의 몫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충북에 불이익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우선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자료로 요구된 부분, 중앙에서 지원된 사항은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죽 분석해 달라시는 부분 그것만 빼놓고 다른 것은 지금 말씀드리고, 그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부예산이 13.7%가 늘어났는데 우리의 경우는 14.1%가 줄어들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14.1%가 감소가 작년 당초 대비에 되었는지 우리도 일반회계만 따진다면 32.2%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특별회계에서 59%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가 14%가 줄었는데 특별회계가 우리 도의 경우는 공영개발특별회계하고 지역개발특별회계가 그간에 상당한 몫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주의 가경지구에 택지개발 사업의 경우는 근 700~800억 이상의 자금이 연간 집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몫을 크게 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에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고 또 추가적인 사업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은 각 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양여금이 일반회계에서 받았다가 양여금이 특별회계로 넘어가면서 양여금을 주면서 지방비, 도비부담이 거의 40%~50%를 부담을 시킵니다.
그 부담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양여금특별회계로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중계상이 돼 가지고 그것이 한 200~300억이 이중계상이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에서 특별회계를 내무부에서도 대폭 감축하자는 것은 그러한 양적 팽창만 늘려서는 기획원하고 투쟁할 때 지방예산이 많다라는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의 수를 상당히 줄인 것도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흡수가 돼 가지고 그런 이중 계상되는 부분에 일부 적어도 200~300억의 부분이 순계 계상규모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도만은 아니고 타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규모가 줄어들었었는데 각 도의 경우도 거의 0.8%, 0.9%이 내외로 해서 각 도 예산이 증가가 되었거나 줄어들었거나 이렇게 규모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1%가 줄었다는 것은 특별회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일반 회계의 경우는 32.2%가 증가가 되었고, 그런 문제가 있고…
사업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주 대종을 이루고 있는 원인입니다.
그것은 ’94년도에 적어도 1회 추경 때나 내년도 중반에 가면 그 4,000억대의 돌파는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우리가 예측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데 적어도 우리가 그 숫자는 안정적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는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기재정계획에서는 한 4천 몇 백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목적세 신설에 따른 부분에 대한 교부세액이 실질적으로 감액이 되면서 그 부분이 별도의 양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다시 보전되는 형식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빼서 별도로 김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나올 수는 없고,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우리가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국비에서 도비로 부담 전가되는 사항은 제일 큰 것이 국가공무원의 지방비로 되는 6급 이하 사람들이 37명됩니다. 그 인건비 관계하고…
정확한 것은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교통비 관계가 70억, 그래서 그 관계는 담배소비세 중에서 500원 이상짜리 담배에서 곽당 300원 소비세로 받던 것을 지금은 400원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요구하는 자료 제출은 빨리 좀 해 주세요. 가능한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저는 기획관리실장님 앞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은 실무 과장님들이 답을 해 주셔도 좋고, 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직접 답을 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6페이지에 도정현황 책자발간이 2만원씩 해서 5,000부가 있고, 또 자료 59페이지 도정백서 발간 3만원씩 해서 1,000부, 또 자료 61페이지 도정경영혁신연구보고서 발간 이것은 각기 어떻게 다른 건가 하는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주원 위원님께서 세 가지 발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현황책자 발간은 2만원짜리가 아니고 2,000원짜리 작은 건데요, 내년도 도정에 관한 종합적인 현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서 도를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각종 행사시에 우리 도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또 도정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드는 책자입니다.
다음 도정백서 발간 3만원짜리 1,000부, 이것은 도정을 다 수행하고 나서 그 다음해에 1년 간 도정수행 내용을 다 정리하고 기록 평가돼서 앞으로의 동정발전 방향도 모색하고 도정 기록으로 보존하거나 또는 장기 도정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그런 책자입니다.
이것은 각 기관에 배부하는, 대상은 각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도정경영 혁신 연구보고서 발간은 저희들이 도정발전 토론회도 하고 또 도정 경영화를 위해서 연구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실적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전체 공무원들에게 배부해 가지고 도정 경영화 추진을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하고 또 기왕에 연구결과 나온 것을 하나의 지침으로 행정편람으로 삼고자 만드는 보고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책자는 아까 말씀대로 지금 충북월간이라는 것을 발간했지요?
그것은 정보제공 차원입니다.
각종 생활정보도 하고 도정에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알리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은 1년간의 계획을 하는 것이 도정현황책자.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은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요는 요즘 이것도 지나가면 하나의 쓰레기 됩니다, 쓰레기.
또 자원 낭비적인 차원에서라도 맥락을 하나로 봐야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하나로서 축소할 저기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한번 연구를 해 봐주시고.
그래서 도를 방문하시는 분들, 각종 행사할 때 필요한 경우, 재경 충북협회 무슨 행사 이런데 그 분들한테 드린다든지 이런 차원이고 새 충북은 매달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공보관실에서 만드는 새충북하고는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약간 차원은 틀리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여기 보면 투자사업 기본자료 수집 및 이것 국내여비입니다.
어디를 다니면서 뭐를 어떻게 수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이것은 또 5인 해서 12회 이렇게 예산 편성된 내역서가 나왔는데 이런 것은 뭔가 합리적으로 축소해서 만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누가 예산서를 본다 하더라도 충청북도 예산은 이렇게 무분별한 이러한 불요불급한 예산까지 넣어가면서 낭비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이런 것도 누가 보든지간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급량비 및 여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급량비까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그렇게 꼭 분류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을 합쳐서 만든다면 종이라도 한 장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것인데.
차주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하고 급량비하고 성격상 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추진비 관계는 옛날의 판공비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부서는 중앙이나 또 특수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고, 연간.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 어려운 때.
그것은 됐고, 그리고 74페이지에 지역 총생산 기초자료 수집 및 이것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집계작업하고 2만 5천원 10인 12회 지역 총생산 추계조사 용역하고 농림 등 13종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총생산 추계 이것은 기초자료 이것하고 조금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한번.
그럼 일단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 총생산 추계조사의 그 용역에는 기초자료 수집 및 집계작업이라는 이런 것까지도 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제가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 관계는 저희들이 대통령령으로 해 가지고 통계청하고 내무부에서 발표하던 것을 금년부터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시도 단위로 발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은 저희들이 자치단체가 입안을 받아 가지고 그 추계를 자체 통계 개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몰라서 학교, 그러니까 학계나 산업연구기관 이런데서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산담당관 정하영입니다.
저희들은 통상 주전산기는 구매방법이 있고 리스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스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구매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일시에 구매를 하면 최초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5년 동안 구매를 한다 또 리스를 한다 그러면 분할 상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억짜리를 최초에 5억을 주고 구입하면 초창기에 최초 투자비용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5년 동안 분할해서 상환하면서 거기에 대한 적정 이윤과 이자를 포함시켜서 5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리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용어가 바뀐 것입니까?
특별회계에서 말이지요, 지역개발기금거기 세입 영업수입에서 시·군 융자금이 652억8,500만원에 대한 이자발생분 102억8,400만원, 이것이 원금도 들어온 것 아니겠어요? 이자가 이렇게 많을 수는 없을 것인데.
652억원에 대한 이자가 102억8,000만원이라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지역개발기금이 시·군에 지금 나가 있는 총액이 1,317억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상환계획에 따라서 이것이 상환이 되고 나가있는 전체 금액의 이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천몇백원이다 그렇게 하면 전체 액수를 상환한 것은 내버려두고 그러면 상환한 상환금도 여기에 들어온 것 아니냐 이거지요. 102억에.
그럼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잘못된 것이지요.
금년도에 융자될 부분을 포함을 안 시킨 금액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영업수입에 대해서 융자금이 652억에 대한 이자발생분 이렇게 하고 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서류가.
이것을 그럼 수정을 해야 되지.
이게 그래도 나중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검토보고서 공문서에 이렇게 나왔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어디가 착각이 됐으면 시정하도록 해 주세요. 시간 관계상.
그 밑에 세출에 말이지요, 충주, 제천 상수도 시설확장 개량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광역 상수도하고에 대해서는 충주호 광역상수도 때문에 지금 말이 많은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39억씩이나 이렇게 많은 양을 투자하고 나중에 몇 년, 1년이나 2년 3년 후에 이것이 사장되는 자금이 안되겠느냐 그것을 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충주에 있기 때문에 내용을 압니다.
현재 충주시민이 13만, 14만을 육박을 하는데 지금 5만톤에서 6만톤, 만톤 중수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새로운 관도 배설을 해야 되고 노후관도 교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는데 그것이 이제 그럼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광역상수도가 된다 하더라도 현재 기존에 있는 모든 배관이 전부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배수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지금에 있는 관을 전부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상수도의 시설배관은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된다 하더라도 하등의 이중적인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배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62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보게 되면 도정의 경영화 추진유공공무원 시상금 이래가지고서 연중 30명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시상금,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상금 3만원이면 아무리 긴축예산도 좋고 하지만 이런 것은 좀 시정할 용의가 없어요?
최하 하더라도 5만원은 줘야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금이 일률적으로 공무원에게 주는 상금은 3만원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만원이 됐는데 사실 저희들도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규 위원님 말씀마따나 뭔가 그래도 상금이라면 뭔가 받는 사람이 체면치레는 할 수 있는 정도로 돼야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지 않아도 이병규 위원님 말씀을 저희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나 간부들하고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다면 우리 직원들 주는 것인데 많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워낙에 한정된 재원이고 그리고 지금 공무원 사기진작이다 뭐다 해 가지고 각 부분마다, 사업 부분마다 포상금 주는 종류를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포상금을 많이 받고 사기도 진작시키는 이런 측면에서 많이 주려고 하다보니까 재원은 한정되고 그래서 3만원으로 일단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 항목에 대한 이 부분만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주는 시상은 전부 각 국별로 다 3만원씩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할아버지가 공무원에 있을 적에 이랬다 하는 이런 관계도 있으니까 아무리 예산이 긴축예산이고 저기해도 이 관계는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이 그래서 한 것이니까 지사님과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 100명된다고 그래서 2만원 더 올려봐야 돈 200만원인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그런 데서는 쓸데는 쓰고 부하직원 부려먹을 때 너 잘했다 이렇게 할 적에는 시상을 줄 적에는 넉넉하지는 못할망정 3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제가 봐서 저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봐서는 이런 데 예산을 절감해서 그런 데에 넉넉히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이것 좀 줄여 주세요. 5,000부까지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저는 보는데요.
실장님! 어떠세요?
사실은 저희들 사항별 예산설명서 이거 한 번 발행하는 것이 600만원인가 얼마가 나옵니다.
(「1,000만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이 1,000만원입니다.
또 각목 명세서도 1,300만원이라고 그럽니다.
하여튼 유인물 수용비가 엄청난 금액이 되는데,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병규 위원님이 많다고 그런다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절감계획을 한 번 실무자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수용비에 예산액이 사실은 예산개요 및 예산안에 한 2~3천만원을 계상해 놔야 할텐데, 거기는 640만원 해놓고 그 밑에 홍보책자에 2,000만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금 적산이 잘못됐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고 볼 때도 물론 실무진에서 잘 하시지마는 누가 나중에라도 보고해서 의회에서 이런 것 그냥 넘어갔다 이렇게 할 적에 예산홍보라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충청북도 예산을 도민에게 전부 이렇다 하고 해서 홍보하는 것은 일반 도정행정하고에 대한 거니까 이런 것은 각 군에 우리 긴축예산이다, 이렇게 해서 저거했다 하는 것은 홍보할 수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줄여달라, 그것이 옳은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74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에 보시면은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이 있는데요.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이 있는데, 그 옆에 보면은 프린터기, 결국 이것이 자산취득에 나와 있는, 지금 이 뒤에 보니까 자산취득에 대해서 지금 전자제품 전체가 컴퓨터계통에 대한 것이 있는데 1년을 멀다하고 지금 저것이 자꾸 기종이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이것이 써서 내구연한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년으로 돼 있는지는 몰라도 한 실에서 가급적이면 쓰는 것이 두 대나 사 가지고 계속 그렇게 일이 능률이 올라가느냐 한 대를 사고서 1년이나 2년 있다가 새로운 기계 나오면 쓴다든지 또 본 위원이 알기는 지금 현재 만든 것이 아주 초창기가 돼서 그렇든지 내구연한에 그것이 다 적중하지 못하는 이런 단계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두 개 살 것을 한 개를 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자산취득에 대해서 컴퓨터계통의 것을 구입을 하시는데, 예산대비표 증감내역에 보면은요.
이것 좀 봐 주세요, 이 서류를 봐 주세요.
여기에 보시면은 자산취득에 다기능사무기, 프린터기, 녹화기 구입, 문서세단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산출근거를 보니까 단가가 안 맞아요.
한 과에 실에서 내놓은 단가가 70만원이 되는가 하면 100만원으로 돼 있고 이렇게 해서 단가가 안 맞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요, 전자복사기가 여기에는 한 대 400만원으로 돼 있는가 하면, 그 뒤에 가보면은 350만원으로 돼 있어요.
74페이지를 제가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기종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고, 자꾸만 지금 386에서 486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용량이 커지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상 업무량이 많고 전산기를 많이 쓰는 데는 조금 기능이 성능이 좋은 것을 사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조금 낮은 것을 사주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렇습니다.
74페이지의 경우는 통계과 건데, 통계과에 지금 전산기가 한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계별로 전부 갖고 있고 또 많은 곳은 계에 직원마다 사실은 한 대씩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계에 한 대가 있으면은 계원이 서로 쓰려고 아주 아침에 일찍, 그것을 우선 먼저 맡아서 쓰려고 이런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관계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차이가 있고 또 프린터기도 보면은 120만원짜리, 160만원짜리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니까 레이져프린터기가 있고 도트프린터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성능이 낮은 것이 있고, 그래서 그런 기종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여기 보니까요, 일용직이 지금 여기에 각 과에 일용직이 많이 있는데, 일용직에 대해서 지금 1년만큼 발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퇴직금에 대한 계상이 어떻게 돼 있으며 그런 관계가 되게 되면은 나중에 행정소송을 당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문제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봐서 일용직에 대한 대책을 달리 그것을 T/O를 주고 그러면 이래 돈주나 저래주나 한 가지니까 일용직을 개선하는 방향이 어떠냐 이거고, 75페이지 거기 한 번 봐 주세요.
행정자료등록대장작성 및 분류작업 인부임이 있어요. 그것이 1만4,300원인데, 과연 이 사람이 와 가지고서 네 사람이 와서 100일을 일하는데 하루에 1만4,300원을 받고서 일을 하시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것이 지금 현재 어려운, 제가 노임에 대해서는 먼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연 14,300원을 주고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이, 물론 올 수도 있겠죠.
이것이 100일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4명이다 이러면은 25일씩인데 이런 것은 나름대로의 임금을 현실화했으면 어떠냐, 답변해 주세요.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일용직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용직은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1년 근무하면 1개월치를 주고 2년 근무하면 2개월치, 이렇게 해 가지고 3개월치까지인가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53페이지 국민연금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일용직들 퇴직에 대비한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다 쓰면 좋긴 좋겠지만 사무보조로 단순 노무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 일용직에는….
그래서 정원하고 관련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300원은 저희들 예산편성 기준사항에 있는 거고 지금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1일 1만4,300원인데, 이렇게 한시적으로 오는 경우에는 여기 저희들 행정자료실의 인부임도 일시적으로 쓰는 그런 인부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시적으로 오는 경우에는 여기 저희들 행정자료실의 인부임도 일시적으로 쓰는 그런 인부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시적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대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취직을 못하는 학생들 또 군대 갈려고 휴학하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고등학교 나오고 취직 못하고 하는 학생들을 저희들이 골라서 사용하는데 금액이 적은 편은 아니고 그냥 저희들이 쓸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 가지고.
그리고 그냥 저희들 일용인부임에게는 이런 기본급 외에 연·월차 수당이라든지 시간외근무 수당이라든지, 휴일근무 수당 이런 수당까지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상용으로 1년 300일정도 이렇게 쓰고 있는 일용인부임은 더 많이 지급하고 있어 가지고 문제가 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T/O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겠나요?
공무원들도 주고, 공무원에 준해서 그 일용인부임에게도 별도로 그런….
청주의료원 신축공사 채무부담 상환금 10억,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권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채무부담금 10억관계는 의료원 마무리 작업을 금년도에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채무부담행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갚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갚는 금액입니다.
그 분이 상세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분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의료원을 여러 가지 염려하여 주시고 또 많은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방금 권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혈구계산기는 여러 가지 기종이 있는데 적게는 6,000만원 많게는 1억5,000만원짜리의 기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억원에 상당하는 예산을 요구한 것은 그 중간 부분에 속하는 기종을 선택하고자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 기종은 각 질병은 물론 사업장에서 많은 필요로 하는 기종으로서 또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됩니다.
낮은 기종은 약 2시간 이상 걸리는데 이것은 1/4에 속하는 약 30분이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또한 이 기종은 혈구 계산하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23가지의 검사를 일시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혈구계산기인데, 이것을 ’87년도에 구입했는데…
하루에 몇 건 정도 소화할 수 있어요? 그 기계는.
그리고 컴퓨터 1,5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이 내무부에서 지금 일괄 계획해서 전산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지금 일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병원에서 분석해 본 결과 10대의 P/C가 지금 부족한 상태에 있어요.
의해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구입이 되는 것입니까?
방금 권용하 위원님께서 ’93년 충주의료원 신축공사 채무부담금 상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하시기를 마무리 공사의 잔액으로서 10억을 책정하셨다고 했고 작년에 10억을 따냈는데 원래 계약금액은 얼마예요. 회계과장님 계시면, 이거 회계과에서 다루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님 안 계세요?
그러시면 예산담당관님께서 제가 여쭈어 보겠는데 아는 대로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 금액이 70어 4,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5일날입니다」하는 이 있음)
5일날인가, 준공검사 완료일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준공검사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잔액이 10억남은 것 아니에요?
그것을 예산편성하신 거죠?
(「작년도 사업비입니다」하는 이 있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공한 건설회사가 요전에 보니까 부도가 났다고 그러는데요.
그 75억중에서 지금 시공업체에서 얼마나 돈이 나갔는가 하는 자료를 하나 받아 주시고, 지금 그러면 75억예산은 다 작년도에 내무부 회계과로 넘어가서 다 집행이 되었는지 그것은 모르시죠.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잔여공사 조금 남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받으면 도산 위기에 있다 이렇게 본 위원한테 진정서가 하나 올라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참고적으로 하셔 가지고 여기서 연명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참고적으로 기획관리실장님이 계시니까 중소기업 육성책의 일환으로라도 이것을 한 번 챙겨봐 주셔야 되지 않느냐, ‘지방공사 청주의료원 충주공사의 마감 준공을 위하여 도내 하도급 14개 업체에서 채무부담금 일금 8억3,700만원이라는 큰돈을 원도급 업체인 광문건설에서 부도가 나자 어쩔 수 없이 분담을 하여 준공검사를 마쳤으나 도내하도급 업체의 큰 어려움이 있고 또한 노무관리비를 지불하지 못하여 도산이 우려되오니 14개 하도급 업체의 어려운 자금난을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연명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본 위원한테 팩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관리실 소관은 아니지만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한 번 알아 가지고 만약에 회계과에서 집행이 다 안됐다면 이 14개 업체를 도산으로부터 그런 위기로부터 살린다는 차원에서 선처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 중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시·군 융자금의 수치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가 상이하다는 질의에 대하여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전문위원께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94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금이자 102억8,400원에 대한 원금이 검토보고 시에는 652억8,500만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지는 670억이 포함된 1,317억3,862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검토보고서 작성 시에 착오로 인한 것인데, 이것은 실무자끼리 의사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예산서에 102억이라는 내년도 이자만 기록이 돼 있고 원금이 검토보고서 쓸 때 이것이 무엇에 대한 이자냐 이것을 물을 것 아닙니까?
주무과에 물으니까 답변한 것이 그렇다고 해서 원금은 별 의의가 없어서, 원금이 얼마라는 것보다, 원금이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별 의의가 없어서 그것으로 믿고서 썼는데 사실은 ’93년도 분, 그러니까 금년도 분 완전히 용자도 안 된 상태 그것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걸 안 알려 주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무자끼리 착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 행정에 전체적인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검토보고 시에 원금을 장부상 우리한테 불러줄 때 잘못 불러줘서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일반 수용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도정현황 책자 발간 5,000부, 예산홍보 책자 5,000부, 도정백서 1,000부 이런 것은 실지 배부되었을 때 얼마나 활용되는가를 검토를 해 보면은 예산편성 지침에 600부, 통계연보 발간도 600부고, 또 행정백서나 이것도 동일기준이 되어서 상한이 600부 이내로 이렇게 편성지침에도 나와 있는데 이러한 책자들이 전부 활용되지도 않고 배부되는 데에서 어떻게 보면 쓰레기로 처리되고 자원낭비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일반 수용비 항목에서 가능하면은 편성지침의 600부를 상한을 지켜주시고, 5,000부씩 만들어서 이거 얼마나 활용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임의보조단체 6억6,000만원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기획관리실장님이 향후 점점 줄여나가겠다 사회단체에 보조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것도 ’90년에 2억6,800이었었고, 5억2,000, 5억2,000, 4억1,400, ’93년도에 4억1,4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산편성 지침에는 각 시·도가 6억6,000만원이 맞아요.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에 각 시·도가 6억6,000이라고 해서 충청북도같이 재정이 빈약한 자치단체에서까지 꼭 광역자치단체의 일률적인 실링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지원을 한다면은 활동실적이나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 평가가 수반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책정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58페이지에 보면 당정협의회 추진, 예산은 얼마 많이 않습니다만, 이 내용이 무엇인지 어느 당하고 당정협의회를 추진하는데 이것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지방행정연구원 출연은 지방행정연구원이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를 오히려 방해하고 어떻게 보면 중앙집권의 논리를 개발하는 그러한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교부세가 9,200만원 도비 부담액이 8,8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금년에는 아직 내시가 안 됐는데, 작년기준으로 우선…
그리고 62페이지 보면 도정발전 토론회 참석자 보상해서 1,000만원인데 도정발전 토론회 참석자가 어떠한 분인지 정말 도정이 발전되기 위해서 이런 데서 참석해서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굳이 참석자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오히려 이런 것을 5만원씩 받음으로써 이 분들이 지역발전에 대한 참여 의미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 보면 조례, 규칙 대본발간이 있는데 지금 현행 조례, 규칙이 언제 편찬이 되었는데 지금 어떻게 행정조직이나 자치법규가 변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발간된 지가 오래 안 됐으면 어떤 변경된 부분만 수정 보완판을 낼 수도 있는데 굳이 이거를 3,500만원씩 들여서 꼭 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편적으로 전산 쪽에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전산 장비 및 자료관리에 나오는 79페이지요, 그 장비의 기능과 필요성을 간략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정현황 책자 5,000부 말씀하셨는데 도정현황 책자는 저희들이 아주 가볍고 간단하게 만들어서 일반 호텔이나 참석자들, 널리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을 알리고 우리 도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5,000 전부를 계상을 해놨습니다만 처음에 인쇄하는데, 이 안만으로 인쇄하는데 원판 짜는 데가 돈이 많이 들지 몇 부를 더 하고 덜 하고는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저희들도 5,000부라고 하면 5,000부를 전부 다 그 분들이 다 읽고 이렇게 하도록 관리를 못합니다.
어떤 것은 쓰레기통에 진짜 들어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하여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 이렇게 대표적으로 내세웠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관실의 경우는 수용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여기에 일일이 다 나열하지 못해서 그렇지 아마 청내에서 제일 많은 수용비를 사용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행정백서는 저희들이 아주 책으로 해서 상당히 양도 두껍게 한 800페이지 정도 되는데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관에 보내는데 거기서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 각 실과에 보내고 각 부분별로 다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소관별로 각 실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자기 소관별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역사도 됩니다.
그래서 시·군에도 보내고 사업소, 읍 면·동 또 교육기관에도, 초·중·고, 대학교 또 도서관, 타 지역 도서관 그리고 도의원님들, 시·군의회 의원님들한테도 보내드리고 있는데 아마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도 자료 많이 되실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은 합니다마는 보내드리던 데 안 보내고 이러면 그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침을 넘어서 발간을 꼭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설명을.
그래서 받던 데에는 그것을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데 계속 해마다 보내줬는데 갑자기 안보내주면 맥이 끊겨 가지고 자료로 활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데는 안 보내드리면 와서 한 800페이지 되는 것을 복사를 떠가서 비치를 한다든지 이런 일도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400부 정도인데 해마다 늘 보내던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산 방법이 문제인데 대략 800기 되는 그 해의 모든 행정의 결산서란 말이지요.
이제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1,000부를 해서 3만원으로 해서 계상이 됐는데 사실은 이것이 계상을 하다보면 한 5만원이 될는지 6만원이 될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부수를 한 500부로 하고 금액을 이것만으로 하면,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무자들이 또 계상을 하다보면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백서가 사실상 각 도, 시·군 단체별로 면사무소까지 전부 가 가지고 그것을 들춰보면 그 해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또 저희들이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각 도 것, 정부 중앙 것은 그런 것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참고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많이 해 가지고 배부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정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비, 저희들이 계상을 해놨는데요 중앙부처의 중앙 국회의원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예산요구라든지 또 도내의 지역내의 주요 현안사업 가서 또 말씀드리고 국회에서 반영되게끔 한다든지 이럴 때 필요한 여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님들하고 하시는 거예요?
국회의원님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출장여비라고 그러든지 그래야지.
그 분들 만나고 하는 여비지요?
그런데 왜 하필 당정협의회,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많은 지방자치의 논리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 책자도 저희들한테 보내줘 가지고 저희들이 배부도 하고 또 자료실에를 비치를 하고 있는데요,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뭐를 연구해 달라 하는 연구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그동안 금년도에는 제3섹터 활성화 방안 연구를 했었고요, 대청댐 수질보전 대책의 경비부담 방안도 여기서 연구를 해 줬고 공유재산의 계획적 관리방안이라든지 이런 것 등의 연구를 해 가지고 반영이 돼서 연구를 해 주신 그런 실적이 있는데 그동안 한 2,500여건 정도 연구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 목적이 지방행정 발전에 필요한 그런 연구이기 때문에 지방의 논리를 상당히 많이 펴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 거기에 아마 지도 감독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기획관리실장님하고 다른 시도의 기획관리실장님들이 거기 이사로 돼 있습니다.
전체가 이사가 25분인데 거기하고 학계원로, 내무국장님 이렇게 해서 25분이 이사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산장비 현황 및 기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도가 보유하고 있는 전산장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에서는 현재 총 PC를 제외한 미니멈급이고 해서 중·소형 전산컴퓨터를 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대는 행정 전산망용으로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한 대는 저희들 자체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 7대 중에서 7대는 전부 톨러런트입니다.
한 대는 저희 자체구입을 했고 나머지 6대는 중앙정부에서 구입을 해서 저희들에게 무상양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2대는 부동산용, 2대는 그 다음에 자동차 관리, 나머지 3대는 주민등록 관리를 위해서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대는 프라임-4150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 현재 구입이 아니고 임차입니다.
’91년도에 임차개시를 했기 때문에 ’96년도에 임차가 끝납니다.
그래서 임차가 끝나면 임대회사에서 저희들에게 무상양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지로 구입이 되는데 아직 임차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서도 현재 주전산기 프라임 임차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머지 6대는 무상양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임, 저희들 앞에서 말씀드린 7대를 제외한 나머지 한 대 프라임에서 주로 하고 있는 업무는 저희들 급여관계, 각종 예산관계, 시·군 공과금 처리, 시험채점 등등의 자체업무를 전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두 번째의 프린터는 일반 프린터와 달리 고속 프린터입니다.
저희들이 단기간 내에 예를 들어서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세를 부과를 한다고 그러면 전 시·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시간 내에 프린터를 해서 배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3대를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임차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받아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디스크입니다.
이것은 고용량의 저장 기억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산 주전산기는 소위 타이콤이라고 그래서 국내의 전산 주요 4개사에서 공동개발해서 지금 현재 판매는 각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내년에 신규로 임차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만 금년에 저희 내무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내무행정 종합정보망 구축을 위해서 작업을 지금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이 되는 소프트웨어가 잉글리스라고 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쓰지 않고 통상 제4세대 언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프라임에는 이것이 가동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 이 타이콤을 구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도정 내무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가급적이면 내년 중에는 전 실과에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모든 실과에서 단말기를 통해서 중요한 정보는 전부 다 볼 수가 있고 입력도 시킬 수가 있고 또 그 시설을 이용해서 문서를 보낼 수도 있고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임차료에 계상된 것은 저희들이 통상 5년 동안 임차기간을 정해 가지고 임차해서 쓰고 있고 임차가 끝나면 무상양여를 받아서 저희들 재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장비 유지비는 임차기간이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의 장비이고 또 정밀한 부품도 필요하고 기술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관리할 수 없는, 그것은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을 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80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고가의 장비를 제외하고 일시에 구매가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지리 정보 시스템이 각 2조를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현재 하루에 출력할 수 있는 것이 3장입니다. 현재 프린터로서는.
그래서 내년에 7개 시·군에 대해서 소득작목 재배치 선정작업 분석을 위해서는 분석도 물론 중요하지만 프린터를 해야 되는데 하루에 3장씩 프린터를 하면 사실 내년 중에 다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프린터보다도 3배의 속도가 빠른 정전식 플로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기타 다중화장비라든지 모뎀 같은 경우는 일종의 전산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통신장비입니다.
이로써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들 전산실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간략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저희들 매년 각 실·과로부터 의뢰를 받습니다.
추가로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필요한 업무가 있으면 어떠한 업무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을 해달라 하는 의뢰를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기존에 개발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타 시도에서 개발된 것이 있으면 일체 예산을 들여서 개발할 필요 없이 그것을 보급을 해주고 신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저희들 임차기준을 잡을 때 가격×1.114×23%를 합니다.
그것은 연간이자 및 적정 이윤을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타이콤, 아까 말씀드린 의료원에서 구입한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내년에 구입하는 것과 똑같은 기종입니다.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국산 기종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산 기종을 쓰도록 되어 있고 현재 타이콤 한 대만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모든 장비의 가격은 현재 약 20억정도 됩니다.
쉽게 말하면, 형식은 임차가 되겠지마는 할부금 상환입니다. 시실상은.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전부 다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59페이지에 대통령 공약 및 지시사항 추진실적 보고서에서 45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지난 번 도정감사 시에 대통령 공약실적이나 또는 지금 세부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하고 내역표를 제시해 달라고 그랬을 때 그것은 중앙에서 하는 것이지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항목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이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홍보 책자발간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예산홍보라는 것은 잠깐동안이면 될 것 같아서 우리 도에서는 도보발간, 월간 새충북, 도정현황 책자, 도정홍보 특집광고 기타 여러 가지 홍보매체가 있는데 이런 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예산홍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 항목은 삭제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양해하신다면, 아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다 못 드려 가지고 그것 먼저 답변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소관 중에서 도정발전 토론회 참석자 보상 62페이지에 질의하신 것이 있습니다.
도정발전 토론회의 필요성은 김위원님께서 아실 텐데, 다만, 도정을 이해한다면 그냥 와서 해주는 것이 어떠냐, 또 내용은 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참석자들 식비, 교통비, 또 멀리서 참석하시는 분 숙박비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좋은 말씀도 해 주시는데 그 정도는 저희들이 해 드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토론회 같은 데 가봐도 늘 그 정도의 보상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할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 지시사항 추진실적 보고서를 저희들이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은 확정은 중앙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들이 꾸준히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그리고 중앙에서 뒷받침을 받을 것은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조속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고 또 역내에서 이루어지는 실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평가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실적보고서를 발간을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것이 중앙까지도 다 보고를 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이 내환이 계셔 가지고 대전에 출타중이시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조례규칙 대본 발간에 3,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것을 대본으로 하지말고 추록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에 1,47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추록 예산이었고, 추록으로 당초에 할려고 했던 건데 지방행정 조직개편이 금년도에 됐습니다.
일부 국이 폐지가 되고, 실·과가 통폐합이 되고 그래가지고서 자치법규집 체계가 순위가 바뀌는 바람에 전체 편제를 새로 해야할 필요성이 생겼고 또 도 자체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한 것이 조례 18건, 규칙 15건 33건인데 이것 이외에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것 포함해서 조례가 66건, 규칙이 자체, 저희가 그 동안에 중앙부처지시에 의해서 한 것 (청취불능) 합해서 총 86건의 규칙이 개정되거나 폐지되거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나 규칙의 개정, 폐지만 가지고 한다면은 추록으로 발간해도 무방한데 거기에다가 지방행정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편제 자체를 바꿔야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서, 그래서 1,470만원 가지고서 조례규칙이 2권이고 훈령이 1권으로 돼서 3권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금년도 추록예산으로 우선 훈령예규만 대본 발간하고, 그 다음에 명년도에는 조례규칙 2권에 대해서 대본을 발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큰 사람이 너무 세심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잘 이해해 주세요.
53페이지에 보면 인쇄프린트 미스가 있네요.
‘일반 수용지’가 아니고 수용비겠지요?
지금 여기에서는 기계화 전산화가 돼서 전부 용지가 종전에는 갱지로 됐는데, 지금 고급용지로 많이 저거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단가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사실은 오늘 제가 종이상점에서 물어보고 올려고 그랬었습니다.
이것이 36절지인가요, 이거 한 장에 갱지하고 이거하고에 대해서 어떻게 저거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러한 데에 좋은 용지를 쓰시는 것보다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복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갱지로 쓰시면은 되는 거고 이것도 한 장 두 장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1회에 쓸 수 있는 용지는 이러한 고급용지를 쓰시지 마시고 갱지로 많이 사용을 하면은 이것도 말이 그렇지 한 장에 1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1원을 아낌으로 말미암아 만 장이 되면 그것도 만원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아까 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금 3만원이 적다 이렇게 예산이 저거해서 이렇습니다 이러는데 우리가 조금 줄이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1회에 쓸 수 있는, 본 위원이 보니까 지사 시정연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니까 갱지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것으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한 번에 쓰고 마는 거니까 어떤 데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차이가 얼마 없다, 가격이 같아 그러는데 사실이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관계는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이것으로 199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보관실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공보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기탄 없는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4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공보관실 예산편성의 특징은 첫째,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투명행정을 구현하여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둘째, 국민홍보위원 및 좌담회 대면홍보 등으로 국·도정시책을 자연스럽고 알기 쉽게 전파하여 주민의 이해와 참여 속에 신뢰받는 도정을 펴 나가며, 셋째, 월간 새충북, 도보 등 홍보물을 적기에 제작 배포하여 도민이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넷째, 현장감 있는 도정의 기록 보존을 위한 사진기자재 및 VTR의 편집 제작 자재확보 등 국·도정시책의 신속 정확한 전파와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도정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이 총 규모는 6억5,988만1,000원으로 ’93년도 당초 예산 6억3,355만9,000원에 비해 4%인 2,632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3,816억911만3,000원의 0.2%로 아주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예산심의의 편의를 위하여 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서상의 공보관실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분을 사업별로 묶어서 심의자료를 작성했으며, 국·도정홍보, 홍보위원관리, 신문, 잡지구독, 방송실운영, VTR실운영, 사진실운영, 사회단체지원, 관서운영, 기자실경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정 홍보에 필요한 총 예산소요액은 2억7,885만8,000원으로 공보관실 총 소요예산의 42%입니다.
지금까지 ’월간 새충북’을 매월 1회씩 발간하였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특보를 1회씩 더 발간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살펴보셨겠지만 ’새 충북’ 편집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한정된 지면 40페이지 내입니다.
많은 도정소식을 게재하다보면 내용면에서 상세한 기록을 할 수 없는 형편이며, 또한 월별 도정 소식 중 어는 것을 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도정 역점시책이라든가 또는 관광철에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될 부분이 아주 미흡하게 처리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분기별로 특보를 발행하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1/4분기에는 도정 역점시책의 연간 추진계획과 도의회 의 의정계획을 상세히 홍보할 계획이며, 2/4분기, 3/4분기에는 도내 관광명소 및 농특산물에 대한 화보형식의 특집을 발간하여 하계휴가철 및 봄, 가을 관광객이 ’새충북’을 읽어보면 꼭 충북을 찾아오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4/4분기에는 1년 동안 전국 및 국제적으로 이름을 남긴 자랑스러운 충북인을 소개함으로써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계획 하에 ’새충북’ 편집의 디자인 문제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겠으며 관광지, 문화재 등 고정자료에 대하여는 사진촬영 전문인에게 촬영을 의뢰하여 사진인쇄에 필요한 슬라이드 필름을 확보하여 반영구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각종 홍보지에 나오는 사진의 선명도를 높임과 동시에 각 실·과에도 필요시마다 대여함으로써 사진촬영을 해야 하는 이중적 경비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새충북’ 발간에 필요한 종사원의 급식 및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새로운 홍보기법의 도입을 지적하셨습니다.
홍보의 효과면에서 살펴보면 국민의 일상생활이 매우 빠른 시간생활로 돌아감으로써 읽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것이, 보는 것보다는 보면서 듣는 것이 효과 면에서는 크다는 판단 하에 TV방송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결과 홍보만화 VTR 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TV방송을 통한 행정광고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만 요즈음 신문사가 TV를 통해 광고를 하는 시대이고, 문민행정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와 이해가 더욱 절실해 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이제 행정분야도 적극적인 자세로 관청에서 하는 일을 국민에게 알려야할 시기인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행정청에서는 처음으로 TV를 통한 행정광고를 시도해 보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위원 관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는 공보처 지침에 의해서 9명의 홍보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2개의 행정구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봐서 청주, 청원에 1명, 충주, 중원에 1명, 제천시·군에 1명, 증평, 괴산에 1명, 보은, 옥천에 1명으로 위촉하고 나머지 군은 군당 1명씩 위촉되어 있습니다.
2개의 행정구역에서 1명의 홍보위원을 위촉한 지역 중 보은과 옥천군은 동일생활권으로 보기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아 내년부터는 도 자체적으로 분류하여 옥천군에 홍보위원 1명을 증원하여 위촉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보위원 1인당 매월 수당 4만원, 여비 4만원을 지급하여 연간 총 96만원이 소용되고 있습니다만 예산 계산상 수당과 여비가 불균형하게 계상되어 있으나 조정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문, 잡지구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잡지로는 평화문제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통일한국’ 80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발하는 ’극동문제’ 74부, 사단법인 북방권 교류협의회에서 발행하는 ’북방저널’ 80부를 구독할 계획입니다.
이 잡지는 공산권의 사회생활, 대외정책에 대한 자료가 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비 국민들로 하여금 공산권에 대한 작은 지식이나마 얻도록 하기 위하여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써 도정시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하여 각 실·과·소 및 홍보위원에게만 배부하는 최소한의 수량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신문구독은 금년도에 비해 16부를 추가하여 구입코자 합니다.
추가 구입하는 16부는 타 시·도 일간지를 1부씩 구입하여 타 시·도의 행정추진 상태를 정보를 얻어 우리 동의 행정과 비교함으로써 타 시·도의 우수사례를 참고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도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정보지로 활용코자 하는 것이니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보관실에는 청내 방송실, 대회의실 방송실, 상황실 방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방송에 필요한 대부분의 시설과 장비는 갖추어져 있으나, 특수행사에 필요한 음향시설장비는 연중 사용횟수가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시설을 갖추는 것보다는 필요시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이 예산절약이 되므로 내년도에는 1회의 특수행사에 대비하여 임차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영사기 전구 구입비는 도청직원의 후생복지 사업으로 도청 회의실을 이용하여 영화상영을 계획하고 있어 이에 대비한 전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일과 후에 명화를 감상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VTR실 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VTR실을 방문하실 때 본의 아니게 기계가 에러를 범하게 된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으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VTR 제작을 위하여 촬영용 테잎이 한달에 6개가 소요되며, 각종 뉴스를 비롯한 도정관련 보도 녹화용 테잎 구입비를 비롯하여 금년도에 신규 구입한 VTR 편집기 기본유지비, VTR장비 및 보관필름에 대한 습기제거를 위한 냉·온방기계 구입비 원형화질 보전을 위한 입·출력신호 보전기, 화면과 음성을 일치시키는 음성신호동기기, 정전 시에도 30분 정도는 기계가 가동될 수 있는 무정전 전원장치 등 최소한의 비치장비에 대한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장비는 이미 의회의 취득승인을 받은 장비입니다.
’94년도의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이 예산담당관실에 제출된 후에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관계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신장비 구입에 대하여는 수정예산으로 요구하였기 때문에 오늘의 예산심의에는 포함되지 않았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실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년도에는 홍보필름 기록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사진실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2명의 사진기사가 있어 이들로서는 행사 사진촬영하는데 종사하기도 바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물에 게재할 기록사진을 확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도청 홍보물에 게재되는 사진과 민간이 활용하는 홍보물의 사진과 비교할 때 질적인 면에서 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역사적 기록물에 대하여는 반영구적인 슬라이드 필름 촬영으로 언제라도 홍보물발간 사진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제작에 필요한 필름 및 인화료를 계상함으로써 금년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이 확보된 필름은 반영구적으로 보관하기 위하여 필름이 변질되지 않는 화일박스를 구입하여 철저히 보관 기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홍보필름 기록실 운영을 허락해 주신다면 앞으로 같은 화면을 게재하기 위하여 각 실·과별로 사진확보를 위한 경비 및 인력의 절약효과를 가져올 것은 물론 양질의 홍보물을 발행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읽어보고 싶은 홍보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카메라 구입비는 정수품 물품대체승인에 따라 ’72년도와 ’77년도에 구입한 카메라를 폐기하고 신형모델의 카메라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는 자유총연맹 하나 뿐입니다.
자유총연맹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한국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3,6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각 실·과·소의 업무량을 참고하여 관서당 등급을 재조정함으로써 인상된 금액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유선방송을 활용한 도정홍보 차원에서 매일 2회씩 시간을 고정하여 도정홍보를 상설함으로써 홍보사실의 확인 지도 및 정해진 시청료만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출장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도정홍보용 VTR촬영이 빈번해짐에 따라 이에 따른 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공보관실의 실·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수용비 중 도보발간비는 금년도의 도보발간 부족분을 참작하여 ’95년도의 자치단체장 선거전에 각종 법 제도가 개선될 것을 예상하여 도보발간 내용이 증대될 것을 대비하였습니다.
그 외에 도지사 송·신년사와 중계위성 방송 관계법령 책자발간은 단순히 이 부분에 필요한 경비라기보다는 저희 공보관실의 1년 수용비를 압축 표현한 것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장비 구입비는 정수물품 대체취득비 및 신규취득 승인에 따른 장비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임은 현재 6명에서 1명을 감축한 5명의 인건비이며, 아침 6시 50분에 출근하여 토·일요일에도 근무하는 뉴스모니터 및 보도 분석요원의 식대를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실 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실은 연합통신 보도자료 수신용으로 테레타이프가 설치돼 있어 하루종일 보도자료가 수신되고 있습니다.
이 테레타이프는 연합통신과 계약해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 사용을 위한 용지대 및 자재대를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공보관실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시어 상세한 부분의 설명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마는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믿으면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의 ’94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공보관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공보관실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은 작년보다 약 2,3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크게 예산이 증액된 것 같지 않습니다.
월간 ’새충북’ 을 발간하는데 가장 역점을 두는 것 같은데 16회라면은, 월간하면 12회가 될 것 같은데 16회로 되는 이유는 뭡니까?
특집 발간하는 달에는 기존 발간하던 ’새충북’ 이 빠져야 되지 않겠는가, 중복으로 발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특집은 1/4분기에는 도정 역점시책 연간 추진계획과 도의회 의정계획을 특집으로다가 발간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집을 발간하는 달에는 기존 발간하는 책자는 발행하지 않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두 번 발행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면이 40페이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는 일반적인 홍보 또는 주요 몇 가지 요약해서 보도밖에 평상시 발행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2분기, 3분기에는 도내 관광명소 및 농축산물에 대한 화보형식의 특집을 하겠다…
알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도보 발간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036만8,000원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되게 된 요인은 아까 제안설명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95년도 단체장 선거의 여러 가지 홍보문제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95년에 가서 홍보를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봐 주시면 설명이 좀 쉽겠습니다.
거기 첫 번째 보면 국·도정 홍보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충북 발간에서는 4,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92년도에는 1,036만8,000원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 갑작스럽게 증액이 된 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95년은 단체장 선거 때문에 여러 가지 홍보물이 널리 알려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홍보물이라면 ’95년도에 가서 홍보를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내년도에 하는 것은 너무 이르지 않겠느냐 이런 실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조례공포, 또 공고, 고시사항만 수록을 하게 되어 있지 홍보물을 수록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고 나니까 한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1,200만원 정도가 사실 서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확보를 하는데 이 부족액하고 내년도에 제도가 많이 바뀔 것으로 생각해서 미리 계상을 했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도정홍보자료 수집한 항목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해서 도정홍보자료수집 해서 100만원, 또 47페이지 도정홍보자료수집 해서 2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첫 번째 100만원은 정보비고, 그 다음에 200만원은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새충북 편집에는 용역을 주었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아까 검토보고사항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새충북 편집 용역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새충북 편집 용역을 주었다면 거기에 예산이 1,6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46페이지에 보면 월간 새충북 편집요원 급식비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편집을 할 때 용역을 줬으면은 별도 급식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1,600만원인데 내년부터 16회를 발행을 하는데 좀 품위가 더 나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해볼까 하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역만 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편집 구성을 한다든가 그런 작업을 할 때 우리 직원들 편집요원들 급식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놓고 거기에 대한 사진이나 이런 것을 전부 용역을 줘서 특수촬영이 되도록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편집용역비는 홍보필름 기록실 비치용 고정자료 촬영 용역비하고, 새충북 편집 디자인 변화를 위한 용역비가 사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실 유지를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사진실 기사 두 명 가지고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특수 기술을 요하는 용역을 주어서 기록보존실을 보완하도록 이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새충북 편집 용역을 줬는데 16회에서 100만원씩 1,6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특집을 4회 발행한다고 했는데 이 특집 발행할 때도 용역비 100만원만 줘도 됩니까? 특집 발행할 때는 용역비를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매월 특집으로 별도로, 매월 나오는 것은 똑같은 스타일이 되고 분기별로 1회씩 하는 것은, 예를 들어 1/4분기라면 내년도 사회계획 같은 것을 총 수록을 한다든가 또 2/4분기 때, 3/4분기 같은 때에는 관광명소를 소개를 해서 우리 도에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한다든가, 연말에는 우리 도에서 1년 동안 이름을 많이 낸 사람들을 특집으로 발행을 해서 홍보를 해 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특집 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제 소견으로는 특집을 발행하는 달에는 기존 발행하던 새충북은 발행하지 않아도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지침에 용역비 항목에 보면은 관계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 가능한 업무에 대한 용역 사업은 지양한다,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분야에 한하여 용역비로 집행한다, 집행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충북 편집 용역이나 홍보만화 VTR제작 용역비가 과연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사진기사도 계실 테고 또 전문 편집인이 한 분 계신 것으로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또 종사자가 여기 자료에 보면 월간 새충북 편집요원 급식해서 종사자가 1명 증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데 1명 증원을 만화나 홍보, PR, 전문성 있는 분을 고용을 해서 자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업무를 소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공무원이 이렇게 했을 경우하고 용역을 줘서 하는 것하고 과연 얼마가 차이가 있느냐.
용역은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직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역 갖고 불가능할 때 용역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편집을 디자인 문제나 만화제작 또 특수하고 좀더 품위를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계상한 건데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사진기사 두 분이 지금 도정사진을 찍는데만 급급하고 또 그 분들이 기록사진을 보존할만한 기술적인 사진기사가 사실상은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김재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1명 증원이라고 한 것은 그런 계획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하게…
전문인을 더 쓰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홍보위원이라고 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기에서 평가를 합니다.
3조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유총연맹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시설비 기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규정은 아니죠?
노태우 대통령.
그리고 카메라수리비 160만원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이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기존 카메라 고장수리를 위한 경비로 되어 있는데 카메라 기사분도 계시고 또 그 뒤에 보면 카메라 구입이 마니아하고 니콘하고 또 이것을 새로 구입하면서 취득하면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카메라 수리가 그렇게 전문적인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늘 기사가 계시면서 그것을 꼭 할 필요가 있는지
그렇지만 구입하였다고 바로 새 것이니까 수리가 안 들어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 사용도중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러면 ’93년도에는 어떻게 수리를 했습니까?
그리고 영사기 전구 구입이 직원 후생복지사업으로 영사기를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일과 후에 여가선용으로 직원 영화감상을 하기 위해서 영사기 전구를 구입하신다고 32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직원들이 과연 정말 일과 후에 여가선용을 위해서 영화감상을 하고 있겠습니까? 꼭 필요해요?
그래서 영화상영을 하다보면 전구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시도하는 것입니다.
여론수렴을 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아까 번에 월간 새충북 발간에 김준석 위원께서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1만5,000부를 하면 배부처가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각 시·군으로 배부하면 그 밑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나요?
그 뒤에 보면 우리 새충북 발간하고 뒤에 자료에 나온 것을 보니까 도보 발간이 500부가 있는데, 그것이 1년에 60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월 5회로 나가야 되죠? 그만큼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올해는 특히 시간이 공포일하고 시행일 하고 같아서 특보 만든 것도 있고…
월간 새충북이 16회 월로 해서 나가고하니까 이런 것은 거기에다 하지 돈을 많은 것 아닙니다, 240만원.
8,000부를 내서 도정홍보에 대한 효과를 보겠죠. 그런 방향이 어떻겠느냐 업무적으로 봐서.
그래서 앞으로 아껴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도정홍보 광고료는 지금 6개 사에 주는 것은 이게 우리 도내에 있는 언론사인가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유선방송 업체지도 단속이 있는데 거기다 써놓은 것을 보니까 시청료 징수 및 도정홍보, 도정홍보 확인 지도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청료 징수까지 공보실에서 해줘야 되나요?
징수를 지금도 3,000원씩 받고 있는데도 있고 해서 추가로, 그러니까 승인 내 준대로 안 받는 것을 단속하는 여비입니다.
징수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하튼 도정홍보에 주력을 해 주시고 어떻게 됐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46페이지에 월간 새충북 편집자료 수집하고 49페이지 도정특집 보도자료 수집 이것이 조금 다른 점을 알려주셔야 되겠네요.
그러시고 아까 특수활동비는 도정홍보 대책 350만원하고 도정홍보 자료수집은 정보비라는 말씀은 아까 하셨고 또 업무 추진비에 국·도정 홍보대책, 도정홍보 대책, 도정홍보 자료 수집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판공비 아니에요?
텔레타이프 사용료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24시간하고 기자실에 비치가 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것 계약사용료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김준석 위원이 제외한 바와 같이 칼라판으로서 특수하게 새충북 발간을 할 때에는 일반 보통 책자는 발간하지 않고 단 12회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정, 여러 가지 발간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했었을 때 새충북 발간이라는 것은 12회만 발행해도 무방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낭비적인 것, 예산이 적다해서 너무 낭비적인 것이라든가 또는 이것이 하나의 책자가 지금 이것도 금년만 지나가면 한 두 번은 자료로서 보존이 될는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전부 쓰레기통에 가야 돼요.
그럼 이 자원을 전부 외국에서부터 사들여야 됩니다.
왜 이런 낭비요인이 되는 것을 갖다가 구태여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지금 우리 공보관께서 말씀하시지만 이것을 좀 더 피알하려고 한다.
그것 왜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월간 새충북 발간이라는 것은 12회만 1만5,000부입니다마는 그렇게 종전대로 발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도의 VTR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그 시설이나 장비를 보고 아주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 요구한 예산과 관련해서 공보관께서 시설이나 장비 개선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먼저 번에 위원님들께서 VTR실을 보실 때 뜻하지 않게 기계가 고장을 일으켜서 사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VTR실의 기자재를 교체하기 위해서 이번 당초예산은 못 올리고 수정예산에다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예산담당관실에 지사님 결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한테도 먼저 번에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고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녹화기나 영상모니터, 엠프, 스피커 해 가지고 한 9,000만원 정도를 해 가지고 다시 교체를 완전히 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에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시설도 완전히 현대화되고 또 사무실도 아울러서 거기에 알맞게 다시 바꾸는 것도 검토를 해서 그것이 구입이 되면 VTR실이 완전히 현대화되고 내용면에서도 괜찮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문민정부 출범 이후인데 우리 공보관님이 시대를 잘 모르시고 올리는 것 같은데 대통령 연두순시에 작년에 700만원 음향기기 시설 임차했다고 해 가지고 지금 칼국수 드시는 문민 대통령도 이것을 원하리라고 해서 이것을 올렸습니까?
이것은 지금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행사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행사할 때는 그 기구를 사실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인데 금년도에는 그것을 사용을 않고 그래서 추경에서 삭감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단 세워놨다가 안 하면 다시 삭감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우리 도뿐이 아니라 어느 행사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차를 하는 것인데 행사가 없을 때는 사용치 않고 다시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돌리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행사할 때는 우리 시설은 하나 거기에 관여를 못합니다.
가지고 다녀도 거기서 아주 고정해서 거기서 가지고 있는 물건이 아니고 회사하고 약속을 해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우리가 회사에다가 임차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이것으로 공보관실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6일 11시에 지역경제국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충청북도의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7명)
김준석 권용하 박상호 이병규
김기한 차주원 김재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안창국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 장오병하
기 획 담 당 관이종배
예 산 담 당 관이성동
감 사 담 당 관곽일섭
통 계 담 당 관김동인
전 산 담 당 관정하영
·공보관실
공 보 관신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