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12월 3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11시04분 개의)

○위원장 김기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정기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기회 기간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적정한 예산편성 여부를 확인하는 위원회 회의기간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실 순으로 심의를 마치고 12월 6일에는 지역경제국 심의를 마친 후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11시06분)

○위원장 김기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평소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오늘 저희가 제출한 ’9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는 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남은 기간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지난 11월 20일 지사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힌 내년도 도정 운영방향에 대한 사업계획을 구체저그로 세우면서 올해보다 좀더 진일보한 도정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내년도 기획관리실 업무수행을 뒷받침하는 예산안의 심의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의 ’94년도 예산 총 규모는 974억8,200만원으로 일반회계 426억4,900만원 특별회계가 548억3,300만원을 계상하여 201억2,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상세한 증감내역은 잠시 후 제안설명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 제출한 것이오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계획된 모든 사업의 완수와 도정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성원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종배   기획담당관 이종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94년도 기획관리실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기획관리실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벌써 도의회가 구성된 후 세 번째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창기와 비교해 볼 때 예산편성 내용 등 모든 면에서 너무나 달라진 모습을 스스로 느낍니다.
  이는 평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덕분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비해야할 시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중앙 의존적 행정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자주행정의 중요성이 커지며 또한 기획관리행정의 중요성도 이에 비례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기획관리행정이 원활히 전개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깊이 양찰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집행과정에서 도정의 경영화 차원에서 예산을 내 돈같이 알뜰히 사용하고 또 각 사업마다 투자의 효율성을 한층 높여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94년도기획관리실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국   전문위원입니다.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를 먼저하고 다음에 특별회계를 하겠습니다.
      (1994년도 기획관리실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원 위원   차주원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운영 예산을 심사에 앞서서, 지역개발분야에 전년도에는 8억2,500만원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2억5,000만원으로 감액돼서 사업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이 포괄사업 운영에 사업비로 최근 약 3년간 아마 쓰신 사업비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자료를 먼저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사항 있으면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차주원 위원   그러시면은 제가 기획관리실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심사를 하자면 참고자료는 돼야되니까, 질의는 기획관리실장님께 하더라도 답변은 실무자 누가 해도 좋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서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 가지고 2억7,000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세외수입의 수입은 감액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 주시죠. 23페이지 자료에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성동   예산담당관 이성동입니다.
  임시적 수입관계는 해마다 그것이 물량이 상당히 변동이 됩니다.
차주원 위원   임시적 수입에서도 경상적 세외수입을 말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이성동   주 원인은 하천사용료 징수분이 내년도에 6억6,500만을 정도가 감이 됩니다. 주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차주원 위원   우리는 여기에 예산자료 24페이지를 보면은 항별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여기 사용료수입이라든가 수수료수입, 사업장 생산수입이 있는데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서를 보니까 징수교부금수입이 있는데, 그것이 항목에 빠져 있어요.
○예산담당관 이성동   그것은 내무부 세출에 들어 있습니다. 세출에.
차주원 위원   세출에!
  세입을 가지고 묻는 건데요, 세입을 우리가 알아야 예산심사를 하니까.
○예산담당관 이성동   도세 징수금에 대해서 시·군에 배정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시·군예산에는 세입으로 잡히지만 도에서는 도 분 잡힌 것을 세출에 계상해서 시·군에 주기 때문에 도 세입에는 그것이 계상되지 않습니다.
차주원 위원   도에는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당당관 이성동   예.
차주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을 하나의 탄력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지금에 이르기까지는 약 71개 목으로서 금년부터 제가 내무부에 알아본 결과에는 41개 목으로 축소가 됐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항이 있어 가지고 신설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왜 신설이 됐는가 그것을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기획관리실 소관이기 때문에 보면 총 여비에 있어서는 이것은 그대로 이해가 가는데 포상금 과목이 신설이 됐고 또 기본조사설계비 3억9,500만원 또 실시설계비 2억4,798만7,000원, 간단하게 말입니다.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집행내용만 알았으면 좋겠네요.
○예산담당관 이성동   포상금 관계는요. 공무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목이나 항목이나 이것은 전년도에 집행하면 모든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다시 지침서를 넘깁니다.
차주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자료를 가져야 되니까, 그렇다면은 이것은 오늘날까지 어느 항에다가 편성해서 사용해 왔는가 그것에 대한 것을 나한테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산담당관 이성동   포상금 관계는요.
차주원 위원   포상금 관계는 포상금이니까 그렇다고 보더라도 여기 기본조사
실시설계비 신설된 것하고, 여기 보면 감리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과목이 신설되었어요. 이 다섯 개 중에서 3개만 내역을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차보전금이 4억이 신설이 되었는데 이것은 또 중소기업 운전자금 금리 이차보전이라고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은 오늘날까지 운영을 이렇게 예산을 다른 데다 넣어서 운영을 했는지, 이것까지도 한 번 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담당관 이성동   이것은 별도로다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차주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올해 국가예산이 일반회계가 13.7%증가되었죠?
○예산담당관 이성동   예.
김재근 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충청북도 ’94예산이 감소가 된 사유가 보통 제가 볼 것 같으면 14.1%가 전년 대비 감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화시대로 나가는 의미에서 국가예산은 일반회계가 13.7% 증가함에 비해서 우리 충청북도 예산은 14.1%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국비로 사업을 했던 것을 지방비를 부담시키는 것 국가공무원에 대한 봉급이라든가 노인승차 그러한 사항이 올해 추가로 부담된 것이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인건비 등 어떤 법정경비하고 국가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등 용도가 지정된 필수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이 충청북도가 ’91, ’92, ’93, ’94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금이 그리고 목적세 신설에 따라서 충청북도가 얼마나 감소가 되었는지, 교부금이 올해 8.1%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 국가예산은 13.7%가 증가된 거죠.
  작년에도 유류관련 특별소비세 목적세가 신설됨으로써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한다는 논리로 국가에서 그렇게 목적세를 신설을 했는데 그러하다면 그 목적세의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 SOC 향후 계획에서 충청북도가 전국의 몇 %의 몫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충북에 불이익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우선 답변을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성동   예산담당관 이성동입니다.
  지금 자료로 요구된 부분, 중앙에서 지원된 사항은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죽 분석해 달라시는 부분 그것만 빼놓고 다른 것은 지금 말씀드리고, 그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관리실장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부예산이 13.7%가 늘어났는데 우리의 경우는 14.1%가 줄어들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14.1%가 감소가 작년 당초 대비에 되었는지 우리도 일반회계만 따진다면 32.2%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특별회계에서 59%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가 14%가 줄었는데 특별회계가 우리 도의 경우는 공영개발특별회계하고 지역개발특별회계가 그간에 상당한 몫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주의 가경지구에 택지개발 사업의 경우는 근 700~800억 이상의 자금이 연간 집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몫을 크게 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에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고 또 추가적인 사업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은 각 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양여금이 일반회계에서 받았다가 양여금이 특별회계로 넘어가면서 양여금을 주면서 지방비, 도비부담이 거의 40%~50%를 부담을 시킵니다.
  그 부담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양여금특별회계로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중계상이 돼 가지고 그것이 한 200~300억이 이중계상이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에서 특별회계를 내무부에서도 대폭 감축하자는 것은 그러한 양적 팽창만 늘려서는 기획원하고 투쟁할 때 지방예산이 많다라는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의 수를 상당히 줄인 것도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흡수가 돼 가지고 그런 이중 계상되는 부분에 일부 적어도 200~300억의 부분이 순계 계상규모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도만은 아니고 타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규모가 줄어들었었는데 각 도의 경우도 거의 0.8%, 0.9%이 내외로 해서 각 도 예산이 증가가 되었거나 줄어들었거나 이렇게 규모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1%가 줄었다는 것은 특별회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일반 회계의 경우는 32.2%가 증가가 되었고, 그런 문제가 있고…
김재근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일반회계는 물론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통합관리가 되니까 넘어간 부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일반회계는 증가가 되는데 순수하게 봤을 때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더한 것이 작년보다 823억7,900만원이 감소가 된 것이 아닙니까? 이중 계상된 부분이 한 200~300억된다고 보고 그 나머지의 감소요인이 뭐냐 이거죠.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나머지 요인의 감소요인이 지금 말씀드린 공영개발특별회계 사업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주 대종을 이루고 있는 원인입니다.
김재근 위원   일반회계만도 중기지방재정 계획, 저 번에 정기회에 보고한 그 내용하고도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그것이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는데
  그것은 ’94년도에 적어도 1회 추경 때나 내년도 중반에 가면 그 4,000억대의 돌파는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우리가 예측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데 적어도 우리가 그 숫자는 안정적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는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기재정계획에서는 한 4천 몇 백억이 됩니다.
  그래서…
김재근 위원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4,205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글쎄요, 4억200억대가 되는데, 그것은 내년도 중에 적어도 1회 추경이 되고 그런 중에는 그런 정도는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낙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적세 신설에 따른 부분에 대한 교부세액이 실질적으로 감액이 되면서 그 부분이 별도의 양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다시 보전되는 형식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빼서 별도로 김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나올 수는 없고,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우리가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93년까지는 국비부담이었던 내용이 국가직 공무원 봉급이라든가 65세 이상 노인 교통비 그러한 부분이 지방비로 부담시킨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매 보조사업별로 50%부담, 30%부담, 전액부담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바로 계산을 해서…
○예산담당관 이성동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에서 도비로 부담 전가되는 사항은 제일 큰 것이 국가공무원의 지방비로 되는 6급 이하 사람들이 37명됩니다. 그 인건비 관계하고…
김재근 위원   그것이 얼마예요?
○예산담당관 이성동   그게 5억정도 될 것입니다. 딱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대략 한 5억…
김재근 위원   대략 5억! 몇 명이라고요?
○예산담당관 이성동   37명입니다.
  정확한 것은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교통비 관계가 70억, 그래서 그 관계는 담배소비세 중에서 500원 이상짜리 담배에서 곽당 300원 소비세로 받던 것을 지금은 400원으로…
김재근 위원   담배소비세가 360원이이었는데 460원으로 100원을 인상한 것인데…
○예산담당관 이성동   예, 맞습니다. 360원에서 460원.
김재근 위원   그것은 광역상수도 할 때도 그거 들여서 보전하라고 그래놓고 지금 별도로 지방비 부담을 시키는 것에 대한 보조는 아니고, 그것은 단지 주세2대한 보조는 아니고, 그것은 단지 주세20% 그것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이성동   우선 내무부지침에서 얘기되는 것은 우선은 그것으로 보전하라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거죠.
김재근 위원   그러면 75억이 외에는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성동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분석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점심시간에 해 주시죠.
○예산담당관 이성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자료 준비 시간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법정경비하고 필수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 자료가 안 됐어요? 아직.
○위원장 김기한   자료 요구하신 사항은 성의껏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셔야지 회의를 속개해 놓고 요구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요구하는 자료 제출은 빨리 좀 해 주세요. 가능한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차주원 위원   차주원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관리실장님 앞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은 실무 과장님들이 답을 해 주셔도 좋고, 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직접 답을 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6페이지에 도정현황 책자발간이 2만원씩 해서 5,000부가 있고, 또 자료 59페이지 도정백서 발간 3만원씩 해서 1,000부, 또 자료 61페이지 도정경영혁신연구보고서 발간 이것은 각기 어떻게 다른 건가 하는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종배   기획담당관 이종배입니다.
  차주원 위원님께서 세 가지 발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현황책자 발간은 2만원짜리가 아니고 2,000원짜리 작은 건데요, 내년도 도정에 관한 종합적인 현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서 도를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각종 행사시에 우리 도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또 도정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드는 책자입니다.
  다음 도정백서 발간 3만원짜리 1,000부, 이것은 도정을 다 수행하고 나서 그 다음해에 1년 간 도정수행 내용을 다 정리하고 기록 평가돼서 앞으로의 동정발전 방향도 모색하고 도정 기록으로 보존하거나 또는 장기 도정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그런 책자입니다.
  이것은 각 기관에 배부하는, 대상은 각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도정경영 혁신 연구보고서 발간은 저희들이 도정발전 토론회도 하고 또 도정 경영화를 위해서 연구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실적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전체 공무원들에게 배부해 가지고 도정 경영화 추진을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하고 또 기왕에 연구결과 나온 것을 하나의 지침으로 행정편람으로 삼고자 만드는 보고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주원 위원   그러면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금 이러한 것을 발간해서 과연 도정발전에 얼마나 실효가 있는 것인 것인가.
  책자는 아까 말씀대로 지금 충북월간이라는 것을 발간했지요?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예?
차주원 위원   충북월간이라는 것을 충북도정월간인가?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새충북.
차주원 위원   새충북인가!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매월 공보관실에서 발간하는 새충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보제공 차원입니다.
  각종 생활정보도 하고 도정에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알리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은 1년간의 계획을 하는 것이 도정현황책자.
차주원 위원   이것을 전부 하나로서 축소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은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요는 요즘 이것도 지나가면 하나의 쓰레기 됩니다, 쓰레기.
  또 자원 낭비적인 차원에서라도 맥락을 하나로 봐야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하나로서 축소할 저기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한번 연구를 해 봐주시고.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지금 차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가장 유사한 것이 도정백서하고는 그것하고 틀린 것이고요, 그것은 1년 지난 다음에 해마다 만들어 가지고 1년 기록으로 하는 것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것이 도정현황 책자인데요, 도정현황 책자는 1년 간의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서 도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외국인이건, 외국인 자료는 현재 만들 계획은 없지만 국어로만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를 방문하시는 분들, 각종 행사할 때 필요한 경우, 재경 충북협회 무슨 행사 이런데 그 분들한테 드린다든지 이런 차원이고 새 충북은 매달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공보관실에서 만드는 새충북하고는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약간 차원은 틀리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주용 위원   그런데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주요 투자심사 사업 분석 및 심사하고 급량비에서 3명이 5,000원씩 해서 100일간 했고, 어느 분이 만드는 것인지 모르지만.
  또 여기 보면 투자사업 기본자료 수집 및 이것 국내여비입니다.
  어디를 다니면서 뭐를 어떻게 수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이것은 또 5인 해서 12회 이렇게 예산 편성된 내역서가 나왔는데 이런 것은 뭔가 합리적으로 축소해서 만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누가 예산서를 본다 하더라도 충청북도 예산은 이렇게 무분별한 이러한 불요불급한 예산까지 넣어가면서 낭비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이런 것도 누가 보든지간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여비나 급량비는 주로 계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을 해 가지고 내세웠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급량비 및 여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주원 위원   그리고 여기 또 자료에 65페이지에 지방재정 운영 추진 간담업무추진비하고 400만원, 그것은 급량비라고 해서 시·군 예산편성 지도 및 재정통계 작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똑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업무추진비에 급량비까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그렇게 꼭 분류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을 합쳐서 만든다면 종이라도 한 장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것인데.
○예산담당관 이성동   예산담당관 이성동입니다.
  차주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하고 급량비하고 성격상 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추진비 관계는 옛날의 판공비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부서는 중앙이나 또 특수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고, 연간.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 어려운 때.
차주원 위원   알았어요. 저도 그 점에서는 그것은 이해 갑니다.
  그것은 됐고, 그리고 74페이지에 지역 총생산 기초자료 수집 및 이것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집계작업하고 2만 5천원 10인 12회 지역 총생산 추계조사 용역하고 농림 등 13종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총생산 추계 이것은 기초자료 이것하고 조금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한번.
  그럼 일단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 총생산 추계조사의 그 용역에는 기초자료 수집 및 집계작업이라는 이런 것까지도 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통계담당관 김동인   통계담당관입니다.
  제가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 관계는 저희들이 대통령령으로 해 가지고 통계청하고 내무부에서 발표하던 것을 금년부터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시도 단위로 발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은 저희들이 자치단체가 입안을 받아 가지고 그 추계를 자체 통계 개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몰라서 학교, 그러니까 학계나 산업연구기관 이런데서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주원 위원   79페이지에 장비 및 자료관리비 이것은 주전산기 임차료인데 이것은 일단은 어디서 빌려다 쓰는 것이지요?
○전산담당관 정하영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산담당관 정하영입니다.
  저희들은 통상 주전산기는 구매방법이 있고 리스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스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구매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일시에 구매를 하면 최초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5년 동안 구매를 한다 또 리스를 한다 그러면 분할 상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억짜리를 최초에 5억을 주고 구입하면 초창기에 최초 투자비용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5년 동안 분할해서 상환하면서 거기에 대한 적정 이윤과 이자를 포함시켜서 5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리스가 되겠습니다.
차주원 위원   ’94년도의 수입, 세출예산 자료에 보니까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이것이 용어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내역까지 상세하게 나왔는데 즉 특수활동비는 과거에 정보비라고 했고 업무추진비는 과거에 판공비라고 됐는데 사실 자료에 나온 것하고 똑같이 맞는 것이에요?
  그렇게 용어가 바뀐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성동   예, 맞습니다.
차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 김기한   예,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말이지요, 지역개발기금거기 세입 영업수입에서 시·군 융자금이 652억8,500만원에 대한 이자발생분 102억8,400만원, 이것이 원금도 들어온 것 아니겠어요? 이자가 이렇게 많을 수는 없을 것인데.
  652억원에 대한 이자가 102억8,000만원이라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겁니다.
○예산담당관 이성동   예산담당관 이성동입니다.
  지금 지역개발기금이 시·군에 지금 나가 있는 총액이 1,317억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상환계획에 따라서 이것이 상환이 되고 나가있는 전체 금액의 이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652억시·군 융자금 이렇게 해서 652억8,500만원에 대한 이자발생분 102억8,400만원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것 봐서는 이자가 굉장히 비싸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천몇백원이다 그렇게 하면 전체 액수를 상환한 것은 내버려두고 그러면 상환한 상환금도 여기에 들어온 것 아니냐 이거지요. 102억에.
○예산담당관 이성동   이자만입니다. 그것은.
이병규 위원   102억은 이자만이에요?
○예산담당관 이성동   예, 상환금은 그 뒷장에, 다음 페이지에 있을 것입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 영업수입에 보면 융자금이 652억8,5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럼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잘못된 것이지요.
○예산담당관 이성동   예산담당관 이성동입니다.
  금년도에 융자될 부분을 포함을 안 시킨 금액 같습니다.
이병규 위원   아니지요.
  지금 여기에는 영업수입에 대해서 융자금이 652억에 대한 이자발생분 이렇게 하고 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서류가.
○예산담당관 이성동   검토보고서가 조금 착각이.
이병규 위원   착각이 됐어요? 안위원님.
  이것을 그럼 수정을 해야 되지.
  이게 그래도 나중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검토보고서 공문서에 이렇게 나왔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어디가 착각이 됐으면 시정하도록 해 주세요. 시간 관계상.
  그 밑에 세출에 말이지요, 충주, 제천 상수도 시설확장 개량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광역 상수도하고에 대해서는 충주호 광역상수도 때문에 지금 말이 많은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39억씩이나 이렇게 많은 양을 투자하고 나중에 몇 년, 1년이나 2년 3년 후에 이것이 사장되는 자금이 안되겠느냐 그것을 좀.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관리실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충주에 있기 때문에 내용을 압니다.
  현재 충주시민이 13만, 14만을 육박을 하는데 지금 5만톤에서 6만톤, 만톤 중수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새로운 관도 배설을 해야 되고 노후관도 교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는데 그것이 이제 그럼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광역상수도가 된다 하더라도 현재 기존에 있는 모든 배관이 전부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배수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지금에 있는 관을 전부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상수도의 시설배관은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된다 하더라도 하등의 이중적인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배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62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보게 되면 도정의 경영화 추진유공공무원 시상금 이래가지고서 연중 30명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시상금,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상금 3만원이면 아무리 긴축예산도 좋고 하지만 이런 것은 좀 시정할 용의가 없어요?
  최하 하더라도 5만원은 줘야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관리실장입니다.
  지금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금이 일률적으로 공무원에게 주는 상금은 3만원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만원이 됐는데 사실 저희들도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규 위원님 말씀마따나 뭔가 그래도 상금이라면 뭔가 받는 사람이 체면치레는 할 수 있는 정도로 돼야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지 않아도 이병규 위원님 말씀을 저희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나 간부들하고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다면 우리 직원들 주는 것인데 많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워낙에 한정된 재원이고 그리고 지금 공무원 사기진작이다 뭐다 해 가지고 각 부분마다, 사업 부분마다 포상금 주는 종류를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포상금을 많이 받고 사기도 진작시키는 이런 측면에서 많이 주려고 하다보니까 재원은 한정되고 그래서 3만원으로 일단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 항목에 대한 이 부분만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주는 시상은 전부 각 국별로 다 3만원씩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1년에 제가 봐서는 시상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의 집에 가면 자녀들 교육문제나 이런 것으로 했을 적에 그래도 공직생활에서 시상을 탄다는 것이 학교에서 상장 타는 것이나 공무원 생활에서 그래도 우수공무원이라고 해서 상장을 타고 또 그 과에서 너는 애써 했다 이렇게 하고 하게 되면 소주라도 한 잔 먹을 수 있는 것, 또 집에 가게 되면 아이들한테도 뭐하나 저기를 할 수 있는, 지금 보게 되면 대통령이 뭘 이렇게 해서 너 유공자다 이래가지고 시계를 하나 주면 나름대로 그것이 가보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나중에 우리 할아버지가 공무원에 있을 적에 이랬다 하는 이런 관계도 있으니까 아무리 예산이 긴축예산이고 저기해도 이 관계는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이 그래서 한 것이니까 지사님과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 100명된다고 그래서 2만원 더 올려봐야 돈 200만원인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그런 데서는 쓸데는 쓰고 부하직원 부려먹을 때 너 잘했다 이렇게 할 적에는 시상을 줄 적에는 넉넉하지는 못할망정 3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제가 봐서 저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63페이지 예산 홍보책자 발간이 있는데요. 5,000부를 이것을 배부를 했는데 여기에 조금 줄여 가지고 이것이 5,000부가 꼭 그렇게 필요합니까?
  제가 봐서는 이런 데 예산을 절감해서 그런 데에 넉넉히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이것 좀 줄여 주세요. 5,000부까지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저는 보는데요.
  실장님! 어떠세요?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적산을 하다보니까 홍보책자로 그 금액이 쏟아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들 사항별 예산설명서 이거 한 번 발행하는 것이 600만원인가 얼마가 나옵니다.
      (「1,000만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이 1,000만원입니다.
  또 각목 명세서도 1,300만원이라고 그럽니다.
  하여튼 유인물 수용비가 엄청난 금액이 되는데,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병규 위원님이 많다고 그런다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절감계획을 한 번 실무자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수용비에 예산액이 사실은 예산개요 및 예산안에 한 2~3천만원을 계상해 놔야 할텐데, 거기는 640만원 해놓고 그 밑에 홍보책자에 2,000만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금 적산이 잘못됐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요.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고 볼 때도 물론 실무진에서 잘 하시지마는 누가 나중에라도 보고해서 의회에서 이런 것 그냥 넘어갔다 이렇게 할 적에 예산홍보라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충청북도 예산을 도민에게 전부 이렇다 하고 해서 홍보하는 것은 일반 도정행정하고에 대한 거니까 이런 것은 각 군에 우리 긴축예산이다, 이렇게 해서 저거했다 하는 것은 홍보할 수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줄여달라, 그것이 옳은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74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에 보시면은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이 있는데요.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이 있는데, 그 옆에 보면은 프린터기, 결국 이것이 자산취득에 나와 있는, 지금 이 뒤에 보니까 자산취득에 대해서 지금 전자제품 전체가 컴퓨터계통에 대한 것이 있는데 1년을 멀다하고 지금 저것이 자꾸 기종이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이것이 써서 내구연한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년으로 돼 있는지는 몰라도 한 실에서 가급적이면 쓰는 것이 두 대나 사 가지고 계속 그렇게 일이 능률이 올라가느냐 한 대를 사고서 1년이나 2년 있다가 새로운 기계 나오면 쓴다든지 또 본 위원이 알기는 지금 현재 만든 것이 아주 초창기가 돼서 그렇든지 내구연한에 그것이 다 적중하지 못하는 이런 단계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두 개 살 것을 한 개를 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자산취득에 대해서 컴퓨터계통의 것을 구입을 하시는데, 예산대비표 증감내역에 보면은요.
  이것 좀 봐 주세요, 이 서류를 봐 주세요.
  여기에 보시면은 자산취득에 다기능사무기, 프린터기, 녹화기 구입, 문서세단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산출근거를 보니까 단가가 안 맞아요.
  한 과에 실에서 내놓은 단가가 70만원이 되는가 하면 100만원으로 돼 있고 이렇게 해서 단가가 안 맞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요, 전자복사기가 여기에는 한 대 400만원으로 돼 있는가 하면, 그 뒤에 가보면은 350만원으로 돼 있어요.
○통계담당관 김동인   통계담당관입니다.
  74페이지를 제가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이병규 위원   아니! 종합적인 것을…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지금 자산취득비에 있어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에 있어서 100만원짜리, 70만원짜리, 120만원짜리 이렇게 금액이 들쑥날쑥하고 프린터기라든가 이런 것도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실무자들 얘기로는 2X니 DX니 해 가지고 386이다, 486이다 해 가지고 기종에 따라 다릅니다.
  기종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고, 자꾸만 지금 386에서 486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용량이 커지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상 업무량이 많고 전산기를 많이 쓰는 데는 조금 기능이 성능이 좋은 것을 사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조금 낮은 것을 사주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렇습니다.
  74페이지의 경우는 통계과 건데, 통계과에 지금 전산기가 한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계별로 전부 갖고 있고 또 많은 곳은 계에 직원마다 사실은 한 대씩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계에 한 대가 있으면은 계원이 서로 쓰려고 아주 아침에 일찍, 그것을 우선 먼저 맡아서 쓰려고 이런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관계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차이가 있고 또 프린터기도 보면은 120만원짜리, 160만원짜리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니까 레이져프린터기가 있고 도트프린터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성능이 낮은 것이 있고, 그래서 그런 기종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여기 보니까요, 일용직이 지금 여기에 각 과에 일용직이 많이 있는데, 일용직에 대해서 지금 1년만큼 발령을 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예.
이병규 위원   본위원이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이 근로기준에도 지금 현재 저거를 보게 되면은 일용직으로 내가 근무를 했다가 1년 있다가 다시 발령을 받고 1년 있다가 또 발령받고 이렇게 하게되면은 나중에 그것이 퇴직금이 문제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퇴직금에 대한 계상이 어떻게 돼 있으며 그런 관계가 되게 되면은 나중에 행정소송을 당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문제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봐서 일용직에 대한 대책을 달리 그것을 T/O를 주고 그러면 이래 돈주나 저래주나 한 가지니까 일용직을 개선하는 방향이 어떠냐 이거고, 75페이지 거기 한 번 봐 주세요.
  행정자료등록대장작성 및 분류작업 인부임이 있어요. 그것이 1만4,300원인데, 과연 이 사람이 와 가지고서 네 사람이 와서 100일을 일하는데 하루에 1만4,300원을 받고서 일을 하시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것이 지금 현재 어려운, 제가 노임에 대해서는 먼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연 14,300원을 주고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이, 물론 올 수도 있겠죠.
  이것이 100일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4명이다 이러면은 25일씩인데 이런 것은 나름대로의 임금을 현실화했으면 어떠냐, 답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이종배   기획담당관입니다.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일용직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용직은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1년 근무하면 1개월치를 주고 2년 근무하면 2개월치, 이렇게 해 가지고 3개월치까지인가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53페이지 국민연금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병규 위원   일용직도요?
○기획담당관 이종배   예, 일용직을 저희들이 국민연금을 급여액의 4%를 넣게 돼 있어 가지고 연금부담금, 공무원 밑에 일용직 1,073만8,000원 전체 일용직의 연금부담금을 계상했고, 다음 54페이지 보시면은요, 연금지급금에 일용인부 퇴직금 해 가지고 3,0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것이 일용직들 퇴직에 대비한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다 쓰면 좋긴 좋겠지만 사무보조로 단순 노무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 일용직에는….
이병규 위원   정수 조정이 안 돼요, T/O 조정이 안 되니까.
○기획담당관 이종배   또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하고 관련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300원은 저희들 예산편성 기준사항에 있는 거고 지금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정부 노임단가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종배   예, 정부 노임단가입니다.
  1일 1만4,300원인데, 이렇게 한시적으로 오는 경우에는 여기 저희들 행정자료실의 인부임도 일시적으로 쓰는 그런 인부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시적으로 오는 경우에는 여기 저희들 행정자료실의 인부임도 일시적으로 쓰는 그런 인부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시적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대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취직을 못하는 학생들 또 군대 갈려고 휴학하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고등학교 나오고 취직 못하고 하는 학생들을 저희들이 골라서 사용하는데 금액이 적은 편은 아니고 그냥 저희들이 쓸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 가지고.
  그리고 그냥 저희들 일용인부임에게는 이런 기본급 외에 연·월차 수당이라든지 시간외근무 수당이라든지, 휴일근무 수당 이런 수당까지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상용으로 1년 300일정도 이렇게 쓰고 있는 일용인부임은 더 많이 지급하고 있어 가지고 문제가 더 안 됩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면은 지금 휴일근무 수당이라든지, 시간외근무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정규직의 인원에 얼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T/O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겠나요?
○기획담당관 이종배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들도 주고, 공무원에 준해서 그 일용인부임에게도 별도로 그런….
이병규 위원   예산 계정이 돼 있어요?
○기획담당관 이종배   예,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권용하 위원   67페이지입니다.
  청주의료원 신축공사 채무부담 상환금 10억,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이성동   예산담당관 이성동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권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채무부담금 10억관계는 의료원 마무리 작업을 금년도에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채무부담행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갚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갚는 금액입니다.
권용하 위원   작년도에 얼마였죠?
○예산담당관 이성동   10억했습니다.
권용하 위원   앞으로 채무부담 상환금은 더 없습니까? 남은 것이.
○예산담당관 이성동   예,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겁니다.
권용하 위원   그리고 충주의료원에 자동혈구계산기 한 대 1억,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지금 권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주의료원의 총무과장님이 오셨는데요.
  그 분이 상세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분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권용하 위원   네, 좋습니다.
○충주의료원 총무과장 조태준   충주의료원 총무과장 조태준입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의료원을 여러 가지 염려하여 주시고 또 많은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방금 권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혈구계산기는 여러 가지 기종이 있는데 적게는 6,000만원 많게는 1억5,000만원짜리의 기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억원에 상당하는 예산을 요구한 것은 그 중간 부분에 속하는 기종을 선택하고자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 기종은 각 질병은 물론 사업장에서 많은 필요로 하는 기종으로서 또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됩니다.
  낮은 기종은 약 2시간 이상 걸리는데 이것은 1/4에 속하는 약 30분이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또한 이 기종은 혈구 계산하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23가지의 검사를 일시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그러면 생화학 자동분석기 역할까지 겸한 기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혈구 계산하는 셀카운터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충주의료원 총무과장 조태준   해마트라지 아나라이자인데요, 셀카운터입니다.
권용하 위원   셀카운터죠?
○충주의료원 총무과장 조태준   예, 블러더스 셀카운터.
권용하 위원   셀카운터면 CBC만 하는 것입니까?
○충주의료원 총무과장 조태준   W.B.C…
권용하 위원   W.B.C C.B.C!
○충주의료원 총무과장 조태준   예.
권용하 위원   그러면 엘레피테는요?
○충주의료원 총무과장 조태준   엘레피테는 생화학분석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싼 장비가 필요한 것입니까?
○충주의료원 총무과장 조태준   예, 이것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충주의료원에 건수가 몇 건 나옵니까?
○충주의료원 총무과장 조태준   이것은 하루에 많을 때는 한 50~60건 나오고요, 사업장 진단 갔을 때는 하루에 몇 백건씩 나옵니다.
권용하 위원   현재까지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충주의료원 총무과장 조태준   현재는 기종이 8종의 검사를 처리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혈구계산기인데, 이것을 ’87년도에 구입했는데…
권용하 위원   수동입니까? 자동입니까?
○충주의료원 총무과장 조태준   자동입니다.
권용하 위원   자동이에요!
  하루에 몇 건 정도 소화할 수 있어요? 그 기계는.
○충주의료원 총무과장 조태준   이것이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8개 종의 혈구계산을 처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오래되고 해서 자동조작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용하 위원   수동은 없습니까?
○충주의료원 총무과장 조태준   수동은 없습니다.
권용하 위원   그것을 몇 년도에 샀다고요?
○충주의료원 총무과장 조태준   ’87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그런데 충주의료원 같은 규모에서 셀카운터가 1억정도 규모의 고가장비가 필요한 것입니까?
○충주의료원 총무과장 조태준   이것이 수입상태로 보면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용하 위원   의료원은 돈 벌면 안되지 않습니까?
○충주의료원 총무과장 조태준   다시 말씀해 주시죠.
권용하 위원   의료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충주의료원 총무과장 조태준   영리보다도 사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그런데 1억짜리까지 필요합니까?
○충주의료원 총무과장 조태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종이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지만 기왕에 사는 건데 낮은 것을 사면요, 이것이 구장비로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권용하 위원   셀카운터, W.B.C하고 C,B.C 때문에 1억짜리 고가장비를 사야되느냐 이거죠.
○충주의료원 총무과장 조태준   이것이 23개 종을 할 수 있습니다. 혈소판검사 등등요.
권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1,5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충주의료원 총무과장 조태준   퍼스널컴퓨터인에요.
  이것이 내무부에서 지금 일괄 계획해서 전산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지금 일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병원에서 분석해 본 결과 10대의 P/C가 지금 부족한 상태에 있어요.
권용하 위원   그것은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구입이 되는 것입니까?
○충주의료원 총무과장 조태준   이것은 그 이외의 것입니다.
권용하 위원   그 이외 겁니까?
○충주의료원 총무과장 조태준   예.
권용하 위원   그러면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구입되는 기종은 뭡니까?
○충주의료원 총무과장 조태준   그 기종은 잘 모르겠는데요, 약 2억원에 속하는 예산을 지금 책정해서 내무부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계획을 살펴서 우리 시스템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가 부족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권용하 위원   셀카운터 견적을 몇 군데나 받아보셨습니까?
○충주의료원 총무과장 조태준   지금 두 군데 받아 봤습니다.
권용하 위원   얼마짜리 받았습니까?
○충주의료원 총무과장 조태준   이것을 VAT포함하지 않아서 5,800만원짜리가 있고 포함해서 1억5,400만원짜리 두 가지 받고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그럼 5,800만원짜리 이하는 없습니까?
○충주의료원 총무과장 조태준   그 이하는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은…
권용하 위원   1,5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충주의료원 총무과장 조태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권용하 위원   성능도 좋고요, 아주 정확하고, 그런데 1억까지 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충주의료원 총무과장 조태준   속도도 좀 빨라야 되겠거든요.
권용하 위원   충주에는 환자가 몇 명입니까?
○청주의료원 총무과장 조태준   우리가 하루에 1일 외래환자가 261명 되고요.
권용하 위원   됐습니다.
차주원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질의하십시오.
차주원 위원   차주원 위원입니다.
  방금 권용하 위원님께서 ’93년 충주의료원 신축공사 채무부담금 상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하시기를 마무리 공사의 잔액으로서 10억을 책정하셨다고 했고 작년에 10억을 따냈는데 원래 계약금액은 얼마예요. 회계과장님 계시면, 이거 회계과에서 다루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님 안 계세요?
  그러시면 예산담당관님께서 제가 여쭈어 보겠는데 아는 대로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산담당관 이성동   예산담당관 이성동입니다.
  총 금액이 70어 4,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주원 위원   그러면 준공검사는 났어요?
○예산담당관 이성동   부분적으로 준공검사가 난 부분도 있지마는 종합적으로 12월말경쯤 해서 전체가 될 것으로 이렇게…
차주원 위원   요전에 사무감사 시에는 보니까 12월 2일경인가…
      (「5일날입니다」하는 이 있음)
  5일날인가, 준공검사 완료일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준공검사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잔액이 10억남은 것 아니에요?
  그것을 예산편성하신 거죠?
○예산담당관 이성동   아닙니다.
      (「작년도 사업비입니다」하는 이 있음)
차주원 위원   그러면 이 돈은 다 나갔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공한 건설회사가 요전에 보니까 부도가 났다고 그러는데요.
○예산담당관 이성동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고요. 회계과…
차주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담당관님께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것은 내무국장님한테 제가 자료를 받아보겠지만 그 자료를 한 번 받아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75억중에서 지금 시공업체에서 얼마나 돈이 나갔는가 하는 자료를 하나 받아 주시고, 지금 그러면 75억예산은 다 작년도에 내무부 회계과로 넘어가서 다 집행이 되었는지 그것은 모르시죠.
○예산담당관 이성동   집행은 지금 95% 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잔여공사 조금 남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주원 위원   이것은 내무부 소관이지만 기획관리실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참고로 하나의 말씀을 드리면, 여기 관련업체가 14개 업체가 있는데 12월달에 그 분들의 재정난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못 받은 것이 약 9억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받으면 도산 위기에 있다 이렇게 본 위원한테 진정서가 하나 올라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참고적으로 하셔 가지고 여기서 연명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참고적으로 기획관리실장님이 계시니까 중소기업 육성책의 일환으로라도 이것을 한 번 챙겨봐 주셔야 되지 않느냐, ‘지방공사 청주의료원 충주공사의 마감 준공을 위하여 도내 하도급 14개 업체에서 채무부담금 일금 8억3,700만원이라는 큰돈을 원도급 업체인 광문건설에서 부도가 나자 어쩔 수 없이 분담을 하여 준공검사를 마쳤으나 도내하도급 업체의 큰 어려움이 있고 또한 노무관리비를 지불하지 못하여 도산이 우려되오니 14개 하도급 업체의 어려운 자금난을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연명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본 위원한테 팩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관리실 소관은 아니지만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한 번 알아 가지고 만약에 회계과에서 집행이 다 안됐다면 이 14개 업체를 도산으로부터 그런 위기로부터 살린다는 차원에서 선처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 중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시·군 융자금의 수치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가 상이하다는 질의에 대하여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전문위원께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국   전문위원입니다.
  이병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94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금이자 102억8,400원에 대한 원금이 검토보고 시에는 652억8,500만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지는 670억이 포함된 1,317억3,862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검토보고서 작성 시에 착오로 인한 것인데, 이것은 실무자끼리 의사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이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이병규 위원   예, 그 검토보고 내용에 이것을 정정해 주세요. 1,300…
○전문위원 안창국   이것은 속기록에서 제하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예산서에 102억이라는 내년도 이자만 기록이 돼 있고 원금이 검토보고서 쓸 때 이것이 무엇에 대한 이자냐 이것을 물을 것 아닙니까?
  주무과에 물으니까 답변한 것이 그렇다고 해서 원금은 별 의의가 없어서, 원금이 얼마라는 것보다, 원금이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별 의의가 없어서 그것으로 믿고서 썼는데 사실은 ’93년도 분, 그러니까 금년도 분 완전히 용자도 안 된 상태 그것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걸 안 알려 주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무자끼리 착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 행정에 전체적인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검토보고 시에 원금을 장부상 우리한테 불러줄 때 잘못 불러줘서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이 보고서류가 남는 것이니까 여기 652억을 고쳐서 수정을 해서 해 놓으시라 이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안창국   그것은 저희들이 속기사한테 얘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일반 수용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도정현황 책자 발간 5,000부, 예산홍보 책자 5,000부, 도정백서 1,000부 이런 것은 실지 배부되었을 때 얼마나 활용되는가를 검토를 해 보면은 예산편성 지침에 600부, 통계연보 발간도 600부고, 또 행정백서나 이것도 동일기준이 되어서 상한이 600부 이내로 이렇게 편성지침에도 나와 있는데 이러한 책자들이 전부 활용되지도 않고 배부되는 데에서 어떻게 보면 쓰레기로 처리되고 자원낭비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일반 수용비 항목에서 가능하면은 편성지침의 600부를 상한을 지켜주시고, 5,000부씩 만들어서 이거 얼마나 활용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임의보조단체 6억6,000만원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기획관리실장님이 향후 점점 줄여나가겠다 사회단체에 보조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것도 ’90년에 2억6,800이었었고, 5억2,000, 5억2,000, 4억1,400, ’93년도에 4억1,4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산편성 지침에는 각 시·도가 6억6,000만원이 맞아요.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에 각 시·도가 6억6,000이라고 해서 충청북도같이 재정이 빈약한 자치단체에서까지 꼭 광역자치단체의 일률적인 실링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지원을 한다면은 활동실적이나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 평가가 수반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책정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58페이지에 보면 당정협의회 추진, 예산은 얼마 많이 않습니다만, 이 내용이 무엇인지 어느 당하고 당정협의회를 추진하는데 이것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지방행정연구원 출연은 지방행정연구원이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를 오히려 방해하고 어떻게 보면 중앙집권의 논리를 개발하는 그러한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교부세가 9,200만원 도비 부담액이 8,8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기획담당관 이종배   예, 작년 기준은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내시가 안 됐는데, 작년기준으로 우선…
김재근 위원   작년에는 교부세가 9,200만원이었었죠?
○기획담당관 이종배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거기서 확정 내시가 된 후에 도비 부담부분은 삭감해도 별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62페이지 보면 도정발전 토론회 참석자 보상해서 1,000만원인데 도정발전 토론회 참석자가 어떠한 분인지 정말 도정이 발전되기 위해서 이런 데서 참석해서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굳이 참석자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오히려 이런 것을 5만원씩 받음으로써 이 분들이 지역발전에 대한 참여 의미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 보면 조례, 규칙 대본발간이 있는데 지금 현행 조례, 규칙이 언제 편찬이 되었는데 지금 어떻게 행정조직이나 자치법규가 변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발간된 지가 오래 안 됐으면 어떤 변경된 부분만 수정 보완판을 낼 수도 있는데 굳이 이거를 3,500만원씩 들여서 꼭 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편적으로 전산 쪽에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전산 장비 및 자료관리에 나오는 79페이지요, 그 장비의 기능과 필요성을 간략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종배   기획담당관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정현황 책자 5,000부 말씀하셨는데 도정현황 책자는 저희들이 아주 가볍고 간단하게 만들어서 일반 호텔이나 참석자들, 널리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을 알리고 우리 도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5,000 전부를 계상을 해놨습니다만 처음에 인쇄하는데, 이 안만으로 인쇄하는데 원판 짜는 데가 돈이 많이 들지 몇 부를 더 하고 덜 하고는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김재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은 물론 부수에 따라서 비례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요, 이게 어떤 국가적으로 지금 자원 재활용이라든지 쓰레기 문제 이런 쪽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효과적으로 목적한대로 배부처에서 정말 소화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담당관 이종배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5,000부라고 하면 5,000부를 전부 다 그 분들이 다 읽고 이렇게 하도록 관리를 못합니다.
  어떤 것은 쓰레기통에 진짜 들어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하여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 이렇게 대표적으로 내세웠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관실의 경우는 수용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여기에 일일이 다 나열하지 못해서 그렇지 아마 청내에서 제일 많은 수용비를 사용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행정백서는 저희들이 아주 책으로 해서 상당히 양도 두껍게 한 800페이지 정도 되는데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관에 보내는데 거기서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 각 실과에 보내고 각 부분별로 다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소관별로 각 실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자기 소관별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역사도 됩니다.
  그래서 시·군에도 보내고 사업소, 읍 면·동 또 교육기관에도, 초·중·고, 대학교 또 도서관, 타 지역 도서관 그리고 도의원님들, 시·군의회 의원님들한테도 보내드리고 있는데 아마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도 자료 많이 되실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은 합니다마는 보내드리던 데 안 보내고 이러면 그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재근 위원   아니 그런데 백서 얘기를 제가 꼭 드리는 이유는 공무원들 공직자들이 지금 뭐든지 지침에 의해서 지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지 행정백서 자치단체 역사지에 대한 지침이 행정백서 및 자치단체 역사기록 책자 기록 각 1종에까지 국한하고 발간부수는 통계연보 발행부수와 동일적용, 그런데 통계연보가 600부가 상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침을 넘어서 발간을 꼭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설명을.
○예산담당관 이성동   그래서요, 지금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만들면 모르는데 백서라는 것이 대개 역사도 되고 자료로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던 데에는 그것을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데 계속 해마다 보내줬는데 갑자기 안보내주면 맥이 끊겨 가지고 자료로 활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데는 안 보내드리면 와서 한 800페이지 되는 것을 복사를 떠가서 비치를 한다든지 이런 일도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400부 정도인데 해마다 늘 보내던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재근 위원   행정의 경영화를 하신다는 분이 그래 해마다 보내는 것이라서 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경영팀들이 기획에서 특히.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제가 답변할까요?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산 방법이 문제인데 대략 800기 되는 그 해의 모든 행정의 결산서란 말이지요.
  이제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1,000부를 해서 3만원으로 해서 계상이 됐는데 사실은 이것이 계상을 하다보면 한 5만원이 될는지 6만원이 될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부수를 한 500부로 하고 금액을 이것만으로 하면,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무자들이 또 계상을 하다보면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백서가 사실상 각 도, 시·군 단체별로 면사무소까지 전부 가 가지고 그것을 들춰보면 그 해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또 저희들이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각 도 것, 정부 중앙 것은 그런 것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참고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많이 해 가지고 배부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담당관 이종배   그리고 위원님 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에 배부할 때는 600부인데 외부에 나갈 때는 그 기준이 꼭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정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비, 저희들이 계상을 해놨는데요 중앙부처의 중앙 국회의원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예산요구라든지 또 도내의 지역내의 주요 현안사업 가서 또 말씀드리고 국회에서 반영되게끔 한다든지 이럴 때 필요한 여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럼 너무 부족하지 않아요? 60만원이면.
○기획담당관 이종배   당정협의회, 위원님들 하니까 의회 쪽하고 관계돼 가지고 의회계 예산인데 의회계, 이렇게 위아래 보시면 같은 의회계 여비를 나누어 놨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용하 위원   그럼 여기 충청북도 도의회 의회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저희 기획관리실 내에 의회계가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당정, 우리는 저기를 받는 것이 없는데.
  국회의원님들하고 하시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주로 여비거든요. 저희가.
  국회의원님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용하 위원   아니 지금 김재근 위원이 질의하는 당정협의회 추진에 대한 이것이 우리도 저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주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고 그러면 그것은 아예 안 세우는 것이 나와요.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저희들 의회계 여비입니다, 60만원인데…
권용하 위원   아니 그래 60만원을 누구를 여비를 준다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우리 직원들 여비입니다.
권용하 위원   그럼 그것을 꼭 당정협의회 그렇게 넣을 것이 뭐 있어요?
  우리 직원들 출장여비라고 그러든지 그래야지.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출장여비를 항목,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권용하 위원   예산 같은 것, 지역구 의원들 통하지 않겠어요?
  그 분들 만나고 하는 여비지요?
  그런데 왜 하필 당정협의회,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김재근 위원   됐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그리고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해서 김재근 위원님은 그것이 국가의 논리를 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지방행정연구원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지방자치의 논리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 책자도 저희들한테 보내줘 가지고 저희들이 배부도 하고 또 자료실에를 비치를 하고 있는데요,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뭐를 연구해 달라 하는 연구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그동안 금년도에는 제3섹터 활성화 방안 연구를 했었고요, 대청댐 수질보전 대책의 경비부담 방안도 여기서 연구를 해 줬고 공유재산의 계획적 관리방안이라든지 이런 것 등의 연구를 해 가지고 반영이 돼서 연구를 해 주신 그런 실적이 있는데 그동안 한 2,500여건 정도 연구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 목적이 지방행정 발전에 필요한 그런 연구이기 때문에 지방의 논리를 상당히 많이 펴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지방행정연구원이 어디 산하기관이에요?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이것은 지방행정연구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산하기관이라기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 거기에 아마 지도 감독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기획관리실장님하고 다른 시도의 기획관리실장님들이 거기 이사로 돼 있습니다.
  전체가 이사가 25분인데 거기하고 학계원로, 내무국장님 이렇게 해서 25분이 이사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럼 이사님들 시책추진비에서 내셔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기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김재근 위원 다음 질의에 대해서는 휴식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담당관 정하영   전산담당관입니다.
  김재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산장비 현황 및 기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도가 보유하고 있는 전산장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에서는 현재 총 PC를 제외한 미니멈급이고 해서 중·소형 전산컴퓨터를 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대는 행정 전산망용으로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한 대는 저희들 자체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 7대 중에서 7대는 전부 톨러런트입니다.
  한 대는 저희 자체구입을 했고 나머지 6대는 중앙정부에서 구입을 해서 저희들에게 무상양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2대는 부동산용, 2대는 그 다음에 자동차 관리, 나머지 3대는 주민등록 관리를 위해서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대는 프라임-4150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 현재 구입이 아니고 임차입니다.
  ’91년도에 임차개시를 했기 때문에 ’96년도에 임차가 끝납니다.
  그래서 임차가 끝나면 임대회사에서 저희들에게 무상양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지로 구입이 되는데 아직 임차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서도 현재 주전산기 프라임 임차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머지 6대는 무상양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임, 저희들 앞에서 말씀드린 7대를 제외한 나머지 한 대 프라임에서 주로 하고 있는 업무는 저희들 급여관계, 각종 예산관계, 시·군 공과금 처리, 시험채점 등등의 자체업무를 전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두 번째의 프린터는 일반 프린터와 달리 고속 프린터입니다.
  저희들이 단기간 내에 예를 들어서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세를 부과를 한다고 그러면 전 시·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시간 내에 프린터를 해서 배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3대를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임차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받아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디스크입니다.
  이것은 고용량의 저장 기억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산 주전산기는 소위 타이콤이라고 그래서 국내의 전산 주요 4개사에서 공동개발해서 지금 현재 판매는 각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내년에 신규로 임차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만 금년에 저희 내무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내무행정 종합정보망 구축을 위해서 작업을 지금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이 되는 소프트웨어가 잉글리스라고 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쓰지 않고 통상 제4세대 언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프라임에는 이것이 가동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 이 타이콤을 구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도정 내무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가급적이면 내년 중에는 전 실과에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모든 실과에서 단말기를 통해서 중요한 정보는 전부 다 볼 수가 있고 입력도 시킬 수가 있고 또 그 시설을 이용해서 문서를 보낼 수도 있고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임차료에 계상된 것은 저희들이 통상 5년 동안 임차기간을 정해 가지고 임차해서 쓰고 있고 임차가 끝나면 무상양여를 받아서 저희들 재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장비 유지비는 임차기간이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의 장비이고 또 정밀한 부품도 필요하고 기술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관리할 수 없는, 그것은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을 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80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고가의 장비를 제외하고 일시에 구매가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지리 정보 시스템이 각 2조를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현재 하루에 출력할 수 있는 것이 3장입니다. 현재 프린터로서는.
  그래서 내년에 7개 시·군에 대해서 소득작목 재배치 선정작업 분석을 위해서는 분석도 물론 중요하지만 프린터를 해야 되는데 하루에 3장씩 프린터를 하면 사실 내년 중에 다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프린터보다도 3배의 속도가 빠른 정전식 플로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기타 다중화장비라든지 모뎀 같은 경우는 일종의 전산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통신장비입니다.
  이로써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들 전산실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간략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면 전산담당관실에서 자체 소프트웨어 제작도 하고 있나요? 지금.
○전산담당관 정하영   예, 저희들이 지금 자체, 지금까지 개발해서 활용한 것이 60여 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지로 저희들 매년 각 실·과로부터 의뢰를 받습니다.
  추가로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필요한 업무가 있으면 어떠한 업무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을 해달라 하는 의뢰를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기존에 개발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타 시도에서 개발된 것이 있으면 일체 예산을 들여서 개발할 필요 없이 그것을 보급을 해주고 신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현재 임차할 수 있는 장비가 말이지요, 현 시가로 약 얼마나 갑니까?
○전산담당관 정하영   그 장비는 다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용하 위원   그러니까 현 시가로 현재 우리가 임차할 수 있는 장비가 총 현 시가로 전부 다 어느 정도 가액으로 나가는지.
○전산담당관 정하영   저희들이 지금 임차하고 있는 것은 앞에 프라임 한 대 하고 프린터 3종인데 그 가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통상 저희들 임차기준을 잡을 때 가격×1.114×23%를 합니다.
  그것은 연간이자 및 적정 이윤을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타이콤, 아까 말씀드린 의료원에서 구입한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내년에 구입하는 것과 똑같은 기종입니다.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국산 기종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산 기종을 쓰도록 되어 있고 현재 타이콤 한 대만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모든 장비의 가격은 현재 약 20억정도 됩니다.
권용하 위원   임차료를 몇 년간 낸다고 그랬지요?
○전산담당관 정하영   5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연에 임차료가 지금 1억7,800만원이지요?
○전산담당관 정하영   예.
권용하 위원   5년간.
○전산담당관 정하영   예, 그렇습니다.
권용하 위원   한 10억 되네요. 그렇지요?
○전산담당관 정하영   예, 임차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연도에 임차를 한 것이 아니고 조금씩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은 빨리 끝나는 것도 있고 남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주원 위원   임차기간이 끝나면은, 아까 질의할 때는 이것은 무상으로 다시…
○전산담당관 정하영   임대회사에서 저희들에게 무상양여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형식은 임차가 되겠지마는 할부금 상환입니다. 시실상은.
○위원장 김기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전부 다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59페이지에 대통령 공약 및 지시사항 추진실적 보고서에서 45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지난 번 도정감사 시에 대통령 공약실적이나 또는 지금 세부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하고 내역표를 제시해 달라고 그랬을 때 그것은 중앙에서 하는 것이지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항목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이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홍보 책자발간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예산홍보라는 것은 잠깐동안이면 될 것 같아서 우리 도에서는 도보발간, 월간 새충북, 도정현황 책자, 도정홍보 특집광고 기타 여러 가지 홍보매체가 있는데 이런 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예산홍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 항목은 삭제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이종배   기획담당관입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양해하신다면, 아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다 못 드려 가지고 그것 먼저 답변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소관 중에서 도정발전 토론회 참석자 보상 62페이지에 질의하신 것이 있습니다.
  도정발전 토론회의 필요성은 김위원님께서 아실 텐데, 다만, 도정을 이해한다면 그냥 와서 해주는 것이 어떠냐, 또 내용은 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참석자들 식비, 교통비, 또 멀리서 참석하시는 분 숙박비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좋은 말씀도 해 주시는데 그 정도는 저희들이 해 드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토론회 같은 데 가봐도 늘 그 정도의 보상은 받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한 번 토론회 하는데에 50명 정도가 토론회에 참석자로 참석은 안 하잖아요.
○기획담당관 이종배   물론 형태가 전체 회의형으로 해서 지난 번 경제연구소에서 하는 것 같이 그런 형태로 하면 한 30명씩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세미나 형태로도 할 수 있고, 심포지엄형태로도 할 수 있는데 만약 그럴 때는 주제발표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보상이 돼야지 되거든요, 토론자라든지.
  그래서 계상할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토론자나 주재발표자는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거기에 토론회에 참석하는 사람들까지 보상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기획담당관 이종배   주재발표자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5만원 가지고는 사실 어려운 것으로 이해를 하시겠죠. 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어떤 심포지엄 형태라든지 그러면은 주재발표자하고 토론자가 이루어지겠는데 지난 번 경제연구소에서 하듯이 전부 모여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할 때는 그런 형태가 될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야지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과제가 될 때에는 똑같은 형태로 어떤 주재발표자나 토론자가 별도로 선정이 안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회의도 이루어 질 수가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 지시사항 추진실적 보고서를 저희들이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은 확정은 중앙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들이 꾸준히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그리고 중앙에서 뒷받침을 받을 것은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조속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고 또 역내에서 이루어지는 실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평가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실적보고서를 발간을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것이 중앙까지도 다 보고를 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법제계장 임종술   법무담당관실 법제계장 임종술입니다.
  법무담당관님이 내환이 계셔 가지고 대전에 출타중이시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조례규칙 대본 발간에 3,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것을 대본으로 하지말고 추록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에 1,47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추록 예산이었고, 추록으로 당초에 할려고 했던 건데 지방행정 조직개편이 금년도에 됐습니다.
  일부 국이 폐지가 되고, 실·과가 통폐합이 되고 그래가지고서 자치법규집 체계가 순위가 바뀌는 바람에 전체 편제를 새로 해야할 필요성이 생겼고 또 도 자체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한 것이 조례 18건, 규칙 15건 33건인데 이것 이외에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것 포함해서 조례가 66건, 규칙이 자체, 저희가 그 동안에 중앙부처지시에 의해서 한 것 (청취불능) 합해서 총 86건의 규칙이 개정되거나 폐지되거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나 규칙의 개정, 폐지만 가지고 한다면은 추록으로 발간해도 무방한데 거기에다가 지방행정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편제 자체를 바꿔야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서, 그래서 1,470만원 가지고서 조례규칙이 2권이고 훈령이 1권으로 돼서 3권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금년도 추록예산으로 우선 훈령예규만 대본 발간하고, 그 다음에 명년도에는 조례규칙 2권에 대해서 대본을 발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사람은 큰 사람이 너무 세심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잘 이해해 주세요.
  53페이지에 보면 인쇄프린트 미스가 있네요.
  ‘일반 수용지’가 아니고 수용비겠지요?
○예산담당관 이성동   예.
이병규 위원   그것 좀 수정해 주시고, 지금 동료위원들이나 전체가 예산을 편성해서 편제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참고적인 말씀으로 제가 하나 물어보겠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기계화 전산화가 돼서 전부 용지가 종전에는 갱지로 됐는데, 지금 고급용지로 많이 저거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단가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사실은 오늘 제가 종이상점에서 물어보고 올려고 그랬었습니다.
  이것이 36절지인가요, 이거 한 장에 갱지하고 이거하고에 대해서 어떻게 저거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러한 데에 좋은 용지를 쓰시는 것보다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복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갱지로 쓰시면은 되는 거고 이것도 한 장 두 장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1회에 쓸 수 있는 용지는 이러한 고급용지를 쓰시지 마시고 갱지로 많이 사용을 하면은 이것도 말이 그렇지 한 장에 1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1원을 아낌으로 말미암아 만 장이 되면 그것도 만원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아까 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금 3만원이 적다 이렇게 예산이 저거해서 이렇습니다 이러는데 우리가 조금 줄이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1회에 쓸 수 있는, 본 위원이 보니까 지사 시정연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니까 갱지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것으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한 번에 쓰고 마는 거니까 어떤 데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차이가 얼마 없다, 가격이 같아 그러는데 사실이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관계는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이것으로 199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보관실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신현수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보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기탄 없는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4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공보관실 예산편성의 특징은 첫째,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투명행정을 구현하여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둘째, 국민홍보위원 및 좌담회 대면홍보 등으로 국·도정시책을 자연스럽고 알기 쉽게 전파하여 주민의 이해와 참여 속에 신뢰받는 도정을 펴 나가며, 셋째, 월간 새충북, 도보 등 홍보물을 적기에 제작 배포하여 도민이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넷째, 현장감 있는 도정의 기록 보존을 위한 사진기자재 및 VTR의 편집 제작 자재확보 등 국·도정시책의 신속 정확한 전파와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도정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이 총 규모는 6억5,988만1,000원으로 ’93년도 당초 예산 6억3,355만9,000원에 비해 4%인 2,632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3,816억911만3,000원의 0.2%로 아주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예산심의의 편의를 위하여 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서상의 공보관실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분을 사업별로 묶어서 심의자료를 작성했으며, 국·도정홍보, 홍보위원관리, 신문, 잡지구독, 방송실운영, VTR실운영, 사진실운영, 사회단체지원, 관서운영, 기자실경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정 홍보에 필요한 총 예산소요액은 2억7,885만8,000원으로 공보관실 총 소요예산의 42%입니다.
  지금까지 ’월간 새충북’을 매월 1회씩 발간하였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특보를 1회씩 더 발간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살펴보셨겠지만 ’새 충북’ 편집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한정된 지면 40페이지 내입니다.
  많은 도정소식을 게재하다보면 내용면에서 상세한 기록을 할 수 없는 형편이며, 또한 월별 도정 소식 중 어는 것을 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도정 역점시책이라든가 또는 관광철에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될 부분이 아주 미흡하게 처리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분기별로 특보를 발행하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1/4분기에는 도정 역점시책의 연간 추진계획과 도의회 의 의정계획을 상세히 홍보할 계획이며, 2/4분기, 3/4분기에는 도내 관광명소 및 농특산물에 대한 화보형식의 특집을 발간하여 하계휴가철 및 봄, 가을 관광객이 ’새충북’을 읽어보면 꼭 충북을 찾아오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4/4분기에는 1년 동안 전국 및 국제적으로 이름을 남긴 자랑스러운 충북인을 소개함으로써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계획 하에 ’새충북’ 편집의 디자인 문제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겠으며 관광지, 문화재 등 고정자료에 대하여는 사진촬영 전문인에게 촬영을 의뢰하여 사진인쇄에 필요한 슬라이드 필름을 확보하여 반영구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각종 홍보지에 나오는 사진의 선명도를 높임과 동시에 각 실·과에도 필요시마다 대여함으로써 사진촬영을 해야 하는 이중적 경비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새충북’ 발간에 필요한 종사원의 급식 및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새로운 홍보기법의 도입을 지적하셨습니다.
  홍보의 효과면에서 살펴보면 국민의 일상생활이 매우 빠른 시간생활로 돌아감으로써 읽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것이, 보는 것보다는 보면서 듣는 것이 효과 면에서는 크다는 판단 하에 TV방송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결과 홍보만화 VTR 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TV방송을 통한 행정광고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만 요즈음 신문사가 TV를 통해 광고를 하는 시대이고, 문민행정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와 이해가 더욱 절실해 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이제 행정분야도 적극적인 자세로 관청에서 하는 일을 국민에게 알려야할 시기인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행정청에서는 처음으로 TV를 통한 행정광고를 시도해 보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위원 관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는 공보처 지침에 의해서 9명의 홍보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2개의 행정구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봐서 청주, 청원에 1명, 충주, 중원에 1명, 제천시·군에 1명, 증평, 괴산에 1명, 보은, 옥천에 1명으로 위촉하고 나머지 군은 군당 1명씩 위촉되어 있습니다.
  2개의 행정구역에서 1명의 홍보위원을 위촉한 지역 중 보은과 옥천군은 동일생활권으로 보기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아 내년부터는 도 자체적으로 분류하여 옥천군에 홍보위원 1명을 증원하여 위촉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보위원 1인당 매월 수당 4만원, 여비 4만원을 지급하여 연간 총 96만원이 소용되고 있습니다만 예산 계산상 수당과 여비가 불균형하게 계상되어 있으나 조정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문, 잡지구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잡지로는 평화문제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통일한국’ 80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발하는 ’극동문제’ 74부, 사단법인 북방권 교류협의회에서 발행하는 ’북방저널’ 80부를 구독할 계획입니다.
  이 잡지는 공산권의 사회생활, 대외정책에 대한 자료가 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비 국민들로 하여금 공산권에 대한 작은 지식이나마 얻도록 하기 위하여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써 도정시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하여 각 실·과·소 및 홍보위원에게만 배부하는 최소한의 수량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신문구독은 금년도에 비해 16부를 추가하여 구입코자 합니다.
  추가 구입하는 16부는 타 시·도 일간지를 1부씩 구입하여 타 시·도의 행정추진 상태를 정보를 얻어 우리 동의 행정과 비교함으로써 타 시·도의 우수사례를 참고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도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정보지로 활용코자 하는 것이니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보관실에는 청내 방송실, 대회의실 방송실, 상황실 방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방송에 필요한 대부분의 시설과 장비는 갖추어져 있으나, 특수행사에 필요한 음향시설장비는 연중 사용횟수가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시설을 갖추는 것보다는 필요시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이 예산절약이 되므로 내년도에는 1회의 특수행사에 대비하여 임차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영사기 전구 구입비는 도청직원의 후생복지 사업으로 도청 회의실을 이용하여  영화상영을 계획하고 있어 이에 대비한 전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일과 후에 명화를 감상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VTR실 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VTR실을 방문하실 때 본의 아니게 기계가 에러를 범하게 된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으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VTR 제작을 위하여 촬영용 테잎이 한달에 6개가 소요되며, 각종 뉴스를 비롯한 도정관련 보도 녹화용 테잎 구입비를 비롯하여 금년도에 신규 구입한 VTR 편집기 기본유지비, VTR장비 및 보관필름에 대한 습기제거를 위한 냉·온방기계 구입비 원형화질 보전을 위한 입·출력신호 보전기, 화면과 음성을 일치시키는 음성신호동기기, 정전 시에도 30분 정도는 기계가 가동될 수 있는 무정전 전원장치 등 최소한의 비치장비에 대한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장비는 이미 의회의 취득승인을 받은 장비입니다.
  ’94년도의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이 예산담당관실에 제출된 후에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관계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신장비 구입에 대하여는 수정예산으로 요구하였기 때문에 오늘의 예산심의에는 포함되지 않았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실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년도에는 홍보필름 기록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사진실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2명의 사진기사가 있어 이들로서는 행사 사진촬영하는데 종사하기도 바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물에 게재할 기록사진을 확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도청 홍보물에 게재되는 사진과 민간이 활용하는 홍보물의 사진과 비교할 때 질적인 면에서 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역사적 기록물에 대하여는 반영구적인 슬라이드 필름 촬영으로 언제라도 홍보물발간 사진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제작에 필요한 필름 및 인화료를 계상함으로써 금년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이 확보된 필름은 반영구적으로 보관하기 위하여 필름이 변질되지 않는 화일박스를 구입하여 철저히 보관 기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홍보필름 기록실 운영을  허락해 주신다면 앞으로 같은 화면을 게재하기 위하여 각 실·과별로 사진확보를 위한 경비 및 인력의 절약효과를 가져올 것은 물론 양질의 홍보물을 발행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읽어보고 싶은 홍보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카메라 구입비는 정수품 물품대체승인에 따라 ’72년도와 ’77년도에 구입한 카메라를 폐기하고 신형모델의 카메라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는 자유총연맹 하나 뿐입니다.
  자유총연맹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한국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3,6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각 실·과·소의 업무량을 참고하여 관서당 등급을 재조정함으로써 인상된 금액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유선방송을 활용한 도정홍보 차원에서 매일 2회씩 시간을 고정하여 도정홍보를 상설함으로써 홍보사실의 확인 지도 및 정해진 시청료만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출장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도정홍보용 VTR촬영이 빈번해짐에 따라 이에 따른 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공보관실의 실·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수용비 중 도보발간비는 금년도의 도보발간 부족분을 참작하여 ’95년도의 자치단체장 선거전에 각종 법 제도가 개선될 것을 예상하여 도보발간 내용이 증대될 것을 대비하였습니다.
  그 외에 도지사 송·신년사와 중계위성 방송 관계법령 책자발간은 단순히 이 부분에 필요한 경비라기보다는 저희 공보관실의 1년 수용비를 압축 표현한 것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장비 구입비는 정수물품 대체취득비 및 신규취득 승인에 따른 장비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임은 현재 6명에서 1명을 감축한 5명의 인건비이며, 아침 6시 50분에 출근하여 토·일요일에도 근무하는 뉴스모니터 및 보도 분석요원의 식대를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실 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실은 연합통신 보도자료 수신용으로 테레타이프가 설치돼 있어 하루종일 보도자료가 수신되고 있습니다.
  이 테레타이프는 연합통신과 계약해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 사용을 위한 용지대 및 자재대를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공보관실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시어 상세한 부분의 설명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마는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믿으면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의 ’94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국   전문위원입니다.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공보관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공보관실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은 작년보다 약 2,3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크게 예산이 증액된 것 같지 않습니다.
  월간 ’새충북’ 을 발간하는데 가장 역점을 두는 것 같은데 16회라면은, 월간하면 12회가 될 것 같은데 16회로 되는 이유는 뭡니까?
○공보관 신현수   제가 제안설명서에서 말씀드렸지만 특집을 분기별로 1회씩 더하는 것으로…
김준석 위원   특집으로 발간되면, 그 특집 발간하는 달에는, 월간에 특집 발간하는 달에는 다른 것은 따지지 않습니까?
  특집 발간하는 달에는 기존 발간하던 ’새충북’ 이 빠져야 되지 않겠는가, 중복으로 발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공보관 신현수   제가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특집은 1/4분기에는 도정 역점시책 연간 추진계획과 도의회 의정계획을 특집으로다가 발간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특집을 발간하는 달에는 기존 발간하는 책자는 발행하지 않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두 번 발행하게 되거든요.
○공보관 신현수 그러니까   매달 1회씩  하고 특집으로다가 분기별로 하나씩을 하는 겁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발행하는 달이 1년에 네 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보관 신현수   예,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은 그 발행하는 달에는 기존 발행하는 ’새충분’은 발간되지 않아야 될 거 아니냐!
○공보관 신현수   거기에 내용하고 다른 특수한 내용을 수록하는 특집을 발행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지면이 40페이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는 일반적인 홍보 또는 주요 몇 가지 요약해서 보도밖에 평상시 발행에는 안 됩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니까 그 40페이지에 달하는 기존 발간하던 새충북을 특집으로 발간 할 때는 그것이 다 포함되어서 특집으로 발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보관 신현수   그렇지 않고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40페이지는 그렇게 하고 1/4분기에는 도 연간계획 또 도의회연간계획을 특집으로 발행하겠다…
김준석 위원   전혀 다른 내용으로.
○공보관 신현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분기, 3분기에는 도내 관광명소 및 농축산물에 대한 화보형식의 특집을 하겠다…
김준석 위원   제 생각에는 특집 발행하는 달에는 ’새충북’ 기존 발간하는 책자는 발행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도보 발간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036만8,000원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되게 된 요인은 아까 제안설명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95년도 단체장 선거의 여러 가지 홍보문제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95년에 가서 홍보를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신현수   저희가 제출해 준 세출예산 심의자료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봐 주시면 설명이 좀 쉽겠습니다.
  거기 첫 번째 보면 국·도정 홍보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충북 발간에서는 4,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준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5페이지에 도보발간 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92년도에는 1,036만8,000원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 갑작스럽게 증액이 된 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95년은 단체장 선거 때문에 여러 가지 홍보물이 널리 알려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홍보물이라면 ’95년도에 가서 홍보를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내년도에 하는 것은 너무 이르지 않겠느냐 이런 실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보관 신현수   김위원님 도보발간은 홍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공포, 또 공고, 고시사항만 수록을 하게 되어 있지 홍보물을 수록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고 나니까 한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1,200만원 정도가 사실 서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확보를 하는데 이 부족액하고 내년도에 제도가 많이 바뀔 것으로 생각해서 미리 계상을 했습니다.
김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도정홍보자료 수집한 항목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해서 도정홍보자료수집 해서 100만원, 또 47페이지 도정홍보자료수집 해서 2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공보관 신현수   예, 도정홍보 자료가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100만원은 정보비고, 그 다음에 200만원은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새충북 편집에는 용역을 주었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아까 검토보고사항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새충북 편집 용역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새충북 편집 용역을 주었다면 거기에 예산이 1,6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46페이지에 보면 월간 새충북 편집요원 급식비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편집을 할 때 용역을 줬으면은 별도 급식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보관 신현수   새충북 편집 용역은 1회에 100만원씩 계상을 해서 16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600만원인데 내년부터 16회를 발행을 하는데 좀 품위가 더 나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해볼까 하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역만 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편집 구성을 한다든가 그런 작업을 할 때 우리 직원들 편집요원들 급식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용역을 줬는데 급식비가 어떻게 별도로 들어갑니까?
○공보관 신현수   용역은 우리가 대략 어떻게 하겠다는 가편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거기에 대한 사진이나 이런 것을 전부 용역을 줘서 특수촬영이 되도록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제가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공보관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좋습니다.
○공보관 신현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집용역비는 홍보필름 기록실 비치용 고정자료 촬영 용역비하고, 새충북 편집 디자인 변화를 위한 용역비가 사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실 유지를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사진실 기사 두 명 가지고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특수 기술을 요하는 용역을 주어서 기록보존실을 보완하도록 이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새충북 편집 용역을 줬는데 16회에서 100만원씩 1,6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특집을 4회 발행한다고 했는데 이 특집 발행할 때도 용역비 100만원만 줘도 됩니까? 특집 발행할 때는 용역비를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보관 신현수   특집이라고 해서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내용을 별도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매월 특집으로 별도로, 매월 나오는 것은 똑같은 스타일이 되고 분기별로 1회씩 하는 것은, 예를 들어 1/4분기라면 내년도 사회계획 같은 것을 총 수록을 한다든가 또 2/4분기 때, 3/4분기 같은 때에는 관광명소를 소개를 해서 우리 도에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한다든가, 연말에는 우리 도에서 1년 동안 이름을 많이 낸 사람들을 특집으로 발행을 해서 홍보를 해 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특집 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특집을 발행하는 달에는 기존 발행하던 새충북은 발행하지 않아도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   지금 김준석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지침에 용역비 항목에 보면은 관계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 가능한 업무에 대한 용역 사업은 지양한다,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분야에 한하여 용역비로 집행한다, 집행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충북 편집 용역이나 홍보만화 VTR제작 용역비가 과연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사진기사도 계실 테고 또 전문 편집인이 한 분 계신 것으로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또 종사자가 여기 자료에 보면 월간 새충북 편집요원 급식해서 종사자가 1명 증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데 1명 증원을 만화나 홍보, PR, 전문성 있는 분을 고용을 해서 자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업무를 소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공무원이 이렇게 했을 경우하고 용역을 줘서 하는 것하고 과연 얼마가 차이가 있느냐.
○공보관 신현수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직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역 갖고 불가능할 때 용역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편집을 디자인 문제나 만화제작 또 특수하고 좀더 품위를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계상한 건데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사진기사 두 분이 지금 도정사진을 찍는데만 급급하고 또 그 분들이 기록사진을 보존할만한 기술적인 사진기사가 사실상은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김재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1명 증원이라고 한 것은 그런 계획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하게…
김재근 위원   급식단가 인상 25,000에서 5,000원 해 놓고 종사자 1명 증원 거기 이렇게 써 있는데 월간 새충북 편집요원 급식 산출근거에도 5인으로 되어 있죠?
○공보관 신현수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가편집을 죽 하는데 그것이 시일이 그렇게 들고 직원들 참여해서 타자수니 해서 하는 우리 직원들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전문인을 더 쓰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김재근 위원   공보관실 직원이 몇 분입니까?
○공보관 신현수   22분입니다.
김재근 위원   22분 중에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 한 분밖에 없어요.
○공보관 신현수   예, 5급 별정직이 있습니다.
  홍보위원이라고 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사실은
김재근 위원   그리고 47페이지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도지부 보조가 3,630만원인데 이 사회단체에 대한 활동실적이라든지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 평가에 따라서 보조금을 가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물론 정액보조단체입니다만, 이 자유총연맹의 활동실적이라든지 사업성과에 대해서 분석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어요?
○공보관 신현수   매년 추진사항이 연말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기에서 평가를 합니다.
김재근 위원   그래서 유독 자유총연맹이 ’90년도, ’91년도보다 ’92년, ’93년 계속 전반적으로 민간에 대한 보조가 줄어드는 예산, 더군다나 신정부 출범 이후에는 이러한 비용은 감소가 되어야 되는 비용인데, 작년에 3,630에서 올해도 3,630인데 과연 도민을 위해서 정말 이러한 분들의 활동실적이나 사업성과가 정말 도비로 지원을 해야 될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가 상당히 의심이 가고, 이 보조근거로서 여기 자유총연맹 육성에 대한 법률 제3조라고 부기를 해 놓으셨는데 그 3조가 내용이 뭐고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공보관 신현수   1989년 3월 31일에 법률 4107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3조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유총연맹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시설비 기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보조할 수 있다’지요? ’있다’ 는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강제규정은 아니죠?
○공보관 신현수   예,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김재근 위원   1989년도에 제정이 되었죠?
○공보관 신현수   ’89년 3월 31일입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면 시대적으로 어느 시대입니까?
○공보관 신현수   시대적으로 6공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김재근 위원   근본적으로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카메라수리비 160만원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이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기존 카메라 고장수리를 위한 경비로 되어 있는데 카메라 기사분도 계시고 또 그 뒤에 보면 카메라 구입이 마니아하고 니콘하고 또 이것을 새로 구입하면서 취득하면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카메라 수리가 그렇게 전문적인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늘 기사가 계시면서 그것을 꼭 할 필요가 있는지
○공보관 신현수   새 것으로 구입하도록 구입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구입하였다고 바로 새 것이니까 수리가 안 들어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 사용도중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김재근 위원   고장이 날 수도 있죠, 물론 기계가.
  그러면 ’93년도에는 어떻게 수리를 했습니까?
○공보관 신현수   그 외에도 가지고 있는 장비가 또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올해는 수리를 어떻게 하셨냐고요, 올해는 예산이 없었었는데.
○공보관 신현수   이번에 명시를 했지만, 일반 수용비 가지고서 급할 때는 사용하고 그랬습니다.
김재근 위원   일반 수용비로 가능하겠죠?
○공보관 신현수   예.
김재근 위원   내년에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영사기 전구 구입이 직원 후생복지사업으로 영사기를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일과 후에 여가선용으로 직원 영화감상을 하기 위해서 영사기 전구를 구입하신다고 32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직원들이 과연 정말 일과 후에 여가선용을 위해서 영화감상을 하고 있겠습니까? 꼭 필요해요?
○공보관 신현수   후생복지사업으로 내년도에 시도를 총무부에서 우리 도청 내 직원을 위해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화상영을 하다보면 전구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시도하는 것입니다.
  여론수렴을 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김재근 위원   여론수렴을 했어요?
○공보관 신현수   예.
김재근 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꼭 필요하다.
○공보관 신현수   예, 일과 후에 명화를 틀어주면 좋겠다.
김재근 위원   공보관님도 자주 보실 것 같아요?
○공보관 신현수   좋은 영화라면 보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아까 번에 월간 새충북 발간에 김준석 위원께서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1만5,000부를 하면 배부처가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각 시·군으로 배부하면 그 밑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나요?
○공보관 신현수   시·군도 있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죠.
이병규 위원   시·군에 얼마 가요?
○공보관 신현수   시·군에 8,573부하고 또 교육청 중앙부처에 재경 협의회원. 재경 공무원 이렇게 해 가지고 2,000부가 가고 또 교통기관 그러니까 속리산고속이니 대중교통에 4,000부가 나가서 승객들한테 도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됐습니다.
  그 뒤에 보면 우리 새충북 발간하고 뒤에 자료에 나온 것을 보니까 도보 발간이 500부가 있는데, 그것이 1년에 60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월 5회로 나가야 되죠? 그만큼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공보관 신현수   매주 금요일에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렇게 도보 발간할만한 자료가 나와요?
○공보관 신현수   예, 나옵니다.
  올해는 특히 시간이 공포일하고 시행일 하고 같아서 특보 만든 것도 있고…
이병규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지사님 송·신년사 8,000부가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되면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것은 1월달에 새충북, 도보에 발간해 나가면서 거기에다가 편집하는 것이 낫지 별도로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이것이 1만5,000부가 나가게 되거든요.
  월간 새충북이 16회 월로 해서 나가고하니까 이런 것은 거기에다 하지 돈을 많은 것 아닙니다, 240만원.
  8,000부를 내서 도정홍보에 대한 효과를 보겠죠. 그런 방향이 어떻겠느냐 업무적으로 봐서.
○공보관 신현수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그것만 돈이 다 되는게 아니고 수용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껴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도정홍보 광고료는 지금 6개 사에 주는 것은 이게 우리 도내에 있는 언론사인가요?
○공보관 신현수   예, 신문사하고, KBS, MBC, CBS 이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유선방송 업체지도 단속이 있는데 거기다 써놓은 것을 보니까 시청료 징수 및 도정홍보, 도정홍보 확인 지도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청료 징수까지 공보실에서 해줘야 되나요?
○공보관 신현수   징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징수를 지금도 3,000원씩 받고 있는데도 있고 해서 추가로, 그러니까 승인 내 준대로 안 받는 것을 단속하는 여비입니다.
  징수는 아닙니다.
이병규 위원   덜 받는 것은 괜찮은데 더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공보관 신현수   예.
이병규 위원   제가 봐서는 징수, 이렇게 했길래.
○공보관 신현수   징수는…
이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하튼 도정홍보에 주력을 해 주시고 어떻게 됐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신현수   고맙습니다.
차주원 위원   차주원 위원입니다.
  자료 46페이지에 월간 새충북 편집자료 수집하고 49페이지 도정특집 보도자료 수집 이것이 조금 다른 점을 알려주셔야 되겠네요.
○공보관 신현수   뚜렷이 구분하기가, 사실 관의 여비로다 명목을.
차주원 위원   관의 여비로다 솔직하게 만들어놔야지.
  그러시고 아까 특수활동비는 도정홍보 대책 350만원하고 도정홍보 자료수집은 정보비라는 말씀은 아까 하셨고 또 업무 추진비에 국·도정 홍보대책, 도정홍보 대책, 도정홍보 자료 수집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판공비 아니에요?
○공보관 신현수   특수활동비 해서.
차주원 위원   옛날에 판공비.
○공보관 신현수   특수활동비는 정보비고요, 업무추진비는 특별판공비고요.
차주원 위원   공보실에서, 우리 공보실장님 이만큼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공보관 신현수   이것이 사실 부족한 상태.
차주원 위원   한쪽에서 보면 힘든다고, 일하시다 보면 많이 줘야지요.
  텔레타이프 사용료라는 것은 뭡니까?
○공보관 신현수   연합통신사하고 계약을 해서 계속해서 뉴스가 계속 수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24시간하고 기자실에 비치가 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것 계약사용료입니다.
차주원 위원   전에 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150만 도민에 이익을 가져오고 또 도에 효율적인 방향설정을 해서 발전을 가져오게 해야 된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피알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은 이게 조그마한 예산 가지고 조그마한 인력가지고 도의 전역에 대한 발전에 하나의 원인을 찾아서 홍보하느라고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 방금 우리 동료위원 김준석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까 기획관리실 예산심사에서도 보니까 도정백서, 무슨 도정현황책자발간, 도정 경영화 혁신 책자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꼭 월간 새충북을 갖다가 그것도 약 4,800만원이 지금 현행대로 12회만 발간하면 4,800만원의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데 꼭 16회까지 발간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김준석 위원이 제외한 바와 같이 칼라판으로서 특수하게 새충북 발간을 할 때에는 일반 보통 책자는 발간하지 않고 단 12회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 신현수   차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도 제가 이해는 가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도정홍보를 도민들한테 더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차주원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서에서 또 많이 있잖아요?
  도정, 여러 가지 발간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했었을 때 새충북 발간이라는 것은 12회만 발행해도 무방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낭비적인 것, 예산이 적다해서 너무 낭비적인 것이라든가 또는 이것이 하나의 책자가 지금 이것도 금년만 지나가면 한 두 번은 자료로서 보존이 될는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전부 쓰레기통에 가야 돼요.
  그럼 이 자원을 전부 외국에서부터 사들여야 됩니다.
  왜 이런 낭비요인이 되는 것을 갖다가 구태여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지금 우리 공보관께서 말씀하시지만 이것을 좀 더 피알하려고 한다.
  그것 왜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월간 새충북 발간이라는 것은 12회만 1만5,000부입니다마는 그렇게 종전대로 발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공보관 신현수   예, 알겠습니다.
차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용하 위원   공보실이 사실 제일 중요한 부서인데요, 우리 도정을 제대로 알려야할 부서가 공보실이고 또 도민을 계도하는 일을 해야할 부서가 공보실인데 저희 동료위원들과 함께 행정사무감사떄 VTR실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도의 VTR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그 시설이나 장비를 보고 아주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 요구한 예산과 관련해서 공보관께서 시설이나 장비 개선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공보관 신현수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먼저 번에 위원님들께서 VTR실을 보실 때 뜻하지 않게 기계가 고장을 일으켜서 사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VTR실의 기자재를 교체하기 위해서 이번 당초예산은 못 올리고 수정예산에다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예산담당관실에 지사님 결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한테도 먼저 번에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고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녹화기나 영상모니터, 엠프, 스피커 해 가지고 한 9,000만원 정도를 해 가지고 다시 교체를 완전히 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에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시설도 완전히 현대화되고 또 사무실도 아울러서 거기에 알맞게 다시 바꾸는 것도 검토를 해서 그것이 구입이 되면 VTR실이 완전히 현대화되고 내용면에서도 괜찮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권용하 위원   그 장비가 갖추어지면서 공보관실도 확보가 됩니까?
○공보관 신현수   사무실을 확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재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기한   예, 질의하십시오.
김재근 위원   46페이지에 주요행사 음향시설 임차 700만원이 이것이 대통령 연두순시 시 사용할 음향기기 임차료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모든 행사에는 허례 허식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해 가지고 기존시설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문민정부 출범 이후인데 우리 공보관님이 시대를 잘 모르시고 올리는 것 같은데 대통령 연두순시에 작년에 700만원 음향기기 시설 임차했다고 해 가지고 지금 칼국수 드시는 문민 대통령도 이것을 원하리라고 해서 이것을 올렸습니까?
○공보관 신현수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행사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행사할 때는 그 기구를 사실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인데 금년도에는 그것을 사용을 않고 그래서 추경에서 삭감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단 세워놨다가 안 하면 다시 삭감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어차피 사용도 안 하는 것을 갖다가 굳이 예산에 올려놓고 연두순시 지나고 나서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집행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공보관 신현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은 우리 시설 가지고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행사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것을 하면 우리 도뿐이 아니라 어느 행사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차를 하는 것인데 행사가 없을 때는 사용치 않고 다시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돌리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기존의 음향시설보다 얼마나 어떤 시설이길래, 몇 시간 정도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700만원이.
○공보관 신현수   행사날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행사할 때는 우리 시설은 하나 거기에 관여를 못합니다.
김재근 위원   그럼 우리 시설이 아니고 시설을 가지고 오면 시설 가지고 온 팀에 700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공보관 신현수   임차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다녀도 거기서 아주 고정해서 거기서 가지고 있는 물건이 아니고 회사하고 약속을 해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우리가 회사에다가 임차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700만원을 받아요? 그럼.
○공보관 신현수   그때 그것은 가서 회사하고 하는 것이지요. 계약을 우리가.
김재근 위원   회사하고 하더라도 그런 비용은 국가예산에서 부담하든가 그래야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음향시설까지 700만원씩 부담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이것으로 공보관실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6일 11시에 지역경제국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충청북도의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위원수(7명)
  김준석   권용하   박상호   이병규
  김기한   차주원   김재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안창국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          장오병하
  기 획 담 당 관이종배
  예 산 담 당 관이성동
  감 사 담 당 관곽일섭
  통 계 담 당 관김동인
  전 산 담 당 관정하영
·공보관실
  공    보    관신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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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권용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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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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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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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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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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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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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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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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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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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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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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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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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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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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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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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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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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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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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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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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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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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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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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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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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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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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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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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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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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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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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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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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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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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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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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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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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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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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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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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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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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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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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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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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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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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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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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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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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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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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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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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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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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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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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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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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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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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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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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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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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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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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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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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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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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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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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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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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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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