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5년 2월 24일(금) 오전 11시0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세조례중일부개정안
2.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안
3.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칙안
5. 옥천공립전문대학설립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세조례중일부개정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칙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옥천공립전문대학설립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그러면 지금부터 제1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옥천공립전문대학설립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안과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세조례중일부개정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세조례중일부개정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세조례중일부개정안은 1995년 2월 14일 충청북도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1995년 2월 23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과 면밀한 검토 및 심사를 거쳐 도 원안대로 가결한 후 도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그에 따른 세액을 산출하여 자진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제20조의 아래 항목중 중기분야를 건설기계로 함과 아울러 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 회원권에 국한하여 적용되던 취득신고 및 자진신고 납부 등에 있어 종합체육시설 이용권을 추가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등록세의 신고 납부규정의 신설과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중 지하수의 세율에 있어 지하수를 개발하여 채수된 물 1톤당 15원으로 하던 세율을 확대 조정하여 인상하여 그 표준 세율을 확대 정비하여 인상하여 그 표준 세율을 음용수에 있어서는 톤당 100원으로, 온천수는 50원, 기타 용수는 10원으로 각각 확정 시행코자 개정하려는 내용이며 아울러 상위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조례의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세조례중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세조례중일부개정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농림수산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안과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 2월 14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2월 21일 제111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토의결과 충청북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특산단지에서 생산된 특산품의 판매 촉진 및 홍보 등을 위하여 도 단위 전문매장을 설치하여 특산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특산단지간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으로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상설전시판매장을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설치하고 전시 판매 품목을 지정하여 전시 판매 기능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 농어촌 특산단지 유관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는 것 등의 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 2월 14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2월 21일 제111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검토결과 충청북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내의 자연휴양림시설 사용료를 국립공단 및 국유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와 형평을 맞추고 휴양림과 각종 부대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주차료 및 각종 시설사용료를 현실화시키고 강의실, 단체숙소, 샤워장의 사용료를 새로이 징수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심사결과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매장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농림수산위원회)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농림수산위원회)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4.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칙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경제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규약안은 1995년 2월 1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5년 2월 23일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를 거친 결과 도측의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협의회규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인구와 산업의 도시집중화 현상이 지적됨에 따라 시·도간 협의 추진하여야 할 광역행정 업무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충청권 광역지역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함으로써 권역안의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사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충청권 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첫째, 구성에 있어서는 광역자치단체인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3개 시·도로 하였으며 둘째, 조직에 있어서는 회원,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대전광역시장,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로하고 회장은 시·도 직제순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순으로 윤번제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였고 셋째, 기능으로는 도시계획의 수립과 변경시행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환경오염 방지시설 운영 및 감사에 관한 사항 시·도별 연결버스 노선의 신설변경 폐지 등 교통망에 관한 사항, 도선의 신설 및 개수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의 신설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자원의 개발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농림수산물의 유통 판매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금강유역 개발 및 이용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기타 광역행정개발 및 광역 행정수행상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 결정토록 하였으며 넷째, 협의방법으로는 협의안건의 합의는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다섯째, 회의에 있어서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임시회는 필요시 소집하는 것으로 하는 등 기타 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대한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안(충청북도)
이상은 2건은 부록에 실음
5. 옥천공립전문대학설립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공립전문대학 설립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건은 지방화시대를 맞아 교육열은 대단히 높으나 교육여건이 취약한 옥천지역에서 전문인력 양성은 물론 지역의 균형
발전 도모와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전문대학 설립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므로 현 옥천공업고를 승격시켜 공립전문대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1995년 2월 2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지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2월 23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전문대학설립계획과 관련한 배경설명과 도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진지한 논의를 거쳐 도측의 의견에 찬성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본 계획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교육부에서는 1994년 11월 교육여건이 취약한 충북 옥천 등 전국 7개 지역의 전문대학 설립 타당성을 인정하고 교육법 제8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설립 주체가 되어 기존 공업고등학교를 전문대학교로 개편하여 10개 학과 이내 입학정원 1,000명 이내라는 설립 기준으로 시설비 120억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개교 후 5년간 운영비의 30% 수준인 30억 정도를 지원하며 설립인가, 교사임용, 학생정원, 학사운영지원은 교육부가 재정 운영, 사무직원, 일반행정관리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여 ’95년도에 추진, ’97년도에 개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95년도 2월 말까지 설립의견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도에서는 ’95년도 2월 옥천공립전문대학 설립 타당성 검토안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인 옥천군 및 지역주민 기관단체와 도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옥천군과 지역주민 기타 단체에서는 옥천군은 대도시에 인접하여 생활수준과 교육열이 타 지역보다 비교적 높으므로 옥천공고를 승격시켜 전문대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 옥천공고는 옥천상고 옥천여중등을 확대 개편하여 수용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고 도교육청에서도 지방교육의 활성화와 고급인력 양성 등의 이유를 들어 전문대학 설립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도측에서도 본 도 남부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의 해소와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대비하고 지역경제 생활화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현 옥천공고 부지를 개·보수하여 10개 학과에 1,000여 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옥천공립전문대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뜻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공립전문대학 설립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찬반 표결 없이 본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김재근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첫째, 본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가 공동 논의해야 할 성격의 사안입니다.
좀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지방공사청주·충주의료원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립대학을 설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만의 하나 설립 이후라 하더라도 경영이나 예산분야는 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입니다.
혹시 설립 후 학사문제가 있다면 제반적 범위 내에서 도교육청이 일부 관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집행부는 물론 타 도에서도 기획경제의 소관인 예산담당관실소관 사업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둘째, 본 안건은 소위 문민정부의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공립전문대학 설립이 주민에 대한 공약입니다.
문민정부가 재정형편을 이유로 「빌공자」공약으로 떠넘기기식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깨어 있는 의지를 가지고 약속이행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안 지켜질 때는 국민이 정말로 무섭다는 것을 각종 선거에서 표로써 보여 줘야 합니다.
셋째, 충청북도의 도립전문대학 설립이 필요하다면은 깨져가는 「대통령공약사업」과 상관없이 제로베이스에서 전문대학이 없는 지역 즉 옥천을 비롯해서 진천, 괴산, 충주 등 과연 어느 지역이 타당성이 있는가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만일 옥천에 도립전문대학을 설립했을 경우 전문대학이 없는 지역에서 또 다시 요구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 2,000년대 초에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 정원은 552,000명인데 반해서 대학 지원자는 50만명을 넘지못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하다면은 재정자립도가 50%에도 안 되는 충청북도가 연간 운영비 10억원 정도를 부담하면서 설립할 것인가 참고로 도립전문대학을 추진 중인 타 시·도를 분석하여 보면은 충북보다는 재정자립도가 월등하거나 현직 도지사가 민선지사 출마의사가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설립한다면 도내 고교출신 졸업생이 가장 많이 이용 내지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적지가 어디인가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냉철한 검토가 있어야만 합니다.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는 150만 도민 전체의 대표자이고 봉사자라는 일반 의사에 의한 판단과 출신 선거구나 이해관련 단체의 입장에서 본 개별 의사가 상반되고 모순될 경우에는 즉 도민 전체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용기를 가지고 도민 전체의 복리증진을 택해야 한다는 소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동료 의원께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는 보유를 하고 교육사회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가 공동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이고도 근본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의를 제의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기획경제위원회와 함께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그 보류의 의견을 제시하는 건지?
(○김재근 의원 의석에서 - 보류의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안철호 의원 의석에서 - 의견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김재근 의원의 말씀을 잘 청취를 하셨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촌지역이 교육여건이 취약한 그 취약성으로 특히 옥천에서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뜩이나 농촌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 중에서 고등교육의 기회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도회지로 나가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 계십니다.
또한 양질의 의료시혜도 받으려고 도회지로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옥천에서는 옥천공고를 옥천공업전문대학으로 승격하는 것을 주민들의 최대의 숙원사업이며 옥천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아주 숙원 내지는 소원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김재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로 공업전문대학이 필요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옥천교육청에서 또는 충청북도에서 또는 교육부에서 많은 연구를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거에 따라서 전국에 일곱 군데의 전문대학을 설치하는 그 지역 중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충청북도에서 소외의식을 가지고 있는 옥천지역에 공전을 설립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이 도출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충청북도에 고급인재를 인력을 육성하는데 1년에 10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자꾸 시일을 늘리고 지연이 된다면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영동공대의 후기모집에 약 9.8:1이라고 하는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현재 옥천공고에서 450명 졸업생 중에 약 300명이 대학을 진학해야 되겠다고 수능시험에 응했습니다.
이마만큼 공고가 지금 각 직장에서 조금은 푸대접 받거나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이런 입장에서 공전을 설립해야 되는 그 타당성은 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서도 공전의 설립 타당성은 있지마는 이번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의견을 합의한 이 옥천의 공업 전문대학 설립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가결해 주셨으면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안철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원안에 대한 보충적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견 또 없으십니까?
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김재근 의원님이 보류하자는 그런 의견을 제의해 주셨기 때문에 찬성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근 의원께서 보류하자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7명 기립 )
또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시키자고 하는 의견입니다. 예, 원안에 대한 찬성입니다.
( 21명 기립 )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 찬성이 7명, 언안 찬성 그러니까 보류에 대한 반대입니다. 원안 찬성이 21명 이렇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옥천공립전문대학설립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보고(충청북도)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는 4일밖에 안 되는 짧은 일정이지만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였으며, 도내 남부지역의 가뭄피해 상황을 현지 확인하는 것을 비롯하여 진정·건의서 처리 협의 등 적극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범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뭄극복 절수운동에 솔선수범하여 적극 참여토록 합시다.
또한 9군단에서 있는 안보정세설명회에 참석해서 국내외 안보현황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달로 계획돼 있는 도정질문은 우리 의원들로서는 마지막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도정질문 준비를 하고 계시는 의원들께서는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알고 싶어 하는 사항과 도정시책 추진상황의 문제 및 장기 발전방향 등을 자세히 조사·분석·정리하여 보다 효율성 있는 알찬 도정질문이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기간도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년 전 의회 개원 시 다짐한 대로 도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마음 깊이 되새기면서 지역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1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기 전에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대학 문제 이의가 없으므로 해서 옥천공립전문대학설립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을 다시 삽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30명)
한장훈 김준석 윤태한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정진철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김경회 유영훈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출석공무원
부 지 사나기정
기 획 관 리 실 장김광홍
농 정 국 장손문주
민 방 위 국 장박>만순
소 방 본 부 장이용태
농 촌 진 흥 원 장이상석
·교육청
부 교 육 감박동기
관 리 국 장신재철
중 등 교 육 국 장박춘용
행정관리담당관김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