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9월 12일(수) 10시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4.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6.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만흠 의원 외 6인 발의)
2.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안)
4.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6인 발의)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이필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은 공식적인 회기는 없었습니다만 지역의 각종 행사와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실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경기도 파주 영어마을 방문 등 비회기동안에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현안사항 2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은 간담회 시 보고를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합니다.

1.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만흠 의원 외 6인 발의)
2.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2분)

○위원장 이필용   의사일정 제1항 연만흠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와 도지사 제출 2건이 동시에 제출되었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같은 조례에 대하여 여러 개의 개정안이 제출되면 서로 비교 검토하면서 보다 좋은 조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연만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의원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증평군 제2선거구 연만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과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고,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권 변경과 기능보강 그리고 법조문 변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관할권은 도의원과 3급이상 공무원 및 그 퇴직자는 도에서 정부윤리위원회 관할로 시군의원과 시군의 4급 공무원 및 그 퇴직자는 시군에서 도윤리위원회 관할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으며 윤리위원회 기능보강에 있어서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외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무원의 윤리에 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고자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과 공무원 윤리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심의를 위원회 기능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연만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전호   감사관 김전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이은 도의회 일정 속에서도 감사 업무 추진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고 감사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한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감사관실에서 심의요청한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재산등록자들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직자윤리법」이 2006년 12월 28일 개정되고 2007년 6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서 공직자윤리업무의 추진에 효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윤리위원회 심사결정 사항중 재산등록 심사된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조사의뢰 및 주식 백지신탁 처분시안 연장 등 승인해서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정부와 도, 시·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심사권 관할을 조정함에 따라 충청북도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할 공직자 관할 대상을 도 4급 이하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그리고 시군의회 의원과 4급 공무원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 위원회 의결정족수와 관련 조문을 재적의원에서 출석의원으로 개정함으로써 의결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참석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 및 도의회에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개정에 따라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해서 투명한 공직자 윤리를 실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금 전에 제안하신 의원발의 조례와 절충해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일준   전문위원 고일준입니다.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연만흠 의원님의 대표발의안과 충청북도지사 제출안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동일조례의 개정을 목적으로 동시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상기 2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한 조례안 정비라는 개정목적이 동일하며 개정내용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자격 추가, 관할권 변경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입법상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수준높은 조례안 정비를 위해서는 상기 2개의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종합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을 한 후에 정회를 해서 검토보고와 같이 대안 마련 등 처리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연만흠 의원   연만흠 의원입니다.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전한 행정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김전호 감사관님을 비롯한 감사관실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공직자 재산등록변동 신고를 하면서 고지거부 등 달라진 제도를 알아보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살펴보다가 「공직자윤리법」이 1994년, 2001년 또 2005년, 2006년 이렇게 네 번이나 개정이 됐는데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감사관실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는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감사부서에서 이렇게 자치법규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전임자들의 잘못이지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의 잘못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앞으로는 개정사유가 발생하면 적기에 조례를 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기능에 공무원행동강령개정안 심의와 공무원 윤리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심의를 추가하였습니다.
  2개의 기능을 추가한 것은 공무원이 지켜야할 행동강령을 공무원이 만드는 것보다는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침으로서 신뢰성도 확보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 역할과 위상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추가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감사관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전호   감사관 김전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위원회 기능중에서 충청북도공무원 행동강령개정안 심의사항과 7호에 적시한 공무원의 윤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의 2건은 절충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7호의 경우에는 너무 불확정 개념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넓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대로 놔 둬도 좋겠습니다마는 7호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연만흠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한 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필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2건은 통합 조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간담회에서 결정하였으며 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전원이 협의 작성한 것을 정리하여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대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안)
○위원장 이필용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전원이 협의 작성하였으므로 주요내용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최종적으로 대안을 확인해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의견 있습니까?
○감사관 김전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감사관님의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각각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균형발전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인데 정회없이 자리 정돈만 하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께서는 나가셔도 됩니다.
  감사관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관 퇴장)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6인 발의)
      (10시49분)

○위원장 이필용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종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이종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용지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학교 설립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지방교육 재정이 취약하고 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학교용지의 확보가 어려운 시점이므로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대규모 개발지역 안에서 주택이나 상가를 분양 받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사업시행자는 분양공고 시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하고 공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3월 24일 동법의 개정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대상자가 주택이나 상가를 분양 받은 자에서 개발사업시행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부담금의 부과·징수 공급에 관한 사항과 이를 위반할 시 부과하던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필요가 없게 되어 조례에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법령제명, 변경 문구정리에 관한 사항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일준   전문위원 고일준입니다.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개정내용 중 특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개정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대상자가 ‘분양받는 자’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변경된 것은 상당기간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 등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방자치 근간인 지방자치법규 정비에 소홀한 집행부의 무성의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위법령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05년 3월에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는 많은 도민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고 또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등 논란이 많은 사항이며 상당수의 도민들은 법 개정으로 부담금 납부대상자가 개발사업 시행자로 변경된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도 법 개정 사실을 알고 있는 도민들이 우리 도의 조례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할까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영재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조례 제정이 지연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름대로 저희가 지연된 사유가 좀 있다라고 얘기하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안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이 통과하면 같이 일률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법률이 바로 통과돼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교육위 법안심사는 통과돼 있고 법사위원회에서 현재 소위원회까지 재배정하면서까지 했습니다마는 계속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법률이 통과되면 일률적으로 같이 조례를 한번에 개정하려고 했던 의도였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자치법규 정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조영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 도의 경우에 추가 환급 대상자수와 환급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관련사항을 파악하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2005년 3월 24일 개정 후에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의 1000분의 4를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2년부터 금년 8월말까지 징수한 280억2,000만원과 이자 11억7,200만원으로 총 291억9,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도교육청에는 31억2,200만원을 전출했고요. 시·군 징수교부금, 계약해지 반환금, 위헌결정에 따라 쟁송기간 내 이의신청자 반환금 등이 71억 등을 집행해서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예산안 189억7,000만원을 갖다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이 예산을 갖다가 전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 쪽에서는 학교를 갖다가 용지부담금을 기존에는 저희들이 전출한 이 예산과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50%씩 부담하던 것을 전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게 위헌결정이 나서 다시 환급해 줘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청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전출을 안 하고 관련 법률 개정사항을 지금 보면서 추이를 갖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지금 일단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교육청에 환급해 준 예산에 대해서 한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환급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률적 절차는 저희가 법무통계담당관실이나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합법적인 행정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도 본부장님께서 모두 발언에 사과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너무 좀 늦지 않았는가 이런 법률개정은 그 즉시 발효할 시에 바로 개정을 해서 도민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는가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오창테크노폴리스 아파트 입주민은 학교용지부담금이 6,950가구에서 87억1,000만원을 낸 것을 본 의원이 한번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의 기간내에 이의 신청을 해서 1,662가구가 환급을 받은 걸 제외하고 아직 환급이 안 된 것이 66억1,000여만원이 아직 미환급 금액으로 남아 있다는 걸 한번 제가 보도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까 조금 전에도 위헌결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 도교육청에서 반환을 요청했지만 아직 못했다고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아마 계속 이어져서 지급할 거로 알고요.
  또한 위헌 판결에 집행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을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입주민들도 상당히 혼동이 있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자가 받게끔 일단은 법이 개정이 됐지만 사업자도 지금 그만한 재정적인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입주민들에게 그만한 것을 다시 또 받아서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결국은 분양금액이 더 높아질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신규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 쪽에서는 학교를 신설하기를 많이 원합니다.
  하지만 인근에 또 있는 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서 그런 또 난해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뭔가 도하고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조가 있었을 때 이런 것이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막연하게 학교를 새로 신설할 때는 도 교육청 산하라고 해서 미룰 것이 아니라 도도 같이 좀 고민을 머리를 맞대고 서로 상의해서 신축아파트가 많고 또 인근에 있는 학교에 학생수가 줄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서로 상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일단 이 환급에 관한 문제는 저희 도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아마 공통적으로 일률적으로 되는 걸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각종 법률에 의거해서 합법적인 행정을 집행하면 되는 거 같고요.
  지금 현재 개인적인 제 의견은 단지나 주택단지나 이런 거 갖다가 신설하면서 학교를 신설할 때는 수익자부담금 그 단지가 들어섬으로서 거기에 아파트가 신설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학교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그 단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 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일부는 좀 부담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공공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익적인 측면에서 도나 교육청에서 적절하게 우리 어린 학생들이 미래의 꿈을 펴나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환경조성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이종호 위원님과 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간과하는 것이 교육 강도 이런 큰 정책적인 실현면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 집행돼 나가리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본 의원도 지금 본부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문제는 지금 이제 어느 부모나 가까운 학교에 자기 자녀를 보내고 싶은 것은 다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 시설돼 있는 학교가 신설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리로 학생수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지금 기존 학교 같은 경우는 존폐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도시 공동화 현상이 오는 거와 똑같이 아파트단지가 조성될 때 도시민이나 학생수는 자꾸 줍니다.
  그 학교의 존치 여부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떤 교육자치도 지방자치로 같이 속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경비지원조례도 만들어서 옆에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도 교육청에만 책임을 맡길 게 아니라 우리 도도 같이 공감하는 입장에서 같이 머리를 맞댈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막연하게 그냥 도 교육청에만 교육을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도도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런 학생수 주는 학교는 존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신설될 학교를 어떻게 또 활용할 것인가도 같이 고민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정회 없이 자리정돈만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 관계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퇴장)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6분)

○위원장 이필용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 이석표입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특히 공유재산관리 업무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 지원의 힘을 더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청호 주변의 수산자원 개발을 통한 내수면 어업발전 및 수중생태계 보존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를 신축하고 산림환경연구소의 임업관련 시험 연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험포를 조성하고자 연구소에 인접된 사유지를 매입하며 청주 지역의 경찰행정 수요증대에 대처하기 위한 충북지방경찰청의 경찰서 신설을 지원함은 물론 우리 도와 경찰청이 상호 점유한 재산을 교환 취득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신축을 옥천군 청산면 신매리 667-2번지 등 4필지에 1만8,144㎡에 신서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5억800만원에 매입해서 청사 등 5동의 건물 1,790㎡와 양어시설 등 5식의 구조물 2,692㎡를 30억원의 사업비로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업 연구·시험포 부지 매입은 산림환경연구소에 인접된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109번지 등 26필지 2만9,368㎡의 전답을 9억7,300만원의 분수국유림 수익분배금으로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국·공유재산의 교환은 청주시 상당구 운동동 1-16번지 등 5필지에 4,821㎡를 경찰청에 처분하고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764번지 등 6필지 2,750.85㎡를 경찰청으로부터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및 관계 법령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의 신축과 임업 연구·시험포 부지매입, 경찰청과 국·공유지 교환은 내수면 어업 발전 및 수중생태계 보존 등 수중에 대한 연구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충북지방경찰청의 경찰서 신설지원과 상호 점유재산을 교환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일준   전문위원 고일준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신축의 건입니다.
  본 건은 대청호를 비롯한 남부권의 내수면 수산자원 개발과 수중 생태계 보존 등을 담당할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설립을 하기 위하여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394번지 외 16필지를 매입하는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2007년도 3월 12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제2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심의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규모 및 사업비 등의 보완이 요구되어 부동의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4차 변경계획안은 신축부지 위치 변경, 사업규모 및 사업비 축소 등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신축사업을 전체적으로 변경하는 사안으로 본 안건의 적절한 심사를 위해서는 당초 계획된 부지와 현재 계획된 부지간의 입지조건, 수량      (水量), 투자실익 등에 대한 비교 설명과 폐교인 신서초등학교 건물의 처리계획 및 철거비용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업 연구·시험포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산림환경연구의 요람인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가 임업 시험·연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연구·시험포 부지를 확보하여 임업자원을 활용한 도민들의 삶의 활력소 공간을 증대하는 기초사업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산림환경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취득·처분계획과 재정투자계획에 의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0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적절하였다고 생각되는데 2007년도 후반기인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한 사유에 대한 보충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공유재산을 교환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은 청주지역의 경찰행정 수요증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청주남부경찰서를 신설할 목적으로 도유지인 청주시 상당구 운동동 1-16번지 외 4필지 4,821㎡와 국유지인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764번지 외 5필지 2,750.85㎡를 상호 교환 취득하는 내용으로, 청주남부경찰서 건립은 치안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청의 교환요구에 의해 국·공유지를 교환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취득의 측면에서 상당구 용정동 764번지 외 3필지 경찰청 관사 신축을 위해 확보한 토지 그리고 흥덕구 분평동 552번지 비축토지에 대한 취득은 실거래 가격에 의한 재산가치는 있을지 모르나, 도유지로서의 활용가치에 대해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취득 토지재산의 활용가치 등을 증대할 수 있는 관리계획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오늘은 대체적인 질의·답변을 하고 내일 현지확인을 한 후 14일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신축 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된 부지와 현재 계획된 부지간의 입지조건이 어떠한 조건에서 변경된 건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현재 신축할 토지의 수량 관계가 어떤지 또 투자실익 등에 관한 비교설명과 사업규모를 축소한 사유와 또한 인접한 축사로 인한 연구의 지장 여부를 검토한 내용은 있는지 그리고 폐교할 신서초등학교 건물의 처리계획은 어떠한지 그리고 폐교를 함으로써 철거 시에 전체 사업비 중 철거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팀장 곽용화   축산팀장 곽용화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부지 입지조건 변경사유와 신축 토지의 수량이라든지 투자 실익에 따른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후보지와 현재 후보지의 입지 조건,  수량 투자실익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당초 후보지는 이원면 이원리 부지로서 국도 4차선과 인접을 해 가지고 접근성은 좋으나 지하수 부존량이 많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지난 3월 공유재산 심의 의결 시에 주변지형에 비해서 지반이 낮고 국도 4차선과 직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가변차로 설치를 해야 되는 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경부고속철도와 경부선 철도에서 발생되는 소음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 가지고 위원회에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지하수량이 풍부하고 또 법적 제한이 적은 새로운 부지 선정을 위해서 도하고 옥천군이 합동으로 후보지 8개소를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입지여건이 가장 좋은 1순위 지역인 청산면 신매리 신매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최종 부지로 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산면 신매리의 입지조건의 장점은 남부3군의 중심지역에 위치해 있고 또 30분대에 다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또 폐교부지로서 소유자가 도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토지 수용이 좀 용이합니다.
  또 옥천군에서 전지역이 수질보전대책지역인데 청산면만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계획상 관리지역으로써 현행법상 제한사항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1일 탐사 결과 1일 2,000톤이 필요한데 2,000톤의 확보가 가능해서 최종 부지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교통편은 경부고속도로 영동IC에서 한 10분대 현재 공사중인 청원-상주간 고속도로하고 인접이 돼 있기 때문에 교통 접근성도 좋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연구소로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사업규모하고 사업비 축소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 옥천군 이원면 설치 예정지는 부지면적이 1만7,268㎡에 사무실, 연구시설 및 양호시설, 기타 부대시설이 7,747㎡로 해서 사업비가 44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후보지로 확정된 청산면 신매리 예정지는 부지가 1만8,144㎡로 876㎡가 더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등 기타 건축시설이 4,460㎡로 당초보다 3,287㎡로 축소가 됐고요. 총 사업비는 30억원으로 당초 44억원보다 14억원이 축소가 됐습니다.
  축소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국·도비 예상 확보계획이 금년도에 분권교부세 10억원 또 특별교부세 14억원 그리고 내년도에 균특예산 20억원을 합해서 총 44억원 예산으로 추진을 하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 특별교부세 14억원 확보가 좀 불투명하게 돼서 30억원으로 축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축소에 따라서 사업규모도 약간 축소를 했습니다.
  또 폐교건물 처리계획과 철거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치 예정지는 초등학교 폐교부지로 부지 내에는 교실, 사택, 화장실 해서 7동에 1,336㎡에 시멘트벽돌 슬라브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들은 대부분 30~40년이 지난 노후 건물이어서 재활용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비용은 ㎡당 한 8만원 정도로 약 8,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비는 철거전문용역업체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실시설계 시 반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박재국 위원   신축부지에 인접한 축사가 있는 모양인데 그 축사로 인해서 연구에 지장여부…
○축산팀장 곽용화   폐교부지 예정지 산쪽에 위쪽에 한우 축사가 있습니다.
  한 500여㎡ 정도 되는데 사육규모는 50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축사는 신고대상 축사시설이기 때문에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우이기 때문에 크게 악취가 난다든지 폐수 배출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축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내수면연구소에서 연구사업하기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어요?
○축산팀장 곽용화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확실합니까?
○축산팀장 곽용화   예.
박재국 위원   그러면 신축부지에 대한 것은 차후에 예상대로 원활하게 추진된다고 봐도 됩니까?
○축산팀장 곽용화   예,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박재국 위원   알겠습니다.
○축산팀장 곽용화   이상으로 박재국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팀장님께서는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
  답변을 들어보니까 제가 이번 사항은 지난 3월에 현장 답사를 통해서 새로 변경된 계획안입니다.
  그런데 저는 청산면 신매리 건에 관련돼서 보니까 답변 중에 8개소 후보지를 선정해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나 드리고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다른 거 다 준비를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
  자료는 그겁니다. 8개소 후보지에 대한 검토의견서가 있으면 그 분석 자료가 어디가 타당하고 장·단점, 지금 청산면 일대가 30분내의 교통의 편의성, 그 다음에 토지수용 여부가 굉장히 수월하다 교육청 소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시개발도 제한이 없어서 좋다 이런 장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8개소 후보지를 선정을 했으면 분석자료가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그거를 현장 답사 가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한번 검토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겁니다. 지금 폐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락 인근 마을하고 관련이 있을 거 같습니다.
  여기가 지하수 문제가 하루에 사용량이 굉장히 소요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주민들과의 민원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혹여 담당부서에서 주민들과의 의견 수렴이 한번 있었는가 그 절차에 관련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축산팀장 곽용화   옥천지소 설치, 강태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지소 설치 예정부지는 부락이 청산면 신매리와 청성면 서평리가 작은 개울 하나로 해서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마을에 77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에 대한 사업설명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 승인이 의결이 되면 도교육청 옥천교육청하고 최종 부지 매입 협의를 거쳐서 11월 중에 사업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내수면연구소의 폐수문제인데 내수면연구소의 기능이 혐오시설이 아니고 오염원이 없는 그런 물이 배출이 됩니다.
  또 가뭄 시에 배출되는 용수는 농업용수로다가 주민들이 농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마을단위에 도단위 연구소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환경개선이라든지 고용효과 또 마을의 이미지 개선 홍보하는 거 또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환영받는 연구소가 되도록 협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폐교부지 지하수 사용량은 현재 1일 2개 부락에서 150톤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간이상수도를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지하수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거 같고요.
  현재 먼젓번에 지하수 유입 탐사를 할 때 주변 1㎞ 지역 내의 지하수 변동 사항을 조사를 했는데 학교 내 우물하고 인근에 농업용 관정 하나는 다소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본 지하수 탐사를 할 경우에 더 보완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요. 또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대체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태원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을 들어 보니까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노고에 칭찬을 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한 거는 저희가 이 계획승인을 받고 나서 11월에 주민설명회를 하는 거 맞습니다. 그 절차도 맞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전에 저희가 아마 잘 하면 내일 갔을 때 혹여 또 민원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주민들한테 이것이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 부락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뭐 지역대표가 되는 이장단이라든가 사전에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부족한 부분 2%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그 사업설명회를 사전에 주민들하고 의견수렴해서 반영을 했으면 참 좋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 하나만 내일 저희가 출발하기 전에 8개소 후보지에 관련된 검토분석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팀장 곽용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은 이것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현지 확인후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을 위해 심사보류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하고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필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07분)

○위원장 이필용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관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정책관리실장 연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구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특히 도정 기획 조정 및 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정책관리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관리실 소관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법」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 운영되어 온 자치정보화 조합이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의해 특수법인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과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설립하고자 선행요건으로 자치정보화조합을 해산하는 절차를 이행중에 있어 저희 도도 조합의 일원으로 본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치정보화조합 해산에 대한 관련 법규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의거 전국의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동일하게 해당 의회로부터 동의 절차를 거치는 만큼 자치정보화조합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심화 발전될 수 있도록 조합해산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일준   전문위원 고일준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자치정보화조합은「지방자치법」제159조 및「전자정부법」제50조에 의해 2003년 2월 24일 설립되었고,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가 조합에 참여하여 자치단체간 공동활용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교육 등 지역정보화 촉진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우리 도에서는 4억2,200만원의 출연금과 5년간 3억1,200만원의 분담금을 납부하는 등 자치정보화조합에 참여해 왔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전자정부법」이 2007년 7월 4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치정보화조합을 그 기능과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한 특수법인 형태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설립하고자 조합해산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해산동의안의 법적 근거 및 절차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역정보화 추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자치정보화조합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보화기반이 취약한 지방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이 자치정보화조합이 개발원으로 전환되면 지방의 입장보다는 행정자치부의 실질적인 권한에 행정자치부 지원 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그 문제는 조합이라는 그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조합이 결성됐었습니다마는 이제 자치정보화조합으로 있다 보니까 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정부 차원의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 왔습니다마는 보다 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을 심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연구원으로 바꿔 가는데 문제는 그동안 시·도에서 출연을 해서 그동안 시·도에 각 기획관리실장이 이사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항상 지방의 의견들을 이제 많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연구원으로 되면서 각 시·도에는 누가 참여를 하게 되는가 하니 부시장·부지사가 이사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16명의 부시장·부지사가 일단 의견을 모으면 충분히 지방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과 같이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필용  강태원  박재국  이종호
  조영재  연만흠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고일준
○출석공무원
·감  사  관  실
  감     사      관김전호
·정 책 관 리 실
  실             장연영석
  정보통신담당관장용대
·자 치 행 정 국
  국             장이석표
  회   계   과   장윤재길
·균형발전본부
  본      부      장김경용
·농  정  본  부
  축   산   팀   장곽용화
  산 림 녹 지 팀 장김광중
  산림환경연구소장김태종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태원

강태원

  • 이 름 강태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harang@chungbuk.ac.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전국위원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충북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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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권광택

  • 이 름 권광택
  • 선 거 구 청주시 제6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wahn-hwi@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환희개발(주), 옥산아스콘(주)
  • 옥산레미콘(주) 창업운영(대표이사-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F 충북지구 2006, 2007 총재
  • 충청북도 새마을회 회장
  • 미래도시연구원 부원장
  • 충청대학 경영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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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김광수

  • 이 름 김광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skim@hanmail.net

학력사항

  • 지방행정서기보(청원군)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 청주시 상당구청장
  • 민주당 도당사무처장

경력사항

  • 석교초, 대성중, 청주공고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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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기

김법기

  • 이 름 김법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kkim531@hotmail.com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청주청석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윤경식 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
  • 청사모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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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김인수

  • 이 름 김인수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ookim@hanmail.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스포츠학과 재학

경력사항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3대 보은군의회 부의장
  • 보은군 생활체육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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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수

김화수

  • 이 름 김화수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kim5118@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전공:역사교육)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전공:사회복지)

경력사항

  • 동양일보 진천, 충주, 제천 주재 기자부장 및 편집국장
  • 충북테크노파크 단양지원센터 센터장
  • 사회복지법인 대강어린이집 이사
  • 단양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세경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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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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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환

민경환

  • 이 름 민경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wan0457@naver.com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대 제천시의회 의원
  • 충주댐주변지역 지원협의회 위원
  • 제천시 환경운동연합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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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웅

박영웅

  • 이 름 박영웅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oongpy@hanmir.com

학력사항

  • 옥천고등학교 졸업
  • 한남대학교 졸업
  • 한남대대학원졸업

경력사항

  • 우리신문사 편집국장
  • 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 제8대 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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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서울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5, 6대)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장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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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 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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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제3대 진천군의회 부의장
  • 생거진천21 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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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청주사범대학교 졸업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제6대, 7대, 8대 도의원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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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만흠

연만흠

  • 이 름 연만흠
  • 선 거 구 증평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eonmh2002@yahoo.co.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행정외국어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증평군 체육회 이사
  • 증평군의회 초대 의장
  • 증평군 새마을문고 회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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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식

오용식

  • 이 름 오용식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ngsik@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3년중퇴(정치외교학과)

경력사항

  • 제3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내무위원장
  • 제4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의장
  •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충북희망포럼 괴산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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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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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완

이규완

  • 이 름 이규완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lgw@freechal.com

학력사항

  • 대전실업초급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중소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
  • 옥천문화원 부원장
  • 21C 옥천발전위원회 위원
  • (주)국제프라스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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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조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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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경력사항

  • 청주시 재개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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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주공화당 제원 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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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중부매일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이원성 보좌관
  • 충북배드민턴협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친절운동본부 충북지역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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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

이영복

  • 이 름 이영복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ure670625@empal.com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한우체국 국장역임
  • 제1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장
  • 수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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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이종호

  • 이 름 이종호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jh4797@yahoo.co.kr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의회 의원(2, 3, 4대)
  • 제3대 제천시의회 부의장
  • 제4대 제천시의회 의장
  • 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 11기 민주평동 제천시 협의회장
  • 제8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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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 음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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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청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북도청 근무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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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운호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봉화로타리클럽 회장, 국제로타리3740지구 6지구 대표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장
  • 운호고등학교 진천동문회장, 삼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삼수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재향군인회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이사, 진천군 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진천군 노인회 자문위원
  • 진천군 바르게살기 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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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청주시 제5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천동초등학교 졸업
  • 한밭여자중학교 졸업
  •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초대,2대회장
  • 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 (주)우정크리닝 설립
  • 충북여성창업보육센터장
  • 충북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
  • 충북도민대상 심사위원(여성부문)
  • KBS 시청자 위원
  • 신지식인선정(중소기업부문)
  • 제7대 충북도의원(자민련 비례대표)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노사정협의회 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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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장충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회 위원
  • 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영동군 농촌발전심의회 위원
  • 황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북도의회 6,7대 의원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북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노근리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 영동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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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mche6740@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 졸업
  • 충북대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한나라당 여성전국위원
  • 21C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 지부장
  • 전국주부교실 충청북도지부 회장
  • 청주시 의회 5.6.7대의원
  • 청주시의회 6대전반기 사회경제위원장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새암장학회 회장
  • 신세계 유치원 음악학원 원장
  • 충북학원연합회 음악분과 4.5.6.7.8대 회장
  • 충청북도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 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협의회 인권상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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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경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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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ssue531@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증평 체육회 전무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 이사
  • 증평군 체육회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증평군 협의회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새마을운동 증평군 지회장
  • 충청북도 씨름협회 회장
  • 충청북도 레미콘 공업협회 이사장
  • 동성산업(주) 대표이사(현)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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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 1, 2, 3대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청원문화원 운영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도자 이사
  • 자유총연맹 청원군 지부장
  • 민주평통 청원군협의회 위원
  • 농업경영인 회원
  • 농촌지도자 회원
  • 제7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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