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9월 14일(금) 10시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신축
·국·공유재산 교환
·임업 연구·시험포 부지매입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신축
·국·공유재산 교환
·임업 연구·시험포 부지매입
본 안건은 지난 12일 대체적인 질의·답변을 하고 어제는 현지 확인을 다녀오셨습니다.
멀리 옥천까지 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현지 확인 결과를 가지고 질의·답변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연구소를 어제 현지 방문하고 생각난 점인데 효목리가 1후보지죠? 1후보지와 2후보지와의 가격 관계가 어떠한지 조사를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은 서기관급 이상이 답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스스로 하신다고 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결정을 해서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장에게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못 왔으니까 사무관이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라는 걸 먼저 요청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유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후보지인 신매리는 저희들 학교용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방미터당 1만2,600원에 조사됐고 제2후보지는 1만5,400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제2후보지가 가격면으로 평당 단위로 10만원이고 이건 8만원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공시지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이 가격 차이가 별로 없는 건데 그게 확실한 겁니까?
매입절차는 협의가 완료되면 감정평가사 두 군데에다가 감정의뢰를 합니다.
감정평가사 두 군데에서 감정한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매수 대상자와 다시 협의를 해서 그 금액으로 매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효목리하고 청동초등학교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제1후보지는 저희들이 한국농촌공사 충북지사의 지하수 개발 자료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전체 한 거하고 지금 말씀하신 제2후보지의 청동초등학교 부근은 5개 지점을 전부 지하수 개발을 해 보니까 300톤 이상 되는 데가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현재 내수면연구소에 필요한 건 1일 2,000톤 이상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다 해 봐도 300톤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후보지를 정한 겁니다. 안 그러면, 물만 있으면 접근성이나 이런 건 다소 1후보지 보다는 그런 면에서 좋은 건 확실합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현지답사해 보니까 아주 검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량 때문에 저희 모든 위원들이 가서 봤을 때는 신매리보다는 효목리가 외형적으로 보는 조건에서는 압도적으로 좋다고 다 저희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량에 관련돼서 신매리가 우월하다, 한국농촌공사에서 조사된 자료를 보면.
그런데 농촌공사 자료가 몇 년도 자료입니까?
그 옆에 연도가 ’92년 8월 5일에 조사된 겁니다.
청산면 일대에 ’70년도에 한 것도 있고 ’92년도에 한 것도 있고 ’77년도에 한 게 있고 그런데 지금 신매리 자료가 ’92년 맞는 겁니까?
그리고 신매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거기에 많다 해서 기본예산을 세워 가지고 1공을 뚫어보니까 역시 물이 약 700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후보지로 정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오래된 30년 전 자료를 가지고 신매리를 선정해서 한 군데 뚫었다는 게 좀 의아스럽고요. 너무 오래 지난…
또 하나는 제가 좀 알기로는 인정리를, 5개 지역을 청동초등학교 인근지역이라고 설명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는 판수리가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게 20년 전에 했다고 해서 지금 지하수가 잘 흐르고 그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건 근래에 한 거나 20년 전에 한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효목리 5개 지역 말하는 인정리 지역에 ’92년도 농촌공사에서 개발해 가지고 1일 수량이 200톤이다 이렇게 쭉 돼 있는데요. 그럼 이쪽 판수리 지역도 그 보다 배는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효목리 지역에 우리가 가려고 하는 청동초등학교에 대한 1일 용수량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농촌공사에서 그 지역을 전부 다 탐사를 해 보고 그 물 양이 그렇게 적다는 것을 다시 해 보면, 그것은 좀 미리 다 해 본 지역을 갖고…
그러나 접근성이 용이해서 거기에 한 1,000톤에 가까울 정도로 있었다 하면은 재차 해 보고 했겠지만 영 그게 보면 판단이랄 것 같으면 그냥 300톤 미만 정도밖에 나올 수 없다는, 전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탐사 전문가에 의하면 거기는 나올 확률이 희박한 거로다가 그래서 여기 했습니다.
저희들도 접근성이나 모든 좋은 데 가는 거 틀림없이 좋습니다. 그게 좋은 거는 확실합니다만 물 양이 그렇게 희박한 데를 도저히 할 수 없어서 1후보지고 그래서 물 양이 많은 데를 택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다른 흑심이 있어서 한 건 절대 아닙니다.
하는데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데 약간 이해하기에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판수리 지역에서 1일 수량이 700~800톤까지 나오는 걸 확인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400톤이든, 500톤이든, 600톤이든 그게 우리 연구소가 설치하려고 하는 2,000톤에 대해서는 아주 미미하고 희박하기 때문에 그것은 참 가깝게 그냥 됐다면 몰라도 그게 300톤이든 400톤이든 그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거기는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돼서 그것은 큰 정점에 대한 그것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수량하고 뭐 하는데 그래서 한 20일 걸렸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현지 답사하면서 우리 조영재 부의장님이 효목리도 한번 가 볼 필요가 있다 해서 그래서 저희가 현지 답사 결과 굉장히 뛰어난 후보지가 왜 누락이 됐는가 여기에 대해 의아해 했었고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 판단을 본 위원이 해 보기에 그 신매리하고 효목리하고 경합을 하는데 단 신매리가 30년 전 자료를 가지고 용수가 풍부할 것이다 하는 추정치 하에 그냥 지금 신매리로 결정하는 것은 좀 약간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예산 600만원…
거기에서 안 나왔으면 또 2후보지로 가서 시추를 할 수 있는데 1후보지에서 충족이 됐기 때문에 2후보지를 가 보지 않았습니다.
왜 미진하냐 하면 수량도 수량이지만 누가 봐도 효목리가 굉장히 입지 조건이 우월한데도 불구하고 신매리에 관련 돼서 그 쪽 한 쪽으로 하는 거보다도 두 군데의 모든 조건을 검토한 이후에 했어야지 굳이 신매리를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좀 검토 후보에 관련된 타당성 조사가 미진하다라는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계장님께서 설명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마는 청산면에 838톤 정도 물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번에 탐사를 한 겁니까? 해 본 겁니까?
그 조사하고 난 시점부터 지하수를 많이 사용을 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 비슷하겠지만 그 인근에서 지하수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면 그 양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하신 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본 위원도 지금 현재도 고기를 키우고 있습니다마는 양어장 또 시험 양어 고기를 키우는 시험장이라든지 또 양어장이라든지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양어장에서는.
무슨 접근성도, 물론 부수적으로 접근성이 좋고 뭐 하면 다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물, 수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1후보지로 정하신 것은 잘 정하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보다 더,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같이 2·3후보지까지도 탐사를 해 봐서 정확한 조사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경찰청 부지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어제 하루 우리 위원들 보좌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경찰청에서 취득하는 부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을 겨우 한 채 정도밖에 지을 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도 협소하고, 지금은 평방미터로 따지지만 한 1,000여 평방미터밖에 안 되고, 지금 우리가 경찰청에 인계해 주는 토지는 그것보다 여섯배 이상 큰 거로 알고 있고 앞으로 또 개발이 그 쪽이 많이 아파트단지가 된다고 그래서 개발이 활발할 거로 알고 있는데 이 공시지가로 따지면 우리가 엄청 재산가액이 작고 우리가 받는 곳은 재산가액이 엄청 더 우리보다 한 2억 많은 거로 돼 있습니다. 2억은 안 되고 한 1억5,000 정도 많네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우리 도에서 앞으로 개발할 중요한 땅을 주고 겨우 관서나 집밖에 못 짓는, 우리 도 차원에서는 활용가치가 거의 없다고 보는 이런 땅하고 교환했을 때 우리 도가 과연 여기에 대해서 밑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우리 도유재산하고 경찰청 재산의 교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장래 교환 가치의 상각성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앙해를 해 주신다면 1단계로 먼저 이 업무를 직접적으로 관장하고 현장에 다녀온 회계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고 거기 정책적 판단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순 면적만 보면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동동이라든지 월오동 일대가 택지개발이 되면서 그 쪽이 개발될 그런 예정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지금 그 경찰청이 앉을 부지 그 앞으로 이제 6차선 도로가 나면서 그 위쪽으로만 개발이 되는 그런 형태고 지금 현재 경찰청 예정 부지라든지 이 쪽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연녹지 지역을 또 개발해서 뭐 한다면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추가로 더 개발이 될 그런 상황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대신 받는 부지 그 네 필지는 기이 개발이 된 그런 필지기 때문에 향후에 어떠한 지가 상승에 따른 측면도 또 고려를 해 볼 수가 있는 그런 부지고 또 저쪽 미평동 일대에 한 300평 받는 부지도 차후 개발이 되면 상당한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그런 부지입니다.
그래서 단순 면적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 좀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 가격 산정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군데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그 쪽에서 감정을 한 가격을 가지고 상호 교환 재산의 가치를 따져서 그 차액이 생기면 그 차액은 또 현금으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형태로다가 교환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저쪽 분평동 지역은 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용정동 지역은 본 위원이 지난 연말부터 늘 지적했던 우리 도의 재산 가치를 이 한 개 가지고 행위를 할 수 없을 때는 그것을 과감하게 처분해서 우리가 앞으로 뻗어 나가고 많이 매입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써 먹을 수 있는 자리로다가 대체 토지를 해 달라고 누차 주문을 했는데 여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지역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개발이 다 된 지역이기 때문에 절대로 관사 외에는 아무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가 추진하는 일하고 정 위배되는 일 같아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의 알박기 식으로 돼 있는 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차 알박기 식으로 된 우리 도의 토지는 매각을 해서 넓은 지역에 가서 우리 도에서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토를 해 달라고 우리가 누차 주문을 했는데도 그에 정 위배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공유재산을 취득을 할 때에는 행정 목적에 장차 필요한 토지라든가 공유재산으로 집단화가 필요한 토지라든가 또 기존 공유재산의 어떠한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의 토지를 취득해야만 되는 것이 맞는 말씀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치단체라든지 국가기관하고 교환하는 토지는 다른 어떠한 행정목적의 달성이라는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환을 하면서는 우리가 당초에 내세웠던 원칙하고는 조금 위배된다 하더라도 거의 상호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떤 재산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저희들 교환하는 재산하고 가액을 어느 정도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러한 측면도 사실은 좀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받으려고 하는 부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잡종재산으로 저희들이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부지에 대한 어떠한 활용계획이라든지 향후에 어떻게 쓸 것인지 하는 거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필요로 하는 부서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 번 파악을 해 보고 그러한 필요성이, 우리가 계속 보유할 필요성이 없다 판단이 되면 추후에 바로 매각을 하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서 지금 말씀하신 공유재산의 집단화라든지 아니면 공유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토지를 매입을 하는 그런 재원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행정적인 문제로 이거를 시행한다니까 더 이유는 안 붙이겠지만 본 위원이 추구하는 일과 정 상반돼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저께 현지 확인 시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용정동 764번지 3필지가 경찰청 예정부지는 보유로서의 재산가치는 있으나 도유지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걸 우리 담당관님도 인정을 하셨었죠?
경찰청도 어떠한 파출소 확보라든지 아니면 경찰청사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를 위해서 재정경제부의 땅을 자기들이 관리청으로 해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땅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몇 군데 알아봤지만 특별히 우리가 받을 만한 재산은 없고 그쪽에서 또 넘겨줄 만한 재산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최종결정을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이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지금 분수국유림 수입원으로 여기 지금 토지를 매입하잖아요? 산림환경연구소에 시험포.
그런데 필지별로 보니까 어떤 거는 매입 추정가격이 3만5,000원대에 있는 것도 있고 또 많은 것들은 예를 들어서 지번 미원리 156-2번지, 또 156-10번지, 또 159번지, 160번지는 10만원대가 넘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비감정을 받았습니다.
추후에 확정이 되면 다시 재평가를 받아서 매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경찰청부지 청사 맞교환 문제요.
여기에 보니까 앞으로 이걸 금년 안에, 예컨대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금년 안에 교환계획은 언제까지 마무리지을 겁니까?
교환은 언제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있습니까?
감정을 해서 다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감정가액하고 정산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11월말 정도나 12월초까지는 끝나야지만 경찰청도 지금 설계비가 기이 확보가 돼서 작년도부터 사고이월이 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내에 설계를 발주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안에 절차가 마무리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서둘러서 하는 걸로 하면 12월초까지는 마무리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수국유림수입이 이거 가지고 땅을 매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송이수입이나 송이입찰수입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죠? 나무 판매수입도 들어가고?
그런 거는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환경연구소 옆에 엄청나게 땅을 매입할 곳이 많더라고요. 물론 지주들이 팔아야 되는 거지만 여기에 매입을 아주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너무 적극적으로 서두르면 사람들이 땅값을 비싸게 달라 할지도 모르지만 우리 도가 많은 양을 매입해서 산림환경연구소가 우리 중부권의 관광명소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을 주문하면서 이상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은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장으로서 자치행정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자치행정국장님이 총괄 국장님인데 오늘 해당 국장님인 농정본부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우리 위원회에 사전 통보도 없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간에는 굉장한, 물론 TV토론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는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우리 의회에, 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민의의 대변기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 토론하는 자리에 농정본부장이 와야 되는 게 당연하고 설령 못 온다 하더라도 사전에 통보를 해야지만 맞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추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필용 강태원 박재국 조영재
연만흠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고일준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이석표
회 계 과 장윤재길
·산림환경연구소
소 장김태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