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9월 16일(목) 9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9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5.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9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경 의원 외 6인 발의)
3.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문희 의원 외 8인 발의)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제29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29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07분)
회의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운영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29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0(제29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경 의원 외 6인 발의)
임헌경 의원님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0년 9월 14일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각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그 소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사항 중 충북개발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9월 14일 임헌경 의원님 외 6인이 발의하여 9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각 상임위별 직무와 그 소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사항 중 충북개발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발의된 개정안으로 판단되며 충북개발공사 기능으로 살펴볼 때 본 조례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2(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헌경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11분)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종시 건설의 정상추진을 위한 개선 보완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된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2010년 9월 16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구성 인원은 7명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12분)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2010년 9월 16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구성 인원은 7명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문희 의원 외 8인 발의)
(10시13분)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회의 전 감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13일과 14일 2일에 걸쳐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 도민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5(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박문희 김재종 박한규 김도경
김영주 김양희 정헌 김동환
장병학 이광희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고일준
운 영 전 문 위 원변영규
입 법 전 문 위 원김병준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신동인
총 무 담 당 관윤영창
의 사 담 당 관윤충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