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9월 2일(수) 09시5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희 의원 외 6인 발의)
2.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3.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0시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처 소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희 의원 외 6인 발의)
(10시17분)
우리 김재종 부위원장님께서 수고하셔야 되겠는데요.
김재종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0년 8월 25일 박문희 의원 외에 6명이 발의를 하였으며 오늘 1차 운영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0년 8월 2일 단행한 충청북도 조직개편에서 변경된 각 위원회별 소관 부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보건복지여성국’을 ‘보건복지국’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의 ‘문화관광환경국’을 ‘문화여성환경국’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의 ‘균형발전국’과 ‘건설방재국’을 ‘균형건설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8월 25일 박문희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민선 5기 출범에 따라 2010년 8월 2일 단행한 충청북도 조직개편으로 도 기구의 축소와 일부 실·국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복지여성국’을 ‘보건복지국’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의 ‘문화관광환경국’을 ‘문화여성환경국’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의 ‘균형발전국’과 ‘건설방재국’을 ‘균형건설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상임위별 소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적합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0시21분)
미리 배부해 드린 의회사무처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항상 사무처에 대한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서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입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처 세입 결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488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세출 결산입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처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68억2,326만원 중 66억6,050만원을 집행하고 1억6,2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억6,276만원은 2009년도에 지역균형발전협의회가 운영되지 않음에 따라 협의회에 부담해야할 분담금 400만원을 미집행하였고 나머지는 사무처 직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예산 전용입니다.
원거리에 거주하는 의원님들을 위해 금천동과 분평동에 각각 아파트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그중 금천동 부영아파트 임대 계약 기간 만료로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소유주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함에 따라 부득이 국외여비 과목에서 1,000만원을 전용해서 임차료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액은 488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액은 충청북도 전체 예산의 0.23%인 68억2,325만원이며 66억6,050만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97.6%입니다.
미집행된 1억6,275만원 중 94.6%인 1억5,399만원은 집행잔액이며 5.4%는 집행사유 미발생액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의정활동 홍보비는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일부 감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의정자료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의회자료실 관리 공공운영비는 전액 불용 처리되어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토론에 앞서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청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전세금과 다른 은행에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걸 합해도 그 아파트값보다 더 상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전세금 책정을 한 것인지?
저희들이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순위 설정된 게 있는가 하는 걸 다 살펴보고 그런 연후에 전세권을 설정해서 채권 확보를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9년도 집행잔액이 1억6,276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2008년도 집행잔액이 얼마…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찾아갖고 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8년도의 결산 상황은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 대한 결산이라서 이것만 준비를 해 가지고 왔는데 혹 시간을 주시고 하면 2008년도에 대한 내역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계획된 예산집행일 텐데 제가 이 대목이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사무처 직원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예상된 예산이 아닙니까? 사무처 직원 인건비라면 어째 탄력적인 예산집행이 아니라 이것은 계획된 것이 아닙니까? 사무처 직원 인건비가 어느 항목에 해당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인건비 쪽에 불용액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예산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완벽하게 제로로 떨어지도록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다 더 사실에 근접하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측된 예산편성으로서 물론 완벽하게 제로베이스로 할 수는 없지만 좀 더 근사치에 갈 수 있는 예산안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0시34분)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박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사무처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75억2,100만원보다 4,900만원이 증액된 75억7,0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에 있는 것을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의회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비 800만원, 사무용 집기 구입 경비 600만원 등 9대 의회 개원 사업비로 1,400만원, 도의회를 소개하는 제9대 의회 전반기 의회 안내책자 발간비 부족분 확보 400만원, 의회 안내 리플릿 제작 경비 400만원 등 홍보활동비로 800만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시간제 계약직 2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2,700만원 등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의회사무처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3% 증액된 75억7,064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사무실 공간 재배치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 등 1,3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원, 계약직 공무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2,741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회 증액된 4,900만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나 의정홍보 강화를 위한 안내책자나 리플릿 제작 배포도 중요하지만 정보화 시대에 맞는 홍보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8(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제 계약직은 의원님들의 모든 질문서나 각종 사무감사나 입법활동, 예산심의 이런 걸 하실 때 전문적으로 보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동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2010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고 지방선거가 있으면 당연히 의회 개원 이전에 사무실 문제라든지 사무용 집기라든지 새로운 의회를 구성하는 데에 따른 비용, 경비는 소요가 돼진다는 것은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진 것인지 아니면 의회사무처의 예산은 신청 중입니까? 신청이 되어지지 않은 것을 집행부에서 예산을 그냥 세워줄 리는 없으니까 예산 신청이 되어지지 않는 것인지?
액수는 많지 않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도 하지 못할 정도로 업무가 느슨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이 갑니다.
이것은 당연히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 의회 개원이 다 지난 뒤에 이제 와서 추경예산에 이렇게 끼워져 들어갔다는 것을 외부에서 알면 ‘아, 의회사무처 일하는 게 격에 맞지 않는다’ 이런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동환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또 동의하고요.
그런데 금년 경우에는 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들이 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지고 8대가 폐원하고 9대가 개원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반 준비를 리모델링도 하고 집기도 사들이고 본회의장도 다 재수선하고 여러 가지를 다 했습니다. 예산에 다 반영해서.
다만 이번 추경에 4,900만원 올린 것은 그중에 1,300만원 정도가 위원님들 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의장님실을 개원한 후에, 취임하신 후에 아, 환경 사정이 너무 열악하다 그리고 뒤에 소위 20년간 쓰지 않던 휴게실 공간이 있었습니다. 침대가 그냥 놓여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20년 동안 쓰지 않고 이런 부분을 사장되고 있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잘 쓰자 하는 측면에서 리모델링하는데는 1,000만원 정도가 불가피하게 들었고 또 그 이후에 그걸 하다 보니까 회의용 집기를 의장실에다 한 500만원 정도 해서 한 1,300∼1,400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홍보비 쪽에 아마 이번에 1,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증액 계상했는데 대개 외부에서 방문할 때에 의회를 소개하는 홍보 안내책자를 만드는데 저희들이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더니 예산부서와 실무적으로 당초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1,000만원이 필요한데 600만원만 인정해서 400이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했던 4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반영한 거고 또 청소년의회교실이라든지 기관, 단체 이런 내방객이 오면 리플릿으로 간단한 안내홍보물도 만드는데 이 부분도 반영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400만원 해서 홍보 쪽에 1,000만원, 의장님실 하는데 한 1,300∼1,400만원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미리 더 잘 예측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집행부에 수범을 보여야 될 의회가 그래야 집행부에게 질타를 가하고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해 낼 수 있는 의회가 그런 일에서는 적은 액수일지라도 책망을 잡히지 않는 그런 업무처리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박문희 김재종 박한규 김도경
김영주 김양희 정헌 김동환
장병학 이광희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고일준
운 영 전 문 위 원변영규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신동인
총 무 담 당 관윤영창
의 사 담 당 관윤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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