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12월 13일(수) 10시30분

  의사일정
1. 1996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
2.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3.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이병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종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도 본청의 수정예산안과 교육청예산안에 대한 심사후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7분)

○위원장 이병두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석의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1995년도 제120회 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연일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 도정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지난 12월 2일 정부 예산안 확정으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이 추가 시달되어 부득이 이번에 수정예산안으로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996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쁜 의사일정 속에 새해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는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수   전문위원 우병수입니다.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에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의사일정이 각박하게 짜여 있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도청 관계관께서는 요지만을 질의하여 주시고 요지만을 답변하여 주시는 회의진행에 많으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명시이월, 사고이월관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법규정을 탄력적으로 아주 폭넓게 해석을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수정예산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라는 것은 아주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보면은 경상적 경비도 상당히 포함이 돼 있고 또 평소 사업의 타당성이나 큰 대형 신규사업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타당성검사를 거쳐서 본예산에 제출해야 될 성격의 사업비도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물론 국고지원에 따른 지방비 분담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이 12월 2일날 확정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다는 것은 교부세나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그런 지방비 분담부분은 수정예산의 성격에 해당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12월 2일날 국회에서 확정이 되면은, 그런데 이 수정예산 제출 시기를 보면은 지사결심을 6일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8일날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든지 예상 가능한 그러한 예산이 상당히 수정예산에 많이 올라와 있고 특히 성격상 경상사업비같은 경우는 제1회 추경에 얼마든지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도 이 수정예산을 안하는 타 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예산부분이 해당 상임위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예결로 매년 올라옴으로써 의회의 심의기능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을 어떻게 폭넓게 해석을 하고 계신지 한번 그 수정예산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산담당관 곽연창입니다.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예산 제출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령을 폭넓게 해석해서가 아니라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순기상 어쩔 수 없이 수정예산을 제출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을 제출하는 시기는 지난 11월 11일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안을 작성하는 시점은 지난 9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10월말에 사실상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는 국가예산안이 정확하게 저희들이 포착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국고지원을 60%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우리 도로서는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또 지방양여금의 지원수준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꼭 매년 이런 악순환이 있는 것은 저희 도만이 아니라 각 도에서도 비슷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정확한 예측을 해 가지고 수정예산 편성을 가급적 안하는 것이 좋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의 예산회계제도상 이 수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부득이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일반회계에서 222억원 정도 예산규모는 한 200억원 정도 증가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세부사업별로는 상당히 조정을 요하는 국가보조사업이라든가 증액교부금사업 또 양여금사업 이런 것들은 본예산을 제출하는 시기에는 저희들이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초예산에 이러한 사업비들이 다 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의 순기를 조정을 하는 것을 건의해서 이런 수정예산이 연례적으로 제출되지 않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당초예산의 당정협의 내용을 가지고 내시를 받아서 지금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김재근 위원   그렇다면은 이 수정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수정부분은 부득이한 사유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경상비라든지 자체 신규사업이라든지 그것이 수정예산의 성격에 부합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아시다시피 이번에 저희들이 세입부분에서 저희들 임의로 할 수 있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의존재원만 가지고 세입을 잡았고 다음 세출에서는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상비적인 경비는 전혀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경상비가 수정예산에 들어가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꼭 들어가지 말라는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 예산을 원활히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필수경상비는 저희들이 본예산을 급히 다루다 보면은 간혹 누락된 부분도 있고 또 제출하고 수정예산을 제출한 그 시점에 한달간 동안에 갭(gap)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신규수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내년도예산을 미리 편성하다가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고 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급적 추경에 계상을 하는 것보다는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여러 모로 낫다고 생각해서 일부 경비는 수정예산에 들어갔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럼 모든 법규정을 폭넓게 탄력적으로 해석을 편하신 대로 하시는 군요. 그렇죠?  
  지금 타 시·도에서 이 수정예산을 안 하고 있는 타 시·도가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수정예산 제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하는 단체는 아마 한 두 군데 단체 정도에 불과하지 이것은 저희들 과거에 관선 자치단체장 시절이 일사천리로 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만 의결될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도 수정예산이 매년 편성된 것을 봤을 때 지금 절차와 방법이 상당히 제도화된 지금 시점에서는 더구나 수정예산 제출이 불가피합니다.
김재근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제 의견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이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 경상비 성격의 사업비라든지 신규사업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은 당초 예산편성할 때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거기에서 누락된 부분은 1회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 정리를 하십시오.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런데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실 것은 저희들이 보통 교부세가 이번에 63억원이 증가됐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그러면 보통교부세 증가된 63억원은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활용을 해야 되는 만약에 이것을 1회추경까지 간다면 또 위원님들께서는 온 재원을 사장시키느냐 이렇게 질책하실 소지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기왕에 수정예산 제출하는 바에는 우리가 포착된 모든 재원을 포괄적으로 계상을 해서 이에 따른 경상적 경비도 일부 수용을 한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우리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예산이라함은 법이 정해진 대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물론 국고내시의 변경에 따른 모든 문제는 당연히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경상경비에 대해서만은 자제할 수 있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권영관 위원님 하세요.
권영관 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 설명좀 해 주세요.
  청주시립교향악단 상임화지원 하고 영동 난계국악단 상임화지원.
○내무국장 최경주   내무국장입니다.
  그 청주시립교향악단과 영동 난계국악단의 상임화는 도비를 지원해 주고 충주에 가야금연주단에 대해서는 도비를 현재 거기에는 못하는 실정인데 지금 청주시립교향악단의 상임이 45명 중에 18명이 상임으로 되어 있고 영동 난계국악단에는 총 국악단위 35명 중에 18명이 상임화로 되어서 그 교향악단이나 국악단을 이끌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군비로 이것이 완전히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청주시 교향악단에 2억원하고 영동 국악단에 2억원하고를 ’95년도에 지원을 그런 수준으로 해 주었고 그래서 ’96년도에도 거기에 따른 경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권영관 위원   그게 설명이 다예요?  
  지금 국장님 그거 설명 다하신 거지요?  
○내무국장 최경주   예.
권영관 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새로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못하겠다고 이미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누차 얘기되던 일이에요.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그때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그 때 지사님도 말씀을 하셨고 충청북도에도 충주에도 가야금 연주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의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상임의 성격을 띠어도 상임으로 못하고 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아시지죠?  
  그래서 그것을 그 때 일괄해서 해주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다 해서 김재근 위원이 금방 얘기했듯이 충분히 상임위에서 토의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수정예산으로 슬쩍 올라오는 것은 도대체가 안되는 거예요.
  이것은 벌써 예견하고 예상했던 일인데 이런 부분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얘기가 안되는 얘기예요.
  누차 이것은 우리 내무위에서도 그렇고 충분히 얘기가 되던 얘기고 이것이 어렵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어렵다 하던 부분을 여지껏 조정해 주었었는데 그 시·군에서도 벌써 얘기가 있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더라도 형평을 찾아 가지고 해야지, 그리고 벌써 이것은 예견되어 있는 일을 가지고서 말이지요, 우리 본예산에서 당초예산에서도 얘기되었던 부분이고 지금 김재근 위원이 그 수정예산을 이렇게 제출할 적에 이것이 시급을 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예견되었던 일을 이런 데에다가 슬쩍 넣고서 적당히 이렇게 할려는 그런 의도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그런데 지금 이 얘기가 새로운 문제로 부상한 것이고 아니고 계속 얘기가 됐던 부분을 이것이 좀 어렵다 했는데 이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저도 다행한 일로 생각을 하는데 다행한 일이면 형평을 찾아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무국장 최경주   형평은 무슨 형평, 어떤 거예요?  
권영관 위원   형평은 그 때 우리 설명에서도 말이지요, 집행부에서 설명이 그 때 충주 가야금연주단 얘기도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지금 이거 2개만 해야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충주 가야금 거기는…….
권영관 위원   국장님 말이지요, 내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좀 부끄러운데 이게 형평을 잃은 것은 틀림없는 얘기예요.
  형평을 찾았습니까? 이것이.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충주 가야금연주단에 지금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은…….
권영관 위원   이것을 잘못 했다는 게 아니예요.
  저는 이거 해 주어야 됩니다. 문화부분 해 주어야 되는데, 해 주는데 조금만 신경을 쓰면 형평을 기해야 되는데 형평을 잃은 예산이에요.
○내무국장 최경주   저희가 지금도 충주 우륵당에, 거기에 가야금연주단에도 저희가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권영관 위원   그럼 나중에 추경에 하실려고 그러세요?    
○내무국장 최경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을 못 해주었던 것은 지금 그 우륵당이 ’96년도까지 지금 건립되고 있기 때문에…….
권영관 위원   지금 우륵당 얘기할 것 없어요.
  지금 가야금연주단 얘기하는 건데…….  
○내무국장 최경주   그것이 되면은 지금 현재는 충주에 가야금연주단에 해서 연습할 장소도 마련이 안 되어 있고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륵당이 돼 가지고 거기서 본격적으로 가야금연주단이 활동을 하고 할 때 저희가 상임화 하는데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국장님이 모르셔서 그런데 지금 열악한 환경이 어떤건가 하면 그 사람들이 계속 연주활동을 하고 있어요.
  연주단 장소도 있는데 어디에서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예전에 충주시장 하셨으니까 잘 아세요.
  물어보세요. 어디서 하나.
  그런 장소가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악한 환경속에서 아무 보장도 못받고 보수도 못받고 하면서 상임에 관계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알아보시지도 않고 연주장이 없느니 연습장이 없느니, 그런 환경속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무국장 최경주   그래서 저희가 충주에 지금…….
권영관 위원   이 예산을 보고서 지금 제가 충주에서 그것을 또 확인을 하고 또 일주일에 며칠간 연습을 하나 그것도 거의 상임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못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2개를 내놓고서 지원을 해 줄려면, 이것이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예요.
  문화부분에 상당히 이런 것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해요.
  그런데 형평을 잃은 데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전서부터 얘기가 뭔가하면 여기 2개만 하면 형평을 잃기 때문에 못 해준다고 당초예산에 못넣은 배경을 그 때 그 쪽 지역의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렵다고 얘기도 하시고 그런데 잘하신 일인데, 얘기를 그럼 그렇게 해야 예산지원이 되고 그러는 겁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계속 말씀하셔도 납득이 안 갑니다.
  그것은 저하고 하루종일 말씨름해야 돼요. 이런 것은 이게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앞으로 충주 우륵당에도 지원을 해야 돼요.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권영관 위원   우륵당 짓지도 않는 것은 얘기도 하지 마시고, 좌우간 말이에요…….
○위원장 이병두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지사님의 지침과 위배되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지사님이 틀림없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시·군에 부담할 경비는 시·군에서 부담토록 하고 도에서 가능한한 지원치 말아라 하는 것이 지금 지사님의 특별지시입니다. 그렇지요?  
○내무국장 최경주   예.
○위원장 이병두   물론 우리 권영관 위원님 말씀따나 이런 문화체육쪽에 해주는 것은 아마 전부가 동감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각 11개 시·군에는 전부 그 고향을 나타내는 어떤 특별한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권영관 위원님이 충주 가야금단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형평을 잃었다는 얘기를 잘 명심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청주 시립교향악단, 영동 난계국악단, 지금 말씀하시는 충주 가야금단 이 문제만이 아니라 형평을 잃은 업무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질의하시는 것을 그것을 간파해 주셔야지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시고 이것을 꼭 해주어야 한다, 누가 얘기로는 해주지 말라는 사람 있습니까.
  대원칙에 지사님께서 시·군이 부담할 경비는 시·군이 부담하고 사회단체가 부담할 경비는 사회단체가 부담토록 앞으로 하라 하는 것이 이번 예산지침에 여기 실장님이야 새로 오셨으니까 모르십니다만, 여기 기획관님 바로 옆에 앉아 계시고 다 그렇게 답변을 상임위에서 했어요. 한 내용을 가지고 이거 꼭 해야한다.
  어느 지역에는 그럼, 청주 시립교향악단하고 영동 난계국악단만이 우리 도를 대표하는 어떤 문화단체입니까?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권영관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한마디만 하고 끝낼께요.
  이 얘기가 자꾸 치고받고 하면 끝도 없는데 지금 그 기준을 말이지요, 국장님이 기준을 지금 상임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 여러 군데가 있는데 10여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상임지휘자가 있는 데가 있어요.
  상임지휘자, 상임총무 이렇게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없는 데에는 그냥 무보수로 해 가지고 취미활동같이 이제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합창단같이 발전해 나갈려고 하고, 물론 제천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 상임이 있는데 상임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최소한도 서너명 한 다섯명 두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그런 것을 발전시켜 줘 가지고 최소한도 상임이 있는 데만은 그렇게라도 해 주어야지 지금대로 이렇게 해주면 형평을 잃었다고요.
  그리고 먼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지사님도 말씀하셨듯이 다 해 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해 줄려면.
  그 때 분명히 국장님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직접 상임위에서 하셨으면 이런 얘기가 집중 토론이 되고 충분히 검토도 되고 의견도 좀 취합하고 그럴텐데 이렇게 수정예산에 다 이렇게 하고 당연히 통과되겠지 이 지역에 관한 문제고 상당히 곤혹스러운 문제예요, 이것은 본위원도.      
  그래서 지역에서도 제가 그런 부분을 간과해 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상임위에서 한번 나중에 다시 이런 문제를 다루도록 할텐데 국장님이 여지껏 초지일관 말씀하신 이런 부분하고는 위배된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세요.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청주시 시립교향악단 2억원을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금년도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될 것입니까? 이것으로써 끝나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앞으로도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4대의원 시절 ’95년도에 본위원이 지역 여러 군데를 순회해서 여론을 수렴한 관계로 지역 주민들이 무엇이 가장 우리 충북에 와서 사는데 불편한 것이 무엇인가 해서 여론조사를 해 봤을 때 첫째는 정보가 뒤처진다, 두번째는 교육환경이 뒤떨어지고, 세번째는 문화면에서 접촉할 기회가 없다.
  이런 여론에 많은 부분을 접해 가지고 본위원이 도정질문을 그 때 했습니다.
  충청북도에 도립교향악단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해서 했더니 도에서 이런 도립교향악단을 설치 운영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재정적인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현재 청주시에 비상임화 하고 있는 시립교향악단을 상임화 시키는데 좀 보조를 해 가지고  상임화 시켜 가지고 청주 시립교향악단을 질을 높여 가지고 청주 시립교향악단으로 하여금 충청북도 도내를 순회하면서 순회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도민이 어떤 문화적 또 예술적 접촉기회를 가져보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계속비로 지원하기 로 약속을 해 가지고 청주시에서 많은 부분을 부담을 하고 도비에서 일정액을 계속적으로 이번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부담을 지원을 해 가지고서 청주 시립교향악단을 상임화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지금에 와서 이번에 어떤 지역적인 형평성을 떠나서 형평을 잃고서 한 군데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논의가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의견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가 그 때 도에서 지원하기로 안 했다면 청주시에서 이 시립교향악단이 상임화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립교향악단을 상임화 할려면 1년에 한 25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액수를 도에서는 이것을 못하니까 시에서 해 가지고 도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일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사사건건 수시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된다면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확고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그 시립교향악단지원문제는 지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상임화 안하고 그 사람들을 교향악단으로 그냥 운영을 하게 되면은 질적인 면에서도 떨어지고 안 되기 때문에 일부 필수요원만이라도 상임화를 해 가지고 그 질을 높여야 우리 도민들에게 좋은 그런 교향악단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때는 이것을 충청북도에 하나 도에다 설치하면은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도에서는 교향악단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설치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준다 하는 이런 방침에서 이것이 지원이 됐습니다.
  영동 난계국악단도 지금 그런 실태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액수가 지금 2억원 정도인데 시에서 실지로 들어가는 것은 그것의 한 거의 7·8배 이상 들어가는…….
김준석 위원   아니, 국장님! 제 말씀은 청주시에 시립교향악단을 상임화했는데 그 상임화가 1년에 약 25억원이 들어갑니다. 상임화를 유지할려면 25억원이 들어가는데 도에서 일정한 액수를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서 상임화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대두가 되니까 앞으로 계속 지원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행할 거죠?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준석 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유명호 위원님
유명호 위원   유명호 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충청권 3개 시·도친선체육대회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저희 내무국에서 합니다.
유명호 위원   아니, 누가 하는 겁니까?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학생이 하는 겁니까? 주민이 하는 겁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충청권 3개 시·도친선체육대회 이것은 우리가 하는 충북 100년을 기념을 해 가지고 같은, 그전에는 그냥 충청남도, 충청북도가 아니었고 충청도였습니다. 충청도로 이름지어진 지는 600년, 북도·남도로 갈라진 지는 100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충청도 그러니까 지금 대전직할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충청권 3개 시·도, 이것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3도 체육대회를 한번 하는 것이 우리가…….
유명호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충청북도 정도 100년 그 행사의 일환이죠?  
○내무국장 최경주   예, 그렇습니다.
유명호 위원   이것 그럼 3개 시·도하고 협의했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지사님이 3개 시·도지사하고 지사님이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유명호 위원   그럼 여기 옆에다가 정도 100년 기념사업이라고 명시를 하는 게 낫지 그냥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지금 뭔지를 모르잖아요.
○내무국장 최경주   예산부기상 그것은 누락이 됐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충북 100년 기념사업이란 말이죠?  
○내무국장 최경주   예.
유명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근 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마는…….
○위원장 이병두   예,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충청권 3개 시·도친선체육대회가 지금 100년 기념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48페이지에 2,090만원이 들어요. 포상금, 보상금해가지고 죽 해 가지고, 이게 자민련대회예요? 뭐예요?  
  이 대상이 누가 참석을 하는 거예요?    
○내무국장 최경주   도민들이 참석을 하는 겁니다.
김재근 위원   예?  
○내무국장 최경주   도민들이, 3개 시·도 도민들이 그래서…….
김재근 위원   출전종목은 뭐예요?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축구, 배구, 탁구 일반 그런 구기종목으로 해서 친선대회를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충북 100년 기념사업을 하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시작을 해놓고 내년에는 뭐 충청남도, 다음에는 충청남도 주관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대전직할시 주관으로 하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게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김재근 위원   이게 아주 타당성이 없는 게 대전, 충청권 조례같은 경우도 충청권에 대전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대전을 꼭 거기다가 넣어야지 충청권으로 같이 포괄해서 넘어가지도 않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 충청북도에서 이게 100년 기념사업으로 2,090만원을 들여서 비용대 효과나 편익을 이 대회를 한번 분석을 해 보셨어요?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이것은 우리가 같은 충청도, 전에 충청도권에서 한번 정도 100년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같은 충청도 사람이 한번 화합을 다지는 그런 대회를 한번 하자 해 가지고 이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이것은 충청도 사람들의 화합하는 차원 이런 것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거기에 대한 효과분석이나 이런 것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김재근 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구상이 됐습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이 사업이 100주년 사업할 때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것이 최종 구체화되기는 먼저번에 시·도지사 모임때 우리 지사님이 거기 3개 지사님하고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자 하는 그런 것으로다가 이게 됐습니다.
김재근 위원   지금 국가적으로도 각 지역이 자꾸 지방으로 나누어지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문제가 큰데 무슨 충청권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2,090만원을 충북이 그렇게 앞서가면서 주도해서 하는 것이 힘있는 충북에 상당히 부합된다고 봐요?  
○내무국장 최경주   아니, 이게 3개도이기 때문에 시·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3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고 충청북도가…….
김재근 위원   그럼 이 대회를 돌아가면서 앞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주관해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충북에서 시작을 하면 각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계속 해야죠.
김재근 위원   이게 행사를 위한 행사로 끝나는 거지, 그러면 충청남·북도, 대전시민 그 주민 참여가 얼마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기에.
○내무국장 최경주   물론 거기 대전시민이 다 오고 충남도민이 다 오는 것 아닙니다. 충북에서 주최를 하면 개최지가 충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는 것은 충북도민이 대다수 많겠지마는 그러나 3개 시·도에서 거기 지역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서 화합을 다지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앞으로 예산, 이런 사업계획을 할 때 제가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코스트, 비용개념을 좀 가져요. 그냥 화합하는 대회 한번 열고 행사 치루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도민의 혈세가 도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에 쓰여진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을 심사분석을 해서 신중하게, 이 한번 시작이 되면 앞으로 또 계속 이어져야 될 사업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무슨 사업이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세심한 분석을 해야 된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가 서있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어떠어떠한 종목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것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계획서가 전연 서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세부적인 것은 아직 며칟날 해서 어떻게 몇 명이 참석하고 그런 세부적인 것은 아직 안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그냥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대회를 한다 이것만 결정돼 있는 것이고…….  
○내무국장 최경주   예.
○위원장 이병두   정도 100주년은 우리만이 아니고 충남도 100주년이 되죠?  
○내무국장 최경주   충남도 100주년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먼저 주관한다 이런 것만 가지고 있는 거죠?  
○내무국장 최경주   예.
○위원장 이병두   알겠습니다. 그럼 계획서를 되는대로 해 가지고 바로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희 위원   이민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예,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7페이지 농·어촌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진흥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5억을 세워놨는데…….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산담당관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세입사항이라놔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페이지에 있는 농·어촌도서관 건립 5억원은 지금 이 증액교부금 내려온, 모든 6개 사업이 농특세 관련사업으로 증액교부금으로 전액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지 않고 지원해 주는데 농어촌 도서관 건립관계는 국고보조가 5억원이고 증액교부금으로 5억원이 이번에 다시 내려와가지고 10억을 들여서 내년에 제천 봉양에 도서관을 건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민희 위원   아니, 왜 하필이면 제천시에다가만 전부 수립을 합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근데 사업을 왜 하필이면 그렇게 하느냐는, 골고루 균형 있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도서관 건립은 제천이 되는 거고 또 소도읍사업같은 것은 또 다른 데로 가고 해서 골고루 하는 거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천 봉양에는 아마 국가에서도 시·군통합과 관련해가지고 시·군통합 기념사업으로 군지역, 옛날 제천 군지역인 봉양읍에다가 도서관을 설립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우리 충청북도에 시·군통합된 데가 제천뿐이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충주도 있고 제천도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는 또 다른 측면에서 청소년수련관이 거기 지금 건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어떤 사업은 제천으로 갈 수 있고 어떤 사업은 충주로 갈 수 있고 또 꼭 충주, 제천뿐이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이민희 위원   아니, 요즘에 근래에 들어와서 충주, 제천, 단양쪽이 상당히 수해를 당해가지고 우리 교부세나 사실 우리 충청북도에 골고루 쓰여져야 될 돈이 부분적으로 그리로 많이 간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라도 좀 나눠가지고 어차피 이게 농민을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이라면 뭔가 좀 지역통합지역에 골고루 나누어서, 한꺼번에 이걸 도서관을 편중되게 한군데다 세우지 말고 이걸 지역별로 이렇게 분담을 해 가지고, 농촌지역에 도서관이라고 하면 사실 농민들이 1년 12달 겨울에도 요새는 전부 특용작물쪽으로다가 전부 과학영농기술을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솔직히 책볼 새가 없습니다.
  죽어라고 농사짓고오면 피곤해지고 그냥 쓰러져서 자고 또 아침에 일터로 나가는 이런 입장인데 도서관 건립이 제가 볼 때는 사실 오히려 농민들한테 책을 많이 좀 과학적인 영농기술책을 많이 보급을 해 주는 것이 그게 나을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터에 갔다와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런데부터 뭔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복지향상 차원에서 하여튼 조금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려다가 담당관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못드리는데 어제 저희들 예산질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농민들한테 지금 상당히 신체상 상당히 몸이 지금 농민들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농촌쪽으로다가 그런 농민들한테 매월 한번씩이나 1년에 몇번씩이라도 아주 의무진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 본 위원도 그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애요.
  책이라는 것은 이것은 농민들이 지금 농어민신문도 들어오고 각 지금 신문 안보는 농가가 어디 있습니까? 다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도 다 못보고 있어요. 그런데 도서관 건립을 해 가지고…….
○예산담당관 곽연창   이 분야는 저희 사업분야는 저희 소관 부서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입부서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문화체육과장 김종록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에 제천 봉양에 특별지원하는 도서관은 읍지역에 한해서만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단양 매포에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천 봉양이 대상이 되고 기 다른 도서관은 교육청에서 하는 게 있고 다시 또 저희들이 시도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 지금 5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예산에서 지원하는 게 충주, 제천, 청원군에 도서관이 금년도에 도서관이 건립되고 있고 또한 교육청에서는 영동군에 하고 있고 또 특별지원은 단 매포에 하고 내년에는 또 다시 저희들이 옥천군에 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 소관은 또 진천, 보은에 하고 또 특별지원은 저희들이 봉양 이렇게 도서관이 각 분야별로 지원사업별로다가 여러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그렇게 물론 우리 농촌지역에, 통합된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을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도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알려주는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뭔가 사업추진을 좀 해 주셔야지 이 도서관 건립을 지금 해 가지고 그게 만약에 이 도서관에 농민들이 별로 찾지 않고 만약에 무용지물이 된다고 그러면 그걸 딴 사업변경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걸 어떻게 유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각 면사무소도 신축건물에 대해선 2층에다가 면민들 생활에 약간이라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면민들의 생활기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면사무소별로 무슨 환갑잔치다, 요새 결혼식 시즌이니까 그런데 가서 많이 결혼식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큰일도 치루고요.
  그런 쪽으로다가 이것도 좀 유도할려는 게 아니겠어요? 나중에. 지금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끌어오기 위해서 그러한 아이템을 내놓고 차후에는 그러한 쪽으로다가, 아니 그런데 도서관이…….  
○위원장 이병두   이민희 위원님!
  질의요지만 말씀하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듣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도서관 사업비를 다른 데 더 유용한 데로 돌리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인데 저희들 도서관 사업비는 전액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재원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아니, 국비라고 하고 또 교부금이라고 하지만 그게 우리 국민이 다 낸 세금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국민이 낸 세금인데 그걸 중앙정부에서 돈을 내려보낼 때 그냥 공무원들이 전부 여기서 사업계획서 해서 전부다 올려보내면 그대로 다 내려오는 돈 아닙니까?
  그것이 과연 우리 충청북도 150만한테, 일부분에 속하는 농민들한테 그게 유효적절하게 쓰여져야 될 그런 예산이어야지 이게 그렇게 쓰여지지 않고 필요치 않은 예산이라면…….
○위원장 이병두   이민희 위원님!
  아마 지금 저희들이 답을 들어보니까 농특세자금으로서 국가사업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더 질의가 있으면 그것만 해 주시고요. 우리가 국가사업을 지금 여기서 갑론을박해봤자 우리들의 힘에 미치지 않는 일이니까, 물론 이민희 위원님의…….    
이민희 위원   아니죠, 위원장님!
  제 말씀들어보세요. 교부금이나 국고금도 우리가 일단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면 우리 위원들이 전부 타치할 수 있어요.
○위원장 이병두   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과목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게 있으니까…….  
이민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농촌에 농어민 도서관보다 농민들한테 실제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입장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병두   아니, 알겠어요. 그것은 알겠고 이민희 위원님 그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아마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나 집행부에서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도록 아마 이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만약에 이민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능하면 앞으로 그러한 농어촌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협조를 하시고 이런 것은 사석에서도 대화를 나눌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지금 뭐 우리의 옆에 박제국 위원님이 지금 뭐 바쁘시다니까 먼저 하시고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제국 위원   박제국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4,100만원이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위원장 이병두   통상협력실에서 아무도 안 오셨습니까? 예, 안 나오셨으면 예산담당관이 말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아는 바대로만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는 것은 지금 공익법인으로 서울에 설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기능은…….
박제국 위원   공익법인으로 돼 있어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공익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이 돼 가지고 지난해에도 우리가 출연을 하고 각 도와 시·군까지 같이 공동 출연하고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 계상하지를 않고 왜 수정예산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박제국 위원   이것이 당초 본예산에 하지 못한 건 국제화교류재단에서 아마 교부세같은 것을 좀 확보해서 어떻게 해 볼려고 하다가 잘 안되고 그러니까 늦게 시·도별로 그 금액이 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해서 외국과 교류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단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육성하고 저희들이 또 참여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제국 위원   됐습니다. 53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청원공설운동장 건립비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예, 문화체육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공설운동장은 지금 현재 ’93년부터 내년까지 4개년계획으로다가 건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제국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예,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박제국 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청원군 북일면 덕암리에 있습니다. 덕암리라면 청원군 충북사격장옆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하고 있는데 당초 금년 완공을 목표로 했지마는 사업비가 모자라가지고 내년도 1년을 더 해 가지고 했는데 마침내 내년에 도민체전이 청원군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민체전도 있고 하니까 사업비를 갖다가 7억원 정도가 내년도에 더 투자되고 그래서 도비 3억원하고 그 관계입니다.
박제국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신규사업인줄 알고요.
  그 다음에 72페이지에 인삼종합처리장 민간인 자본이전에 인삼종합처리장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박흥규   예, 증평출장소장입니다.
  인삼종합처리장 설치는 저희 괴산군 도안면의 노암리에 부지 5,880평에 건평 850평으로서 가공시설, 인삼집하장, 저장고, 인삼검사장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인삼시설을 하는 것으로서 총 21억원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제국 위원   가공비는 안들어가요?  
○증평출장소장 박흥규   가공은 지금 현재 공장에 들어가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억원이 들어가는데 국고보조가 8억 4,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도비보조 4억 2,000만원 1개…….
박제국 위원   이게 됐습니다. 인삼가공공장이 음성에도 있잖아요?  
○증평출장소장 박흥규   예.
박제국 위원   같은 근처에다가 그렇게 2개씩 이렇게 세워질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증평출장소장 박흥규   아, 제가 뭐 거기까지는…….    
박제국 위원   우리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인삼처리하는데 2개 지구까지 필요한가, 중복투자가 되는…….
○증평출장소장 박흥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음성쪽까지는 모르지만 저희 증평쪽에 하는 것은 도내 인삼생산량이 전국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인삼하는 것은 인삼타운으로서 종합적인 인삼에 관한 모든 것을 하는 이런 집단지구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금산에는 인삼이 쇠퇴기에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희는 집하와 가공과 그리고 판매와 또 인삼검사까지 해서 충북의 이북지방에서 나오는 인삼은 저희가 전부 거기서 집하를 해 가지고 물류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음성에는 제가 듣기에는 그 경작지들 얼마가 조합형태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도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는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인삼종합시장 비슷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까? 금산인삼시장마냥 그런 형태로…….
○증평출장소장 박흥규   제가 예를 들면 거기 앞으로 인삼전시장도 하고 이래서 인삼에 관한 연구도, 기관도 거기에 유치하고 앞으로 인삼연수원도 들어오고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부처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경제기획원하고 재무부하고 그때 당시 농림수산부에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갈 걸 유치해온 겁니다.    
박제국 위원   알았습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먼저 확실히 이해를 돕고자 해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는데요. 음성에는 금년도에 준공이 돼 가지고 하는 것은 가공하는 품목이 증평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백삼하고 홍삼 품목이 다르고 증평인삼조합처리장은 지금 설명한 것 같이 가공, 집하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검사장까지, 검사기능까지 하는 것입니다.
박제국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답변이 됐습니까?
김준석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운영주체가 어디서 합니까?
○증평출장소장 박흥규   충북인삼조합에서 합니다.
김준석 위원   지금 현재 인삼조합에서 그 앞에 인삼수삼센터가 있죠? 현재 인삼조합에서 직영하고 있는 수삼센터가 그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증평출장소장 박흥규   청주시내에 있습니다. 봉명동…….
김준석 위원   아니, 그 말씀 인삼조합 입구에 수삼센터하고 옛날에 지은 건물이 크게 있는 데 그거하고 틀립니까?
○증평출장소장 박흥규   증평에 조합건물만 있고 지금 전시장은 청주 봉명동에 크게 현대적으로 해 가지고 예술의 전당앞쪽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청주에 있는 것은 인삼조합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박제국 위원   거기 뭐 백삼하고 태극삼이니 뭐 이런 거로다 이렇게 한다는데 여기에 홍삼만 주로 제조합니까?
○증평출장소장 박흥규   아닙니다. 그…….
박제국 위원   가공해서…….
○증평출장소장 박흥규   백삼을 원료로 한 가공백삼, 태극삼, 분말료, 당삼료 제품 제조시설…….
김준석 위원   이 시설을 우리지역에 유치하는 것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되는데 인삼하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알려진 인삼인데 또 인삼하면 국내에서는 금산이라고 해서 금산은 우리나라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금산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이 지역을 유치를 하므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인삼시장이 양분화됐을 때 우리나라 전체 국익으로 따졌을 때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거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박흥규   예, 그것은 저희가 이것을 할 때는 중앙의 인삼조합중앙회 여기에서 이런 검토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충북 이북쪽에는 지금 우리 이곳에서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금산지역에는 충북 이남지역에서 이런 것을 하는 걸로 지금 현재 해서 지금 저 금산쪽에 있는 것은 옛날 시설들로서 지금 저희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가지고…….  
김준석 위원   가공시설이죠?  
○증평출장소장 박흥규   예, 가공하고 집하까지 합니다. 그리고 검사까지…….
김준석 위원   집하, 검사는 뭐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뭐 상관없는데…….  
○증평출장소장 박흥규   그게 분산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하, 검사가 전국적으로…….
김준석 위원   아니, 근본적인 문제로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인삼을 한군데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가공하고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좋은 것 같은데 이러한 시설을 조그만 우리 국내시장에서 양분을 한다면 세계적인 전략차원에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에 대한 상당한 회의를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답변을 요구하시는 거는 아니죠?  
김준석 위원   예.
○위원장 이병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제국 위원   93페이지에 그 장애인기술,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에서 그게 반이상이 깎였는데 이것가지고 의도된대로 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두   몇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박제국 위원   보사환경국 39페이지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그것 답변드겠습니다. 국비보조 내시가 6억 8,900만원이 감액이 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감액을 한 겁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다소 부족하면 다음 추경때 국가에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보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부족이 되면 보건복지부에다가 추가 보조내시를 요구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이게 이렇게 깎인 이유가 뭐예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국고보조가 깎이기 때문에…….
박제국 위원   아니, 국가에서 이것이 필요없다고 생각해서 깎인 게 아니예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아닙니다. 그래서 깎인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도 이런 예산사정도 있고 또 이런 정도면 안되겠느냐, 국가에서는 그렇게 보고 우리는 이게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박제국 위원   장애인시설이 지금 잘 안돼 있기 때문에 기능을 보강시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예, 그렇습니다.
박제국 위원   소외계층인데 특별히 배려해줘야 되는데…….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제국 위원   너무 많이 깎인 거 같애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우리는 부족한 점이 있고 중앙에서는 뭐 이런 정도면 안되겠느냐, 그런데 부족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가 보조내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제국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다음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 위원   예, 최영락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부지매입에 대해 지역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10억원으로 돼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 사항이죠?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그…….
최영락 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아, 전번에도 제가 설명말씀올렸습니다만 이것은 총 사업비가 1백 한 3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될 걸로 보는데 그중에서 부지매입은 도가하고 나머지 100억원에 대해서 50억원은 국가에서 주고 50억원은 도비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아직 관리계획승인을 못받으신 거죠?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그런데…….
최영락 위원   아,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라고요.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주체를 도가 할 거냐 아니면 별도 독립법인을 설치할 거냐 하는 문제 그리고 민간인 참여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부지를 어디다가 하겠다는 것을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 도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15억원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말씀…….
최영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다음은 62페이지에 그 지금 뭐 문화마을 정주권개발해서 문화마을 개발하는 문제하고 진흥청에서 하는 문화생활관 문제가 지금 위원들간에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니냐 오랜 참 의구심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시범문화마을가꾸기사업으로 해서 있습니다.
  이거 뭐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있는데 이 시범문화마을가꾸기사업은 어떤 형태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박흥규   예, 증평출장소장입니다.
  이 시범문화마을가꾸기사업은 역사상 큰 발자취를 남긴 저희 관내에 독립운동가 연병호선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독립운동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가 방치돼 있어가지고 저희 지역내에서는 가장 개발을 해야 될, 보존을 해야 될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성심여대 전문교수인 이현희 교수하고 와가지고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문화마을로서의 가치가 있다」이렇게 판정이 돼 가지고 문체부에서 5,000만원 예산지원이 오고 해서 그에 따른 도비부담을 하는 겁니다.
최영락 위원   아니, 그럼 그런 사항을 기재를 해 놓으셔야지 이거 그건지 알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그 당초 예산사항설명서의 615페이지에 보면 진천의 하수도정비사업 해서 2억원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제 질의의 답변으로는 「하수도가 아니다」로 얘기돼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진천 교성천 복개 해서 2억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같은 사항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항인지를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104페이지입니까?
최영락 위원   예, 104페이지.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당초예산에는 만승하고 진천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수도정비사업이고요. 수정예산이라는게 전에 교성천 하천복개사업입니다.
최영락 위원   하수도고 그건 하수복개고요, 같은 위치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예?  
최영락 위원   같은 위치입니까? 사업위치가 같은데…….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예, 아니 사업위치도 다르죠?  
최영락 위원   위치가 달라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예.
김준석 위원   아니, 하천복개를 하는데 이것이 건설교통국 소관이지 어째 보사환경국 소관입니까? 아니, 교성천 복개비인데…….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진천시내예요 시내하천…….
김재근 위원   아니, 하천복개는 환경을 파괴하는 것인데 어째 보사환경국으로 올라와요. 이게 건설교통국으로 올라와야지…….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상·하수도의 업무가 보사부로 넘어갔어요.
김재근 위원   건설교통국에서 그쪽으로 넘어갔단 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업무분야가 넘어갔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석의   건교부에 있던 것이 환경부로 넘어갔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상·하수도 업무가 보사환경국 업무로 금년도에 조정이 됐습니다.
김재근 위원   하천복개니까…….
○위원장 이병두   하수도복개란 말이죠?  
김재근 위원   환경파괴 주범인데 어떻게 그렇게…….  
○기획관 박경국   하수도 악취를 제거하고…….
최영락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여성회관신축 설계비하고 도로매입비가 있는데요. 이거 ’94년도에 해서 못해가지고 명시이월되고 올해 또 돈 한푼 안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시에서 모든 사업을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또 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도에서 지원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사업자체를 다시 이관해서 할 생각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아, 이것은 도사업소이기 때문에 청주시에 이관할 부분은 아닙니다. 만약에 청주시에서 여성회관이 필요하다면 청주시에서 여성회관을 건립하는 문제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이것은 도사업소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축하는 거고 여기에 올라온 토지매입비는 어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개인땅이 있어서 진입로 관계로 거기에 대한 매입비를 산출한 겁니다.
최영락 위원   아, 2년간 진입로가 어디로 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2년이 지난 이후에 와서 이제 개인땅 매입할려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 아니예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마는 부지선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이 부지선정이 2년전에 확정돼서 됐던 문제가 아닙니다.
최영락 위원   그래 지금 중소기업센터니 노인 뭐 장애인체육관이니 해서 모든 것들이 지금 부지나 어떤 기본계획은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나 확보해놓고 그 이후에 어떤 위치에서 사업지구를 정해서 하자는 얘기인데 그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당초에 ’94년서부터 계획을 했던 내용들에 부지가 처음에 확정이 안돼서 이런 문제가 나왔고 이 문제는 최영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로 이관할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영락 위원   다음은 143페이지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하고요. 지역특화작목 육성 이렇게 돼 있는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특화작목 육성은 73페이지, 증평출장소와 관련해서 금액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지난번 당초예산에 사업계획 변경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역 특화작목 육성에 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박만순   지역 특화작목 육성사업은 ’93년서부터 시·군별로 내무부 교부세 사업으로 해서 2억원으로 지원이 돼서 1군 1명품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금년도로 사업이 종료가 되고 또 도에서 자체로 세계화 품목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교부세 사업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일시 중단하면은 또 앞으로 시·군에 어떤 일관성이라든가 지속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시·군별로 하나 내지 두 개정도 품목을, 세계화 품목 또 지금까지 해왔던 지역 1군 1명품 사업을 조정해서 시·군별로 한 개 사업에 2억원 내지 3억원씩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최영락 위원   그 증평에 74페이지에 보면 거기 전체 사업비가 4억원으로 되어 있고 도비가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2억 5,000만원되어 있고 여기에는 지금 1억 5,000만원에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에요?
○증평출장소장 박흥규   지금 현재 그것은 지금 사업량을 가지고요, 도에서 있는 것을, 저희 지역하고 제가 알기로는 괴산군내 또 하나를 만들기 때문에 반을 쪼개 가지고 1/2은 저희한테 나온 것이고 하나는 괴산군쪽으로 내려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 편성은 그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영락 위원   그러면 괴산군 것을 증평에다가 하시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증평출장소장 박흥규   아니죠, 이것은 저희 증평관내에도 지금 이것말고, 그래서 0.5라는 표시가 1/2은 그 규모를 해 가지고 괴산군 관내에 해서 그것은 도 본청예산에 아마 보조금이나 지금 말씀하신 그 과목으로 해 가지고 괴산군에 보조로 나가고 저희는 도에 편성되기 때문에, 일괄, 도비부담까지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영락 위원   자부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평으로 가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증평출장소 부분에는…….      
김재근 위원   지금 소장님은 이 위에 0.5의 사업량으로 나온 것,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으로…….
최영락 위원   그것 아니에요, 그것 아니고…….
김재근 위원   그 밑에 지역 특화작목 육성을 우리 최위원님이 물으신 것이에요.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아, 예, 저희 증평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 본청에, 이 쪽에 농정국에 있는 것은 아마 각 시·군에 다 나가는 것이고 저희는 그 중에서 저희 지역에 특화작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삼입니다. 인삼.
  그것을 갖다가 특화작목으로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량 묘상 생산구입, 식재자금 지원, 재배시설 현대화, 영농 기계화, 인삼재배…….
최영락 위원   지금 소장님은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데 소장님말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농정국장 박만순   예, 그것은 말씀이에요, 품목당 1억원씩 도 예산지원이 되는데요, 증평에서 1억 5,000만원이 된 것은 시·군비 부담을 도에서 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영락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아는데 증평출장소에 가면은 똑같이 특화작목 육성이 있는데 거기 총 사업비가 4억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지금!
  그리고 자부담이 2억 5,000만원으로 늘어 났는데 여기에서 있는 것 왜 거기 차이가 나느냐 이거에요, 저는 묻는 이유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4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와 7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동일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표기상에서 143페이지에서 증평에 도비 1억 5,000만원, 기타 융자나 자부담해서 5,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2억원 사업으로 있는데 74페이지에도 그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기타는 저희들 예산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좀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증평에서 4억원정도를, 그러니까 융자를 더 받고 자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더 올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143페이지에 저희들이 사실 참고로 표시한 자료인데 143페이지의 표기가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비에는 직접 영향이 없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최영락 위원   그게 아니라 그러면 사업을 시행을 하는 농민들이 자부담을 더 한다든가 아니면 융자금을 더 한다든가하는 이런 분이 들어가 있다는 얘긴데 여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서에 위원님들이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설명서에 나와 있는 표 자체는 우리 도비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시면 되고 나머지는 유동적입니다.
  해당 시·군에서 더 부담을 해 가지고 꼭 시·군비 부담을 50%하라고 그래서 50%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100%도 더 부담하고 이렇게 융통성있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도예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나 시·군비 부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고로 하는 표로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   그러면 증평에 계시는 농민들께서 상당히 의욕이 계셔가지고서 그래서 사업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그러면…….    
○증평출장소장 박흥규   제가 증평하고 계수를 맞춰 봤는데요.
최영락 위원   그럼 증평에 계시는 농민들은 상당히 의욕적이니까 더 지원해 주셔야지요.  
○증평출장소장 박흥규   뒤에 있는 것은 도에서 일괄 개소당 보니까 기타를 갖다가 5,000만원으로 이렇게 기준을 준 것 같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11군데, 그러니까 이것이 5,000만원으로 됐고 저희는 그것 플러스 정말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저희 지역이 인삼 경작지가 많습니다. 규모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최영락 위원   아니 소장님께서 그것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이병두   자부담과 융자를 거기는 더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증평출장소장 박흥규   네, 그것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   159페이지요, 현 부지 나무 이식비 띠돌림 사업비 3,800만원되어 있는데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 지도국장 김영배   진흥원 지도국장 김영배입니다.
  최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원 이전은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이 돼서 ’97년도는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 나무들이 한 2~3년동안 띠돌림을 해야 제대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백송같은 것이 있어서 백송같은 것은 금년부터 띠돌림이 들어가고 어떤 것은 2년, 많은 건 3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필요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그런데 그것 하는 것은 아는데 상당히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촌진흥원 지도국장 김영배   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요.
  나무가 많기 때문에…….
최영락 위원   전부 인력으로 해야 되죠?  
○농촌진흥원 지도국장 김영배   예, 인력도 들어가고 기계도 들어가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최영락 위원   그러면 직접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농촌진흥원 지도국장 김영배   그것은 직접 못하고요, 업체에다가 맡겨야 됩니다.
최영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최영락 위원   네.
○위원장 이병두   권영관 위원님!
권영관 위원   시간이 오래돼서 아주 간단히 한가지만 궁금한 것좀 물어볼께요.
  111페이지에, 가정복지국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될 것인데 성폭력 상담소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좀 생소하고 그래서 그전에 어떤 실적이 있고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인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권영관 위원   아니 지금 얘기가 아니라 그 전에 했던 사업도 좀 얘기해 주시고, 이게 올해 신규로 처음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신규사업입니다.
권영관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거에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 부분은 성폭력을 당하는 사람이 많고 또는 성폭력 예방방지법에 대해서 국고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여기에 피해를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담을 받고 성폭력 예방사업을 하는 것을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권영관 위원   지금 청주에 성폭력상담소가 있죠, 현재 있죠, 우리 도비 지원 안 하더라도…….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여성의 전화 상담입니다.
권영관 위원   그게 여성의 전화 상담이에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네.
권영관 위원   그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이것을 앞으로 할 일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권영관 위원   현재 이 계획은 청주에다가 상담소를 하나 둬 갖고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네.
권영관 위원   지방의 또 다른 데 계획한 것은 없구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이것이 시·도로 하는데 현재, ’95년도에 전국에 서울, 부산만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충북, 부산, 인천이 들어 왔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많이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우선 청주시에 하고 우리가 더 국고를 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역에도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영관 위원   국장님한테 이게 가능할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전화가지고 성폭력 상담을 한 건수를 국장님이 요청하시면 받을 수 있을까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서 전화상담을 하든지 면담한 것은 우리 여성의 전화에서 ’95년도에 한 사업은 받을 수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것좀 자료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네, 알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이병두   거기에 더 추가드리면 여성의 전화인가 여성 상담전화, 여기에다가 지금 신규로 하실려고 그러는 거에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렇죠.
○위원장 이병두   그럼 주로 지금 성폭력을 당한다고 하게 되면은 청소년들 아닙니까, 주로?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성폭력은 꼭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 이병두   물론 유부녀도 있고 다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주가 되는 것이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을텐데…….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어차피 성폭력에 대한 문제가 무슨 청소년 상담실도 있지만 여기 성폭력 상담을 받는 사람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훈련된 요원들이 있어야 되고…….
○위원장 이병두   여성의 소리는 지금 도에서 관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아, 여성의 전화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여성의 전화는 그냥 민간단체가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렇죠.
○위원장 이병두   그러니까 그냥 지원만 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원하고 저희들이 같이 업무적으로 협조를 해야죠.
○위원장 이병두   물론 협조를 하셔야 되겠지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향래 위원님!
이향래 위원   우리 농정국 1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경지정리를 하는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 지방비, 군비 이래 되어 있는데…….
○농정국장 박만순   국비가 80%고…….
이향래 위원   이게 80%가 지금 되요?  
  뭐 몇%가 됐든간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도비가 약 8%정도 10% 미만이죠, 그 다음에 시·군비가 20%가 넘는데, 이제 일반 경지정리지역은 말이에요, 거의가 오지입니다.
  평야지역은 거의 다 농지정리가 됐고 오지에 남아 있는 경지정리인데 이것을 시·군비를 20% 이상 부담을 시키니까 시·군에서는 부담할 능력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당 보면은 일반 경지정리같은 경우 평야지역 같으면 ㏊당 한 1,900만원 예산이 드는데 실시설계를 할 것 같으면 오지지역은 한 2,300여 만원 된단 말이에요.
  그래 그 비율이 전부다 시·군으로 떨어지니까 시·군비에서는 도저히 어려운데 이 도비에서 8%를 부담한다는 것은 시·군에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그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지금 이향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농수산부에서 경지정리 ㏊당 사업비 기준이 지금 평야지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경우는 중산간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지금 한 3, 400만원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되는 것을 지방비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저희가 먼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농수산부에다가 특별지원 또는 지원기준을 좀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도비를 더 지원이 됐지 않느냐, 부담을 좀 늘리고…….
이향래 위원   특별지원해서 농수산부에서 특별지원을 해 갖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건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이전에 이행할 적에 지금이라도 이행하는데 시·군부담이 많다, 그러니까 도비의 지원이 더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이것은 도비, 시·군비는 부담비율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향래 위원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시·군비 재정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비를 더 늘려서 오지에 농지정리가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농촌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인 기반조성이 돼야만 농사짓기라든가 여러 가지 농민들이 편의가 나아지는 것이지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도 부분부분을 시간상 꼬집을 수는 없지만 그런 투자보다는 도비가 보통 다른 거 근거해서 국비 25% 아니면 도비 25% 뭐 융자 30% 주로 이래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비를 이 경지정리만큼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도비를 해 달라 하는 얘기고…….
○농정국장 박만순   예, 알겠습니다.
이향래 위원   그 다음에 145페이지에 가두리 양식장 육상전환 사업에 1개소가 내년도 사업에 취소가 된 겁니까?
이향래 위원   예, 감액이 됐습니다. 1개소가 줄었습니다.
  전체 사업이 이제…….
이향래 위원   다섯 개였었는데 네 개로?  
○농정국장 박만순   네.
이향래 위원   줄은 이유가 뭡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수산청에서 사업이 감이 조정돼서 내려 왔습니다.
이향래 위원   수산청에서 감이 조정된 것이에요?  
○농정국장 박만순   네, 도 자체에서 감이 조정한 것이 아니고…….
이향래 위원   나는 우리 농가가, 희망하는 농가가 없어서 그런지 알았는데…….
○농정국장 박만순   아닙니다.
이향래 위원   사실은 상임위에서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대청댐뿐이 아닌 충주호에도 이런 시기가 만료돼 갖고 육상전환이 되는 이런 시기니까 또 다른 것보다도 이 가두리 양식장 육상 전환사업이 다른 작목에 비해서 또 소득면이라든가 대체작목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니까 계속 관심좀 가져주십사 하는 얘기고 또 수산청에서 우리가 로비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왜 뭐 거기서…….
○농정국장 박만순   아닙니다.
  전체 사업물량이 수산청에서…….
이향래 위원   다섯개로 됐던 것이, 작년에도 하나 줄었잖아요?
○농정국장 박만순   네.  
이향래 위원   작년에는 우리가 대상자 선정을 못해서 줄었고…….
○농정국장 박만순   포기를 해서…….  
이향래 위원   포기를 하니까 이번에 줄인 것 아니에요, 그럼?  
○농정국장 박만순   아닙니다.
이향래 위원   아니에요?  
○농정국장 박만순   네.
  재경원으로부터 사업물량이 예산항목이 조정이 되다 보니까 사업물량을 시·도간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향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다 끝났습니까?  
이향래 위원   네.
○위원장 이병두   권영관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재근 위원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간단하게 요점만, 52페이지 조중봉묘소 표충사 건립 7,000만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67페이지에 증평 예비군 교장 이전설치가 있는데 증평 예비군 교장 이전이라면 사업 성격상 국방부에서 해야 될 사업같은데 4억 9,000만원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증평출장소에서 아까 인삼 종합처리장이 인삼타운 조성 사업하고 같은, 일환이죠?    
○증평출장소장 박흥규   네,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 인삼타운 조성 사업이 투·융자 심사분석에서, 투자 심사분석에서 제외됐던 사업인데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토록 행정지도하고 다만 도시계획사업으로 기반조성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지원키로 하고 심사」 그 심사 제외 내용이요, 그러하다면 민자유치사업으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향후 계획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101페이지에 보면 충주 광역쓰레기 처리시설이 지금 기존 쓰레기장에 대한 처리시설인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두정리, 새로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설치하는 그 지역에 들어가는 예산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11페이지에 여성회관 신축 실시설계비가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제 답변중에는 입찰공고중이라고 답변했는데 어떻게 실시설계비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지,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서 입찰공고가 돼야 될텐데 그 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113페이지에 회룡야영장 시설 개보수 1억원,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에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그 사업내용이 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증평출장소장 박흥규   우선 증평출장소 소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나왔기 때문에 증평 인삼타운 건설종합계획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삼유통 및 가공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말씀드린 대로 노암리 일대 우선 9,000평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충북인삼조합에서 추진해서 1타운은 인삼전시 유통 레포츠, 위락, 휴식시설, 2타운은 인삼가공공장 집하장 연수원, 이렇게 해서 총 소요사업비 258억원으로 ’9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면 인삼협동조합중앙회와 저희 충북인삼협동조합이 참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 지원사업으로는 진입도로의 확·포장을 주민편의와 그 마을에, 또 도안과 연결시켜서 소비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도로개설이 되어 있고 현재 ’96년 추진사업은 종합계획을, 지금 확정단계에 있습니다마는 확정을 하고 화성~송정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하고 인삼 집하장과 인삼 공판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21억원 투자하고 지금 현재 가공공장을 짓고 있는 것도 민자유치 해 가지고 21억원, 그래서 총 42억원을 지금 현재 투자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김재근 위원   그러면 258억원중에 민자유치 부분이 얼마입니까?
○증평출장소장 박흥규   앞으로는 258억원은,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그 내역서를…….  
김재근 위원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민자유치 사업 추진내용, 민자 부분,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박흥규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교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마 증평을 통행하시면 위원님들께서도 보시지만 증평 한가운데 보강천변에 지금 현재 16,651평의 건물 6동의, 사격장을 겸해 가지고…….
○위원장 이병두   소장님, 그 내역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증평출장소장 박흥규   그래서 그것이 평소에도 주민들이 사격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통행이 제한되고 또 하천관리상 그것을 이전을 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저희가 거기에 송산교, 위험교량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관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로.
  그래서 부득이 이것은 불가피하게 옮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긴급히 했습니다.
김재근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예비군 교장은 국방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증평출장소장 박흥규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들 일반적으로 이것은 국방예산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만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면 향토예비군은 처음 설치할 때부터 내고장은 내가 지킨다는, 그래서 괴산, 증평 지역의 예비군 훈련을 위해서 만든 것으로써 당초에도 이것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대통령령하고 예비군설치법 제4조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101페이지 충주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이류면 두정리에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새로 설치하는 것이에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예.
김재근 위원   아직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이유로 반대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발주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이게 기존 매립장이 ’96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부터 상당히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 착공을 하기 위해서 소각로 설치비 하고 쓰레기 매립장 설치비를 같이 계상,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그 내용도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알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사업내용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조중봉 표충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정 기념물 제14호로 지정이 된 중봉 충열사 묘소앞에 표충사를 새로 건립하는 예산입니다.
  총 사업비가 약 1억 8,000만원 소요되는데 도비에서 7,000만원 지원해 주고 군비에서 7,000만원, 자부담, 문중에서 4천만원 해서 건립할 예정으로 도비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1페이지 여성회관 신축 실시설계비 문제는 당초 설계가 납품되었으나 우리가 이번에 입찰공고하고 시공한 후에 지난번에 설계심의위원회에서 구조의 변경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구조설계를 다시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도에서 거기에 따르는 설계비 부담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입찰공고중이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입찰공고를, 어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입찰공고한 내용에 지금 다시 구조변경을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설계변경을.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렇지요.
  착공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됐던 사항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설계비 부담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회룡야영장 개·보수비는 지난번에 보이스카우트에서 폐·분교를 사서 거기를 청소년 수련시설로 개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은 식당을 신축하고 회의실 보수를 하고 쓰레기 소각장을 만든다고 요구를 한 내용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 폐·분교 활용 차원에서는 청소년 단체에서 매입을 해서 했기 때문에 개·보수비는 지원을 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하는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그럼 앞으로도 폐·분교를 사용해서 청소년,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전부다 그런 개·보수 비용은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 민간 단체가.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현재는, 지난번에 문체부에서는 도에서, 폐·분교 수리비가 왔습니다마는 일체 폐·분교 부분은 교육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폐·분교를 이용해서 사회단체가 그러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만들 때는 전체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 보조해 줄 것이냐,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을 사업을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갖고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아니 청소년 단체가 폐·분교를 사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똑같은 이치이지 사업을 검토할 이유조차도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회단체가 돈이 많아가지고 폐·분교를 사가지고 내버리려고 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청소년 수련시설을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예요? 전부다가.
  그렇다면 전체를 도와주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인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수련단체 시설로 만들때는 다 도비로 도와주겠느냐 아니면 이것만 특별하게 지금 특이한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와주느냐.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러한 사안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충분히 청소년 단체의 활용목적을 이용할 수 있다면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지금 폐·분교는 청소년 단체가 아니면 팔지를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수련시설을 한다거나 이러한 특수목적일 때만 매매가 가능하다고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런 청소년 수련활동만으로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물론 다른 것도 있는데 꼭 그러한 문제로 해서 그러한 단체가 할 때는 우선적으로 폐·분교를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위원장 이병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거예요.
  앞으로 만약에 어떤 사회단체가, 청소년 단체가 샀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해준다 안 해준다 이러한 갑론을박이 나오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단체는 어떤 단체라서 해주고 이 단체는 어떤 단체라서 안 해준다.
  이것은 도비지원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됐던 지역의 문화행사에 도와주는 문제가 마찬가지로 어떠한 최소한의 규정이 있어야지 기분나면 도와주고 지사가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고 국장이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고, 이것은 도정이 아니지 않느냐.
  순수한 청소년 단체가 앞으로 폐·분교를 활용하든지 어떠한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할 때는 도와 준다면 다같이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러한 답변을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여쭙는 것이에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런 문제가, 여기 단체가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매입을 하고 개·보수를 하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활동을 도와주는 데의 역할을 하는 단체는 도와주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앞으로 그런 사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와 지원을 해주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재근 위원   아니 검토를 하시는데 검토를 하면 어떤 설득력 있는 검토기준이 있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냥 지사나 우리 국장님 자의에 따라서 그렇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설득력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되는 것 아니예요?  
○위원장 이병두   됐습니다.
  더이상 답변을 듣고 하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김재근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헌용 위원   답이 다 안 나왔어요.
○위원장 이병두   안 나온 게 있어요?  
○농정국장 박만순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우경쟁력 제고 사업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한우사육 시설의 자동화, 기계화 촉진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양축농가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내용은 기반시설로써 진입로, 목로, 용수개발사업이 있고 사육시설로 축사창고, 그 다음에 조사료 생산으로 초지조성, 사료작물 재배사업이 지원이 됩니다.
  대상농가는 3년이상 한우를 사육한 농가로써 번식우 5두, 비육우 50두 이상의, 3년이상 사육한 농가…….
김재근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경쟁력 제고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WTO 시대에 우리, 특히 축산분야는 양에서 질로 다품종 소량생산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고급육 생산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고급육 생산 프로그램을 도 자체에서 개발하거나 지금 가지고 있어요?  
○농정국장 박만순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가공쪽에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아니 가공쪽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사료나 뭐 이런 것, 그렇게 사육을 하면 몇% 정도가 고급육 생산이 된다, 그러한 기준이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느냐고요?  
○농정국장 박만순   기준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고요,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우리 김위원님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아니 제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한우의 경쟁력 제고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앞으로 고급육 생산, 브랜드 생산으로 가줘야 되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고급육 생산 프로그램이 빨리 시급할 것 같은데…….
○농정국장 박만순   예.
김재근 위원   그 부분이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으면 내년 1회추경이라도 그러한 쪽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박만순   알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중식시간 후 오후 2시부터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명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4시10분)

○위원장대리 유명호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0일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관리국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관리국장님.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을 심사하시는 도중에 특히 예결위원님이 되셔서 어려운 도정과 저희 교육행정 예산을 다루시게 돼서 저희로서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저희 예산은 아시는 바와 같이 거의가 국고에 의존하고 있는 그러한 열악한 실정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보살펴 주셔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단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수   전문위원 우병수입니다.
  199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회의진행을 위원님들과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님들에게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내부의 조그마한 어떤 협의사항이 있기에 갑자기 회의도중에 정회를 하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잠깐 간담회를 가진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저희 의회내에 어떤 위원들간에 협의할 문제가 긴급하게 생겼기에 그 협의 때문에 잠시 정회를 했으니까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에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쫓기는 일정속에서 너무 장시간을 질의응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요점만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요점만을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 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92페이지에 보면 컴퓨터 해 가지고 13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65페이지, 191페이지, 그 뒤로 각 교육청별로 쭉 해서 컴퓨터 추가 보급이니 신설화 된 학교에 컴퓨터 구입이니 해 가지고 1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육용 컴퓨터 구입 이래가지고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단가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책정이 됐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기종이 386이라든가 486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컴퓨터의 기종은 486이고…….
최영락 위원   예?  
○행정과장 이상찬   486입니다, 기종은.
최영락 위원   기종은 486.
○행정과장 이상찬   그리고 이것은 조달청에 교육용으로 공고가격이 결정된 가격입니다.
최영락 위원   교육용으로요?  
○행정과장 이상찬   예.
최영락 위원   그러면 도청에서 구입을 하는 것은 전부다 150만원으로 단가가 매겨져 있는데 그 차이는 뭡니까?
○행정과장 이상찬   그것은 일반용입니다.
최영락 위원   일반용이고…….
○행정과장 이상찬   예, 교육용은 면세가 되고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아, 교육용은 면세가 돼서 그렇다고요?  
○행정과장 이상찬   예.
최영락 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133페이지인가요?  
  신문공고료가 300만원 되어 있지요?  
  어느 신문 공고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초등교육국장 김태길입니다.
  지방일간지…….  
최영락 위원   지방일간지요?  
  제가 도청 공보관실에서 보면은 우리 도정을 홍보하는데 일간지에 150만원 해서 1년에 연간 4회씩 하고 그 다음에 도정특집 홍보는 250만원에 하고 있는데 이 단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것인데 전면 광고를 하는 것입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전면광고는 아닙니다.
  부분광고인데.
최영락 위원   부분광고죠?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예.
최영락 위원   그런데 그렇게 단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응시공고관계, 모집에 대한 공고관계는 축하광고료 하고는 좀 차액이 생깁니다.
최영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단가가 좀 높습니다.
최영락 위원   예, 그리구요.
  78페이지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및 불우이웃 위문해서 900만원 그 다음에 예비군관리대대 위문해서 40만원 돼 있는데…….
  깍인 게 왜 안 나와……. 246페이지 학교 어머니 연합회 운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원장 이병두   최영락 위원님!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릴까요?  
  전체 교육청까지 다 같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본청을 하면서 교육청을 따로 해야 되느냐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지금 여기 앞에는 본청 것이 붙어 있고 그 다음부터 각 교육청별로 또 예산이 돼 있는데…….
최영락 위원   같이해요.
      (○위원석에서 ― 그냥 같이 하죠.)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초등교육국장 김태길입니다.
  각 학교단위로 어머니회가 조직 돼 있어요.
  그리고 제천군 하면 제천군내에 학교단위 어머니회에 연합된 것이 학교 어머니 연합회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 어머니 연합회가 1년에 한번 선진지 견학 시찰하는…….
최영락 위원   선진지 견학가는 거라구요?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예.
최영락 위원   그러면은 각 교육청별로 다 구상되어 있는 거죠?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이것이 시·군별로 틀립니다.
최영락 위원   틀려요?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예.
최영락 위원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예, 학교 어머니 연합회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또 저희 도에서 학교 어머니 연합회를 구성을 해라, 하는 어떤 지침을 내려준 적이 없어요.  
최영락 위원   그런 사실은 없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예, 자생조직입니다.
최영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166페이지에 투자교육지원비 해 가지고 세 가지 항목이 되어 있는데요.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최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자교육지원사업비는 총 예산에 0.3%를 교육감의 소위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재량사업비로다가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15억을 세운 겁니다.
최영락 위원   15억요?  
○관리국장 신재철   예.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대략 응급재해 복구비에 약 7억을 계상을 했고 위험시설 보수비에 5억, 기타시설 지원비에 3억을 개략적으로 계상을 해 놓은 내용입니다.
최영락 위원   응급재해가 주로 수해라든가 이런 것 얘기를 하겠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예년에 그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예, 저희들이 일어나는 게 많죠.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면은 저희들이 우선 응급복구비로 다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영락 위원   위험시설 보수비는 파악을 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이게 저희들이 예산이 시설비가 충분히 계상이 되면은 확보가 되면은 위험시설 보수를 당초 예산에 계상할 수도 있지마는 아직은 그게 저희들이 충분한 시설비를 확보 못하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다가 위험시설 보수비를 약 5억 정도를 일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최영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보충질의 좀 드릴께요.
○위원장 이병두   예.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감 재량사업비가 0.3% 해서 15억원을 계상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응급재해 복구비나 위험시설 보수비는 예비비가 26억 6,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죠?  
○관리국장 신재철   예.
김재근 위원   예비비로 얼마든지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죠?  
  만약에 응급재해가 났다, 위험시설이 발견이 됐다 하면은요.
○관리국장 신재철   물론 예비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교육감 재량사업비로다가 주는 목적은 교육감이 다니면서 우선 이런 위험 개소가 있으면은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곳에 집행할 수 있도록 이런 취지에서 재량사업비가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교육감이 어디 인심쓰듯이 다니면서 쓸 수 있는 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른 일반 본청하고 성격이 좀 틀린 거 같애요.
  교육사업은 성격상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한 것이고 또 예측을 못 하는 응급재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예비비로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0.3% 자체의 실링이 정해져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은 충청북도에서 안 하는 것이 예산 운용상에 더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지금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론 예산에 예비비를 지출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도 쓸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위험시설 보수비나 응급재해복구비 때문에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우선 순위를 저희들이 정해 가지고 예산서에 계상된 것 마냥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면요.
  1995년도의 집행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예산중에 28페이지에 보면 의전 승용차 교체 해서 2,438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세죠.
○관리국장 신재철   예,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김재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산취득비중의 의전 승용차 교체비는 지금 저희 교육위원회 의장님이 사용하시는 승용차가 내년에 만 5년이 되기 때문에 교체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체하는 차량구입비를 예산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김재근 위원   내년에 5년이 됩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리고 제가 교육청 예산을, 이번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4.4%가 증가되었고 교육의 어떤 공급자들이 쓸 수 있는 돈은 다 그래도 증액이 됐어요. 16.4% 교육행정비가.
  그런데 유독 시설비 부분이 정말로 필요한 시설비 부분은 67%가 감액이 됐는데 우선 순위를 어디다 둬야 됩니까, 교육에?
○관리국장 신재철   예,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지금 김재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금년 9월 19일날 교육부로부터 199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양여금 교부 예정액 통지를 받으면서 1996년도 시·도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은 제일 먼저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소요경비를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및 국민학교 이부제 수업해소 등을 위한 소요경비는 추후로 별도 지원할 예정이다, 그 내용은 1996년도 정부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교부액을 조정해서 나머지를 보내줄 테니까 그때에 시설비를 확보해라, 하는 공문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김재근 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셨다구요?  
○관리국장 신재철   예, 다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약 520억원 정도 시설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적게 계상이 됐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520억원은 저희들이 재원 전망을 보통 교부금에서 130억원 정도 특별교부금에서 100억원 그 다음에 환특사업에서 이미 저희들이 금년 추가경정 내일 모레 올라오겠습니다만 여기서 저희들이 160억원을 지금 교부통지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추가경정에 올리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시·도세의 2.6%를 저희들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받게 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법이 개정이 되면은 약 40억원 정도가 저희에게 전입이 될 걸로 봐서 520억원 이상으로 재원을 시설비로 충분히 확보할 그런 전망입니다.
김재근 위원   시설비 부분은 추경에서 꼭 확보를 할까 노력을 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각 교육청 예산을 죽 넘겨보면은 지금 교육자치 시대라고 그랬는데 각 시·군 교육청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 개성이 전혀 없어요. 별로.
  예산 산출 근거도 보면은 천편 일률적이고 충청북도 교육청이 교육자치 시대에 부합되도록 갈려면은 상의하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의상달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각 시·군 교육청이 어떤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반영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실려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예,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김재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군 교육청의 예산배분 내역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은 일반회계와 달라서 지역교육청 예산을 저희 본청에서 일괄 예산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 저희들이 학급수, 학생수, 그 다음에 학교수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일반 경비는 전부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교육청에서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지역교육청당 약 2억 5,3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경비로.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이 기존 수위에서 배분을 하고 나머지 재량사업비를 주면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은 손을 일체 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않고 그 분들이 원하는 사업은 올라오면 일체 손을 안 대고 저희들이 배부한 예산 범위내에 맞기만 하면 저희들이 그대로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올라온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김재근 위원   그 범위가 2억 5,300만원입니까?
  각 교육청별로…….
○관리국장 신재철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당 600만원씩을 더 주고 학생 가산금이 1인당 2,000원, 교육청 직원 가산금 1인당 100만원, 그 다음에 예비비 이월액은 전액을 교육청 단위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재량권을 부여해줘서 저희들이 일체 손을 대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올라오면은 저희들은 다만 예산에 계상해서 본 예산에 저희들이 제출할 뿐입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면은 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각 교육청별로?  
○관리국장 신재철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유명호간사, 이병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유명호   다음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세입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원군의, 12페이지입니다.
  낭성국민학교 전외 54건에 대해서 금액이 504만 2,000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13페이지에 강내국 사택에 7건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세요.
  그 내역…….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지금 이민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건, 낭성국민학교 전외 54건과 강내국민학교 사택외 7건은 저희들이 여기 소상한 자료를 지금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민희 위원님께 서면으로 바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청원 교육장님 나와 계실 것 아닙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청원 교육장님 안 나오셨습니다.
이민희 위원   안 나오셨어요?  
○관리국장 신재철   예.
이민희 위원   자료를 전부 갖고 오셔야지 이렇게 해 주시면 이게…….
  임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 농민들 토지 많은 분들이 농사거리를, 남는 농사거리에 대해서 도지나 밭도지나 말하자면 그런 걸로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준 거 같애요. 제가 볼 때는…….
○관리국장 신재철   예, 참고로 우선 공유재산 사용하고 대부계약을 맺은 청원군 낭성국민학교부터 죽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낭성국민학교는 낭성면 호정리에 262번지 전 3,240㎡ 약 그러면 1,000평이 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용 용도는 경작이고 사용대부요율은 15%…….
이민희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게 총 수입이 우리 농촌 농민들이 수입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전부 팽개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도,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사실 이런 비용을 사실 우리 교육청, 청원군 교육청에서는 어디다가 이 세입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청원 교육청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면은 몇평 안 되는 26,000원, 11,000원 죽 합쳐서 이게 504만 2,000원이 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청원 교육청에서 임대수입을 잡아 가지고 청원 교육청 자체적으로 교육용에 사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민희 위원   예, 본청에 대해서 좀 제가…….
  그런데 특수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 페이지를 어제 그저께서부터 죽 교육 예산을 보니까 수없이 특수학교 선생님들 수당이나 또 학교에 쓰는 말하자면 건물을 짓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특수학교에 대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이민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수학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자꾸 예산서에 특수학교에 대해서 나오는 이유는 인건비에 특수학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가면 과목별로 이게 계상이 되다가 보니까 자꾸 특수학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고 저희 도내에는 특수학교가 여덟개가 있습니다.
  사람이 여섯, 공립이 둘 해서 여덟개가 있습니다.
  총 지원액은 52억 9,176만 3,000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특수학교는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전액 인건비나 모든 교당, 급당 경비 이것을 국고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체 특수학교에서는 공납금을 걷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전액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래요?    
○관리국장 신재철   예.
이민희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안편성 방향을 보면 교육비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낙후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학교교육비의 직접 투자를 확대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는 3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군 통합이 지금 우리 도내에서 몇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시·군 통합을 우선적으로 우리 청주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군, 말하자면 시지역에 변두리에 있었던 지역이 제원군 또 충주시의 중원군, 청주시의 청원군 그런데 지금 오지에 있는, 오지죠 아무래도.
  20~30리 정도 8㎞나 12~13㎞ 떨어져 있는 학교들이 전부 학생들이 시내로 이사를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사를 나와 가지고 중학교는 그 학교로 가질 아닙니다.
  가질 않으면 지금 전부 통학을 하고 있어서 애들 교육문제 때문에 지금 전부 시내로 이사를 나와서 벌어먹기 위해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농촌에서도 지금 머리를, 특화작목을 심어가지고 열심히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다들 신경을 쓰고 있는 판국에 뭔가 중학교를 시내로 오게 만들지 말고 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시내로 이사를 나오게 만들지 말고 거기다가 특수학교라도 뭔가 이렇게 설립을 해 가지고 질 좋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대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한 교생들을 많이 오지지역으로 보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부 시내에 인구가 많다고 해서 전부 공부 잘하는 선생님들을 고등학교는 여기 청주고등학교, 또 충주에 충주고등학교, 제천은 그런 데로 보내지 말고 한곳에 편향을 두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오지에도 우수한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애들 교육에 열을 가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일반 건축비에 자꾸만 투자를 하지 말고 이러한 학교를 지어가지고 뭔가 농촌학생들이 시내로, 애들을 위해서 부모님들까지 전부 이사 나와가지고 시내가 복잡한 도시, 환경이 오염이 되는  도시로 만들지 말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뭔가 내 살던 곳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뭔가 자손만대에 내 고장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뭔가 학교교육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지금 이민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도 이농현상으로 인해서 농촌의 학생은 급격히 줄어들고 도시의 학생은 늘어나는 것때문에 사실 교육적 차원에서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만의 힘으로써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농방지에 대해서 아마 노심초사 애를 쓰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은 차원에서 되도록이면 학생들이 자기 고장에서 자기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특수학교를 세워서 수용할 용의는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여덟개 학교의 특수학교는 조금 이민희 위원님께서 생각을 착각하신 것 같은데 이 특수학교는 장애자의 학교입니다.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지체부자유자 그 다음에 정서장애자 이러한 지체부자유자나 이러한 학생들을 수용하는 특수학교지 이게 어떤 지역의 사정을 감안해서 수용하는 특수학교는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아까 이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더 이 재정에 여력이 있으면 그러한 이농현상을 방지하는 그러한 학교를 시설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다만 교육적 차원에서도 이농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민희 위원   그런데 특수학교라고 예산서에 하지 말고 요새 도심지 형태로 지금 정책이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학교하면 지금 일반사회 업자들이 특수강사를 초빙해서 애들을 교육을 시킨다, 또 특수학원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선생님들 강의를 시킨다 하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예산 저기할 때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가 갑니다.
  요새 특수 특수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특수한 사람들만, 보통 사람들의 시대라고 대통령도 보통 사람에 들어갔는데 뭔가 보통 사람 위주로 해서 앞으로 교육편향이 되어야지 특수자를 너무 우리가 교육청서부터 특수자를 붙인다고 한다면 사실 그게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저기하고요, 제가 주요투자시책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직접 투자교육비에 최우선한다고 낙 후된 교육환경 등 여기에 전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실제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 또 중앙정부 교육부에서 과연 우리 자손만대에 우리가 사실 커가는 아동들한테 이러한 교육개선 환경이 지금까지 안내려오고 있는데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이러한 사업 계획을 여기에서 다루어가지고 자꾸만 예산에다가 많이 편중되는 것보다 뭔가 한가지라도 올바르게 해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도심지 근교에 있는 학생들이 이사 나오지 말고 고향에서 뭔가 오지, 오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으로다가 특수학교를 그렇게 주장하시면 그쪽 지역에다가 특수학교를 만들어서 뭔가 좋은 환경, 쾌적한 환경, 공해가 없는 환경속에서 공부를 가르쳐서 백년대계의 교육계획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지금 이민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법상 학교를 분류하면 특수학교를 일부러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특수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게 교육법상 명칭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수학교를 집어넣은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떠한 특수한 계층을 위한 학교는 아닙니다.
  참고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시설비를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데 많이 투자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건 조금전에도 김재근 위원님께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가의 1996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되면 바로 교부금이 추가로 내시되면서 시설비를 전액 그쪽으로 돌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시설비에 전량 투자해서 조금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지금 사실 학교가 말입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보호구역 또 그린벨트지역은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도시계획법 21조에 나와 있지만 그것은 한낱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정책 일변도의 사실 방향으로 지금 내려왔는데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지금 그린벨트내에도 쾌적한 공간속에서 싼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교육비 투자를 많이해서 좋은 학교도 많이 신설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21조가 사탕발림식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학교같은 것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환경보호구역내에 대청댐이나 충주호 그쪽에도 좋은 학교를 특수학교로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다가 좋은 선생님들 보내서 좋은 환경속에서 올바른 선생님들이 애들을 가르쳐서 배출해 내는 것도 좋지 않으냐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러한 쪽으로다가 신경을 써주세요.
  제가 이것은 교육감님이 여기 나오셨으면 제가 말씀드리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쪽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시내가 지금 변두리에, 중심지에 무분별하게 학교가 들어서 가지고 학교가 전부 바깥으로 나가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린벨트지역 넓은 지역에다가 땅을 좀 많이 확보해 가지고 거기다가 여러가지 아동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아갈수 있는 보건시설이나 체육시설이나 여러가지 이렇게 해 놓으셔 가지고 우리가 20년전, 30년전에 학교 다닐 때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그러한 저기를 해야지 도시 집중적인 정책 투자가 도심지 위주로 지금 됐기 때문에 사실 소외받고 있는 농민들 또 도시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도심지로다가 집중튜자가 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는 이러한 것을 교육을 담당하시는 책임자들께서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고맙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죠?  
이민희 위원   예.
임헌용 위원   임헌용 위원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말씀드립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예금이자 수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감소분이 7억 1,804만 4,000원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9페이지입니다. 159페이지에 급식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0페이지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 그 다음에 167페이지에 투자교육지원사업비 되셨습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투자교육지원사업비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임헌용 위원   166페이지에서부터 167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헌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금이자수입이 약 7억원이 감소된 원인을 말씀하셨는데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월금이 183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을 갖고 저희들이 투자우선 순위를 정해서 예금이자 수입을 적정히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수입을 올렸었는데 내년도로 저희들이 잉여금으로 넘어간 돈이 81억원입니다. 약 100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금이자 수입을 7억원정도 저희들이 감이 되지 않나 예상을 해서 그렇게 예산상 수입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임헌용 위원   그 부분에서요, 예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금고에다가.
  금고에다가 예치를 하게 되면 예치하게 된 은행에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품별로 이자수입이 얼마 이렇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관리국장 신재철   참고로 서면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예,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는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사립고등학교가 저희 도내에 20개교가 있습니다.
  이 20개교에 대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사립고등학교나 사립중학교도 공립 수준하고 똑 같은 교당, 급당 경비 또 인건비 보조, 사무직원에 대한 보조를 똑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계상된 내용입니다.
임헌용 위원   알겠습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투자교육 사업비는 아까 김재근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투자교육 사업비는 총예산액의 0.3%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에 따라서 15억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임헌용 위원   자세한 내역이 나올까요? 그러면. 응급재해복구비라든가.  
○관리국장 신재철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저희 교육감님께서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하면 쓸 수 있도록 주신 재량사업이기 때문에…….
임헌용 위원   교육감 재량사업이죠?  
○관리국장 신재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김재근 위원께서도 이 내용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투자교육사업비를 집행하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알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중등교육국장 전태식입니다.
  임헌용 위원님께서 학교급식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지원해 주는 학교는 혜원학교와 청주혜화학교인 두 학교에 공립학교에 급식인원을 350명을 기준으로 급식일수는 220일을 기준으로 하여서 1인당 1일 800원, 1인당 연료비, 운영비 1일 50원으로 계상했고 조리보조원 4명을 임용하는 인건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지원금입니다.
임헌용 위원   참고로 급식학교가 일반 국민학교에 급식하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언해서 부탁드립니다.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말씀올리겠습니다.
  급식학교의 신설에 대해서 아까 검토의견에 나온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저희들이 276개교중 207개교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실시교 69개교에 대해서는 제3회 추경예산에 34개교의 급식시설을 위한 예산을 반영했으며 이에 대한 반영에 의한 의결이 되면 1996학년도에 시설을 해서 1997년도부터는 급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5개교중 25개교는 운반급식을 하도록, 10개교는 단독급식할 수 있겠끔 1996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시설할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예, 권영관 위원님!
권영관 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340페이지 좀 봐 주세요, 340페이지에 유치원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학교 운영비에…….
  그래서 우선 학교현황을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그 밑에 ’96년 예정 17개 그런데 이거를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이걸 지금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이렇게 구분을 해 놓고서 이 밑에 유치원 부분에 학교소를 해 놓은 거는 유치원 숫자를 표시한 겁니까?
  학교에서 운영하는 병설 유치원을 표시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옥천 교육청?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옥천 교육청 분이죠.
  초등교육국장 김태길입니다.
  옥천 군내에 병설 유치원입니다.
권영관 위원   병설 유치원수가 17개?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 유치원이라면은 전부 국민학교에 병설돼 있어요.
권영관 위원   그렇죠.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예, 17개.
권영관 위원   그러면 옥천에 전체 국민학교가 10군에 17개입니까?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예, 옥천 관내에 전체 학교수가 17개 교일 겁니다. 18개교.
권영관 위원   그런데 한 개 학교에는 물론 없는 거죠?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예, 한 개 학교에는 워낙 수가 없기 때문에 병설 유치원을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권영관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농촌지역에, 특히 저희 세대는 아마 유치원을 구경을 잣 못하고서 이렇게 성인이 됐는데 시단위에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군단위에 이렇게 유치원이 있는데 시설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사설에서 하고 있는 유치원도 있죠, 유치원에 해당하는 이게 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네.  
권영관 위원   있는데, 사설에서 하는 수준은 거의 가둬 놓고서 하는, 거의 말이죠, 건물속에 들어가서…….
  그런데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놓고 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에서 하는 거는, 참 운동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이 병설 유치원을 정말 시설을 잘해 갖고서, 지금 병설 유치원을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서울 하고는 비교할 바가 아니겠지만은 아직도 또 와서 유치원 과정을 하는데 바깥에 외부적인 시설은 잘 돼 있는데 내부적으로 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내부적, 다른 사설 유치원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시설을 유아교육을 제대로 하고 특히 농촌지역에는 그런 시설이 절대적으로 더 필요해야 될게 아니냐, 그래 시설을 할 경우에도 타산이 잘 안 맞고 또 농촌지역이 어려우니까 많은 돈을 내고 갈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중투자가 돼야 될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조기교육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이렇게 예산이 지금 바꿔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까?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예, 권위원님이 아마 충주 남산국민학교에 거기의 유치원을 아직 못 가보셨죠?      
권영관 위원   예, 안 가봤어요.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안 가 보셨죠?  
권영관 위원   예.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저희가 ’94년도부터, ’94년도에 시·군에 1개교씩 독립 유치원사, 이건 그전에 국민학교 시설이 아니라 아주 독립적으로 유치원을 별동으로 지었습니다.
  그래 충주에는 남산 국민학교가…….  
권영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러면 그게 성공적이다, 하나의 샘플로 해 갖고서 이게 성공샘플이 된다 했을 경우에 그런 교육을, 유아교육을 자꾸 확대해 갖고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겠죠?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그래서 독립유치원사 지은 것이 ’94년도에 5개 유치원, 충주 남산을 비롯해서 또 ’95년도에 5개 또 ’96년도에 5개…….  
권영관 위원   지금 군지역에도 있습니까?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예, 군지역에도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새는 아주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재를 제가 확실히 연구는 못해봤습니다마는 세계화해서 영어도 조기교육을 해야 된다하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우리 군청에서는 그런 지도를 정책을 자꾸 개발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1개 원에 한 4, 5억원씩 투자를 했는데요.
  그 근처에 있는 사립 유치원들이 독립적으로 독립 유치원을 이렇게 지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립 유치원에 다니던 원아들이 전부 국립 유치원, 독립 유치원 그리로 모여 듭니다.
권영관 위원   아니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글쎄 외부시설이 말이죠, 성냥곽같은 데에서 애들이 배우는 걸 어느 부모가 봐도 말이죠.
  그 교육비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일반 개인이 하는 데하고 차액이?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개인, 사립 유치원의 수업료하고 국립 유치원의 수업료하고는 이건 뭐 천양지차에요.
권영관 위원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말이죠, 우선 시단위보다는 저는 이제 시단위에 거주하고 있는데 시단위에는 어차피 그런 혜택을 좀 입을 수 있는 시설이 주위에 있습니다. 주위 환경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시단위보다는 군단위에서 그런 혜택을 받는, 농촌가족들 지금 말이죠, 농촌이 어렵다 하는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하고 있는 건데, 시설을 우선 순위를 정할 적에 저는 군단위서부터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거를 권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는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정책을 좀 개발을 해 갖고서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아까 이농현상이니 뭐니하고 그랬지만 그런 조기교육에서부터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촌부터 좀 시설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을 전달을 하는 거니까 좀 시책에 반영, 우리 교육정책에 반영을 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일전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독립원사, 이것은 교육부로부터도 상당히 충청북도의 교육이 앞서 가고 있다, 유아교육에 대해서 그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글쎄, 그런데 시설을 돈이 없으니까 일시에 못하는 거니까 그거를 군지역서부터 해달라 이거에요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예, 됐죠?  
권영관 위원   예.  
○위원장대리 유명호   다음 최선환 위원님!
최선환 위원   최선환 위원입니다.
  27페이지요, 여비 말씀드리는데요, 학사시찰에 7만원이 계상되고 행사참석에 7만원, 세마나 참석에 74,000원돼 있는데 이것이 교육위원들 여비입니다.
  제가 알기는 교육위원들 여비도 역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리라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7만원 계상된 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여비기준이 38,200원으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7만원씩 됐고 행사참석에도 여비가 나간단 말이에요, 이것도 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조례에 보니까, 97페이지 보니까 여비해 가지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공무상 국내외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단가가 안 나와 있어요, 아직, 그래서 혹시나 다른가 하고…….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최선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비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이 학사시찰 여비는 저희들이 관내에 업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학교를 폐교를 한다 그러면은 그 의안이 올라가면 폐교하는 현지를 나가보거나 이 때의 학사시찰 여비입니다.
  저희들이 7만원으로 잡은 것은 3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겁니다.
최선환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은 무시하고, 지침을 무시하고서 3급 공무원 이상으로서 여비한 겁니까, 계상했습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아, 예산편성 지침에 국내여비 1일 단가표를 3급 이상으로 위원님들을 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내죠, 도 관내는 숙박에는 7만원, 전국에는 74,300원 단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적용을 한 것입니다.
최선환 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요, 100페이지에 말이에요, 정원·동산관리 일용잡급이 하루에 19,000원씩 계상이 됐는데요.
  도의 일용잡급은 16,300원 이거든요, 근 한 2,700원 사이에 계산이 다른데 거기의 지침상에는 일용잡급도 19,000원 주라고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최선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원·동산관리 일용잡급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요.
  보통 인부임의 단가가 19,130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130원은 절하를 하고 19,000원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최선환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더 비싸게 줘서 일용잡급을 쓰고 도에서는 2,700원을 작게 다운 시켜가지고 쓰고 있는 겁니까, 그럼?
  어떤 것이 맞습니까, 기준이?
○관리국장 신재철   도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일용잡급 인부임이 19,130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최선환 위원   그런 교육부 지침이죠?  
○관리국장 신재철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지침, 아니 정부입니다. 정부!
  경제기획원에 정부 노임단가입니다.
최선환 위원   이게 그러면은 경제기획원하고 내무부 지침하고 전체가 다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여비 말씀드렸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15조는 우리나라에 똑같은 15조입니다. 지방자치법은!
  거기에 기준해서 여비가 나가게 돼 있는데 거기에 여비 보면은 저희들은 지방자치법 15조 보면은 우리나 교육위나 똑같습니다. 여비가, 38,200원이에요. 기준이!
  그런데 7만원으로 계상되면 저희들 도의원보다 교육위원은 배를 받게 됩니다.
권영관 위원   숙박이래 잖아, 숙박.
최선환 위원   아니, 숙박이 아니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7만원을 학사시찰해 가지고 갖다오는 겁니다. 11명 전체가 가시는 거에요?  
  매달 한번씩 갑니까, 이건 그럼, 매달 이렇게 갑니까?
  폐교가 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행사참석을 하는데도 여비를 주게 돼 있습니까?
  무슨 행사가 이렇게 매달 한번씩 합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이 행사참석 여비는 주로 저희들이 소년체전, 전국체전을 저희들 학생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육위원님들 거기 가시는 여비입니다.
최선환 위원   그럼 그것이 매 월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섯분이 12번을 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쉽게 반을, 여섯번을 나가신다는 건데, 열한분이 여섯번을 나가셔야 되는데…….  
○관리국장 신재철   위원들 세미나도 뭐 더러는 참석하시고 이건 저…….
최선환 위원   세미나는 또 밑에 있어요, 74,000원씩 해 가지고 6일간 해 가지고 써 있어요.
○관리국장 신재철   아니 글쎄 이것은 저희들이 도의회에다가, 아니 교육위원회에다가 여비 산정해서 오면은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에 계상해서 올리는 건데, 이 문제는 작년도에도 지금 이 기준으로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최선환 위원   작년에 했어요?  
○관리국장 신재철   예, 그렇습니다.
최선환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는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기준에 7만원으로 계상화 되어 있고 저희들한테는, 내무부산하 지침은 그렇게 안 돼 있고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죠?  
  거기 지침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
○관리국장 신재철   예, 저희는 국내여비 1일 단가 기준에 3급 이상을 적용했기 때문에 도 관내 7만원, 전국 74,300원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최선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다른 위원님?  
이희복 위원   이희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지침하고 이 방침하고 틀려요, 우리 주신 것 말이에요, 똑같습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예.
이희복 위원   내용도 똑같아요?  
○관리국장 신재철   예, 같습니다.
이희복 위원   원래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관리국장 신재철   예, 그렇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한 근거를 주셔야지, 방침이라고 해 가지고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만든 예산대로 그냥 심사하라는 것 뿐이 더 되요, 이걸 주시면…….  
○관리국장 신재철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고 저희가 할 때 방침으로 만들은 겁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희복 위원   아니, 내용이 동일하다고 하시니까 동일한 줄 아는데, 말씀하시니까 동일한 줄 알지, 국장님은 설명하실 때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들이 본 건 예산편성방침이란 말이에요.
○관리국장 신재철   예, 이건 제가 그럼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방침입니다.
이희복 위원   방침이에요, 거기도요?  
○관리국장 신재철   예.
이희복 위원   좋습니다.
이민희 위원   아니 교육부에서 무조건 그래 지침으로 옛날서부터 내려 왔다고 그래서 그걸 지방자치시대에 그대로 그냥, 고쳐야지 따라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관리국장 신재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방침이나 지침에 교육부의 지침으로 온 걸 저희들이 여기서 예산…….
이희복 위원   예, 됐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전국 기능경기대회를 저희들 도에서 개최하기로 계획이 돼 있죠, 그렇죠, 국장님?  
○관리국장 신재철   맞습니다.
이희복 위원   예, 그런데 교육청에 예산이 서 있는 내용을 보면은, 164페이지입니다.
  기능경기대회 경비내역해서 기자재 확충비 3억 592만 5,000원이 돼 있는데 이 내역이 뭡니까?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답변 올리까요?  
이희복 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중등교육국장 전태식입니다.
  31회 전국 기능경기대회가 ’96년도 10월중에 7일간의 일정으로 본 도에서 개최됩니다.
이희복 위원   8일간이죠.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경기 장소로 선정된 학교에는 기자재 확충 및 노후 기자재를 수리하여야 학생들이 공히 똑같은 조건하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까닭에 거기에 모자라는 기자재를 확충하자 하는 데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냥 3억 500…….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3억 5,000입니다.
이희복 위원   아니 3억 592만 5,000원.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예.
이희복 위원   그거면 됩니까?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이거는 일부에 해당이 됩니다.
이희복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겁니다.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예, 잠깐만 기다리시면…….
이희복 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바빠요, 제가 물어볼 게 하도 많아서, 이 부분은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예.
이희복 위원   저희들 도에서 부담이 20억원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대효과로 실업계 고교 실습기재 현대화를 조기실현한다, 재래식 기자재, 전자식 기자재를 최신형으로 시설을 교체한다, 실업계 고교 부족실습 기자재 시설을 이번 기회에 확충하겠다,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실시하겠다는 경기장이 3개 지역이죠?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예.
이희복 위원   3개 지역인데 청주기계공고의 학과가 어느 어느 학과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청주기계공고에 있는 학과는 정밀기계과, 금속과 그리고 항공과, 정밀기계과 내에는 조립, 기계제도, 선반, 밀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목공부분은 없죠?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목공부분은 없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럼 이거는 한번 사용하면 못 쓰겠네요?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쓰면 못 쓴다는 건…….
이희복 위원   여기 그걸 사겠다고 나와 있으니까?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아, 예. 못 쓰는 건 아닙니다.
  기능공 양성하는 건 계속 쓰는 겁니다.
이희복 위원   예?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기능공 양성하는 데는 계속 쓰는 겁니다.
이희복 위원   청주기계공고에서 기능공 양성합니까, 그 해당 과가 없잖아요 됐습니다.
  충북공고에는 뭐가 있습니까? 학과가?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충북공고에는 기계과, 금형과, 전자계산기과, 통신과 이렇게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각 학교별로 필요한 시설 확보계획을 어디서 낸 겁니까?
  교육청에서 낸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종합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희복 위원   예.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저희들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45개 직종 중에서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료를 얻고 저희들이 가진 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이희복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부분에 부족한 장비를 확충하는데 소요된다는 내역이 19억 1,8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기능경기대회는 1회의 경기입니다.
  제가 보는 바로는 한번만 쓰면은 도저히 사용을 못할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최신기계를 우리 공고생들한테 지원하겠다는 부분에는 저는 이의가 없어요.
  이번 기회에 마련하는 것은 좋다 그겁니다.
  그렇지마는 그것이 활용도가 떨어진다면은, 여기 참가인원 전부에게 1대씩 배정되도록 기계를 사는 거예요.
  참가인원이 40명이니까 선반기도 지금 현재 청주기계공고에 17대가 있는데 23대가 모자라니까 700만원씩 23대를 사야 되겠다 이 얘기고, 또 CNC선반은 지금 2대 보유하고 있는데 확보는 10대를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8대를 1,400만원씩 주고 사야 되겠다 이거 한 4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기 보면은 목공이 있어요.
  목공부분은 청주기계공고도 없고 충북공고에도 목공반은 없는 거예요.
  자동대패기가 1대당 350만원인데 4대를 사고, 청주기계공고에서는 충북공업고등학교에서는 시계수리같은 것 하지도 않겠지마는, 목공을 보면은 자동대패기를 여기는 1대에 500만원짜리예요.
  500만원짜리가 4대, 창호부분에도 5대를 사야되고, 가구부분에도 5대를 사야되고 이렇게 한번만 쓰면은 도저히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예산을 무분별하게 올렸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일 거예요, 기획경제 소관 국장한테 얘기가 지난 번에 개최지에도 있을테고 얼마든지 차입을 할 수 있다 그말이에요.
  8일간만 쓰면은 앞으로 쓸 기회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과연 적정한 예산이냐 하는 부분은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몰라도 10월달에 경기대회가 개최되니까 정확하게 또 우리 학생들한테 필요해야 됩니다.
  위주를 선반이 우리 공고에는 10대가 있어야 되는데 10대가 노후됐다 그것을 교체하겠다 하는 것은 좋다 그겁니다.
  그런데 40명 선수를 위해서 40대가 있어야 되겠다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일시 차입을 해서라도 써야지 이러한 식으로 20억이라는 예산을 무분별하게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시겠으면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좀 무리한 예산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활동경비가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가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보통 인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간인이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마는 별도의 수당을 주는 것인지 급량비로 지출하는 것인지 인사위원회 할 때 이렇게 한 해에 20만원씩 들어가는 것인지 이 부분이 좀 저희들이 보기에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보면 결산업무라고 해서 90만원씩 3회해서 270만원이 있고 결산검사사전협의 해서 50만원씩 2회가 있는데 이것이 결산검사위원들 접대비인지 무엇인지 납득이 안가요.
  제가 보기에는 왜 이런 예산이 서야되는가 제가 알기로는 결산검사위원들 그럴 분들도 없고 검사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결산검사에 대해서 다 있어요, 결산작업 하는데 특근매식비도 있고 또 지도여비도 이것은 교육청 직원들 쓰는 여비이겠습니다마는, 지도여비도 있고 인쇄비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결산업무 하는데 90만원씩 3회 270만원 또 50만원씩 2회에 100만원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 보면은 검사위원 여비가 있는데 이것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7만원씩 해서 7명이 5일을, 물론 현장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런 여비는 듣도 보지도 못한 여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학교통폐합업무 추진이 있는데 75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통폐합업무 추진에 왜 이러한 경비가 들어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부실육성회지원 해 가지고 각 교육청에도 서 있고 본청에도 서 있는데 부실육성회는 왜 생기는 것이고 또 부실육성회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떠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주교육청입니다.
  지하수개발 동락국민학교에 2,3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하수개발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규격같은 것을 혹시 아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청원교육청 경비내역에 보면은 지하수개발이 2,300만원이 돼 있고 실시설계비가 100만원, 시설부대비가 59만 4,000원 있는데 이것은 그 위에 보수하는 것에 대한 실시설계비인지 아니면은 지하수개발의 설계비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지하수개발을 하는데 실시설계비라면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235페이지에 지하수개발 2,300만원에는 실시설계비나 부대비가 1원도 계상돼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이희복 위원님 다 되셨죠?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명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결산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오늘 다른 특별한 관계로 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업무추진 370만원은 결산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과정에서 이것은 직원들하고 관계없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러니까 결산검사위원들에 대한 대책비입니까?
○행정과장 이상찬   저희가 결산후에 중앙에 서류도 제출하고 여러 가지 절차에 따른 제반 경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위원 여비는 도 교육청에서 출장온 후에는 도청에서 출장비 지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시·군에 출장다니실 때에 저희가 출장비를 도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는 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에 명기된 대로 사용되어져야 원칙입니다.
  담당과장님이 아니시라니까 됐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과장 이상찬   미안합니다.
  다음에 통폐합경비는 저희가 매년 30여개교를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즉 ’95년도에 31개교와 분교장으로 격하된 10개교를 해서 41개교를 통폐합을 시켰습니다.
  ’96년도 계획은 폐지가 9개교 또 분교장으로 격하될 즉 학생의 영세성에 의해서 격하될 학교가 약 7개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학교를 하나 통폐합하는 과정에서는 무한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학교에 나가면은 학부모라든지 동창, 유지 또는 지역 선·후배 해서 1년 내내 찾아다닌다고 봐야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방교육청에서는 자주 통폐합문제 때문에 현지를 나오는 것을 봤는데요, 본청에서는 나오는 것을 본적이 거의 없어요.  
○행정과장 이상찬   지역에서 호응도가 좋은 데는 본청에서 안 나가고요, 호응도가 지역교육청에서 어려움이 있는 데는 저희 본청에서 1년내내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어떤 지역은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통폐합업무를 추진하는데는.
  다음에 육성회 부실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육성회는 지금 중·고등학교 6학급 미만에는 육성회에서 주고 있는 인건비, 즉 선생님들에게 주고 있는 수당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재연구비,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서 타고 있는 교재연구비 부족분을 대주고 또 운영비로다가 500만원씩을 충당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즉, 부실학교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을 도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라는 것은 선생님들한테 주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상찬   예,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수당이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상찬   육성회에서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참고로…….
이희복 위원   됐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그리고 지하수개발 충주는 2,300만원인데 청원은 2,300만원에 실시설계비 100만원, 부대비 23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충주에는 지하수개발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해당 공무원이 있어서 자체설계를 하는 거고요. 청원은 지하수개발에 따른 용역을 주는 겁니다.
  설계용역을 전문기관에 주기 때문에 실시설계비하고 부대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희복 위원   지하수개발하는데 설계가 반드시 필요한가도 생각을 해 봐야됩니다.
  설계가 필요 없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희복 위원   그것은 지하수개발업자에게 견적을 받을 때 설계도면을 받으면 돼요, 어떤 식의 그것을 하겠다는 것을.  
○행정과장 이상찬   그런데 저희가 그것은 사양이 중앙으로부터 자세히 통보는 돼 있습니다마는…….  
이희복 위원   그 사양대로만 하면 되지 왜 설계를 해야 됩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실지 기반조사를 해 가지고 실시설계는 하게 돼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교육청마다 어느 데는 실시설계비를 해서 더군다나 부대비까지 세우고, 부대비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행정과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마다 예산이 들쑥날쑥이니까 저희들이 보기가 민망스럽죠.
  그것은 통일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충주교육청에는 부대비가 필요없다 그겁니까?
○행정과장 이상찬   자체설계…….
이희복 위원   부대비는 설계비에 대한 부대비가 아니예요.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부대비죠, 사업지도라든가 이런 제반 사진을 찍는다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것 그것이 부대비고요.
  설계비는 설계하는데 따른 비용이죠.
  여하튼 이 부분은 뭔가 잘못된 예산입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답변 다 됐습니까?
○행정과장 이상찬   예, 답변 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이희복 위원님!
  답변 다 됐습니까?
이희복 위원   됐습니다. 그만 듣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최영락 위원님 말씀하시죠.
최영락 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학교체육활동지원 해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애로사항도 있는 사항이고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체육종목이 도지정에서 왜 있고 관내 교육청지정으로 나누어져 이원화 돼 있습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이광용   잘 못들었습니다.
최영락 위원   체육종목 지정이 도 지정으로 돼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관내 청주교육청이니 이렇게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그렇게 이원화 돼 있습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이광용   사회교육체육과장 이광용입니다.
  원래 법적으로 하면은 교육감이 학교에다가 체육종목을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임해서 지역교육청 단위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교육감이 지정한 것 이외에 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지금 도교육청에서 지정한 그런 지정종목 학교에 도의 예산상 보니까 지원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관내 교육청에서는 일부 있어요.
  그것도 통일이 되어 있지 않고 일부 있는데 도에서는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이 없죠?  
○사회교육체육과장 이광용   하나도 없다고는 볼 수 없고요.
  지금 예산 지원사항은 저희들이 육성비나 훈련비 이런 것 중에서 도 대표선수로 선발되면은,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을 대비한 도 대표선수들에게는 훈련비로 소년체전은 60일 정도, 전국체전은 도 체육회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일 정도로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다음에 대회 출전을 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학교에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괄해서 1억 5,000만원의 보상금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금전적인 지원은 아닙니다마는 대개 국민학교에 지도교사들이 여성화되어가고 노령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학교에서 지도교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코치를 많이 늘려서 저희들이 코치를 배정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93년도에는 30명이었었는데, 작년도에는 20명을 늘여서 50명으로 늘렸고, 금년에는 5명을 더 늘려서 55명으로 확충해서 각 지역교육청과 고등학교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을 한 것입니다.
최영락 위원   지금 현장에서 코치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있고, 아니면 현직교사가 하는 데도 있는데 지원이 되지 않다보니까 나중에 출전해서 1등을 한다든가 2등을 한다든가 하여튼 등수내에 들어야지만이 사실은 그것도 전국대회라든가 큰 대회 참석하기 위한 훈련비로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사비를 털어가지고 옷을 사준다든가 간식비를 준다든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들은 그 실지로 학교에 지금 보니까요 청주에는 국민학교같으면 100만원, 충주에는 50만원, 제천에는 15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나와요, 예산서에 보니까.
  그러다가 보니까는 교장이라든가 교감선생님에 대한 상당히 원망이 많아요. 출전 담당교사가 지원이 안 되니까 지원이 한푼도 안 해 주어서.
  이래서 오히려 갈등의 소지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제가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어떤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도내에 각 학교별로 지정종목 각 교육청별로 해서 어느 학교에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각 지정학교와 종목 그 다음에 각 교육청별로, 그 다음에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내역, 그 다음에 코치는 어느학교에 어떤 코치가 배치되어 있느냐 하는 이런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이광용   예.
○위원장대리 유명호   예, 됐습니까?
최영락 위원   예.
○위원장대리 유명호   이향래 위원님.
이향래 위원   이향래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대지표를 해 가지고 본청을 중심으로 각 시·군에 교육청 쭉하니 나온 금액이 폐지학교 임대료 입니까? 주로 그렇지요?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아까 이민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답변올렸습니다마는 폐지학교보다는 주로 옛날에 학교에 딸려있던전답 그게 자투리로 조금씩 있고 한 것 예를 들면 10만원짜리 몇만원짜리 이게 쭉 합쳐지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향래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국민학교 폐지학교 농촌지역에요, 여러군데 있는데 거기에 임대나 매각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관리국장 신재철   임대는 저희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계산하는 공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있고 매각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래 위원   제가 물어본 이유는 임대를 하고 또 이제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처음에 학교부지가 조성이 됐을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이 거의가 회사로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오래가고 학교재산으로 해 가지고 학교에서 임대도 해 주고 또 필요할 때는 매각도 되는데 이게 임대를 했을 적에 그 지역 정서상 봤을 적에 그 임대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데 그 부락에 희사한 분들이 봤을 적에 부락에 도움이 되면은 마음이 아프지 않은데 쉬운말로 임대를 교육청이 했는데 부락에 저해되는 혐오시설이 들어왔다든가 이런 것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부락의 정서라든가 그 땅을 희사를 했던 그 분들의 마음이 대단히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라고 꼭 제가 꼬집어 얘기는 안 합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지역에 부락민들은 원하지 않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데 학교에서 임대를 교육청에서 해 주는 이런 예가 있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오히려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임대하는 방향이 수련원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정서에 맞는 그런 사업을 했을 적에 임대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너무 임대료에만 지금 얘기한 대로 기준에 의해서만 치우치지 말고 그런 걸 참작해서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164페이지 신설학교 조경비해서 나오는데 금년도 신설학교가 충북공고하고 외국어 고등학교지요? 신설학교.  
○관리국장 신재철   예, 충북공고하고 외국어고에 경비를 세운겁니다.
이향래 위원   이것은 세운 것은 조경비지요?  
○관리국장 신재철   예, 그렇습니다.
이향래 위원   이거 어렵지 않으시면 외국어고등학교 설립계획을 저한테 좀 자세히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예, 알겠습니다.
이향래 위원   그렇게 좀 15일 오전까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학부모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1,6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거기에서 말씀해 주세요.
○초등장학과장 김학묵   초등장학과장 김학묵입니다.
  이것은 지금 교육발전과 관련해서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인식전환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을 지역별로 모아놓고 학부모들에게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발달사항이라든지 가정이기주의나 자기 자녀중심의 교육관에서 올바른 교육관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학부모 인식전환교육입니다.
  그리고 학생들 이해를 돕는 교육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학부모 교육실적을 보면은 지역당 500명하고 우리 본청에서 하는 것하고 2,000명의 학부모 교육을 시켜서 그 학부모 자료비와 학부모 교육사례집을 발간해서 학부모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향래 위원   작년도에 실시한 인원과 그 장소 이런 게 쭉 나와 있지요? 내역이.    
○초등장학과장 김학묵   예, 있습니다.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향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학부모 교육해 가지고 별도 예산보다도 또 이 예산을 좀더 효율성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학교에서 육성회 모임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그 육성회라든가 또 학교 총회시 이렇게 병행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여러가지 학교에 학부형으로 있습니다마는 아직 학부모 교육이라 해 가지고 꼭 모임하는 것을 못봐서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교육한 내역이 있으면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장학과장 김학묵   예.
○위원장대리 유명호   됐습니까? 이향래 위원님.
이향래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다 됐어요? 예, 다른 위원님. 김재근 위원님.
김재근 위원   제가 한마디만 35페이지요.
  교원특별수당 193명해서 1억 1,5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못보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이게 앞으로 선정이 되는 것인지 193명이, 그 지급 기준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이것은 193명은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선생님들한테 5만원씩 월 특별히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월 5만원씩요?  
○행정과장 이상찬   예.
김재근 위원   그러면 저기 포상금 지급하는 것 있지요? 특별상여수당.
○행정과장 이상찬   그것은 아닙니다.
김재근 위원   아니 26페이지에 포상금 특별수당이 있는데 이 특별상여수당이 없었던 것이지요?  
○행정과장 이상찬   예, 그게 신설된 겁니다.
김재근 위원   신설됐는데 산출근거나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선정기준이라든지 보상금 성격인데 26페이지에요.
○행정과장 이상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법하고 수당규정에 근거를 두고 1995년 4월 18일날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일반직은 4급이하, 별정직 4급이하, 기능직 전체해서 됐는데 지급기준이나 인원은 근무성적평정 및 기타 업무실적 평가 결과로 계급별 또는 등급별 인원의 1할 이내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속장관을 직종별, 직급별, 인원 등을 고려하여 직종, 계급, 등급별로 통합 또는 세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연 1회 지급하되 월 봉급액에 대하여 3% 이내인 자는 100%를 지급하고 봉급의 100%입니다.
  또 3% 초과 7% 이내인 자는 75%를 지급하고, 7% 초과 10% 이내인 자는 50%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관계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면은 10%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는데 3% 이내에 근무성적 평정이나 이게 들어간 분들은 봉급의 100%를 지급하고, 그러면 이게 누가 선정을 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이상찬   여기에 대한 성과심사위원회를 조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과심사위원회에서 근무성적이나 기타 근무실적을 봐가지고 10% 이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운영상의 약간의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김재근 위원   아니 이게 상당히 비교육적인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는 특히 성격이.
○행정과장 이상찬   그래서 이 수당제도를 지금 신설해 놓고 별도의 의견수렴과정에 중앙정부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신설은 됐는데 막상 이걸 집행하려고 보니까 교원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집행할려고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니까 시행상의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하는 의견을 지금 수렴중에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구성원내에 오히려 불화를 조장시킬 것 같구요, 이게 차라리 그냥 얼마 해 가지고 화합할 수 있는 무슨 비용으로 쓴다든지 그러면 모를까 이게 무슨 3% 이내 드는 사람, 뭐 7%, 10% 이건…….  
○행정과장 이상찬   개인 기업체 같으면 비밀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이 공무원 사회에서는 봉급지급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누구는 지금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 누구는 10% 이상이야 나보다 어째 근무는 잘못하고 노는데 저 사람은 어째서 10%일까 하는 그런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졈이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주지 말아야지요. 이건 차라리.
○위원장대리 유명호   괜히 위화감 조성시키려고, 깎아야 되요.
  됐습니까?
김재근 위원   아니, 그리고 중학교에서 환경과목을 선택하고 있는 학교가 세 학교가 있지요? 지금.
  지금 고등학교는 충주농고하고 제천농고에 환경보존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과학기술과장 백경흠   예.
김재근 위원   그래서 그 학교에는 지원이 실험실습비나 연구비가 지원되는데 중학교에서 선택하고 있는 데는 전혀 지원이 없지요?  
○과학기술과장 백경흠   과학기술과장 백경흠입니다.
  중학교는 아직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거기는 과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실험, 실습 기자재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중학교에서는.  
김재근 위원   아니, 충주의 산척중학교하고, 보은 내북중학교, 단양에 단산중학교 3개 중학교가 교재 선택과목으로 선택을 하지요?  
○과학기술과장 백경흠   예.
김재근 위원   그럼 누가 어떤 분이 환경을 전공한 교사도 없을텐데 누가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과학이나 생물, 실업 그런 전공하신 분이 가르치십니까?
○과학기술과장 백경흠   예, 연관은 대략 과학하고 많이 연관이 됩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6차 교육과정 거기에서 학교교장 재량에 따라서 선택과목의 폭을 두었는데요.
  100명 교사를 선정해 가지고 자격연수를 실시했는데 충북에서는 하나도 갔다가 온 분이 없는데…….
○과학기술과장 백경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어떤 말씀이신지 연수를 갔다 왔는지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재근 위원   전국적으로 100명의 교사를 선정해 가지고 자격연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과학기술과장 백경흠   예.
김재근 위원   그런데 충북에서는 그 연수를 다녀온 교사가 없지요?  
○과학기술과장 백경흠   그건 답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과학기술과장 백경흠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요 6명이 갔다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여섯분요?  
○과학기술과장 백경흠   예, 제천농고 선생님이 세분하고, 충주농고 선생님이 세명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아니 그것은 고등학교 환경보존과고 충주농고하고 제천농고 그런데, 중학교에 세 학교 교사중에서는 다녀오신 분이 없지요?  
○과학기술과장 백경흠   그것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럼 중학교에서 VTR이나 어떤 교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중등교육국장 전태식입니다.
  지금 김재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 즉, 1996학년도부터 저희들이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아니 사전준비가 지금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요.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교육에 꼭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김재근 위원   아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존과가 있는데는 충주농고하고 제천농고에 1억 3,100만원 시설비가 지원되고 매월 한 학급당 320만원씩 실험, 실습비가 지원되는데 중학교에서 지금 선택하고 있는 데는 그러한 예산이 없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교육하는 데에 심화냐 그렇지 않고 일반 개괄적인 지도를 하는 것이냐 이런 차이때문에 실업고등학교에서는 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이 된 것이고 이쪽에는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재근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요 중학교에서 환경문제가 앞으로 점점 중요한 문제고 그 환경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정말로 환경교육을 올바르게 받을 수 있도록 부자재 준비라든지 교사의 전문성 확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김재근 위원님 되셨습니까?
  다음 위원님, 이민희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민희 위원   아까 제가 특수활동에 대해서 좀 질의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할려고 그랬습니다.
  여기 127페이지 특수교육교원보수에 대해서 7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특수교육 담당교사 51개하고 그 옆에 연수기간이 10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139페이지에 특정업무비라고 있습니다. 특정업무를 하는데 어떠한 특정업무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초등교육국장 김태길입니다.
  이민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7페이지의 특수교육 교원보수 초등 7일이라고 있죠? 그것은 7개가 아니라 7명입니다.
  그 밑에 특수교육 담당교사 51명 이게 초등 그래서 저희 특수교육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특수교육담당교사에 대한 자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연간 연수를 시키는 인원의 거기에 그게 연수여비입니다.
이민희 위원   특수교육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이민희 위원님께서 특수라는 말을 사용하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특수로 생각하시는데 아까 우리 신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이라고 하면 국민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특수학교라고 하는 것은 신체장애인들을 수용해서 교육하는 것이 특수학교입니다.
  또 여기 특수교원이라고 하면 그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을 특수교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도내에 특수학교가 사립 6개 교, 공립 2개 교 8개 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주맹학교 이것은 사립 특수학교입니다. 혜원학교 이것은 공립 특수학교입니다.
  그래서 산간 벽지에 특수학교를 많이 세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특수학교라고 하는 것은 특수 신체장애인들을 수용하는 특수학교라고 이렇게 교육법상 교육기관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특수교원 보수교육이라는 뜻인데 7명을 ’96년도에 연수를 시키겠고 특수교육 담당교사 51명을 ’96년도에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시킬 그 예산이다 이 얘기입니다. 혼돈을 하지 마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아니, 특수학교가 하두 요즘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의문점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과장 이상찬   그 다음에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특정업무비라는 것은 옛날의 기관운영판공비입니다. 즉 학교장한테 지급하던 기관운영판공비가 예산의 세출과목이 변경돼서 특정업무비로다가 바뀌었습니다.
  즉 거기에 나와 있는 거와 같이 11학급 미만교, 11학급이 안되는 학교에 월 25만원씩 기관운영판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상하고, 11학급을 초과해서 12학급 경우는 학급당 2,000원씩 가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학교장이 그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특정업무비가 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 특정업무비말고서 학교장님께서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과장 이상찬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학교에 나가는 것은 교당 경비하고 급당 경비가 있습니다. 즉, 교당 경비, 급당 경비는 교직원회의에서 그 집행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집행하는 것이고 기타 학교운영을 위한 특수 목적경비는 그것은 별도 목적경비에 의해서 학교에 배당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학교장이 재량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목적경비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목적경비하고 특정업무비하고는 어떠한…….
○행정과장 이상찬   그 목적사업비라는 것은 만약에 그 학교의 숙직실이 노후가 돼서 수리를 해야 될 또 비가 샌다할 때 교육청에서 예산을 계상을 해 가지고 그 학교의 숙직실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을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동일 목적하에서 학교장이 집행을 하고 정산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이민희 위원님! 이해되셨어요?  
이민희 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걸 시설비로 왜 그걸 하시지 목적경비로다가 그걸 하고 있는지…….
○행정과장 이상찬   시설비도 지금 급식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지정해준 경비라고 그래서 목적경비라고 합니다.
  시설비적인 성격은 시설비, 급식비적인 성격은 급식비 또는 기타 어떤 행사비적인 성격의 것은 행사비 이렇게 해서 목적경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토탈 전부…….
○행정과장 이상찬   예, 전체가 목적을 지정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이해되셨죠?  
이민희 위원   예.
○위원장대리 유명호   예, 다른 위원님……. 정태정 위원님!
정태정 위원   정태정 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 교과연구회 지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에도 교과연구회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경비내역하고 교과연구회 해 가지고 금액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이것이 좀 이해가 잘 안되네요. 이중 계상을 한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초등장학과장 김학묵   초등장학과장 김학묵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초등의 교과연구회이고 뒤에 있는 것은 중등장학과에 속하는 교과연구회 지원입니다.
  이것은 교원들의 자율적인 연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 교과별 연구회가 조직돼 있습니다.
  그 연구회의 연구계획을 받아서 그 연구결과를 일반 학교에 일반화시켜서 교육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한 교과에다가 연구비를 지원해줘서 연구사업을 도와주는 경비입니다. 1개 교과당 1,0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에 5교과 중등에 5교과를 교과연구회 활동을 지원해 주는데 그 연구결과들을 각 학교에 보급해서 교육현장에서 도입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이게 매년 나가는 건가요?  
○초등장학과장 김학묵   예.
정태정 위원   그럼 매년 나가신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올해에 연구한 교과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내년에 또 바뀌고 그렇게 합니까?
○초등장학과장 김학묵   예, 그렇습니다.
  교과도 바뀌고 또 같은 교과라도 연구회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국어과같은 경우는 읽기라든지 쓰기라든지 부진아지도라든지 작문지도라든지 그런 영역을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교과의 세목을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한 교과라도 읽기, 쓰기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부 과목이다 할 것 같으면 몇년만에 한번씩 그쪽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초등장학과장 김학묵   당해연도 예산에 따라서 다른데 이것은 지금 우리 도의 자체예산가지고 하는 거고 국고지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국고지원이 1억이 교육부에서 내려왔는데 그런 경우에는 초등교육이 초등은 작년에 12개 교과, 중등은 8개 교과를 했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럼 실제적으로는 5개 교과라고 써놓으셨는데 실제적으로 5개 교과가 아니겠구만요? 국비지원이 나오니까…….  
○초등장학과장 김학묵   아니, 우리 예산으로는 5개 교과고…….
정태정 위원   아, 우리 예산으로는 5개 교과고…….
○초등장학과장 김학묵   교육부에서 이제 목적교부로 오면 그걸 확대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태정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과학기술과에 교육차관기자재 관리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걸 봐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기자재를 사가지고 오신다는 얘기인지, 현재 기자재 있는 걸 갖다가 이용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이게 정확한 설명이 없어요. 이 설명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전태식   중등교육국장 전태식입니다.
  지금 정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고 있는 교육차관기자재관리라고 하는 것은 기자재를 저희들이 학교에서 필요한 것을 일단 요구가 들어오면 그 요구내용을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합니다.
  그럼 조달청에서 이걸 입찰보일 적에 국내에서 있는 것은 국산으로, 거기에 요구된 것이 국내에서 없는 것은 다른 나라에 외국제로 해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일단 수수료, 운송비를 계상을 하고 그리고 활용하는 그 활용비를 또 계상을 합니다.
  또 외국에서 들어온 물자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끄트머리에 관세해서로다가 104만 8,700불에 대해서 환율로 800원을 곱하고 그 다음에 0.01% 그 다음에 곱하기 0.1%가 이게 관세율인데 여기에 0.5%라고 끄트머리에 붙은 것은 이것은 우리가 추정으로 해서 반정도는 예산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내용으로서 계상된 겁니다.
정태정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활용비도 달러로 계산돼 있고 관세도 달러로 계산돼 있고 부가가치도 달러로 계산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자재 구입하는 것이 국산 기자재 구입하는 것은 기재가 안 된 것 같애요.
○중등교육과장 전태식   그 밑에 부가가치세로 나오는 게 있고…….  
정태정 위원   아니, 부가가치세도 관세붙은 금액하고 똑같은데도 800원 풀러스 해서 부가가치세를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가가치세 이것도 수입품 들어온 거 있지 않습니까? 수입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갖다가 따진 거 아니겠어요?  
○중등교육과장 전태식   여기에는 국산품을 따져놓은 걸로 알고 0.5%씩을 또 반을 본 겁니다.
정태정 위원   반은 외산, 반은 국산 이렇게 보신 거라고요?    
○중등교육과장 전태식   예.
정태정 위원   아, 같은 값이면 국산하고 외산하고 딱 구분해 놓으시지 이렇게 하면 혼돈이 오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전태식   얼마나 숫자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정태정 위원   그래 내년도에 들어오는 외국거는 도대체 어떤 정도를 갖다가 충청북도에서 구입하실려고 하시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전태식   저희들이 지금 답변드리기가…….
정태정 위원   예,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사설학원요, 소위 시내에 많은 사설학원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전태식   예.
정태정 위원   그 관리를 갖다가 교육청에서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전태식   예.
정태정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학원이라든가 그것말고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어린이 사설학원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를 해요?  
○중등교육과장 전태식   말씀올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별로 청주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회교육체육과의 여기의 직원이 배치돼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만약에 방학이다 이런 얘기예요. 방학이라고 해 가지고 사설학원에서 방학을 주고 문을, 학원운영을 안한다고 칩시다. 그랬을 경우에 사설학원에서 학원비를 받아야 옳습니까? 받지 말아야 옳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전태식   휴가중에 운영하는 거에 대한 학원비를 받느냐 안받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죠?  
정태정 위원   예.
○중등교육과장 전태식   그것은 저희들이…….
정태정 위원   그것은 현장에서 뛰시는 양반들이, 뛰시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지도를 하시느냐 이런 말씀이죠.
○중등교육과장 전태식   정위원님 말씀을 못 알아듣겠는데…….
정태정 위원   이것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중등교육과장 전태식   지금 학원이 휴가중에 쉬고 있는데…….
정태정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국민학교 방학이라고 칩시다. 방학이니까 학교도 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설학원에도 우리도 방학하자 그럼 열흘이면 열흘, 1주일이면 1주일 방학해가지고 쉽니다. 쉴 때에 그 학원비 있지 않습니까? 학원비 받는 것을 어떻게 지도를 하시느냐 이런 얘기예요.
○중등교육과장 전태식   지금 말씀의 질의내용은 저희들이 학원비를 일정액으로 얼마를 받아라 하는 것은 정해주지마는 그 기간동안에 학원비를 받느냐 안받느냐 하는 것은 이해당사자간의 관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태정 위원   그러니까 일정액을 받도록은 교육청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일정액이 넘어서가지고 교육을 시킬 때와 똑같은 금액으로 받는 건 규제를 한다는 얘기시죠?  
○중등교육과장 전태식   글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어떠한 액면을 몇시간 했을 적에 그 학생들한테 무슨 교과목에 대해서 무슨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를 받아라 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휴가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할 적에는 우리가 이것을 받아라 말아라는 어렵습니다.
정태정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밖에서 그것을 관리하시는 선생님들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관리하는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계시는가 안계신가 그것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봐가지고는 사설학원에서 그 사설학원 그 자체에서 방학을 하든 안하든간 그 수강료는 다 받습니다. 다 받는데 이걸 갖다가 지도를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니까 지도를 잘못하신다, 그러니까 일정액을 받도록끔 지도를 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운영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전부다 받는 식으로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지도에 미흡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전태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 예를 또 들겠습니다. 학원하고 교습소하고 해서 1,300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도하는 분은 단 두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고 여기에 대해서 위험의 소지가 있다든지 잘못된다든지 이러한 거에 대해서 수시로 이걸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지적된 내용에 따라서는 폐원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도하시는 분들한테도 분명히 일정금액이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봉급이 나갈 거 아니예요? 봉급이 나가니까 봉급나가는 그만큼 그 양반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지적할 건 지적을 하셔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전태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군단위에 말입니다. 군단위에 인문계 고등학교하고 상고하고 공고하고 이렇게 해서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골에, 농촌에 있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공업계 고등학교를 갖다가 가고 싶어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어떤 기능인이 돼 가지고 취업이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업계 고등학교를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고 또 학부모도 공업계 고등학교 쪽으로 볼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시·군에는 공업계 고등학교가 있어가지고 요구하는 하생들을 갖다가, 학부모들의 요구를 갖다가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있는가 하면 또 어느 군단위에는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라든가 공업계 고등학교가 있지를 않아가지고 어려운 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좀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방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중등교육과장 전태식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정태정 위원   예산과 관계없습니다마는 이것 죄송합니다. 대답 좀 해 주세요.
○중등교육과장 전태식   각 지역별로 애들이 또는 부형님들이 요구하는 학교나 과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지마는 균형있고 꼭 부형님이나 학생이 요구하는대로는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태정 위원   예, 됐습니다. 여기와 관계없는 얘기니까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전국기능대회를 몇번 하나요?  
○중등교육과장 전태식   기능경기대회는 전국단위로 한번, 전국단위에 가기 위해서 지역별로 한번,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내에서 학생들이 얼마만치 기능이나 또 지식이 향상되었느냐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세번을 하는 셈입니다.
정태정 위원   152페이지에 전국기능대회에서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160만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64페이지에 3억 5,925만 1,000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1년에 몇명이나 참가를 해요?  
○중등교육과장 전태식   여기에 충청북도에서의 참여하는 직종은 전체 직종이 48개 직종중에 학생이 참가하는 직종은 25개 직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직종에 여섯되는 데도 있고 넷되는 데도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대개 1년에 나가는 것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전태식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에 78명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금년에는 어디서 하죠?  
○중등교육과장 전태식   금년에는 인천에서 했습니다.
정태정 위원   내년에는?  
○중등교육과장 전태식   내년에는 충북에서 합니다.
정태정 위원   아, 충북에서요? 충북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얘기를 해 주셨으면 제가 바로 이해가 됐을텐데 3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됐죠?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도청 및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
(16시52분)

○위원장대리 유명호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구성방법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별로 1명씩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하는 것이 원칙인데 농수산위원회는 지금 4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인 예결위원들이 그 상임위원회를 갖다가 대변하기 위해서 나왔다고는 못보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농수산위쪽에 4명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예, 지금 정태정 위원님 말씀하신 걸 참고로 해서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은 최영락 위원의 말씀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죠?  
      (……)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내용을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유명호 위원님과 위원으로는 운영위원회 임헌용 위원님,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의 김재근 위원님, 내무위원회 유명호 위원님, 교사위원회 박제국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 최영락 위원님, 건설위원회 이민희 위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소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여섯 분이 소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들께서는 15일 11시까지 예산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시고 15일 11시까지 조정내역을 본 위원회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소속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에서 계수조정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일 10시까지 의회로 다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수(14인)
  이병두  유명호  김준석  임헌용
  권영관  김재근  최선환  최영락
  이민희  이향래  이희복  정태정
  박제국  김동진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이석의
  내 무  국 장최경주
  보사환경국장조규린
  가정복지국장장상자
  지역경제국장김승기
  농 정  국 장박만순
  건설교통국장송완호
  증평출장소장박홍규
  기   획   관박경국
  예 산 담당관곽연창
  보 건  과 장김평기
  농촌진흥원지도국장김영배
·교육청
  관   리   국  장신재철
  초 등 교 육 국장김태길
  중 등 교 육 국장전태식
  행정 관리 담당관김진성
  행   정   과  장이상찬
  사회교육체육과장이광용
  과 학 기 술 과장백경흠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6인)
  위원장 : 유명호
  위  원 : 임헌용  김재근  박제국
  최영락  이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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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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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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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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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동진

김동진

  • 이 름 김동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산농한의원 원장
  •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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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세명대학교 졸업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행정대학원 수료(지방자치)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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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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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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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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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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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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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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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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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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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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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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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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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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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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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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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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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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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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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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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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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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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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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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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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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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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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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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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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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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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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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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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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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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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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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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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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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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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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