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11월 25일(월)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2017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4.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3∼2017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안전행정국(출장소 포함)
2.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안전행정국
3.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안전행정국
4.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안전행정국
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건립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한 도유지 확대 조성 변경
·다목적 문화예술회관 건물 매입
·대체재산 취득
5-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방청을 위하여 충북유권자연맹 남기명 외 1명께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협의된 일정에 따라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일정은 오늘은 북부·남부출장소를 포함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 26일 화요일에는 공보관, 감사관 및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그리고 자치연수원 소관을 마치고, 모레 27일에는 수요일에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뒤에 계수조정은 단일반으로 일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을 먼저 심사한 이후에 의사일정 제5항과 의사일정 제6항은 별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2017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안전행정국(출장소 포함)
2.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안전행정국
3.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안전행정국
4.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안전행정국
(10시04분)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안전행정국이 모든 도민이 행복한 함께 하는 충북을 이끌어가는 선도부서로서 맡은 바 소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안전행정국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고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간의 안전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27쪽입니다.
우리 도 중기지방 재정규모는 총 19조 8,896억 원으로 연평균 3.5%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3쪽의 안전행정국 소관 지방세와 세외수입 전망은 국내외 경기침체 등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부동산 침체와 주택 취득세율 인하 등으로 세수 증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세종시 이전, 통합청주시 출범,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부동산 가격상승 요인으로 인해 지방세는 연평균 2.8%, 세외수입은 연평균 0.2% 정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상세한 내용은 34쪽부터 47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부터 67쪽까지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시·군과의 연계협력 증진을 위한 소통 활성화와 민간단체와의 상생협력 체계구축, 자주재원 확충 등을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는 비상사태 대비 위기관리 대응능력 강화와 완벽한 조기경보체제 구축, 실전적 안보태세 확립 등을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투자계획은 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5쪽부터 98쪽까지 40억 원 이상 주요사업 투자계획입니다. 공직선거 관리를 위한 선거 지원에 140억 원, 시·군 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 1조 938억 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공무원 교육훈련에 335억 원, 민간사회단체 지원 등 5개 사업에 3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부터 26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7,092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022억 9,700만 원보다 1%인 69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1쪽의 총무과 소관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도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과 시험·면허 응시수수료 수입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의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제증명 여권발급 수수료 3억 1,200만 원과 국고보조금인 생활공감정책 추진 등 5개 사업에 1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의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인 인력동원훈련보상금 등 12개 사업에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의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정부의 조세정책과 국내외 경제여건 등 전반적인 세수환경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는 취득세 3,658억 원, 등록면허세 338억 원, 지방소비세 1,333억 원, 목적세 1,573억 원, 지난연도 수입 60억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으로는 공공요금 이자수입 63억 700만 원과 그 외 수입 21억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046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의 회계과 소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와 이자수입 5억 3,6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20억 원 등 총 26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내년도 안전행정국 주요업무계획의 비전인 소통과 상생의 함께 하는 도정을 실현하기 위해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내부 역량강화, 도민의 도정 참여와 소통 협력 확대, 안전문화 정착과 자주재원 확충, 남부와 북부권 균형발전 등의 정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3,923억 6,000만 원으로 2014년도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2.8%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3,685억 9,000만 원보다 6.5%인 237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부터 35쪽까지 총무과 소관으로 총 495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선5기를 선도하는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직원 후생복지, 체육대회 운영 및 참가, 직원 휴양시설 확충 등 14개 사업에 67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능력과 성과 중심의 창의적인 공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사교류자 지원 등 5개 사업에 4억 7,300만 원,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공무원 교육훈련 등 3개 사업에 22억 4,900만 원, 고객 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물 보전관리 등 4개 사업에 4억 6,400만 원, 공무원 단체활동 지원사업에 2,000만 원,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396억 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43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총 17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참여 확대와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도, 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 지역 공동체 실현을 위한 이·통장 역량강화,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 지원 등 11개 사업에 1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 등 2개 사업에 8억 1,800만 원, 민간사회단체 지원 등 2개 사업에 22억 8,7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추진 등 6개 사업에 8억 8,100만 원,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실 운영 등 4개 사업에 2억 9,000만 원, 공정선거를 위한 선거지원비 112억 200만 원, 부서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 2억 3,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부터 51쪽까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총 9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안전문화운동 추진, 눈높이 맞춤형 찾아가는 안전교실 등 7개 사업에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재난관련 계획수립 등 3개 사업에 5,800만 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사 업에 8,900만 원, 민방위교육 훈련과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민방위기술지원대 교육지원 등 14개 사업에 4억 원,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예비군 장비운영 지원사업에 6,500만 원, 도민의 민생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 등 2개 사업에 5,900만 원,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8,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부터 53쪽까지 세정과 소관으로 총 3,150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사업에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세 부과 징수에 대한 처리비용 교부와 시·군간 재정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838억 3,300만 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1,310억 원,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쪽부터 59쪽까지 회계과 소관으로 총 5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 중심의 고품질 회계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하여 회계관리 업무지원 등 3개 사업에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속·정확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물품구입 지원 등 4개 사업에 6억 2,900만 원, 공유재산 유지 관리 등 2개 사업에 18억 4,400만 원, 전문적인 계약심사 업무수행과 편안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하여 6개 사업에 30억 7,400만 원,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쪽부터 63쪽까지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총 2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권의 소외의식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출장소 운영, 청사 신축 등 2개 사업에 16억 8,400만 원과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7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부터 70쪽까지 남부출장소 소관으로 총 1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부권 균형발전과 민원인의 편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남부출장소 운영에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수면 수산자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6개 사업에 2억 2,200만 원과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1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27쪽입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국 수정예산안은 당초 세출예산안 3,923억 6,000만 원보다 0.004%인 1,000만 원이 증액된 3,923억 7,600만 원으로 이는 안전문화 선진도 구현을 위한 도민안전종합대책 대도민설명회 개최사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마지막으로 2014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상호이해증진과 공동번영을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금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7억 4,156만 5,000원이며 내년도에 3억 2,527만 5,000원을 더 조성하여 2014년도 말 현재 총 10억 6,684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수입은 도비 전입금 3억 원, 예치금 회수 56만 5,000원, 이자수입 2,527만 5,000원 등 총 3억 2,584만원이며, 이 중에서 3억 원을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나머지 2,584만 원을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기금 통장에 예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따라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선5기 도정목표인 모든 도민이 행복한 함께하는 충북을 차질 없이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남북협력교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092억 8,95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7,022억 9,675만 8,000원보다 1%인 69억9,27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23.15%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안 증가율은 1%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 7.2%에 비해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보면 먼저 지방세 수입은 6,962억 원으로 전년도 6,887억 원 대비 1.1%인 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 일본 아베노믹스 강화 등 하방위험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 전망과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이와 함께 취득세 영구인하를 반영함에 따라 소폭 증액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114억 9,948만 원으로 전년도 121억 767만 7,000원 대비 5%인 6억819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원인은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기타 재산임대수입 1억 6,59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충청북도 금고업무 취급약정 협약에 따른 도 금고와 협력사업비 2억 1,600만 원과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수요 감소에 따른 7억 5,175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조금은 15억 5,90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7%인 6,9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보조금 4,500만 원과 여권 사무대행기관 운영보조금 2,961만 원 등이 증액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검토한 결과 국내외 경제여건과 중앙정부 내실을 반영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증가분에 비하여 지방재정 증가분이 적음에 자주 재원의 확충을 위한 지방 소비세율 인상 지속 건의와 새로운 지방세원 발굴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4년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923억 6,050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685억 9,003만 4,000원보다 6.4%인 237억 7,046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안 3조 643억 9,957만 3,000원에 1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 중 특히 전년 대비 예산 증감이 많은 부서는 자치행정과, 북부출장소, 안전총괄과,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는 전년 대비 189.3%인 112억 2,922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영지원경비 98억 및 함께하는 충북운동사업 5억 원과 남북교류활성화 지원사업 3억 원 등이 주된 증액 요인으로 사료됩니다.
북부출장소는 전년 대비 69.2%인 9억 9,39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북부출장소 신축 시설비와 환경지도점검용 차량구입비 등이 주된 증가 요인으로 사료됩니다.
안전총괄과는 전년 대비 56%인 3억 2,500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특별사법경찰 활성화 지원 및 종합상황실 운영 등의 업무 신설 및 이관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는 전년 대비 20.5%인 9억 8,284만 4,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는데 관용차량 유지관리 2억 4,930만 2,000원, 청사시설보수 및 관리비 7억 2,844만 2,000원 등이 주된 증가 요인으로 보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60만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도정 실현을 위한 도정시책 추진과 각 부서별 기능 및 역할에 맞는 사업예산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 절감을 통한 긴축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출향인과의 소통 및 상생발전사업과 체육대회 운영비 지원 사업 등 검토보고서 25에서 26페이지의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액사유 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 수정예산안은 3,923억 7,67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안 3,924만 6,050만 1,000원보다 0.004%인 1,6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세출 수정예산안은 정책사업 중 안전총괄과 1개 사업 증액분 1,620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도민의 안전문화정책 효과성 확보를 위한 대도민 안전종합대책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사업의 목적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금번 수정예산에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규모는 10억 6,684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 7억 4,156만 5,000원보다 43.9%인 3억 2,527만 5,000원이 증가하였는 바 증가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등 2,520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2012년도부터 남북교류 활성화 지원을 통한 남북의 공동 번영을 위해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2009년 설치된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을 승계받은 것입니다.
2010년 5.24남북교류 금지조치로 현재 기금운용은 적립만 되고 있으나 장래 활성화 될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는 남북 간 교류협력 현안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기금 적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안전행정국 소관 특별회계와 세입 수정예산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들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겁니까?
예, 정지숙 위원님.
내년도 예산까지 다죠?
자료가 하계휴양소 운영, 설명자료 89쪽에 보면 이번에 20개 텐트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동안 이용자 그 현황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99쪽에 충청 소방학교위탁교육비가 있는데요. 올해는 뭐 충북이라고 했는데 그동안 대전, 충남, 세종시 예산이 어떻게 확보됐나 하고 그 추진과정 좀 해 주시고요, 조금 자료가 많으네요?
그다음에 함께하는 충북운동홍보 139쪽, 이것 좀 자세하게 자료 좀 부탁해요.
예,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이따가 하면서 더 요구하겠습니다.
임현 위원님!
지방세가 1.1%밖에 안 늘었단 말이에요. 5년치 지방세 결산 증가한 것하고 결산서 결산내역을 뽑을 수 있죠?
있어요?
결산액하고 증감만 보려고 그러니까…
(…)
안 계시면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회 위원님!
설명자료 49쪽 ’14년도 지방세 징수여건 및 전망 어떠한 건지 말씀해 주실래요?
2014년도 지방세 징수여건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징수전망은 2013년도 6,887억보다 1.1% 증가한 75억이 증가한 6,562억 정도로 세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세수여건은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도 있지만 취득세 인하문제라든지 전반적인 소비가 살아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변동요인 자체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안행부 세수 추계모형을 기준으로 해서 세목별로 3∼4년 범위 내에서 기초자료를 분석을 해서 세수 추계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 탈루·은닉세원이라든가 또 다각적인 세수체납 징수방법을 강구해서 세수목표액을 최대한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수추계를 할 때는 8월 말 당시에 세수추계를 했습니다. 그때는 취득세 인하가 정부확정이 되지 않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주택분을 제외한 토지, 건물, 차량 등 정상적으로 세수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주택을 제외한 토지, 건물, 주택, 차량 등은 안행부 세수추계 모형에 의해서 4년치 기초자료 분석을 해서 세수추계를 했습니다. 그래 주택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법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이 확정이 되면은 그 상황을 봐가면서 추경에서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세수 추계한 내용 보면은 주택분이 2013년보다 280억 정도 취득세 인하 관련해서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 저희는 이게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토지 이런 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120억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32억 정도 증가, 차량 등 104억 해서 저희가 세수추계는 금년하고 취득세는 3,658억 동일하게 추계를 하였습니다.
김봉회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본청 등에 대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인재양성재단 사무실, 문화재단 사무실, 구내 이발관, 직원숙소 임대, 이동통신 중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층 이상 건물 중 2층인 경우는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3층 이상 건물 중 2층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 1층인 경우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3층 이상 건물 중 3층 지상 건물 있는 지하 2층인 경우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3층 이상 건물 중 4층 이상인 경우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요율을 보면은 28조에 되어 있는데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는 1,000분의 25, 그리고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은 1,000분의 40,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0분의 50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 90쪽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5,280만 원이 삭감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실래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삭감된 사유는 그 대상인원이 금년의 경우 4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33명으로 감소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주택보조비는 금년 같은 경우 월 6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출이 됐습니다마는 제도 개선사항으로 그동안의 당사자, 우리 같은 경우 임대인한테 임대료를 줬는데 이게 본인명의의 계약은 문제가 있다, 그런 감사지적 사항에 따라서 이걸 기관장 명의의 관사형태로 임대를 전환하다 보니까 통상 임대료에는 보증금을 포함하고 그다음에 월 얼마씩 임대료가 나가는데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이 추가로 되기 때문에 당초 60만 원 주던 거를 80만 원 선으로 지금 상향해서 계상을 했고요, 수도권의 경우에.
그리고 비수도권은 70만 원, 그리고 도내 시·군은 당초와 같이 60만 원 선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도와 마찬가지로 금년에 60만 원 선에서 했던 시도도 내년도에는 제도의 개선사항으로 본인과 임대인 간의 계약이 아니라 기관장과 임대인 간의 관사 형태의 계약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우리 도와 마찬가지로 보증금이 월세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예, 김형근 위원님!
방금 김봉회 위원님께서 수입부분, 52쪽이죠, 임대료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그 임대료가 낮아졌다는 얘기죠? 임대료가 낮아지는 경우도 공공기관에서는 있는 것으로 지금 발견을 하는 건데 이 감정평가액하고 시가표준액의 차이가 그렇게 있습니까, 기준에 있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2013년도까지는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산출을 했는데 시가표준액에 의해서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으로 산출되는 2014년도에는 46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물주가 가만히 지켜보다가 장사 잘되니까 해 가지고 임대료를 올린단 말이에요, 통상적으로는.
그러면 임대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재산가격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가 사업이 잘 되느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검토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겠죠.
이 땅값은 떨어지지만 장사가 잘 되는데,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 데도 땅값 떨어졌다고 어느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게 받진 않지 않습니까?
이러한 재산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없다, 현재 임대료를 산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맞습니까?
앞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그 임차인의 수익성 등 일반적인 사회통념을 반영해서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은 혹시 안 갖고 계십니까?
이거를 앞으로는 좀 검토를 해 보시죠?
그래서 그걸 좀 개선시키고자 한다면 경쟁입찰로 할 부분은 경쟁입찰로 해서 증가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깎아주는 것까지는 뭐 그거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규정에 의한 결과라고 보여져서 검토해 주시고요.
21세기 청풍아카데미 운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심기보 위원께서 이 과목과 강사를 보면 청풍아카데미 답지 않다 한마디로 그런 지적을 한 것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일반 취미소양교육이 아니라 청풍아카데미는 우리 도정에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충청북도의 현황, 전반적인 발전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한 거대담론이라든가 큰 틀에 시대적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영역에서 업무를 할 때에 갖지 못하는 그런 큰 틀의 인식의 개선이라든가 발전적인 사고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목적이라고 보는데, 그것에 안 맞는 이런 운영을 한다면은 좀 곤란하다, 어떻습니까? 수정 의사가 있으십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측면에서의 운영 방안의 개선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주에 청풍아카데미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제1호 미래학자라고 하는 최박사를 모셔다가 한국의 미래에 대한,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직자의 마인드 향상을 위한 아카데미를 지난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 방안을, 물론 그런 우리 미래에 관한 사항, 또 우리 공직자가 도정발전을 위해서 가져야 할 어떠어떠한 의식의 전환이라든지 마인드의 함양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마는 요새 세대가 일과 가정과 양립하고 또 힐링의 시대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직원들이 쌓였던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든지 그런 소양측면도 부분적으로 그 교육내용에 포함시켜 왔던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과의 차별성은 지방공무원교육은 어떤 일정과정의 일주일이면 일주일, 3박4일이면 3박, 뭐 3일이면 3일 일정 과정 중에 부분적으로 이런 소양이나 의식전환교육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지금 청풍아카데미는 2시간입니다, 2시간.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잠깐 일손 놓고 두 시간 동안 쉽게,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쉽게 와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또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공무원교육과는 분명히 차별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도정 발전과 연계할 수 있는 공직자의 의식전환, 마인드 함양 이런 쪽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더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취미소양교육, 힐링 등 이런 거를 계속 하시겠다는 것인지 매우 비중 있는 강사를 초청해서 큰 틀의 우리 도정이라든가 지역 우리사회 시대를 보는 이런 인식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2개를 좀 혼재해서 말씀하셔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리고 지방공무원, 아니 자치연수원 같은 경우는 일정과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 수강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딱딱한 것 하다가 좀 풀어주고 이런 게 꼭 필요하죠, 거기에서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월 두 시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딱딱한 게 싫다 하면은 안 나가면 돼요, 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집단적으로 수용해서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이 청풍아카데미는 좀 성격을 분명히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91쪽입니다. 모범공직자 부부 선진지 견학 예산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시·군도 포함이 되는데 도비 100%인데요. 그 도비로 하는데 시·군 공무원을 포함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또는 시·군 공무원을 포함할 거면은 시·군비하고 같이 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잠깐 이 자료를 보느라고 질문요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면 거꾸로 시·군 공무원을 포함하려면 시·군비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어서 부담하는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모범공직자는 도지사가 표창하는 모범공직자, 도 시·군 공직자입니다. 그래서 도지사 표창을 하고, 선정해서 표창을 하고 선정된 공무원에 한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켜주는, 그러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시·군까지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은 시·군대로 시장·군수가 추진하는 시책이 따로 있고요. 도, 시·군 공무원에 대해서 도 지사가 표창을 하고 선진지 견학을 시켜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쪽 공무원 표창 부상품하고 같은 질문인데, 거기에도 공무원 표창과 부상이 있는데 지금 그 도지사 표창 수상자들과 뒤쪽의 공무원 표창 부상, 도지사 표창 수상자들에 대한 말하자면 여행, 선진지 견학 이 두 가지 다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지는 좀 정밀하게 검토하셨습니까?
예, 충분히 검토가 됐고요. 공직자의 경우에는 부상을 줄 수 있는, 선거법에도 그런 부상을 줄 수 있는 규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문제도 없고.
이게 또 내년에 새롭게 하는 시책이 아니고 과거 쭉 계속 이어져왔던 시책이었기 때문에 선거법상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선거관련 규정에 이게 추가로 일부 강화하는 측면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107쪽 시험문제 출제수당이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다양한 직렬의 채용이 늘어났다, 그래서 자체 출제과목이 증가했다 이렇게 되는데요.
글쎄요. 이거는 매년 하는 것인데 얼마나 직렬이 많이 늘어나서 출제과목이 늘었길래 이렇게 배 가까이 늘어나는지, 전년도 채용한 직렬과 내년, 그러니까 올해, 올해와 내년 그 직렬의 종류와 출제과목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말씀을 좀 해 보시죠.
출제과목은 44과목에서, 현재 44과목에서 지금 80과목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직렬 자체가 그렇게 두드러지게 늘어난 건 아니고요. 다양한 직렬이 생기면서 출제과목 수가, 그 직렬에 따른 과목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현행 44개 종목에서 80개 종목으로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직렬이 늘어났다고 하면 이미 의회에 보고가 됐을 텐데 그런 보고를 받은 바가 없는데 직렬이 늘어났다고 편성 증감사유에 있는데, 제가 처음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는데요. 좀 예산관련 자료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지적을 전반적으로 하겠는데요. 여기보면은 항상 편성 및 증감사유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충실하게 지킨 과는 총무과만이고 안행국의 다른 과들은 증감사유에 대해서 제대로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증감사유가 아니고 그냥 편성사유만 넣고 있어요. 증감을 했으면 편성뿐만이 아니라 증감된 사유를 넣어야 되는데 총무과는 잘했는데 다른 과는 그게 없어서 심사하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괜한 오해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매우 지엽적인 겁니다마는 이 자료, 자료 보니까 그 자구 하나도 와서 다 수정하고 그러시는데, 보니까 자료에 똑같은 페이지가 두 번씩이나 겹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계속 봤는데 똑같은게 나와 가지고 이상하다 보니까 페이지가 똑같은 게 두 번씩이나 이렇게 중복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인쇄과정상의 실수인데 118쪽이 두 번 나오죠? 118쪽에 두 번 나오고 241쪽이 두 번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감독 잘하시고 이것이 발견됐으면 자구 하나 수정하듯이 즉각적으로 성의껏 고쳐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선 제 질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참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지적한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필이면 또…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집행부가 참 힘들긴 힘든 거예요 하필이면 의원 자료에 이게 들어와서 더 한 마디 들으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임현 위원님!
이 세입을 보면 말이죠. 금년도 예산 세입을 보면서 상당히 위축되어 가지고 세입을 잡은 것이 아니냐 이런 아주 생각이 딱 듭니다, 이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아직 오진 않았지마는 매년 지방세가 1.1%, 1%밖에 안 늘렸다는 거는 거의 예년에 없던 수준 아닌가요?
이 세입만 갖고 따지면 상당히 줄은 부분이 되겠죠.
그래요 하여튼 이 세입을 보면서 더구나 또 과년도 세입도 덜 잡았어요. 더 작년도보다 100만 원 늘려 잡았나? 100만 원인가 많지는 않지만, 1,00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모르겠네.
다만 최근에 문제된 게 취득세 문제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지금 저희가 취득세가 상당부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토지세하고 주택세 자체가 이 퍼센티지가 60%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세수추계할 때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지금 전혀 살아나고 있지 않고 또 취득세는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국가에서 취득세 주택분을 갖고 얘기하니까 도세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세목별에 국가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세목별로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세입이 줄고 늘고 하는 편차가 생기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도세 세목을 가지고, 취득세 세목을 가지고서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세입문제가 47쪽에 보면 제증명이나 민원처리 수수료가 이거 줄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데서 이게 299만 원 정도면 대단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47쪽 설명자료.
그래서 이게 세입하고 세출은 많은데 세입이 이렇게 적으면 우리 조금 내년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들이 이 세입을 2012년도에 처리한 걸 기준으로 해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현재로 보면은 한 건수는 6,900건 해 갖고 처리건수는 늘었지마는 민원수수료는 4,200 정도로 줄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원 24시 같은 온라인민원이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는 조금 감소하는 추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우리 도청합창단 운영 77쪽 보면은 제가 남성과 여성 차이라고 먼저도 얘기했는데 반주자가요, 지휘자보다 반주자가 사실은 더 돈이 많이 들거든요.
피아노 배우려면 저도 지휘를 해 봤습니다만 지휘는 제가 보면, 모르겠어요, 기술적인 면도 있지만 반주자가 여기까지 올려면은… 굉장히 적은데 보니까 4회니까 20만 원밖에 안 되고 지휘자는 7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성이기 때문에 이게 좀 줄지 않나 싶고요. 이게 남자분이 아마 반주를 한다면 더 주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어떻게 개선이 안 되나요, 이거? 조금 올려주셔서, 정말이에요, 이거 피아노 참 어려운 거예요. 겨울에 손 시렵고요 엄청 힘든 거거든요. 저도 지휘를 해 봐서 알아요.
그래서 지휘자보다 사실 반주자를 더 줘야 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적게 주는가 싶어서 제가 그것 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지휘자는 합창단을 반주나 합창을 다 포함하는 총괄적인 책임자라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 더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반주자 제가 볼 때 그동안의 관례 이렇게 주어왔는데 지금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은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증액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장이 모든 걸 총괄하고 하는 거지 지휘자는 와서 지휘만 해 주고 노래 가르치고 하면은 반주자는 그 지휘자에 맞추어서, 피아노 거기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87쪽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리조트 회원권 구입인데요. 여기 장소가 어디예요?
그 장소는 여러 군데 이렇게, 리조트가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장소개념이 아니고 회원권을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리솜리조트가 우리 직원들이 많이 선호하는 리조트로 판단이 돼서…
그러니까 여기 걸 선호해서 이쪽은 직원들이 신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리조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별히 리솜리조트는 이상하게 많이 선호들을 하는 데에 비해서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이 리조트를 더 구좌를 늘리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충북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공무원수가 아주 적은 것도 아닌데 이것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조그만 더 늘려주셨으면 저희도 여름휴가 때 한번 신청을 해 보려고 그랬더니 우리 직원님께서 생각하지도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내본 적도 없는데 이게, 그래서 이왕하시는 김에 조금 더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래도 반은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충남같은 경우는 100구좌가 된다는데 우리는 이제 40구좌죠? 그러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적으니까 이런 데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예,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98쪽 이 퇴직공무원들 위탁교육비인데 이게 위탁을 어디다 위탁을 하는 건가요? 평생교육원이라고 그러는데 평생교육 하는 데가 하도 많아 가지고 어디인가요?
이건 교육원이 어떤 특정 교육원이 지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퇴직한 공무원이 자기가 가고 싶은, 봐서 교육받고 싶은 과정이나 교육원을 선택해서 지원요청을 하면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도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교육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재테크 이런 문제, 여러 가지 했는데 그래도 계속 예산을 큰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제가 보면 대개 보면 퇴직공무원들 제테크 하시려고 하시는 분 별로 안 계신 거 같던데 그냥 낭비성이 아닌가 싶어서.
퇴직하시는 입장에서는 많이들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년, ’13년 그 현황 좀 한 번 좀 어느 교육을 주로 공무원들이 퇴직하신 분들이 받았나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133쪽에 노인장기요양보험금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거 같아요. 읽어보면서 노인하면은 이게 복지과 소관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여쭈어 보는데, 연금관계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것은 우리 직장 공무원들, 공무원들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현직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관련법에 따라서 일정 부분 이렇게 공제하는 그런 보험금입니다.
그러니까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공제되는 비용이죠.
그것까지를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분이 노인장기법이 무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소득이 있는 사람은 우리 공무원만이 아니고, 소득이 있는 사람은 일정액을 노인들의 부양을 위한 비용으로 이렇게 의무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제를 해 주는 거고.
그게 보험공단에 들어가면 보험공단에서 적정하게 활용을 하겠죠.
다시 자꾸 반복이 됩니다마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이거는 관리를 하는 거고, 걷어 들인 보험에 대한 집행은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소득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50%, 그다음에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50%, 의무공제로 보험금을 부담해서 공단으로 넘기는 거죠.
그것까지만 저희들의 역할이고요. 그 사용과 집행에 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보험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 수가 없습니다.
행정국장 강호동입니다.
여기 우리 부근에 보면 요양병원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시는 분들 중에서 국가에서 혜택을 받아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분은 전액 면제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30% 면제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지급되는 돈으로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요양병원에 가 계시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국가의 예산을 만드는 데에 우리나라 전체의 직장인들, 그리고 지역에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옛날 의료보험,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은 다 내는 겁니다.
거기서 돈을 내서 그 돈을 가지고 장기요양입원하신 분들 입원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저는 공무원들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그 사업인 줄 알고 여쭤봤는데 그게 아니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왔는데요, 139쪽. 이게 충북 운동 홍보라 사실 내용은 제가 감은 와요. 그런데 이게 공보관실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 홍보를 할 이유가 있는지, 그것 좀 깊이.
저는 내용은 감은 와요. 그러니까 깊이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충북 운동은 우리 민선5기 도정목표인 모든 지역이나 세대, 계층이 소통하고 융합해서 하나 되는 충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금년도도 추경예산에 반영돼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함께 하는 충북 운동의 그 3개 핵심테마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즉 화합, 지역, 계층, 세대 간 소통과 융합이라는 분야하고 충북인의 정체성을 찾는 그 정체성 분야, 그다음에 더불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상생 분야 이 3개 테마를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바이오산업엑스포나 유기농엑스포 등 주요행사 같은 도정시책을 중점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보방법은 저희 지역의 신문이나 방송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알기 때문에 홍보 자체는 거기서 하는 겁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3쪽 이통장 체육대회가 있는데요. 이거 체육대회 저도 참여를 해 봤습니다만 이것 꼭 이렇게 체육대회를 내년도에 또 이렇게 해도 괜찮으신지 염려가 돼서, 그렇죠?
그리고 또 신규사업이고.
그래서 청주시가 주관하는 이통장님들이 사실 체육대회 참여를 해 봤는데요. 이게 신규 사업인데 괜찮을까요?
내년도에 이게 사업을 하신다고 신규사업인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통장연합회 체육대회는 지금 이통장연합회에서 지속적으로 체육행사 좀 할 수 있도록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됐고.
이거는 내년 중에, 내년 중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타 시도 같은 예를 보면은, 그 충남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 지원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3개 시도가 하고 있고, 도내에서는 1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불러대는 데가 너무 많다고 반갑지 않다는 내용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도에서 이렇게 주관해서 하면은 과연 이 분들이 다 올 수 있을까, 그게 염려가 돼서요.
5,000만 원 가지고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다 이동시키려면 이거 가지고 될까요?
난 이게 걱정이 되는데요?
저희 도내 이통장 수는 한 4,660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5,000만 원이기 때문에 4,660명을 다 부를 수는 없습니다.
아마 시·군별로 임원 위주로 해서 아마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들 예를 들어 제가 사업을 뭘 이렇게 신청을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어려워요, 오시기가.
그래서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이거 과연 해도 좋을지, 그 뒷장에 보면 또 연합회 워크숍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분들한테 워크숍하고 체육대회를 해서 그 분들이 도정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협조하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요거는 조금 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통장님들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기진작, 또는 이분들이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또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를 만들었고요.
이것은 이통장님들의 그 건의에, 건의에 의해서 추진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원동원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할 수가 있지, 인원 동원이안 되고 통장 그렇게 많은데 반도 안 와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은 이거 괜히 쓸데없는 예산이 지출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따 다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각종 사회단체 관련되는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모임들이 많이 있는데 이통장연합회는 우리 도청에 오셔가지고 매달 회의를 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고 또 이런 건의들도 굉장히 많이 해 주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 모임들 중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분들로 모여져 있다, 저는 좀 잘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한 번 이렇게 죽 구상을 하셔야 되는데 사회단체장들 여태껏 한 번도 안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도 좀 구상을 하셔야 되는데 이통장님들은 기본적인 것 그래도 조금 좀 드리고 여러 면으로 사회단체장보다는 좀 수월하잖아요.
그런데 사회단체장들, NGO단체한테는 좀 관심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과연 이통장님들은 이미 확고해요, 그분들 정신은.
그래서 도정에 과연 얼마나 협조해 줄지 모르지만 하여튼 잘 생각하셔 가지고 제가 하여튼 이따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세서 21쪽, 설명자료 45쪽 이게 저번부터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감사 때도 우리 정지숙 위원께서 한번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도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건입니다. 유료화 2년 됐죠?
예, 그렇습니다.
유료화하고 나서 주차난이 많이 해소가 됐고요. 대다수 민원인들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평일의 경우에 약 20면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도 많이 환영을 하고 있고요.
또 주차료를 유료화하다 보니까 그동안 주변상가 이용자들이 그냥 갖다 놓고 장기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런 사례들이 많이 줄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도 임의 주차를 많이 해 오다가 지금 자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있을 때는 좀 아직도 완전한 주차난 해소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크게 큰 문제점은 없는데 평일 말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또 완전 무료로 개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휴일 무료개방 시에 극심하게 여기 시내에 볼일 보러 오신 분들도 다 여기다가 주차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무료로 개방되는 공휴일에 아주 극심한 주차난이 있는 게 좀 문제가 있고요.
이걸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주차면의 어떤 전자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주차면이 꽉 차면은 더 이상 정문이나 서문에서 못 들어오도록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시스템을 못 갖추어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면 아스콘 포장이 전부 다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10건 이내 정도인데 부딪치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 대개 보면 그 차량이 부딪친 시간에 우리 CCTV 가지고 색깔이며 형태 이런 걸 개략적으로 판단을 하고 우리 정문이나 서문으로 드나드는 CCTV 있지 않습니까, 돈 징수하는데?
거기에 찍히는 사진 가지고 판단을 해서 대부분 찾았답니다. 찾아서 두 분 간의 서로 합의하에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가 다 됐답니다.
왜냐하면 유료화가 됨으로서 ‘아, 정식으로 돈을 내고 내가 주차를 시켰는데 너희가 관리를 잘못해 준 게 아니냐?’ 할 수도 있어요. 카메라로 많이 찾으셨다고 그러는데 보완할 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정지숙 위원께서 저번에 수익금 가지고 우리 직원들 편의시설이나 편의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뭐 방안을, 계획이 있나요?
지난번에 정지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수익금을 직원들이나 또 관리하는 청원경찰들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사기진작을 위해서 초과근무시간을 10시간을 추가 인정해서 월 약 1인당 7만 원 정도 더 수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주차면수가 적기 때문에 직원들이 외부에 더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서 내년도, 그러니까 ’14년 예산에 50면을 더 추가하는 예산을 계상해서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직원배정 현황은 어떻게 돼요. 몇 명이나 배정이 되어 있나요?
직원들의 주차면수는 현재 청내에는 381대 그리고 외부 구 적십자사에 60대, 그다음에 임차가 200대 그렇게 해서 641면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것도 우리 존경하는 정지숙 위원께서 대표발의 해 가지고 병역명문가 주차료 면제 지금 이용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
뭐 별도로 안내를 하지 않았지만 도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들어오면서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50%가 감면을…
그렇더라도 한번 이렇게 정리를 좀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도의회에서 조례를 해 가지고 50% 면제를 해 드리고 있는 안내…
그래야 도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 병역명문가들한테 무슨 혜택을 주고 있는지 주변분들, 그 병역명문가의 주변분들도 이해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건 한번 이렇게 해서 안내발송을 한번 얼마 안 드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서문 전광판 교체 공사가 있는데 이게… 아, 이게 공보관실이구나!(웃음) 이것 뭐 너무 빨리 가려고 그러는 건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대형승합이 있고요, 1대가 있고. 그리고 업무용 하이브리드 2.0 2대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를 우리가 좀 심사를 해 봐야 되니까 그건 좀, 진짜 이 시점에 바꿔줘야 할 거 뭐냐를 생각해 봐야 돼, 그죠?
작년에도 이것 주면서 상당히 논란이 많다가 꼭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확보를 해 드린 건데 오히려 금년에 1억이 또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증가되는 사유는 뭔가요?
작년보다는 사회단체수가 14개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수요가 많았었는데 다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한 1억 정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그 살림을 도에서 다 해 주려면 나중에 한이 없어, 어느 선에서는 어떠한 기준을 세워 가지고, 보조단체 기준을 세워 가지고 이거를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냥 어떠한 기준 없이 보조단체, 사회단체가 늘어나니까 지원해 주고 그러면 이게 한이 없어요,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어 나중에.
더구나 선거니까 선거를 통해서 나온 단체장이기 때문에 이것 통제할 방법이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지원단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예산편성도 하고 그러세요.
또 하나 재향경우회에다 지원하는 게 있는데 재향경우회에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것 가능한가요, 사회단체도 아니고?
재향경우회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 근거가 있고요. 저희들이 재향경우회 사업비를 지원해 준 동기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비전 자문서 DB구축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비전 자문…
비전자문서도 지금 대부분 많은 부분을 전자문서화 해서 행정문서가 이렇게 통용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매년 비전자문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발생되는 비전자문서는 전자화, 디지털베이스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매년. 금년 한 해 거를 DB 구축하는데 1억 5,000만 원이나 드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업체…
이걸 뭐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좀 절감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전자문서 DB구축하는데 매년 이렇게 들어가?
출향인 고향방문의 날 4,000만 원이 신규, 작년에 안 하던 걸 금년에 하는 거 같은데, 예산서에 보면은. 금년에 처음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출향 인사가, 출향단체가 한 43개 정도 됩니다. 43개 되는데 제가 올해도 재울산충청향우회를 다녀왔는데요. 그분들이 고향에서 고향 방문을 하게끔 이런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중에, 그러니까 내년에는 저희들이 바이오산업엑스포가 개최되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1박 2일 정도 초청해서 우리 도정 발전상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산업엑스포도 관람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산업단지나 이런 데도 좀 견학시켜 드리고, 이래서 충북의 발전상을 보여드리고 그분들이 돌아가서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 제안이나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부위주로 한 200명 정도 이렇게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 사람이 내 고향이 어디야? 하면 충북이야 이렇게 거의 그래, 우리 생각을 해 보자 그거예요. 그런데 도 차원에서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도 차원에서의 이 사업은 과연 그리 필요한 사업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저는.
저는 들어요, 나는 들어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래서 굳이 이러한 사업을 개발을 해 가지고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 출향인사들, 임원들을 만나 보면은 대다수가 그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한 번 초청해서 저희 도정 발전상을 보여주면서 장기적으로는 기업유치차원에서도 할 수도 있고요.
또 그분들이 타지에 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우리 도내 농산물하고 직거래 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마련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도에 이익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29쪽 총무과장님, 이거 명세서가 29쪽이고 84쪽이네요. 보셨어요?
지난해 예산에 비해서 감된 게 한 7억 8,000 가까이 감 됐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최근 안전행정부에서 부담금 예산 산출 시에 2년간 대부 및 상환실적, 그다음에 신규 대부인원 증감률, 그다음에 대부종료율 등을 적용해서 예산을 산출하는데 그 상환액과 상환예상액과 대부예상액의 예측한 금액의 차이가 발생이 되면서 감된 사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자녀 학자금대여는 저희 도의 예산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보내주면 연금관리공단에서 금년도에 대학생 자녀에게 대출해 줄 금액하고 또 기존에 나갔던 것들이 있거든요? 상환되는 금액하고 그걸 따져서 충청북도에 금년도에 얼마 부담하면 되겠습니다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게 2012년도 잔액이 보면 2억 7,700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2013년도에는 대부액이 약 19억 7,000만 원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 그다음에 상환액은 15억 4,00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실 좀 정산해 보니까 금년도에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내년도에 부담할 액이 굉장히 줄은 거죠. 통상 저희가 17∼18억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해 왔는데 금년도 말에 한 6억 정도가 정산이 돼서 저희 도의 자금이 연금관리공단에 쌓여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6억 3,000 정도를 감하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돼서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확 줄어들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근 위원님!
81쪽 설명자료 81쪽요. 도, 시·군 한마음체육대회 운영비 지원이 그동안 중단되었던 도, 시·군 공무원체육대회를 부활하면서 도에서 3,5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운영비 전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상한 3,500이라는 그 예산액은 일단 참가한 공무원들의 급식비 일부하고요. 그다음에 천막을 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음향이라든지 경기장 임차료 등 이걸 다 계상해서 산출한 것인데, 저희 도에서 부담하는 거 이외에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은 자기네 공무원 참가하는 데에 따른 수송비라든가 이런 정도, 참가비 정도고 대회 운영비를 공동으로 분담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96쪽이 일반교육과정 위탁교육비가 있고 102쪽은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가 있는데 우선 이 96쪽 하고 102쪽의 차이가 뭐죠?
96쪽의 일반교육과정 위탁교육비는 우리가 교육을 위탁하는 위탁기관에다가 납부하는 교육비용이고요. 102쪽에 있는 교육여비는 그 교육을 가는 공무원한테 주는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96쪽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을 교육기관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비용으로서 부담을 하는 거고요.
102쪽은 교육 가는 공무원이 가서 먹고 자고 일비를 쓰는데 드는 비용, 출장비죠 말하자면. 숙박비, 교통비, 식비 이런 것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집행하는 대상이 하나는 위탁기관이고 하나는 공무원 개인이고 그렇습니다.
중견리더과정 같은 거는 1년짜리 장기과정이고요. 신규 5급과정 경우는 6주간의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96쪽에 보면은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의문점은 그런 겁니다. 꼭 위탁을 줘야 되는가, 이 과정 다? 우리 자치연수원을 활용할 수는 없는가?
교육기관별 과정 세부사항을 좀 받아 봤어요. 중앙교육기관이 24개 기관이더라고요. 타 시도 및 기타가 14개, 5급 승진리더과정은 지방행정연수원 이런데, 5급 승진리더과정 지방행정연수원은 거기서 꼭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거는 피할 수가 없고, 여러 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세부적인 과정을 보니까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하는 것과 일부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꼭 위탁을 안 줘도 자치연수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눈에 띤단 말입니다.
아주 전문적이거나 또는 단순히 강사로 해결할 수 있다면은 자치연수원에서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강사만 데리고 오면 되니까.
그런데 강사로만 안 되고 제반 교육기자재라든가 시설이 필요한 그런 거는 자치연수원에서 소화를 못하겠죠.
그런 거를 제외함에도 불구하고 자치연수원에서 없는 과정을 개설하고 강사를 위촉하면 자치연수원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도 눈에 띤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교육기관에서 하는 커리큘럼이 있다고 해서 또 그것이 좋다고 해서 덮어 놓고 위탁을 줄 것이 아니라 ‘아,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소화할 수 있겠다, 이거는.’ 자치연수원과 중복되는 것도 찾아보시고 자치연수원에는 없지만 강사만 위촉하면 자치연수원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위탁교육을 가급적 줄이자.
자치연수원에서 하면 돈 안 들지 않습니까? 위탁교육은 대개 한 사람이 하루 대략 평균 5만 원꼴 잡는데, 5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 절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일부 교육과정이 물론 약간 유사한 성격의 교육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자치연수원은 도 자치연수원 나름대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을 하고 교육예산에 맞게 교육계획을 수립을 하고 교육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지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들은 교육기관 나름대로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하는데 교육을 받는 대상공무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편리한 시기에 맞게, 예를 들면 이번 11월에 교육을 가고 싶은데 자치연수원에 11월에 그런 자기가 가고 싶은 교육과정이 없을 때에는 부득이 하게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지방행정연수원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자치연수원은 주로 6급 이하 하위직공무원들 교육과정이라든지 강사 섭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교육 운영상 가급적이면은 6급 이하 하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주로 하고 있고요.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는 5급 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간은 차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자기가 필요한 교육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교육운영이 불가피하게 되고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각종 교육기관에서도 나름 교육계획이 있어서 그 기간에 사람이 맞추는 거지 자기가 꼭 가고 싶은데 다 하려면은 그거는 뭐 성립 자체가 불가능 하겠죠.
그리고 연수원에서 꼭 하급공무원만 하는 거 아니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하니까, 이런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죠.
자치연수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자,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자 이 취지를 이해를 십분 하시고, 여기에 지금 예산 올라와 있는 각종 위탁교육의 과정과 과목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자치연수원과 첫 번째 중복되는 것, 두 번째 자치연수원에 기존에 없지만 강사만 위촉하면 자치연수원에서도 소화할 수 있겠다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류를 하셔 가지고 위탁을 좀 줄이는 방안을 세워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본예산에서는 어떻게 손볼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이 나와서 적절하게 계획이 잡혀서 예산절감이 되겠다 싶으면 추경 때 손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같이 노력해 보시자고요.
안보정책자문관은 안전행정부 방침에 따라 가지고요 우리 도에서도 지난해부터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보정책자문관을 다른 시도에 보면은 상근으로 임용을 해서 여러 가지 안보정책에 관한 자문을 받고 같이 협의도 하고 하는데 우리 도의 경우에는 비상임으로 별도 예산을 책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안보정책자문관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시·군을 순회하면서 여러 가지 안보 견해라든지 안보 공감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연을 위한 비용을 조금 계상한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안보정책자문관에 대한 강연비를 별도로 계상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시도, 일부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상임으로 근무를 시키면서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렇지 못한 측면도 있고, 또 나름대로 어떤 시·군을 순회하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군 생활을 통해서 얻은 안보정책의 노하우를 전수하려고 책정을 했습니다.
도에서 필요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고 또 그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도 지자체와 군 안보 쪽과의 매개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안보정책자문관 없어도 잘만 돼 왔었고, 외부에서 요구를 해서 타의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더더욱 인건비 부담까지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는 것인데, 그거는 뭐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래저래 활동비 들어가고 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급여가 없다고 하는 것과 연계돼서 이게 강연 사업이 잡혀 있다면 그거는 사실 의도의 일부가 뻔한 것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좀 불요불급한 예산에 포함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책관을 우리가 활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만큼 이분이 최소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해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28쪽과 229쪽에 보면 이거는 예산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 이게 여기 특사경이 나오는데 우리 공식용어가 민사경 아니에요?
민생사법경찰 아닙니까?
조직은 이제 민생사법경찰팀이고요 법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이라고 해서 그 법령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리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서 243쪽 명세서 54쪽 물품부착용 전자태그 사업인데 1,295만 4,000원 신규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물품자동인식이 가능해서 인력, 시간,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전자태그 기반의 자동화 및 실물위주 물품관리에 의한 정확성,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리더기, 발행기,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그런가요?
리더기 지금 20대 하고 발행기 20대, 소프트웨어는 이건 기이 구입이 되어 상태인데요. 그 산출근거가 그 구입비에 대한 10%, 또 소프트웨어는 15%, 이렇게 해서 그 산출근거를 표기해서 그렇게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기, 발행기,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수비.
리더기라는 게 있고 발행하는 발행기가 있고.
또 259쪽, 설명서 구 충주의료원 공공요금 부분인데요. 이게 언제 의료원이 신축병원으로 이사를 했죠?
작년도 2012년도 3월 달에 이전했습니다.
1년하고 이제 됐는데 이거 비어 있죠?
693만 원…
그리고 안 쓰더라도 기본요금은 내야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중간에 한 거기 때문에 올해에는 거의 배정도가 더 들어갈 거로 예상…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12개월분 계산해서 이게 5,530만 원을 증액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82억 8,400만 원이 처음에 됐었는데, 그런데 응찰자가 없어서요.
그래서 유찰이 돼서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저기, 우리 위원회 검토보고서 자료를 보니까 총무과 소관이네요, 총무과.
직원 후생복지사업이 2013년도에 6억 1,830만 5,000원에서 ’14년도에 2억 9,675만 5,000원 이렇게 해서 무려 50% 이상 3억 2,155만 원이 감이 됐어요. 이렇게 많이 감된 사유가 있나요?
그 감액 사유는 영·유아 보육료가 계상이 된 건데 이게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제정이 되면서 전 계층으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따로 이렇게 지원을 할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그걸 미계상하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게 자녀학비 보조금은 항상 내년에 예상되는 부담금을 도 예산에 세워서 부담을 하고요. 그리고 상환, 이미 대부받은 사람들이 상환하는 예산액 이걸 다 감안해서 정산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정산결과를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상환이 많이 되고 대부는 많이 안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액이 지금 축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부담액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더 적게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산잔액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부담액을 줄인 겁니다.
출향인과의 소통 이건 아까 우리 임현 위원님께서 하셨죠? 남북교류 활성화 지원 3억은 대부분 용도가 어떻게 돼요?
현재는 2009년부터 대북교류 1차 금지조치에 의해서 지금 기금, 나중에 사업 가능시기를 대비해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지금 기금을 충당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올해도 1회 추경 때 3억이 서서 기금으로 전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워크숍, 이통장 한마당체육대회 아까 어느 분이 짚으셨나?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무기계약직 체육대회 이런 것들 대부분 신규가 있고 아니면 증으로 있고, 또 무기계약직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올해 2013년도에는 충주에서 했죠, 이것? 제가 갔다 온 기억이 있는데.
그동안 이게 무기계약직들이 기관별로 우리 도에서도 주로 도로관리사업소, 그다음에 청남대관리소 이렇게 몇 군데가 있는데 그동안 단체교섭이나 이런 것도 기관별로 해 오다가 앞으로 금년서부터 우리 도가 총체적으로 단체교섭도 하고 무기계약직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내년도에 신규로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지원이 안 됐지만 노조에서 요구도 있고 또 협약과정에서 이런 요구도 있고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도가 주가 돼서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쪽 당해 시·군에 조금이라도, 한 20∼30% 정도라도 부담을 해 가지고 도와 시·군이 같이 하는 모양새가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사업내용들이.
이통장 워크숍부터 체육한마음, 주민자치워크숍, 무기계약 이런 거 다 해 가지고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대회나 이런 경우에, 행사 같은 경우에 그 당해연도 해당 시·군에 다만 한 20%∼30%라도 시·군에서 부담을 해서 도하고 시·군이 같이 하는 행사로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 147쪽에 보면 이게 먼저 과장님이 개편되시기 전에 굉장히 활성화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명단 좀 달라고 해도 이건 신상문제라 못 주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는 아주 그냥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보니까 이렇게 적어요, 750만 원?
이게 그때 당시는 1,750만 원이 줄은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게 당초에 그러니까 지금 4기가 1기, 2기, 3기 해 갖고 4기째인데 4기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특별교부세로 마일리지라고 해서 보상을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기 때서부터는 특별교부세 내려오는 게 중단됐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시킨 겁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제가 다른 명단 받은 거는 그건 신상에 관한 문제가 아닌 이상 의심이 가고요.
이분들이 하여튼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이 그렇게 줄어서 이상이 없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지만 활성화 부분에서는 많이 저하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는 이것도 인원이 375명 정도 됐는데 4기 출범하면서또 185명으로 줄었고요. 더군다나 마일리지제 보상제도가 없어짐으로써 온라인으로 각종 제한하는 건수가 급격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상당히 지금 활동은 조금 위축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154쪽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초청사업인데 이건 전문기관이 있고 여성정책관실에서도 하고 하는데 이분들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없나봐요.
자꾸 이렇게, 예를 들어 무슨 행사한다고 그래서 불러서 행사를 하고 나면 이분들이 눈이 뒤집힌다는 거예요, 농사짓다가 도시 와 가지고 번쩍번쩍 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남편들이 직접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이혼율이 많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물론 친정부모들 불러서 사업하시는 건 좋은데 전문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넘겨 줄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저희들 바르게살기 충북협회에서 이건 2007년서부터 지금까지 매년 계속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170명 이렇게 저희들 친정부모를 초청해서 우리 충북을 알리고 또 이런 활동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친정부모가 와서 그분들한테 좋을지 모르지만 다른 다문화가족들은 여기 와서 또 결혼한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분들은 또 얼마나 부러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전문,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말고 바르게살기가 사실은 다문화가족을 다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전문단체가 있잖아요.
여성단체도 지금 몇 개가 하고 법원이고 자치연수원 사방에서 하는 것 제가 거의 중지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여성단체도 몇 개 단체가 이걸 했어요. 이 사업 저 사업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 사람 불러 가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혼율이 많고, 그래서 문제가 많다 이래서 지금 조정 좀 해 달라 해 가지고 했었는데 이걸 한번 생각하실 문제 같아요.
금년에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저희들이 1,500만 원 지원이 됐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바르게살기협회에서는 이걸 2007년서부터 계속 해 옴으로써 베트남하고 우호증진에 굉장히 기여했다고 자부심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베트남 국영TV까지 와 갖고 같이 방영을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고요.
다음에 제가 NGO단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NGO단체 하면 어느 어느 단체를 NGO라고 그러나요?
NGO라고 그러면은 하여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조직된 비정부기구를 총칭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시민사회단체를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NGO센터는 NGO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내년도에 지금 현재 보니까 이 단체를 이렇게 많이 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는 한 40% 정도도 제가 안 된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NGO단체 이미 설립이 이렇게 되고 다음 또 재계약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제대로 본연의 일을 안 했을 때는 NGO가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대한 돈을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이런 일을 해 주십사하고 주문도 해 주고 이렇게 도와 달라, 이런 일을 해 달라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한 리더를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의 리더가 누구인지 그것 좀 한번 말씀 해 주세요, 어떤 사람을 리더라고 하나?
금년도에 리더양성교육을 보면은 충북NGO활동과 리더십 개발과 조직역량 아카데미하고 지방자치리더 아카데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교육대상은 공개모집을 해 갖고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한 46명 정도가 수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NGO가 이렇고 우리 사무실 주는 일도 당신들을 위해서 사무실을 지원해 주고 예산도 지원해 주니까 여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이렇게 해야지, 모집을 해 가지고 아카데미 보니까 그냥 뭐 사방에서 예를 들면 정치에 관심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신청을 해서 교육을 시키더라고.
다 좋아요. 그런데 저는 이왕 하면은 NGO단체 우선 그 사람부터 아우르고 그 사람들이 뭐가 어렵고 왜 여기를 이용하지 않나,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시국선언 같은 걸 하니까 진짜 거기 오고 싶어 하는 단체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가 많잖아요, 그렇죠.
보수다 진보다 이렇게 우리가 따지기 전에 그분들을 잘 아울러서 이왕이면 NGO단체라는 사무실이, NGO는 단체가 아니에요. 그냥 사무실 해서 그분들을 활성화 시키게끔 해 주기 위한 그런 건데 지금 현재 그렇게 일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NGO양성교육 되면은 단체별로 사무국장 있고 회장 있고 그렇잖아, 우선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교육시키고 토론회도 마찬가지에요.
토론회는 물론 활성화를 어떻게 하면 NGO가 더 활성화될까 해서 토론회 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그분들을 위해서 좀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기 지금 오늘 신문 나온 거 보니까 시민단체에서 지금, 시민단체는 어떻게 생각해요, 시민단체?
시민단체는 누가누가 시민단체예요?
시민단체도 다 NGO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재단도 우리 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 나무라는 게 아니라 본연의 일을 하시라 이거에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주고 하면은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우리 충청북도의 NGO단체를 다 아울러서 하는데, 지금 신문에 보니까 우리 비례여성이 2명밖에 없는데 하는 일이 틀렸다, 여성정책 제안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시민단체가 그런 거를 말씀하셔도 좋지만 우리가 여성, 그분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성정책과 소관이면 얼마든지 제안도 하고 하지만 우리 분야도 아니고 한데 지금 그렇게 시민단체라고 해 가지고 보도자료를 내는데 이거는 그분들이 하는 일이니까 뭐 우리 행정부에서 얘기할 거는 없지만 그래도 시민단체면 우리 전체가 삼백칠십 몇 개가 저는 시민단체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아울러서 자기들끼리만 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 모니터하시는 분도 그 단체에서 오지만 그것도 예산 지원해 줬기 때문에 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유권자연맹에서도 왔지만 유권자 연맹도 시민단체예요. 그분들하고 같이 아울러서 오늘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솔직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성정책 일을 여기서 감사했는데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모르고 제안하는 것도 부족하고 그랬다고 지금 신문에 나서 사실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건 알았습니다.
그리고 출장소에 보니까 포럼을 운영하는데 북부출장소는 200이고 남부출장소는 15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늦게 좀 설치가 됐다 그래, 어디서 하시는 건가?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애, 그러면 어디는, 북부는 왜 200을 주고 똑같은 포럼인데 남부는 150이야 그랬을 때 똑같이 150으로 하자고요. 그거 200을 주지 말고 똑같이 그냥, 뭐 인원도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50만 원은 그냥 반납을 하시고 150으로, 그건 어때요?
인원 차이가 부르기 나름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저는 되도록이면 균등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차액…
그다음에 239쪽 지방교육세 전출인데 올해는 40억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육세를 더 많이 받나요, 내년도에?
이 재정 지방교육세는 지금 저희 세목에서 일정금액씩 뗍니다.
취득세에서는 10%, 등록면허세에서 20%, 레저세에서 40%, 담배세에서 50%, 주민세에서 10%, 재산세에서 20%, 자동차세 30% 이거를 부과를 세액에 이거를 부과를 해서 저희가 그 금액 전체를 전출을 합니다, 교육청으로.
그래 내년에는 이 세액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이 지방교부세액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40억이 더 올라가서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40억씩 올라가면 교육청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79쪽에 청소용역입니다. 제가 이거 관심사업인데 제가 환산해서 계산해 보니까 5,000, 아니 5억 2,732만 4,000원이면 되는데 6억 1,960만 원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거 계산해 봤거든요? 5억 2,700.
그래서 작년에도 6,900만 원을 반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산을 감해도 될 거 같아요.
3,632만 4,000원 정도 감하면 그래도 지난 해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데다가 감했잖아요. 지난번에 다 입찰과정에서 6,900만 원이 줄은 것 같은데 이렇게 세워서 감하고 할 필요 뭐 있어요, 우리 지금 예산도 힘든 판인데.
그래서 이걸 한번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 그분들한테 노임단가가 4.11%, 제가 이걸 다 계산해 봤거든요?
거의가 지금 5억 2,700이면 괜찮을 거 같아요. 이것 계산도 안 해보고 올렸죠?
노임단가가 작년보다는 4.11%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1인당 1일 5만 7,859원이었던 것이 6만 236원으로 돼서 예산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예산을 줄여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늘려놓고, 그전에도 이게 청소하시는 분한테 월급을 준다고 그래 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제가 그냥 승낙을 했는데 보니까 추경에 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재정이 어때요. 그러니까 이거를 5억 2,700 정도면 충분, 제가 계산을 다 해 본 거예요.
제가 조금 너무 많아서 미안한데…
이상 하겠습니다.
예, 임현 위원님.
다만 내년도 선거를 생각해 보면은 야, 이거 선심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그런 것이 상당히 짙은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와 관련돼서 아까 홍보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각계각층에서 요구하는 내용도 건의사항도 많았고요. 지금까지 지원해 주지 못했던 분야 일부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 반영이 되다 보니까 한편으로 보면 이게 선심성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당장 민간사회단체보조금도 극히 1억이란 것이 늘어났고,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도 안 하던 걸 내년도에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새롭게 또 해요, 그렇죠? 그 전에 안 하던 거야, 안 하던 건데 갑자기 막 내년도에, 내년도에 선거도 있고 상당히 일도 많을 건데 그렇고.
이통장 워크숍도 그전에 했나요? 금년 신규인가요, 이건?
그것도 처음이고 출향인 고향 방문비 4,000만 원도 새롭게 된 거고, 새마을 워크숍도 신규사업이죠?
그건 사회단체보조금에 의해서 조금 지원을 했던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22날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때서부터 제2의 새마을운동을 활성화 하자고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량기반을 위해서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걸 글쎄, 뭐 일을 열심히 하려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보면은 참 격려도 해 주고 싶지마는 과연 또 이것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일 좀 덜어드릴까, 예?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 좀…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은 금년 5월 달에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달에 결성되면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 왔던 사항이고, 또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자치위원들의 소통과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몇 가지만, 예산이 증액된 부분만 왜 증액됐는가 그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보면 주요의전행사추진 행사운영비가 750만 원이 늘었어요, 작년도보다.
특별히 내년도에는 주요의전행사가 사실상 없을 것 같아 별로, ’14년도에는. 그런데 왜 이렇게 늘어났나요?
내년도에도 그동안 우리가 의전행사를 해 와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 오송뷰티, 충주조정 이런 걸 하다가 보니까, 직원들을 동원해서 일시적으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불만도 있고 또 뭐 의지도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행사진행에 많은 차질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전문성 있는 의전행사요원, 안내지원 요원들이죠? 지원 요원들을 좀 일시적으로 사역을 해서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게 되면 행사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예산을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늘었단 말이에요.
베스트팀이라고 해서 연간 공무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연간 우수부서를 선정해서 베스트팀이 선정된 팀과 그리고 해외 선진문물을 견학하고 배우기 위해서 별도로 테마연수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들이 해외선진지 견학을 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지금 업무능력향상 국외연수 테마연수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41개과에 169명이 수요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85명, 그중에서 일부 85명을 반영을 한 결과입니다.
이해를 하겠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해외연수 심사까지 해서 특별히 문제 없을 때만 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예년대로 예산이 섰으면은 그렇지만 5,000만 원이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늘어나게 된 배경이 있는가 싶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또 늘어난 것 물품구입비가 그것도 풀이에요, 풀. 작년에 3,000만 원이죠?
3,000만 원입니다.
성과상여금 이건 예산 많이 세워 놨다고 해서 많이 지출되고 모자라다고 해서 모자란 대로 집행되고 이런 거는 아니죠? 꼭 필요한 대로 쓰는 거지, 그렇죠?
그래 추경에 1억 6,000을 깎았어, 돈이 남는다 해 가지고 깎았단 말이에요. 깎았는데 내년도에는 51억으로 늘어났어, 51억으로. 깎은 거를 감안하면은 얼마냐 3억 8,000 작년도에, ’13년도에 38억 가지고 ’13년도에 충분히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51억으로, 어떻게 보면은 한 70∼80% 늘었나, 70∼80%가? 어떻게 계산해서 이런가요, 이거는?
이거를 산출할 때는 전년도 월 봉급액을 기준으로 해서 따지게 되는데 ’13년도 급여 인상분을 반영, 3.29%가 인상됐는데 일단 급여인상분을 1차적으로 반영하면서 조금 늘었고요.
그리고 ’13년에 지급대상 인원이 1,617명이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경자구역청 개청 등 정원이 많이 증가가 돼서 63명 정도가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영해서 1,680명으로 계상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10% 정도 늘어나고 이런 거는 지금 설명 가지고 10% 정도 늘었다면 38억이니까 한 3∼4억 늘어났다 하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3∼4억이 아니라 19억 얼마냐, 13억 정도 늘었나? 13억 정도가 늘었어요, 13억.
하여튼 다시 계산을 해 봐야 돼, 다시 이거대로 보면 다시 계산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따지기 곤란하면은 잘 따져 가지고, 더 많이 세워봐야 쓰지도 못해.
불필요하게 많이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좀 좌중을 정돈해 주시죠.
설명자료 249쪽입니다. 운전원 특정수요여비인데요. 올해 보면 추경에서 감액이 됐기 때문에 실제 9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쓴 건데, 물론 여기 또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을지 그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 내년에 2,000만 원이 됨으로 해 가지고 실제 1,100만 원이 늘어났죠. 900 예산을 썼는데 1,100만 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배 이상 증액이 되는 건데요.
여기 편성 및 증감사유가 분명하지 않죠. 왜 이렇게 배 이상 증액을 합니까?
배 이상 증액이 아니고요. 이게 위원님 90만 원입니다. 90만 원인데 이거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절감 5%를 절감한 금액이고요. 이것도 부족해 가지고 사실은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풀 여비에서 5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 보통 연간 한 2,500만 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온전한 여비가.
260쪽, 도유지 매각 대체취득과 관련해서 여기 세부내역이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타 시도에 소재한 미활용 공유재산이 지금도 있습니까?
예, 그거 그런 문제인데요. 우리 도내도 미활용 공유재산이 있을 건데 우선 특히 타 시도에 있는 미활용 공유재산만 꼽아 봐도 아산의 주차장 부지인데 사용은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원도 평창군에 토지가 3필지 그다음에 건물이 있죠? 충북스포츠 훈련관으로 썼었는데 쓰지 않고 있죠.
그러면은 이러한 미활용 공유재산은 사용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득해서 대부를 하든가 아니면 교환을 하든가 매각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활용도를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각도 해 보려고 노력도 하고 교환하든지 아니면은 뭐 임차할 사람이 나타나면 임대를 줄 그런 계획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어쨌든 교환을 하든 매각을 하든 또 사용허가를 내주든 이게 다 예산과 연계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 가지고 좀 지적 받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셔서 추경 때는 뭔가 예산에 반영되는 그런 실질적인 업무실행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전기요금인데 실제 한 6,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추경 감안한 것, 짠 거를 감안하면.
전기요금을 6,000만 원 정도 증액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내년도에 전기요금이 인상될 걸로 보고 증액시켰습니다.
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공공기관들이 더 거기 추가해서 정말 업무를 제대로 못 볼 정도로 가혹하지 않습니까? 너무 가혹하죠.
우리 위원들이 미안할 정도이고 업무 능률이 전혀 오르지 않고 정말 그러다가 날짜가 지나면서 출근하는 것이 고역으로 느껴지는 이런 상황을 여름, 겨울마다 최근에 반복하고 있는데.
전기요금 인상이 됐다고 해서 인상 편성을 한 것을 보고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이제는 좀 타개하겠다, 직원들에게 조금 더 업무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냉난방을 시켜주겠다는 의지라면 저는 좋습니다. 대환영이에요.
이런 상태는 타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행정국장도 계시고 이 문제는 어디 회계과 소관인가요? 전기 틀어주는 거, 이거 냉난방기 틀어주는 건 회계과 소관인가요, 총무과인가요?
회계과 소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전기요금 인상 편성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올해 수준의 절감 운동을 전개하겠다, 올해 수준을 유지하겠다 그런 기조의 변화가 없다면 전기요금을 인상 편성하는 거는 또 말이 안 돼요.
전기 절감하자고 하면서 또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하면 사실상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물어본 건데 지금 이유가 분명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절감은 절감대로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증액 편성한 마당에 우리 직원들의 업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기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면 우리가 증액 편성도 다 이렇게 동의하겠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인상분도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너무 악조건 하에서 직원들이 하절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불평불만도 많았고.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조도라든지 냉난방에 대해서 좀 더 직원들의 후생복지 쪽으로 좋아질 수 있도록, 업무는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하튼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아껴 쓸 건 아껴 쓰고 직원들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튼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연금부담금 문제인데요. 총무과 소관인데 여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공무원연금부담금이 274억 여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부담금은 전년도 보수·급여 보수예산의 7%를 편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년도 보수예산에 7%.
그런데 문제는 예산, 보수예산의 7%이기 때문에 이 보수예산을 부정확하게 많이 잡으면 공무원연금부담금도 그마만큼 많이 들어가서 이 예산 운용에 문제가 생긴다는데 그 약점이 있는 것이죠.
올해 공무원연금부담금이 225억 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년도 2012년 보수 예산액, 그 1,550억 원의 7%를 산정을 한 것인데 문제는 2012년 보수예산의 집행 잔액이 39억 원이에요.
39억 원이 남았는데 예산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부담금을 짰기 때문에 이 39억 원만큼 더 편성이 된 거예요, 공무원연금부담액이.
그래서 1차적으로는 보수예산을 정확하게 잘 짜야 되는데 작년에 39억 원 남게 편성을 해 놓은 상태인데 올해는 또 지금 어떠냐?
올해 보수예산을 1,678억 여원 짰습니다, 예산실에서. 그랬는데 지금 10월 집행액을 기준으로 제가 따져 보니까 올해는 작년 39억에서 더 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약 54억을 웃돌 것 같아요, 54억을.
그러면 예산실에서 보수예산을 과다 계상한 바람에 총무과에서는 공무원연금 부담예산을 그마만큼 더 많이 편성하게 됐단 얘기입니다.
작년에 이것이 지적사항이에요. 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보수예산을 정확하게 짜서 그에 연계된 공무원연금부담금을 잘, 정확하게 짜도록 해 달라 했는데 올해는 오히려 보수예산이 작년보다 십 한 오억 정도 더 남게 되어 버렸어요, 집행잔액이.
그마만큼 공무원연금부담금도 부정확하게 이렇게 집행이 된단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원초적으로 원인제공을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두 가지를 묻거나 또는 주문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공무원연금부담금 예산은 우리가 짜는데 그 예산담당관실에서 보수예산을 정확하게 짜다오, 그게 오히려 지적이 됐는데도 더 집행잔액이 늘어나는 판이니 정확하게 짤 수 있도록 긴밀한 업무협의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근본적인 원인은 예산을 기준으로 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연금부담금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과 같이 예산액이 아닌 전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부과기준을 변경하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이런 노력을 좀 해야 된다는 그 두 가지 요구 또는 질의를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정리추경이라도 인건비, 그러니까 보수예산이 현실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연금부담금 산출기준을 예산이 아닌 결산액 대비 산출이 되도록 제도 개선하는 측면에서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설명자료 299쪽 이스라엘잉어(향어) 우량종 보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난 농정국에서 하는지 알았더니 또 안전행정국에서 이거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잉어.
농정국에서 하는 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잉어(향어) 우량종 보존사업인데 이 사업이 왜 필요하고 왜 이스라엘잉어예요? 즉 향어를 보존하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잉어는 이스라엘에서 붕어를 들여다가 개종한 것이 향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잉어는 ’97년도 전국에 한 1만 2,000톤 충북에서는 거의 한 4,000톤 정도가 이렇게 생산돼서 유통될 정도로 민물고기 중에서 가장 성장이 빠르고 기여성이 높은 횟감이었습니다.
그런데 ’90년도 후반이 되면서 가두리양식장이 모두 철거가 돼서 급격히 감소추세에 있는 어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서 바다생선을 대체할 어종으로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우리 충북에서 가장 많이 생산이 됐던 이스라엘잉어를 제2의 내수면어업 붐을 위해서 선점하는 계기를 좀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특수시책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새로운 어종으로 이게 부각이 되니까 저희가 충북에서 다시 한 번 어종을 키워 가지고 제2의 소득원으로 한번, 내수면 소득원으로 한번 선점해 보자 이런 이유였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저희들 내수면지원과에 양식장이 있습니다. 그래 거기서 한 1,000마리 정도를 들여다가, 치어를 들여다가 키워 가지고 그걸 분양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이거 공무원이 1,131명이 이용하신 건가 아니면 전체 이용하신 거가 1,131명인가? 공무원이 여기 하나씩 되어 있는 거예요?
가족 포함한 인원으로…
우리 공무원 수만 해야지 아, 몇 가족이 이용을 했구나 이렇게 현황이 나오지 이렇게 인원수를 하면은 10명이 갈 수도 있고 1명이 갈 수도 있고 이런데 이거 확실한 걸 모르고요.
동이 20동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용했으면 대단하구나 하는데, 실지 이렇게 공무원 1,132명이 이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 틀리죠, 이게?
공무원이 이렇게 많이 이용하면은 리조트 이용하고 그러면 우리 도청 전 공무원이 다 이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다음은 234쪽의 지방세 세무조사 여비인데요. 이것 가서 예를 들어 서울, 경기 가는데 서울 가면은 자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그냥 하루에 5만 원 주는 걸로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소신껏 일을 안 할 것 같아요.
이래서 이게 조금 먼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세무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국장님이 이거는 100억, 130억을 외지에 가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하루 잘 수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하루에 5만 원씩 주면 그냥 왔다갔다 하느라고 그거 하루종일 내버리고 잡을 수 있어요, 사람을.
그러니까 이거 조금 계산 잘못한 것 같으니까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인사 승진해 주어도 무리가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여비라도 좀 충분히 주어 가지고 이분 아마 여비 제대로 주면은 제가 보기에는 200억은 벌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판단하셔서 이렇게 예산 반영 좀 해 주셔서 그분들 사기를 진작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그리고요. 164쪽 자원봉사센터 우리 숫자가 얼마예요? 우리 충청북도 우리 도의 소속 인원이 몇 명인가요? 자원봉사센터 활동하시는 분?
금년도 6월 30일 현재 24만 3,89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000원이면 밥도 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차비하고 최소한 식대는 줘야 될 거로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24만 3,000여 명이면 이 분이 한 번 한다고 가정해 가지고 1만 원 정도는 지원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줘서 활동을 해야지, 물론 큰일 있을 때만 자원봉사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저 있을 때 이게 자원봉사자가 구성이 된 거예요. 제 자랑이 아니에요, ’93년도에.
이게 자원봉사라는 말이 처음 나온 거예요. 제가 있을 때 사업을 그때 추진했었는데 그때 당시 1인당 3,000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반대해 가지고 못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 3,000원을 주면 7,000원을 보태 가지고 독거노인 가서 뭐를 사가지고 가고 그런 것도 되고, 도정 홍보도 되고.
그분들 역할이 많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분들 활동비는 전혀 안 세워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센터에만 세워 줘 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거 뭐 센터일만 하는 거지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여건을 줘야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지금 그렇게 봉사활동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비나 식비나 이런 걸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행사 때 그분들이 오시면은 그때 실비보상을 해 드리는데 자원봉사 활성화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전부가 그냥 직원들한테 일괄 교육시키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저는 제대로 할지 이게 의문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열심히 봐요. 이번에 한번 보세요. 김장 담그느라고 충청북도 자원봉사자들 거의 다 동원해서, 제가 몇 군데도 가봤지만 그분들 정말 솔선수범해서 하거든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사기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이런 데는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이 하실 게 아니라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구역 내에서 오시는 분들은 차비하고 식사비 정도는 드려야 된다, 그리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숙박비까지 해 드리는 그런 것이 하여튼 문제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충분히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관광해설사는 사실 지금 4만 원을 주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부족하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분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자원봉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줘도 부족하고 더 해 달라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하는데 사실 순수한 자원봉사는 조금, 우리가 1인당 1만 원이면 20억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학생들까지 다 포함한 숫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하는 인원은 시·군당 얼마 안 돼요. 우리 도에서 그걸 잡아 가지고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예산 조금 수반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조금 예산을 세우니까 그때 당시 도비 20%, 시·군비 80% 이래 가지고 예산을 세워라 해 가지고 그거를 예산 반영하려고 그랬더니 의원들이 반대를 하시더라고, 이건 순수한 자원봉사인데 이 예산을 세우느냐 이래 가지고 사실 못 세운 경험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예산 반영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심기보 위원님!
설명서 190쪽 한 번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려고, 전국동시지방선거 시·군 선거경비 지원인데 위의 사업목적에는 시·군 공통경비 중 3분의 1 지원 이렇게 했는데 밑에는 시·군 경비는 없고 도 경비만 나와 있어요, 투자계획에는?
시·군 선거경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에 보면은 그 일반 공통경비, 공통경비에 대해서 동시선거가 될 때는 그 공통경비에 대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기관이 3분의 1씩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즉 시·군에서는 도지사 선거, 도의원 선거 그다음에 교육감 선거 이게 동시에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통경비에 대해서 각각 3분의 1씩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순수하게 우리 도에서 3분의 1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도 경비만 나와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여기에는 시·군 경비하고…
이 금액하고 똑같이 3억 7,800만 원씩 시·군에서 이만치 부담하고 교육청에서도 이만치 부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개요란에 보면 인건비 있는데 인건비, 2억 7,000 얼마인가 이게 얼마에요. 2,700만 원이구나.
이게 어떤 인력에 대한 인건비에요? 투개표 참관인 말하는 건가 부정선거 감시단들 활동비인가 이게 내역이 어떻게 돼요, 인건비의 내역이?
이게 투개표 참관인뿐만이 아니라 선거 관련해서 필요할 때 쓰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 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저 봉투작업하고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일반수용비는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꽤 많이 일반수용비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반수용비는 거기에 소요되는 우편료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주로.
그것도 지방비로 해요?
이상입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건립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한 도유지 확대 조성 변경
·다목적 문화예술회관 건물 매입
·대체재산 취득
(16시16분)
강호동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에 대해 직렬이나 직위에 맞게 직종을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능직 186명 모두를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별정직 20명 중 12명을 일반직으로, 일반직 정원 내 계약직 중 비서와 보좌관 4명을 별정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 계획안에는 4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의 건립은 도내 수산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을 연구, 생산, 판매, 전시 홍보할 수 있는 다기능 복합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괴산군 괴산읍 대동리 46-6번지 일원의 6만 6,728㎡ 부지위에 건물 1만 2,468㎡,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216억 6,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한 도유지 확대조성 변경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구하고 신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보은군 마로면 수문리와 영동군용산면 매금리 일원의 39필지 16만 1,013㎡의 부지를 28억 5,600만 원에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대상부지의 지주 매각 동의율이 낮아 매각 동의된 부지와 이와 연접해 있는 부지, 33필지, 13만 1,399㎡를 20억 원 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축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다목적 문화예술회관 건물 매입은 도단위 문화예술단체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전시장, 공연장 등의 공동사용 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74-4번지 일원에 위치한 부지 3,180.8㎡, 연면적 3,395.14㎡,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우암사옥을 사업비 45억 원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체재산 취득은 보존부적합 재산 등의 매각 수입금으로 행정수요에 필요한 대체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진천군 덕산면 신척산업단지 13-1 블럭에 위치한 공장용지 9,500㎡를 15억 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을 일괄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업무의 유사성, 인사관리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직 중심으로 공무원 직종체계를 통합·간소화하고 또한 업무특성에 적합한 인사관리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인 업무 등에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기제공무원 등을 임용하거나 대체 불가능한 특수업무 등에는 장기간 동일업무를 수행하도록 전문경력관 등을 임용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직종별로 보면 기능직을 폐지하고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하고 별정직은 일반직과 비서, 비서관 등의 별정직으로 재분류하며 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 일반직과 장관, 정책보좌관 등의 별정직으로 재분류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직종개편으로 세분화된 직종체계의 간소화로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직 통합에도 기여하고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11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직위군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므로 본 조례안 제4조 또한 동일하게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은 충청북도 수산식품산하 거점단지 건립,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한 도유지 확대조성 변경, 다목적 문화예술회관 건물매입, 대체재산 취득 등 총 4건입니다.
각 사안별로 검토를 하면 괴산에 조성되는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는 담수 어폐류를 이용한 연구개발 및 수산식품 생산 등을 담당할 예정으로, 괴산군은 내수면 자원이 풍부하고 관광지가 많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부지는 괴산군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부지소유권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한 도지 확대조성 변경은 매각 동의률이 낮아 동의서가 징구된 토지로 축소 매입하는 것이며, 당초 39필지 16만 1,013㎡에서 33필지 13만 1,399㎡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세 번째, 다목적 문화예술회관 건물 매입은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소재 LH 소유 부지 3,180.8㎡, 건물 3,395.14㎡를 매입하여 충북문화재단, 충북예총, 충북민예총, 충북문화원연합회, 도립교향악단이 입주를 하여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도 단위 문화예술단체들이 건물을 공동 사용함으로써 소통과 화합에 기여하고, 각종 문화예술 관련 자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다목적 문화예술회관을 확보하려는 것만큼 입주단체 사무실을 최소화하고, 도민을 위한 전시·공연 등 문화수혜 공간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배부하여 드린 입주예정인 예술단체 현재 사용 중인 시설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대체재산 취득은 보존 부적합 재산 등의 매각 수입금으로 행정수요에 필요한 대체재산 취득을 위하여 진천군 덕산면 신척산업단지 13-1 블럭에 사업비 10억 원으로 공장용지 9,500㎡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 및 심사일정 제5항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거와 같이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를 보면 ‘전문경력관의 직무군’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11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전문경력관의 직위군’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 ‘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을 ‘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수정동의 내용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충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6시27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행정국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출한 게 11월 4일 날짜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이후에 국무회의에서 11월 12일 날 의결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바꾸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에 지금 현재 자리잡고 있는 LH 그 건물을 저희가 사들이는 건데, 문화예술과에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1층은 예총, 2층은 민예총, 3층은 문화원 이렇게 등등 해 가지고 이대로 사신다고 하시면 저희가 매입하는데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의 다목적 문화회관 건립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자료는 어떻게 나와 있는 자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사님한테 결심받기는 1층에는 문화재단 넣고 2층에는 예총, 3층에는 예총 넣고 4층에는 교향악단 넣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3시부터 각 단체별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추진한 사항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고 문화예술 전시라든가 공연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또한 회의실이라든가 세미나실 이런 것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공연할 수 있는 공간도 한다고 아까 검토보고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전시할 수 있는 공간?
여기에 1층은 물론 문화재단이 거기는 인원도 많고 크니까 거긴 주되 2층, 3층은 같이 2층에다가 회장님 사무실을 35평 정도 그렇게 거기 보고서류에 있어요. 그걸 지금 가져 오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제 책상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위원들이 전체 쓰는 거가 35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공간을 크게 주면, 그리고 그 운영비를 다 어떤 방법으로 충당을 합니까?
보니까 문제가 돼서 우리가 그때 설명했었던 대로 그대로 하신다면은 우리가 이 건물 사는 데에 우리가 협조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분들 예술단체대로다가 1층은 누구 2층은 누구 3층은 어느 단체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 공연할 데도 없고 전시할 데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이건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정확히 이 자리에서 이거 기록이 되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단체, 단체장님이라고 해 가지고 특별하게 넓게 해 줄 그럴 의향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사무실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쫓아서 그것과 비슷한 규모로 나올 것이, 또 어떤 특정단체에 대해서 규모를 크게 해 준다든가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공간이 모처럼만에 만들어진 공간이고 또한 문화예술인들이 소통의 장은 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되기 때문에 세미나실이라든가 또한 회의실, 또 전시공간 이런 것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늘 제가 여성단체 말씀을 드리지만 여성단체는 사무실 가지고요. 회장하고 다 거기서 그 공간에서 한 사무실에서 조그만 비좁은데서 쓰는데 특별히, 물론 예술단체가 하는 일이 더 많은지 모르겠지만 거기다 집기까지 사주고 운영비 주고, 지금 아까도 간접적으로 얘기했지만 여성단체 운영비 십 원도 안 줬어요. 16만이 넘습니다, 회원이.
그래도 그거를 사무실 하나 준 걸로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단체는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셔서, 여기 기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모 단체 회장님이 건물 확인 차 갔었을 때 자기 의견을 말씀드린 걸 우리가 검토해서 일단 윗분한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이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당초에 저희들이 의도한 대로 그대로 날 것이지 다른 어떤 이상한, 다른 상태로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1층은 문화재단, 2층은 예총, 3층은 민예총·문화원연합회·문화예술포럼, 4층에 도립교향악단 이렇게 해 가지고 5층 하나 가건물 비슷한데 거기에 다목적공간 이렇게 했는데, 사무실 면적이 여기 보니까 회장님 그 사무실이…
하여튼 여긴 지금 안 나왔는데요. 30평 정도가 됐어요, 회장님 그 사용하신다는 그 사무실이.
그러니까 그거를 이거로다가, 보고한 대로 다가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 누가 봐도 그 예술단체만 특혜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다 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확실히 하셔 가지고 그분들을 모셔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물론 또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지사님도 어떤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의회에서 분명히 이렇게 간담회 때 얘기한 사항이 있으니까 분명히 거기에 맞춰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호화롭게 우리가 해 줄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또 나중에 공동회의, 예를 들어서 회의실이라든가 공동면적, 공동이용시설 그 편의 봐 가지고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을 예총 2층을 다 줄게 아니라, 다 줄게 아니에요. 그 큰 공간을 다 줄게 아니라 거기에 단체가 들어가서 해 놓고 3층, 4층에는 교향악단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긴 다줘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공간을 해서 3층 정도는 우리가 가서 공연도 볼 수도 있고 또 전시도 할 수 있게끔 이런 실로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회의를 하신 다니까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날 또 그 밑에 차고를 어떤 방법으로 연구해서 우리가 공연장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절대 차고가 차고로 돼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도립교향악단 인원만 해도 거의 30명이 넘잖아요. 그분이 매일 올 테고 또 예총, 민예총 오면은 또 거기 42개인가 주차장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병행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차고로 두시면, 제 의견이에요, 그렇게 두고 3층 정도는 정말 우리 전체 예총, 예술인들이 다 와서 거기 가서 전시도 할 수 있게끔 또 회의도 할 수 있게끔 교육도 할 수 있게끔 이런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재 위탁방법은 워낙 공개입찰을 붙여야 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지금 현재 재단에서는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는 우리 도에 위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쫓아 가지고 위탁할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입주하는 단체들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또 활용하는데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현 위원님!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를 건립하면은 이거는 유지 주체는 누가 되나요, 이게
임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연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도에서 직접 하고요. 다음에 가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탁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부지선정 공모를 할 때 조건을 걸었습니다.
도에 부지를 제공하는 시·군에 한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괴산군에서 오케이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없으시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내일 일정은 10시에 개의하여 공보관, 감사관,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자치연수원 소관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희수 심기보 김형근 임현
김봉회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전문위원김보흠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
국장강호동
총무과장이성수
자치행정과장정효진
안전총괄과장김선호
세정과장이상칠
회계과장김호기
북부출장소장한필수
남부출장소장김석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장장화진
·농정국
축산과장현공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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