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9월16일(목) 11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제척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 소속위원이신 이근성 위원은 현재 학원을 경영하고 있고 충청북도학원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62조의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조례안 심사에 따른 의사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05분)
이근성 위원님은 잠시 나가 계시죠.
(이근성 위원 퇴장)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교육국장이 교육부 회의참석 관계로 기획관리국장인 제가 교육국 소관과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함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특히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병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년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에 의하여 지역교육청, 학원연합회 등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타 시·도의 조례개정 추진내용도 참작하여 의안을 작성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급격한 사회변화와 직종의 다양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금년 5월 10일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학원운영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주민의 평생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학원교습과정의 분류 및 명칭이 대폭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학원의 시설규모와 설비 및 교구기준을 시행령의 내용대로 개정하였고, 둘째 현재 05시부터 22시까지로 되어 있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05시부터 23시까지로 1시간 연장 운영토록 하였으며 셋째,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학원 및 교습소의 부제교습 횟수는 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이 위치한 건축물과 수평거리 6m이내에 위치한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유해업소를 둘 수 없도록 되어 있던 규정도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섯째, 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보고는 해임통보 기한을 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완화하였으며 여섯째, 학원 수강료의 1년 이내 변경을 금지한 규정은 하반기에 신규로 등록하는 학원과 기존 학원간에 다음 해에 일정기간 수강료 차이가 발생하여 일반인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를 폐지하였습니다.
일곱째 입법안에 대해 한국학원총연합회 충북지회에서 제시한 우수학원의 지정 육성과 학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진흥내용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2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일부 용어 및 내용도 시행령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행 교육자치법규 중 각종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유사성격 조례인 충청북도중학교및고등학교배정수수료징수조례 외 3건의 조례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로 통합하여 1건의 조례로 활용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수수료의 범위, 수수료 금액과 납부방법을 명기하고 또한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간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 시는 수수료를 면제토록 규정하였고 그리고 조례의 틀은 제1조에서 제5조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조례시행과 동시 관련 4건의 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으며 또한 이 조례를 통합함에 있어서 수수료 금액은 기존 조례에 명시된 금액과 변동없이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각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 8월 3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급격한 사회변화와 직종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인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 법령이 개정 정비됨에 따라 관련된 조례의 일부 내용이 정비되었고 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보고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부 조문이 변경되었으며 우수학원 지정 육성 등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는 등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 양측의 의견이 상충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을 검토한 바 개별적으로 규정 운영해오던 각종 수수료징수조례 4건을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당 위원회에서 초안을 마련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심사자료로 제공하였던 것으로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다음 회기로 유보하도록 하는 것을 결정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관련한 질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박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적용범위를 보면은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법령 또는 조례라고 그랬는데 이 조례는 어떤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박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는 없습니다, 조례가.
그러나 지금까지 있었던 조례를 하나로 묶어서 만들어놓은 뒤에 또 사정에 의해서 다른 조례가 생긴다면 그것은 그 조례대로 그 쪽에 정해진 수수료를 받는 것을 인정해 준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윤병태 박노철 김진호 이길하
이근성 박학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동윤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기 획 관 리 국 장조신행
중 등 교 육 과 장김전원
교 육 정 보 화 과 장정호선
평생교육체육과장김태봉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의안회부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1999년 8월 30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1999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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