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9월15일(수) 11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여성정책관실
나. 복지환경국
다. 옥천전문대학
라. 공무원교육원
마. 보건환경연구원
2.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여성정책관실
나. 복지환경국
다. 옥천전문대학
라. 공무원교육원
마. 보건환경연구원
(11시03분)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예산안중에서 복지환경국을 제외한 소관부서는 1개 사업비 계상 또는 가계안정비 계상 등 항목이 간단하므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서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전체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지난 9월 7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동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평소 우리 지역의 복지환경 증진을 위해서 항상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를 준비하는 금년에는 도정에 많은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지난 여름에는 경기, 강원지방 수해지역에 위문품을 전달한바 있으며 한편 UN이 정한 「세계노인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과 기념행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150만 도민의 환경실천 계획인 「청풍명월 21」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도민들에게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50만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도 시설의 확충은 물론 한강수계 수질개선대책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상류지역인 우리 지역의 수질개선시설 및 주민숙원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데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로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서 주로 저소득층 및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리 국 전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233억8,000만원, 특별회계가 361억 1,000만원으로서 총 1,600억8,000만원의 규모가 됩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36억3,300만원을 증액해서 기정예산 대비 3.1%가 증가 계상되었고 특별회계가 4,700만원이 증액돼서 기정예산 대비 0.2% 증가가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경정예산으로 「청풍명월 21」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또 민간이전비로 환자격리치료비, 장애인복지관운영비 2개 사업에 1,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자치단체이전비로 장애인의료비 등 총 14개 사업에 35억7,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감소된 내역으로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경상비 삭감 또 민간이전비로 재가장애인순회재활센터운영비, 기타 자치단체이전비 등 해서 8개 사업에 1억4,2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세입내역으로서는 의료보호기금운영비에서 국비지원금 14억7,000만원 또 도비부담금 1억8,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2,900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내역은 의료보호대상자 증가에 따라 16억5,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또 의료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시·군 의료보호 업무담당자용 사무기기 구입비로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안설명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복지환경 행정에 많은 관심과 또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9년 8월 3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199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증감규모와 주요사업 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편성 주요사유로는 첫째, 보육시설운영비 등 주로 사업량 변동 등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및 도비부담금을 증감 조정하는 것이며 둘째로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등 국비보조 일부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기이 집행중인 것으로 이번 예산안에 계상하였고 셋째로 「청풍명월 21」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교육용 비디오, 교육용 책자, 홍보물제작비 등이 추가 계상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아 적절하게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항별설명서 98쪽 지하수개발기록용 VTR 제작, 학술용역비 전액을 삭감하였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당초사업계획 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사회위원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쪽에 합병정화조 설치, 지금 이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여기가 상수원보호지역으로 묶이다보니까 지금 이러한 오·폐수 문제 이러한 것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병정화조의 가격이 너무 폭이 심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민원이 제기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합병정화조에 대한 대책을 도 차원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말씀주신 합병정화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청원, 보은, 옥천, 영동 해 가지고 청원군은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지역, 보은, 옥천, 영동은 보은, 옥천은 특별대책지역 1권역, 2권역 또 영동은 상류지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81개소를 금년도에 설치를 하는데 특별히 도에 전달된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사업비 증감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공법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법을 택하는 군 자체에서 조정 내지는 공사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지금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느냐, 또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려면 자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영동같은 경우는 원치 않는다 해 가지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문제는 군과 유기적인 협조로 아직까지 크게 문제가 대두된 적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 합병정화조라는 그 자체를 실질적으로 정화를 이것을 자체 뭐라고 하나. 설비. 이 설비를 개인사업소에다가 맡기는 것인지 아니면 허가된 것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지금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이런 상황으로 시설이 되지만 앞으로 대청댐수질개선대책안이 12월까지 안이 수립이 되면 저희가 기이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마을단위의 공동처리장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댐대책안이 마련돼서 물이용부담금이 한강수계처럼 부담이 되기 전까지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저희 물이용부담금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좀더 이것이 어차피 전국적으로 합병정화조가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대책에서 이것을 좀더 검토해서 가격이 싸고 또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대책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길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에 보건소구강보건소 설치, 2개소 5,000만원이 성립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1쪽에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 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강보건소 설치 건은 그게 건강증진기금으로다가 국비가 100%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동하고 진천 보건소에다가 2,500만원씩 해 가지고 예산 성립전으로다가 계상이 돼서 했습니다. 도비는 한푼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부족예산 104명분에 대한 지원이 내시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 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이 사업은 금년 5월부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도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25명분에 대한 추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하신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104명이 증원이 되어서 더 교부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왜 당초에 이 예산이 반영 안 되고 추경에 꼭 이렇게 올라와야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사업에 현재 국비가 80%고 도비가 20%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04명이 증원된 게 아니죠.
저희들이 그 인원은 정확하게 시·군별로 또 증평도 마찬가지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 어디에 이렇게 6,136만원을 지원이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혜원장애복지관 보호작업장 장비구입 5,000만원이 있는데 그 장비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두 개소가 우리 도에 책정이 되어서 시달되었습니다.
한 군데가 요셉의 집이라고 그래서 제빵기계를 구입하는, 기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책정이 되었고, 또 하나는 충주에 있는 숭덕재활원 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자재운반용 승강기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해서 이 두 개소가 추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기능보강사업이고, 또 하나는 혜원장애인복지관의 보호작업장 장비는 화장지 제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이것도 도비 25%, 시비 75%로서 이것은 지방비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대상자…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세균성이질이라든가 최근 그런 전염병이 많이 확산되고 있고 해서 이것은 지금 중앙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역학조사반을 우리 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전염병이 발생되면 구성을 해서 전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군 보건소나 도 관계자들에게 교육훈련비로서 보조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학교급식소라든가 또 주변에 역학조사를 해서 오늘까지 한 200여명을 다 가검물을 채취해서 해봤는데 아직 2차 감염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되어 있고, 또 그 이후에 더 세균성이질 환자로 판명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 도하고 시·군에서 비상 직원들을 편성해서 24시간 근무체제로 하고 있고 또 학교라든가 주변의 각종 소독이라든가 각종 홍보를 통해서 사전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께서는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에 협의한 199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실시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김진호 위원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43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위원님들께 요청한 우리 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그동안 우리대학에서 구성원 모두의 중지와 또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분리되어 관리하여온 우리대학 관련 자치규정을 하나로 통합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조례내용 중 특이한 것은 우리대학 졸업생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여 공무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이제 한 세기가 지나고 21세기 새천년의 새로운 시대의 전환기에서 우리대학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개교한지 1년 밖에 안 된 우리대학으로서는 수십년 먼저 개교하여 대학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은 선진대학에 비하여 도립대학으로서 내세울만한 뚜렷한 그러한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해에도 우리가 경험한 바 있는 것처럼 농촌지역에서 신입생 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대학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그 대안의 하나로서 이번 조례안 내용에 정하여져 있는 우수졸업생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은 우리 대학으로서는 그만큼 아주 절실한 문제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수졸업생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은 일부 언론이나 또는 타 대학에서 우려하는 특혜를 주거나 졸업생 대부분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대학에서는 어느 대학이나 법상 누구든지 특별임용이 가능한 환경, 전기 등 기술직계 자격증을 소지한 우수한 학생을 지방공무원법의 범위안에서 특별임용을 추천하는 것이며 도나 시·군에서는 도립대학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지방공무원 결원시 인사시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일전에 제가 협의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제규정이 아니라 이것은 임의규정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학장을 비롯한 교직원 모두는 옥천전문대학이 도립대학으로서 그 위상을 세우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이 되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제정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옥천전문대학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준비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에는 대학관련조례·규칙을 통합하여 단일조례로 제정하여 대학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학운영을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의 이념과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대학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학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대학의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장학금 관리를 위하여 장학기금을 설치 기금을 조성 운용하는 등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학장이 대학의 우수졸업생을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도록 도지사·시장·군수에게 추천하여 임용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운영의 감독과 학과의 설치 및 폐지, 학생정원의 증감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 또는 승인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 참고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133조, 지방공무원법 제27조2항2호와 교육기본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47조를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7장 29호 조문으로 구성하여 제1장은 대학운영에 관한 목적과 대학의 운영이 교육기본법 제2조와 고등교육법 제47조의 이념달성에 적합하도록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장 대학운영위원회 편에서 제3조는 대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대학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였으며, 제4조 위원회의 구성은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위원은 충청북도 도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및 사회·경제적 인사를 도지사가 임명 위촉토록 정하였으며,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도지사·학장·위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9조, 제10조, 제11조는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감사와 서기를 두는 규정과 참석한 위원들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위원회와 관련하여 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장 대학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에서 대학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는 학장이 관리·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3조 및 14조에서는 세입과 세출에 관한 제반 내용을 정하였으며 제15조는 대학입학시험 응시자에 대한 응시원서 접수시 수험료 납부와 수험료는 학장이 결정토록 정하였고 제16조에서는 입학금, 수업료의 책정을 학장이 요구하여 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는 입학금 및 수업료의 면제와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기타 법령에서 면제 또는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조는 학사에 관한 각종 증명발급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수료는 종전 규정대로 국문증명은 한통당 200원, 영문증명은 300원으로 하였습니다.
제19조는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제반 준용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장 장학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0조에서 대학의 우수학생 유치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여 장학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제21조와 제22조에서는 기금의 조성 및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제23조는 장학기금 관리운용을 위해서 장학기금 계좌를 개설 운용토록 하고 장학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기금관리 회계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4조 및 제25조, 제26조에서는 장학금의 지급과 보고사항 및 관련법령 준용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장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7조에서는 학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특별임용 요건을 갖춘 우수한 졸업생을 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추천하고 추천을 받은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당해기관의 결원보충을 위한 임용계획 수립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조항은 대학의 우수학생 유치 및 날로 치열하여지는 신입생의 수급의 문제해결과 대학간 경쟁력 확보차원에 필요한 시책이며 지방공무원법상 특별임용이 가능한 기술직 계열 우수졸업생의 소수인력을 도립차원에서 특별임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6장 감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8조에서는 대학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도지사의 지휘·감독과 대학 행정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장, 제29조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조례의 공포 시기와 대학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고 기존 특별회계 및 대학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에관한조례는 대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학운영조례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 9월 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에관한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은 옥천전문대학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대학운영특별회계 설치운용, 장학기금 조성운용 등에 관하여 기존에 조례나 규칙으로 나누어 있던 것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5조제3항의 수험료를 학장이 정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을 감안해 볼 때 최소한 안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 입학금, 수업료의 경우와 같이 학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입니다.
안 제27조 우수졸업생의 지방공무원특별임용추천규정에 대하여는 우수학생 유치 등 대학의 발전과 도립대학이라는 상징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타 대학의 반대의견이 있었던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명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제9조중 「대학담당 업무과장이」를 「대학업무 담당과장이」로 하고 「대학담당 업무담당이」를 「대학업무 담당주사가」로 하며 안 제23조중 「학생업무 담당으로」를 「학생업무 담당주사」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진호 위원님 안 하세요?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할 것을 발의합니다.
직명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9조중 「대학담당 업무과장이」를 「대학업무 담당과장이」로 하고 「대학담당 업무담당이」를 「대학업무 담당주사가」로 하고 안 제15조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16조중 「입학금, 수업료의」를 「입학금, 수업료, 수험료의」로 하고 안 제23조중 「학생업무 담당으로」를 「학생업무 담당주사」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장 대학운영위원회, 제4조 구성에 있어서 제2항,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라고 하는 행정부지사가 당연직으로 표기가 됐는데 그 타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각 대학이 이대로 그냥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편의상 그대로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위원이 15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으로 지난해에 운영위원 모임을 제가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김진호 위원하고 참여를 해봤습니다.
3항에 보면 「위원은 충청북도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및 경제적·사회적으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위촉하는 자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원에 충청북도의 주성대학 또 충청대학 교수가 이렇게 몇분이 위원으로 위촉돼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립전문대학이니까 별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될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학교에는 비밀이 있는 건데 그래서, 주성대학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언뜻 들었어요.
학교의 비밀을 누설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사실적으로 자기 학교하고 비교했을 때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타 대학교하고 우리하고 관련된 대학의 교수는 배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사님에게 건의를 하셔서 우리 도립옥천전문대학에 관심을 갖고 덕망있는 그러한 분들을 해서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위촉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10월이면 임기들이 만료가 됩니다.
주성대학, 충청대학 교수를 당시에 저희들이 운영위원으로 임명을 했던 것은 같은 전문대학을 처음 발족시키기 때문에 그 학교의 그분들의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를 자문받기 위해서 위원으로 위촉을 했는데 지금 지나고 보면 그런 지금 지적하신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어서 이번에 위원 교체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윤병태 김진호 이길하 이근성
박학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동윤
○출석공무원
·복 지 환 경 국
국 장한철환
사 회 복 지 과 장김문배
환 경 과 장김평기
보 건 위 생 과 장정길춘
물 관 리 과 장연해용
·여 성 정 책 관정 영 애
·공무원교육원
총 무 과 장최덕창
도 민 교 육 과 장김홍림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장건식
·옥천전문대학
학 장김광홍
교 학 과 장함승덕
서 무 과 장송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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