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6년 3월 16일(토)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3.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농촌소득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재의의건
부의된 안건
1.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농촌소득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재의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 재의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및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충청북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료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충청북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23회 임시회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및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10월 2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11월 2일 제11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많은데 원장의 임기만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여 20여 일 후에 있을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자는데 의견일치를 보아서 다음 기회로 보류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나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제120회 정기회에서 청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 ’96년 2월 29일 조사를 마치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때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점들 가운데 조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과 충청북도의 직제개편으로 인해 수정해야 할 부분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 개정조례안의 제16조 제3항의 원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이사인 예산담당관이 소집하게 되어 있는 것을 공기업담당관으로 하고 제28조의 제2항 중 매년 1회 이상 사단법인 전국 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에 위탁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토록 되어 있는 것을 경영평가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부칙 제2항 경과조치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으로는 지방공사의료원을 경영함에 있어 의료원장의 지나친 신분보장과 연임규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폐단을 방지하고 의료원 경영의 책임성을 확보하여 의료원경영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제11조 원장의 연임은 2회에 한하되 경영평가결과 그 실적이 특히 우수한 원장의 경우에는 추가로 연임할 수 있었던 것을 원장은 경영실적평가결과 그 실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제12조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위원회의 해임협의가 있을 경우에만 도지사가 원장을 면직시킬 수 있었던 것을 경영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위원회의 해임 건의와 당해 의료원 이사회의 해임건의가 있을 경우 도지사가 원장을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장에 대한 감독 기능을 보강하여 의료원 업무의 활성화를 기하고 경영 합리화를 통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및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및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 충청북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96년 3월 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에 대해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96년 3월 13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과 면밀한 검토 및 심사를 거친 결과, 도 원안대로 가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는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주민의 소득증대와 균형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간의 소득격차 해소 및 농민의 정착의식제고와 우수농고생 및 경제작물 육성을 위한 농고생 지원사업과 낙후마을 특별지원사업 자금의 운영관리를 위해 ’82년 8월 6일 제정 시행하여온 조례였으나 오늘날 시대환경 및 정책사업 결정방향 변화와 제도의 변경 등에 의하여 ’96년도 이후 중앙자금지원이 중단되는 등 동 조례에 의한 계속적인 자금운영 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인 바 특히 우수농고생 지원사업은 융자금이 적고 융자금을 지원받은 학생도 농촌에서 영농에는 종사치 않고 대도시 및 농공단지에 취업하는 등 목적과 다르게 운영됨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조례만으로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조례시행 당시 융자된 자금의 비회수 상환금에 대한 경과조치로는 폐지조례 부칙조항에 ’96년도 회수액은 일반재원화하고 ’97년 이후 회수금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농촌소득개발기금 특별회계로 자금을 이입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료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건설교통위원회 의원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각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6년 2월 1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었던 의안으로 ’96년 2월 28일 제122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결과 유보 의결되었던 개정조례안으로서 금번 ’96년 3월 13일 제12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질의 및 답변과 면밀한 재검토 및 심사를 거친 결과 본 개정조례안 별표 제1호 중 기본요금 2.5톤 미만이 현행 2만원, 개정안 3만원을 25,000원으로, 2.5톤 이상 6.5톤 미만을 25,000원, 개정안 35,000원을 3만원으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1년 조례제정이래 물가 및 인건비 인상 등 감안하고 피견인차량 소유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기본요금 2.5톤 미만 2만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25,000원을 각각 만원을 인상한 개정안에 대하여 각각 5,000원만 인상하기로 수정하고 6.5톤 이상에 대하여는 견인비용 등을 감안 현행 4만원에서 5만원으로 개정하고 추가요금 편도 5km를 10km로 매km 증가시를 매 1km 증가시로 하며 별표 제2호 중 1회 주차권을 삭제하여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개정조례안은 ’96년 3월 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96년 3월 13일 제12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 및 답변과 면밀한 검토 및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로운 공법과 시공의 전문분야 확대로 건설교통심의위원회 지방위원회 구성을 증원하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코자 20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건설교통위원회 장준호 의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춘식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건에 대해서는 모든 도민들은 법을 준수하고 이를 따를 의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교통주차 정책의 미비로 인한 문제발생이 전국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교통정책에 대한 불합리한 대안의 어떤 해결책이 대안 없이 일방적으로 제재만으로 가해지는 것은 모든 도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이 또한 잘못된 입안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본 개정안의 인상폭은 정부의 물가정책에도 위배되는 내용으로서 마땅히 부결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부결하여 주실 것을 정식 동의하면서 첨언하여 정회 없이 즉석 표결처리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어떻게 그에 대하여서 동의를 하십니까?
(○한상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김원식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바로 표결에 부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심의하겠습니다.
김춘식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동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에 동의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춘식 의원이 발의한 동 조례안은 부결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성립된 동 조례안을 부결하자는 동의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결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19명 기립)
예, 앉으시죠.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을 가지신 의원님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12명 기립)
앉으시죠. 김춘식 의원이 발의한 동 조례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이 19명, 반대가 12명, 기타 3명으로서 충청북도견인자동차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충청북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농촌소득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재의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재의요구된 본 조례안은 1995년 11월 1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6일 제120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이송하였으나 관련법령 중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어 1996년 1월 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재의 요구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도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재의요구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재의요구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95년 11월 11일 충청북도지사의 발의로 동년 12월 16일 충청북도의회 제120회 정기회에서 의결되고, 동년 12월 18일 도지사에게 이송되어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한 결과 ’96년 1월 4일 동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재의요구가 있어 동법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재의요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은 도내 농촌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기금의 설치와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동 조례안 제4조 제1항에서는 적립기금의 조성재원으로서 1. 충청북도의 출연금 2. 기관단체·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또는 물품 3. 충청북도의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후원회의 회비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2항에서는 운용기금의 재원으로서 1. 적립기금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 2. 기타 지원금 및 성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을 재의요구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제120회 정기회에서 의결해주신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은「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 ’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26호에 의거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전문 개정되면서, 기부금품의 모집과 허가대상이 강화되어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성금 등」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한 접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안을 새로 개정된 「기부금모집규제법」에 부합하도록 재의결해 주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부득이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를 기대하오며 이상으로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도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재의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으신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희복 의원 의석에서 거수)
예, 이희복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은 지난 제120회 정기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동 회기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나, 본 조례가 상위법인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반되는 조항이 있어 충청북도가 재의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본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그동안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제121회 및 제122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간담회에서 충청북도의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협의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후원회의 후원기금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농촌의 후계세대를 육성하고 복지농촌을 건설할 유능한 농촌전문인력을 육성코자 하는 것으로, WTO체제 하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일로에 있는 우리 농촌을 회생시키고자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본 조례 개정내용 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반되는 제4조 제1항 2호 「기관단체·독지가가 기탁하는 성금 또는 물품, 기타 자산」을 삭제하고, 제2항 2호 「기타 지원금 및 성금」을 「기타 지원금」으로 수정 의결하여 농촌전문인력육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재의요구가 의회에 제출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12월 30일날 공포됐다고 하지만 입법예고가 되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사전에 이것을 검토하지 못하고 농촌진흥원이나 법무담당관실에서 무성의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있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그대로 의결한 사항이 재의요구가 되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희복 의원께서 동의한 기 의결된 원안 중 관련 법령 위반 조문을 수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기 의결된 원안을 수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수정해서 가결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8명 기립)
예, 앉으시죠.
다음 동 조례안을 수정해서 처리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0명 기립)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중 찬성 28명, 반대는 없습니다. 기권이 3명으로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재의의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는 5일의 일정이지만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처리는 물론 내무위원회에서는 문화재보존실태 및 청소년 수련시설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제천· 단양 등 겨울 가뭄대책지역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농정관련 사업소와 유관기관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육상 골재채취 현장 등을 방문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제123회 임시회를 마치면 다음 회기에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회기 중 각 지역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는 등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1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38인)
차주원 유영훈 신완섭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두 김원식 김진학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이희복 장준호
정태정 한상문 김대호 유명호
성기덕 박제국 안재원 김동진
박학래 이종국
○청가의원
박온섭 송옥순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나기정
정 무 부 지 사김광홍
기 획 관 리 실 장이석의
내 무 국 장최경주
보 건 환 경 국 장조규린
사 회 복 지 국 장장상자
농 정 국 장박>만순
공 업 경 제 국 장김승기
건 설 교 통 국 장송완호
소 방 본 부 장이용태
공 무 원 교 육 원 장유의재
농 촌 진 흥 원 장이상석
·교육청
부 교 육 감송영식
관 리 국 장신대철
초 등 교 육 국 장조성근
중 등 교 육 국 장송대현
행 정 관 리 담 당 관정금옥
○의안제출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 10월 27일 충청북도지사제출, 동일 기획경제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