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6년 3월 12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행정사무조사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2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2.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행정사무조사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조사위원장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기전에 지난 3월 1일과 2일자 인사발령된 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도 교육행정업무 수행에 항상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경의를 표해 올립니다.
금번 교직원 정기인사로 인하여 본청 간부 직원의 변동이 있어서 간단히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식 부교육감입니다.
(인 사)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으로 근무하다가 3월 2일자로 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성근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청주혜원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3월 1일자로 본청으로 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대헌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한국교원대학교 부속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 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엄갑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입니다.
(인 사)
학생종합야영장장으로 근무하다 전입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1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3월 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8일 교육사회위원회 송옥순 의원과 농림수산위원회 박온섭 의원으로부터 가정사에 의한 청가신청이 있어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3월 12일부터 3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금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3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
부된 안건의 심사와 현지확인,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 등 계획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3월16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부의된 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5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2.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행정사무조사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조사위원장제출)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행정사무조사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실시한 청주의료원 경영부실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과 기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의 경영부실의 시비를 가리기에 앞서 의료원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하나를 명백하게 해 두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경영적자만을 질타하였으나, 공공의료기관으로 해야 할 일은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수익성은 낮으나 특수 의료장비 또는 선진의술을 필요로 하는 의료부분이나 발생 빈도가 낮은 부분의 의료, 응급이나 재해부분의 의료, 향토병에 대한 의료부분 등이 영세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지원과 함께 청주의료원에게 요구해야 할 역할이며 경영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나서 기업적 측면에서 투여된 총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가와 경영상 완전자립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조사의 실시결과 의료원의 경영부실은주인의식의 부재, 의사결정체계의 부실, 관리능력의 부재가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조사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1. 경영수지 면에서 청주의료원이 지방공사로 바뀐 ’83년 이후 13년 동안 9년이 적자운영이었으며, 적자폭이 ’94년부터 10억대 이상이 되었습니다.
의업수지는 ’95년도 의원수입이 70억 7,800만원, 의료비용이 84억5,700만원으로 의료수지 적자는 13억7,000만원이었습니다.
미지급금은 ’95년 12월 31일 합계 23억 3,100만원이었으며, 미수금은 ’95년 18억 2,100만원이었습니다.
퇴직적립금은 ’95년 12월 31일 합계 22억700만원의 퇴직충당금이 부족한 실정으로 경영수지는 대단히 악화된 상태에 있습니다.
2. 괴산분원의 운영이 의료여건의 악화로 ’91년 10월부터 입원환자가 없으며 1일 평균 진료환자는 38명으로 연 총수입 1억7,000만원으로도 인건비 3억600만원을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94년 1억2,000만원, ’95년 2억1,500만원의 적자를 내었습니다.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괴산분원은 청주의료원의 경영악화에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3. 도비 보조금 관리면에서 ’95년 6월 7일 5억원을 교부받아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고 경상비와 공과금으로 자금을 전용하였으며 ’96년 1월 19일 400만원의 잔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의료장비의 관리는 물품관리의 기본이 되는 장부조차 없었으며 불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여 사장시키고 있었고, 기증품, 대여장비의 경우는 아예 근거조차 없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5. 가용자원의 활용측면에서 의료장비 중 CT(단층촬영기)와 US(초음파기)의 활용실적을 타병원과 비교하면 합계 1억8,600만원의 상대적 손실이 있었습니다.
신축한 병동 200병상의 건물 중에서 145병상만을 활용하고 있으며, 활용가능한 구병동 150병상 중 35병상만을 활용하여 가용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 의약품의 구매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보험약가 대비 40%를 싸게 살 수 있는 민간병원에 비하여 25% 싸게 사는 의약품 구매에 있어서는 의약품의 제품을 지정하여 개별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보다 성분을 지정하여 구매하게 되면 1995년의 경우 약품비 10억5,300만원 중에서 18.6%에 해당하는 1억9,6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 영안실의 운영은 상당한 자금을 투입한 부설식당의 운영과 장의용품 판매를 방치하여 소수 특정인의 영업장으로 활용되었으며, 이용자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8. 원장의 선출방법에 대하여 원장선임은 상당한 퇴직금과 명예, 인사권이 수반되므로 원장선임을 둘러싼 분열상이 거듭되었습니다.
정관에 명시한 원장의 자격조건을 원내의사로 규정하여 전문적인 경영인을 추대하지 못하였으며, 원장의 전횡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료원연합회에서 시행하는 평가에 의해서 원장의 책임을 묻게 되어 있는 조례는 원장이 연합회의 이사이기 때문에 정당한 평가에 의문이 가며,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9. 인사위원회와 인사규정면에서 인사위원회와 인사규정이 유명무실하여 인사잡음이 발생하였고, 내재된 불만이 법적소송, 노동쟁의로 비화되었습니다.
직원간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환자에 대한 불친절과 부조리 발생의 근거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 이사회 운영은 이사회는 선임된 이사가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전문성이 없는 당연직 이사를 규정하여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원장의 의견을 추인하는 사례가 빈번하였으며, 직원이 방문하여 의사를 호도할 수 있는 서면이사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감사는 형식적으로만 존재하였습니다.
이사회와 감사조차 전횡에 제동을 걸지 못하므로 잘못된 것을 알지도 못하고 방치할 수밖에 없고, 대책수립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습니다.
11. 노동조합은 임금협상에 있어서 노사의 신뢰속에 상호협조가 전제되지 못하고 청주의료원 노조 대신 병원노조연합회가 실무협상자가 되었으며 청주의료원 노조는 의료원 발전에 충실한 동반자가 되지 못하고, 비판적인 타성만을 갖게 하였습니다.
12. 과중한 퇴직급여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률은 원장이 근속기간의 3배이며 일반직원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이 1.4~1.5배이며, 11년 이상 30년 미만이 1.7~2.4배로 차등 규정하였습니다.
원장은 임용과 동시에 이전경력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습니다.
원장의 특례전용은 직원화합을 해치며, 급격한 누진률의 부담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13. 의료원의 경영평가 위탁이관의 교체는 매년 1회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에 위탁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영평가 방법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하여 현대병원경영연구소 등 기타 병원 경영에 대한 지도평가 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14. 불성실한 통계지표의 산출입니다. 생산하는 각종 통계가 불성실하여 4회에 걸친 장비목록, 경영성과, 국·도비 지원 내역이 지출시기마다 차이가 나며, 의회 및 공기업과에 제출한 통계조차 일정하지 않아 경영지표 작성 또는 계획수립에 차질이 있었고 본 사무조사 시에도 어떠한 자료가 정확한 자료인지 몰라서 혼선을 초래하였습니다.
15. 진료재료비의 관리소홀은 1994년도 청주의료원의 시약 총불출량과 총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불출량이 검사수보다 적은 경우와 불출량이 검사수보다 많은 경우 등 시약의 분실과 검사수의 기록누락으로 착오량이 발생하였습니다.
부문별로 주요 시정사항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회계관리 부문에 있어서는 의약품 구매방법 및 절차 불합리 등 11건, 물품관리 부문에 있어서는 물품구입 등의 요구 및 집행 부적정 등 4건, 원무관리 부문에 있어서는 진료재료의 관리부실 등 7건, 인사관리 부문에 있어서는 인사발령시 관리규정 미이행 등 6건 등 총 28건이 되었습니다.
개선 및 건의사항으로는 회계규정 정비대상과 현실에 맞지 않거나, 관련 법규개정에 따른 정비대상 등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비를 마련하여 의료원 경영평가 위탁기관의 교체, 치과의 임대전환 방안 강구 및 서비스 및 제도개선 분야 등의 획기적인 변신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의 경영부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행정사무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청주의료원 경영부실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결과와 함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방금, 행정사무조사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공사 충청북도청주의료원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청주의료원의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안처리는 물론, 상임위원회별로 현지확인을 통한 의견수렴 등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알찬 회기운영이 되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민희 의원, 오성진 의원, 이상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34인)
차주원 유영훈 신완섭 박용인
김준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김원식 김진학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이희복
장준호 정태정 한상문 유명호
성기덕 박제국 안재원 김동진
박학래 이종국
○청가의원
박온섭 송옥순
○출석공무원
도 지 사주병덕
정 무 부 지 사김광홍
기 획 관 리 실 장이석의
내 무 국 장최경주
보 건 환 경 국 장조규린
사 회 복 지 국 장장상자
공 업 경 제 국 장김승기
건 설 교 통 국 장송완호
기 획 관홍일성
공 보 관권청사
소 방 본 부 장이용태
공 무 원 교 육 원 장유의재
농 촌 진 흥 원 장이상석
공영개발사업단장신현수
과학산업단지건설
기 획 단 장안창국
·교육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송영식
초 등 교 육 국 장조성근
중 등 교 육 국 장송대현
관 리 국 장신대철
의 사 국 장엄갑도
○제1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김진학의원 외 13인)
·발의의원 : 김진학
·찬성의원 : 장준호 김대호 김원식
김준석 윤병태 이길하 이희복
임헌용 차주용 성기덕 유영훈
이병두 김재근
○회의록 서명의원
·이민희 오성진
○의안제출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이상, 3월 8일 충청북도지사제출, 3월 8일 내무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월 8일 충청북도지사제출, 3월 8일 건설교통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