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5월17일(목) 11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님들의 건강한 보습을 뵈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 심사와 정보화교육,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현지확인, 간담회 등 중요한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1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신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지역발전에 선도적 역할 뿐만 아니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조례안은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안 2건입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에 맞추어 일부 불합리하거나 중복된 조항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조정실장에서 실제 운영하는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는 등 일부 위원회 구성을 조정하였고 위원의 임명대상을 도내외 전문가에서 관내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해당 분야 전문가로 하여 민간인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원회 임기를 2년에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건설기술심의대상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서 이미 정하였으므로 조례와 중복되어서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임차인이 건설기계의 작업장소를 이전하고자 할 때 종전에는 사업소장의 승인을 얻어 이동하였으나 이를 완화하여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용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사업소장이 건설기계의 반납을 요구할 때에는 임차인은 건설기계를 반납하도록 하는 규정을 계약서로서 갈음할 사항으로 본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법령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위원장 및 위원회 구성을 업무기능에 맞게 하향 조정하는 한편 위원 임명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승인사항을 신고사항으로 하향하고 건설기계 회수규정 등을 삭제하는 등 건설기계사용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건의 조례안중 먼저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 제14조 소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개정란에는 건설교통국장을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당초에는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소위원장을 주로 건설교통국장이 맡아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실제 위원장이 기획조정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건설쪽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현실화하면서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는 것이고, 이번에 개정되면서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또는 건설교통국장이 지명하는 위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위원회 위원장을 이것을 안 써도 되는데 소위원회 위원장도 건설교통국장이 한다는 것을 한마디 더 쓴 것입니다. 명확하게.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충청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좀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건설기계 운영하는데 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종목의 기계를 임대하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주로 건설기계는 굴삭기, 로우더, 덤프트럭, 그레이더 등 중장비고 그 다음에 자동차 이렇게, 자동차는 중형화물, 차선도색차, 살수차 또 업무용 일반승용차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 주로 장비별 임대현황은 우선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과거에 이 조례가 처음에 제정될 당시쯤에는 민간장비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관장비를 상당히 민간에 많이 임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있어서 여러 가지 장비임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8종의 건설장비를 가지고 있지만 많은 임대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더 좋은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8종에 53일, 1일로 따져서 53일, 사용료는 2,862만430원에 임대수입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민간장비를 쓰다가 부족한 부분 이런 것을 우리 임대로 보충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매각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지고 사용하면서, 특히 우리 장비는 평소에 쓰는 장비도 많습니다만 수해복구라든지 이 때는 갑자기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연식이 지났다 또는 당장에, 1년에 며칠뿐이 안 쓰는데 왜 보유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주로 관장비는 그런 경우에 특별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이 조례가 필요성이 있습니까? 내가 내용을 보니까 크게 필요성이 없는데…
그래서 주로 꼭 필요한 기계, 과거에 장비가 엄청 많았습니다만 거의 매각을 많이 했고 지금은 거의 꼭 필요한 장비만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쓰지 않는 기간에 임대를 해 오면 수입차원에서 임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 그 정도 수준만 가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과거에는 중기사업소하고 도로사업소하고 둘이 있었습니다. 따로.
그래서 이제 장비를 그렇게 많이 안 가지고 있게 되니까 이것을 지금 통합해서 도로관리사업소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한 것을 보면 간단하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12조 한 가지만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제가 조금전에도 저희 전문위원님한테 부탁해 가지고 이 조문을 다 달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미리 이것을 제가 봤으면 이런 질의를 안 드렸을 것이에요, 아까같은 질의를.
그런데 이 조항만 줬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례안 나올 때 그 조문만 딱해서 주지말고 앞뒤로 있는 조문을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위원회에 제출할 때 구 조례와 개정조례의 전문을, 그러니까 통과됐다고 생각한 안을, 전문을 같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시어 본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1시에 홈페이지 운영요령 등 정보화 교육을 갖도록 하겠으며 5월 21일에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신택수 심흥섭 권영관 구본선
조영재 김소정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익수
○출석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종운
지 역 개 발 과 장우혁성
·도로관리사업소장김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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