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10월 15일(월) 10시30분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3.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3.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35분)
오늘 채택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목적, 감사의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도정시책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도정주요사업 추진상황의 감사, 현지확인 등을 통한 행정수행상 불합리한 점을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13일부터 11월 25일까지 13일간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균형건설국 소관 6개 과 1개 사업소,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3개 과, 혁신도시관리본부 1개 과, 소방본부 소관 2개 과 8개 소방서, 충북개발공사 그리고 도 출연기관인 충청북도교통연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기관별 감사일정은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는 균형건설국, 11월 15일은 혁신도시관리본부, 11월 16일은 바이오밸리추진단, 11월 19일은 소방본부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0일은 바이오밸리추진단과 소방본부, 11월 21일은 충북개발공사, 충청북도교통연수원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1월 22일과 23일은 감사결과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하여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 일정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조정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12년 주요감사사항은 2010년도 이후 감사원, 중앙부처, 자체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실적이 저조한 사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업무 중 각종 연구용역 추진상황, 현안사업으로서 추진상 문제점이 예상·발생된 사업, 대집행부 질문·답변사항의 사후관리 실태,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운영 중 지적된 사항, 민원처리사항 등이 주요 착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 요령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사항 등은 유인물 4쪽에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또는 법인 관계자 출석증언 요구는 균형건설국장, 바이오밸리추진단장, 소방본부장,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충북개발공사 사장, 균형건설국 담당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 바이오밸리추진단 담당과장, 소방본부 담당과장과 각 소방서장, 혁신도시관리본부 과장, 충북개발공사 본부장으로 하겠으며 출연기관인 충청북도교통연수원은 원장, 사무국장으로 하고 그 외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요구는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서류는 2010년도 이후 감사원, 중앙부처, 자체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중 연구용역 추진현황, 소송 현황, 각종 위원회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기타 감사계획안에 첨부된 목록으로 하겠으며 2012년 11월 1일까지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 자료 외에 감사위원께서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2012년 10월 17일까지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에게 제출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균형건설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01호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률 1106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 8항에 근거하여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위원은 지적분야 관련 3급 이상 공무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분야의 교수 등으로 구성됩니다.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 제척, 기피 및 해촉 대상을 따로 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지적재조사 사업 실시 계획,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사항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시행하는 국가사업으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 2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0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균형건설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바,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영주 위원님.
지적재조사 특별법이 제정돼서 국가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데요, 시한이 있습니까? 그 재조사라고 하는 것이 시한이 좀 없는 것 같아 갖고 특별하게 재조사를 위해서 법령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데 대략적인 계획이 다시 조사를 해서 디지털화하고 하는 게 언제까지로 예상되어 있습니까?
지적재조사 사업은 작년도에 기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법이 제정돼서 금년도부터 2030년까지 저희들이 19년간 계속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지적을 새로 구획하는 그런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의 대부분이 불부합지가 지금 저희들이 있고 그 대단위 불부합지를 우리 지적도에 맞게끔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동경… 측량좌표를 동경좌표를 그동안에 저희들이 쓰고 있었는데 그건 지역주의 좌표거든요.
그래서 세계측지좌표로 한 측량을 해서 디지털화하는 그런 작업과 또 일부 내용은 저희들이 대규모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재조정을 해서 2030년까지 대한민국의 국토를 전부 디지털화시킴으로써 현재 우리 공간정보와 접목시켜서 융합되는 그런 추세로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략적으로 예산은 2030년까지 한 1,000억 이상이 우리 충북에서 소요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전국적으로는 1조 2,000억 원 정도로 지금 용역결과 추정이 되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에 그 사업이 좀 더 활성화가 되면 예산도 더 증액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생활에 굉장히 편리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은 10명 이내인데 몇 명 정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되면 아마 일부는 지적으로 인해서 조금씩 손해를 보는 분도 있고 이득을 보는 분도 있는데 조정금으로 저희들이 법률상으로 금액을… 다 측량을 하고 난 다음에 시·군 지적소관청에서는 경계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전부 조정이 되면 조정금으로 해서 청산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우선 경계가 국민생활에 다툼이 없는 쉬운 부분부터 이렇게 해서 차차로, 어려운 것은 어느 정도 지적처리도 사업이 19년간 하는 거니까 조성이 되면 그때 정도 하는 거고 몇 년 사이는 쉬운 부분,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라든지 꼭 해야 되는 부분 그런 걸 선정해서 하는 걸로 정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또 다른 시·군에서 요구를 하면 그쪽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렇게 하겠다 이거죠?
경기도 같은 경우나 강원도는 면적이 더 넓을 수도 있고 또 충북은 진행되는 속도에 따라서 2030년 전에 완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그걸 아까 여쭈어본 거거든요.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게 금년도 같은 경우는 2억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 5억 정도 지금 정부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가결해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광진 김영주 임헌경 강현삼
김재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문홍열
전문위원김명회
○출석공무원
·균형건설국
국장신병대
토지정보과장신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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