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6월 23일(목)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문희 의원 외 8명 발의)
3.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종 의원 외 6명 발의)
4.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외 6명 발의)
5.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병학 의원 외 6명 발의)
(11시4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5개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2011년 7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1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주요일정은 도정질문 및 의안심사, 예결특위 구성,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010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등입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문희 의원 외 8명 발의)
(11시49분)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11년 7월 11일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하여 질문하고 그 답변을 듣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종 의원 외 6명 발의)
(11시50분)
김재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서 하시지요.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1년 6월 15일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2차 운영위원회 심사안건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도의회에서 도교육청에 대하여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설명, 시정요구와 처리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조문을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이를 밝히고자 하며, 폐지된 도교육위원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후 의회에 보고하던 단서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도지사를 교육감으로 본다는 조문을 신설하고, 폐지된 도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하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의회 보고 단서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조병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15일 김재종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6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0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 사무는 도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대로 두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안 제1조의2를 신설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는 도지사를 교육감으로 본다는 간주조항을 두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되며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0년 7월 1일 교육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안 제5조제1항제3호 중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외 6명 발의)
(11시54분)
김영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1년 6월 15일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2차 운영위원회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도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에서 도지사를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제외한 것은 도지사는 법률에 의해 관계공무원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삭제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는 도지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교육감을 도지사와 같이 삭제하고자 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의회 또 그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교육감을 삭제하고자 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조병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15일 김영주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6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치단체장이 직접 출석·답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2조제3항에서 지방의회와 그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체계상 교육감은 교육·학예 사무에 관하여는 도지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동 조례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교육감을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넣어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는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제2조의 내용 중 교육감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병학 의원 외 6명 발의)
(11시58분)
장병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규칙안은 2011년 6월 15일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했으며 오늘 2차 운영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규칙의 개정이유는 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조문을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는 도지사를 교육감으로 본다는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조병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15일 장병학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6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안 설명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의회에 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 교육·학예 사무를 관장하게 됨에 따라 도의회에 접수된 청원에 대해 필요 시 교육감에게도 이송하여 처리할수록 있도록 관련규칙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를 ‘교육감’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4조는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1조의2를 신설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는 도지사를 교육감으로 본다는 간주조항을 두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되며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박문희 김재종 노광기 김도경
김영주 김양희 정헌 김동환
장병학 이광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조병옥
운영특위전문위원변영규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신동인
총무담당관김호기
의사담당관김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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