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6년 12월 14일(수) 14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6.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충청북도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학교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1.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20.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제천야영장 내 국유지 매입 및 복합시설 신축
·옥천야영장 복합시설 신축
4.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송면초등학교 관평분교장(폐교) 처분
5.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충청북도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희 의원 등 7명 발의)
8. 충청북도 학교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정책복지위원장 제안)
11.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명 발의)
12.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순묵 의원 등 7인 발의)
15.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현삼 의원 등 7인 발의)
16.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삼 의원 등 7인 발의)
17.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진 의원 등 7인 발의)
18.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봉회 의원 등 7인 발의)
19.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이종욱 의원 등 7인 발의)
20.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21.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이양섭 의원, 이숙애 의원)
(14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추가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 접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그리고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22건입니다.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이양섭 의원,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05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5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11일, 수정예산안은 11월 28일에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심사를 한 후 12월 9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보다 4.3%가 감소된 3조 8,685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6% 증액된 3조 4,480억 원, 특별회계는 41.3%가 감액된 4,205억 원입니다.
또한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보다 15%인 947억 원이 증액된 7,294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은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면서 예결위원들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요구된 예산 중 불요불급하거나 행사성, 낭비성인 예산, 과다 계상되거나 사업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등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은 변동 없으며 세출은 총 40개 사업 45억 373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들이 부담한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했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제천야영장 내 국유지 매입 및 복합시설 신축
·옥천야영장 복합시설 신축
4.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송면초등학교 관평분교장(폐교) 처분
(14시10분)
교육위원회 정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 중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 중 제천야영장 내 국유지 매입 및 복합시설 신축의 건은 지난 10월 제35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부적절한 건물배치 등을 이유로 심사 보류되었던 내용으로 충청북도학생수련원에서는 10월 안건심사 이후 강당 신축 위치를 야영지와의 접근성과 취사, 숙박 등 학생수련활동과의 연계성, 건물배치의 일관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현재 야외무대가 설치된 장소에 강당을 신축하고 야외무대는 위치를 이전하기로 확정하였으며 총 21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국유지 매입과 강당, 취사장, 화장실이 갖추어진 복합시설을 신축하여 시설 노후화로 인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수련활동 기피, 지속적인 이용실적 감소 등을 해결하고 학생수련활동의 원활한 운영으로 야영장 활성화와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천야영장 내 국유지 매입 및 복합시설 신축의 건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옥천야영장도 제천야영장과 마찬가지로 시설 노후화로 인한 이용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15억 원을 포함하여 총 29억 원의 예산으로 실내취사장, 샤워실, 지도자실, 화장실, 강당 등을 포함한 복합시설을 신축하고 기존의 강당은 안전체험시설로 리모델링하여 학생들의 안전체험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수련활동과 안전체험활동 시설로 병행하여 운영함으로써 남부권 학생들의 야영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옥천야영장 현대화 사업도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1991년도에 폐교된 송면초등학교 관평분교장에 대해 괴산군으로부터 관평 새뜰마을 사업을 추진하고자 매도 요청이 있어 내년도 상반기 중 토지와 건물을 4억 4,000만 원에 괴산군으로 매각할 예정으로, 2007년 3월 이후 미활용 재산으로 관리해 오던 폐교를 매각하여 지자체에서 활용함으로써 노후건물 철거 등으로 마을경관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재산의 매각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시16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숙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22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예산안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심사를 통해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3억 원이 증가한 2조 2,820억 원으로 국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자체수입 변동분 등으로 증가된 세입과 인건비, 예비비 및 내부유보금 등의 감액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지방교육채 상환과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수곡초 다목적교실 증축비 4억 7,800만 원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과 명시이월액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1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에 걸친 예산안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심사를 통해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7%인 1,995억 원이 증액된 2조 2,600억 원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교원 인건비 50억 원, 일반예비비 100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102억 1,500만 원 등 총 23개 사업에 299억 2,641만 6,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희 의원 등 7명 발의)
8. 충청북도 학교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정책복지위원장 제안)
11.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명 발의)
12.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21분)
정책복지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52회 정례회 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하위규정을 인용한 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께서 제출한 충청북도 학교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률의 제명이 개명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법률의 제명을 수정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사용된 용어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수정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께서 제출한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채택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던 지역개발기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자동차 신규등록 시 공채 매입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 위한 것으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같은 회기 내에 두 차례에 걸쳐 제출된 원안 조례안에 대해 일부 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하나의 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회의 전체 의견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운영”과 “기금운용” 용어가 혼횽되고 있어 이를 “기금운용”으로 일원화하고 자동차 신규등록 시 공채 매입 의무와 관련해 비영업용 승용차 중 2,000㏄ 이상은 50%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건의 원안을 폐기하고 대안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조례보다 하위법령인 규칙의 준용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께서 제출한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기존 대학장학기금을 폐지하고 대학회계와 통합 운영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학교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3.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28분)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 부서명이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즉, 기존미래전략기획단 업무를 미래과제 업무로 조문을 개정하고 제8조 간사의 경우 업무담당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미래전략기획단장에서 미래과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것처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4.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순묵 의원 등 7인 발의)
15.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현삼 의원 등 7인 발의)
16.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삼 의원 등 7인 발의)
17.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진 의원 등 7인 발의)
18.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봉회 의원 등 7인 발의)
(14시30분)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맞도록 변경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현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령이 2016년 1월 28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상위 근거법령 변경 및 법률상 위임이 없는 조항 삭제 등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개정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재채취료 분할납부 요건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가산금 징수 및 요금의 부과·징수 근거법령 정비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봉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위원회 간사를 지명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여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9.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이종욱 의원 등 7인 발의)
20.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21.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시36분)
교육위원회 이종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 중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방식으로 충북교육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구성원들의 이해과 참여를 높이고 충북교육 구성원 상호 간에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교육위원회 소속인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스마트폰,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소통방식 확대를 통하여 충북교육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충청북도교육청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복지정책과 운영의 체계화와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교육복지 기회보장과 폭넓은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지원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우리 위원회 이숙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충북의 교육복지사업이나 향후 새롭게 추가될 수 있는 교육복지사업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교육복지시행계획 수립과 교육복지사업 내용을 명료화하고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에 대한 명시와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담은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 호선 방법, 위원의 위촉 기준과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 및 개정하였으며,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의 해촉과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신설하였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2. 본희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41분)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를 위하여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이양섭 의원, 이숙애 의원)
(14시42분)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이양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 수계에서 가장 큰 지류인 미호천 유역 중 진천군 지역의 미호 A단위 유역이 심각한 오염으로 인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할당 부하량을 초과하여 빠르면 2018년부터 진천군의 일부 지역 개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단지 진천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사께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계신 충북경제 4% 시대 구현을 위한 행보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에 본 의원은 충청북도가 해당 지역인 진천군과 함께 미호천 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지사님께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진천군은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총량 관리 지역으로 군 내 미호천은 미호 A단위 유역으로 분류돼 오염총량 목표수질인 BOD 3.0㎎/L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질측정 결과 미호 A단위 유역의 수질이 목표수질을 초과하여 환경부로부터 2017년 수질오염관리 시행계획지역으로 고시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진천군은 올해 말까지 미호 A단위 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고, 환경부에서는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대책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의 추진 실태와 개선 수준을 평가하고, 결과가 미흡할 경우 2018년부터 해당 유역의 개발사업을 전면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진천군이 2017년 한 해 동안 추진해야 하는 미호 A단위 유역의 수질개선사업은 진천군의 미래를 위한 성장 발전에 제동이 걸리느냐 마느냐, 나아가서는 충북경제 4% 시대 구현을 위한 행보가 발목을 잡히느냐 마느냐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수질오염총량제는 맑고 깨끗한 하천을 후세에 물려주기 위한 최소한의 보전시책으로 현 세대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과제이기에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사님께 미호 A단위 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미호 A단위 유역의 수질 개선을 위해 여천보 바닥의 퇴적물 준설이 필요합니다.
충북연구원 배명순 박사와 한국교통대 이호식 교수는 미호 A단위 유역의 주요 수질오염원으로 여천보 바닥에 퇴적된 오염물질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여천보는 오창, 옥산지역 등에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1961년 진천군 초평면 연담리에 설치된 콘크리트 고정보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4월부터 9월까지는 거의 수문을 닫아 두게 됩니다.
이로 인해 퇴적물들이 흐르지 못하고 보 바닥에 계속 쌓이면서 오염이 가중된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에서는 여천보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와 협의해 2017년 내에 준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 지원에 대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천보의 제 기능 수행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민간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진천군 및 군의회에서도 사실상 여천보의 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천보는 청주지역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만들어진 보로 이를 대안 없이 철거할 경우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충북도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 및 청주시와 협력하여 여천보의 제 기능 수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여천보의 존치, 개량 또는 철거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농업용수의 지속적 공급을 위한 현실성 있는 대책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호천의 수질개선 및 관리를 위한 도 차원의 중·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미호천은 음성군 삼성면 마이산 남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진천, 청주를 거쳐 세종시 동면 합강리까지 이어지는 금강의 가장 큰 지류이자 국가하천입니다.
이에 충북도에서는 청주시, 진천군, 음성군과 협의하고 넓게는 이웃 세종시까지 포함하여 미호천 수질 개선 및 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사님! 미호천의 수질개선은 진천군의 발전뿐만 아니라 충북경제 4%시대 구현을 위한 행보를 위해서도 또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도 도가 앞장서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충북도가 청주시, 진천군과 적극 협력하여 미호 A단위 유역을 포함한 미호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요청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숙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충북교육청 지휘감독체계의 시급한 회복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발생한 청주고 야구부 감독의 학생 5명 폭행 사건은 교육청 조사결과 지도자의 폭력행위가 인정되어 감독은 해고되었고 지도자 자격정지 2년이 통보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장은 인스트럭터 코치(instructor coach)라는 명분으로 해고감독을 다시 임명하여 92년의 명문고 청주고와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본 의원은 충북교육청 행감에서 지휘감독체계 회복, 피해자의 인권보호, 피해자와 가해자의 격리, 야구단 소속 학생들의 심리치료, 폭력재발 방지조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행감 이후 피해학생과 일부 학부모는 야구부 해체, 탈퇴 강요, 기숙사에서 짐을 빼라는 등의 협박에 시달려왔습니다.
급기야 학생들은 김병우 교육감께서 청고 폭력사태를 처리하겠다라는 인터뷰가 보도된 12월 11일 한겨울 저녁에 기숙사에서 쫓겨나 찜질방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타지에서 온 학생들은 매일 숙박할 곳을 찾아 헤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기막힌 일은 코치를 통해 H병원의 2주짜리 진단서를 끊어오면 병가처리를 해 주겠다며 학생들에게 허위진단서 제출까지 종용한 것입니다.
하루 종일 훈련도 없이 1·2학년 모두를 한 교실에 모아놓고 방치 중입니다.
교장이 야구부 정상화는 5명의 학생이 탈퇴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합니다.
사태가 이러할진대 충북교육청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문제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충북교육청은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철저하게 방기하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야구부 폭력사건과 관련한 다양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하나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9월 29일 ‘학교운동부지도자 징계처분’에 관한 공문 이외에 문서 시달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민원인의 신상을 학교에 노출하는 등 이해하지 못할 처신으로 의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둘째, 해당 교장의 지휘체계 교란과 직무유기행위입니다.
교육청의 조사로 지도자의 폭력임이 드러났고 교육청에 ‘선처부탁 의견서’를 제출했던 교장이 해당 감독을 지도자로 임명하여 지휘체계를 교란시켰습니다.
학생들이 야구장에서 쫓겨났는데도 일체의 조치가 없이 교실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 사안의 어디에도 당사자인 학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교장은 행감에서 제자들이 범행을 모의했다고 허위증언하고, 수사기관의 기밀유출행위를 암시하는 발언으로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장이 피해학생 면담 한 번 없이 학교폭력을 축소·은폐 시도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넷째, 학교 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장은 행감 증언에서 ‘모든 것은 학부모와 후원회가 결정하고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비선실세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후원회는 후원만 하는 곳이지 야구부의 해체나 학교 운영에 관여를 해서는 안 되며, 학부모 또한 무자격자 채용이나 다른 선수의 탈퇴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체가 되어야 할 교육당국이 사안을 학부모 간의 갈등상황으로 왜곡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 접근하여 스스로 지휘관리체계의 심각한 파괴 상황을 자초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병우 교육감님께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추운 날씨에 오갈 데 없어 떠도는 학생들을 빨리 기숙사로 복귀시키고 훈련을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고 야구부 선수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여 반영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훈련받고 마음껏 기량을 발휘하여 원하는 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십시오.
셋째, 학교폭력의 은폐·축소를 시도한 해당 관리자 및 관계관에 대한 철저한 감사로 응분의 인사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그 어느 세력도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교육당국의 위상을 회복하고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청고 야구부 운영에 소요되는 수억 원의 예산이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충북교육청 산하 어떤 기관에서도 엘리트체육선수 육성이라는 명분하에 인권을 유린하는 폭력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세상이 행복합니다’라는 충북교육청의 슬로건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학교 내 교육농단행위를 근절시켜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추진상황에 대해 의원님과 해당 상임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의원(28인)
김양희 엄재창 장선배 박종규
최광옥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연철흠 임병운 이의영
김학철 임순묵 윤홍창 김인수
박한범 황규철 박우양 김봉회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최병윤
이광진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고규창
정무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서승우
재난안전실장조운희
행정국장김진형
보건복지국장권석규
경제통상국장이차영
농정국장전원건
문화체육관광국장이진규
균형건설국장조병옥
바이오환경국장민광기
소방본부장김충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상헌
정책기획관송재구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장박승영
농업기술원장차선세
보건환경연구원장이주원
공보관임택수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교육국장류재황
행정국장김옥진
감사관유수남
기획관직무대리김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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