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8월 22일(화) 11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명예연구소운영조례안
3.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명예연구소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송재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명예연구소운영조례안,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7분)

○위원장 송재주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기획관리실장 김광홍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주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또한 오늘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명예연수소운영조례안,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등을 심사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사해 주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먼저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의 변경 및 보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충청북도명예연구소운영조례안은 사회 각 분야에서 창의력을 가지고 연구 노력하는 개인, 단체에 대해서 인정감을 부여해 주고 행·재정력을 지원해서 도민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힘있는 충북건설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실천의 일환으로 충북의 장기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 설정에 관하여 도민의 뜻을 적극 반영해 민본도정을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문별로 기획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 박경국   기획관 박경국입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평   전문위원 김재평입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면…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재주   예.
신완섭 위원   21세기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가지고 지사님이 공식석상에서 도의원이 자문기구와 심의기구도 구별할 줄 모르는 그런 도의회다, 또 도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키면 규칙으로 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21세기자문위원을 보면 100여명의 자문위원을 두고, 이것은 자문기구가 아니고 연구 심의하는 기구로 되어 있어요.
  또 그리고 6개의 분과위원장을 두고 분과위원회로 활동을 하고 심의를 할 수 있다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심의사항은 그것도 명확히 해야 되고 발표회, 토론회…
○위원장 송재주   저기 신위원님 그 점은 이따가 그 의안을 상정한 다음에, 제3항으로 상정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상정된 안만 가지고 하시고 이따 상정되면 말씀하시지요.
  지금 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이번에 이제 의원들이 회의비라든지 수당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변경한다 하는 이 항목만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앞으로 의원 의정활동비라든지 이 수당이 개정되면, 조례안이 개정되면 여기에 그것이 의정활동비도 월액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추가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기획관 박경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관련법규에 조례보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그 대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희의수당으로, 회의수당이 얼마가 되는지 여부는 이제 그것은 추후의 문제지만 일단 지급의 기준은 회의수당으로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송재주   그런데 지금까지는 4대까지 이제 일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비가 또 회의수당으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뀐다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법도 그래서 이것이 물론 상위법이 개정이 돼야 되겠지만 이것이 좀 뭔가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관 박경국   나중에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면 이 조례도 같이 개정이 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그런 생각인데,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명예연구소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0분)

○위원장 송재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명예연구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박경국   기획관 박경국입니다.
  충청북도 명예연구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명예연구소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평   전문위원 김재평입니다.
  충청북도 명예연구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95년 8월 8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기획관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명예연구소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충청북도 명예연구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명예연구소 운영조례안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민선 이미지를 심기 위한 전시행정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3조 그 심의기관에서 각 부분별로 몇 개소로 지정할 것인지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또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어떠한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인지 또 제5조의 각종 시험사업 또는 용역을 의뢰한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의문이 가고요.
  또 연구성과 평가회를 거쳐서 우수한 것에 대해서 또 별도의 시상을 한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범위로 별도의 시상을 할 것인지 물론 민간계통에서 이렇게 연구 활동을 하는 것에 사기앙양을 시켜주겠다는 의도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마는 꼭 이러한 방법밖에 없는지 상당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시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예, 제가 우선 답변을 올리고 그 다음에 기획관으로 하여금 다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명예연구소설치 구상은 저희들이 도정을 협의하는 토론과정에서 현재 우리 도내에 특산품을 일명 1군 1명품 생산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예를 든다면 우리 도내에 보면은 보은의 대추 해서 그 보은의 대추를 아주 잘 가꾸고 우수한 제품을 생산해 내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 분은 특별한 무슨 학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없지마는 오랜 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전국에서 제일 품질이 좋은 대추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진천의 경우는 1품종 쌀이라고 해서 그 면 농가 중에 대표적인 어느 농가는 그 쌀의 미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애를 써서 파급 효과가 많이 농가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또 음성의 감곡 복숭아 하면은 그 복숭아가 아주 전국에서 명품으로도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도내의 아주 가장 우수한 명품을 생산하는 농가의 그 연구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그저 보상적 차원에서 인정을 해 주고 또 그것이 파급되는 효과를 통해서 농민들의 소득도 증대되고 그런 효과를 거행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착안이 되고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일반농업 분야에서만 국한이 되면은 범위가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다시 저희들이 조그마한 발명왕 비슷하게 해서 조그만 기계라든가 공작품을 만들어서 우리의 생활에 편의를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또 우리가 발굴해서 이런 것이 파급되는 효과를 거행하자 또 지금 환경분야에서는 그 여러 가지 폐기물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폐기물을 잘 유용하게 처리를 해서 효과를 거행하는 그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저기를 아주 광범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우리가 시험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 분들을 명예연구소장이라고 간판하나 달아주고 인정감 줘서 큰 보상금도 주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시상금에서 뭐 개인에게 200만원 한도 내니까 그런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줘서 이것이 파급효과를 거행토록 해보자 그런 점에서 그런 소박한 그런 인식에서 출발이 되어서 어떤 전시적인 뭐 그런 의도가 없었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 박경국   기획관 박경국입니다.
  보충해서 아까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말씀해 주신 연구소를 몇 개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도 사실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마는 사전에 우리 조례에서 연구소를 100개면 100개, 10개면 10개로 지정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겠는가 또 그렇게 그런 안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개소수를 정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많은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많은 분들의 기술력을 촉진한다 하는 의미에서는 일정한, 엄격한 자격심사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하는 것이 개수를 정하지 말고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몇 개가 되든지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원 범위는 대략 지금 앞서서 저희 관리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보상적 차원에서 또는 최소한의 기술개발비에 들어가는 것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대략 저희 실무자들은 개인의 경우에는 한 100만원, 법인의 경우에는 한 200만원 정도의 기술개발비를 매년 그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의뢰하는 문제는 예를 들어서 폐기물 재활용기술 어떤 특정분야에 캔을 잘 처리하는 압축하는 그 기계를 발명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외의 다른 폐기물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의뢰를 해 본다든지 또 아니면은 음성의 감곡 복숭아를 생산하는 농가를 예를 들면 거기에서 감곡 복숭아의 어떤 병충해에 대한 연구를 저희 연구기관하고 공동으로 한번 해 본다든지 그런 의미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단독적으로 어떤 용역비를 주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런 길도 터놓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기술개발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명예연구소가 그러한 길을 터놓기 위해서 용역 분야를 규정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다른 분?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지금 김재근 위원하고 지금 질의에서는 맥락이 비슷한데요.
  이것을 이런 연구 성과가 우수한 분을 창업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창업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창업지원이나 여러 가지 법률적인 뒷받침이 있고 기관도 있는데 도에서 한다고 그러는 것은 그 아래 개념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이 대상이 무한정 많아질 텐데 뭐 쌀 농사 좀 잘 짓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이것을 조례까지 만들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한 거냐 여기도 보면은 내용을 해 보니까요, 제가 느낀 겁니다마는 내용 중에서 각종 시험사업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건 거 같아요.
  나머지는 말이죠, 정말 생색내기용 아니면은 세력 중심용 뭐 해외연수 이게 문제점인데 그런 필요 없는 거 굉장히 많은 그거 같은데 과연 그런 창업을 할 만한 기술력이나 이런 것이 아닌 것을 갖다가 출장소 시장·군수가 발표 용역 시험사업 방향에 채택시킬 수 있겠느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들어가는데…
○기획관 박경국   예, 박만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명예연구소는 기왕에 창업이 돼 있는 분들 중에서도 신기술을 개발한 법인단체도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이제 신기술을 개발한 개인의 경우에도 일단은 그 농사를 짓고 있거나 그 업을 갖고 있는 분이 자기 업에서 아주 창의력을 발휘해서 기술을 개발하신 그런 분들에게 그러한 기술개발을 더 촉진해 주고 어떤 인정감을 보여주자 하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도 단양에 있을 때를 보면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는 농민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실제 연구하고 해서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런 기계를 재배사를 모델을 개발해 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거기를 명예연구소로 지정해서 그 기술을 인근 농가에 보급한다든지 아니면 보다 나은 기술을 서로 공동 연구를 한다든지 순수하게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그러한 의미에서 이 조례가 검토가 됐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다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기존 기업형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못 미치는 사람, 예를 든다면은 우리 생활주변에 보면 공작기계소에서 묵묵히 일하는 그 아주 소박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 내고 또 주로 농사 부분에서 조그마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소득을 증대하고 새로운 방법을 발견한 사람을 발굴해서 그런 것을 확산시켜 보자는 그런 소박한 뜻에서 출발이 된 것인 만큼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기획관이나 실장님이 말씀하신 뜻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개인이 도민의 생활개선을 위한 다든지 해서 훌륭한 일을 했을 때 좋은 일을 했을 적에 지금도 사실상은 포상 같은 거 하죠. 그렇죠?
  그런데 특정 목적으로 이런 조례안까지를 만들어서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 포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나은 것도 없는데 내용을 보면 조례안까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무슨 새로운 시책인양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걸 김재근 위원이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 뭐 생색내기용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지요.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 지원을 한다든지 뭐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긍정적인 분야도 있을 테지마는 현재 이런 조례가 없이도 실시를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을 것도 없는데 저희들은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지적해 주신 걱정 사항 뭐 저희들도 솔직하게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
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방향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순수하게 아주 이것을 운영을 하고 그래서 저변에서 일선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서도 묵묵히 일해서 성과를 거행하고 있는 농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저변층에 있는 분들을 최소한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명예연구소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신완섭 위원   있습니다. 반대입니다.
○위원장 송재주   반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박용인 위원   찬성합니다.
박만순 위원   반대의견도 있고 찬성의견도 있으니까, 표결처리로 하시죠.
○위원장 송재주   그러면 먼저 반대가 나왔고 다음에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인 찬성동의부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로…
신완섭 위원   아니, 누가 찬성을 했어요?
박용인 위원   제가 했어요.
○위원장 송재주   찬성동의 했어요.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3명 거수 )
  반대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 4명 거수 )
  그러면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중에 충청북도 21세기위원회설치 운영조례안 심사가 남았는데 이것을 중식을 한 후 재개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전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를 하여 충청북도 21세기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송재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박경국   기획관 박경국입니다.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21세기위원회는 다가오는 21세기를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순수 도지사의 정책 자문기구로서 우리 충북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평   전문위원 김재평입니다.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용 위원   임헌용 위원입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치, 사회, 경제의 와류 속에서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민선 도지사의 의욕적인 첫 사업이 미래 충북을 대비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도지사의 권위를 전제로 이 위원회는 옥상옥의 기능성을 가질 수 있는 소지가 되고 또 위원회의 설치 자체가 이런 점에 있어서 상당한 우려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위원회의 성격이 특별한 분야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있다는 점, 또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와 심의회, 협의회 또 심의협의회와 상당히 성격 내용이 중복되어 있다는 점, 도정수렴을 전제로 해서 6개의 분과위원회는 도의회의 성격과 상당히 흡사해서 도의회가 헌법기관인데 비해서 이와 유사한 기구의 설립으로 인해서 대항 의도마저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한 우려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주민이 선출하는 이중신임제로 볼 때 도의회의 기능을 축소 기도하는 의혹마저 갖게 합니다.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한
다는 전제에서 지난번 우리 동료이신 박만순 위원은 ’92년 12월 20일날 위원회 정비계획을 한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바로 그 전시행정과 행정편의주의에 대한 쐐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것은 지난번에 이회창 총리가 1994-8 국무총리 지시로다가 한번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예산문제에 있어서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그런 취지를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저는 몇 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관련근거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근거가 당 위원회 설치에 마땅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련근거가 없어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왜 하필이면 관련법규를 붙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근거가 어디에서 근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또 동 위원회의 소속위원과 소속직원들이 업무수행에 따른 과실 등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사고에 대해서 변상책임이 충북도청에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 위원회의 성격이라고 그러면 민법상 사단법인의 성격 정도로도 충분한데 굳이 조례안으로 근거를 하셔야 될 만한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섯 번째로 여기 앞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1조 목적에 도지사 소속사에 둔다고 그랬었는데 이것을 굳이 도의회 성격과 동일한 것인데 굳이 도지사 소속 하에 둘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도의회 의장 소속 하에 두는 것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임헌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인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다시 질의를 하셨는데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본 위원회의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자문기관의 설치근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하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본 위원회를 구성코자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 규정에 단서규정에 보면 이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받아야 하는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하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용을 해서 도의회 조례로 설치되는 위원의 예산근거는 본 조례에서, 도의회에서 심사 의결해 주는 것에 따라서 예산의 근거가 마련된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이러한 위원회의 위원들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귀속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들이 예상을 못하고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단법인 등에 위촉해서 그런 자문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조례로 별도로 규정을 마련해서 설치하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사단법인 등에 저희들이 도정에 대한 시책의 자문을 구할 수도 있지만 또 조례로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위원회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유실된다든가 할 때는 저희들이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정비를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 소속으로 둔다」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천적으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가 신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도의회는 도정에 대한 최고 심의 의결기관입니다.
  그러한 심의 의결기관이고 자문적 조언을 저희들에게도 해 주시고 하지만 저희들은 그러한 최고 심의 의결기관보다는 이러한 하부조직 조례에 의한 조직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고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로서 규정을 하면서 도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하나의 자문기관으로서 운영하고자 도지사 소속 하에 두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기획관 박경국   기획관입니다.
  보충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련근거가 조례와 관련해서 마땅치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조례안을 제정할 때에는 관련법규를 그동안 죽 조례마다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9조는
21세기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사무의 분야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에 들어간다는 그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제9조를 인용을 했고요, 제15조 이제 조례의 제정,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는 권한이고 앞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면 동법 시행령 제42조에서도 「사무의 범위 안에서」라는 단서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9조, 제15조를 그래서 관련법규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 사고 시의 변상책임의 소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법규를 정확하게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 위원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1년을 임기로 하는, 그러니까 위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변상책임의 소재는 변상책임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지사 소속 하에 이 21세기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것은 단지 저희가 집행기관의 어떤 정책수립 또는 집행 능력 또는 그것에 대한 비전제시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설치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도지사 소속 하에 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도의회에서도 나름대로 21세기 비전 정립을 위한 나름대로의 의장님의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도하는 이 21세기위원회의 경우에는 집행기관의 어떤 정책개발 또는 효율적인 집행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도지사 소속 하에 둘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도지사 소속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임헌용 위원   임헌용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더 있는데요, 첫째는 지금 그러니까 21세기위원회에 소속된 분들이 만일에 여론수렴을 위해서 설문지를 돌리다가 명예훼손에 걸렸다고 그랬을 경우에 그 명예훼손의 책임이 도지사에게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 위원회에 소속된 직원과 위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법률적인 소재가 어디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은 바로 이 위원회의 성격규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여쭈어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획관이 말씀하신 대로 책임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지금 도지사께서 책임이 없다고요.
  지난번에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를 비견을 해본다고 그러면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답변입니다마는 만일에 삼풍백화점과 같은 동일한 건으로다가 사료가 된다고 그러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런 것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러면 이 자문기관의 성격이라고 그러는 것이 상당히 의문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21세기위원회가 가져야 될 법률적인 성격이 과연 사단법인 성격으로 돼야 되느냐, 아니면 그 이상으로 돼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연관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충북개발연구원은 분명히 사단법인입니다. 법률적인 성격이.
  그런데 충북개발연구원은 도대체 도지사한테 자문기관의 노릇을 하나도 못했다는 결론이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기획관 박경국   원래 충북개발원은 도지사의 자문기구로 설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도지사의 자문기구가 아니라 우리 도의 발전에 관한 조사 연구하는 그런 별도 독립법인으로 설립이 된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 이제 출연금을 도지시가 출연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임헌용 위원   출연기관이라고 그러는 것은 꼭 거기에서 연구과제를 위탁을 해서 받을 수고 있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는 또 더 확대를 해서 연구를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과제인 것이 아닌가요? 충북개발연구원이.
  과거에 경제연구소로 했다가 충북개발연구원으로 바뀐 것은 경제연구에 한해서만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폭넓은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현안과제, 장기대책을 위해서 장기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과제가 광범위하게 필요했던 이유 때문이 아닌가요?
○기획관 박경국   그런데 이제 우선 충북개발원의 성격과 관련해서 우선 말씀드릴 것은 충북개발원은 별도의 독립법인입니다.
  도지사의 정책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도지사 소속 하에 설치된 법인이 아니고요, 물론 출연은 이제 도에서도 하고 시·군에서도 하고 또 일반 기업체에서도 하고 해서 우리 지역의 총체적인 발전에 대한 조사 연구 이런 것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 법인이지 지사의 자문기구로서 이렇게 설치된 기구는 아닙니다.
임헌용 위원   아니 제가 여쭈어 봤던 것은 충북 지역 발전의 중추적인 연구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 군데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충북도청에서 그쪽에 출연을 했던 것은 말하자면 충북도의 대표가 되는 도지사의 정책수행을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해서 출연했던 것이지요?
○기획관 박경국   우리 꼭 도지사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역전체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도 출연을 했고 또 시·군에서도 출연을 했고, 만일 도의 도지사의 필요에 의해서 했다면 우리 도에서만 아마 출연이 돼서 그게 그 법인이 설립이 됐을 것입니다.
임헌용 위원   이와 같은 사단법인의 성격으로 자문기관을 아까 두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설득력 있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 박경국   예, 이게 독립법인으로 21세기위원회를, 그렇게 되면 21세기위원회가 아니라 21세기 무슨 다른 명칭이 붙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독립법인으로 이것을 구성해 놓으면 거기에 따른, 이것은 필요시에 자기들이 해당 직, 각자각자 직업에 종사하면서 그때그때 자기 소관 분야 직업분야와 관련된 종사분야와 관련된 부분을 잠깐잠깐 나와서 자문하는 것인데 만약에 법인에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과다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상시 기구로 설치가 돼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기본취지도 위원들도 각자각자 대학교수에서부터 경제인 또 일반 생활인들, 각자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기 종사하고 있는 분야와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임시 그때그때 어떤 회의를 소집하기 위한 그런 근거규정으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법인으로 하면 그에 따라서 이게 상시기구가 돼야 되고 또 별도의 법인격이 주어져야 되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여러 가지 사무인력들이 상시 근무해야 되는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또 성격상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의 성격은 상설기구가 아니고 시한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관 박경국   그러니까 1년 내내 운영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임헌용 위원   아, 상설위원회가 아니고…
○기획관 박경국   매일매일 운영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라 해당 사안에 대해서 필요시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임헌용 위원   그렇지만 이것은 영구적인 것이지요?
○기획관 박경국   물론 조례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계속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임헌용 위원   영구적인 것이지요?
○기획관 박경국   예.
박용인 위원   박용인 위원입니다.
  유인물 5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 제8조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 수탁기관에 5명 이내의 도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시키도록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랬는데 그 5명 정도의 공무원을 파견시키는데 거기에 다른 경비, 1인당 100만원씩 해서도 약 한 4,600만원, 1년이면 근 1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을 어디에서 준비를 해서 여기에 쓰여지는가, 그것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의 이렇게 상설, 지금 이런 우리 모든 단체에, 그러니까 직접 공무원이 지금 예산낭비의 모든 것을 절감하는 축소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5명씩이나 거기에다 공무원을 꼭 필요로 하는가,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다음에는 맨 끝에 이렇게 보면 말이야, 「위원회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이해당사자 등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에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도의회가 모든 예산에 대한 조사 또 예산결산, 감사를 다 하고 있는데 똑같은 맥락의 같은 이런 의미로써의 이런 것을 여기에다가 또 이런 상설기구에 이런 조항을 넣어야 하느냐, 이것에 대한 의문점 이것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 박경국   기획관입니다.
  박용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견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파견 공무원은 별도 그 인원이 증원되는 게 아니고요.
  현직에 관련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임시로 가서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용인 위원   잠깐만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고.
○기획관 박경국   예.
박용인 위원   겸직으로.
○기획관 박경국   겸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한테는 가외 일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왜냐하면은 이 21세기위원회에서 어차피 그 어떤 비전이 제시가 된다 하더라도 일을 정리하고 구체화 해주고 하는 것은 실무자들이 가서 지원이 돼야 되지 때문에 그래서 그 근거규정이 물론 이 공무원 파견에 대한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이런 기관 단체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는 물론 있지마는 조례에서 이것을 이 위원회 관련해서 명시를 해 줌으로써 일반 공직자들이 가서 그런 업무를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설치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인원이 꼭 5명씩 필요하겠는가 하는 것은 저희가 조례에서 상한선으로 5명 이내로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1명도 될 수 있고 2명도 될 수 있고 뭐 최고 상한을 5명까지 정도로 해보자 해서 5명 이내로 이렇게 규정이 된 것입니다.
박용인 위원   상근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기획관 박경국   그리고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떤 권한을 위원회에 준다기 보다는 위원회에서 필요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타 대학에 있는 그 위원이 아닌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요청할 경우에 그래도 조례에서 이런 걸 근거를 해주면 좀 명분이 서고 그렇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출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위원회의 성격상 또 여러 가지 기능 수행상 필요할 경우에 거기에 관련되는 전문가 또는 참고인들에게 출석을 좀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줌으로써 위원회의 부담을 줄여 주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조항이 설치가 된 것입니다.
박용인 위원   위원회에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공무원에게 부담을 준다 이런 뜻 아니에요.
  위원회에서 요청하는데 위원회 부담이라는 것이…
○기획관 박경국   아무 근거 없이 뭐 오라가라 하면은 그것도 좀…
박용인 위원   공무원에 대한 부담을 주는 것이지 그런데 그 의미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마는 도대체 지금 현재 도의원의 입장에 있는데 똑같은 상설기구를 마련하
는 어떤 그런 색깔이 아주 깊숙히 잠재해 있는 것 가지고 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21세기에 우리가 앞으로 참 도약하는 입장에서 발전하는 의미로 진실한 의미를 갖는 이러한 기구가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관 박경국   그거와 관련해서 참고로 몇 말씀드리면 저희가 21세기위원회 규정을 안을 만들 때에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참고를 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지금 두고 있는 21세기위원회에 관련된 규정을 많이 참고로 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위원회도 그 규정에 필요한 경우에 뭐 이해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해서 충분히 의견을 들어보고 어떤 위원회에서 제시된 안이 좀 현실성 있는 안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보충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회와 도의회와의 그러한 개념상의 상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분명히 도의회는 법적인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헌법기관이고 본위원회는 그러한 법적인 지위가 아니라 단순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청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도정시책을 만드는데 하나의 참고로 하는 그런 성격을 갖기 때문에 지위상에는 저촉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충북지사님께서 7월 1일자로 취임하셔 가지고 지금 충청북도의 미래상인 21세기위원회를 설치하신다는 의지와 모든 뜻은 참 상당히 좋으신 창업 발상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충청북도에는 위원회가 구성돼 있어 가지고 각 실 모든 분과가 62개 분과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분과를 검토해 본 결과 행정이나 모든 공직자에 대한 모든 것은 자주 운영에 대한 회의가 열렸습니다마는 그 외에 여기 6개 분과를 신설하겠다는 그 분과별로의 환경, 복지, 산업, 행정, 정보, 문화, 건설 이쪽에 대한 분야의 위원회는 실지는 1년에 한번 열었을까 또 안 열릴까 할 정도에 불과 합니다.
  그렇다면은 민선지사께서는 이 6개 분과에 대해서 지사님이 다시 21세기위원회 설치를 해 보시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데 현재 존속돼 있는 운영 분과를 운영도 해 보지도 않으시고 또 현재 존속돼 있는 그것을 활용도 안 해 보시고 난 뒤에 새로 신설로 좋은 명칭을 따 가지고 하시는 것보다는 먼저 이것을 운영해 보시고 난 뒤 운영하다 보니 무엇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신규 총괄 묶어서 충청북도 미래상 21세기를 위해서 한번 위원회를 설치해 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건의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참 좋으신 발상과 좋은 착안이라는 이런 동참을 할 수 있는 이런 의지를 안 가지고 계시고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행정은 뭐 공직에서 다 충분히 맡아서 해 줄 수 있고 정보과학만 안 돼 있는 것뿐이지 환경분야도 9명, 문화에도 13명, 도시교통에도 27명, 농업신학에도 30명, 약 83명이 4개 분과가 지금 존속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100명이라는 인원이나 여기 지금 현재 83명을 위촉할 때는 다 그래도 충청북도에서 다 그 분야 분야에서 충분한 지식이 있고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을 위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촉을 해두시고 1년에 한번 정도 활용을 안 하시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먼저 다른 또 분야로써 조례를 세워서까지 신설을 또 21세기라는 명칭을 하시는 것보다는 제 본인의 소견으로는 우선 존속되어 있는 분과를 먼저 활용해 보시고 그 활용 결과 모든 면이 부족하니 이것을 더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충북의 미래상을 갖고 좀 해 주는 게 어떠냐는 이런 뜻을 갖고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얘기는 드릴 사항이 아니라지만 지사님께서는 조례를 지금 설치해 가지고 21세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조례안을 갖고 하는 거하고 조례안이 우리가 21세기를 다루기도 전에 이게 부각된다는 말씀의 대화가 있으셔 가지고 거기서 부각이 되면은 규정을 갖고 21세기를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한다고 말씀이 계신데 규정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규칙을 갖고 하신다고 하셨다 했는데 규칙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우선 기획관리실장인 제가 김대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1세기위원회 조례안을 작성을 하고 이것을 본 기획경제위원회에 제안을 하고 준비를 한 실무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소위 물의를 일으키게 한 점에 대해서 실무책임자로서 위원님들께 아주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사님께서도 조례로써 제정을 해서 의회의원님들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지 그것이 이 권위가 있고 위원회로서의 법적인 지
위도 더 향상이 되니 그렇게 하자 하고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절대 이것을 뭐 지사님께서 규칙으로 만들어 운영하겠다 하는 말씀은 저희들한테는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보도에 의하면 지사님이 그런 말씀을 인용하신 것으로 되는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 상의를 드렸더니 절대 내 뜻은 그런 뜻이 아니다 나는 분명히 규칙으로도 물론 당신들이 얘기한 대로 만들 수 있었지마는 도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도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서 본 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대로 한번 21세기 위원회를 운영하고 싶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의 표현의 어눌한 이런 여러 가지 잘못으로 와전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해명을 하실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박경국   기획관입니다.
  김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기존위원회도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은데 이것을 보다 충실히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기존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구성돼 있는 62개의 위원회의 성격을 보면 어떤 미래의 어떤 정책자문이라든지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위원회는 상위 법령이나 시행령에 근거한 위원회가 4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정처분을 구체적인 행정 처분을 하기 전에 그것을 보다 신중히 하기 위한 어떤 그 사안에 대한 심의 내지는 자문을 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가 대부분입니다.
  또 조례나 규칙에 근거한 위원회가 12개 훈령 및 기타에 근거한 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운영 실적은 이제 특정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비로소 그 개최되는 위원회가 있고요.
  또 매년 주요계획 수립이나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의무적으로 개최하는 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각종 위원회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행정처
분 결정을 내릴 때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그런 기능은 여기서 수행을 해 왔는데 지금 우리 21세기위원회 지금 우리가 구성하려고 하는 21세기위원회처럼 어떤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또는 장단기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성격의 위원회는 거의가 없다.
  다만, 유사한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세계화 추진위원회라든지 또 관광사업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이 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일부 정비를 해야 될 위원회도 물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또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정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기획관님 그러시면은 지금 현재 각 62개 분과 운영위원회에서 보면 행정이나 모든 공직자나 이런 일은 공직자가 하고 계시겠지마는 그 외에 환경, 문화, 도시, 농업 이쪽에 돼 있는 위원님들은 일반인이 참여된 게 아닙니까? 그게.
○기획관 박경국   위원회별로 공직자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고 다 섞여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섞여 있지만 포함된 그 비율이 일반인이 많으시겠죠.
○기획관 박경국   대개 전문가 교수, 관계공무원 비율이 많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21세기 100인이 위원회를 구성하신다 하더라도 다 충북에서 그래도 그 분야에는 조예가 깊은 분을 위촉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인데 이 위원회를 보면 지금 농업, 산학 쪽은 뭐 1년에 한 일곱 번씩 정도 이렇게 열렸었겠지마는 환경보전, 문화예술, 도시교통은 뭐 한번 열렸을까 전무, 한번도 안 열렸을까 이런 사항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차라리 이 분들보다 훌륭한 분이 있다면은 그 분과에서 그 분들을 모셔다가 위원회를 교체해 가지고 다시 더 활성화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답변은 좀 방향을 좀 틀리게 답변 주셨는데 저희들이 조례안이 구성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규칙으로 그럼 지사님이 정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명백히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 박경국   우선 첫 번째 말씀주신 위원회에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위원회를 보면 예를 들어서 지방세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열다섯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 관련된 어떤 제도개선이나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기가 적절치 않다는 뜻입니다.
  다만 개개인으로 봐서는 얼마든지 그분들도 훌륭한 의견을 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각 위원회의 성격상 거기에서 어떤 법적인 사항을 또 구체적인 행정처분에 대한 심의 이런 것을 하는 위원회가 앞서 말씀드린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든지 그 분들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각각 개개의 위원회 성격상 어떤 장단기 충북의 비전을 제시하기에는 그 분들이 속해 있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성격이 잘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규칙으로 제정을 해서 운영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회의 21세기 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심도 있게 논의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것이 안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 도에서 다시 규칙으로 제정, 운영하겠다는 것은 행정기술상 도의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령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재주   잠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한 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김대호 위원님에 대한 답변 중에 규칙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지금 또 하셨는데 자치입법의 조례와 규칙의 한계에 대해서 뭔가 착각을 상당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출된 이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이 규칙으로 가능합니까? 기능과 역할이 현재 그 상태대로.
○기획관 박경국 지금   이제 조례와 규칙을 두 가지를 놓고 보면  규칙으로 지금 현재 조례의 기능을 완벽하게 다 그러면 100% 대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은 이제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로 정할 수 없는 부분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것은 상위법에 미룰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미루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 주민에게 벌칙을 주는 사항, 이러한 사항을 정할 때는 반드시 조례로서 규정을 해서 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어야 됩니다.
  또한 예산이 수반될 때는 심의 의결을 얻어야 됩니다.
  본 사항 외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규정 사항입니다.
  만약 그런 부분을 삭제하고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이고 도지사가 다만 도정을 운영하는데 있는데 정책에 하나의 참고로써 자문을 받기 위해서 규칙으로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재근 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아까 제42조를 말씀하셨지요?
  자문기관의 설치, 시행령 제42조에 「조례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이 조례입니다.
  예산 없이 그럼 위원회 위원들이 다 자원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조례와 규칙의 한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답변 중에서도 또 규칙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뭐 의회를 존중해서 이것을 안건을 회부한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가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하다면 저희들이 철회동의를 해드릴 테니까 철회하십시오. 지금이라도.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요지는 저희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부결되었을 경우에 바로 규칙으로 제정을 할 것이냐, 즉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지사님의 그 말씀대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한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재근 위원   분명한 것은 자치입법에 조례하고 규칙은 엄연히 기능과 역할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항을, 규칙으로 가능한데 지방의회를 존중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오늘 이 안건 심사가 상당히 힘들어 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자문기관 설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도지사께서 취임하실 때 선서 중에 「법령을 준수하고」, 분명히 들어가지요?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예.
김재근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어떤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고 원래 위원회라는 것은 행정학에서도 기초적으로 장점이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단점으로는 책임회피 수단이에요. 일종의.
  공무원들이 면피행정의 일환으로써 이게 여러 사람으로 분산되다 보니까 책임회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그러한 것을 운영해왔고 또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공무원들이 어떤 책임회피 수단 내지는 그러한 면피행정 일종으로 위원회가 활용이 되어왔습니다.
  지금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위원회라는 것은 가급적 자제를 하여야 되고 또 우리 김실장께서 지난 ’94년 행정사무감사때에도 52개 그때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그때 분명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62개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증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속기 회의록에 보면 분명히 과감하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하셨어요.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62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설치근거는 관계법령, 시행령 등 상위법규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 47개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조례, 규칙으로서 제정한 위원회가 12개, 그 다음에 훈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제정된 위원회가 3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감하게 통폐합을 추진하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로도 다시 1개 위원회가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통폐합이 되어서 있고 그동안 통폐합 추진실적을 몇 년에 걸쳐서 한 내용을 보면 24개 위원회가 통폐합되었습니다.
  8개 위원회는 폐지가 되고 통합이 된 것이 12개 위원회, 그리고 명칭 변경 및 직급조정된 것이 4개 위원회로서…
김재근 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그 내용은 됐고요, 이 위원회가 지금까지 운영되는 것을 보면 대개 관변인사들, 예스-맨들만 거의 있어가지고 어떤 요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그러한 경향으로 운영된 것이 또 현실이고 또 지금의 우리 행정구조나 관행으로 봐서 지사가 여기에 큰 비중을 들 경우에는 헌법기관인 지방의회이 어떤 권능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시고 또 충북의 장기발전 목표가 목적에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충청북도 장기종합개발계획, 2001년까지 국무총리 승인을 얻어가지고 공포된 것과 상치가 될 때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100명씩 3년간이면 300명, 이것 어떻게 보면 상원, 하원 양원제로 갈 것인지, 도의회가.
  또 100명씩 3년이면 300명인데 이것은 아무리 선량하게 봐준다고 하더라도 선거 도구화할 우려가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극복해 나갈 것인지 명쾌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제가 부분적으로 답변드리고 또 부족한 것은 기획관이 다시 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선거 도구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언감생심 꿈에도 생각 못할 부분입니다.
  어찌 지방청에서 직업공무원이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러한 정치 도구화를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저희들 의지에 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하시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위원회 구성이 다시 예스-맨이 돼서 지방의회와의 기능중복 문제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걱정을 하셨는데 오히려 저희들은 예스-맨이 아닌 많은 도민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지 종래와 같이 어떤 권위주의적이고 또는 사회 저명층 인사, 그런 부분의 인사들을 초청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저변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것을 시책화 해서 도정에 반영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재근 위원   아니 저변의 목소리는 21세기위원회 아니면 못 들어요?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물론 다른 방면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마는 공식된 기구로서 그런 것을 한번 들어보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기획관 박경국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권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지방의회의 권능은 전혀 지금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21세기위원회 기능으로 봐서는 전혀 약화시킬 우려나 이런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행정제도개혁위원회에서 지방조직의 개편문제가 건의가 됐다고 할 때에 그것은 의회의 의결 없이는 또 의회에서 심의 없이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의회는 어디까지나 심의 의결기관으로서 그대로 그 권위와 권능은 지켜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 상정되는 안건의 질 자체가 21세기위원회로 해서 오히려 질적인 면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또 안 자체가 올라올 때에 오히려 보다 세련되거나 하는 그런 질적인 면에 오히려 향상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방 의회의 권능이라든지 기능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 전혀 우려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이 계획된 장기개발 계획과 위원회에서 제시된 안이 상치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그것은 수정돼야 됩니다.
  단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 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 우리 실무자들의 의견, 서로 종합해 봤을 때 그것이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다면 이것은 수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21세기 위원회에 각 분과위원회를 둔 것은 저희가 어떤 정치적인 의미에서라기보다는 우리가 관련되는 실·국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충북의 21세기 비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어떤 비전을 같이 한번 그려보자는 그런 의미이지 다른 의미는 전혀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약간 중복성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저는 명쾌한 답만을 얻고 싶으니까 다시 한번 질의가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말로써 잔치를 하면 우리 옛말에도 있듯이 조선이 다 먹고 남는다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어떠한 충북 내일의 발전을 위하고 우리들이 잘 사는 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것을 하자는데 하지 말자는 의견은 아닙니다.
  반대의견은 아닌데 제일 첫 번에 임헌용 위원이 질의하실 때에도 옥상옥의 얘기를 했는데 지금 대충 제가 세어봐도 지금 여기 6개의 분과위원회로 구분이 되는데 그중 정보과학 한 분과를 빼놓고는 나머지 5개 분과는 약 18개, 대충 내가 세어본 것입니다.
  다 중복이 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행정제도도 개선돼야 되겠고 산업경제도 발전을 시키고 환경복지 문제, 진짜 중요한 문제로써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목소리를 해야 되겠고, 모든 문제가 다 그런데 더 좀 이러한 문제가 중복되는 자꾸 옥상옥의 그러한 위원회를 만든다기보다도 차라리 중복되는 그러한 위원회에서 더 좀 세분하게 거기에 인원을 더 확충을 해서 이미 상위법이든 시행령이든 규칙이든 어떠한 것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그 기능이 지금 미약하다고 하면 그 기능자체를 더 확대하든지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 가지고, 또 아니면 또 통합을 할 수 있으면 통합을 다시 더 강경하게 하고 법에 상위법에 꼭 설치하라고 해서 꼭 그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꼭 의무감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도에 따라서 법정사항으로 꼭 필요로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또한 법정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도에 필요로 하는 것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자꾸 중복되는 위원회를 만든다는 의지는 다시 조금 전에 김재근 위원이 말씀하신 그러한 것으로 갈 수 있다는 그 의미는 굉장히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우선 정비가 더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그럼 정비를 안 하려면 차라리 그 자체를 더 확산하든지 또 여기에 6가지 문제 중에 6가지 분과위원회의 각 업무 파트를 이미 되어 있는, 우리가 기금을 출연해서 우리 잘 사는 충북을 만들어 보겠다는 충북개발연구원을 사단법인체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기 들어가는 투자되는 돈의 일부만 용역비를 줘도 충분히 앞으로 21세기 아니라 30세까지라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비전은 만들어 낼 수 있는 석학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충북개발연구원입니다.
  거기에도 각계각층의 석학들이 모여있고 또 거기가 필요로 한다면 다시 농업문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제에 그러한 전문가를 영입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지금 각 위원회에 전부다 소속된 그 위원들이 보면 그 방면에서는 그래도 충북에서는 내로라 하시는 분들이 위원회에 다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또 다시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바꾸어 얘기한다면 이것보다 나은 사람이 없는데 또 다른 사람을 뽑을 수는 없으니까 또 아주 광범위하게 범 도민적으로 전체 도민이 잘 살 수 있는 이러한 어떠한 큰 타이틀을 가지고 만드는 이러한 것이 이 사람들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로서 구성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각계각층이.
  그렇다면 구태여 이것을 차라리 이미 되어 있는 위원회를 더 활성화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면서 추진을 하고 가장 여기에, 다섯 번째의 정보과학분과위원회는 전혀 지금 우리가 위원회의 현황을 보면 거의 거기와 관련되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러한 것은 다시 꼭 필요로 한다면 다시 만들어서 어떠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보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떠한 기구를 다시 또 하나 만들든지 하는 것이 원안이지 완전히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을 시켜놓고 만들어 놓고 또 이것 하다가 다음 지사가 오셔 가지고 나는 이제 21세기를 할 것이 아니라 22세기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아주 좋은 말로써 우리 잘 사는 충북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대 명제 아래서 나는 22세기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되겠다, 또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있는 것은 활용도 못하면서 무려 지금 60여 개의 위원회 중에서 ’94년도 실적이 전무한 것이 20여 개가 됩니다.
  19개인가 20개인가 대충 세어보니까 그래요. 뭐하러 내버려 두고 있느냐 말입니다.
  아까 전에 위원들도 같이 그런 의미를 다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을 재정비하고 더 확산하고 하면서 꼭 모자라는 부분만을 가지고 어떠한 이러한 조례로서 제정을 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획관 박경국   우선 제가 기존의 위원회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62개 위원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47개 위원회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거기에 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위위회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법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보면 주로 공직자윤리위원회라든지 해당 어떤 구체적인 처분을 내리기 전에 여러 가지 타당성 여부를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포괄적인 종합적인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다만 법적인 요건을 행정 처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처분에 신중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개개 사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위원회가 대부분입니다. 47개가.
  이것은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로서도 이것을 구성을 안 한다든가 이것을 폐지한다든가 할 지금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상위법에 의한 일방적인 위원회가 47개고요, 그 다음에 조례나 규칙으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가 12개 위원회인데 즉 보면 세계화추진위원회, 이것은 21세기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당연히 정비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능상 다소 중복되는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도정조정위원회, 이것은 지난해에 117회운영이 됐고 금년도 상반기에 64회가 운영이 됐습니다.
  아주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거 고요.
  지역개발기금심의위원회 이것은 지역개발 기금의 여러 가지 기금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이것은 민원의 분쟁이 있을 때 그것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이것은 사안이 있어야만 개최되는 위원회입니다.
  그동안 한 번밖에 그 위원회가 개최되진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안이 많으면 또 그 실적은 그만큼 많아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명위원회는 지명을 바꾸고자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의 명칭을 바꾸고자 할 때 그런 지명을 개정할 때 또는 새로 제정할 때 설치되는 개최하는 위원회로서 한번도 그런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가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위원회 이것도 향토음식이란 그 단일사안에 대해서 몇몇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농어촌소득개발기금심의실무위원회 대개 이러한 위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지적해 주신 의미를 저희도 충분히 납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62개의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거기를 통해서 어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얻는 것이 새로 위원회를 별도 위원회를 방대한 위원회를 두는 것보다는 효율성 면에서는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가 개개 행정처분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그런 성격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21세기 장단기 비전 종합적인 우리 비전을 도민의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한번 정립해 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런 위원회를 활용하기는 좀 다소 기능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병두 위원   그렇다면요. 또한 11조에도 물론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이 있는데 과연 21세기위원회에서 시·군 공무원들 출석요구를 했을 때 잘 응하겠습니까, 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지역의 이해관계가 되는 거 아니라면은…
○기획관 박경국   이해 관계가 있는 그런 분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아무나 이렇게 요청한 게 아니고요.
이병두 위원   글쎄, 요청이라는 말이 물론 조례도 하나의 법이거든요.
  법의 성격을 띠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말 한마디 글자 한자가 나중에는 커다란 어떠한 문제로 나올 수 있고 더군다나 여기는 심의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심의라는 말을 여기에 쓴 이유 중에서 그 뜻이 뭡니까?
○기획관 박경국   그 협의는 논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병두 위원   논의한다는 말을 갖다가 협의한다는 말을 갖다가 심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획관 박경국   예, 의결을 전제로 할 때는 심의 의결이 반드시 붙는 것이고 용어가 그냥 논의할 때는 심의라는 개념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병두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획관 박경국   예.
이병두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기획관 박경국   그리고 지금 기획관이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필요한 비용 같은 것을 차라리 사단법인 등 연구단체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훨씬 경비절감이 되지 않느냐고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단체 21세기위원회 자체를 위해서는 어떠한 비용도 크게 소요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먼 곳에서 위촉이 되신 분 단양지역이라든가 제천지역이라든가 영동지역에서 위촉되신 분들이 참석하실 때 그 분들의 일비 정도는 경우에 따라서 지급될 수 있지마는 그 외의 용역이라든가 조사 의뢰를 할 때는 당해 조사기관이나 용역단체에 지급이 되지 이 위원회에는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이 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서 제기된 문제는 주로 충북개발원 등 이러한 기관에 의뢰해서 다시 그것이 시책화되도록 그런 다음에 또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그런 절차를 저희들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바람에 답이 안 나왔는데 “심의한다” 얘기도 있고 이 조례를 보면은 그 :심의 의결을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조례내용에 바로 제6조 제3항에 심의 의결이 필요할 경우에는 하고 심의 의결이란 말이 엄연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뒤에 있는 심의라는 말은 심의 의결과 동등한 뜻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지요?
○기획관 박경국   이것은 위원회의 어떤 의견을 결정할 때 그 의미입니다.
이병두 위원   또 한 가지 물론이죠, 글쎄 그 얘기는 맞는데 거기서 심의 의결한 것이 어떠한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되겠고 어떠한 물론 이런 것이 될 때에는 또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기획관 박경국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잘못해 가지고 차라리 사전에 그런 문제를 말아야지 거기서 심의 의결해 가지고 올라온 것이 우리 도의회의 차원에서 봤을 때 부당하다 했을 때 거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의결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꾸 마찰음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기획관 박경국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마찰이 될, 거기서 건의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100% 다 받아들여질 수는 없습니다. 개중에는…
이병두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요. 어떠한 것이 충북도로 봐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참 해야 되는 일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150만 도민 전체적인 일반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꼭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것이라 하더라도 개중에는 일부지역 일부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의회의 입장에서는 일부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물론 민주주의니까 다수결의 원칙으로 따라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부 소외된 사람 아니면 일부 어려운 사람 이러한 충의 그러한 것도 대변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부결될 수 있는 사항도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관 박경국   당연히 그것은 의회에서…
이병두 위원   그렇죠. 있다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튑니다. 쉽게 속된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 뭐냐 우리는 만들어 놓고 전부 이걸 보면 굉장한데 우리의 권한이 꽤 있는 걸로 알았는데 참 쉽게 얘기해서 시·도 의회는 시·군에 감히 손도 못 대는 일을 여기는 시·군에서도 손을 댈 수 있는 이렇게 굉장한 큰 권한을 주어준 것처럼 해 놨는데 우리한테서 부결됐다, 인간이기 때문에 튀게 돼 있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기획관 박경국   이 위원님 조금 다소 오해가 있는데요.
  그것은 위원회에서 회부하는 안건이 아니고 이 지사의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분들이 결정한 사항은 지사에게 건의안으로…
이병두 위원   물론이죠, 건의돼 가지고라도 올라오겠지요.
○기획관 박경국   그 자체 최종적인 그 안을 만들고 결정하고 또 다시 도지사의 정식 안건으로 도지사가 정식 제출한 안건으로 해야만 비로서 심의 대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병두 위원   물론이죠, 물론 그것이 지사에게 건의를 해서 그것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문제라면 지사가 나름대로 결정할 수도 있겠지마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됐을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믈론 그것은 압니다.
○기획관 박경국   예산이 수반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 법적사항 그것은 전부 의회의 의결을…
이병두 위원   와야죠, 글쎄 와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문제가 나는 것은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물론 최고 의결기관인 헌법기관으로 정해진 최고 의결기관에서 부결했으니까 할 수 없지, 당연한 겁니다.
○기획관 박경국   그런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일 100가지를 건의했을 경우에 100가지가 다 의회에서 부결, 뭐 그게 다 불합리하다면 100가지 다 부결돼도 뭐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개중에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걸러지게 되겠고요.
신완섭 위원   아니, 지사의 직속기관인데 왜 의회에 올라와요?
○기획관 박경국   아니,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은 의회에서 결정해야죠. 최종적으로.
  왜냐하면 지사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 21세기위원회에서 건의된 안이라 하더라도 다시 또 실무적인 판단 도의 정책으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병두 위원   한 말씀만 묻고 한 말씀으로 답변해 주세요.
  자꾸 뭐 어떠한 이유가 이렇게 이해를 서로 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많은 지금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거의 중복되는 것이 꽤 많이 있고 이 21세기위원회의 업무중에서 해야 할 업무중에서 거의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길 제가 틀림없이 드렸고 사실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죠?
  거의 그렇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물론 틀린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는데 거의 많은 수치는 많은 분량은 포함이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관 박경국   중복된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병두 위원   지금 그럼 중복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 박경국   그렇습니다.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위원회가 목적하는 바하고 지금 법령이나 이런 상위법에 의해서…
이병두 위원   그럼 쉬운 얘기를 합시다.
  환경복지 분과위원회는 환경보전정책을 비롯한 여성의 참회참여 계층간 불균형해소 등 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했는데 환경보전 정책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 지금 환경보전 자문위원회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환경이라는 그 글자를 놓고 봐서 여기 있는 환경보전위원회와 자문위원회와 여기에서 환경보전정책이라는 것과 차이가 뭡니까? 한마디로 해 주세요.
○기획관 박경국   이것은 환경정책 기본법을 제가 봐야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분명히 제가 환경정책 기본법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명칭으로는 뭐 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법적으로 어떠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도록 아마 규정돼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이병두 위원   법적으로 자문을 받도록 돼 있는데 환경보전을 위해서 자문을 받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이란 그 글자는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주위의 환경을 보전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후손에게 물려줄 이 환경을 보전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시 또 그럼 환경보전위원회 그 뜻이고 내용이야 상위법에서 정해준 대로 죽 규정은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이 환경을 보전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모든 법의 조례에 개정이 죽 제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여기에서 환경보전정책은 그런 뭘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다른 게 또 뭐가 또 있습니까? 환경 보전하는데…
○기획관 박경국   예를 들면 저희 지방단위에서는 이 법에서는 대략 정책방향 이런 걸 정하겠습니다마는 이 환경보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21세기위원회에서 그것을 구체화하는 나름대로 그런 정책을 또는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 매립장…
이병두 위원   글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로써 표현하면 지금 뭐 쓰레기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환경보전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당연히 들어가고 여기도 당연히 들어가요.
  뭐가 다릅니까, 또 뭐 지금 옆에 있는 동료 위원님이 자료를 주시는데 틀림없이 지역경제에서도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중장기 지역제정계획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다 들어가요. 포함돼서.
  뭐 이것저것 아니라고 해서 말로 자꾸 이리로 돌리고 저리로 돌리고 하는 얘기보다는 글자가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가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가 잘 살아보자는 거 아닙니까? 전체 다.
○기획관 박경국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잘 살아보자는 얘기고 62개의 위원회가 설정돼서 그 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모두가 150만 도민 잘 살아 보자는 거 아니에요.
  아 두 가지가 다 못 살아 보자고 하는 거 있어요.
  어디 한마디로 표현합시다. 우리 이 62개 위원회 틀림없이 충청북도 150만 도민잘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위원회죠?
○기획관 박경국   물론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21세기위원회 잘 살아보자고 하는 얘기죠.
○기획관 박경국   물론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면은 글자 똑 같으
면 똑같은 내용이지 궁극의 목적이 똑 같으면 똑같지 무엇이 다르다는 표현이에요.
  상위법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하고 또 이것은 지사가 하고 싶으니까 하고 그거 하나 다른 것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기획관 박경국   이게 기능상…
이병두 위원   그리고 좋습니다. 기능 자꾸 얘기하지 말고 다음 지사 3년 후의 다음 지사가 또 물론 주병덕 지사가 새로 다시 취임을 하면 이게 계속 운영이 되겠습니다마는 가정해서 다른 사람이 됐다고 합시다.
  지금 솔직한 심정으로 실장님이나 기획관께서는 나는 이것보다도 더 광범위한 22세기위원회를 향한 위원회를 만들어야겠다, 또 만들어야죠.
○기획관 박경국   그 때 여건이 필요하면은 여건상 필요하면…
이병두 위원   또 만들어야죠. 그게 옥상옥 아니에요.
○기획관 박경국   그때는 21세기위원회는 당연히 폐지되는 거 아니에요.
이병두 위원   뭐가 폐지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리한 대로 입맛 맞는 대로 이름만 고쳐놓고 자기 측근 사람 갖다 놓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누구 말따나 쉽게 얘기해서 진짜 각 지역에서 진짜 그 방면에 훌륭하고 해서 이렇게 뽑아 올리는 것도 아닌 거고 전부 친소친소 연결해 가지고 이게 위촉할 거 아닙니까?
  지사가 어떻게 압니까? 150만 도민들에게 어떻게 어디에 누가 유능한 사람이 있고 뭐 산업에는 누가 유능하고 다 압니까? 지사가 모르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목적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 위원회나 이 위원회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항상 예스-맨이 모이게 마련이에요.
  예스-맨이 모이다 보면 지금 당장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혀 그러한 생각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2년 지나고 나면 마지막 년차에는 전부 선거적으로 활용화된다는 것은 지금 아마 국민학생들도 내다보고 있으면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다 포함됐고 뉘앙스가 풍기는데 지금 말로 아니다 말로 아니다는 어떤 정확한 자료를 줘야지요.
  말로만 우리 장난하지 말자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관 박경국   제가 보충해서 그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존위 원회에서 규정된 그러한 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 같은 것은 별도로 21세기위원회에서 또 다시 자문을 받는다든가 그럴 필요가 없겠지요.
  기존 위원회는 기존 위원회대로 활용을 하고 21세기위원회는 위원회가 이 위원회 취지에 맞는 사항만 부의안건으로 제시해서 거기에 자문을 받아야지 이중적인 그런 도로적인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운영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병두 위원   그러시다면 두 가지 중에 한가지는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그래서 저희들이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된 후에는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서 다시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이병두 위원   그렇다면은 실장님 지금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이걸 만들어 놓고 통합할 건 통합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먼저 정리 다 해 가지고 여기에 들어갈 거 모든 걸 다 만들어 가지고 선 정리를 하시고 후 승인 받을 용의는 없어요?
  꼭 이걸 승인해 놓고 이것을 정리를 한다는 얘기냐 이것 먼저 선결처리를 해 놓고 다시 이것을 만들어서 올리느냐 그게 그 얘기 아닙니까?
  달수로 따져봤자 한달 두 달이면 될 텐데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그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의회에서 오늘 기획경제위원회와 도의회 본회의에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의결을 해서 권고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아까 질의에 김재근 위원이 철회할 용의 없으시냐고 물어 봤었는데 솔직히 지금 어제 제가 뭐 우리 지역 의원을 대신해서 제가 어제 그러한 발언을 하는 바람에 조금 솔직히 사회적으로 풍겨지는 뉘앙스가 이상하게 풍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한 문제가 되니 어떤 오해의 소지 또 각자 의견은 다르니까 또 이 지금 150만 도민이 도의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소상히 모릅니다.
  실지 갑론을박한 내용, 그저 중요한 대목만 나가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결정이 됐다고 해서 나갔을 때에는 그것과 연결해 볼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진데 그런 오해의 소지를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조정을 하고 정리하고 통폐합할 건 통폐합해 가지고 진짜 없앨 건 없애고 한 후에 연후에 이것으로 도저히 앞으로 잘 사는 충북 150만 도민이 참 앞서 나갈 수 있는 충북으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이 미약하다 했을 때 거기에 미약한 점을 보완해서 이러한 21세기위원회를 만들 용의는 없으시냐 그렇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스스로 제출하신 집행부에서 철회해 간다면 어떠한 그러한 사회에 비쳐지는 이상한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답변만 한번만 해 주세요. 한마디로…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그런데 절차를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김재근 위원   절차는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의사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것만 말씀을…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그러면 잠깐 정회를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도 저기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완섭 위원   신완섭 위원입니다.
  지사님 직속자문기구가 지사님이 선거공약에서도 직속자문기구를 만들겠다고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참 억지춘향으로 기획관리실장님하고 기획관님 대답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시는데 이 조례의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자문기관이 아닙니다.
  연구기관이고 심의기관이고 또한 시·군까지 조사권도 가지고 있어요.
  조사권도 가지고 있고 공무원과 또 이해 당사자 출석권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주 대단한 기구인데 지사님 뜻으로 알고, 마지막 제13조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 외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했는데 이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은 이게 규칙이 됩니까?
  이게 뭐 위원령이 되는 것인지 규약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아직도 명확하지 않고, 막강한 그런 의결기관을 만드는데 자꾸 자문기관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이것은 연구기관이고 심의기관이고 조사권과 소환권 또 공무원 출석요구권 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18일날 제천서 지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도의회는 자문기관과 의결기관도 구분 못한다”에 대한 그 발언에 대해서도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되고 “도의회를 존중해 심의를 받으려 한 것이다, 이것이 법정사항은 아니다, 내가 그냥 만들어도 된다” 이 발언까지 하셨다고요.
  그냥 만들든지 그저 만들든지 만들어 보시고 ’91년도 4월 26일날 내무부에서 자문위원운영조례폐지규칙이 내려왔어요.
  규칙으로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래서 충청북도에서는 도정자문위원회조례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내무부 지침이다 그러면 벌벌 떨고 한 이 공무원들이 내무부 지침을 어겨가며까지 이런 대단한 자문기구를 만들어야 되는 의도가 무엇인지, 자문위원회폐지지침에 보면「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의회를 대신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심 없이 헌신 봉사해 온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치하, 격려조치를 하라」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자문기구가 그 전에 군정자문 위원, 도정자문위원회가 있던 것은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있었던 것이라고요.
  그래서 내무부에서 지방의회가 구성될 것을, 7월 8일날 구성되기 전에 폐지준칙을 내려보낸 것입니다.
  그 준칙은 살아있어요.
  이 준칙을 어겨가면서 내무부 지침을 어겨가면서 이러한 자문기구를 만드는 의도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 자문이다, 심의기관이다 하는 문제의 제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뜻이 아니고, 일부 잘못 표현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유감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겠다 하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의장실에 오셔서 아마 말씀이 계셨었던 것으로 알고 별도의 또한 절차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때 가시면 위원님들의 오해나 서운한 마음이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폐지조례준칙이 내려…
신완섭 위원   아니 “이것은 법정사항이 아니다, 그냥 내가 만들어도 된다”
말을 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법적사항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도 된다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조례규칙 제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과정에서 지사님이 그것을 아마 혼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고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되는 사항 등은 반드시 조례로서만 규정이 가능하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규칙으로는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회의 조례의…
신완섭 위원   아니 그럼 법치국가에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는 법을 지키는 것이 제일 원칙입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고 법치국가에서 일개의 지사쯤 되시는 분이 법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법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신완섭 위원   그냥 만들어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지사님께서 여러분께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해명이 계시고 유감표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어봐 주시고 미흡하면 다시 저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지조례준칙이 아직도 살아 있는데 또 왜 위원회를 구성하느냐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사항이라, 확실히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고 또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 회기에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송재주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충청북도 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출자로부터 본 조례안을 보완하겠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청북도 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보류시키고자 하는데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명예연구소운영조례안,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실·국별 업무보고와 제정,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의원(8인)
  송재주  임헌용  박용인  박만순
  김재근  이병두  김대호  신완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재평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김광홍
  기   획   관박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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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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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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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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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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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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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행정대학원 수료(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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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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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중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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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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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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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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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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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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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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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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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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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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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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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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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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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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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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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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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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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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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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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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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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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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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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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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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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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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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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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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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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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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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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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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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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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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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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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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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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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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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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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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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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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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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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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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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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