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3년 12월 12일(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제4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4.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5. 충청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청각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9.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충청북도 도시농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14. 충청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안
15. 충청북도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16.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0.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21.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2.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3.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4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병천 의원 등 7인 발의)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3.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조성태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청각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정책복지위원장 제안)
9.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금식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청북도 도시농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명 발의)
14. 충청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7명 발의)
15. 충청북도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호경 의원 등 7인 발의)
16.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17.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18.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19.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0.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2.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3.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o 5분자유발언(박지헌 의원, 이종갑 의원, 김정일 의원, 김현문 의원)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청소년 직능단체협의회, 충북농아인협의회, 충북어린이집연합회에서 충청북도의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 충청북도의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병가로 인하여, 농업기술원장이 정부 인사발령에 따른 농촌진흥청 임용장 수여식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부득이 불참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6개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청각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이상 2건을 접수해서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각 상임위에서 제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등 6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도시농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2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등 4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이상 모두 23건입니다.
그리고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지헌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이종갑 의원님, 정책복지위원회 김정일 의원님, 교육위원회 김현문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입법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병천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8분)
제4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4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병천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의회운영위원회 김호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호경 위원장입니다.
제413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62개의 기관 및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행정사무감사 제출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서류 감사와 현지확인 등을 통해 감사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으로 총 43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 결과로 시정 및 처리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정지원관 부족한 인력 신속 채용 등 12건, 정책복지위원회는 양성평등기금의 효율적 운영 등 88건, 행정문화위원회는 충청북도 공식 유튜브 운영 활성화 등 60건, 산업경제위원회는 2024년도 신중년 일자리 사업 국비 확보 대책 마련 등 119건,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재난안전정책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 91건, 교육위원회는 정수물품 구매 시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맞게 구매할 것 등 65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김호경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의사일정 제2항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6개 상임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각 상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3.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조성태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청각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정책복지위원장 제안)
(10시12분)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조직개편에 따라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담당 부서의 이원화로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대상 및 범위 그리고 충청북도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도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해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또한 다문화가족 사무와 외국인 사무의 담당 부서 이원화에 맞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가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사업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봉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미혼모·미혼부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도내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하고 자립하도록 지원하고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도내 한부모가족 지원 민간단체 등의 활성화를 위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출생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채택한 청각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도내 청각장애학생의 교육현실 실태조사, 수어의 정규과목 편성, 특수교사 양성체계 개편 및 청각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국내 청각장애학생들은 일반학교에 2,335명, 청각장애학교에 560명, 특수교육지원센터에 12명 등 총 2,907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각장애학교 현장에서는 말하기와 듣기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면서 수어 사용을 못하는 교사가 임용되고, 수어 통역과 자막 등 기본적인 교육 편의마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등 청각장애학생의 학습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청각장애학생들의 정당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청각장애학교의 교육과정에 수어를 정규과목으로 편성하고 수어통역과 자막 등 교육 편의를 제공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청각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의 장애학생 교육환경은 정부의 통합교육 정책기조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일례로 청각장애학교(특수학교)는 ’90년대 26개 교였던 것이 현재는 전국 10개 시도 14개 교로 감소되었습니다.
2023년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청각장애학생들은 일반학교에 2,335명 80.3%, 청각장애학교에 560명 9.3%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12명 0.4% 등 총 2,907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 측면에서 통합교육 정책기조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교육권과 학습권이 침해받는 일이 발생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한국수화언어법」에서는 한국수화언어를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로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수어통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학교의 현실을 보면 수어보다는 듣고 말하는 것만이 능력이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에 갇혀 당사자인 청각장애학생의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교수·학습언어인 수어 사용을 못하는 교사를 임용하고 있고, 청각장애학생의 원활한 학습을 위한 수어통역과 자막 등 기본적인 교육 편의마저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9일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현재 청각장애인 교육현장은 농인의 고유성과 교육의 방향성을 완전히 잃었다며 울분을 토했고, 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 김완수 회장은 9월 21일 언론인터뷰를 통해 “학생 시절에 교사가 수어가 아닌 구어와 수지한국어를 강요해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한국을 떠나 일본으로 유학을 가야 했다”며 현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수어 사용에 필요한 교육 편의 제공에 소홀한 작금의 교육환경은 교사-학생 및 학생들 상호간 의사소통과 관계를 힘들게 해 청각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 부적응과 학습효과의 반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각장애학생의 중도중복장애 및 인공와우 수술 학생의 증가로 학교 현장은 학생 지도에 혼란을 겪고 있지만 교육부는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각장애학교와 일반학교(통합교육)를 대상으로 청각장애학생 교육 현실의 문제점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실태조사가 시급합니다.
그리고 2001년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장애영역별 전공 특수교사 양성체계가 초·중·고 과정별 교사 배출방식으로 변경된 이후 앞서 열거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에 장애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사 배치 및 양성을 위한 체계 개편이 필요합니다.
한국수어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청각장애학생의 권리입니다.
이에 청각장애학교 교육과정에 수어를 정규과목으로 편성하고 청각장애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수어통역과 자막 등 교육 편의 제공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청각장애학생들의 정당한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164만 충청북도민의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청각장애학생의 교육 현실의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기 위해 청각장애학교와 일반학교(통합교육)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청각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과정에 수어를 정규과목으로 편성하라.
하나, 특수교사 양성체계를 개편하여 장애 영역별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배출하라.
하나, 청각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라.
2023년 12월 12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부터 8항까지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현문 의원 거수)
예, 김현문 의원님.
(○김현문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김현문 의원 의석에서 ― 예.)
앉은 자리에서 해 주세요.
(○김현문 의원 의석에서 ― 충청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유인물 47페이지를 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적극 ‘직원함으로써’”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함으로써’로 바꿔야 될 것 같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인데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육성함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현문 의원 의석에서 ― 47페이지는 큰 문제는 아닌데요. 기록에 남는 거기 때문에, 종합검토 의견의 두 번째 조항의 둘째 줄에 보면 “대책활동을 적극 ‘직원’함으로써”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이 아니고.
이건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문 의원 의석에서 ― 목적에서는 사실은 학교 내에서의 활동은 어디까지나 교육청 관할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여기 보면 여기 목적에 보면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1조입니다, 1조.)
(○김현문 의원 의석에서 ―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그러면 직접적으로 도에서 관여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육성함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김현문 의원 의석에서 ― 예, 이게 ‘지원’이 아니고 ‘육성함’을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도청에서 하는 걸로 착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위원장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김현문 의원 의석에서 ― 일단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위원장님이 하시는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김현문 의원 의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청각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9.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금식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1분)
행정문화위원회 노금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자율방범대법 및 시행령에 따라 현행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의 제명을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충청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의 내용을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충청북도 내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영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할 수 있는 서면 심의의결 대상과 원격영상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신설기구인 과학인재국의 존속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 도정 업무를 연속성 있게 추진하여 효율적 행정집행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충청북도와 관련한 개인과 민간단체 등에서 소유·보관·관리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기록물 수집의 대상,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1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1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1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1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13. 충청북도 도시농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명 발의)
14. 충청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7명 발의)
(10시36분)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도시농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시농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도시농업을 통해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발전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북도 도시농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못난이 농산물 관련 상표의 관리 및 상표권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판매를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북 못난이 농산물 상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사업내용의 타당성이 충분하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으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도시농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시농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15. 충청북도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호경 의원 등 7인 발의)
16.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17.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18.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10시40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원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 정원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와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지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19.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0.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2.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45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성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1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등 4건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4일간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4·5·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였고, 예산안 조정 후 수정 및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 6조 6,576억보다 4,825억 원이 증액된 7조 1,40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4,814억 증액된 6조 4,41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1억이 증액된 6,990억 원입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 총규모는 8,895억 원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예산 3조 7,272억보다 1,048억 원이 감액된 3조 6,224억 원이며,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 총규모는 1조 2,741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관련 및 산출근거가 미흡한 사업,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들 중심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모은 후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을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채와 보건정책과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2건 113억 1,516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회계과의 후생복지관 건립공사 등 총 38개 사업 264억 5,941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계획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청소년육성기금의 자해·학생폭력 흉터 및 문신 제거 지원사업과 환경보전기금의 청남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 총 2개 사업 76억 2,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진천상산초 토지매각 등 총 2건 38억 7,491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은 옥외광고 등 기타 홍보매채 운영 등 총 24개 사업 211억 1,110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2항까지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3.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10시52분)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청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숙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실시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고 같은 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전원과 의장 추천 의원 두 분 등 총 아홉 분의 위원으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사전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일정 및 운영방법을 확정하고, 12월 11일 고근석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원장 후보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으며, 12월 12일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이르기까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소임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4차 산업 신기술을 선도하는 산학연의 소통 중심체이며 충북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콘텐츠산업을 육성하는 등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원장 자리는 장차 우리 충북이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벨트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후보자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수장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 등을 갖추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철학과 소신 등을 중점적으로 짚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원장 후보자는 성품이나 주위 평판 등 도덕성과 관련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1997년부터 현재까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충청북도 지식산업팀장, 기획팀장, 교통물류과장, 바이오정책과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음성군 부군수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행정가로서의 해박한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함께 충청북도의회 초대 사무처장으로 역임하면서 관리자로서 조직을 충실히 운영한 점,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소신을 가진 점 등을 감안했을 때 후보자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원장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는 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에 따른 경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박지헌 의원, 이종갑 의원, 김정일 의원, 김현문 의원)
(10시57분)
먼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제4선거구 분평·산남·남이·현도지역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밥 값하는 도의원 박지헌입니다.
본 의원은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와 충청북도의 1회용품 저감정책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으로 지구가 병들어 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한 지난 1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면서 1회용품 사용제한 관리방안 발표에 따라 사실상 1회용품 사용규제 완화로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 논란 속에 자칫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될 수 있기에 대한민국 중심 충청북도는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1회용품 저감정책 강화에 대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환경부가 5년 주기로 발표하는 전국폐기물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민 한 사람이 하루에 버리는 1회용품의 양은 37.32g이며, 한 번 쓰고 버리는 편리함 때문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1회용품의 양은 국가 전체 연간 70만 3,000t이나 됩니다.
이러한 1회용품의 68% 이상은 재활용으로 분리배출되지도 않고 종량제봉투 등에 혼합배출되고 있어 자원 재활용과 환경오염 등에 심각한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 김영환 지사께서는 1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리는 범국민 실천 릴레이인 ‘1회용품 ZERO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충청북도의 1회용품 저감정책은 다회용기 대체 및 다회용 컵 제작 지원 등의 소액 시책사업만을 궁색히 시행하고 있기에 조속히 개선하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1회용품 ZERO 챌린지’ 캠페인 동참을 통해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지켜내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솔선수범하며, 정책토론회 개최 등으로 환경사랑에 앞장서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오염 예방을 확립하는 충청북도의 1회용품 저감정책 강화를 위해 다음 사항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청북도는 도민 모두가 참여·호응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 정착과 다회용기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인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둘째, 충청북도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다회용기 재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 지원 및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충청북도는 1회용품 저감정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다회용기 재사용 활성화는 우리 모두의 보다 나은 쾌적한 삶과 환경을 누리기 위한 공동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충청북도의 도정목표인 환경을 가치 있게 하는 데 있어 도민 모두가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이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주 제3선거구 이종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충북도 차원의 과학기술 보호정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은 기술 패권 시대라고 합니다.
세계 각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과학기술 분야의 우위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고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기술유출 대응 등 기술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술유출 사건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적발된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범죄는 93건으로 국내 기업 피해액은 무려 25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국내유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그 대상은 기술보호 수준이 열악한 중소기업 등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들이 지난 5년 동안 피해를 본 금액은 약 2,800억 원에 이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기술의 연구·개발은 많은 시간과 자금·인력 등이 소요됩니다.
기술유출 등은 기업과 관련 분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나아가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북도내에는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 산업기술은 물론 과학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북도내 기술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북도 차원의 기술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충북도내 과학기술 관련 기업, 특히 기술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한 기술보호 역량강화 및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기술보호데스크 운영 및 소송비용지원 등 기술보호 관련 사업이 진행 중이고, 최근에는 산업보안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국가전략기술육성법 등의 책무 조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기술보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술보호에 취약한 충북도내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한 기술보호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충북도 관계 부서에 확인한 결과 충북도는 기술보호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충북도내 기업의 기술유출 및 탈취 현황도 파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충북도내 중소기업 등의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 및 역량, 문제점 등을 제대로 진단하여 맞춤형 지원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충북도가 중심이 되어 기술보호 관련 지역 기관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경남도의 경우 2021년, 국내 최초로 기술보호 관련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경남지역 기업의 기술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도 국가정보원, 경찰, 기술보호 관련 단체, 대학, 관계 전문가 등 충북도내 위치한 유관기관과 기술보호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기술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업에 있어 기술은 사람에게 있어서 건강과도 같습니다.
즉, 기술이 보호되지 않으면 기업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충북도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과학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학기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기술보호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김정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3선거구(영운동, 용암1동) 김정일 의원입니다.
먼저 2024년 충청북도 당초예산 편성과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24년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청소년 관련 예산에 대한 조속한 추가 편성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사업평가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예산 대비 효율성이 높은 사업으로 평가받던 청소년 지원사업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폐지되거나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청소년활동 지원사업과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전담인력 지원사업과 청소년 노동인권보호사업 등이 폐지되었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사업 확대 약속을 했던 저소득·맞벌이·한부모가정 청소년들의 방과 후 활동 지원사업을 비롯 일부 사업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삭감한 사업 중 극히 일부는 도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내년에 추진할 예정이지만 폐지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청소년 지원사업 폐지와 예산의 대폭 삭감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국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충청북도 또한 책임이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160만 도민의 15.2%인 24만여 청소년들의 활동을 장려하고,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 지원만을 기다리거나 국비 미수립으로 지방비 편성의 근거가 없다고 궁색한 변명만 할 것이 아니라, 폐지되거나 삭감된 사업일지라도 청소년을 위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도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4년 충청북도 예산안에는 이러한 노력의 흔적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충청북도의 미래인 청소년에 대한 도의 관심이 전혀 없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출산 장려, 어르신 지원, 모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소년육성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국민 모두가 짊어져야 할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청소년 예산 삭감은 미래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향후 청소년 지원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도내 청소년 활동은 더 이상 지속되기가 어렵고 취약계층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도 불가능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2024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사업이 폐지되거나 예산이 삭감된 청소년 사업들을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 반영하여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청소년들을 신나게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윤건영 교육감님!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청소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십시오.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 충청북도의 희망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24만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간절히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김현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율량·사천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현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3년도 충북도정과 충북교육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2024년 새해에 한층 더 활기차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묵은 현안 중의 하나인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고, 학교용지매입비의 2분의 1을 교육청으로 전출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충청북도는 과거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학교용지부담금 중 일부인 총 123억 원을 문구 해석상 차이로 충청북도교육청으로 전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내곡초등학교 등 다수의 학교용지를 충북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매입하게 되어 충북교육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입 문제는 우리 충북만이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의 공통사항이지만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충북의 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학교용지 매입비를 전출하지 않은 곳은 우리 충북을 포함하여 광주와 경남 세 곳뿐이며 충북의 전출률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매우 저조합니다.
최근 강원도 등 타 시도에서는 학교용지 매입비뿐만 아니라 학교 증축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하면서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상생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의 신증설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인 자금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양질의 교육환경 등 학생들이 받아야 할 교육적 혜택에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지난 지방정부에서 미지급된 학교용지부담금을 충북교육청으로 올해 안에 신속히 전출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충청북도의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중요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별도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님께 별도 보고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과 함께 2023년에 계획된 117일간의 의회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금번 42일간의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2024년도 충청북도 및 교육청의 예산안 심사 중 의원님들께서 사업계획에 대해 면밀하고 촘촘하게 검토하고 질의하였으나 미흡한 사업 설명과 부실한 자료 제출 등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과거에 비하여 많은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는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 대하여 좀 더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함은 물론,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사업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이 모두에게 공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과 예산안 심사 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개선과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한정된 재원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 집행과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의회의 판단과 결정이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의 발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지향하는 도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 등을 감안하시어 신중한 고민에 고민을 더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충북도민 모두가 염원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특별법 통과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신 도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하여 쉼 없이 달려온 김영환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와 법안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정우택 국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노고에도 충북도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그동안 정부의 개발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중부내륙지역의 권리 회복을 위한 이번 특별법 제정이 중부내륙지역의 발전과 충북의 성장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도 충북의 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도민의 뜻을 적극 대변하고 다양한 분야의 정책연구활동을 추진하였으며, 도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의 제정과 각종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등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최선을 다해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충청북도의회를 믿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164만 도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변함없이 도민 여러분들의 안전과 행복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희망을 드리는 의정활동으로 도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진력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와 소통 및 협력 강화를 통해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충청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활동을 펼쳐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도정과 교육행정의 각종 현안 추진 등 마지막까지 맡은 바 자리에서 도민을 위해, 충청북도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김영환 도지사님,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한 해를 마무리하며 깊은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대설을 지나 본격적인 겨울에 접어들면서 더욱 추운 겨울 보내고 있을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을 꼼꼼히 살펴 모든 도민들이 따듯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주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는 도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충청북도의 앞날에도 영광만이 함께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청가의원(1인)
이정범
○출석공무원
도지사김영환
행정부지사정선용
경제부지사김명규
감사관김주회
기획관리실장조덕진
정책기획관맹은영
재난안전실장박준규
경제통상국장김두환
과학인재국장김진형
투자유치국장조경순
보건복지국장이제승
바이오식품의약국장한충완
문화체육관광국장김희식
농정국장민영완
환경산림국장안창복
균형건설국장강성환
행정국장신형근
소방본부장고영국
충북도립대학교총장김용수
자치연수원장정진원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숙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남기헌
·교육청
교육감윤건영
부교육감천범산
감사관직무대리이종구
기획국장주병호
교육국장오영록
행정국장홍만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