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1월 23일(수)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나. 경제통상국
다. 농정국
라. 농업기술원
2.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회무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재창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9.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은 경제자유구역청, 경제통상국, 농정국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 3건, 농정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농업기술원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 후 쌀값 폭락과 관련하여 대정부 건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10시02분)
먼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경제자유구역청 추경 예산안은 인건비와 명시이월 2건으로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또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대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장님! 우리 경자청 소관 사업은 명시이월 1건인가요, 그럼요?
2건이죠.
그럼 우선 청장님께서 명시이월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건비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두 번째 명시이월사업은 이란의 전통의약연구소 설립지원 사업비인데 이것이 20억 원을 사업 집행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을 하는 건데 20억 가운데 10억 원은 국비입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 외국계 연구기관에 대해서 지급해 주는 보조금인데 그거를 지금 내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이란 전통의약연구소가 사업계획 심사를 거쳐서 그 연구소가 설립이 되면 지원해 주기 위해서 또 국비에 매칭해서 도비로 10억 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것까지 합쳐서 20억 원을 내년도로 이월해서 이란 전통의약연구소가 사업계획이 심의 통과되고 설립이 되면 지원해 줄 예정으로 그렇게 합계 20억 원을 내년도로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건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난번에 임대료 문제가 나왔던 것은 투바코리아가 민간기업 차원에서 이제 미리 신약개발센터에 일정 면적을 갖다 임차를 했다가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고 이건 이란 전통의약연구소가 설립해서 운영할 때를 대비해서 지금 이제 준비해 뒀던 거를 지연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란하고 우리 경자청하고 지난 MOU 체결하고 이후에 원만하게 서로 투자 이런 유치부분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경자청에서는 이란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란도 갔다 오고 다시 이란에서 또 각서를 보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 초부터 이란 투바(TOOBA)하고 한국에 공동연구소 설립에 대해서 쭉 추진을 해 왔었는데요. 방금 지적해 주셨던 대로 좀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이 돼서 현재 송금문제 때문에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미국과 이란의 아직까지도 껄끄러운 관계 때문에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송금이 계속 지연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려고 확보해 놓은 사무실 임대료 문제도 조금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또 그쪽에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투바(TOOBA) 회사의 이사회 의장이 시간이 자꾸 지남에 따라서 좀 회의적으로 태도가 바뀌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투바의 아야티를 중심으로 해서 이란의 부통령 그다음에 과학기술부장관을 설득해서 이란 국립연구기관이 이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아마 설득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란 쪽으로부터 저희가 접수받은 공식 문서에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기존의 투바를 포함해서 앞으로는 이란 국립연구기관 아브리(ABRII)라고 하는 곳이 좀 더 주체적으로 나서서 하겠다 이런 의미의 공문을 보내 왔고요.
올해가 가기 전에, 그러니까 다음 달 12월까지는 최소한 어느 정도 상당금액의 설립 운영자금을 송금해서 공동연구소를 반드시 설립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는 공문을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도 어느 정도 작성이 돼서 들어와 있고요. 저희가 이달 29일 날 우리 청에서 자체적인 사업계획서 심의를 할 예정이고 이게 완료가 되면 저희가 이 사업계획서를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보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한 9일에서 10일경 2차 사업계획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금 내시로 잡아놓은 국고보조금 10억을 지출해 주겠다라는 이런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달에 설립이 되면 이란에서 들어온 돈하고 우리 국고보조금을 사용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일단 이거를 이월을 저희가 요청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핑계는 많이 있지만 지금 미국의 제재나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애초에 투바하고의 어떻든 관계, MOU 체결하고의 관계에서 지금 다시 아브리라는 회사 이런 부분 임원들이 바뀌는 것들 단순히 이런 대규모 투자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너무 단순하게 막 바뀌고 하는 것 보면서 이게 진실성이 과연 있나 없나 이런 게 의심이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는 거고요.
어쨌든 명시이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란하고의 어떤 그런 투자유치라든가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잘 갈 수 있을까?
물론 잘 가야되겠죠. 우리 충북사람으로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으로서도 이게 잘 돼서 충북에 어쨌든 앞으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투자유치가 되길 바라는 마음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노파심에서 한말씀 더 드리면 정말 이 사업은 애초에 이란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물색하던 중 우리 충북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결국은 투자유치 MOU 체결을 성공해서 그럴듯하게 시작은 됐지만 지금 현재까지 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그다음에 또 우리 경자청에서 전투적으로 이렇게 유치를 하고 해서 뭔가 하는 모습 투자유치가 돼서 그 투자유치의 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충북에 와서 활동을 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경차청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해 달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성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또 세계경제 국제경제, 우리 한국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자청에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신다면 지금은 성과가 별로 안 나지만 미래에서는 큰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 지금 아브리하고 투바하고 테헤란 대학교하고 컨소시엄이 완전히 구성이 덜 된 상태라고 답변하셨죠?
지금 기본적으로는 그들 내부에 MOU를 작성을 해서 현재 이 프로젝트를 하겠다라는 의사결정은 했는데 롤(role)을 서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중입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11월 7일 자 경자청에서 낸 보도자료에도 보면은 “의료생산라인, 임상병원시스템 구축 등 2조 원 규모의 대형프로젝트는 현 단계에서 불확실하며”.
청의 판단 아니에요. 그렇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방금 부장님께서 공문하고 사업계획서가 왔다고 그랬죠?
이게 지금 말이 2억이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앞으로 이란이 초기투자를 한다 그래도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사실 돈 2조가 투자되려면은 엄청난 기간과 그런 게 필요할 건데 만약 이게 된다면 진짜 어마어마한 그건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을…
전 위원들이 지난번 며칠 전에 행감 때도 전부 의혹의 눈길을 가지고 질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쪽에서 아무런 액션을 안 취하니까 이게 지금 해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엄재창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지난 11월 7일 보도자료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는 총액 규모 2조 원 상당의 이란 전체적인 여기에 기업활동, 투자유치의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불확실하다는 얘기고, 지금 저희가 사업계획서라든지 레터(letter)를 받은 거는 이란 전통의약연구소 그 첫 단계, 이란 전체적인 투자의 첫 단계인 이란 전통의약연구소 설립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립에 대해서는 얘기했듯이 이란 내 정부 내의 여러 가지 필요한 절차들을 거쳐 가지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아브리를 선두로 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보내온 것이고 사업계획서도 이란 측에서 작성한 것을 우리 한국 측 대리인을 통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29일 예정으로 이달 29일에 경자청 내부의 사업타당성검토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산자부에 또 추가로 제출을 해 가지고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아마 엄 위원님이 공개를 원하시는 게 레터라고 한다면 레터를 공개해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미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도민들의 이목이 전부 집중된 사안인데 지금 그렇게 만약 레터가 오고 사업계획서가 왔다면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라도 갖다 사전에 우리 위원회만이라도 설명을 하고 이 예산에 대한 명시이월 건에 대한 거를 했으면은 더 좋은데 저희들은 지금 말이 예산심사지 경자청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 믿고 그냥 따라하는 꼴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자, 엊그저께 갔다 왔는데 여기 보도자료에는 “투자가 불확실하며” 이렇게 보도까지 나갔고.
먼저 이란 전통의약공동연구소가 설립된 후 그 성과에 따라 중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청에서 발표한 거예요!
물론 법적인 책임은 안 지겠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똑같이 지는 거예요. 일을 할 때는 같이 해야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란 이 부분은 우리 두 위원님께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통의약연구소 설립이 투바에서 아브리하고 이렇게 좀 바뀌었죠. 그렇죠?
저기가, 기관이.
바뀐 건 아니고요, 투바를 포함해서 아브리까지 포함된 테헤란 대학교를 포함한 3개 대학이 들어온 컨소시엄 형태로 바뀐 겁니다.
그것이 송금절차가 원활하지 않아 가지고 그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도 명시이월을 요청을 드리는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된 대로 진행이 되겠느냐…
지금 상대가 불확실한데 우리 쪽에서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연내에 이란 측으로부터 설립에 필요한 상당한 정도의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설립은 연기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을 이것도 하는 거고…
이제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이란 측으로부터.
스냅백이라 그래 가지고 후퇴하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대책은 좀 있나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예산을 이월을 시켜서 만일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예산은 안 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 거고요.
다만 우리가 이거를 하면서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해야 되느냐 하면 작년에 5월에 저희가 이시종 지사님하고 저하고 다 이란을 방문해서 성과랄까 이런 거를 거두었는데 그전에 대통령께서 이란을 방문을 하셔 가지고 많은 활동을 하신 걸로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란과 정말 손에 잡히는 협력관계를 하는 거는 충청북도의 이란 전통의약연구소가 유일합니다, 사실은.
그전의 거는 전부 다 이렇게 뭐 가능성을 열어놓는 정도였고 이렇게 실질적인 거를 우리나라에서도 없고 또 충청북도에서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되는 항목이고, 그다음에 이게 잘 진행이 돼서 만일 전통의약연구소가 여기 들어와서 잘 운영이 되고 또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하면 굉장히 가속도가 붙어 가지고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도전적으로 이 문제를 내다보고 해결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어렵지만 성사가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또 특히 다른 게 예산을 많이 이월시켜서 집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 안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상의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발생하지 않고 조금 연기가 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내년 중에는 연구소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저희는 열심히 연락도 하고 독촉도 하고 우리가 준비할 사항, 우리가 지원할 사항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란 측의 내부사정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 말로는 오늘내일, 오늘내일하는데 연내에는 송금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 가지고 이란 문제도 너무 끌 게 아니라 상황판단을 잘 하셔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거 같으면 좀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그것이 좀 어려울 거 같으면 그 부분은 빠른 시기에 정리하는 부분이 나을 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우리 청장님께서는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신 거 같으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이란 전통의약연구소 설립에 관계된 공문이라든가 계획서 있으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10시 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소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2.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8분)
경제통상국장님은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따뜻한 애정으로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4호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센터 행정지원 등을 규정하고 센터 출연금 등 지원 및 연간운영·사업계획서 제출에 관한 규정과 센터 업무·회계 등에 대한 조사·감독과 보고 및 관련 서류 제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492호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서 과태료 부과 및 부과기준을 정함에 따라서 조례에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제23조 도지사의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의안번호 제489호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충청북도 투자진흥기금의 결산 및 성과분석 보고서를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해서 기금 관리 및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투자유치 불리지역에 기업투자 촉진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위원회 심의사항에 기금 결산보고서 및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제13조제4항의 2016년 12월 31일까지 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해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3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10월 31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지역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센터 출범에 따른 분야별 창업현황, 공무원 파견현황과 비용추계서에 1차년도 국·도비 포함 28억 6,000만 원에서 2∼5차년도의 경우 46억 7,50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하는데 예산이 증가한 이유와 1차년도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설명을 청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10월 31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소비자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자 및 부과기준 신설에 따라 조례에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10월 31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투자유치 불리지역의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진흥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결산 및 성과분석 보고서를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하여 기금 관리 및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3년간 기금 출연 현황과 사용내역 등 기금운용 현황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시 설명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 및 공무원 파견현황과 예산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 출범에 따른 분야별 창업현황은 센터가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 7년 미만 창업기업을 89개 업체를 발굴 지원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바이오 10개 업체, 뷰티·화장품 분야가 17개 업체, 친환경에너지 분야 13개 업체, ICT 분야 21개 업체, 기타 28개 업체 등입니다.
공무원 파견현황은 우리 도에서 5급 1명, 6급 2명 등 3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또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보면 1차년도 국·도비 28억 6,000만 원 대비 2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46억 7,500만 원으로 비용이 증가한 이유는 지원 중소·벤처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증가, 예를 들면 지난해에 100개 업체 또 금년도는 150개 업체, 내년도에는 200개 업체 등으로 이렇게 추계를 해서 그거에 따른 사업비, 경상비, 인건비 등이 증가한 것이고 지역 내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미래부 국비와 매칭을 해서 도비를 증액 추계한 것입니다.
다만, ’17년도 센터 지원 도비예산은 현재 정부 예산심의가 진행 중임을 고려해서 당초 18억 5,000만 원을 하려고 하다 조정해서 10억만 계상해서 현재 도의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끝으로 1차년도 국·도비 예산은 총 28억 6,000만 원으로 인건비가 7억 1,500만 원, 센터 임대료·전산장비유지비·수용비 등 경상비 9억 4,000만 원, 창업육성과 특화사업화 등 사업비가 12억 5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투자진흥기금의 최근 3년간 기금 출연현황과 사용내역 등 기금 운용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최근 3년간 기금 출연은 없었습니다.
2007년도에 30억, 2008년도 30억의 출연금을 받은 이후에 이자수입과 임대료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사용내역으로는 2014년에 제천 2산단에 1만 8,000㎡, 보은 산단에 1만 5,000㎡, 단양 산단에 1만 7,000㎡ 등 총 3개 산단에 5만여 평방미터의 부지 매입비 49억 970만 원, 그리고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수수료 등 800만 원 정도를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지출된 사항이 없고 금년도에는 괴산 대제산업단지 부지 1만 8,000㎡를 22억 4,300여만 원에 매입해서 임대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며, 보유 중인 제천 산업단지 부지를 입주희망 기업에 매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경제통상국
(10시49분)
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규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제3회 명시이월 추가경정 사업안,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858억 8,473만 원으로 기정예산 845억 5,266만 원보다 13억 3,20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2.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415억 2,62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21억 106만 원보다 5억 7,48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3.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3페이지부터 117페이지,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자) 등 27개 사업 19억 7,963만 원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등 2개 사업 2억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11억 2,98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금은 태양광 재활용센터 구축 기반조성사업 등 2개 사업 2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등 6개 사업 4억 6,8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으로 직제 순에 따라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8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360억 3,850만 원으로 기정예산 357억 4,502만 원보다 2억 9,348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주요사업으로서는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600만 원, 4%경제 실현 범도민협의회 개최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4,184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5,406만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9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476억 8,576만 원으로 기정예산 490억 4,940만 원보다 13억 6,364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써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13억 6,36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0페이지부터 121페이지, 일자리기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62억 9,508만 원으로 기정예산 164억 5,675만 원보다 1억 6,167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써 주요사업으로는 생산적 공공근로 우수 시·군 포상 1,500만 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6,840만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사업공헌활동 지원사업 1억 2,5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3억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은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2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364억 3,563만 원으로 기정예산 357억 7,867만 원보다 6억 5,696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주요사업으로는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2억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태양광 재활용센터 구축 기반조성사업 8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 BTL 전문과학관 시설임대료 지원사업 1억 1,8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명시이월은 4개 사업으로 총예산액 290억 3,924만 원 중 123억 4,103만 원을 명시이월할 계획이며, 각 사업별 이월사유는 경제정책과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기획은 용역이 2017년 10월 완료될 예정이므로 명시이월에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과 산업단지 공업용수건설 지원과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각각 국비 미교부에 따른 명시이월 계상입니다.
전략산업과 지역에너지 신산업활성화 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원가검증 시일소요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에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끝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수정예산은 865억 8,473만 원으로 당초예산 858억 8,473만 원보다 7억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정예산 총 1,422억 2,622만 원으로 당초예산 1,415억 2,620만 원보다 역시 7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청주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통상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생산적 공공근로 우수 시·군과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포상금을 신규 증액 편성해 사기진작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비지원예산 확정에 따른 예산액을 조정하는 등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 올리면서 우리 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6%인 13억 3,207만 원이 증액된 858억 8,4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2.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증감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도비반환금수입 등 세외수입과 태양광 재활용센터 구축 기반조성사업 등 국고보조금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4%인 5억 7,486만 원이 감액된 1,415억 2,62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3.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서민경제 활성화, 기업하기 좋은 충북실현,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기반 구축 등 충북 4%경제 실현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118쪽,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와 4%경제 실현 범도민협의회 개최, 이상 2건의 전액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기획 등 4개 사업 290억 3,924만 원 중 123억 4,103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 대비 세입 7억 원과 세출 7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내시 반영에 따른 증액분을 계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예산 전액 삭감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역경제 분야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개최하였던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과 유사 중복된다는 행정자치부의 결정으로 금년 대회부터 폐지됨에 따라서 도내 11개 시·군에 예선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책정했던 600만 원의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4%경제 실현 범도민협의회 개최 예산 전액 삭감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 행정기구 개편으로 미래전략기획단의 4%경제 업무가 경제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4% 실현 범도민협의회 개최 예산도 이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경제인한마음대회, 또 방금 말씀드렸던 4% 실현 범도민협의회, 또 일자리기업과의 기업인의 날 행사 등이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서 3개 행사를 통합 개최함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되어서 2,000만 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된 건가요?
임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 에너지신산업, 이 사업은 공사기간이 원래 금년도…
내년까지 하는 건데 이게 착수가 좀 늦어졌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원가검증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시일이 소요되면서 10월부터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열히트펌프라는 부분이 태양열을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기열히트펌프는 공기 중에 있는 열원을 이용해서 그걸 가압을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명시이월하는 것은 당초 에 저희들이 LED등을 실내에도 하는 걸로 했는데 그게 다 빠져버리고 하면서 원가검증하면서 에너지공단에서 시일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는 거고 또 실내 LED등을 못하게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업도 감액시키는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이강명입니다.
LED등 자체를 실내 것을 빼고 가로등 LED만 설치하기 때문에 가로등 설치 LED가 좀 시간이 걸립니다.
내년 한 10월까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LED 1식 함께 하는데 이 가로등은 어떤 가로등이에요?
충주의료원 내에 있는 가로등입니다.
태양광 LED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게 가로등이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뭔지 잘 몰라서 물어본 거고, 그러면 태양광 가로등 1식을 할 경우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이 가로등이 당초에 1,289개 등을 신청했는데 실내등이 다 빠져버리고 118개 등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도 이제 친환경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연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그러면 금액 대비 20년, 이것도 20년이에요? 20년 정도 쓰는 거예요?
태양광 가로등 LED등은 20년씩 간다고 볼 수는 없고요.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저희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초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 건지, 그다음에 일반 가로등하고 대비해서 얼마가 차이 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 검증이 돼야 이런 것도 하는 것 아닌가요?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업대상자를 물색을 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KT가 충주의료원하고 협력을 해서 하는 거고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KT에다 하라 하는 그런 게 아니고 KT가 임의적으로 충주의료원하고 교섭을 해서 사업이 확정되면 거기에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충주의료원에서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LED로 해 주고 뭘로 해 주고 본인들이 알아서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건 KT가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충주의료원에서 요구를 한 게 아니라 KT에서 충주의료원을 섭외해서 하는 거고 충주의료원이 임의적으로 KT한테 부탁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걸 했을 때 어떤 실질적으로 신산업인지 그런 검증단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일반적인 것보다 상당히 좋기 때문에 물론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실·국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여기다가 그냥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지원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목적이 뭔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좀 알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산업 활성화 지원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기존의 것보다… 여기 나와 있네요.
기존에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이런 비용 해서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바꾸는 거잖아요, 교환을 하고.
그렇다고 보면 과연 바꿨을 때 그것이 어떤 면에 좋고 그리고 금전적인 비용이나 이런 비용절감도 있고 그런 것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적어도 가로등 하나는 얼마 정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좀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주의료원에서 연간 에너지사용료가 한 3억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LED등을 설치했을 경우에 한 1억 1,900만 원 정도로 다운이 됩니다.
그러면 한 1억 8,300만 원 정도는 절감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15년, 20년 쓰는데 그럼 또 다시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바꿔줘야 되는데 이 초기비용이 어느 정도 드느냐 이 초기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산출해서 대비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런 신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는데 이왕이면 그 정도는 알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에 보면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하고 농공단지 보수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국비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이월이 되는 건가요?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게 국비가 미교부가 돼서 내년도 2월이나 3월쯤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9월에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215쪽,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이게 지금 신청 가구가 300가구에서 208가구로 줄었단 말이죠, 92가구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기존에 종전 예상 연도를 해서 가구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올렸는데 그것들을 종합검증을 에너지공단에서 해 보니까 그 사업들은 신청도 그렇지만 그 사업들이 별로 실효가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에서 에너지공단에서 최종 확정해서 그 가구 수가 결정된 겁니다.
이거는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300가구 정도를 추천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300가구 이상 추천해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4%경제 실현 범도민협의회 개최 이 예산 세울 당시에도 이 유사한 대회가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하지 말라 이런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 갖고 이게 이제 예산이 선 건데 결국은 이 예산을 반납을 하네요. 그렇죠?
이 4% 범도민협의회 이거는 저쪽 미래전략기획단, 그래서 저쪽 정책복지 쪽에서 아마 다루었을 거고요. 다른 것은 저희들 소관이었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해 보니까 이걸 빼고도 우리 경제인 한마음대회하고 일자리기업과의 기업인의 날 행사 이런 게 또 참석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합쳐야 되겠다 그랬었고 이 4% 범도민협의회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저희한테 이관돼서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3개를 다 묶어서 하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 번에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게 돼서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삭감 계상을 한 겁니다.
대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4%경제 실현하려면 내실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이런 부분은 설명자료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빠졌더라고요, 여기에는요. 그렇죠?
이런 것도 자료 준비하실 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정국 소관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1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소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회무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재창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지금 상정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은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임회무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근거가 되는 법명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함은 물론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1호도 이에 따라 함께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각각 법명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명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위 조례 부칙에 의한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도 개정된 법명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엄재창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산물품질관리법」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은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명시된 각종 법의 명칭이 변경되어 개정하는 것으로「농산물품질관리법」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각각 법명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의영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1년 6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보육시설”이라는 명칭이 “어린이집”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은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영유아보육법」에 맞추어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농정국
(11시37분)
국장님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저희 농정국 직원 모두는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396억보다 380억 원을 증액한 3,776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310억 원보다 382억 원을 증액한 4,69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부터 직제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27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기타수수료 및 시도비반환금수입을 8,100만 원 증액하고 국고보조금은 6차산업화 지역컨소시엄 사업 외 1개 사업비 1억 9,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128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및 시도비반환금수입 등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으로 가뭄 긴급대책비 6억 원을 증액하고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 외 5개 사업비 9억 3,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4억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129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시도비반환금수입 2,6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및 기금으로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사업 외 7개 사업비 364억 1,4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외 2개 사업비 4억 1,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58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130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시도비반환금수입 등 3억 9,1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및 기금으로 축산ICT 융복합 사업 외 2개 사업비 7억 4,100만 원을 증액하고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 외 2개 사업비 8억 7,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132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시도비반환금수입으로 9,1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으로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외 1개 사업비 16억 2,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7억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133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및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등 6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사업장생산수입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6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134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사업장생산수입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부터 직제 순으로 주요사업 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135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1,175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78억 원보다 2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청년 농산업창업지원 사업 1억 1,000만 원, 6차산업화 지역컨소시엄 사업 8,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 137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1,118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12억 5,000만 원보다 5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가뭄 긴급대책비 6억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고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 4억 3,0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10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 3억 7,000만 원, 밭농업직불제 사업 6억 7,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 소관 140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672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09억 5,000만 원보다 36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FTA 폐업지원제 사업 295억 2,000만 원,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사업 14억 5,000만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고,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 7,000만 원, RPC벼 매입자금 이자보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1억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143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464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74억 1,000만 원보다 9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축산 ICT 융복합 사업 5억 6,000만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고, 학교우유급식 5,800만 원,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 15억 8,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145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792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70억 9,000만 원보다 2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산림병해충 방제 10억 5,000만 원, 정책 숲가꾸기 10억 4,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147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282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83억 8,000만 원보다 9,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 모니터링 요원 운영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149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114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4억 6,000만 원에서 인력운영비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연구소 소관 152쪽입니다.
총예산액은 38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3억 4,000만 원에서 인터넷 기반 양어장 운영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776억 원보다 72억 원을 감액한 3,704억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692억 원보다 72억 원을 감액한 4,620억 원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8쪽입니다.
경관보전 직접직불제 사업비 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 19쪽입니다.
FTA 폐업지원제 사업비 73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쪽입니다.
가축방역대책비 1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21쪽입니다.
인력운영비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명시이월사업은 총 14개 사업 272억 3,000만 원으로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 외 7개 사업비는 243억 1,000만 원은 국비교부 지연으로 이월하고, 양식장 수질 원격감시체계 설치 지원사업 외 5개 사업비 29억 2,000만 원은 공기부족 등을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확정과 당면 현안사업, 특히 어려운 농업·농촌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2%인 380억 2,489만 원이 증액된 3,776억 3,893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10.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증감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도비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 가뭄 긴급대책비 지방교부세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 등 국고보조금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8%인 382억 1,744만 원이 증액된 4,691억 6,727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2.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 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편성되었으며 활력 있는 명품 농촌, 농업경쟁력 강화, 소비자만족 고품질 농산물 명품화 육성, 축산업 경영안정, 경제림 산림자원 육성 등의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건설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136쪽 6차산업화 지역컨소시업사업, 138쪽 지역특화 발전지구 지정신청 연구용역, 141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이상 3건의 전액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14개 사업 1,155억 4,714만 원 중 272억 3,728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사유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 대비 72억 6,70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비 확정내시 등에 따른 증액분과 사업량 감소 등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36쪽, 6차산업화 지역컨소시엄 사업 전액 감액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본 사업은 당초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개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청주시 소재 K-Food 청주베리사업단의 사업추진 부진으로 청주시에서 1차년도 사업비인 1억 5,000만 원으로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2차년도 사업비 미교부 및 사업 중단을 통보했으며, 그리고 2016년도 국비 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추가 사업자를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나 사업 희망자가 없어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명세서 138쪽, 지역특화발전지구 지정 신청 연구용역 전액 감액사유에 대해 답변드리면 본 사업은 우리 도에 특화된 유기농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초 시군과 공동으로 도비 8,750만 원, 시·군비 1억 1,250만 원 등 총 2억 원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2016년 당초예산 심의 시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도비 8,750만 원은 삭감되었으나 시·군비 분담금인 1억 1,250만 원만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중소기업청 자문결과 광역특구 지정보다는 시·군특구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시·군비 분담금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충북연구원 정책연구과제로 의뢰하여 용역 시행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 후 다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41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전액 감액사유에 대해 답변드리면 본 사업은 2016년 신규사업인 지중열 냉난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당해 연도에 사업을 신청하고 농가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액사유는 ’15년 수요조사 시 사업 신청한 농가가 사업단가 증가 등으로 사업신청을 포기하였습니다.
이후 추가사업자 발굴을 위해 수요조사를 8회 실시하여 관심 있는 두 농가에 대하여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나 높은 사업단가 등으로 사업 신청자가 없어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쌀보전직불제사업 외 5개 사업에 9억 3,500만 원을 감액했다고 그랬는데 그 감액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건불리 직불제가 4억 4,000이 감액됐고요. 그리고 밭농업 직불제가 6억 7,000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의 감액된 이유를 보면 직불금의 한 20% 정도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밭작물 직불금이 금년에 4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직불제 사업을 신청을 기피하고 밭작물 직불제로 전환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밭작물 직불제는 올해는 감액되지만 작년보다 3,500㏊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밭농업 직불제는 마을공동기금이 없고 단가가 2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가지고 밭농업 직불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지중열 효율화 사업은 행감 때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내용인데 이 사업은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2015년 수요조사를 했는데 사업신청자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8회를 하고 사업 희망농가에 대해서 다시 컨설팅을 통해서 재조사를 해 본 결과 사업비용이 너무 과다해서 포기를 한 사항이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농가에 접목하기에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고 농업정책과에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 1억 1,000만 원하고 6차산업 컨소시엄 8,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다고 그러는데 왜 농산업 청년 창업지원이 이렇게 감액된 사유가 뭐죠?
당초에는 이 사업이 1인당 1,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기재부하고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 좀 축소됨에 따라서 1인당 50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사업계획은 연초에 왔지만 이게 국비가 7월 달에 교부됨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시기도 좀 늦었고 이게 금액이 축소되다 보니까 희망자가 많이 줄어 가지고 일단 좀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에서도 당초에는 지방비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걸로 했는데 전액 국비로 일단 추진하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일단 희망자가 좀 줄어 가지고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창업관련 교육을…
일단 그러니까…
1인당 500만 원씩 6개월간, 이게 6개월간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했는데 이게 돈이 7월 13일 날…
내년까지만 시범사업으로.
일단 연간 1,000만 원으로 해서 똑같이 금년하고 하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이 사업비를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농식품부 계획에 의해서.
네, 금년과 같이 17명으로 일단 확정돼서 추진하는 걸로…
그런데 이게 사업 성격에 좀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래 갖고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는데 그런 사업자가 좀 희망자가 없어 갖고, 저희들이 일단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게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5,800만 원이 그게 5,800만 원,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비 15억 8,000만 원이 감액됐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학교우유급식은 기준 단가가 430원인데 입찰 차액이, 입찰이 355원 정도가 돼 가지고 차액에 대한 것이고요.
그래 가지고 그걸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자기들이 입찰 예상 차액분을 갖다가 안 보내서 그 돈을 갖다가 감액시킨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질의인데 설명서 242쪽에 6차산업화 지역컨소시엄 사업.
지금 과장님 답변은 희망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1·2·3차산업이 합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거예요?
이것은 6차산업인데 그러니까 농업생산자가 주도가 돼 가지고 그다음에 2차산업을 하는 사람, 3차산업을 하는 사람 이렇게 같이 모여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공동마케팅이나 기술이전, 그다음에 역량강화교육, 뭐 시장조사 이런 거는 경상보조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저온저장고나 농산물 창고지원, 이런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컨소시엄 사업은 경상보조를 주로 하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나 이런 거 지원하는 어떤 자본보조 시설에 비해서 좀 선호도가 떨어져 가지고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이런 사업들을 신청자가 없어서 안 하니까 중앙부처에서 당연히 예산을 깎겠죠,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38, 139.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비가 남아서 1억 3,750만 원을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139쪽에서는 가뭄 긴급대책비라 그래 갖고 물론 조금 사업성격은 틀리지만 6억을 긴급히 풀었단 말이죠.
왜 그렇게 됐죠?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은 중앙부처에서 가뭄 극복에 대비해 가지고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농림부에 서 있기 때문에 봄 가뭄이 없으면은 가을에 일부를 배정해 주면서 금년도에 여름에는 큰 가뭄이 있었지마는 가을에 큰 가뭄이 없어 가지고 일부를 국비지원사업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농림부에서부터. 그래 가지고 추경에 1억 3,000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게 연초에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 가뭄 실태를 봐 가지고 농림부에서 예비비 속으로 편성해 놨다가 봄 가뭄이 가물게 되면은 그때 사업계획이 확정돼 가지고 시도에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뭄 긴급대책비는 국민안전처에서 8월 달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각 시도에 긴급 교부세로다가 교부해 준 겁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은 봄에는 가뭄이 되면은 농작물 심기 전에는 사업이 가능한데 농작물을 심고 난 다음에는 작업이 어려워 가지고 대부분 가을에 농작물 수확한 후에 사업에 착수하는 거로다가 그래 가지고 내년 봄에 농번기 이전에 완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머지는 1억…
그럼 봄에 우리가 이 예산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감되는 거 아니에요?
농림부가 일괄적으로 각 시도에 똑같이 9월 21일 자로 교부가 확정내시를 해 주기 때문에 그게 각 시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또 축산위생연구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를 당초예산이 확정된 거 같은데 11월 중에 착공예정이라 그러셨거든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는 청사 정밀안전진단하고 내진성평가 용역이 자체에서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안전사고도 있고 또 자체 내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중간에 그런 용역을 실시하게 돼서 한 3개월 정도 늦어지게 됐습니다.
사업기간은 물론 내년 6월까지지만 아직 착공을 안 했다 그러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 사업?
241면에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이 17명이라고 돼 있는데 17명 곱하기 5,000 해 가지고 8,500만 원이 이렇게 500만 원씩 해서 8,500만 원이 돼 있는데 내용에 보니까 영농경력이 없거나 영농종사 3년 이하, 만 18세∼39세라고 나와 있는데요.
왜 이렇게 정한 거죠?
이 연령기준은 농식품부에서 사업지침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소모성 영농기자재 구입 등, 물론 이제 영농을 좀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창업이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영농경력이 없는 사람들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사업을 할 때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효과가 있는 거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천어 매각이 있는데요, 산천어 매각. 238면에, 산천어 매각.
내수면연구소에서 자체로 생산해서 지금 산천어를 매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어류 매각할 때는요 관상어 같은 것은 마릿수로다가 가격 결정을 하는데 그 외 나머지는 중량으로다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로다가 단가를 환산하는 게 아니고요. 킬로로다가 환산을 합니다, 물고기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급을 하는데 이런 내수면 말고 민간이 이렇게 해서 생산하는 데 있나요, 치어를?
몇 군데가…
이게 대중화돼서 우리 충북에 어쨌든 많은 곳에서 산천어를 양식을 해서 판매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면 좋은데 단 한 군데가 있는데 과연 내수면연구소에서 이거 치어를 생산해서 보급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 강원도에도 민간인들이 하는 데가 있다는데 그럼 거기서 갖다 하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인력 들여서 연구해서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한 양식장에만 보급하는 건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한 양어장을 위해 갖고서 산천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소득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차원으로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그게 이제 기술축적이 되면 새로운 냉수성어종을 하고자 하시는 분한테 기술이전도 할 거고요.
그렇다면 현재 한 양어장만 있다고 해 갖고 그걸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치어 생산하고 있는 것은 잉어류, 붕어, 그다음에 산천어, 송어, 그다음에 동자개, 그리고 쏘가리, 그리고 빙어 그런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나머지 치어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은 다 기존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어종을 저희들 연구소에서 항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양식을 하시는 분한테 기술이전이라든가 양어장 개수를 늘리려면 이런 모든 어종을 저희들이 갖고 연구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한 가지 어종 한 사람만 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그걸 제외하는 것은 저희들이 봐서는 그거는 좀 저희들 역할하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내수면연구소에서 각종 어종을 연구를 많이 하겠죠, 그리고 보급도 많이 하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산천어를 실질적으로 충북도에서 양식 생산하는 부분들이 거의 적고 그다음에 굳이 그런 종류 그런 종들은 치어를 생산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다른 것들은 또 연구해서 동자개라든지 여러 가지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활성화돼 있는 강원도 쪽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것도 우리 내수면연구소에서 생산해서 판매까지의 어쨌든 여러 가지 비용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다음은 산림연구소 속에 변상금, 위약금 이런 게 많네요, 보면.
보니까 236쪽에 보니까 또 위약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위약금이 왜 생긴 거예요?
이 위약금은 당초 공사기간이 지연이 된 거에 대해서 위약금을 저희가 부과한 겁니다.
그래서 한 열흘간 지연됐습니다.
그 옆에 불용품 매각 27점, 에어콘 실외기 외 27점 했는데 대충 어떤 내용들인가요?
이거는 저희가 박물관 보완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면서 나온 폐 냉난방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고물로 일정하게 그냥 매각을 해 버립니다. 팔아버립니다.
저희가 폐기구를 철거하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교체하고서 남은 겁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되고 오래돼서 이번에 교체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본예산 준비 잘 하셔서 또 우리 상임위에서 깎이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찬과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소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8.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13시35분)
지금 상정한 의원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임병운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업기술원이 농업에 관한 시험과 분석 시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 법령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제1항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제34조로 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제1항으로 각각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를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은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임병운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병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친환경농업육성법」이 2012년도「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분석 업무 추진에 문제가 없고 타 시도 사례 등을 볼 때 조례 개정안이 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맙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농업기술원
(13시38분)
원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농촌 진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당초 예산액보다 1억 1,419만 원이 증액된 135억 4,6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와 기금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당초 예산액보다 1억 4,753만 원이 증액된 328억 1,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은 사업명세서 156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은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서 9,2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재료비 기금내시에 따라 2,16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농작업 안전현장교육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7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인력운영비 보수 2,835만 원은 공로연수자에 대한 보수를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농업기술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안정적인 농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원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동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9%인 1억 1,419만 원이 증액된 135억 4,69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37%에 해당이 됩니다.
재원별 증감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 사업 등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분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5%인 1억 4,754만 원이 증액된 328억 1,996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0.88%에 해당이 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농작물 병해충방제 사업 등 국고보조금과 인원 변동사항에 따른 인력운영비를 증액 계상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운 위원님!
인력운영비 보수에 보니까 사업비가 “28,356원”인데, 맞습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가 2,835만 6,000원인데 저희들이 ‘천’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챙긴다고 챙겼는데 ‘천’자가 빠졌습니다.
그건 그렇고 보수 규정에 인건비 공로자 연수가 2,835만 6,000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달에 행정지원과장이 새로 발령을 받아 갖고 6월 말에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 예산편성은 1년 단위로다가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공로연수자에 대한 인건비 예산은 편성이 안 돼 갖고 제가 7월 1일 자로다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이 모자라 가지고서 다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교정 지나고 나서 갑자기 바뀌었으면은 여기 간단하게 띠지 하나 붙이고 ‘천’자를 붙이면 문제가 없을 텐데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의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기금에서 운영이 되는데 국고보조금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직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저희들이 샘플로다가 중앙에서 토양검사를 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시·군 센터에서 토양검증을 하는데 세 가지 유형으로다 유기물 함량, 그다음에 유효인산, 치환성칼리, 인산하고 칼리를 세 가지를 구분해서 검사를 합니다. 이 검사를 해서 기준치가, 일반 농지의 기준치가 유기물은 11 내지 40이고, 유효인산은 170 이하 ㎎이고, 치환성칼리는 0.5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치가 2개 이상이 나오면은 특별관리지역이라고 해서 다음 연도에 그 토양을 다시 토양검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2개 이상이 나오면은 우리 쌀직불금, 변동직불금하고 고정직불금을 주는 액수의 2분의 1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700점에 대해서 중앙에서 시·군별로다가 청주 같으면 4,490만 원인데 612점을 샘플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 갖고 거기서 2개 이상이 기준치보다 이상이 나오면은 그다음에 특별관리, 특별관리해서 또 다시 토양검사를 해서 2개가 이상이 나오면은 직불금의 2분의 1로 지급하라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토양검사를 하는, 그래서 추가로다 내려옵니다, 예산이.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다가 산업경제위원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직불금을 지급하고서부터 계속 이걸 검사를 하는데 충북에는 2개 이상 나온 데가 없습니다.
그 기준치 내에 다 들어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이의영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안을 심사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고 금년도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산정리인 점을 감안하여 경제통상국, 농정국, 경제자유구역청, 농업기술원 소관 모두 원안 통과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계수조정결과 보고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4시02분)
동 건의안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가 동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11월 5일 산지 쌀값을 80㎏ 기준으로 12만 9,348원으로 발표했는데 이는 1996년 이후 20년만에 11월 산지 쌀값 80㎏ 기준 13만 원대 이하로 떨어져 초유의 쌀값 대폭락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쌀 재고량은 지난 8월 말까지 200만 톤으로 사상 최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농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쌀 소비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쌀값 폭락을 방치한다면 쌀 재배농가의 소득이 터무니없이 줄어들어 결국 농가부채 증대로 이어져 안정적인 쌀농사를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쌀값 폭락에 따른 장기적인 쌀산업 안정화를 위해 생산·유통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과 다양한 쌀 소비정책을 시행하고 쌀산업 강화와 활성화대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동 건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조례안과 건의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여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석위원(6인)
황규철 이의영 임병운 김인수
임회무 엄재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성일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이차영
경제정책과장이두표
투자유치과장맹경재
일자리기업과장나기성
산업지원과장이강명
국제통상과장이익수
·농정국
국장전원건
농업정책과장금한주
유기농산과장남장우
원예유통식품과장최낙현
축산과장곽학구
산림녹지과장전희식
산림환경연구소장정호진
축산위생연구소장황은주
내수면연구소장유장열
·농업기술원
원장차선세
연구개발국장홍의연
기술지원국장김영석
행정지원과장오문석
친환경연구과장김영호
기술보급과장임헌배
농촌자원과장양춘석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전상헌
충주지청장김용국
기획총무부장이병화
투자유치부장윤치호
총괄부장김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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