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0월 13일(목) 16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병천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5시3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국정감사 준비를 비롯해 추경 및 내년도 당초 예산편성 업무 등으로 가을의 정취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업무에 수고하시는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교육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의 사업을 충실히 준비하는 알찬 시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자체 안건 2건을 비롯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1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15시39분)
상정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안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응교육을 통해 학교구성원의 경각심을 높이고 학생들의 디지털 성범죄의 노출방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지원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과 피해자 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에 대비한 전문 보호·지원 시설과의 연계 및 신고체계 마련 등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병천 의원 등 7인 발의)
(15시42분)
상정된 조례안은 박병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박병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탄소 급식과 균형 잡힌 식생활 개선으로 학생 건강을 증진시키고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실천 역량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교육감과 학교장 책무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월 1회 이상 채식급식의 날을 지정·운영하는 사항과 채식급식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연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는 채식에 대한 인식 제고와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같이 해 주신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채식급식의 활성화는 육류 중심의 식습관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해결해서 학생의 건강한 신체의 성장을 돕고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저희들도 적극 채식급식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5시46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신뢰와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 요구, 농·산촌 특색 학교 지정, 기숙형 중학교 활성화를 위한 중학교군 중학구 조정, 가칭 본성고 신설에 따른 충북혁신도시 후기고등학교군 신설 등의 변동사항을 현행 고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학여건 개선 및 학교선택권 확대 요구에 따라 강서제2동에 위치한 신성동, 평동, 남촌동의 학군을 제2학교군에서 제3학교군과의 공동학군으로, 서원구 죽림동 제71통은 제3학교군에서 제4학교군과 공동학군으로, 오창읍 화산리, 가좌리, 백현리는 오창중학구에서 제5학교군과 공동학군으로 조정하는 사항이며, 이원중학교와 안내중학교가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사업인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 학교로 지정됨에 따라 옥천중학구의 학생들에게 이원중과 안내중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공동(일방)학구로 조정하였고, 현재 가평초등학교 학생들이 타 시군, 제천시 유출을 방지하고 기숙형 중학교인 단양소백산중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매포읍 일부를 공동학구로 변경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충북혁신도시 내 가칭 본성고의 신설 승인 시 교육부 조건부 승인사항인 고등학교군 운영을 이행하기 위해 음성군 맹동면과 진천군 덕산읍에 고등학교군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고시 개정안은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공동학구로의 변경 3건과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 학교 지정에 따라 옥천중학구 학생들이 이원중학교와 안내중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동학구로 변경하며, 단양소백산중학교 학구를 매포중학교 학구의 일부 지역과 공동학구로, 또한 가칭 본성고 신설을 반영한 학구조정을 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농·산촌 특색 학교 지정에 따른 옥천중학구 학생들의 경우 이원중, 안내중으로 학교선택 시 원거리 통학거리에 대한 통학비 지원 등 대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옥천중학구에서 이원중학교하고 안내중학교하고 본인들이 선택해서 진로를 정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한 군데로 밀집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현재 고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거리는 약간 있습니다. 저희 이원중학교하고 안내중학교가.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다 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통학은 자가통학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가통학 여건이 됐었을 때 가는 거고요.
저희가 지정하는 사유가 고대 말씀드렸지만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원중학교는 거기가 묘목특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진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특성화된 학교라 그렇게 지정을 했고요. 안내중학교는 문화·예술 분야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 아마 극히 적을 걸로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옥천여중은 현재 509명 학생이 있고요. 옥천 읍내 중학교가 남자는 옥천중학교, 여자는 옥천여중에서 현재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내초등학교에서 옥천중학교, 옥천여중으로 4명이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교통비를 지금 지원 안 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소규모 학교 살리기 위해서 시행하는 건데 추후에 교통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요?
그래서 저희가 제한적으로 꼭 이렇게 필요한 학생들만 이렇게 일부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통학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이제 질문드릴 부분이, 질의할 부분이 제가 예를 들어서 기존의 2학교군에 있는 학생들이었는데 학부모님들 요구사항에 따라서 3학교군으로 이제 같이 공동학교군이 형성이 되면 기존의 3학교군에 있던 이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경쟁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가 사전에 다 되신 건지.
현재 저희가 2학교군에서 3학교군으로 가는 학생들은, 저희가 현재 졸업생이 2명 현재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극히 미미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저희가 학교군 간에 어떤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하고 일방학구가 아니고 공동학교군이기 때문에요 선택권인데,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버스 통학의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학부모들 민원에 의해서 청주 교육청에서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2학교군에서 송절중학교가 제일 가까운 거리인데 한 번 환승을 해야 된답니다. 그 지역이. 그런데 3학교군으로 왔었을 때 복대동 쪽이나 경덕중학교 쪽은 버스가 노선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학부모들 요구한 사항이라, 학생은 극히 미비하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있는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5시56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감사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취합하여 총 188건의 자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총 188건의 서류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5시57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충청북도교육청 등 23개 기관에 대하여 충청북도부교육감, 국·과장, 담당관을 비롯하여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65명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명 증인 출석 요구 외에 추가로 증인이나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3개 감사대상기관의 65명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방금 의결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본회의를 통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현문 박병천 박용규 박재주
유상용 이욱희 이정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성범
전문위원이대종
○출석공무원
·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장나광수
행정과장안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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