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11월 23일(목) 10시30분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나. 재난안전실
다. 균형건설국
라. 바이오환경국
2.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선배 의원 등 7인 발의)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10시31분)
소방본부장께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억 4,944만 원으로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1,664억 6,47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53억 4,584만 원보다 11억 1,88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사업내용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소방보조인력 운영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방차량 매각대 1억 1,156만 원, 소방헬기 응원출동경비 1,291만 원, 물품납품 지연배상금 2억 5,495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7억 4,9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을 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소방행정과입니다.
행정도우미 운영 3억 3,000만 원, 특정업무경비 715만 원, 인력운영비 5억 2,0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청주동부소방서입니다.
소방보조인력 운영 1,292만 원, 특정업무경비 2,349만 원을 감액하였고 인력운영비 2억 2,8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청주서부소방서입니다.
소방보조인력 운영 1,102만 원, 특정업무경비 1,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인력운영비 1억 3,5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충주소방서입니다.
소방보조인력 운영 649만 원을 감액하였고 인력운영비 4,6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제천소방서입니다.
소방보조인력 운영 1,405만 원, 특정업무경비 1,088만 원, 인력운영비 2억 1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보은소방서입니다.
특정업무경비 102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방보조인력 운영 755만 원, 인력운영비 3억 1,0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옥천소방서입니다.
특정업무경비 348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방보조인력 운영 445만 원, 인력운영비 5,4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영동소방서입니다.
소방보조인력 운영 336만 원, 인력운영비 1억 2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증평소방서입니다.
소방보조인력 운영 315만 원, 인력운영비 2억 6,1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진천소방서입니다.
소방보조인력 운영 224만 원, 특정업무경비 738만 원을 감액하였고 인력운영비 2억 7,204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 괴산소방서입니다.
소방보조인력 운영 313만 원을 감액하였고 인력운영비 1억 8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음성소방서입니다.
특정업무경비 616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방보조인력 운영 324만 원, 인력운영비 1억 3,6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단양소방서입니다.
특정업무경비 955만 원을 감액하였고 인력운영비 1억 8,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첨부서류 7쪽,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에 단양소방서 신설은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연장 사유는 건축물 완공 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적합 확인에 4개월이 소요되어 사업기간을 2018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첨부서류 121쪽부터 130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0건으로 소방차량 보강 67억 1,409만 원, 개인안전장비 교체 및 보강 13억 5,605만 원, 공기호흡기 안전충전함 4억 원, 진압대원 비상탈출장비 3억 5,000만 원, 의용소방대 개인안전장비 보강 3억 1,390만 원, 구조장비 교체 및 보강 5억 5,027만 원,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정보시스템 구축 1억 원, 남이119안전센터 후정 아스콘포장 4,500만 원, 복대119안전센터 증축 29억 1,555만 원, 공기부양정 1억 2,0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79쪽, 명시이월사업조서와 첨부서류 129쪽·130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긴급구조통제단 장비확충 1억 6,527만 원, 구조장비 교체 및 보강 3억 8,500만 원에 대한 수정사항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방공무원 인력운영비 조정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보면은, 129쪽에 보면 명시이월사업 설명서가 있습니다.
긴급구조 종합훈련인데 이거는 “통제단 현장지휘텐트 외 8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해지가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구조통제단 장비는 대형재난 시 현장지휘소 운영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 9종에 대해서는 지난 7월에 입찰계약을 하였으나 업체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납품을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소방본부한테는 11월 14일 계약을 해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을 해지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공서 입찰제한 등을 할 수 있는 부정당업체 제재에 대한 사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소방장비나 일반장비 납품업체가 중간에서, 조달주체하고 장비 제조업체하고의 사이에서 납품을 하는 건데 이런 사례가 굉장히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소방장비에 대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장지휘텐트 외 8종인데 이게 장비가 이렇게 아주 특화된 장비인지, 그래 이걸 납품을 못해서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업체가 이런 게 설명이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런데 평상시에 관계가 좋은 데는 예정한 가격으로 해 가지고 납품을 해 주는데 어떤 제작 납품업체하고 입찰과정에서 경쟁 관계를 거쳤다 이런 경우에는 단가를 터무니없이 높여버립니다.
그러면 타 회사 걸 해야 되는데 타 회사 거는 저희들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이런 부분이 있어 갖고 일반적으로 소방에서의 장비 구매에 있어서는 자주 발생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장비를 함께 구매할 때 다른 사가 그러면은 또 다른 사가 낙찰이 됐으면은 같은 사례가 빈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방법을, 제도를 바꿔야 되죠.
이게 지금 조달이 안 돼서 그런 거지 만들지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좀 쪼개서 한다든지 이렇게 방법을 바꾸셔야지 이게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직까지는 진행 중인데 회계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심한 경우는 1년 정도까지 두면은 거의 내년도 사업은 못하는, 관공서의 납품에 한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상당히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그만큼 줄어들게 했으니까, 조달기간을, 납품기간을.
그런 취지의 연장에서 보면 이것도 우리가 받아야지 되는 거죠.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당해 연도에 분명히 집행할 수 있는 건 집행해야 되고 또 내년 상반기까지 갈 수 있는 거는 시간이 없다면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건데 우리 계획대로는 돼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항목 중에서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 자산취득이 있는데 조달청 계약이 늦어져 가지고 아마 그렇게 된 모양인데…
우리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물품을 완료를, 납품을 완료 받았습니다.
다만 그 집행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 가지고 추가로 지금 구입하는 사항인데, 당초에 저희들 납품받던 업체가 조달계약에서 그 후에 해지가 돼 가지고 현재 지금 조달청에서 제3자 단가계약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은 바로 저희들이 구매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말 돼 갖고 추경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마다 지금 3회 추경에 반영해서 이런 차이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부장님, 이해 가시죠?
주무과장이 답변토록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회 추경까지 저희가 세출예산에서 부득이 만약에 진행이 안 될 경우는 일단은 예비비에서 이것을 좀 활용해서 해결을 하고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증액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예산편성은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인상률 3.5%인가요? 이게 금년에 또 추가로 되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직급보조비가 소방사, 소방교 이게 2만 원씩 올랐습니다, 단가 자체가.
또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다 보니까 늘어났는데 이거는 1회 추경, 2회 추경 쭉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도 어차피 인력이 증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변동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직급의 변동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3회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가서 인건비를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영시점이, 예산에 인력운영비의 반영시점이 조금 전에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다, 대등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년도 인력운영을 계산해서 보수인상 예상분을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고, 추경을 통해서 감액할 거 있으면 감액하고 증액할 거 있으면 증액하는 것이 원칙이지, 올해만큼 그냥 기본적으로 세워놓고 ‘내년 추경에 가서 모자라면 더 세우면 되지’, 그거는 예산운영 원칙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냥 상례적으로 올해 인력운영비 이만큼 세웠으니까 내년에도 이만큼 세우겠다가 아니라 내년에 소방공무원이 몇 명이 증원이 되고 보수인상이 얼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예산 요구하고, 그런데 예상대로 안 돼 가지고 아니면 넘쳐서 감액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1회 추경, 2회 추경에 빠르게 정리하고 반영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예산운영의 원칙에 맞지 않느냐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1년간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내버려뒀다가 11월 돼 가지고 돈이 남았다고 감액하고 모자란다고 증액하고 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영 원칙에 진짜 안 맞는 예산 운영하시는 겁니다, 소방본부.
그래서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내년에 몇 % 인상될지, 동결될지 이런 부분은 보통 연말쯤 돼야, 아니면 그 당시에 나오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게 지금 전년도의 현재 기준으로 예산편성 작업이 이루어지고 인상분이나 이런 거는 그다음 연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인력 변동사항, 내년에 한 몇 명 정도 증원될 건가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거는 최대한 좀 근접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추경이, 추경이 뭐 의회의 상황이라든가 도의 상황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원이 없으면 못하는 거고, 세입이.
그런데 무조건 될 것이다, 그렇게 그러면 그야말로 자치단체가 소방공무원에 대한 급료를 예비비에서 준다는 거는 뭐 어떤 의회가 예산을 통과 안 시켜 갖고, 본예산을, 그런 비상사태가 아닌 이상에는 예비비에서 인력운영비 지출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마는 예측 안에서 예산편성이 가능하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거 편성하면은 모자람 없이 월급은 다 주십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 하면은 아까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지금쯤 내년 예산 올릴 때 예측 좀 잘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 부분,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그렇게 예측을 잘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방공무원 연장수당인가요, 그거?
소송하고 했던 부분 있잖아요, 초과근무수당. 어떻게 지금 됐나요, 그거?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는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고요, 아직 대법원 판결이 안 난 상태입니다. 저희 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타 시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느 한 곳이라도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같이 집행을 하거나 거기에 맞춰서 대책을 세워서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도의회 들어온 게 벌써 8년째 되는데 계속 이 얘기 나오는데 요새는 잠잠해졌는데,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그리고 그게 아직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에요, 그게?
아, 시간 진짜 오래 걸리네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재난안전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우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123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073억 1,88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957억 9,156만 4,000원의 5.9%인 115억 2,72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7월 16일 호우 재해복구사업 및 다목적 소규모저수지 건설사업에 특별교부세가 증가한 것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으로 먼저 사업명세서 125쪽, 안전정책과 소관 시도비반환금수입 등 1,64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126쪽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7월 16일 호우 재해복구사업 150억 원, 다목적 소규모저수지 건설사업 25억 원의 특별교부세 등 175억 72만 7,000원을 증액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 85억 2,093만 9,000원,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19억 700만 원, 호우 재해복구사업 10억 8,289만 4,000원 등 국고보조금 59억 8,989만 4,000원을 감액하여 총 115억 1,08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488억 5,54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78억 2,912만 8,000원의 0.4%인 10억 2,63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다목적 소규모저수지 건설사업에 특별교부세가 증액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이 일부 조정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27쪽 안전정책과, 민방위 교육운영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 125만 4,000원을 증액하고 128쪽에서부터 133쪽까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총 10억 2,51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다목적 소규모저수지 건설사업비 60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5억 원 등 75억 59만 6,000원을 증액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비 34억 8,560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19억 700만 원, 호우 재해복구사업 10억 8,289만 4,000원 등 64억 7,549만 4,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95쪽입니다.
용두천 오창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총 28건을 준공시기 미도래, 토지보상 미수령 등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특별교부세 교부 및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추경예산안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1쪽에 보면은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수해복구사업비로 50억 원이 조정되는 거죠?
전체의 국토부 예산에서 전체 실링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향의 강이 마무리 정도 사업이 돼 가지고 거기서 이 금액을 줄이게 된 것입니다.
사업규모 자체는, 사업액 자체는 줄어들지 않고 내년도에 이렇게 넘어가는 건가요, 그럼?
4건은 넘어가는데 현재 있는 국비 실링에서 금액을 우리 지방하천 정비하고 풀로 쓰다가 정리를 고향의 강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고 그 자체가 전체 실링에서 수해복구사업에 포함돼 갖고, 수해복구사업을 충당을 하려니까 재원이 없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국가에서 조정하는 바람에 저희에 대해서는 고향의 강으로 조정을, 감액했습니다.
실링이 줄어들었는데 올해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줄어들었는데 고향의 강하고 하천정비사업 포괄적으로 사용하다가 이게 수해복구사업으로 이렇게 빼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올해 수용할 수 있는 돈을 확보한 거에서 융통성 있는 돈에서 감액을 시키고요, 내년 물량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금액 차이는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다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해가 나서 여기에 있는 것 자체를 가져간 거 아닙니까, 수해복구사업으로?
그래서 그 자체에서 실링 자체가 줄어든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도에 마무리해야 되니까 거기에는 다 재원을 충원을 해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그런 사업의 일환 같습니다, 그런 방법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현재 국가 돈 오는, 국가비에서 확보된 내시금액이 감액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만큼 감액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어쨌든 전체 금액에서는 그것도 안 그렇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집행이 안 된 게 아니고요 내시 자체가 안 온 겁니다, 국비가.
교부가 안 됐으면 집행이 계속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깎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모자라는 것은 내년 예산에, 특히 고향의 강 사업은 내년에 다 완료하거든요.
금년에 3개 완료됐고 4개는 내년에 완료하게 되기 때문에 당초 금년에 주려고 했던 거 깎은 거는 내년에 다 와서 사업의 추진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1쪽에 보면은 녹색충북 자전거대회가 있는데 이게 감액편성 사유가 보조금 횡령으로 행사 취소가 됐다 이렇게 얘기됐는데 이게 한참 전에 문제 제기가 됐던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이월할 거 아닙니까, 받아 가지고?
다목적 소규모 건설사업은 사실 우리 충북도에서 금년에 최초로 개발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댐, 저수지 이런 관리실태를 보면 가장 상류에 산림청에서 하는 사방댐, 그다음에 그 밑이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소규모저수지, 그다음이 농림부에서 관할하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중규모 이상 저수지, 그다음이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댐, 그다음이 그 아래가 보, 이렇게 관리가 되는데 가뭄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냐, 그러면 사실은 좀 상류 쪽에 저수지를 많이 막아서 그 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래 가지고 이 사업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15개를 선정을 했는데 우선 3개소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금년도 1회 추경 때 24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도비를, 지금 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3개소는 추진을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국토부나 농림부에서는 전혀 국비를 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그러니까 국민안전처에 가서 그것을 설득을 하고 해서 25억 교부세를 금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이것이 뭐 장기적으로 끌 것이 아니고 내년에 바로 사업 착수해서 후년 상반기 즈음에 완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금년 교부세를 편성을 하면서 매칭 정도, 한 30억 정도를 더 확보를 해서 명시이월하면 바로 이게 내년 초에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끝내고 그래도 현재 상태로는 한 30억 정도가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모자라는 것은 2019년 당초에 더 확보를 해서 마무리짓는 걸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 비록 명시이월이지만 확보가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봉순 과장님, 지금 여기 명시이월이 우리 치수방재과만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명시이월이 좀 줄어든 거예요?
일부 줄어든 것도 있고요, 재해복구사업이 있어 가지고 전체 분량에서는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해에 28건에, 아니지, 지난해에 20건에 182억이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그런데 내년도로 넘어가는 게 금년에 28건에 540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외형상 보면 한 358억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이 중에 재해복구사업이 268억, 지금 말씀드린 저수지, 저수지 건설사업 명시이월이 60억,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 재해복구로 들어가는 별도의 소하천 정비사업에 50억, 이래 가지고 이거는 예년에 없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걸 빼면 지난해 182억보다 20억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뭐 어쨌거나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하여튼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게 자꾸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재난안전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중식 및 균형건설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균형건설국
균형건설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41쪽에 보면은 녹색충북 자전거대행진이 있는데요, 이게 보조금 횡령 건으로 이렇게 감액되는 거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좀 한참 된 얘기 아닙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 횡령사건 관련된 부분은 ’16년 9월 30일에 보조금 횡령 사실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 해당 실·과로 통보가 됐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수정예산 수립 후에 이 행사를 추진을 하고자 했었지마는 사업자 선정에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보조금을 횡령한 이 언론사들에 대한 행사 주관은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하고, 대체해서 행사를 치를만한 관련 기관들을 저희들이 물색을 해봤는데 실제 그것도 적절한 시행자를 찾을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게 오래된 사안이라 그런 과정에서 의사 결정을 그렇게 신속하고 명확하게 했으면 이 자전거대행진 사업도 할 수 있었던 사업이다,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 사장시키지 않고 할 수 있었던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이 발생을 하면은 즉시즉시 판단하셔서 계획 자체를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자 자체를 변경해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균형건설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바이오환경국 심사 준비를 위하여 14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바이오환경국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바이오환경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바이오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이…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56쪽에 보면은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있습니다. 14억 원이 감액조정되는 거로 이렇게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요.
음성군 비점오염 저감사업 대상지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된다고 그러는데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성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대소면에 했는데 저희들이 2016년 11월 실시설계용역 착수해 갖고 사업대상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추진했으나 현재까지 보상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서 국고보조금 7억을 감액하게 된 겁니다.
현재는 사업대상지 보상협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토지주와 협의 중에 있으며 안 될 때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가 갖고, 이제 군 관리계획이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군 관리계획을 변경해 갖고서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사업대상지를 수용해 갖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고요. 이 사업비는 금년도 못 쓰면 내년도 그만큼 국비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감정가를 더 달라는 건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토지주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은 저희들 저기 하는 게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해 갖고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비점오염도 마찬가지로 비점오염 발생량을 줄여야 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공사를 하다 보면 항상 감정가 할 때 저희들이 감정평가사한테도 사정을 합니다, 좀 높게 해 달라고 해도 실제 시세가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다소 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때 사업자하고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라고 하는데 협의 안 될 때는 강제수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3년 사업이 2년 시기는 이제 지나갔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18년도에는 완료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명세서 157쪽에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인데 이것도 이렇게 진척이 안 돼서 환경부에서 예산을 실링범위 내에서 지역별로 조정을 한 거 같습니다. 그렇죠?
무방류시스템으로 해 갖고서 액비화 해 갖고 그걸 다시 퇴비 정도 할 계획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천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돼 갖고서요, 정상적으로 추진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행절차가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충북전시관 건립에 대한?
내년 2월 말까지 기간입니다.
지금 기조위에 법안심사위에 올라가서 있는데 그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하게 돼 있어서 일반사업으로 우선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통과가 돼서 규제프리존 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를 약 284억 정도 투자를 받게 됩니다.
물론 금년도 3월 24일 날 50%씩 투자해서 하기로 했습니다만, 협약서에 썼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셔서 직접 가서 협의를 해서 공문으로 50%를 내년도 1회 추경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아니, 투융자심사가 뭡니까?
이 투자가, 이 투자가 충청북도 지방재정에 영향이 없고 또 투자를 해서 그것이 값어치가, 투자 값어치가 있는가 객관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거를, 지방정부 재정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앙에서 투융자심사라는 과정을 거쳐 가지고 사업을 걸러내는 건데 투융자심사를 안 받고 예산을 먼저 세워 놓고서 그것이 투융자심사 받는 데에 도움이 된다 그러는 거는 나는 과장님 말씀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시도에 밀리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저희들 염원에 혹시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물론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적극 대응해서 열심히 받고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도의회 기능도 못 믿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투융자심사라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지방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과 투자를 막고자 만들어진 제도니까, 그 제도에 맞춰서 거기에 어떤 용역을 줘 가지고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일 뿐이지 거기에 그 사람들 투융자심사위원들이 심사도 받기 전에 예산을 다 세워놨다고 와서 자랑하는 것이 과연 투융자심사에 도움이 될 건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선행, 또 우리 의회에서 50억 예산 세울 때도 그때 부대조건 분명히 달아서 세워드린 거 아닙니까?
투융자심사 시작은 할 수 있도록, 의지는 보일 수 있도록 50억 예산은 세워주되 청주시의 대응투자, 두 번째는 선행해야 될 그런 어떤 심사부분 마치고 나서 추가예산 세우자라고 했는데 충청북도 추경에 예산이 좀, 세입이 많아 가지고 쓸 데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세운 것 같은데 아유, 100억씩이나 이렇게 많이 세웠는데 어쨌든 뭐 의지가 있으시니까 좋긴 좋은데 청주시하고 어떤 보조를, 지금 바깥에서 보는 관점은 충청북도가 청주시 손을 끌고서 막 안 가려 그러는 사람을 끌고 가는 것 같은 그런 형태가 지금 보여지고 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돼 있으니 이번만큼이라도 최소한도 청주시하고 충청북도가 손을 같이 잡고 같은 의지를 가지고 공동목적을 달성하려고 같이 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 충청북도가 이렇게 선행해 갖고 투자하는 것은 옳지 않고, 뭐 아무리 빨라도 투융자심사 끝나고 나 갖고 사업 들어가려면 내년 후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돈이 우리 충청북도 없는 살림에 150억 원이나 갖다가 쓰지도 않는 돈 묶어놓는다 그러면, 지금 50억 중에서 집행한 금액이 얼마예요?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전시관에 대해서 추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400억 투자에 청주와 도가 700억씩 투자되죠, 지금 전체 예산은?
청주에서 10원도 안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게 안 서서 지금 MOU를 체결해서 청주하고 같이 이끌어가는 사업이면 내년도 우리의 이런 뜻도 알 거 아닙니까?
우리도 100억을 더 세우고 또 내년 당초예산에도 더 설 수도 있고,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럼 청주시에서는 내년 당초예산에도 없고 내년 추경에 가서 세운다는 의견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그건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각 개인의견이 있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좀 심도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몇 개가 신청되고 있다 그러는데 이 활용도도 앞으로 청주하고 상의를 해서 나름대로 계획은 세워놨겠지만, 이 1,400억씩 투자해 갖고 그 전시관의 효과가 그 액수 투자한 만큼 난다는 것도 지금 계획은 있지만 보장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강현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50억이라는 돈이 내년 하반기에, 빠르면 하반기에 집행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청주와 같이 50억은 기이 세워서 우리 도가 의지를 굳혀놨으니까 내년 본예산이나 추경에도 충분히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따 의견들을 위원님들하고 조율을 해 보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는 좀 심도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바이오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선배 의원 등 7인 발의)
(14시41분)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선배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충청북도와 도내 사업장의 책무를 정하고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미세먼지의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용어의 정의에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추가하고 안 제4조 및 제6조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충청북도와 사업자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인용 법률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동 조례안은 도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의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에 대한 사항이 신설된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과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개정조례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조정한 결과를 이광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실·국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바이오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 100억 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금액은 전액 내부보유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순묵 이광진 장선배 강현삼
박병진 김봉회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일하
전문위원백종현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조운희
안전정책과장최성회
재난관리과장박문근
치수방재과장신봉순
·균형건설국
국장김희수
균형발전과장김연준
도로과장이상권
교통물류과장허정회
토지정보과장곽호명
도로관리사업소장김명회
·바이오환경국
국장정인성
바이오정책과장고근석
바이오산업과장오세봉
환경정책과장정흥진
수질관리과장서범석
·소방본부
본부장이일
소방행정과장김유종
대응예방과장류광희
구조구급과장한종우
광역119특수구조단장정창훈
소방종합상황실장김익수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추진단장주영국
청주동부소방서장신상수
청주서부소방서장한종욱
충주소방서장이종필
제천소방서장이상민
보은소방서장김선관
옥천소방서장박승희
영동소방서장송정호
증평소방서장김상현
진천소방서장박용현
괴산소방서장염병선
음성소방서장김상화
단양소방서장임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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