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12월 11일(수)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나. 자치연수원
다. 안전행정국
라. 문화체육관광국
마. 계수조정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협의된 일정에 따라 2013년 제3회 충청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3년 제3회 충청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과 자치연수원 소관을 일괄하여 심사를 한 다음에 안전행정국 소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순으로 하되, 계수조정은 단일반으로 일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나. 자치연수원
(10시08분)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과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3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3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과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과 자치연수원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억 1,83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7억 9,338만 4,000원보다 9.45%인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를 보면 통합추진지원단의 세출예산 변경으로 2013년 통합추진지원단 운영부담금의 총액이 7억 9,338만 4,000원에서 7억 1,838만 4,000원으로 재산정됨에 따른 청주시 부담금 3,750만 원과 청원군 부담금 3,750만 원의 세입 감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청주시·청원군 통합준비기구 설치지침」에 따라 통합 주체 간의 조정 협의로 운영 예산을 변경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억 8,19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0억 6,297만 4,000원보다 7.62%인 8,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보면 통합시 청사 소재지 및 4개구 행정구역 설정 5,800만 원, 지역 개발 사업 유치를 위한 연구 용역 800만 원, 민간단체 자율 통합 워크숍 500만 원, 통합청주시 비전 공청회 1,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총 8,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내년도 7월 1일에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른 결산 및 정산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정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는 검토보고서 3쪽 표-3의 감액률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검토보고서 3쪽 표-4의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 사유, 추진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3년도 자치연수원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의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세입예산 편성이 없어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57%인 3억 4,524만 원을 감액한 49억 865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정원 2명 감원과 공로 연수자 3명 등 조직 정원 및 현원 변경에 따른 인건비 3억 2,638만 3,000원과 직무 수행 경비 1,885만 7,000원 등 총 3억 4,524만 원의 인력 운영비 감액분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과 자치연수원 소관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2013년 제3회 충청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 김형근 위원님.
먼저 통합추진단 통합시 청사 소재지와 4개구 행정구역 결정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서 5,800만 원 감한다는 건데요, 이게 보면은 참 문제는 있어요.
이것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당초예산에 3억을 계상했다가 1회 추경 때는 8,000만 원을 감해서 2억 2,000만 원을 계상했다가, 정리 추경 때는 또 5,800을 감해 가지고 결국 1억 6,200만 원으로 만드는 건데, 3억이 거의 절반인 1억 6,000여만 원으로 됐지 않습니까, 두 번씩이나 감액을 하고.
이게 용역인데, 용역인데 용역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불확실성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확하게 용역 견적을 뽑고 또 실제 협상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예산 예측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감액, 감액 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말씀해 보시죠.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구획 정하고 청사 소재지 결정하는 연구 용역비를 3억 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연구 용역비가 시·군에서는 25건에 한 72억 9,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거로다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래 시장님께서도 무슨 놈의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 우려의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이걸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지방행정연구원이 행안부 산하 그리고 또 17개 지자체가 출연한 기관이거든요. 거기가 가장 공신력이 있고 그래서 거기도 생각을 하고, 우리 지역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서 일단 견적을 받아 보니까 우리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행정연구원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과다하게 남은 거로다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예산을 책정할 때 정확한 예측을 하셔서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수요원은 정원이 2명이었는데요 7월 달하고 9월 달에 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인건비 집행을 못 했고요, 육아휴직은 4명이 육아휴직을 했는데 2명은 복직을 하고 또 1명은 수당 지급이 지금…
총정원이 47명에서 45명으로 줄어서 2명에 대한 정원이 줄어서 인건비가 미집행된 사유도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유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교수요원 2명이 결원이 된 게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인데 도의 인사 운영상에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도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뷰티박람회하고 충주조정선수권대회 파견 인력이 요인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 자치연수원의 교수요원 2명이 국제 행사가 끝난 다음에 충원이 되는 관계로 결원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너무 이해만 하지 마시고 또 가만히 있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결원 보충이 제대로 돼서 연수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김형근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향후에 연수원 운영 과정에 있어서 인력 충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1회 추경 때에 명시이월액이 4,092만 원, 청주·청원통합 그게 사유가 뭐고, 이게 언제 또 시행할 건가, 왜 명시이월을 했나, 그게 좀 제가 잘 모르고요. 우리 검토보고서도 그렇게 나와서, 왜 그렇게 했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통합청주시 홍보를 하는 예산이거든요.
홍보하는 예산인데 시내버스에 통합에 대한 궁금 사항 이거를 홍보를 하는데 10월부터 3월까지 하는 게 있고, 12월부터 6월까지 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그래 시내버스 내부 광고가 있고 외부 광고가 있거든요. 그게 내년도에 시행되는 것은 연내에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내년도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미리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내에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로다가 이월시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청주시에서 또 할 겁니다, 별도로 필요한 부분은.
그리고 공청회하고 여기 워크숍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걸 왜 못 했어요, 이거 어렵게 예산을 세웠는데?
공청회는 청주시 비전 그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청주시와 청원군의 의견이 공청회는, 그러니까 청주시 비전 수립하는 문제는 통합시장이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통추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통추위원회에서는 통합시장이 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못 쓰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됐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청주시, 청원군에서 100% 시·군에서 부담하는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데 반영을 안 시켜 줬어요. 부담을 안 했습니다. 청주시, 청원군에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못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청주시나 청원군에서는 통합 결정 1주년 기념 통합 시·군민 화합 행사를 할 때 전야제 행사로서 토론회를 했었거든요.
그 토론회 제목이 “통합청주시 발전 비전 및 주민 참여 방안” 대토론회를 개최를 했었고 또 청주시 2030도시계획팀에서도 그 비전에 관한 사항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구태여 이걸 뭘 또 하려고 그러느냐, 통합시장이 하기로 돼 있는 거를. 그래서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해 가지고 못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워크숍 문제는 민간단체 자율 통합을 유도하고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통합 대상이 45개 단체인데 15개 단체가 통합을 결정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합의가 됐고 나머지 30개 단체는 통합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의 일부 안 되는, 통합이 될 수 없는 단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잘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도에서, 시·군에서 이렇게 통합을 강제하는 것마냥 워크숍을 하고 하면 일부 잘되고 있는 단체에서 또 반발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시·군에서 “이건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제출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못 하게 됐습니다.
그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러면 15개 단체는 장이 서로 잘 합의돼 가지고 청원군의 장이 몇 개고 청주시의 장이 차지하는 게 몇 개예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어제 자치위원회에 가 봤더니 자치위원회의 협의회장도 청원군으로 넘겨주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통합이 잘되는 데, 예를 들어 청주시에서 자치위원 협의회장을 하겠다 하면 청원군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77개인가 몇 개라고 그랬죠? 45개 말고 전체가 77개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예를 들면 그 내용은 잘 모르세요?
이 45개 단체 중에서 상생발전합의안에는 정액 보조를 받는 단체 12개 단체에 대해서는 청원군 인사로 우선 장을 임명하도록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15개 중에서 7개 장은 합의가 됐고 보훈단체 5개는 사전에 보훈단체 청주시 단체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해서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통합 합의 단체가 15개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11시에는 청원군청 지하 회의실에서 청원·청주 쌀전업농 단체가 통합하기로 합의문을 발표해서 총 16개고, 정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개 단체 중에서 7개 단체가 합의가 됐고 5개 단체 보훈단체는 지금 추진을 하기 위해서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먼저 얘기 듣기는 의장님도 청원군에서 연거푸 두 번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봤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때 가야 아는 사항이지만 그 내용을 제가 좀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임현 위원님.
그런데 예산을 세워 놓고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청주·청원통합추진위원단은 예산을 세워 놓고 사업을 하려다가 사업이 안 되니까 예산을 깎는 아주 거꾸로 가는 행정을 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임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은 이게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갑자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당시에, 예산 수립 당시에 예산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100%,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예상되는 거에 대해서는 확보를…
예산을 뭘 해야 된다고 해서…
도지사가 사업을 하는데 청주시하고 청원군이 분담을 안 해 가지고 도지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 했다, 이게 얘기가 되는 거야, 이게?
예산 세웠으면 하든지 또 필요하면 예산을 세우는 거고 그런 건데, 지금 보니까 예산은 세워 놓고 사업은 안 하고 또 한다고 했다가 안 하고 깎고, 물론 깎을 수는 있는 거지만 총체적으로 사업 그 자체를 갖다가 부정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 심의가 우습게 됐다고.
그래서 그 원칙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 놓고 그에 따른 뒷받침되는 게 예산인데 예산을 세워 놓고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사업이 큰 것은 아니지만 거꾸로 가는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예산 심의조차도 도지사가 우습게 된 거지, 뭐. 청주시장한테 도지사가 우습게 된 거예요,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하여튼 그걸 지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과 자치연수원 소관 2013년 제3회 충청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과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안전행정국
상정된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부터 84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7,766억 2,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7,772억 1,700만 원보다 0.08%인 5억 9,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81쪽의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충청북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 집행 잔액과 이자 수입 200만 원과 국고 보조금인 여권 사무 대행 기관 운영 보조금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의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특별교부세인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3,500만 원과 국고 보조금인 2013년 재난 대응 역량 강화 훈련에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도금고와 협력 사업 추진에 4억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의 회계과 소관입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으로 기타 일반재산 임대료 수입 1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 수입인 국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 1억 500만 원과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12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지방재정 공제회비 보상 등 600만 원과 공유재산 임대료 등 지난 연도 징수 전망액 500만 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5쪽부터 89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총 4,115억 4,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4,118억 5,400만 원보다 0.08%인 3억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8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공공요금인 문서 발송 우편료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쪽의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민간 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장담그기 체험장 설치 사업비는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여권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는 국고 보조금 잔액 배정 통보에 따라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의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2013년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비 400만 원과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비 3,500만 원은 성립 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충무시설 석면 사용 실태 조사를 위한 사업비 1,0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문장대 건축물 철거 사업 추진에 따른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 1억 3,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쪽의 북부출장소 소관입니다.
북부출장소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의 집행 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1억 6,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공공요금 부족분과 2회 추경 이후 내시된 중앙 지원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766억 2,399만 원으로 기정 예산 7,772억 1,706만 6,000원보다 0.08%인 5억 9,30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보면 먼저 세외 수입은 863억 6,38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869억 9,738만 3,000원 대비 0.73%인 6억 3,34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연도 도금고와 협력 사업 잔액분 4억 8,291만 6,000원과 그 외 수입 및 집행 잔액 등 767만 7,000원 등 총 4억 9,059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나, 금년도 6월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이관에 따른 국유재산 귀속 수입금 1억 508만 원 감액과 보존 부적합 도유재산 등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11억 9,975만 원 감액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조금은 15억 2,510만 3,000원으로 기정 대비 0.36%인 542만 원이 증액되었는바 주요 증액 사유는 여권 사무 대행 기관 운영 보조금 142만 원, 2013년도 재난 대응 역량 강화 훈련 보조금 400만 원 등 총 542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3,500만 원의 지방 교부세가 신설 계상되었으며, 지방세는 기정 대비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 대금 감소와 중앙정부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115억 4,05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4,118억 5,437만 8,000원보다 0.08%인 3억 1,384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우편료 등 공공요금 제세 500만 원, 여권 업무 추진 국내 여비 142만 원이 증액되었고, 2013 재난 대응 역량 강화 400만 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 3,5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반면에 충무시설 석면 조사 1,000만 원, 문장대 건축물 철거 1억 6,763만 4,000원, 북부출장소 신축 사업 1억 6,763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교부세 및 보조금, 성립 전 예산 등 중앙정부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13쪽 표-20의 감액률이 과다한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2013년 제3회 충청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없으십니까?
예, 임현 위원님.
그런데 사업명세서에는 있는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작성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나, 예?
장담그기 체험장 설치 사업비는 청주시 새마을회에 장담그기 체험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사업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청주시 새마을지도자회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146쪽 충무시설 석면 조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처음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석면 실태 조사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충무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해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을 조사하려고 나름대로 별도 예산을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제가 사업 추진하면서 보니까 회계과에서 우리 청내 시설도 석면 조사를 하는데 충무시설을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별도로 안전총괄과에서 따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 같이 뭉쳐서 하면은, 합쳐서 한다면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다 보니까 예산 절감도 되고 해서 회계과 예산으로 다 집행을 하고 안전총괄과 예산은 반납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떤가요, 그렇지는 않았나요?
이상입니다.
정지숙 위원님.
(「12개 시·군」 하는 이 있음)
그럼 두 군데는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청주시하고 증평군은 물놀이 관리 지역이 없습니다.
거기도 그전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빠져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호수 같은 거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계곡 같은 데 위험… 어디어디를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바다가 없습니다마는 바다나 아니면 호수 같은 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충주호나 대청호도 그래서…
지금 몇 개소가 설치돼 있어요?
71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405점을 설치를 했는데, 충주시에는 4개소에 구명조끼, 구명환 이런 시설을 했고 제천시, 청원군 해서 쭉 71개소에 3,5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물놀이 대상 지역을 지정을 해 놓고 거기에 유도 요원을 배치를 하고 관련 구명 보호 장구를 비치를 하고 해서 물놀이 기간 중에는 이렇게 홍보 활동을 통해서 안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3,500만 원 가지면 10개 시·군이 충분히 될 수 있었나요?
그럼 그걸 가지고 시·군비 부담을 해 가지 고 관리를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관리 지역이 많고 예산이 많이 배정될수록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표지판이라든지 보호 장비 같은 것도 많이 해 놓으면 더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내년에도 물놀이 사고가 최소화되도록 하여간 예산도 확보를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사안이기는 한데 충무시설 석면 조사 기정예산이 언제 편성이 됐습니까?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한 석면자재 사용 실태 조사 예산은 또 언제 편성이 된 거예요?
회계과에서 일괄 조사 계획이 있는데 그것과 중복될 수 있는 예산이 또 사업이 있는지를 각 과에서 판단을 해서 그거를 피해야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인식 없이 또 그것을 인식하게 할 수 있는 또 공유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조정 기능이 없이 시행된 거거든요. 편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소통 이상으로 정보의 공유와 또 업무 조정 기능에 좀 이상이 발견된 거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무시설은 행정재산이라서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청사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면서 또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사실 제가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것은 충무시설과 도 청사도 석면 조사를 하니까 한꺼번에 회계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묶어서 했으면 가장 바람직했는데, 제가 이거 소상한 내용을 파악을 못 해 가지고 과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발견을 해서 회계과에서 같이 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미리 예산 편성할 때부터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사업과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어도 같은 국 내에서는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쪽에서 총괄과 또 총괄팀에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예산 제출 전에 파악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전행정부 교부세과에서 2013년 7월 3일 날 예산이 배정이 돼 있고요, 7∼8월 중에 배정된 이후에 바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간에 예산을 제출하고 나서 수정 사유가 생겼을 때는 수정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 제3회 충청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 제3회 충청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 제3회 충청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25회 정례회의 긴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심은 물론, 문화체육관광국에 보내 주신 성원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각종 사업 계획 및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문화체육관광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781억 2,600만 원보다 11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892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383억 7,900만 원보다 126억 400만 원이 증액된 1,509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세부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입니다.
한국민속예술축제 대표팀 참가 등 10개 사업에 2억 7,100만 원을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2012 충북 민속문화의 해 이자 외 12건 등 13개 사업에 100만 원을 그 외 수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쪽,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 건립 8개 사업에 13억 2,300만 원을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세계 무예 관계자 초청 국제 세미나 개최 등 2개 사업에 5,300만 원을 그 외 수입으로, 운동장 생활 체육 시설 지원 등 3개 사업의 성립 전 예산에 19억 원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관광항공과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 사업에 1,000만 원을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2012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공동 사업비 집행 잔액 300만 원을 그 외 수입으로,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 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6,600만 원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부내륙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비 5억 원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건축문화과 세입예산입니다.
농촌 주택 개량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11억 4,600만 원을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 사업 도비 반환금 1,300만 원을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입예산입니다.
청남대 입장료 및 주차료 6,000만 원을 사용료 수입으로, 무선통신 사업자 등 전기 요금 등 2개 사업 1,100만 원을 그 외 수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건축문화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 5,600만 원을 이자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4억 3,700만 원을 잉여금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금 28억 6,100만 원을 부담금 수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부터 99쪽까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입니다.
충북문화예술회관 건물 매입과 리모델링 사업에 45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립교향악단 단원 연봉, 공연 수당 및 충북문화재단 웹진 제작 등 2개 사업에 1억 5,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부터 101쪽까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청 운동부 카누 경기정 구입, 소규모 체육 시설 설치 및 리모델링 등 5개 사업에 19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제 행사 무술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부터 103쪽까지 관광항공과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 및 활동 지원, 전통한옥 관광 자원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음성군 품바재생 예술 체험촌 개발 지원 사업에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부터 105쪽까지 건축문화과 세출예산입니다.
노후 불량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 보수 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부터 106쪽까지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환경 정비 구역 계획 수립 용역 사업에 7,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건축문화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징수 교부금, 학교용지 부담금 전출금, 예비비로 64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7쪽부터 112쪽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충북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 5억 2,100만 원, 관광 안내도 정비 사업 1억 8,000만 원, 대통령 기념 공원 조성 사업 19억 5,900만 원, 수세식화장실 설치 사업 2억 8,600만 원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소관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만을 계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37억 7,80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691억 1,482만 2,000원보다 6.75%인 46억 6,374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보면 세외 수입은 97억 8,43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06%인 28억 9,70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농촌 주택 개량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이 11억 4,664만 6,000원,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 건립 등 20개 사업에 대한 시도 반환금 16억 1,895만 6,000원과 기타 수입으로 청남대 입장료 6,0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639억 9,36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4%인 17억 6,67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감내역을 보면 운동장 생활 체육 시설 지원 등 국민체육진흥기금 3개 사업에 19억 원,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3개 사업에 3억 6,673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중부내륙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인 음성군 품바 재생 예술촌 개발 지원 사업의 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외 수입은 청남대의 관광객 증가에 따른 입장료 수입의 증가와 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 수입인 시도비 반환금 등을 증액 계상한 것이며, 보조금은 중앙정부 내시액의 조정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중부내륙권 광역 개발 사업에 5억 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355억 1,74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293억 6,744만 7,000원보다 4.75%인 61억 5,00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 중 기정예산 대비 예산 증감이 많은 부서로는 문화예술과가 도립교향악단 운영 1억 3,100만 원, 충북문화재단 웹진 제작 2,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충북문화예술관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비 45억 769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9.66%인 43억 5,71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가 국제 행사 무술 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충북대 운동장 생활 체육 시설 지원 사업 1억 원, 괴산·청주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18억 원 등 3개 사업에 29억 원의 신규 사업과, 도청 운동경기부 경기정 구입 3,000만 원이 증액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4.32%인 19억 3,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축문화과는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인 노후 불량 주택 단지 내 시설 보수 사업에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전반적으로 보면 대부분 중앙의 신규 사업 공모 선정 및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국고 보조 사업 내시액 조정분과 문화체육관광국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성과 예산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검토보고서 9쪽 표-11의 신규 사업 및 주요 증감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또한 검토보고서 9쪽 표-12의 부서별 명시이월의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 사유 등에 대해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가의 1,0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발 사업자에게 징수하여 개발 사업 지구 내 학교 신축 재원으로 지원하는 특별회계로서, 2013년도 제3회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154억 6,68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90억 1,200만 원보다 71.63%인 64억 5,488만 5,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자 수입 1억 5,630만 원, 순세계잉여금 34억 3,758만 5,000원,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금 28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학교용지 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은 기정예산과 같이 9억 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징수 교부금 1억 5,37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4억 5,390만 원, 예비비 58억 4,72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회계 예산은 201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과 공동 주택 분양 물량 증가로 인한 징수금의 증가분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추계치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162.81%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 계시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기보 위원님.
관광항공과 소관입니다.
172쪽인가요, 품바 재생 예술 체험촌 개발 지원 사업, 이제 광특으로 세웠었는데 기정에 5억을 세웠다가 이번에 감해서 불용 처리를 했어요.
미추진 사유가 뭐예요?
이거는 중부내륙권 관광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이 섰었는데요 이걸 하려면은 문체부하고 기재부에서 지방비 확보가 돼야 되고 부지 확보가 돼야지만이 사업비를 주는, 국비 지원해 주는, 이렇게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에서 계속 사업비를 확보한다 또는 지방비를 확보한다 이렇게 저희한테 누차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1월 말까지 이걸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기재부하고 문체부의 방침에 의해서 이걸 감액하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임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는 「수도법」 하위법령인 「상수원관리규칙」을 개정을 추진했었습니다.
그 개정 내용이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문화·체육·교육 시설을 환경 정비 구역을 지정을 해서 그 환경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서 환경부에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허용하는 그러한 규칙을 개정을 추진해서 또 입법예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 법제처 심사에서 그 조항이 삭제가 돼서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비를 했다가 그 조항이 마지막에 삭제되는 바람에 그래서 필요가 없어져서 반납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수세식화장실이 저희들이 조금 늦어졌는데 이 수세식화장실은 충청북도 공공 디자인 심의 대상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늦게 그런 대상이 돼서 심의를 받는 과정을 거치는 바람에 조금 늦어져서 불가피하게 내년 사업으로 이렇게 명시이월을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관광항공과 안내도 관리 철거 사업 이것도 명시이월 했네!
사유가 뭔가요?
사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좀 계셨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우리 관광 안내도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변에.
그래서 정부의 합동 감사 때 지적이 돼서 이걸 철거를 하려고 1회 추경 때 예산을 수립했었는데요,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옥외 광고물 법이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저기가 없어서 지금 그걸 좀 법령 개정 추이를 봐 가면서 하려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국제 행사라든가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사실 마땅한 대체 수단이 없고, 이게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 시도가 동일한 사항이라서 시도에서도 많이 중앙정부에 건의가 있던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공통인 사항인데 건의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안행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전부 개정을 할 때 다시 한 번 보자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안행부 내에서도 사실 광고물법을 다루는 부서하고 저희 지자체를 감독하는 부서하고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아직 입장 정리된 것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 중에 청남대관리사업소에 대통령 기념 공원 사업이 당초에는 20억이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월을 19억 5,900만 원을 명시이월 시키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도 못 써 가지고 무려 19억 5,900만 원을 명시이월 시키는데 금년도에 쓴 것이 4,100만 원밖에 안 썼단 말이에요.
그래 뭐에 쓰고, 쓴 거는 뭐고, 이렇게 많은 1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추진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청남대의 사업 중에 대통령 역사 교육관 또 대통령 동상, 역대 대통령 기념·기록화 이렇게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상수원 보호 구역이라는 여러 가지 제한받는 게 많이 있어서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추진을 못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게 환경부와 문제, 청원군과 허가 문제 이것이 같이 복합이 돼 가지고 그동안에 어려운 과정을 다 겪느라고 사업이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같이 이렇게 추진해서 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이 대통령 기념공원 사업은 역대 대통령 동상 건립비입니다, 20억.
그런데 그것도 같이 묶어져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늦었는데 그게 저희들이 역사 교육관 허가 문제도 9월 달이 돼서 그것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집행 문제도 바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이렇게 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 4,500만 원 정도 선 것은 설계비의 선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명시이월 전액 시킨 건가, 사업은 추진해 가면서 예산만 명시이월 시킨 건가, 뭔가요, 이게?
이것은 내년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추진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얘기하자면 추진이 미흡한, 추진력이 미흡했다든가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는 2013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2012년도에 사업 계획을 어느 정도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예산을 ’13년도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 사업에 대한 거는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 저희들이 9월 말 정도로 지금 완공을 목표로…
정지숙 위원님.
다목적 문화예술회관 건물 매입 활용계획을 저희가 먼저 받아보고 또 현지도 가 보고 했는데 회의를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 좀 한번 설명, 어떤 방법으로 회의를 하셨는지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활용을 위해 가지고 관계 기관 협의를 두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그런 매입하게 된 취지라든가 이런 걸 설명을 해 주고 그다음에 운영방안에 대해서 일단 했고요, 그다음에 각 기관별로 입장도 들어보고 그래서 어제 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확한 소요가 얼마 정도 되는 건지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493㎡가 필요하다, 예총 같은 경우에는 792㎡가 필요하다, 그냥 가감 없이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6개 기관을 합쳐 보니까 실 소요면적이 2,180㎡가 나왔습니다.
2,180㎡인데, 이것이 계단이라든가 화장실 공유면적 이걸 따져 보면 전체 한 3,300㎡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기관별로 조정도 해 가면서,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에서는 이사장실을 얼마 정도 요구를 했고 예총에서는 회장 및 회의실을 예를 들어서 200㎡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런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청사 설계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에 비춰 봐 가지고 조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예산을 어디서 우리가 지원해 줄 건가, 아니면 그 자체 단체에서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다가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지출할 건가, 그런 것도 한번 상의해 보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면적 먼저 조정해 놓고 아마 그것은 구체적으로 상의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런데 그것부터 다 조정이 돼야지 그때 가서 사무실만 덜렁 내줘 가지고, 그런 대책 없이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활용하도록 하면, 그분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또 부대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완전히 우리 관에서, 집행부에서 이걸 타당성을 잘 만들어서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구체적으로 해 드려야지, 이거 그냥 사무실 다 달란다고 그냥 그 면적을 자기들이 요구한 대로 해 주다 보면 그거 나중에 징수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예산 세워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또 다 해 드리는 건가?
그래서 일단 각 단체에서는 문화재연합회만 제외해 놓고 나머지는 임대료를 내야 된다는 그런 근거라든가 이런 건 다 설명은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고 저희들이 전부 다 취합해 가지고 조정안을 제시할 때 대표자분들이라든가 만나 가지고 조정하는 최종 단계로 넘어가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불가피하게 건물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데 상당한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예총 하면은 대표 몇 명한테만 혜택 가는 거지 거기에 소속된 예를 들어 서예나 풍물이나 이런 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그 단체는 그분들한테 제외받기 때문에 그분들만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보면 신중히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만 좋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요구한 거가 되도록이면 그분들도 사무실은 없지만 뭐 전시를 한다든지 활용할 수 있는, 무료로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져야지 불평이 없지, 이 많은 단체를 어우를 수도 없고 이분들 자기들 회장 사무실이라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접대하고 이런 것만 좋지 실지는 그 소속된 단체에 혜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결해야지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대표들만 해 가지고 솔직히 소속된 단체, 모르겠어요, 예총은 화합이 잘돼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 단체들도 다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실만 으리으리하게 줄 게 아니라 그 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정지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예술인 회관을 저희들이 매입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저희들보다도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사항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문화예술인들의 염원 사항이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도립교향악단이나 문화재단이 사무실이 지금 협소하고 해서 문화재단이나 도립교향악단에 사무실을 마련해 줄 필요성도 있었고, 또 외부적으로는 예총이나 민예총이 지금 청주시 건물을 갖다 그냥 무상 임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그 문화 단체들이 한 군데 모여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해서 이번에 문화예술인 회관을 매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마냥 거기 예총만 들어갈 건 아니고요, 예총이라든지 민예총 사무실만 들어갈 건 아니고 거기에 면적을 최소화해서, 각 단체가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다가 저희들이 각 단체가 쓸 수 있는 공간을 갖다가 비교형량 해 가지고서 불평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단체별로 일일이 다 줄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는데 예를 들면 예총 같은 경우는 음악협회라든지 미술협회라든지 각 분과별 협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예총 같은 경우는 위원회라는 성격으로다가 또 있고 그래서 그 단체들도 그 공간에 와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을 하겠습니다.
공간은 최소화하고 그 단체들이 같이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는 같이 회의도 하고 또 조그만 어떤 전시실 같은 것도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게 해 가지고서 서예 전시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큰 전시회라든지 이런 거는 예술문화회관에 있는 별관 같은 걸 이용하면 되겠고, 조그만 소소한 전시회라든지 이런 건 거기서 또 상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각 단체별로다가, 그 기관 단체별로다가 면적 같은 걸 갖다 아직 조율은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금명간 가까운 시간 내에 각 단체들 장들을 만나서 조율하고 그러고서 내년 초에 바로 리모델링 들어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는데요.
일단은 예를 들면 저는 서예를 해서 서예를 잘 알지만 서예협회도 여러 인원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사설 뭐라고 그러는가요, 사설 뭐 있죠, 서예교실 하는 거 이런 단체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자기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교실을 운영을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와서 우리가 이런 사설을 운영하지만 그분들도 가서 한번 활용 좀 하고 싶은데 거기 등록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똑같이 예술인인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이름이 알려졌다든가 뭐 단체에 이렇게 활용을 한다든가 해서 자기 나름대로 쓰지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예술 단체가 보니까. 여러 방면으로다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예총이 2층을 다, 예를 들면 먼저 저희들 업무보고 했을 때 2층을 다 활용하고 민예총이 3층 또 4층은 도립교향악단 이렇게 하다 보면 공간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조정을 잘하셔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 있어요?
이상입니다.
설명서 164쪽에 충북문화재단 웹진이 있는데 이 문화재단 웹진 제작 예산이 당초예산에 계상됐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작년까지는 청주대학교에서 있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문화재단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됐지만 사후에 이 문제가 발생됐고 또 중복 투자라는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 예산은 금년 추경에 삭감하는 거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안전행정국에서 두 과에서 석면 조사 예산을 동시에 계상해 가지고 그것을 감액 처분한 것이 지적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문화재단 또 문화재단에서 하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일이 서로 이렇게 중복이 된 셈인데 이런 것들은 더 더욱이 같은 문화재단 내에서, 내에서 다른 과도 아니고 중복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좀 심한 사례라고 봅니다.
서로 예산 짤 때에 곧바로 있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인수 업무를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걸 감안해서 중복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겠죠.
이건 좀 답답한 일이거든요.
같은 문화재단 내에서 똑같은 예산을 이렇게 계상해서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화체육관광국만이라도 이 내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는 그 사업 계획을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주무과 주무팀에서 혹시 중복 편성이 발생하지 않을지를 좀 세심하게 살피는 이런 업무 분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의견 있으세요?
이 부분은 조금 시기적으로 묘한 면이 있었습니다.
살펴보니까 우리 금년도 당초예산을 작년도 11월 달에 편성을 하고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모든 사업을 12월 달에 받다 보니까 그래서 한두 달 정도에 이렇게 돼 가지고 중복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음성군 품바 재생 예술 체험촌 개발 문제가 문제돼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 감액 사유는 아까 말씀들었는데, 이거는 진짜 다른 명시이월도 있고 불용 처리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이 음성군 품바 체험촌처럼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사례는 못 보는 것 같아요.
뭐 부지도 사업비도 군에서 확보를 하지 않았다는 것, 그 국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참 답답한 일이죠.
음성군에서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 국비를 내려주는 도, 또 업무상 관리 감독의 역할이 있는 도에서는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했는가 하는 그런 의문도 들거든요.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어디에서 문제가 있고 어디에 책임이 있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게 광특 사업이다 보니까 중부내륙권에 관광 자원이 부족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시범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품바마을을 조성하는 거였는데요, 음성군에서는 당초에 중부내륙권 관광 사업을 지정을 할 때 장소가 음성군수님이 생각하는 사업하고 그때 당시에 문체부에서 지정할 때하고 장소가 좀 달랐었습니다.
그래 장소가,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당초에 지정된 장소를 바꾸면 사업을 진행을 안 해 주겠다 이런 의지가 계속 확고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군의회하고 군의 집행부하고 의견이 계속 엇갈렸던 사항입니다.
군수님이 하자고 그러면 군의회에서 못 한다는 그런 사항이었고요.
그래 저희가 지금까지 한 10여 차례에 걸쳐서 지도 점검도 하고 문서도 보내고 또 문체부하고도 상의를 하고 이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1월 말에 문체부에서 올해까지 예산 지방비 편성도 못하고 부지도 매입을 못 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 해서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도에서 이것이 잘 마무리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거예요?
그리고 문체부에 가서도 저희가, 음성군의 입장은 지금 현재 있는 용산리 예비군교육장이 있습니다. 그 앞에, 현 부지는 거기에 돼 있는데 그게 들어온다 하니까 소유주들이 시가의 세 배, 네 배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또 음성군수님 입장으로는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안 오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 생가 주변 그쪽을 원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음성군에서도 이 사항을 계속 국비가 사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음성군수나 부군수님이나 집행부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걸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봉회 위원님 질의하실 거…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 제3회 충청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마.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25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위원이 초안을 작성하고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확인 과정을 거쳐서 최종 확정한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계사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알차게 의정활동 마무리하시고 2014년 새해 갑오년에도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희수 심기보 김형근 임현
김봉회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
국장강호동
총무과장이성수
안전총괄과장김선호
세정과장이상칠
회계과장김호기
북부출장소장한필수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신찬인
문화예술과장장화진
체육진흥과장정연철
관광항공과장임택수
건축문화과장고규식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재덕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단장곽용화
기획총괄과장금한주
대외협력과장한권동
·자치연수원
원장오진섭
행정지원과장박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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