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일시 1994년 11월 11일(금) 오전 11시0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출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조례안
4.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5. 도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회의견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출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안)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안)
4.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운영위원장제안)
5. 도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회의견청취의건
지금부터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
정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도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11월 1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부의하였습니다.
11월 1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1995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출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안)
운영위원회 성기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성기덕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과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에 부합되도록 하고, 조례 중 지방의회 등의 명칭을 인적·장소적 효력범위가 명확한 용어로 정비하며,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의원 일비와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 조정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위원의 정수를 5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하되, 도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둘째, 「의원」을 「위원은」으로 하고 「도의회」를 「본 의회」로 하며 셋째, 의장이 결산검사 위원을 추천할 때에 운영위원회와 협의 없이도 할 수 있었던 것을 추천 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넷째, 「지방자치단체」를 「도의회의원 및 교육위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를 「회계감사보고서로 갈음하고 필요 시 위원은 재정할 수 있다」로 하며,
여섯째, 위원은 현장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곱째,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50,000원」을 「의원 일비와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하며, 본 조례가 충청북도 조례로 존치되어 있는 것을 의회조례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성기덕 의원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진학 의원 말씀하세요.
먼저 주어진 예산을 쓰여진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조례가 우리 위원회 발의로 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조례의 개정안을 본 의원이 생각하게 되고 또 이것을 다듬어서 운영위원회의 한 사람에게 주어서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제가 의견을 제시할 때는 저도 제일 처음에 결산검사를 해 봤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우리 4대 의회가 하면서 결산검사를 세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세 번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이 같은 내용이 계속 중복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것이 시정되어져야 한다는,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했다는 것을 저는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스스로 개선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질 수 있게끔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본 조례를 개정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당초에 이 개정의 내용에 중점을 둔 것은 스스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미 즉, 9조 2항의 신설사항, 의견서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사항은 익년도 예산 제안설명 시 그 지시사항을 설명하도록 함으로서 지적사항을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도 재검토를 해 보고 또 그 내용을 어떻게 익년도 예산편성하는 데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화할 것이냐 하는 계획을 스스로 세워서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신설조항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었던 이 사항은 빠지고 위원 수가 5인에서 10인으로 늘려진 것은 이것은 차라리 안 늘려도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5명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10명으로 늘리는 것은 쾌히 승낙을 하고 제일 주안점을 두었던 스스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그 조항을 넣지 않고 심의했다는 얘기는 심히 유감의 표시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당초에 본 의원이 생각했던 대로 9조 2항의 신설사항을 삽입시키자 하는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동의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는 결산검사를 할 기회가 없습니다.
또 다음 대 의원들에게 어떻게 보다 나은 제도를 마련해서 물려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항이 꼭 삽입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그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다시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제 9조 2항으로 삽입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진학 의원 의석에서 - 예.)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광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저희들 운영위원이 아닌 의원들은 처음 대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이 사전에 이 조례안이 통보된 적도 없고 지금 의회에 와서 지금 이것을 제안을 했는데 적어도 우리 의원들이 전부 읽어보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 여유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당초에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것을 심의하기 전에 초안이라도 우리에게 제출했어야 될텐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지금 사실 김진학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회의를 진행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본 의원은 오히려 이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차기 회기로 보류한다든지 좀더 심도있는 서로의 의견교환이 된 다음에 제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합니
다. 진행발언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또 의견 없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재청 있습니다.
그러면 재청이 있기 때문에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내용은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방금 전에 성기덕 의원님께서 이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의가 두 분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순서는 이광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부터 묻겠습니다.
이광호 의원님께서는 우리 모든 의원들이 다 숙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더 신중을 기해서 그때 다시 한번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제안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안하지 않든지 아무튼 신중을 기해서 다음 회기에 하자고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이 이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명 거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30명중에 찬성 16명이었습니다.
과반수 찬성으로서 이 의견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경제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
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10월 2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4년 11월 3일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도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친 결과 도 측의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는 종전 관광진흥법 시행령 상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의 건은 교통부장관으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신청권은 도지사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94. 6. 30.자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권이 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승인권자와 신청권자가 동일인」이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므로 관광지조성계획 변경 승인 신청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인 배분과 업무추진의 일원화로 지방자치단체의 능률성을 높이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한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경제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의회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이 의회에서 행하는 발언은 의제에 국한해서만 허용되어 있고 의제 밖의 발언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발언제도를 도입해서 의제 외의 사안이라도 도민이나 의원의 주요 관심사항에 관해서는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회사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안건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는 안 신설과 둘째, 5분 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다.
셋째,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까지 그 발언요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넷째, 5분 자유발언의 발언순서는 지원부에 등기한 순서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우범성 의원님.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은 내용의 타당 여부를 가리기 전에 이 본회의의 풍도가 개선되는 등 아주 의회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먼저 안과 같이 이 안도 충분한 의원의 심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본회의에 와서야 보게되는 한번도 읽어보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안도 충분한 심의 있는 검토가 있은 후에 하도록 다음 회기로 이양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범성 의원 이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범성 의원께서 이의로써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명 거수)
재석 30명 중 찬성 열다섯 분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성 의원 의견에서…
예, 정정을 하겠습니다.
재석 29명입니다. 의장까지 포함해서 찬성 1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석의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3항도 우리 의원들이 각자 또 숙지를 한 연후에 신중을 고려해서 다시 검토하고 제안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신중을 기해서 모든 의원들이 숙지한 다음에 이 문제는 다루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운영위원장제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감사계획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2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반에 걸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 운영의 합법성 그리고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하여 잘못된 부분은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의된 대표적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심의의 기능을 통한 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각 상임위원회가 공히 1994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을 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본청 3실 1국 및 지방공사의료원을, 내무위원회에서는 본청 2개국 1본부 2외청 및 1개 연구원 및 여성회관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본청 1개국과 1개 외청을, 건설위원회에서는 본청 1개국과 공영개발사업단,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 1개 사업소를 감사대상 기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상임위원회별로 소속의원 전원을 1개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감사일정과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11월 26일에 의회사무처를,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도본청 3실 1국과 지방공사 청주·충주의료원을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내무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는 도본청 2국 1본부 2외청을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29일은 증평출장소 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토록 하였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은 여성회관과 건설환경연구소를 피감사기관에서,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는 보사환경국과 가정복지국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 및 사업 현장에서 실시하며 11월 27과 28일은 유관기관과 단체를 방문키로 하였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 본청 1국 1사무소를 농림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25일은 현지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건설위원회에서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는 본청 1개국과 공영개발사업단,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을 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는 각 사업현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의원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주요감사사항과 강사서류제출요구내용 및 감사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보고서 작성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성토록 하며 보고서에는 감사의 회부기관 실시대상기관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요구 촉구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토록 하였으니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말씀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감사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방금 의결해 주신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정기회 기간 중에 있을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도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회의견청취의건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경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방자치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당 위원회에 회부된 시·도간의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군 통합에 의한 2단계 행정구역개편의 일환으로 생활권과 행정권역을 조정키 위한 것으로 충남 연기군 동면 갈산리가 청원군 부용면으로, 청원군 강의면 심증리가 충남 연기군 전동면으로 각각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1994년 10월 3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4일 제108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내무국장으로부터 제출 배경과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동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다 폭넓고 진지한 논의를 위하여 내무위원회 의원뿐이 아닌 해당지역출신의원님들의 참석으로 동 건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전개하였던 바 전원의 찬성발언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내용을 보고드리면 연기군 전동면으로 편입되는 청원군 강외면 심중리는 긴 골짜기형의 산악지대로 그간 지역개발의 어려움을 겪어온 지역이었고 청원군의 부용면으로 편입되는 연기군 동면 갈산리는 하천을 낀 넓은 들과 야산이래 위치한 마을로 근교농업 및 공단 입지의 유리한 농지로 충북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역이라는 내용과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지역개발이 기대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또한 시·도간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관련된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조사 결과를 말씀드려 보면 청원군 강외면 심중리와 연기군 동면 갈산리 지역주민 의견조사 결과는 청원군 강외면은 148세대 가운데 118세대가 참여해 찬성 74표, 반대 44표, 무료 1표로 연기군 전동면으로 편입을 찬성하였고 연기군 동면은 135세대 가운데 123세대가 참여해 찬성 89표, 반대 34표, 무효 1표로 청원군 부용면으로 편입에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충청북도와 청원군의회에서도 이 건에 대한 찬성의 건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도간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간 행정구역경계 조정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의견서는 도지사에게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아, 정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위원회에 재회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도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 부의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별로 계획한 대형사고 방지를 위한 현지확인과 주민의견 청취 그리고 댐주변 지역의 민원 해소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정기회가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기회는 40일간의 회기로 운영하는 것인 만큼 다시 한번 하나하나 검토해 주시고 이번 회기동안 연찬회를 통하여 체득한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기법 그리고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안 행정사무감사에 총력을 집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2월 1일과 2일에 있을 도정질문을 위해서도 사전 충분한 준비로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모두 해소시킬수 있도록 함은 물론 내년도 주요사업의 우선순위 책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30명)
한장훈 김준석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박종완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출석공무원
부 지 사장의진
기 획 관 리 실 장김광흥
내 무 국 장최경주
지 역 경 제 국 장김승기
가 정 복 지 국 장장상자
건 설 도 시 국 장조성복
소 방 본 부 장장상자
지 역 경 제 국 장이용태
기 획 담 당 관박경국
공영 개발사업단장김광기
청 주 신 산업기술
도시건설기획단 장남설우
국제통상협력실 장심상결
·교 육 청
부 교 육 감박동기
관 리 국 장신재철
초등교육 국 장김태길
행정관리담당관김진성
○의안제출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이상 3건, 11월 11일 운영위원회)
·도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회의견청취의건
(이상 10월 31일 충청북도지사제출, 10월 31일 내무위원회회부)
·1995년도충청북도예산안
(이상 11월 10일 충청북도지사제출, 11월 31일 각 상임위원회회부)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이상 11월 10일 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월 10일 교육사회위원회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