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3월 10일(목) 11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계획안
4.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5.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재건축
·충청북도자연학습원 본관 등 철거
4.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동환 의원 외 12인 발의)
4-1.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박종성 의원 외 발의)
5.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성 의원 외 6인 발의)
6. 충청북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1. 충청북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행정문화위원회 제안)
(11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따듯한 봄기운과 함께 몸도 마음도 푸근해지는 시기지만 지난겨울 전국을 휩쓸었던 구제역은 우리 축산 농민들에게 많은 아픔을 남겨 주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농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줄 수 있었던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구제역 피해를 극복하고 피해 농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함께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더욱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발전은 물론 지역 주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정 활동과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에 도민의 건전한 정책 의견과 지역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모습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5건, 공유재산관리계획 1건을 포함한 6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재건축
·충청북도자연학습원 본관 등 철거
(11시05분)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부서별 업무 지정과 실·국·단·본부별 분장 사무의 현실화 등 업무 조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실·국·단 간 분장사무 조정 사항으로 생명산업 업무를 경제통상국에서 바이오밸리추진단으로, 경보통제 업무를 균형건설국에서 행정국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다음 실·국·본부 내 업무 조정 사항으로는 직제순에 따른 업무배열과 용어 변경 등 업무명의 현실화 및 구체화를 위하여 각 실·국에서 자료를 취합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총액 인건비 산정 결과와 바이오밸리, MRO사업, 구제역 사후관리 등 꼭 필요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총 2,892명에서 2,924명으로 3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28명,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정원을 4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직급·직종별 정원 조정 사항으로는 일반직을 32명 증원하여 1,077명으로, 기능직을 5명 감하여 239명으로, 별정직을 1명 감하여 20명으로, 연구직을 2명 증하여 139명으로, 소방직을 4명 증하여 1,382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증원되는 인원 중 세종시 출범 실무 준비 관련 업무와 구제역 사후관리 업무에 투입될 8명은 각각 2012년 9월 30일과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정원으로 이를 부기해 명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2011년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이 1982년 건립 후 28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안전사고의 위험과 유지 관리 비용 증가 등에 따른 예산 낭비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휴양과 교육을 겸비한 현대식 교육 시설을 구축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도민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 287-4번지 일원에 위치한 자연학습원 본관 등 5동의 3,360.7㎡를 철거하고, 동 위치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수동 등 4동 3,400㎡ 규모로 83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재건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3건의 안건은 2011년 총액 인건비 산정 결과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정원 조정 사항과, 행정 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부서별 업무 지정 등 조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부서별 업무 신설과 실·국·본부·단별 분장사무의 현실화 등 업무 조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바이오밸리추진단에 바이오산업과를 신설하고, 균형건설국 분장사무인 경보통제 업무를 행정국으로 이관하며, 실·국·본부·단 내 업무의 직제순 조정, 신규업무 및 이관업무의 추가, 소멸업무의 삭제 등에 대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바이오산업과를 신설할 정도의 추가업무가 발생했는지와, 업무량에 적정하게 인원이 배정되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관광항공과에 관광업무가 있음에도 바이오밸리추진단에 바이오 관광자원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업무를 신설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1,402명에서 1,430명으로 28명, 소방직 정원을 1,378명에서 1,382명으로 4명을 각각 증원하는 등 정원의 총수를 2,892명에서 2,924명으로 32명 증원 조정하고, 세종시 실무지원을 위한 인력 2명과, 구제역 사후관리 인력 6명 등 8명을 2012년도까지 한시정원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2011년 총액 인건비 산정 결과 반영 및 바이오밸리, MRO사업, 구제역 사후관리 등 꼭 필요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의 자연학습원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위치에 83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연수동, 숙박동 등 4개 동 3,400㎡의 규모로 2013년 11월까지 자연학습원을 재건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이 1982년도 건립되어 28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며,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 유지 및 관리 비용의 증가로 예산 낭비가 초래되고 있음에 따라, 현 시대에 맞는 휴양과 교육을 겸한 현대식 교육시설을 재건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기구 개편안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신 대로 관광 마케팅… 어디에 있죠? 기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다시 신설해서 넣은 이유 설명 좀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여성환경국 내의 관광항공과에서 관광 종합개발이라든지 관광 레포츠 산업이라든지 등 도내 전체적인 관광업무를 수행하는 기구가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질의하신 대로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는 오송 바이오밸리라든지 제천 한방바이오 또 옥천 의료기기 등과 연계해서 이 특화된 바이오 관광자원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팀을 이번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특히 의료 서비스라든지 바이오 관광, 바이오 한방산업 등 또는 바이오 관련 특화기능을 수행하는 등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바이오관광은 아마 전문성을 요하는 그러한 분야이기 때문에 관광을 총괄하는 관광항공과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별도의 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관광항공과 마케팅팀에서 하는 관광하고, 관광이라는 것은 같은데 분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 관광이야 누구나 유치 모집해서 하는 것은 되겠지만 이런 바이오처럼 전문화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을 고려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관광항공과에 있는 마케팅팀에서 하고 있는 일과 바이오추진단에서 할 사항을 정리를 해 가지고 비교표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제가, 본 의원의 제298회 임시회 때 도정질문에 포함이 됐던 사안입니다.
취임 초에 현 지사께서 48명을 감축해서 서민 도지사로서 복지예산에 편성을 한다는 그런 내용에서, 그런 차원에서 48명을 감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8개월이 지난 요즈음 다시 32명 증원 조직개편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8개월 만에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는 어찌 보면 무계획적인… 처음에는 서민에게, 요즈음에는 공무원에게 박수 받는 이중 선심을 쓰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바이오산업은요, 국장님!
지난 이원종 지사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온 그런 사안인데 얼마 전에는 감축을 했다가 이제 와서 다시, 물론 이 중에는 한시적인 인원도 들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취임 8개월 이후에 이것도 예측하지 못하는 이러한 고무줄 조직개편안, 본 위원의 사견으로서는 절대 반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때의 방향은 유사 중복기구를 통폐합을 한다, 그다음에 기능이 쇠퇴한 기구도 감축을 통해서 슬림화된 조직으로 설계를 통해서 슬림화 조직을 하겠다, 거기에서 남는 인건비를 복지로 투자하겠다는 그러한 방향을 설정해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단행했고요.
이번 조직개편의 방향은 저희들이 민선 5기 출범 이후에 비전을 생명과 태양의 땅이라고 설정했습니다.
저희들 그러면 이 생명과 태양의 땅 비전에 맞게끔 그러면 결론적으로 바이오 분야를 좀 인력 확충을 통해서 활성화시켜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가 솔라, 그다음에 MRO 이러한 분야에 저희들이 인력을 증원하는 그러한 조직 방향을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번에는 단순 수치로 따지면 32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생각이 들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매년 행안부에서 총액 인건비제라는 제도 운영을 통해서 인력을 저희들 배정해 줍니다. 그 인력을 저희들이 11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불행한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구제역을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철저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내년 12월말까지 한시기구로 6명이 또 증원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세종시로 청원군 부용면이 편입됩니다. 거기에 저희들 재산 인계문제 또한 여러 가지 뒤처리 문제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 5급 1명, 6급 1명 해서 2명 이렇게 해서 8명에서 19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순 증원 13명을 가지고 바이오, 솔라, MRO에 효율적으로 배정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32명 중에 아까 제가 살짝 언급은 됐습니다만 총액 인건비에 해당된 11명 그리고 지금 긴급한 사항에 대한 한시적인 인원 8명 해서 순수 13명이 늘어났다는 말씀인데요, 1명이 됐든 13명이 됐든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앞을 내다보는 그런 사안에서 접근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밸리가 됐든 바이오, 솔라… 갑자기, 현 민선 5기에서 갑자기 방향을 튼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그런가요?
그렇다면 8개월 만에 이렇게 궤도 수정을 하고 명수의 과다문제를 떠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8개월밖에 안 됐을 때 처음에는 엄청난 48명의 인원을 얼마나 아픔을 감수했습니까?
그렇게 감축한 것을 서민 도지사의 명목을 이어가기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해 놓으시고 이제 와서 갑자기, 저는 정말로 긴급한 사항이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명수에 상관없이 민선 5기 지사의 처음부터 바이오나 솔라 이쪽에 그러한 관심 부재였다면 너무 단기간에 조직개편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그걸 짚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그런 고무줄 편성이 아니라 정말 미래지향적인 좀 더 큰 틀에서 문제를 접근하시기 바라는 그런 마음에 저는 반대의사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한마디 말씀드린다면 이 조직개편은 살아 있는 조직이어야 된다라는 한 말씀만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정원 표기(부칙)에 보니까 세종시 업무 관련 2명 추가하는데 행정 5급, 행정 6급을 하는데 이것은 어느 과에다 신설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같이 소속이 돼 가지고 일을 같이 하는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양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감축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진행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지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을 감축한 게 아니고요, 조직을 진단하고 민선 5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 감축이나 슬림화나 조직의 효율화를 필요로 했던 것이고, 그것이 그리고 또 인위적으로 준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자동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됐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복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줄인 것이 아니다, 조직을 진단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그랬고 지금 또 다른 사유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제출한 안에 관해서 원안대로 동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다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명 거수)
표결결과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 위원님.
이게 저희들 어제 가서 보니까 당초계획에는 130억을 투자해서 하는 거로 됐다가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30억에서 42억 원이 줄어든 88억으로다가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현재의 3,400㎡의 규모로다가 하더라도 자연학습원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재정의 어떤 형평상 그 예산을 42억을 감액 조정해서 이렇게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특으로다가 61억 4,000만 원이 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현재의 3,400㎡의 규모로도 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 규모로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현 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동환 의원 외 12인 발의)
(11시49분)
5.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성 의원 외 6인 발의)
김동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과 박종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가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동료 의원이신 김동환 의원님께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여러 가지 애로와, 또 충북 관광 활성화와, 또 그 문화재에 대한 어떤 시민·도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또 그런 역사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발의까지 해 주신 것에 관해서 동료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집행부한테 질의를 드릴 거는 조례안 중에서 10조에 문화관광해설사 협의회 구성과 재정 지원, 뭐 운영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 문화관광해설사 조례 말고 다른 여러 가지 단체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숲해설가 협회도 있고, 관광 협회도 있고, 호텔 협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에 관련된 관광문화에도 그렇고 아마 다른 과에도 굉장히 이런 협의회나 단체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운영 지원 사례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 지원이 이 조례안 원안에는 담겨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일단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조례안 10조1항에 문화관광해설사 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그 협의회에 대해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정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협의회나 위원회에도 그렇게 지원하는 근거가 없고, 또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단체도 영향을 미치고, 또 실지로 그 협의회의 회원들이 문화관광해설사로서 현장에서 한 달에 15일경 또 하루의 일당, 자원봉사에 대한 보조금을 받아 가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의 재정지원에 관한 부분은 그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도 조례안에 담는 것은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와 좀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화관광해설사들이 그 협의회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조례 안 해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 제도가 조례에 근거해서 고정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업을 신청하고 거기에 대한 일부 운영과 사업에 관해서 협회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문화관광해설사 협회에서 조례에는 담지 않더라도 그런 다른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나 방안은 있는지,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회단체보조금 제도라고 하는 것들로도 가능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문화관광해설사협회라고 그래서 임의단체로 친목단체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사단법인 등록은 안 돼 있고요, 만약에 그런 사회단체로서 지원을 받고자 하면 사회단체에 등록을 해서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으로 그 협회 회원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세미나를 한다든지, 또 그런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타 선진지를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을 현재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 그것은 협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그 회원들 각각의 교육이나 이런 행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조항을 별도로 넣지 않더라도 그쪽에 일하고 관련되는 그런 지원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조례 발의를 하면서 이 협의회와 관련되어진 조항을 넣은 이유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 문화관광해설사가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 유적지의 안내를 계속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진천 길상사를 하던 분이 또 진천의 농다리 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게 그렇게, 그러니까 문화관광해설을 하는 게 주기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그 회원들이 모여서 정보 교환과 자료 제공 등의 그런 협의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지금 현재는 임의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지만 그 협의회가 필요한 이유는 그 업무, 결국은 우리 공공기관 충북도나 각 시·군이 담당해야지 될 문화관광의 해설 업무를 위해서 회의에 소집되어지는 것이지, 그 회원들의 친목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협의회가 필요한 게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이 한 2∼3년 전까지는 한 달에 한 15일 정도 문화관광해설을 하고 그리고 수당을 수령을 했는데, 요즘은 인원이 늘어나면서 그 자원봉사 횟수가 10회 미만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약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는데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회비를, 업무수행을 위해서 회합을 하고 그 회합을 하는 회비를 본인들이 부담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에 경비를 도 또는 시·군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협의회안을 조례안으로 발의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김동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 또 우리 김동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상반되기 때문에 국장님께 정확하게 저희들 위원들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동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는 있지만, 다만 같은 내용인데 지원하는 방법을 도나 해당 시·군에서 필요한 계획을 세워서 도나 시·군의 사업으로다가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지원하는 방법하고, 지금 협의회를 만들어서 협의회 운영비를 일정액을 지원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행정 목적상 필요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끼리 모여서 워크숍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이런 비용을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협의회에다가 이렇게 돈을 줘 가지고 지원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출한 것은 도에서 스토리텔링 경연대회 하는데 800만원, 또 선진지 문화관광해설사 견학하는데 1,800만원 그 정도로 해서 도에서 한 2,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외에 시·군에서 교육 참가하거나 이런 것도 지원해 준 그런 비용이 있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협의회 구성을 조례로 하게끔 된 데가 있습니까?
지금 조례로, 저희들이 관련하고 있는 거에서는 조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
그런데 민간인 스스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원을 하는 그런 조항은 이번에 처음 제가 발의를 했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2조(정의)에서 보면은요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하고 있고요.
그게 1호에 “충청북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 문화, 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과 안내를 하는 자원봉사자”, 2호에 “충청북도지사가 주관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 대상자 선정심사에서 선발된 후, 도지사가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와 소정의 평가에 합격하고 현장수습 기간을 거쳐 선발된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맥상 봤을 적에 이것을 각 호로 하지 말고 하나로 묶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의는 현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하는 기본적인 지침이 되는 것이 문광부에서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 그 지침에 보면 명확하게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정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지 않고 그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해설사”란 해당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 문화, 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봉사자로 정의할 수 있음 이렇게 지침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묶어도 이의가 없으시죠?
예, 이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이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이 조례를 만들더라도 이 법이 새로 제정되면 그 법에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번 조례안 심사는 현재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 이 협의회에 대한 부분은 법이 되면 나중에 규정하기로 하고, 일단은 협의회에 대한 부분을 제외시켜놓고서 이렇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법이 되면 그때 가서 어차피 또 법규 내용이 확정되는 것에 따라서 이 조례 내용도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박종성 위원님, 더 다른 질의 없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견 있는 위원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2조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 문화, 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과 수습기간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로 변경하고,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를 10조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2조와 10조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1.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박종성 의원 외 발의)
(12시08분)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가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박종성 의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김동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 충청북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시10분)
문화여성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영상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드라마·영화 촬영지를 관광자원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도지사는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영상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안 제4조는 영상물 제작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자문을 위한 충청북도 영상위원회를 설치하며, 구성인원은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영상물 제작 및 촬영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안 제11조에는 영상산업 관련 국제 또는 전국적 규모 행사 등의 특화사업을 명시하고, 동 사업을 추진할 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종합편성 채널업체가 확정됨에 따라 향후 영상산업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되어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도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고부가가치 영상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촬영지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상사업 육성 시책을 수립하고, 영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영상물의 제작과 촬영을 지원하며,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과 사업을 위한 것으로 취지와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영상산업” 및 “제작 및 촬영” 에 대한 정의가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문장의 표현과 용어 사용에 있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설명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가 드라마·영화 촬영지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아주 상당히 높은 거로 보고 또한 반갑고, 또 이렇게 애써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게 사실 법조문이기 때문에 체계와 어문이 잘 좀 맞도록 작성이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2조에 보면은 정의란이 되겠습니다마는 “영상물”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 그다음은 “영상산업”에 대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장이 조금은 번잡스럽고 특히 제2조의 나목을 보게 되면은 영상산업을 너무 폭넓게 정의를 하고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목이 문화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것 같아서 이것을 삭제를 하고 “2. “영상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제작, 활용, 유통, 보급, 수출, 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로 좀 바꾸었으면 좋겠고, 가번에 “영화와 관련된 산업”을 “영화”로, “음반·비디오물·게임물”과 관련된 산업을 “음반·비디오물· 게임물”로, 또 다번에 “방송 또는 인터넷 영상물과 관련된 산업”을 “방송 또는 인터넷 영상물”로 이와 같이 수정하면 더욱 간결한 표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우리 이에 대해서 예술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영상물과 그 산업에 대한 법규 규정은 우리 영화진흥 기본법과 영화진흥 기본법 시행령 그리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지금 명시가 각각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조목조목 저희들 조례의 미비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일부 지금 포괄적인 부분 지적해 주신 사항 같은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영상진흥기본법」의 영상물 그 자체에 대한 정의를 명시한 것이고, 영상물의 필름·테이프·디스크로 제작된 구체적인 업종을 우리들 실정에 맞도록 명시해 놓으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2조의 정의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조2항의 나목의 포괄적인 부분, 나머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례가 드라마 제작이나 광고·영화 촬영 같은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조례 2조3호에 보면은 반복되는 문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작 및 촬영”이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상물의 제작과 촬영, 또 그 밑에 보면은 영상물의 제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같이 합뜨려서 “제작 및 촬영이란 영상물의 편집, 녹음, 현상 등 영상물의 제작 또는 촬영에 관련돼 있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중으로 이렇게 반복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잘 만들기 위해서 저희도 사실 영상산업 육성 조례를 가지고 있는 몇 개 자치단체의 벤치마킹도 하고, 또 이걸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도 만든 이후에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금 방금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 못한 것은 지금 아주 좋은 안으로 저는 그대로 수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내용이 반복되는 용어를 빼고 적절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재원 확보도 있고, 특화 사업 추진도 있고, 영상산업 관련한 전반에 관해서 이렇게 5호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조의 제목을 “영상산업 육성 시책의 수립”보다는 “영상산업 육성사업”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되는데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지금 우리 유완백 위원님이나 우리 정지숙 위원님, 또 김영주 위원님이 여러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6-1. 충청북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행정문화위원회 제안)
본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충청북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수정 이유는 법조문을 체계에 맞게 구성하고 용어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논란의 여지를 축소하고, 제목과 내용을 일치시키며 순화된 용어로 변경함으로써, 본 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영상산업과 제작 및 촬영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하였고, 제3조의 제목을 영상산업 육성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를 수정하고자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충청북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대로 수정하기로 협의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화여성환경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념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병윤 김영주 박종성 유완백
김양희 정지숙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김동환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손자용
전 문 위 원김보흠
○출석공무원
·행 정 국
국 장윤영현
자 치 행 정 과 장권영동
회 계 과 장이규상
·문화여성환경국
국 장이장근
문 화 예 술 과 장김기원
여 성 정 책 과 장강성택
관 광 항 공 과 장이차영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원 장장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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