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10일(목)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4.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가족정책관
2.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상욱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고, 이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이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예방 차원에서 회의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며, 회의진행의 간소화를 위해 오늘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가족정책관
2.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2분)
그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가족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추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적극 지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결산서 8쪽, 세입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총 406억 2,593만 원으로 407억 9,279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405억 5,011만 원을 수납하고 2억 4,267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금은 경상적 세외수입 619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3,647만 원으로 특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6,464만 원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폐지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 미반환금으로 현재 반환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37쪽부터 44쪽까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총 602억 7,205만 원으로 이 중 99.2%인 598억 1,883만 원을 지출하고 1억 8,000만 원을 202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7,319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 단위사업별로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양성평등 사회조성입니다.
집행잔액 4,133만 원은 충북여성독립운동가 흉상제작 전시를 포함해서 5건의 집행잔액이며 같은 쪽 여성권익증진 집행잔액 85만 원은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 3건의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9페이지, 여성인적자원개발 집행잔액 139만 원은 여성친화기업 환경조성 지원 1건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0페이지, 건강가정 육성의 집행잔액170만 원은 다문화가족 지원 1건의 집행잔액이고 다음 41페이지, 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집행잔액 51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 공공운영비 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42페이지 가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집행잔액 1억 6,164만 원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직접사업 등 3건의 집행잔액으로 그중 청소년단체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2,837만 원은 코로나19로 5개 단체가 사업을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미집행액입니다.
또한 1억 3,307만 원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인 자연학습원 기능보강사업비 15억 6,879만 원에서 14억 3,571만 원으로 낙찰을 받아서 발생한 차액입니다.
다음 44페이지, 기본경비 집행잔액 2,621만원은 소속 직원의 국내여비 등 3건의 집행잔액이며 보전지출 집행잔액 3,353만 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3쪽, 예산 전용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의 이용자 편의소모품구입을 위해서 비용 600만 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7쪽, 기금결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은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67억 8,184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총 4,57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용액과 이자 등 증가액을 정산한 것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조성액은 14억 9,344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6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89쪽, 사고이월입니다.
대상사업은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2020년 국고보조금을 제때 교부하지 못해서 사고이월 결정하고 미교부함에 따라서 당해 연도 사업 추진이 불가해서 1억 8,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안 제출과 관련해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정할 부분이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지난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코로나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라든가 성폭력상담소 잘 운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오창지역에서 중학생 사망사건 알고 계시죠?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숙애 위원님께서 5분발언해 주신 대로 제대로 된 어떤 연계된 처우를, 연계된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어린 학생에게 먼저 추모의 마음을 전하고 또 그 부모님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사건의 자체는 사실은 또 저희는 각각의 위치에서는 각각의 사람들이 최선을 다했으나 이것이 잘 연계되지는 못했다, 그 연계가 못 된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사건이 친구 집에 놀러가서, 그러니까 이 사건은 성폭력사건과 아동학대사건이 연결된 거고 아동학대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물리적 혹은 정신적 혹은 성적 학대를 받았을 때 아동학대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2명의 어린 학생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친구 집에 놀러 갔던 학생이 성폭력을 당한 사실이 있고 그런데 그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친구 그러니까 집에 있던, 원래 그 집의 딸도 의붓아버지에 의해서 성폭력을 당한 어떤 것이 의심된다라는 그런 확증을 가지고 인지수사를 시작한 그런 2건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경찰 통해서 해바라기센터로 들어왔고 거기서 정신과 의사선생님과 연계해서 상담을,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1월 16일이고 그 사건을 가지고 해바라기센터로 들어온 것은 2월 2일이고요. 그리고 상담은 2월부터 5월까지 사실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학생이 안타깝게 그런 상황에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은 5월 12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월부터 5월 사이에 그리고 첫 번째 성폭력을 당한 그 친구는 전학을 갔습니다, 그중에.
그래서 사실은 그 사이에 많은 사람이 개입을,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결정적으로는 의붓아버지에 의해서 아동학대를 받은 당사자가 그것을 말할 수 없었고 말할 수 없었던 배경에는 가해행위자와 분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이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또 그 시스템이 작동했더라면 아마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그 이후에 거기에 따라서 아동학대법을 제정을, 방지법을 제정했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그 시스템이 돌아갈 때 연결시켜 주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책임감도 저도 느끼고 이게 굉장히 여러 부서가 관련된 것이지만 정말 각자 해야 할 일, 바꾸어야 할 일에 대해서 더 좀 깊이 생각하고 추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금이 양성평등기금하고 청소년육성기금하고 2개가 있죠?
6,842만 3,000원 사용했습니다. 작년이 코로나 상황이라서 반납이 많이 들어와서 사업이 15개 중에서 7개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한 40명에게 2,000만 원 지급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맞나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작년에 46명에게 장학금으로 2,000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 50만 원씩 지급된 거죠?
기금 조성 자체는 사실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없고요. 2020년 1월부터는 양성평등기금도 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 청소년육성기금도 2021년 4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의 원금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바꾸는 상황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1쪽에 보면은 가족센터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1억 8,000만 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1억 5,000만 원은 국비인 거 같고 3,000만 원이 시군비죠?
그래서 다 이렇게 도비는 이월하고 국비도 자금 없는 이월로 이렇게 한 거죠?
영동군에 교부가 늦어졌습니다.
조금씩 다르게 영동군에서 일단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은 미리미리 챙겨서 자금을 전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특별하게 이렇게 시기가 늦춰지고 그런 부분은 사유가 있을 텐데 여기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금 전도 받는 거를 신경을 안 쓰신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반기 넘어가면 챙기셔야 된다고, 각 부서에서.
그래서 자금 집행이 안 된 것, 전도가 안 된 것, 국비가 안 내려온 것 이런 것들은 왜 사유가 그런지 아니면은 다른 지역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의 거를 돌려 달라고 하든지 여하튼 우리가 귀책사유로 이렇게 전도가 안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금 없는 이월 1억 5,000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건 신경을 좀 더 쓰시면 은 회계연도까지 마칠 수 있는 부분들이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님?
지금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님 좀 전에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결산자료를 보니까 여성권익증진 사업이 53억 8,200만 원 예산을 사용하셨습니다, 결산자료 37쪽입니다. 자료 찾으셨습니까?
제가 지금 다 취합을 해 봤습니다. 합계를 해 봤는데요. 사실상 폭력예방과 폭력피해자들 지원을 위해서 충북에서 사용되는 예산이 지금 53억인데 피해자 지원은 그렇게 충족, 흡족하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인정하셨습니다. 그렇죠, 정책관님?
어떤 방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언론에서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누구의 책임인가 하는 것을 주로 찾고…
일단 제가 어제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폭력피해자 지원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그거는 그 사례의 특성인 거죠. 어떻게 그것과 비교를 합니까?
그리고 오창 여중생 극단적 선택 사건은요 많은 사람들이 개입하지 않았어요. 정책관님 어떻게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여성정책관실의 담당자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에게 제가 보고서류를 받은 바에 의하면,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단지 자치단체가 예산의 전달자로서의 역할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53억 쓰면 뭐합니까? 피해자 지원도 제대로 못하는데.
우선 법적 개선할 거는요 끊임없이 촉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거에 대해서 촉구하신 적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자치단체가 충청북도를 포함해서 각 시군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31명의 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4만 3,000여의 지원이 가능합니까, 1년 동안에!
그것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정책관님?
분기마다 실적보고를 받는데 그들이 1인당 1,400여 회 이상을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31명에 대해서. 1인당 1년 동안 1,400여 회.
그럼 하루에… 그 담당자는 프로그램을 많이 한 사람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하루에 10건 이상의 프로그램에 참여합니까, 피해자가?
이런 식의 보고서를 그냥 받아들이는 자치단체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고요.
젠더폭력방지협의회 운영하시잖아요. 거기에 어디어디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쨌든 피해자가, 피해자의 부모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그냥 경찰과 검찰을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났다.
지금 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은 법 제도에 문제가 있어서 분리조치 하지 못했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그 아이 의붓딸, 의붓딸의 아동학대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성폭력까지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지자체와 학교에 협조요청을 했을 때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바로 조치하셨어야죠.
그 아이, 자꾸 아동학대 의심자에 대해서만 본인이 거부해서 어떻게 못했다고 하는데 그 친구는 이미 신고된 사건 아닙니까?
그럼 성폭력상담소 연계했어야죠. 평상시에 경찰이나 교육청이나 이런 기관들이 성폭력 피해자들 어디다 연계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칠곡사건은 그거를 계기로 해서 법이 마련됐는데도 2014년에…
그 선생님께서…
1366은 긴급 연계기관인 거 아시죠?
그럼 1366에서 성폭력상담소에 연계했어야 되고요. 해바라기에서 성폭력상담소에 연계했어야 되고요. 가폭은 가폭으로 연계했어야 되고.
주로 경찰이나 교육청이 원스톱이… 원스톱이 아니라 범피에 연결하는 것 알고 계세요?
범피가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입니까?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기관이에요.
친소관계, 평소 시설의 친소관계에 의해서 연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피해자들은 엉뚱한 데로 왔다 갔다 전전하다가 전혀 전문적인 서비스도 받지 못한 채 극단적 선택으로 이렇게 나타난 결과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관리는 자치단체가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하죠, 경찰에서 교육청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성폭력전문기관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건수에 연연해서 그냥 자기들이 사례를 붙들고 있다가 이렇게 피해자가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의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폭력피해자지원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다시 관리하시고 지금 당장이라도 경찰, 검찰, 교육청 이거 뭐 젠더폭력방지협의회 기관들은 물론이고요. 서로 간의 경계를 허물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짜로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하셔야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개선부분은 저희도 확인해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금 여중생 사망사건은 사실은 제가 굉장히 정말 길게 자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이게 관할이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인 경우와 성폭력 사건인 경우 해서 예를 들어 도에서도 복지국과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이렇게 나누어 있고…
그럼 복지국은 도청에 있는 기관이잖아요.
서로의 부서잖아요. 협력 가능하잖아요.
지나간 거야 어쩌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때 나갔을 때 청주시를 비롯해서 경찰, 교육청, 저희 도랑 다 나갔는데 그때 관여된 어른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아동이 자기 의사에 의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현행법상의 문제에 한계가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빨리 그 공조체계를 운영하시라는 거잖아요.
그 아동학대 의심학생이 거부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모든 지자체와 교육청과 다 주장하시는 게.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데 법의 한계를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분리조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법의 한계를. 그거 알고 있어요.
그것 말고 제가 지적하는 건 시설들이 자기가 해결할 수도 없는 사례를 가지고 끌어안고 있다가 전문적 서비스를 못 받게 하는 부분을 없게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시겠어요, 정책관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빨리 하세요. 다음 달 안으로 하셔야 됩니다. 긴급회의는 6월 달에도 개최할 수 있습니다. 빨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속해 있는 복지국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비 중에서 1억 3,300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42쪽입니다, 결산자료 42쪽.
이게 이유가 뭡니까?
경매할 때 낙찰차액…
담당팀장 누구십니까? 팀장님 답변하시죠.
낙찰차액이라는 거는 따로 말씀드린 건 없습니다.
이건 첨부서류에… 제가 지금 첨부서류를 확인을 안 해 봐서 그런데 첨부서류에는 이게 설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팀장님?
미래여성플라자에, 41쪽의 미래여성플라자 운영비 중에 500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이거는 왜 그냥 쓰다 보니까 남은 겁니까?
팀장님 답변하시죠.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 청사환경 조성사업비에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이 있습니다.
인건비에서 남은 예산은 5만 8,000원밖에 없고요. 일반운영비라든지 시설비, 자산취득비 해서 각각 4개 과목에서 조금씩 남은 순수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팀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시설에 드라이비트 시공이나 이런 거는 다 처리가 됐습니까?
올해 드라이비트라든가 올해 편성된 예산도 철저하게 빨리 집행하셔서 제대로 수련시설에 좀 시설의 어떤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법 제도의 한계를 넘어서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지자체로서 현재 할 수 있는 것 운영 공조체계 그리고 관련 시설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라는 것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모든 것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것 꼭 숙지하셔서 관련 기관들이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공조체계 유지 반드시 시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보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상담이 어렵기 때문에 그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소 연계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들이 6월 25일 날 여성폭력방지위원회라고 부지사님을 위원장님으로 하는 경찰청, 교육청 또 각 지원기관 이렇게 모여서 위원회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누수가 뭔지, 저희들 지원체계의 누수가 뭔지 조금 더 같이 협의해 보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6월 25일 날 저희들이 개최 예정에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지원기관에서 상담건수가 너무 많다는 거는 제가 파악을 또 해 봤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얘기를 해서…
우리 유영상 팀장님?
4만 3,000건이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다해도 서른 몇 명한테,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거는 형식만 유지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사태들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해당 부서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중학교 2명 아이에 대한 목숨을 앗아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타살이에요, 이거.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여성, 아동, 청소년입니다, 그렇죠?
누구 개인 하나의 책임이 아니라 이거는 사회 전체의 책임이에요.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무조건 백배 사죄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을 따지기 전에 부처 간의 칸막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는 이 내부 사정이지 밖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결산심사지만 이때 얘기 안 하면은 또 기회가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재발방지대책을 어떻게 할 건가 6월 25일 날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새로 된 시스템을 구축을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스템은 다 붕괴를 하고 새로 시작을 하셔 가지고 1명의 아이도 이런 문제로 목숨을 내놓는 일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각고하는 차원에서 우리 팀장님이나 여성가족정책관님은 정말 모든 걸 거기 다 올인 하세요.
지금 같은 시스템 지금 해 왔던 시스템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된 시스템을 하려면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확하게 해서 12월까지는 그 대책이 나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어쨌든 다시 한번 당부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개선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무엇을 질의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핵심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 검토보고서 보면 세입결산 내역 중에 미수납액이 2억 4,267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관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아니면 팀장님이 있으면 팀장님 하셔도 되는데 이 미수납액이 발생되는 건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런 거죠?
미수납액이 총액 중에서 7,149만 9,000원의 부분은 시도비 반환금 부분입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제천 같은 경우에 아이돌봄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약 6,000만 원 가량 남은 거고요.
그것은 이후 추경 예산에 시군에서 반영해서 올해 6월 중으로 수납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1억 6,464만 1,000원의 미수납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부모가족시설 구체적으로는 자모원에 그동안에 지원했던 내역을 다시 받아야 되는, 보조금을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청주시가 원고가 돼서 그 당시 자모원을 운영한 종교재단에 지금 반환소송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그 재판진행과 더불어서 반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청주시가 받아서 저희한테 또 다시 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저희 검토보고서 8페이지를 보면요 불용액 부분이 나와요, 불용액 부분.
2020년도에 불용액은 2억 7,300 정도 해서 불용액 비율은 0.5%, 그런데 2019년, 2018년도는 우리 정책관님이 오시기 전인데 이때는 20억, 14억 이거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거죠? 특별한 사업들이 안 됐던 게 있는 건가요?
혹시 내용을 파악하셨나요?
그런데 작년이 코로나 상황이어서 사업들이 취소된 것이 많아서 반환액이 미집행분이 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불용액이 많아야 되는데 예년에 비해서 훨씬 줄었어요.
그래서 그 예년에는 2019년도 ’18년도에는 어떠한 사업들이 있어서 이렇게 10배 가까이…
10배는 안 되지만 8배 가까이 불용액이 있었던 건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건지 이걸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일단은 이 자료를 찾으려면 정책관님 시간이 걸릴 테니까 담당자가 나중에 좀 찾아서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되셨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서 제가 설명자료 26쪽에 보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건데 가족센터 건립하고 19페이지 있죠. 19페이지 건강가정다문화지원통합센터하고의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한 차이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센터는 생활SOC 사업으로 진행되고 장소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는 거기 기능이 지향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 개의 센터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어떤 가족센터라는 하나의 공간 안에 모으는 그런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영동 같은 경우는 다문화센터가 없고 건강가족센터도 없습니까?
이중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로 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 누구 아시는 분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 같은 경우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있고요. 다문화센터가 있는 데는 현재 두 군데인데요. 옛날에 청주·청원 통합이 되면서 청원군에 있던 게 그대로 남아 있고 또 한 가지는 보은 같은 경우가 지금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보은 같은 경우도 가족센터가 지금 건립 중에 있거든요. 금년도에 추가로다 가족센터 건립을 중앙에 신청을 해서 금년도 9월경에 아마 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럼 19페이지에 있는 건강가정다문화센터는 그런 자체 건물 건립비는 투자한 적이 없죠, 지금까지?
이거는 이제…
가족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세운 예산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왕이면은 다문화라는 것도 하나의 용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특정대상들을 선정을 해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원래 우리 국적을 가지고 있고 속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분류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가족센터에 모든 걸 녹여내는 게 맞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독립된 공간을 국비나 도비로 투자를 해서 11개 시군에 별도 건물이 지어져야 된다.
지금 나머지 시군에 그러니까 7개 시군이 있죠, 7개. 7개 시군은 다 다른 건물에 임대나 무상임대 들어가 있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가족센터처럼 이렇게 독립된 공간에 모든 기능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향후 미래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 예산을 투입을 해서 별도의 공간에 여성회관처럼, 각 시군에 있는 여성회관처럼 가족센터에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집합건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걸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가족센터에는 아동·청소년 시설도 같이 들어갑니다, 지자체가 기획하는 거에 따라서는.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통합시설로 가는 게 장소개념으로 그렇고요. 그러나 건가나 다가는 다 대상별이 사업비나 이런 게 인건비 중심으로 대상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건가와 다가가 통합되는 곳이 있고 통합되길 원치 않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임금 체계가 다른 걸로 해서.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좀 그건 어떻게 보면 사소한 차이점이고 전체적인 그림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옳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상욱 의원 등 7인 발의)
(11시02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상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디지털성범죄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인권보장과 행복한 삶의 구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디지털성범죄 실태조사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안 제8조에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11시04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의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청소년을 포함시켜 청소년 당사자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 기구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제명을 충청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로 개정하고 안 제2조 및 3조에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여성가족정책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장을 포함시키고 위촉직 위원에 남·여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6분)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이 ’18년부터 ’20년까지 3년에 걸쳐 균형발전특별회계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진행해서 가족숙소를 신축하고 야영장 샤워실을 보수함에 따라 운영시설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조례에 별표 사용료 사항이 가족숙소 및 야영장 사용료 부분을 신설하고 별표를 전문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사용료는 코로나 이후 운영수익이 급감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족형 소규모 수련시설로의 방향 전환과 숲 체험 등 야영문화 확산에 부합해서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공사비 15억 균특비 88%를 투입해서, 15억 중에서 균특비를 88% 투입해서 준공된 것으로 사용료 개정은 자연학습원이 공공재임을 감안해서 타 지역과 유사시설 비교를 통해서 최소한의 운영비와 수익을 고려해서 사용료를 책정하였습니다.
원가분석을 통한 운영경비와 적정운영 시 수익을 가정한 예상 손익과 또 가족숙소의 경우 ’17년도에 시행한 산림문화휴양촌 운영방안 연구용역 등에 근거해서 ㎡당 2,156원에 33.93㎡ 신축 숙소의 면적을 곱한 가격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자연학습원의 새로운 사업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해 주신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형용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이상욱 이의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주회
전문위원정구영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이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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