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12월 2일(수) 10시30분
장소 건설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안
3.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2.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기동 의원 발의)
3.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법기 의원 외 7인)
5. 「2025년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25년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2.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법기 의원 외 7인)
5. 「2025년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2분)
먼저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84회 임시회 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에 도의회 의원의 추가 가능 여부를 중앙부처와 협의한 후 심사하기로 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간담회 시 보고를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으로 지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10월 15일 제2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환경분쟁 발생 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없어서 주민의사 반영이 어려우므로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심의가 보류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당연한 지적이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동 사안을 지난 11월 2일 환경부에 건의한 결과 11월 23일 환경분야에서 10년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등 외에는 현행법상 위촉이 어려우나 내년 법 개정 시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시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에서도 향후 관련법 개정 때 위원님들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참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환경분쟁조정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이번 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올리면서 추진경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국장님 결론적으로 말을 해서 이번 안에는 그 내용이 포함될 수가 없고 내년도 법이 개정될 시에 참고로 해 가지고 거기에 반영을 시키겠다 하는 그런 결론이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균형발전국장님께서는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안과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 기관과 의료연구개발 지원기관 등을 지원 육성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세계적인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설립근거 마련과 효율적인 운영지원을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첨단의료산업기술재단 설립목적과 법인격, 재단의 정관, 사업, 기금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조문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건설문화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소재지를 관할한 지방자치단체와 의료연구개발기관 공동으로 출연하여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에 필요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등에 대한 심의·자문기능을 가진 지역혁신협의회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고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규정에 의거 동일 기능의 지역발전협의회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지역균형발전 시책 수립 및 지역간 균형발전 방안에 관한 심의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혁신협의회를 지역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률용어 사용을 위해 조례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조문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건설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등에 대한 심의·자문기능을 가진 협의회의 명칭 변경과 알기 쉬운 법률용어 사용을 위해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설립 목적 및 법인격과 정관 그리고 재단에서 추진할 사업내용과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기금조성 및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세계적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하여 의료연구기관 지원육성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재단 운영을 위한 기금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는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기금의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과 준비사항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균형발전시책 심의·자문기관 및 충청북도균형발전위원회 대행기관 명칭을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지역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른 지역혁신협의회를 지역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먼저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구성인원이라든가 그런 건 여기 명시가 안 되는 건가요?
그걸 규정으로 집어넣을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5조 사업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 2항에 보면 ‘대내외 협동 연구를 추진한다.’ 그러면 진흥재단에서 연구까지 같이 추진하는 겁니까?
아직 어떤 센터를 둘지 또 아까 말씀하신 인원을 둘지 그런 사항은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건산업진흥원에 용역을 주고 있는 관계로 그 용역이 추진되는 거 앞으로 방침결정이 되는 거를 봐서 중요한 사항은 개정할 때 넣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왕 조례를 하시려면 그런 거를…
이 조례를 너무 상위법령에 기초해 가지고 우리 자치법규를 하면 적어도 조례에 대한 어떤 법체계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안은 방금 전에 한창동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재단의 임원에 대한 구성에 관한 그런 부분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상위법령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제4조 아니 제5조 임원 등 하면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것으로 증가할 수 있다, 또 이사의 임기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이사의 임기는 4년을 할 건가 2년을 할 건가 3년을 할 건가 또 감사는 1년을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그런 규정이 우리 자치법규에 돼 있어야 되고 특히 재단법인에 이사회가 있으면 통상 재단법인의 이사장은 우리 도지사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대구 경북과 우리가 공동 유치해서 이런 재단법인을 설립을 해 가지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따른 후속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고 또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한 관련규정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누락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거를 지금 추가해서 이 조례안은 심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충청북도의 조례는 상위법령에 기초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이 돼야 되는 거고 또 관련 정관도 우리 지방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조례안의 범위 내에서 정관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조례 관련조례는 대부분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제정이 되지 않고 다 그런 임원 구성에 관한 기구조직에 관한 그런 부분이 지금 조례에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의 조례가 어떠한 실·국에서 하더라도 법체계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이 조례 자체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은 잠깐 있다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재단이사는 별도로 뽑아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같은 내용이십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그 안에 대한 여러 가지 미비점을 지적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간단하게 좀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과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근거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가지고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근거법에 보면 특별법에 보면 이런 신약개발지원센터라든지 첨단의료개발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다 마련해 뒀습니다.
그리고 현재 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안들을 가지고 추진체계 운영체계를 어떻게 할 건지를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확정된 안은 아직 못 내놓고 있고요. 이것을 갖다가 신약개발지원센터나 첨단의료개발지원센터나 아니면 리소스센터나 실험동물센터 같은 거를 별도의 독립된 법인으로 갖고 갈 것인지 아니면 통합된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에 포함시킨 산하기관으로 둘 것인지를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당초에 유치경쟁을 할 당시에 냈던 평가서에 의거해서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안의 가닥을 잡고 지금 대구하고 동일한 체계를 갖추고자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2월 중에 대구 지역하고 저희 지역하고 운영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확정을 지어서 그거를 복지부에 건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통일된 안은 안 나와 있고요. 단지 신약개발센터나 첨단의료개발센터나 기타 어떤 지원시설을 통괄할 수 있는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복합법인 설립의 필요성을 갖고 또 그거에 근거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예산 수립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런 이사회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 조례 제4조 정관 부분에서 임원 및 감사의 정수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정관에다가 요구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조례안을 지금 제출하게 됐습니다.
또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준 이런 유사한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항에서도 정관은 별도 조문으로 있고 임원조항은 별도 조문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돼 있어요.
이 조례 체계상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를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사 같은 것은 정관으로 정수를 정하고 임면에 관해서 하지만 임원에 관한 사항은 여기 조례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느냐, 아마 개정을 해서 우리가 한 조항을 넣어서 일부 수정해서 해 주는 방안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이기동 의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이 수정발의안을 제안하기 전에 우리 박범수 국장님이나 집행부에 먼저 주문하고자 합니다.
정회 시 수정안을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 조정을 했는데 향후에 이 임원의 구성에 관한 거는 추후 우리 충청북도 유사 조례안에 걸맞는 임원의 구성에 관한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추후 조정 개정하는 그런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단지기술진흥재단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안 제5조부터 10조를 안 제6조부터 11조로 한다.
제5조 임원, 임원은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 임원의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상 수정조례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어떻게 대답이…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수정안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는?
제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했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거기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받아들여서 위원장님께서는 의안상정을 해서 선포를 한 다음에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여부가 없으면 그 가부에 따라서 다시 의결 절차를 하는 것이 회의 운영에 원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상정하겠습니다.
2-1.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기동 의원 발의)
(11시3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안을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안은 이기동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협의회가 운영이 되다가 저번에 관련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그러면서 폐지가 되고 그 상위법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지역혁신협의회를 폐지를 하고 그게 지역발전협의회로 명칭변경이 되면서 인원수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관련 조례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협의회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14조 보면요. 현행 14조 보면은?
그런데 그 지역혁신협의회가 폐지가 됐으므로 지역발전협의회가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역할을 대행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그럼 위원회를 별도로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역균형발전지원 조례 자체에 저희들이 그것은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이라든가 각종 사업들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심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둬야 되는데 그 위원회를 번거롭게 저희들이 위원회를 축소하고 폐지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둘 필요 없이 유사한 지역발전 업무 심의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발전협의회가 그 위원회 기능을 대행하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위원회를 불필요하게 둘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개정에 보면은 그 역할을 지역발전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역발전협의회도 만약에 어떤 여건 변동이 있어서 폐지가 된다면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편의상 이렇게 운영하지만 지역발전협의회도 근거조항이 없어지면은 저희들이 그때는 균형발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려두시는 것이 괜찮습니다.
다만 ‘운영하되’ 하고서 ‘충청북도지역발전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이게 애매모호하고 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이렇게 해야죠. 답변대로 하신다면…
위원회에서 불편하고 하면 위원회를 무시하고 지역발전협의회에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그죠?
지금은 지역발전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굳이 다시 유사한 위원회를 만들 필요없이 운영을 이렇게 하다가 혹시 지역발전협의회가 여건이 변동돼서 없어지면 그때는 균형정책기본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균형발전위원회를 둬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대로 살려두시는 게 좋겠고요.
조문 구성은 저희들이 법무통계담당관실에 협의를 했더니 이런 식으로 저희들도 기존 방식대로 설치 운영한다, 할 수 있다 하고 다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전문적인 의견을 주셔서 이렇게 문안을 바꾸게 됐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지역혁신협의회를 중앙단위에서 지역균형발전위원회로 바꿔지는 명칭변경에 따라서 지금 이 조례가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역혁신협의회가 지역발전협의회로 명칭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다가…
그런데 현재 균형발전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균형발전지원조례에 의하면 균형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라든가 각종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균형발전위원회를 둬야 됩니다.
그런데 균형발전위원회를 두는 것보다 기존에 현재 지역혁신협의회라고 지금은 지역발전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그러니까 이 협의회가 대행을 하되 향후 다른 중앙의 변동에 의해서 지역발전협의회도 만약 없어지는 경우에는 균형발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조항은 그 부분은 살려두시는 것이, 현재 실질적으로 구성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조례 개정에 맞게끔 균형발전위원회도 흡수가 돼야죠. 이쪽으로다가.
균형정책과장 김진형입니다.
심의 자문하기 위해서 충청북도지역발전협의회가 이것을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발전협의회, 균형발전위원회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지역혁신협의회에 그대로 두되 명칭만 바꿔지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로 이렇게 그것만 바뀌는 과정 아닙니까?
이게 조문 구성을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이것을 끊지를 않고 ‘있다.’라고 마침표를 안 하고 이렇게 쉼표 형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전문적인 자문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조문 구성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마는 현재 균형발전위원회는 사실상 없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원이 각 시·군별로 보면 약 15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협의회 위원들 있고 다음에 또 위원회 위원들 있고 하다 보면 그런 예산문제도 상반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하는 일이라는 게 이분들이 엄청 크게 지역을 다 발전시키고 하는 이런 특별한 업무도 아니고 저도 거기 참여를 해 보면 항상 일어나는 사항을 같이 상의하고 이런 사항밖에 안 돼.
그래서 나는 지금 좋아요, 이 규정상으로는 좀 약간 애매모호한데 이것을 잘 시정해서 이대로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둘 수도 있지만 지역발전협의회에서 대행을 해 나가고 상위법에서 이게 만약에 없어지고 나면 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도 된다는 근거조항만 남겨놓은 거니까 큰 조문상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법기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률 조문 개정으로 충청북도건축위원회의 위원 증원 및 법률 조문을 명확히 하여 건축행정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의 인원을 10명 이상 30명 이내에서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증원하여 건축위원회 내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건축관련 분쟁의 조정을 하도록 하였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각각의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해서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5. 「2025년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48분)
균형발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는 최근 내륙첨단산업벨트 부상, 5+2광역경제권 구축 등 중앙정부의 청주광역권 관련 국토정책이 변화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중부 신도시 건설,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확정 등 광역권 내외적으로 다양한 신성장 거점이 부상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과 연계한 새로운 광역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러한 여건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새로운 성장거점과 연계한 청주광역권 발전전략 모색을 위해 2025년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추진 경위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2008년 6월 17일 충북개발연구원과 용역계약 체결 후 2009년 6월 22일 1차 중간보고회를 거쳐 2009년 7월 중에 관계 시·군을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2009년 10월 20일부터 21일 이틀간에 걸쳐 증평과 청주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11월 3일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 및 도 관련부서 그리고 관련 시·군 등과 협의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일 도의회 의견청취 내용과 유관기관 및 부서의견을 반영하여 2009년 12월 중순경 최종 보고회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09년 12월말까지 최종 보완하여 2025년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안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우리 중앙정부의 5+2광역경제권 구축 등 중앙정부의 청주광역권 관련 국토정책에 반영코자 충청북도 의견을 넣고자 이렇게 우리 지금 듣고자 최종 보고서에 앞서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그렇습니까?
이 내용에 보면 2025년에 인구지표의 설정이 보면 기정 2020년대 7개 시·군이 137만명에서 2025년도에는 154만1,000명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17만1,000명이 순증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본회의에서도.
현재 2007년도에 청주시 인구가 63만8,384명인데 2020년도에는 79만8,000명, 2025년에는 8만5,000명 이 청주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인구가 증가되는데 대해서 일응 동의할 여지가 있지만 나머지 괴산, 음성, 증평, 진천에 인구 증가하는 거는 지금 저출산고령화시대에 통계를 중앙정부에서 발표하는 거를 보면 2018년을 정점으로 해서 대한민국 인구가 급속히 줄어든다라는 통계입니다.
앞으로 향후 획기적인 출산장려정책이 돼서 출산율이 제고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수치의 인구가 증가된다는 거 이거 너무 예측 분석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령화사회는 급속도로 진전이 되기 때문에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한 7개 시·군이 154만1,000명이 된다는 그 추계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에 인구배분지표를 근거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 7개 시·군의 인구배분지표가 너무 좀 과다하게 추계됐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적정유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배분지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청주광역권 도시계획은 7개 시·군이 포함되고 7개 시·군의 상위계획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주시, 청원군 그리고 보은군, 음성, 증평군은 이미 불과 한 6개월 전에 모든 군 기본계획과 그리고 도시 기본계획이 완료된 상태고 그것에 대한 정합성의 문제를 놓고 상당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광역계획하고 시·군계획 하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일단은 존중하는, 시·군 계획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여 준 부분이고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에 인구성장률이 제로가 되는 그와 같이 시점에서 모든 도시계획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를 느끼고 있고 모든 도시계획에 있어서 인구지표는 앞으로 다시 재고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별도의 국토해양부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계획에서는 이것이 각 시·군의 의지와 의견을 좀 존중해 주는 방향에서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추계방법은 여러 가지 산업단지라든가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한 겁니다.
그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 또 좀 과다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은 합니다마는 시·군 계획에 의지를 갖다가 담고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초단체, 시·군의 하위계획 또 우리 충청북도 광역의 계획하고 모든 어떤 계획에 대해서 각종 지표를 일치시키는 건 맞는데 기초단체에서 지금 과다하게 앞으로 이런 추계가 맞지 않다라고 하면 그 계획이 잘못된 거를 이런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우리 광역에서 아무리 시·군의 의지 또 그런 거를 존중해 준다고 해도 이건 정말 제가 표현이 지나칠지 모르지만 허무맹랑한 지표거든요.
여기 이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청원군 같은 데 현재 한 15만 돼야 되는데 10만명 앞으로 15년 후에는 그렇게 늘고 청주시도 20만명 늘고 나머지 보은 같은 데도 3만5,000인데 한 40% 늘어서 6만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것 거꾸로 됐어요.
산업단지 아무리 특별한 어떤 인구유입 정책이 돼도 기본적으로 낳질 않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외국인 지금 다문화가족 이렇게 해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 있다고 그래도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이건 너무 과다계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구배분지표를 이렇게 너무 황당무계하게 추계를 했으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인구배분지표가 무엇보다도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데 사람의 주거, 생활하고 하는 것이 가장 도시계획 아주 기본인데 근본적인 인구배분지표가 잘못되었다라면 이 도시계획 수립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런 걸 하는데 누가 봐도 이건 현실 불가능한 인구배분지표인데 이대로 해 가지고 우리 도의회 동의해준다, 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그냥 요식행위, 그냥 의례적인 그런 거로만 생각되는데 아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전 제 의견이 확고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그 인구에 따라서 모든 계획이 철저히 세워져야 되는데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구배분 또 어느 위원님들이 봐도 이것은 진짜 숫자놀음에 불과한 것이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문제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한창동 위원님.
인구배분지표가 이것 보면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시·군의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교수님들한테 아니면 도시계획심의위원들께서도 너무 추상적으로 인구배분을 인구를 이렇게 추상해서 하는 게 아니냐 하고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또 시·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인구증가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그렇게 우리 시·군을 발전시키겠다 하는 기본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이걸 갖다가 너무 허무맹랑하다고만 이렇게 치부할 수도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목표치를 갖다가 설정 안 하고서 시·군을 운영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 목표를 기본단위, 기본계획은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거니까 우선은 이렇게 목표치를 정해 놓고 여기를 목표치를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인구 가지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 인구를 각 시·군에서 이렇게 추정치로다 하는 거는 자치단체장이 이게 자기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먼젓번에 우리 보궐선거를 해 봤는데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뭡니까?
실지 주민등록은 있는데 나가 있는 사람들이 한 16%에서 20%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군에서 하는 게 허무맹랑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장들이 차기선거를 의식해서 인구가 늘고 있다, 지금 잘되고 있다,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인구가 얼마가 는다 순전히 이런 식으로다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경기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로 다 연구를 하셔서 하셨겠지만 너무 시·군에서 하는 자료만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에 있는 인구하고 달라요. 왠고 하니 자기들의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을 상당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착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15년, 20년, 25년 좋은데 당장 1개월 남았는데 군단위에는 5,000명 이상씩 차이가 나거든요. 시작 자체가.
시작이 2010년도에 현실적으로 여기는 맞춰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군의 의지를 반영하든지 계획을 존중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장 한 달 남았는데 2010년도 인구가 지금 현 인구와 마찬가지거든요. 더 줄면 더 줄죠. 연말, 연초되면…
5,000명 이상씩 차이가 나요. 군 단위만 해도.
보은만 같아도 현 인구가 3만3,000이 안 되거든요. 여기 3만8,000이란 말이에요. 5,000명이 많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시·군의 중장기계획 존중 앞으로의 시·군 발전의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반영해 주시는 건 좋은데 일단 시작은 정확하게 가야 되지 않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도 안 맞는데 또 불을 보듯이 2018년도에 우리나라 인구가 정점으로 해서 준다라는 거는 모든 통계청이나 중앙정부나 다 인정하는데 이렇게 한다라는 거 이건 근본적으로 보고서 만들어서 한다라는 건 정말 탁상행정이고 현실, 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인력을 낭비하고 예산을 투자하고 합니까?
그리고 시·군에서 그런 의지가 있더라도 의지는 구체적으로 우리 광역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정말 면밀하게 협의해서 그러니까 기초계획이 필요하고 광역 필요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은 그렇게 위원장님 마무리하면서 우리 도의회 의견을 내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면은 7개 이거 뭐 중장기계획이라고는 하지만 7개 시·군은 뭔가 그래도 청주권 광역도시 만들기 위해서 자세한 내용도 있고 죽 한데 그 외 옥천, 영동, 충주, 제천, 단양 다섯 개 시·군은 이 책자에 이만치 뭐가 나온 게 없어.
그런데 이분들은 그럼 이 시·군은 니네 갈 데로 가면 가고 뭐하면 갈 데로 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뭔가 어필이 있었으면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좀 한마디 했습니다.
본 계획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7개 시·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특정과제라든가 전략적인 과제를 담는 그 성격을 더 크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중의 일부로서 시·군 계획의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과 방향을 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구지표가 이 모든 계획을 다 커버하는 계획은 아니고 최근에 굉장히 많은 8년 동안의 여건 변화를 전부 담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 2010년도에 있어서의 바로 앞에 와 있는데 이런 현실적인 수치들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옥천이라든가 특히 괴산이라든가 보은지역 같은 경우는 백두대간에 걸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질적인 개발사업이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은 생태적인 그런 특성들 자연환경적인 특성을 살려서 전략과제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리한 건지 알면서도 실제 이것은 지향해야 될 각 시·군의 목표고 그것이 바로 6개월 이내에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상세히 시·군 계획이 검토됐기 때문에 이 내용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다소 무리가 있다는 연구자로서의 입장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고려를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이 앞으로 있을 그런 보고회나 또 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반영이 되고 그런 반영 속에서 이 도시계획이 잘 짜여질 수 있도록 촉구를 하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제안한 대로 수정을 요하는 그런 주문을 하면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해서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우리 균형발전국 박범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의회 회의에 또 상임위원회에 이러한 내용들은 충분히 위원님들이 숙지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보고라든가 또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요.
각종 서류가 있으면 이 서류도 실제적으로 오늘 아침에 책상위에 갖다 놓고 모든 것을 검토하라고 하면 각 위원님들이 어떻게 검토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 또 진행하는 과정 이 모든 과정들에 있어서 좀 더 서로 위원님들과 균형발전국에서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적극적으로 보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언구 김법기 한창동 김인수
이규완 오용식 이기동 김화수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윤영해
○출석공무원
·균 형 발 전 국
국 장박범수
균 형 정 책 과 장김진형
건 축 디 자 인 과 장황봉수
총 괄 기 획 과 장신찬인
·문화관광환경국
국 장지용옥
문 화 예 술 과 장박성수
환 경 정 책 과 장홍승원
·충북개발연구원
지 역 개 발 실 장이경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