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2월 7일(수)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나. 자치연수원·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
다. 정책복지위원회
2.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자치연수원·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
나. 정책복지위원회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전에는 의회사무처,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1월 8일에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9일에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과 13일에는 교육청 3회 추경 예산안과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신청이 있어서 허가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서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장순화 님 외 네 분께서 자리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나. 자치연수원·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
2.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자치연수원·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
(10시09분)
먼저 고규창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종합심사에 앞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지역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목표인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정성을 다해 주시고, 특히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도는 162만 도민의 성원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도정 각 분야에서 과거 어느 해보다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올해 확보한 내년도 정부예산은 지난해보다 5.8%가 증가한 4조 8,537억 원으로 이는 정부예산 증가율 3.7%와 충청북도의 최근 5년간 정부예산 확보 평균 증가율 5.3%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며, 특히 정부의 도로·철도 등 SOC예산 증액 최소화 정책과 신규사업 억제방침을 감안해 본다면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충북발전의 대동맥이자 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에 대해 국회 부대의견으로 타당성 재조사를 완료하면 조속히 추진하도록 명시하게 한 것은 지역의 여러 국회의원님들과 적극 협력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 등을 국회와 정부 각 부처에 강력히 주장하여 이룬 이례적인 성과입니다.
이 밖에도 단양의 수중보 건설, 제천 천연물 조직배양 상용화시설 구축, 충주의 중부내륙철도 건설, 괴산의 호국원 조성, 진천의 신척·산수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증설,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 건설, 보은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옥천의 休-Forest 조성사업, 영동의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 등 시·군별 핵심 숙원사업도 고르게 확보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세계무예위원회(WMC)는 정부로부터 국제조직으로서 성장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 국비 5억 원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청주공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출발했던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은 대중국 교류의 중심 행사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제3회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정착단계에 들어서면서 우리 충북을 ‘K-한류’의 리더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한 행사였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합동평가 5년 연속 우수 도 달성, 전국체육대회 종합 8위,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종합 4위 등 올 한 해는 도정의 각 분야에서 놀라운 행정역량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우리 충북이 영충호시대의 리더 충북으로 우뚝 설 수 있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계획한 각종 도정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보다 1,740억 원이 감소한 3조 8,685억 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보다 1,213억 원이 증가한 3조 4,48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953억 원이 감소한 4,20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폐지로 감액이 된 것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복지비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 안전관리기능 강화, 서민복지 증진 등 도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급변하는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계속사업의 경우는 마무리 위주로 투자하였고, 신규 및 공약사업은 많은 도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선6기 도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예산운용 및 전략적인 재원배분으로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열정에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3조 8,685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 4,480억 원, 특별회계가 4,205억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4조 425억 원보다 4.3%가 감소된 규모로써 일반회계가 1,213억 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2,95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9,457억 원, 세외수입 487억 원, 지방교부세 4,950억 원, 보조금 1조 6,886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700억 원 등 3조 4,4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인 1,2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4,05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9.7%가 증가된 것으로 부분별 주요내역은 의정동 홍보, 의정활동 업무추진 등 입법 및 선거관리 부분 39억 원, 시·군 재정지원을 위한 징수교부금, 조정교부금 등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분 3,389억 원, 대회의실 증축 등 청사시설 보수공사, 청주시 자율통합지원금 등 일반행정 부분 622억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97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3%가 증가된 것으로 부분별 주요내역은 특별사법경찰 활동지원 등 경찰 부분 1억 원, 하천재해 예방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등 재난방재·민방위 부분 2,974억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2,10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9.1%가 증가된 것으로 부분별 주요내역은 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세 전출금 등 유아 및 초중등 부분 1,860억 원,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제2 충북학사 건립 등 고등교육 부분 237억 원,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대학 및 시·군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등 평생·직업교육 부분 6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71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가 감소된 것으로 부분별 주요내역은 세종대왕 행궁 및 한류 명품드라마 테마파크 조성, 의림지 역사박물관 건립 등 문화예술 부분 361억 원, 청남대 테마숲 조성 등 관광 부분 295억 원, 충주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및 청주 실내빙상경기장 건립, 전국체전 개최 등 체육 부분 877억 원,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 보수, 전통사찰 보존정비 등 문화재 부분 180억 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08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4.8%가 감소된 것으로 부분별 주요내역은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장 확충,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생태하천 복원 등 상하수도·수질 부분 1,880억 원, 청주시 리뉴얼 아트센터 건립,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제천 쓰레기매립장 증설 등 폐기물 부분 110억 원, 슬레이트 처리,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 대기 부분 70억 원, 자연마당, 생태탐방로 조성, 야생동물 피해예방 등 자연 부분 24억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조 1,37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8.3%가 증가된 것으로 부분별 주요내역은 생계급여지원, 자활근무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 등 기초생활보장 부분 1,989억 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장애인연금, 아동급식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부분 1,414억 원, 영유아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지원, 누리과정 운영 등 보육 가정 및 여성부분 3,338억 원,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지원, 노인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지원 등 노인·청소년부분 3,977억 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생산적 일자리사업 등 노동 부분 202억 원, 보훈단체 지원, 보재 이상설선생 기념관 등 보훈 부분 13억 원, 주거급여지원, 도시재생사업, 주거문화조성 등 주택 부분 438억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66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0.6%가 증가된 것으로 부분별 주요내역은 국가예방접종사업, 정신요양시설운영, 시·군통합 건강증진사업 등 보건의료 부분 638억 원,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 한약재유통 지원시설 설치 등 식품의약안전 부분 30억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05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6.1%가 감소된 것으로 부분별 주요내역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쌀 소득 보전 직불제,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 농작물재해보험지원 등 농업·농촌 부분 3,040억 원, 버섯랜드 조성, 정책숲 가꾸기, 임도시설, 자연휴양림 조성 등 임업·산촌 부분 934억 원, 관상어 ICT 융복합 육종센터 건립, 어종생산연구원시설 등 해양수산·어촌 부분 83억 원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1,11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5%가 증가된 것으로 부분별 주요내역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산업금융지원 부분 63억 원,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지원,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등 산업기술지원 부분 81억 원,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외국인 투자유치 등 무역 및 투자유치 부분 519억 원, 태양광산업, 지역주력산업, 경제협력사업 육성 등 산업진흥 및 고도화 부분 328억 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등 에너지·자원개발 부분 38억 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산업·중소기업일반 부분 83억 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24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5%가 감소된 것으로 부분별 주요내역은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지방도 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등 도로 부분 1,087억 원, 청주 국제공항 홍보 및 재정지원 등 항공·공항부분 6억 원, 시내·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영동∼단양 충북 종단열차 운행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분 156억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0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7.5%가 감소된 것으로 부분별 주요내역은 취약지역 개조사업, 성장촉진지역 개발, 지역기반시설 지원 등 지역 및 도시 부분 584억 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건설 지원, 청주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산업단지 부분 418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인건비 등 기타 분야는 2,09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4,2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3% 2,953억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내역은 소방특별회계 1,526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30억 원,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111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76억 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68억 원, 충청북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294억 원입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 관리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해서 총 14개 기금으로 2017년도 말 조성계획은 7,294억 원으로 2016년 말 조성액 6,347억 원보다 15%인 947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각 기금별 세부내역은 청소년 육성기금 12억 원, 양성평등기금 64억 원, 통합관리기금 828억 원, 자활기금 20억 원, 사회복지기금 255억 원, 식품진흥기금 112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21억 원, 체육진흥기금 27억 원, 투자 진흥기금 20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34억 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63억 원, 재난관리기금 284억 원, 환경보전기금 334억 원, 지역개발기금 5,020억 원입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박우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 역점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복지 분야는 전년보다 보건복지국 938억 원, 기획관리실 128억 원, 여성정책관 7억 원, 보건환경연구원 6억 원, 여성발전센터 4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찾아가는 부모교육 기대효과, 다문화가정 통합서비스를 4개 시·군만 운영, 확대 방안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조치 결과 및 차등 예산지원 현황, 누리과정 향후 계획, 각종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이 사업별로 매칭비율이 상이한 사유,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 매입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행정문화 분야는 전년보다 행정국 243억 원, 남부출장소 20억 원, 자치연수원 5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국 9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전광판 통합 운영으로 인한 홍보효과, 주차장임차료 감액에 따른 주차대책, 청년상인지원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증액사유, 도내 중국 전담 여행사 육성 판로개척 지원, 청주국제공항 케이블 방송효과,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예산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향후 각종 전시회 공연 등이 관행적 지원이 아닌 자립기반이 조성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재능기부와 연계한 공연프로그램 확대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공연 콘텐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 분야는 전년보다도 경제통상국 389억 원, 농업기술원 44억 원, 축산위생연구소 1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정국이 357억 원, 산림환경연구소 4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창조경제 혁신펀드 조성에 따른 기대효과, 제로에너지 실증단지 조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촉진, 농촌관광 교통통역 기대효과, 각종 과수 시범사업, 투자유치 타깃기업 시스템 구축 및 항공관련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농촌중심 활성화사업,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등은 유사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일부 사업의 경우 중복 지원될 우려도 있는 바 사업추진 및 대상자 선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건설소방분야는 전년보다 259억이 증액되고 바이오환경국 270억 원, 균형건설국 114억 원, 혁신도시 관리본부 26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안전 및 재난 등 각종 홍보물 제작의 통합방안, 지방하천 시스템 구축 신규편성, 시골마을 행복택시 확대방안, 종단열차운행 손실 보상금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 오송 화장품·뷰티산업 박람회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62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6종으로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41.2%가 감액된 4,205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소방특별회계는 48억 원이 증가한 1,52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기금은 79억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에 따른 저소득층 의료공백에 대한 설명농어촌개발기금은 융자금 감소로 인한 민간융자금 대여현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8쪽, 201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대비 50억 원이 감액된 3조 8,684억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보조금이 21억 원이 감액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0억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는 중앙부처의 변경내시 및 지역개발 예수금 수입, 감소에 따른 분야별 사업조정에 따른 세입세출을 조정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녹색충북 자전거대행진은 제3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고 금번 정리추경에 편성한 사유, 본예산 편성 후 전액 삭감되는 2건의 사업 설명, 새로 편성된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및 결과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4쪽,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도 기금은 총 14종으로 예산안 조성규모는 전년 대비 14.9%인 946억 원이 증액된7,293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전년 대비 증감률이 큰 기금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예수금이 전년 대비 47억 원이 감액된 사유, 사회복지기금은 고유목적 사업비가 1억 원 감액사유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집행부 답변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를 위해서 의회사무처,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에 산간경지 밭작물 물부족 경감을 위한 빗물 활용기술 시범하고 온실 빗물이용 시설원예 안정생산 시범사업에 관해서 어떻게 시설물을 확충할 건지 이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개 저희들 기금조례 전체 다 포함이 다 돼 있는 거기 때문에, 14개 기금조례 전체 조례에 대한 자료요구입니다.
윤홍창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사업화 분담금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설명자료 3쪽에 보면 의원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198만 원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이게 활용도가 좀 낮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2016년에 얼마나 활용을 했습니까?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의원님들 위탁교육에 참여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도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내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실 분이 혹시 있으시지 않을까 해서 세워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년 차, 3년 차, 4년 차가 되면 똑같은 교육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신청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1년 차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2∼3년 차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셔야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의원님들 의견이 수렴이 된 겁니까?
전체적으로 서른한 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필요하고 안 하고는 안 했었고요.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와 의장단·상임위원장 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의회 청사를 건립을 추진하는데 신청사 건립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되지 이게 구청사에다가 다시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굳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전체적인 전자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아니고 전자투표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간단한 기능으로다가 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신청사로 이전을 하더라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의장님이 찬반을 물어서 반대가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걸리고 이런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태여 이렇게 예산을 신규로 투입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새로 청사가 마련되면 거기서 정리해서 신설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30쪽에 보면 전체의원 연찬회가 있는데요. 두 번 이렇게 2회 잡아놨네요. 2회 잡아놓으셨는데, 매년 2회씩 잡아놓습니까?
한 1회 정도만 해도 상관없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합니다. 꼭 2회가 그렇게 수요가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유익한 프로그램도 많이 집어넣어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0만 원씩 이렇게 해 주시는 건데 올해 이제 그런 의원님들 요구가 많았었는데 기존에 개인이 연구할 때 200만 원씩 했었고 그룹으로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이 합쳐서 할 때는 500만 원씩 지원이 됐었는데 그게 아예 없어졌다.
그리고 이걸로 통합이 됐다. 의원님께서 연구하고 그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없어져서, 개인연구나 그룹연구 지원비용이 없어져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이 안 됐네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까지는 이게 개인별로다가 활용할 수 있고 또 단체로도 활용할 수 있고 했었는데 그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 연동 속에 그런 연구활동비가 포함이 돼 있다 해서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이런 방법으로다가 상임위원회별로다가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 가지고서 금년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감사원에서 중복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서 지적을 당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동으로 상임위원회 전체에서 공동으로 할 건, 할 수 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저번에 이런 논의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고 감사원에 지적된 사항이 개인연구과제비는 의정공통경비 개인공통경비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개별 우리 사무관리비에서 지원이 되면은 이중으로 지원이 된다 해서 없어진 건 아니고 상임위별로 그 상임위에서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상임위별로 2,000, 단체 이것만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게 이제 감사원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그랬는데 전에 얘기할 때도 이런 것을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게 연구를 하셔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주문들 많이 했는데 여기 예산에는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거기에 개인연구 과제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임위별로 개인연구과제든지 단체 이렇게 종합 그룹 이렇게 하실 수는 있는 겁니다.
그 대신에 다만 작년까지 저희들이 의원 사무기본관리비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세웠는데 그게 사무관리비로는 안 되고, 감사원 지적에 사무관리비는 안 되고 의정공통경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중지원이다 해서…
하실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궁금했는데요.
아, 저기 전문위원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지금 처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신 거죠, 이 내용은? 그렇습니까?
전문위원님! 이건 전문위원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연구과제가 사실 그동안 위원님들이 각 개인별로 정책과제에 대한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의미 있게 활용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의회 공통경비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좀 전에 답변을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그리고 차제에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공통경비가 총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의회공통경비가 총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의정공통경비 총액이 2억 2,269만 4,000원입니다.
그냥 동료 의원들로부터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고요.
사실은 이게 1인당 610만 원씩의 편성된 예산 그것에 대해서 작년에 재작년에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런 공통경비가 있으면 결산보고를 하실 때 각 의원들에게 의정공통경비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정도는 보고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의회사무처에서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비는 주로 쓰이는 것은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필요한 식대라든지 행사경비라든지 이런 경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별로다가 지금 용도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필요하시다면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지 않았었다면은 또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필요하다고 요구하신다면은 당연히 각 상임위원회별로다가 정산을 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거 좀 신경쓰셔서 예산편성을 하시는데 공통경비에서 이거를 연구과제, 연구과제 연구비를 기존에 있던 거를 삭감을 해서 저는 감사원에서 이거를 지적사항이라고 하시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게요, 제가 서울시의회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1인당 연구비가 한 2,000만 원 정도씩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북만 유난히 기존에 300만 원, 그리고 단체연구에서 500만 원, 한 5명씩 연구하면 500만 원 지원되던 것을 이거를 삭감을 하고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라고 하시는 거는 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사무처장님 그래서요, 타 시도의 의회를 좀 확인을 하셔서 충북도도 기존에 하던 그 연구, 위원님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하던 그 연구의 기회를 박탈하신 거기 때문에요.
이 연구의 기회를 다시 찾아주시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이 의정활동 경비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이건 아마 예산편성 기준당 의원님 1인당 610만 원이란 기준으로 설정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다가 이 내용은 개인한테 지급하는 건 아니고 편성기준이 1인당 610만 원이라는 말로 정정해서…
그 연구비에 대한 검토를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하셔서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공통경비는 명확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산편성지침에 의원 1인당 610만 원이라고 기준이 되어 있고, 그것은 이제 개인에게 610만 원씩 활동비가 지급된다는 것이 아닌 그냥 기준액으로써 전체 의원에 편성하게 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맞죠?
그래서 아마 2억 얼마가 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의정공통경비는 말 그대로 연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죠, 확실히?
그거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연구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의정공통경비는 상임위별로 다 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맞죠?
의정공통경비는 공통의 경비이기 때문에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분배기준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 몇 %, 그다음에 예결위 말고 기타 특별위원회 몇 %, 그다음에 또 의장이 어떤 부족 부분에 관해서 하기도 하고요. 또 전체위원 연찬회 때도 부족한 부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원내대표나 또 대변인 등의 예산편성지침에 기준 되어 있지 않은 또 의회의 여러 가지의 기관에 관한 업무추진비도 의정공통비에서 편성이 되죠?
그것만 떼어서 투표시스템만 가서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의회 청사 새로 들어가는 지어지는 본회의장에는 종합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호환이나 별도로 이것만 어떤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것만 빼고 계약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투표시스템하고 다른 영상시스템하고 개인 모니터시스템하고 종합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사용하지 못할 거라는 것이, 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또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85인치 모니터 임대하고 있죠? 임대료가 어떻게 되죠?
우리 본회의장에 모니터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85인치 모니터를 사겠다고 했는데 가격이 비싸요. 1대에 1,850만 원이고 2대를 산다니까 3,700이거든요.
4,100만 원에 금년도 1년간 임대를 했고…
정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별도로 시설물로 가지고 모니터를 가지고 더 크게 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임대해 쓰세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투표의 문제에 있어서도 실제 제가 2010년부터 재선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투표하는데 있어서 시스템이 부족해서 어렵거나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시 할 때 하세요. 이거 예산 1억 얼마 들여 갖고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투표문제나 약간 혼란스러웠던 게 있었습니다.
그 혼란스러움은 회의진행을 미숙했던 것을 어떻게 해서 절차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거냐 의 문제지 그 문제 1건이 발생을 했다고 해서 본회의장을 또 새로 짓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문제가 아니다. 이 예산은 불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게 활용도가 1억 얼마 들여서 이게 얼마나 이걸 가지고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몇 번, 몇 차례 하지도 않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리고 그것은 절차대로 공정하게 엄격하게 회의진행하면서 계수를 정확히 하면 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산이 필요하냐 이런 고민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본회의장에다 하려고 그러는 전자투표시스템은 투표하는 방법, 그러니까 투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요즘 본회의장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마냥 의사진행 및 안건 대집행부질문, 5분자유발언 이런 것 할 때도 참고자료를 영상으로 표출해 가지고선 방청객이나 아니면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거 사봤자 청사 옮겨서 못 써요, 제가 볼 때는.
이 시스템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의원 총회나 그다음에 본회의장에서 어떤 특정한 경험으로 인한,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발생되는 예산이 아니고 특정 경험으로 인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순간적 고민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이 더 예산에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바로 그 옆에 10페이지에 의원사무실 물품구입이 있죠?
의원도 의원사무실에서 업무를 봅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일반적인 행정업무랑 비슷하게 인터넷 검색도 하고 문서도 하고 하는 거죠. 무슨 복잡한 캐드 뭐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일반 행정업무랑 같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반 공무원들과 도의회 의원이 특별히 차이 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을 보면 정보통신과에서 구입하는 전체 행정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체가 100만 원입니다. 모니터가 30만 원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구입을 한다고 해서.
자료가 없으니까 100만 원하고 30만 원에 구입하고 이게 조달단가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예산실에서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100만 원, 30만 원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예전에 컴퓨터 구입하는 거 예산심의 하다 보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행정컴퓨터 구입이 100만 원하고 30만 원인데 도대체 의원컴퓨터는 무엇 때문에 모니터가 50만 원 하고 컴퓨터가 150만 원 해야 되는 거죠?
예산집행 지침상에 단가가 이렇게 지금 내년도 거에 나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가가 세분화되어 있죠, 기준이?
그러면 저기가 없으니까 정보통신과 행정국이 지금 소관이 아니니까, 그럼 의원 컴퓨터 단가기준하고 행정업무 컴퓨터 단가기준이 틀립니까?
(…)
알겠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고,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규격과 이거는 같으니까 본청에서 업무용 컴퓨터 구입하는 예산에 맞춰서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150만 원으로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컴퓨터가 150, 모니터가 50으로 일단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그 용량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도청 공무원 컴퓨터는 틀려요. 틀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확인해 봐서 거기에 맞추면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가지고 거래하는 데 확인해도 과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25페이지에 통신뉴스 수신료 있는데요. 그 금액이 늘었습니다.
1,080만 원이 늘었는데 늘은 이유가 뭐죠? 통신사가 하나 늘었나요?
전체적으로 의정홍보비를 조금씩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다가…
이 통신뉴스 수신료는 공보관실에도 잡혀 있는데 논란이 많은 예산입니다.
통신사가 실제 광고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하니까 그냥 다른 언론사에다가 기사를 가지고 판매하는 구조고 해서 통신뉴스 수신료인데 이 수신료가 뭐냐하면요 단말기를 구입을 해요, 단말기를 해서.
그런데 그 단말기로 실제 보지는 않죠? 수신료의 활용도는 별로 없죠? 단말기 보고 합니까?
아니면 그 단말기를 구매하고 그 단말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받는다는 게 바로 통신뉴스 수신료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냥 인터넷 홈페이지 가서 통신사 가서 확인하죠?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통신뉴스 연합뉴스나, 뉴시스통신이나 아무데나 가서 지금이라도 홈페이지로 다 뉴스를 정보 검색하면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수신료를 지금 내고 있단 말이죠.
단말기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심사니까.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의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국외여비가 있는데 이게 올랐네요. 그렇죠?
200만 원에서 20% 이내에서 사정에 맞게 더 증액 편성할 수 있다고 해서 오른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전에는 의원 국외여비가 해외연수와, 우호교류, 국제행사가 구분되어 있어서 해외연수비에서 못 가시는 의원님들 불가피한 사정으로, 돈이 남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기준액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한 의원이 300만 원 들어갈 수도 있고 150만 원 들 수 있고 그건 구분이 안 되고 그냥 200만 원 기준점을 정해주고 곱하기 얼마 하라고 하는 기준액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제행사나 우호교류 우리 흑룡강성이나 광서장족이나 길림성의회하고 부족했는데 해외연수비가 남아서 이 국제교류를 하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좀 더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되느냐고 했더니 그전에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예산이 한 항목으로 올라온 건데, 즉 해외연수비와 우호교류비에 서로 예산에 전용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뒤에서 “예, 아니오”만 답변해 주세요.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실무자가 애기해 갖고 “예, 아니오”만 답변하시면 돼요.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지난 운영위원회 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분담금에 대해서 예결위 전에 이 자료를 요청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연 후에 여기 예결위를 살리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지금 받았어요.
그러면 지난 운영위원회 때 얘기가 나왔으면 오늘 예결위 전까지 이 자료를 주셔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와서 예결위에 첫날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요구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근거자료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운영위원회 얘기 나왔으면 그때 당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오늘 이 순간까지 와 가지고 결정도 못하게 이렇게 일처리를 하시면 저희 위원들은 뭐 갖고 답변을 하고 뭐 갖고 이걸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아마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우리 예결위원님들 계실 때 별도로 와 가지고 총무담당관하고 총무팀장이 와서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도 개별적으로 또 양해를 하셨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신 분이 답변해야죠.
이게 예결위원회 오늘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우리 총무팀장이 예결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이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양섭 위원님은 못 만난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오늘까지도 운영위원회 및 다른 데에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총무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깎인 것은 보편적으로 다 의원들한테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말씀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이슈를 만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자꾸 더 커지는 것 아니에요? 사실 적법절차에 쓰여졌으면 당연히 내야 되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다가 우리 이숙애 위원님이 예산집행 내용 달라니까 이 내용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알아볼 수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럼 사전에 빨리 회의를 거쳐서 삭감된 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 통보를 해 주셨어야지 지금 이런 하는 행위가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사무처가 지금 큰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지금.
의원님들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응이 없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거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네, 이숙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이양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요.
총무담당관님! 예결위원들한테 언제 설명을 하셨습니까?
저는 전화 한 통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사실은 의회가 너무 나태한 것 아닙니까? 믿는 구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는 지금 난리가 납니다. 상임위에서 깎이고 나면 예결위원 하나하나 찾아가고 전화하고 난리가 납니다.
지네가 뭐 어찌하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혹시?
사무처장님 답변하십시오.
누구한테 연락하셨다는 겁니까, 지금?
(총무담당관과 논의 중)
의회 심각합니다, 지금 의회사무처!
저하고 이양섭 위원님만 연락 안 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거를 깎기 위해서 받아본 게 아니라요 이게 왜 어떤 연유로 깎였는지 저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처음에 딱 갖다 주신 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예산 지출현황 해 갖고 연도별로 ’14년, ’15년.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게? 이걸 가지고 위원들이 어떻게 파악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추가로 또 요청해서 가져온 게 있습니다, 이게.
이런 걸 가져오셨어야지요.
보니까 이거 강제 분담금이에요. 그냥 꼼짝 않고 내야 되는 분담금입니다.
이걸 설명을 해서 상임위에서 깎입니까?
그런데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이 예산 지출에 대해서 어디 감사하는 기구도 없고,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지금 의문점이 의혹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지적 받으셨습니까, 혹시? 사무처장님, 운영위원회에서?
당일 날 제가 우리 분담금 4,700만 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균일하게 분담하는 내역이 이천 몇 만 원이고 의원 정수에 따라서 각 시도별로 분담해서 낸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또 위원님들께 법적으로 꼭 내야 되는 건 아니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서 「지방자치법」에 의해 가지고서 의장협의회가 구성이 ’91년도부터 구성돼서 출범이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분담금은 연도별로 얼마씩 내는지는 모르지만 최근 것 몇 년 치는 저희들이 뽑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내야 되냐고 그래서 꼭 법적으로 내야 되는 경비는 아닙니다, 이거.
그럼 법적으로 꼭 내야 되지 않는 거를 우리가…
그런데…
법적으로 꼭 내야 되느냐고 그래서 법적으로 꼭 내야 되는 건 아니고…
아, 처장님! 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잘못하셨다라는 게 아니라요 이양섭 위원님도 그렇고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모르겠습니다. 저도 전화 한 통 받은 적도 없고요. 집행부는 예산 하나 깎이면 난리가 납니다, 집행부는.
의회에는 이거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는 것조차도 설명하려고 노력조차 안 하셨다라는 건 예결위원들한테 적어도 이게 그냥 자동으로 알아서 살아나겠지라고 혹시 생각한 건 아닌지 라는 좀 그러한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니까 우리 의회의 규모가 서울이나 경기도나 타 시도의 규모에 비해서는 기본 분담금이 너무 50%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좀 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차제에 이번에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온 것을 계기로 해서 의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이 의장단협의회에 가셔서 적어도 전국의 시도의회의 규모에 맞춰서 분담금 산정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하고 그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장님께 얼마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어쨌든 법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전국의 의회가 17개 시도가 다 이렇게 내던 걸 갑자기 전액을 삭감하는 건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의회사무처에서 노력을 안 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도 질책을 할 수 밖에 없고요.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할 때도 그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좀 잘못 사용된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 의장께서 시도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이고 하시니깐 가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단 말씀도 이미 드렸었습니다.
그것이 맞는 거라고 저도 믿고 있고요.
적어도 예결위원들한테 설명하는 과정들은 좀 필요하셨다라는 거는 인정하시나요, 처장님? 혹시 뭐 설명할 필요가 없으셨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어쨌든 저 계속 사무실에 있었고요. 자꾸 그런 변명하시지 마시고요. 자꾸 그걸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6쪽에 캐치올 뉴스서비스 이용료가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처장님?
캐치올 뉴스서비스라는 거는 일종의 인터넷뉴스인데요. 이게 중부매일 자회사입니다, 캐치올이라는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통신사라고 그러면 뉴스를 갖다가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거고 이거는 인터넷 뉴스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는 어디 인터넷뉴스에다 같이 합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하는 그런 논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특정 언론에만, 저는 중부매일 자회사인 건 몰랐었는데요. 특정 언론과만 이렇게 또 연계해서 하시면은 타 언론에서 어떤 형평성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전에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어쨌든 최대한 지역뉴스를 활용을 해서 홍보를 극대화하시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의회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사업이 적다보니까 다 중복되는데요.
저도 김영주 위원님 또 장선배 위원님 중복되지만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6쪽에 의원 국외여비요. 김영주 위원님 질문에 해외연수하고 기타 국제우호교류에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냐고 했더니 같이 전용해서 쓸 수 있다고 답변이 계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알기에 해외연수를 안 가면은 국고에 환수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걸 알았는데 해외연수를 안 가는 사람도 이제 개인 사정에 의해서 안 갑니다, 안 가는데.
그렇다면 우호교류나 국제행사가 또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기회를 좀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의견을 줘야 되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저를 비교해서 미안한데 어쨌든 개인사정에 의해서 해외연수는 못 갔지만 올해 3년 차 됐어도 한 번도 국제교류나 또 기타 우호행사에 가자고 제안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8대 때도 그랬고.
이게 4년이면 1,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1년에 250씩 해서 2년에 한 번씩 묶어서 500 갖고 이제 해외 연수를 하는데.
그러면 안 가는 사람들은 기회를 줘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선 보니까 국고에 환수되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들이 다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가시는 분들이.
어떻든 예산에서야 안 가는 사람들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국고 환수가 아니라 위원님들 가시는 분들이 다 쓴 거란 말이에요, 지금 까지. 액수도 적은 액수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서 안 가시는 분들 저는 한 번도 못 갔지만 좀 어떻든 예산 그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11쪽에 전자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8대 때도 한 두세번 투표했어요, 본회의장에서.
그리고 10대 때도 지금 와서 한 두 번 정도했고요. 또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의회 우리 진행순서에서도 의원발의 해서 동의를 얻으면은 저희들 투표하게 돼 있는 것도 순서를 안 지키고 막았어요.
그런데 이거 시스템 구축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사무처장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투표를 하나.
신 건물로 가도 마찬가지에요. 아까 답변에 다른 시도에 있고 우리 충북만 몇 군데 없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거 필요가 없는데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투표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들 요즘 활용하시는 것, 5분자유발언이라든지 이것도 같이 활용…
지금 모니터… 아이 잠깐만, 제 질문이 안 끝났으니까.
모니터 40만 원 들여서 임대 내는 것 갖고도 충분히 안내가 돼요.
유인물 주죠? 또 자막 나오죠? 그것만 해도 충분히 아까 말씀하셨던 회의영상 의사일정 다 참고가 돼요, 그것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무슨 발상으로 이렇게 예산을 1억 4,000씩 들여 갖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떻든 예산 삭감하면 되지만 장선배 위원님 또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동의하면서 제가 이 부분은 필요치 않다 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처장님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혹여 뭐 잘못돼 있는 것이 있었다면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확인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좀 더 융통성 있게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투표방식 같은 경우에는 물론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는 한 그렇게 임대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렇게 새로 만드는 안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것이 더 좋은지 하는 거는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가치판단을 갖다가 여기서 썼다가 한 5년간 정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이 시스템이라는 게 평생 쓰는 것도 아니고, 영구적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쓰는 것도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 올렸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역시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될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홍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처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 도의회 의장협의회 예산 집행에 관해서 이것이 지금 운영위에서 예산 삭감돼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게 각 시도에 타 시도도 모두 의원정족수에 맞게 분담돼 올라오는 것 맞습니까?
이게 우리 9대 때, 8대 때, 10대 때 전반기 때 우리 전국도의회의장협의회 예산이 삭감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다 이슈가 되어 있는데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 충청북도만 삭감된 내용 아닙니까, 이게?
운영위 때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했었다면 이런 분위기가 나올 때 그 위원 설득하고 이런 분위기가 이렇고 내역이 이렇다라고 설득했다면 여기까지 안 왔을 것 아닙니까?
사무처에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다 보면.
이러다 보니까 비슷하게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도 비슷하잖아요. 제가 내용 받아 보니까 아주 비슷하더라고, 흡사해요.
이러면 우리 도지사도 못 갑니다, 협의회에. 우리 교육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감협의회도 예산 1,700만 원인데 똑 같아요. 못 갑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전국시도 우리 의장단협의회 예산내역이 깎여 가지고 말이죠, 이 분담금이 깎여 가지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망신 아닙니까?
앞으로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처장님 좀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오지 않도록.
제가 고생하지 않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게.
제가 처장님이 찾아와 갖고 말씀하고 안타깝게 얘기하시는 것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설명을 못 들은 위원님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럼 전화로라도 문자로라도 찾아뵙고 한 분 한 분 했으면 이런 사태가 없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우리 입법정보 발간에 관해서 우리 취지는 공감합니다마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 입법정보를 어느 정도 매월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설명자료 37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37쪽.
혹시 모니터해 보신 적…
월간 입법정보는 저희들이 매월 1회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 60부를 발행해 가지고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부족했던 건데 위원님들께 한번 이 입법정보에 대한 앞으로 선호도라든지 아니면 다른 더 좋은 개선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걸 못했습니다.
이 입법정보가 저도 도착을 하면 요식행위로 한번 훑어보는 정도가 되는데 제가 사무처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 입법정보가 발간이 되면서 이 중에 꼭 우리 의원님들께서 캐치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사무처에서 요약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의원들에게 요약본을 나누어 주시는 건 어떤가, 일거리가 좀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더 이상…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체적으로 관련된 건데 질의라기보다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심사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한 적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이나 사무처 이하 공무원분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하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에서 많이 질의한 것 보면 오히려 사무처장님 입장에서는 답답한 마음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도로 예결위원이지만 의장단협의회에 관해서 설명을 안 들었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무처에서 설명이 부족하거나 설명을 잘해서 해결될 문제인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의장님이나 의원들이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도 있는 것이고 국외여비도 그렇고 전자투표도 사무처에서 이걸 필요하다고 기획안을 내고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한 게 아니고 하라고 해서 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의회가 어떻게 잘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런 의사결정이 되고 그것이 의회사무처를 통해서 어떻게 집행되느냐의 문제인데 또 그 이전에 우리 의회에 내부가 있다는 것을 제가 변론 비슷하게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마지막에 가혹한 것 같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제 질의가 공직생활에 마지막 답변이죠? 출석해서 답변하는 것은요.
하여튼 공직생활 오래 하시면서 도정을 위해서 많은 기여하셨다는 말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완료됐으므로 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이어서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산간경사지 밭작물 물부족 경감을 위한 빗물활용기술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우리 정부에서도 가뭄 대비나 또 여름장마 시에는 물이 정말 아무 쓸모없이 그냥 우리 국민들을 괴롭히는 이런 자원으로 속하지만 또 때로는 물이 없어서 지하수를 파고 저수지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작물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올해도 보니까 가뭄이 너무 극심해서 콩을 터는 데 현장을 가보니까 한 나무에 한 다섯 톨, 여섯 톨밖에 가뭄 때문에 콩이 여무는 시기에 물이 없어서 이런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겠지만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지원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추경이라도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정말 그래도 논농사는 어느 정도 관수시설이 정말 잘돼 있어서 가뭄에 큰 해를 겪지는 않겠지만 밭기반 시설에는 상당한 물 부족 현상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알고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빗물을 활용한 농사 활용법을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우리 기술원장님이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농정국도 포함해서 앞으로 이런 우리 농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좀 심도 있게 관찰해 주시고 도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노하우가 있다면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섭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산간지는 사실 관정 파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산간지다 보니까 관정 파기도 어렵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논농사는 수리시설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밭에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가뭄이 심해 갖고 온도가 높다 보니까 밭에다가 콩을 심은 농가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나무에 다섯 톨, 여섯 톨 아주 거의 흉작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논에다가 콩을 심은 데는 습이 있어 갖고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빗물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탱크를 이용하는 사업 하나하고 그다음에 산간지의 계곡수를 이용하는 거를 두 가지를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간지에서는 계곡수를 튜브에다가, 그러니까 물주머니죠. 굉장히 강한 물주머니에다가 집어넣어 놨다가 한 150톤 내지 200톤 정도의 물을 확보를 해 놨다가 여과기를 통해서 작물에게 점적관수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작물에 이롭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먼저 위원님께서도 5분자유발언을 했지만 하우스를 이용한, 그러니까 하우스 재배를 600평 정도에 하우스를 재배하면 그 하우스에 비가 왔을 때 빗물을 받아 갖고 그 빗물을 여과를 시켜서 농작물에 활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빗물도 사실 산성비니 뭐니 하는데 약간은 첫 번에 오는 비는 20분 정도는 흘려보내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200톤 탱크에다가 저장을 했다가 그걸 갖다가 농작물에 점적관수를 통해서 보급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은 국비사업이다. 그러니까 도비사업을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충북대학교 맹 교수님하고도 상의를 드렸습니다.
맹 교수가 원래가 수자원공사에 계셨고 또 그분이 빗물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미팅을 했는데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이 시스템 자체는 ICT가 센서를 달긴 달았는데, 맹 교수가 하시는 건 ICT를 거기다 접목을 했더라고요. 모든 게 다 휴대폰에 연락이 오고 휴대폰에다가 이걸로 작동을 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 추경에는 도비를 확보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한 2∼3년 정도 해서 성과가 좋다면은 농정국하고 협의해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많은 농가가 산간지라든가 그리고 지하수가 잘 안 나오는데 이런 데는 이 빗물이라든지 산간 계곡수를 갖고서 하는 방향으로다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저희 지역도 상당하게 하우스 재배가 많이 있잖아요. 거의 지금 절대농지진흥지역이나 이런 데는 전체가 지금 하우스가 덮여 있는데 그 하우스시설에는 거의 다 지하수가 지금 파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우리 저수지 물을 이용치 않고 전체가 다 관수를 이용하다 보니까 지하수를 대부분 다 80∼90% 다 파있지만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아마 빗물이나 이런 우리가 버려지는 물들을 이용해서 지하수 고갈이 되지 않도록 한번 우리 충청북도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자치연수원장님!
이번에 보니까 상임위에서, 이 자료 156쪽입니다.
위탁교육비가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1,500만 원 삭감 되었는데요.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도민교육을 하고 있는데 도민들이 어떻게 좀 지금 대부분 농촌들이 침체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소득을 어떻게 좀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니면 촉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저희들이 여기 보면 도내에 체험마을이라든지 정보화마을 이런 것들이 최소한 시·군에 한 10개씩 해서 100여 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좀 소득을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없을까 해서 한 것이 바리스타를 양성을 해서 이분들을 각 체험마을이나 이런데 가서 하면은 이분들이 오시는 손님들한테 커피를 팔수도 있고 아니면 커피를 제공함으로써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체험마을에 대한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이 좀 좋아져 가지고 다음에 또 올 수 있고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소득을 좀 창출해 볼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시작하게 됐습니다.
바리스타가 처음 이걸 한번 해 보고 이것이 좋으면은 다른 쪽에도 좀 확대를 해서 하려고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이것이 그래도 제일 빨리 자격증도 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좀 더 되면 빵 만드는 제조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특성화할 수 있는 교육들이 있으면 그것도 확장해 나갈까 해서 처음에 시범으로 하게 됐습니다.
지금 충북에 농촌체험마을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요즘 언론에 보면은 수시로 버섯 신품종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했는데, 뭐뭐를 주로 요즘 신품종을 개발하셨어요?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실용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용연구.
농업인이 꼭 필요한 품종이라든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개발한 거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버섯을 품종을 개발했는데 버섯이 저희들 기술원에서는 팽이버섯을 품종을 개발했는데, 일반팽이버섯은 하얀 버섯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유색버섯을 그러니까 갈색이 나는 거, 안토시안이 굉장히 많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 유색버섯 팽이버섯을 만들었는데 그게 여름향2호라고 해서 여름에 냉방비가 적게 들어가는 높은 온도에 잘 자라는 그런 여름향2호를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했는데.
이거는 대개 대부분 하얀 팽이버섯은 오래 끓이면은 질기고 잇새에 끼고 그러는데 이 품종은 잇새에 끼지 않고 아주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사각사각하고.
그래서 이게 기술을 통상실시해서 기술을 이전을 했습니다. 기술을 이전한 업체에서 유럽, 네덜란드를 통해서 유럽에 수출을 하고 그다음에 충북대학교병원에 환자식으로다가 들어갑니다, 이게 항산화성이 높다 보니까.
그런 품종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흑찰을 개발했는데 원래 모본은 중국의 흑벼를 가지고서 교배를 시켜서 만든 품종입니다.
청풍흑찰이라고 해서 이 흑색에 안토시안이 다른 품종에 비해서 높고, 그리고 키가 작고, 키가 작아야지 안 엎치니까요.
키가 작고 수량이 일반 품종에 비해서 한 100㎏ 정도, 1단보에 한 100㎏ 정도로 한 540㎏가 나는데, 이게 품종이 수량이 많이 나는, 그러니까 도내에 유색 벼, 그러니까 흑색 벼를 재배하는 거는 저희들 품종이 한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품종을 저희들이 해서 확대 보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미 같은 것 꽃 같은 것을 저희들이 한 22종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누룽지 냄새가 나는 향기 나는 쌀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명 슈퍼도라지라고 해서 도라지가 일반 도라지는 대개 쭉 뻗는데 이거는 더덕마냥 큽니다.
그러니까 거의 배 가까이가 큰 것인데 이게 사포닌 성분이 일반도라지보다 더 높고 그리고 아린 맛이 없고 이런 품종들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농업인들에게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는 지특과제로 해서 공동연구라든가 저희들 자체로 하는 과제도 있고 그 다음에 공동으로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같이 참여해 갖고 공모해서 따오는 사업이고요.
도비도 있습니다. 도비는 저희들이 연구소 같은 데도 연구개발비로다 도비를 많이 좀 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내에서는 이 품종을 개발하든가 그다음에 연료비를 절감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개발하기 위해서 뒤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재료비라든가 이런 건 전부 다 도비로 세워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목 자체의 큰 틀은 국비를 갖다 하는데 국비도 역시 50%가 국비고 또 50%가 지방비 도비가 붙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도비는 연구 개발에서 새로운 품종이라든가 새로운 기술이 나오기까지 이거를 서포터하는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를 도비로 세우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에 참 부단히 노력하고 연구해서 이런 좋은 신품종을 계속 개발하고 하는데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업설명 124쪽에 영농4-H 활성화 기반구축 지원 사업에 거기에도 예산에 기타 4,500은 어디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충청북도에 4-H 회원이 한 1만 1,0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학교4-H 해서 학생4-H들이 많고 영농4-H가 357명 있는데 이 357명의 영농의, 그러니까 농촌의 후계로써 이 사람들 과제자금을 주는 겁니다.
과제자금을 주는데 지금 현재 15개소인데 15개의 젊은이들한테 과제자금을 주는데 30%가 자담입니다. 30%가 기타가 자담을 하고 나머지는 보조금을 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전에는 농업계 학교가 많이 있어 가지고 학교4-H가 그래도 활성화되고 했는데 지금은 저 학교명도 다 바뀌고 그래서 4-H가 학교에서도 조직이 되고 활동이 되는지 그것도 사실 궁금합니다.
사실 전국에 농업고등학교 명칭을 가진 데가 청주농업고등학교하고 대구 농업고등학교 두 개 있고 나머지 보은의 자연농고라든가 영동농고가 전부 다 개명을 했습니다.
개명을 해서 이제 농업을 하는 과도 있고 다른 과가 있는 그렇게 해서 거의 다 학교가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4-H를 운영하는 농업학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중학교하고 인문계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들도 했고 농심과 농촌의 그런 것을 청소년들한테 빨리 심어서 농업의 중요성, 생명산업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1만 1,000명이고요.
그다음에 영농4-H는 357명인데 지사님께서도 영농4-H를 많이 늘려야 된다 그래서 배가 운동을 해서 지난해 보다 2016년도에 한 100여 명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회원 수를 확보를 해 갖고 앞으로는 영농4-H가 500명 이상을 확보를 하고 저희들이 굉장히 충청북도가 작지마는 4-H 분야만은 2년 전에 경진대회를 갔을 때 중앙경진대회 때 46회 때 저희들이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격년제로 하는데 지난해는 저희들이 준우승을 했어요.
이게 영농4-H나 학교4-H들이 가서 경진을 이틀씩 하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충청북도에서 협동심이 강하고 그리고 영농4-H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이게 굉장히 충북이 4-H 분야는 좀 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충청북도의 4-H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시·군의 4-H 임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4-H의 임원이라든가 또 학교4-H를 담당하는 지도 교사가 또 있습니다.
지도 교사들을 우리가 원에서 교육도 시키고 현장에서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해서 그 지도 교사들이 학교에 가서도 하고 또 시·군 센터에서는 그 4-H.
그러니까 여기는 도연합회고 시·군연합회는 시·군연합회의 센터의 중심에서 행사를 하고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봉사활동을 하고,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는 충청북도의 시·군에 있는 4-H를 임원들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체험하고 그다음에 봉사활동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지식 후계농업인 저변을 위해서도 많이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며 앞으로 이 4-H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우리 농촌 또 영농개발 모든 면으로 이분들에 따라서 좌우된다라고 판단도 되고 있습니다.
원장님, 우리 기술원에서도 여러 가지 모든 영농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4-H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 계속 또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러한 대를 이어오면서 지금 뒷받침이 되고 있고 모체가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대한민국이 부흥을 하기 위해 농촌의 건설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새마을운동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 새마을운동은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70년대에 한 거고 이 4-H는 75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보다도 30년 먼저 시작한 게 미국의 스티븐박사가 와서 4-H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때부터 4-H가 육성이 돼서 사실 어찌 보면 4-H가 근간이고, 지금 농촌에 젊은 세대들이 없고 그래서 그런지 사실은 4-H가 근간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농촌을 발전시키지 않았나 생각하고, 특히 그때 4-H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4-H 본부라고 그러는데 옛날 후원회부터 4-H 본부까지 올라오신 분들인데 이 4-H 본부 선배들이 밑에 회원들한테 상당히 많은 지도를 해 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늘 4-H가 우리 농촌의 근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특히 4-H 출신 중에서 우리 도의원 하시는 임회무 의원이라든지 정영수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임순묵 의원 그다음에 이언구 의원님 이분들도 다 4-H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는 큰 근간이라고 생각하고 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게 아주 자신감도 생기고 또 4-H를 사랑하게 되고 지금까지 제가 그래서 청주시의원 할 때도 기술센터에 상당한 여러 가지 농정과하고 지원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도록 했는데 우리 도의 기술원에서 각 시·군을 사실 모두 관리하는 입장에서 여기 보니까 3,100만 원밖에 예산이 없는데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경진대회 때 포상도 많이 해서 격려도 시키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기술원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하면 각 시·군에서도 앞으로 4-H활동 저변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많이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7시에 출발하느라고 아침을 안 먹었더니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질의 안 하고 자료 요구만 조금 할게요.
우리 자치연수원 명세서 154쪽, 설명자료 588쪽.
자체편찬 교재 있죠? 2015년도 자체편찬 교재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601쪽에 연수생 권장도서 2015, ’16 도서구입내역 도서명하고 출판사, 저자 그 정도 나오면 되겠죠? 그건 2년 치고, 자체편찬 교재는 2015년도분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원장님께서 한 가지만,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도 많이 흘렀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180페이지를 보면 축사냄새 저감프로젝트라고 있는데요.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된 거고 또 축사냄새 저감프로젝트라는 게 뭔지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사냄새 저감은 대부분 축종별로다가 냄새가 다 틀립니다.
한우는 그래도 이제 톱밥이라든가 미생물을 처리하면 상당히 냄새가 저감이 되는데 돼지는 이게 밀폐된 데서 돼지를 사육하고 그리고 이제 암모니아가스가 굉장히 많이 배출되고 있고. 또 단위 적은 면적에, 그러니까 한 평당 3.3㎡에는 보통 돼지를 세 마리 정도 네 마리 정도를 넣다 보니까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이거를 한다고 해서 냄새가 안 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냄새를 상당히 많이 잡는 프로젝트가 이 사업이 2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음성에 돼지가 집단화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중심으로다가 하는데 첫째는 가스를 잡아주는 이산화염소가스 분무장치를 설치를 하면 얘가 내려와서 거의 다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미생물을 대개 슬러리라고 해서 똥을 누면 밑으로 빠집니다. 밑으로 빠져 갖고 이 탱크 안에 들어가는데 이 안에다가 미생물을 돼지한테 먹이면 자기가 먹고 발효가 돼 갖고 대개 고초균이나 방선균이나 이런 질화세균이나 이런 데는 냄새를 잡아주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걸 먹여서 걔가 똥이 발효돼서 나오면 냄새가 덜하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슬러리에다가 그걸 뿌려줍니다. 뿌려주면 또 냄새가 덜하고.
그리고 이제 뽑아 올리는 데에다가 휀에다가 탈취제를 답니다. 그러면 얘가 그 냄새를 빨어들여요, 밖으로 나가면서 또 냄새가 나는 거니까.
그런 종합적으로다가 냄새를 잡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라서 이거를 해 놓고 보니까 그 돼지단지에 밀집한 데를 제가 가보니까 냄새가 안 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전엔 굉장히 냄새 났걸랑요. 엄청 많이 잡아주더라.
그런데 공교롭게 그때 갈 때 기압이 낮고 바람이 부니까 여기서는 안 나는데 다른 데서 날아오는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지역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많은 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범적으로 하고, 이 시범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이걸 시책적으로 해서 아주 밀집된 데는 농정국하고 협의해서 많이 지원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최근에는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먼젓번에 도의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부 근처에 있는 축사를 매입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슬러리를 통해서 퇴비사까지 들어가서 결국은 거기서 톱밥은 넣든 왕겨를 넣든 해서 퇴비로 해서 어느 정도 묵혔다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소 같은 경우는 덜합니다.
소는 훨씬 더 덜한데 돼지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축사 한 번 갔다 오면 속옷까지 몽땅 갈아입을 정도로 이렇게 깊숙이 파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야, 이건 프로젝트가 참 잘 돼 있구나!’ 시범적으로 한다지만 이걸 좀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역시 존경하는 조금 전에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보니까 국비하고 시·군비밖에 없네요. 도비가 안 들어가 있네요?
축사냄새 저감프로젝트는 국비에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따오는 건데 거기에 재원 비율이 국비 50%, 그다음에 만약에 도에서 우리가 이걸 운영한다면 지방비를 50% 대게 돼 있는데 음성에서 이걸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50%로 했고, 저희들이 도비로 하는 것은 뒤에 우리가 도비사업을 또 세웠습니다. 이게 큰 것은 아니지만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걸 처리를 해 갖고 냄새를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는 것은 또 도비를 해서 이거는 국비의 보조비율이 그렇게 지방비로 해서 도비가 안 됐는데 앞으로는 도비사업으로 확대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한번 시범을 해 보셔서 좋게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도의 도비를 반영해서라도 축사에 대한 냄새 부분을 저감시킬 시설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연구원 원장님께 723쪽 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검사수수료가 작년도에 5억 8,000, 금년도에 5억 8,400 그래서 한 430 정도 이제 증가한 걸로 나타나는데요.
제가 이제 제 생각에 아까 이양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빗물 이용을 위해서 빗물 검사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댐이 충북에 몇 개 있는데 댐 관련해서도 검사를 좀 해야할 것 같고 또 이제 저희들 유원지가 많은데 계곡수에 대해서도 검사를 좀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계곡수마다 차집관로 연결이 거의 다 안 돼 있는 것이 많고 그냥 개인 정화조를 통해서 계곡수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산출기초에 조례에 아홉 가지로 딱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검사항목이?
조례에 딱 아홉 가지 항목으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이 그 아홉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요. 대표적인 검사항목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40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됐어요, 수입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표항목만 아홉 가지 넣은 거지만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생각나서 말씀드린 것만 해도 검사할 것이 점점 늘어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수입을 현실적으로 잡아주셨으면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충남, 세종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를 위탁을 해 주기 때문에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수질검사기관이 있습니다.
수질검사 같은 것은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에 하는 것보다는 민간 검사기관에 많이 의뢰를 하고 있는 형편이라 그런 쪽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수질환경사업소라든가 이런 데 검사실이 설치가 돼 가지고 시·군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734쪽, 연구원 옥상 방수공사 관련해서 전체 2,050㎡, 그러니까 평수로 이렇게 환산하면 620평 건물인데요.
바닥면적하고 저희들 벽 면적 이렇게 내용 기억을 못 하시죠, 면적에 대해서는?
총사업량이 저희들이 청사가 2010년도 4월 달에 저희들이 됐습니다. 총사업량은 2,0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못하실 거기 때문에 저희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 옥상 방수공사 관련해서 산출내역이요, 그거에 대한 산출내역 카피를 좀 하나 보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사업비를 9,8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재료비가 한 3,886만 원 정도, 노무비가 3,581만 원 정도, 일반경비가 583만 원, 일반관리비하고 세금이 1,294만 원, 이윤이 한 456만 원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건 우레탄 방수공사로다 계산을 했는데 저희들 정책복지위의 이양섭 위원님께서 칼라강판이나 아니면 타 공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타 칼라강판 방법은 우리 연구원 옥상에 현재 태양광이 설치돼 있고 또 공조시설이 설치가 돼 있어 갖고 많은 제한이 있는 거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지금 부가세까지 10% 넣어도요.
이거 어떻든 산출기준, 지금 이거 자료에 탄성우레탄으로 3㎜, 벽 0.5㎜로 하는 걸로 해서 제출하시고 또 다른 방법을 또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걸로 심의를 받으시고서…
아 그래요? 삭감내역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든 저희들 삭감됐다고 하니까 또 이따 부활할 수도 있으니까 산출근거 저한테만 그냥 카피 떠서 한 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드론 활용 벼 재배기술 보급에 신규사업으로 들었는데 이게 효용성이 있겠습니까?
짧게 답변하시죠.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제는 많습니다, 문제는 많은데.
일단 노력비나 경영비 측면에서 이 드론을 보급하는 게 병충해 방제라든가 아니면은 미질을 높이는 데에는 논에 활용을 하는 거걸랑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좀 보완한다면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겠다는 건지 전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효용성이 있어야지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드론 효용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드론을 6개 업체 거를 갖다가 저희 사무실에서 시연을 하고 또 이걸 가지고 논에서, 청원 화죽 뜰에서 이걸 또 뿌렸습니다.
그때 한 50㏊인가를 뿌렸는데 문제점은 좀 있었지마는 나름대로 노동력 절감과 미질을 향상하는 데는 큰 도움이 돼서 효용성이 있다고 봐서 이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다른 시도도 이게 농촌진흥청 실용화재단에서 검증을 지난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상남도에서 처음 했습니다, 처음 했는데. 이제 내년도에는 도별로 다 합니다, 이거를.
다 하는데 올해 저희들도 시연도 해 보고 그다음에 업체 거 이게 다양한 우리 국산도 있고 중국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이 효용성이 있는가를 검증도 하는데 나름대로 좀 문제는 있었지만 효용성이 있다고 해서 사업을 편성…
그렇게 문제가 너무 많으면 우리가 이거 시범사업을 채택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거라도.
그래서 효용성이 있어서 한번 해 보려고 이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농업기술원 성인지예산 몇 건인지 아십니까?
건수 모르십니까, 사업 개수?
이것 원장님이나 잘 몇 건인지도 모르고 별로 어떻게 되는지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이 제도가 계속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것 같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중에서 하나가 지금 3건입니다.
3건인데 그중에 하나가 지역농업기술 정보화지원 사업을 가지고 성인지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이 사업이 뭐냐 하면 목표를 2017년도에 잡아요. 즉,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정보화 전담인력이 없어서 정보화 보조인력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이 11개 시·군 센터에.
그런데 지금 다 여성이랍니다, 11개.
그래서 2017년도에는 남성을 3명을 한다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죠?
지금 기존의 여성인력을 교체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공고할 때 남성만 뽑는다고 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갖고.
저희들이 정보화를 시·군농업센터에서 정보화 보조인력들을 뽑는데 지금 대부분 여자 분들이 보조인력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뽑을 때 어느 정도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서 만약에 11명을 뽑으면은 남자가 3명 그다음에 여자 분이 8명 이렇게 해서 뽑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몇 명 뽑아라, 몇 명 뽑아라 하는데 권고만 시·군에…
그래서 여성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들 이런 거는 농업기술원의 노력으로 원장님의 노력으로 성과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인지예산은 공고를 내서 시·군에서 채용을 하는데 남성비율을 높이겠다.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은 성과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성인지예산 할 때 원장님들이 직접 챙겨서 고민을 좀 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여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정책복지위원회
2.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정책복지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홍창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기금별로 위원회가 있죠, 위원회? 그 위원회의 회의한 목록, 내용, 횟수 이렇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요. 한 다섯 꼭지 정도 되는데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소관 분야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0쪽입니다, 30쪽.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쪽부터 시작됩니다.
저희 국 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에 읍·면·동 복지허브화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 등 여러 건이 있는데요.
먼저 읍·면·동 복지허브화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는 저희가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지금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맞춤형복지팀에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누락됐던 사각지대에 있었던 분들 그분들을 추가로 발굴해 가지고 그야말로 맞춤형으로 이렇게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맞춤형복지팀에서 민간협력체제를 구축을 해 가지고 민관 함께 새로운 복지수혜자 발굴 지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가 많이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게 아동급식 확대 지원에 금액이 감소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금년과 비교해서 이거 지원대상, 계층, 기준은 거의 같은데 소득수준의 향상이라든가 그래 가지고 다소 감소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조사할 때마다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분명히 조사는 했지만 내년 상반기에 조사하면 변동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변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늘 그때그때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결핵 신환자 발견사업 효과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대학생들은 요즈음에 식습관이라든가 그런 게 변화에 따라 특히 영양이 다소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특히 대학생들은 항상 집단생활을 합니다, 집단생활.
기숙사가 됐든 수업을 듣든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어느 계층보다도 결핵환자가 있으면 확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온 게 장애인회관 부지매입비 이게 있었는데요, 장애인회관은 우리 도내 18개 장애인단체들이 각각 별도로 쭉 있는데요, 일부는 우리 공공기관 건물에 있고 일부는 전세 그렇게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를 들자면 한 6∼7개 단체는 우리 청주의료원 구병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의료원에도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고 또 기능이 확대돼서 공간이 부족한 형편이고 다른 곳도 비슷비슷합니다.
부지매입비 해 놓고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저희 것은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이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서 위원님들 심사에 참고하시라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자료인데…
그렇다면 여기 설명이 요함 이런 자료들을 사전에 줬어야 돼요.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는 이 부분 먼저 집행부에 듣고, 왜? 상임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 속사정을.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상임위가 다르니까, 더군다나 지금 체제를 이렇게 바꾸시려면 미리 검토보고서를 배부해서 집행부에서 여기에 중요한 부분만 자료를 주든가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모르잖아요.
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사실 위원들이 참고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이번에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걸 갖다 다 하지 못하니까 각 개별 위원들한테 나누어줘 가지고 설명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방대하고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 찍어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참고하셔 갖고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하고 질의할 게 있으면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검토보고 자료에 의한 첫 번째 여풍당당 양성평등 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 간단하게 1,000만 원 예산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충북의 성평등 지수는 상위권으로 진출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성평등에 대한 편견과 통념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제작 및 토론회를 중심으로 전문가 패널을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도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인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성재단 적립금 등 이런 산출근거입니다.
해바라기센터 청주, 충주와 인건비 사유 이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특히 충주 해바라기는 100%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기존 다른 시설, 성폭력 권익시설과 다르게 여가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저희가 내리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주와 충주의 인건비가 가이드라인이 다르다 보니까 상이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진천과 제천이 통합되었고요. 올해 두 군데가 더 추가됐습니다. 청주와 음성입니다.
앞으로 나머지 시·군도 여가부의 선정계획에 따라서 다 통합될 예정입니다만, 올해 세 군데가 떨어졌고 떨어진 청주라든가 괴산이라든가 증평은 내년에 또 다시 저희가 통합을 위해서 선정계획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우리 서승우 실장님을 비롯해서 각 국장님 또 직원 여러분께 도정발전의 많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에 앞서서 세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성정책관실 사업설명서 22쪽에 양성평등정책 선진지 교류하고, 정책기획관실에 201쪽에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또 하나는 식의약안전과에 주요사업 설명서 715쪽에 밥 짓는 요령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양성평등정책 선진지 교류에 있어서 이 자료에 보면 1회에 15명으로 돼 있는데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입니다.
이 15명의 선정은 앞으로 저희가 예산이 결정이 되면 공모계획에 의해서 시작할 사업입니다.
공모에 선정된 단체가 15명에 대한 기준을 결정할 건데요, 저희가 나름 지침에 내린 내용은 과거에 한 번도 이 선진지 교류 사업을 해 보지 않았다든가 회장보다는 회원이라든가 자부담을 부담할 능력이 있다거나 이런 식의 여러 가지의 지침을 내리면 공모에 선정된 그 단체가 공모계획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여성정책관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신규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2003년부터 시행됐던 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14년까지 저희가 10회를 했고요, 2012년부터 격년제로 2012, ’14, ’16년에 시행을 해야 했었습니다만 ’16년에 예산이 서지 못해서 이번에 또 다시 계상을 하면서 3년 만에 하다 보니까 신규로 보여지게 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이미 이 사업을 통해서 혜택을 받으신 여성들이나 단체들은 제외를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세울 예정이고요.
아마 이거에 따라서 과거에는 주요 여성단체들이 시행했던 사업입니다만 그 외의 단체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로 보여집니다만, 실은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여성단체가, 그러니까 도 단위 여성단체가 몇 군데죠?
그 외에 미가입단체 한 20개 정도해서 약 한 10만 회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영리 민간단체가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된 단체를 중심으로 저희가 공모를 세울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기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1회에 한 나라를 가는 건지 아니면 두 개 나라를 갈지 아직 그런 기준이 지금 정해져 있나요?
여성정책관입니다.
저희가 세운 예산안으로는 1인당 200만 원 그리고 자부담까지 해서 약 한 280만 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말씀드린 스웨덴이나 오스트리아, 영국 등은 단체 티켓으로 갔을 경우에는 280만 원 정도에서 5박 7일 정도는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의 안은 작년이나 올해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사업의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벤치마킹 했을 때 가능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행이 언제부터 된 거죠?
임회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가 1999년 1월 달에 발족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건의를 하신 적이 있나요?
그동안에 시도별로 여러 가지 각 시도에서 발굴해서 한 것이 한 25건을 발굴해서 건의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그 문제는 여러 차례 지방에서 건의가 들어가서 행정자치부에서도 같이 의정비 문제, 그다음에 인사권 독립문제 의회와 관련 많은 것들이 계속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반영이 되고 일부는 반영이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임회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그 문제도 건의가 됐습니다.
너무 소수다 보니까 한 100여 명 가지고 인사운영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다음에 공무원들에 있어서 어떤 인사교류를 통해 갖고 서로 이렇게 새롭게 순환이 되고 해야 되는데 순환이 안 되면 폐쇄성에 대한 문제점, 그런 부정적인 문제와 또 인사권 독립으로써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단점들이 많이 건의가 돼서 중앙에서도 법을 개정을 하면서 논의가 많이 됐는데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장기 과제로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좀 축소를 해서 아니, 지방시도지사의 목소리가 중앙정부에 전달이 돼 가지고 효과가 나면은 1억 5,000이 아니라 2억이라도 댈 수 있지마는 현 단계에서 볼 때는 별 효과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그다음에 예를 들면 수도권규제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에서 의견이 들어오면은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만장일치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방소비세 도입하는 문제 또 국세와 지방세에 있어서 지금 8 대 2 구조를 좀 더 지방재정에 확충하는 문제, 그다음에 지방분권문제 이번에 만약 개헌이 된다면 지방분권 개헌문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저희 지방정부에서는 개별정부가 중앙부처를 개별 상대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개별적으로 상대를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은 중앙정부는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규제들이 많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무슨 평가문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수시로 정책건의를 모아서 전달을 하고 있고요.
물론 100% 반영되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들은 지방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서울·경기 거기는 3억씩이고 기타 시·도 14개는 1억 5,000이거든요?
이게 저희 실무협의회라고 해서 시도지사가 사무처에 전문 직원들도 있고요, 연구실도 있고요, 국제화교류 지원하는 분도 있어 갖고 어느 정도 말씀드린 대로 ’99년에 출범했지만 2005년서부터 사무처가 구성이 돼 가지고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비가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시도 기획관리실장들이 이사로 참여를 해 가지고 이 1억 5,000 분담금은 서로 17개시도가 협의해 가지고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많다고 그러면은 저희 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축소하려면 일괄 축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식의약안전과에 밥맛 좋은 집 발굴육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각 TV에서 맛집 또 밥맛 좋은 집 이게 방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료에 보면은 총사업량이 1만 개소로 돼 있는데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밥맛 좋은 집을 자료에 1만 개로 해 놓은 거는 도내에 우리 일반음식점이 한 2만 3,00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밥을 그래도 주류로 해서 밥을 신경 써서 하는 데가 한 1만여 군데 식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예를 들자면 일반 중국집일 수도 있고 그냥 음식점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한 1만 군데가 되는데 그 1만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밥을 맛있게 지을 수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적당한 레시피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그분들도 기회되시는 분들 교육도 하고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1만 군데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거기서 열심히 잘 따라오고 그러는 데를 막판에 몇 군데가 될지 모르지만 시범적으로 한 1,000여 군데를 우선 밥맛 좋은 집,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저희가 내년에 해 보려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산출근거에 보면은 밥 짓는 요령 안내서, 밥 짓는 요령을 예를 들어서 1만 개를 선정했을 경우에 다 똑같이 밥맛이 똑같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과연 이게 이 사업 자체가 효과성이 있을지 의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식성이 다 다른데요 거기에 우리가 레시피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밥맛이 좋으려면 우선 쌀이 중요해야 될 것 같고 또한 솥이 중요해야 되고 밥 짓는 시간이 중요해야 되고 하여간 여러 가지 요소가 많습니다.
그 표준화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홍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식성이 다르더라도 기본적으로 맛있는 밥은 예를 들자면, 해 가지고 식당 가면 아침에 한 밥을 점심에 주면 저희가 아무리 맛있는 밥도 맛이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진짜로 바로 해서 좋은 쌀로 좋은 솥에다가 바로 해서 또 쌀도 도정한 지가 얼마 안 되는 쌀 그와 같은 쌀로 바로 해 가지고 주는 밥은 그 누가 먹더라도 맛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전체적인 공통분모를 찾아낸 표준화된 그러한 안내서를 배부하고요.
물론 특성에 따라 거기다가 각종 잡곡이라든가 그런 것을 부가해서 하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표준모델 그런 것을 제작해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기존 음식점 중에서 한 1만여 곳을 대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잘 따라오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나중에 한 500에서 1,000여 곳 그 정도를 시범적으로 우선 운영을 해서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밥맛 좋은 집 지정은 이제 우리 기준에 들어오겠지만 100개가 될지 몇 개가 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면 설사 누락이 되더라도 그만큼 밥 짓는 요령이라든가 밥맛이 향상될 거고 그러한 전체적인 부수효과를 노려서 한 1만여 군데를 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요새 건강문제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기농식당을 각 시·군별로다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우리가 2013년도부터 밥맛 좋은 집을 쭉 한 30개, 20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금년까지 현재 백 군데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렇게 좀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물론 반찬이라든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가지고 전체 1만여 곳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기농식당, 물론 그쪽도 우리 이 1만여 군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기농식당은 유기농제품을 쓰면서 역시 저희는 밥맛 쪽을 강조해 가지고 밥맛 좋은 집으로 육성코자 하는 거고요.
유기농식당도 얼마든지 같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업소한테 지금 예산서 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업소한테 뭐를 사서 주는 게 아니라 홍보물 해 주고 그리고 밥맛 좋은 집 나중에 나가 가지고 업소를 지도하는 그분들에 대한 수당 그런 걸 계상하기 때문에 선심성이라고는 저희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게 도 시책으로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북의 음식물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러면 대패삼겹살 아니면 올갱이국 이렇게 좀 대표적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분들이 우리 충북의 어떤 음식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기본적인 밥이라도 맛있어야 되겠다, 이천 쌀밥집처럼.
그런데 거기도 이천 쌀밥집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 지역에 오창쌀, 진천쌀 이런 것들이 좋은 쌀들이 많은데 적어도 식당에서 밥맛만이라도 좋아야, 아 충북에 오면 밥맛이 참 좋더라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런 차원에서 기존에 주식으로 밥은 나가지만 그러면 그 밥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쌀도 써야 되겠고 그러한 기본적인 것을 홍보를 하면 전반적으로 충북을 찾은 분들에 대한 어떤 충북 음식물에 대한 어떤 홍보라고 그럴까요 그게 높아질 거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다음 윤홍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대답하시나요, 기금.
6,346억 정도 되죠?
거기다가 제가 보니까 그것에 반해서 지금 몇 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추가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금들이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기금 조성을 위한 노력이 거의 없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금을 운영을 하는데 종전에 이율이 높을 때는 상당히 저희들이 기금이자 가지고 일부 또 적립까지 해 가면서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 왔는데요.
요즘 이제 초저금리시대다 보니까 기금의 효율성이라든가 효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일부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사용하던 사업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이렇게 전환해 가지고서 지원해 주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자금 규모가 조금씩 축소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끌어다 쓴다는 얘기인가요?
위원회에서 평가 안 합니까?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좀 봤는데 연간 2회에서 3회 정도 우리 평가위원회 운영되고 있죠?
제가 왜 기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년에는 7,293억 원입니다. 이게 규모가 적은 게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1조 원 시대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큰 막대한 우리 도 예산을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각 기금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보니까 평가를 위원회가 워낙 기금이 돌아가지 않지만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면.
위원회가 모이지 않고 그냥 쪽지로 주고받는 그런 위원회가 있어요. 맞습니까,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거 실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참고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면서 저희 통합관리기금위원회에서 통합관리기금뿐만 아니라 청소년 관련된 기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기억으로는 그 위원회에, 제가 오늘 자로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제가 작년 11월 7일 날 왔는데, 통합관리기금위원회를 제가 두 번을 참석했고 필요시에는 서면심사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연말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 성과평가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개 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걸 스크린하는 아까 그런 규제는 없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국에서 기금별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로 대면하지 않고 서면으로 서로 주고받다 보면 의혹이 생기지 않아요. 위원회에서 어떤 제안도 하고 그 문제에 대한 공과도 나누고 이렇게 해야 그 기금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대로 된 평가도 없는데 그 위원회마저도 그냥 종이쪽지로 서로 주고받는 이런 위원회가 열리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고.
제가 일일이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금 이 각 기금별로 이렇게 보면 취지하고 맞지 않거나 혹은 이 단체의 목적하고 정체성에도 맞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양성평등기금도 마찬가지고요. 청소년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2009년도에 2억 원 출연하고 마지막으로 조성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흉내만 내는 거 아닌가 과연 이 기금을 그냥 이대로 둬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생기고요.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혈세, 도민의 혈세로 조성된 기금이 재대로 맞게 효율적으로 이용돼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기금표를 보니까 어떤 것은요 이게 기금조성 규모도 마이너스가 수두룩합니다.
오히려 올해 조성 기금률로 봤을 때 마이너스가 많아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일반회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난번에 제가 세부 집행내역 좀 달래서 봤더니, 물론 기금의 운용에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마는 세미나, 토론회, 시상금, 포상금, 연찬회, 수당 이거 우리 의회의 승인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에 돌려서?
기금 맑고 투명하게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이게 꼭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는, 나는 처음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우리 조례에 들어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적하고는 다른 것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그냥 의회의 승인 없이 막 지출되고 나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까다로운 의회 심사 거쳐야 됩니다, 이거.
이게 연관성이 좀 부족하거나 사업추진이 크게 되지 않거나 그러면요 이거는 나는 기금 운용하는데 크게 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과감하게 회계 변경하거나 일몰조치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 갖고 우리 기금 좀 제대로 해야죠.
우리가 연금 8,000억 시대 들어갈 건데 내년에는 칠천 얼마입니까, 이게? 940억 또 늘려주잖아요?
우리가 지방채 총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이제 내부거래 형식으로 해 가지고 지역개발기금 차입밖에는 없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 금융기관이나 청사관리기금에서 차입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역개발 공채를 발행을 해서 매입한 부분 그 부분의 부채입니다.
기금 설치목적에 맞도록, 이게 기금 하나하나 검토의견이 다 올라왔어요. 이게 다 보니까 다 전체적으로 공감이 가는 지적사항이거든요, 이게.
제대로 사실 평가할 수도 없고 평가하는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방만하게 운영된다, 위원이 보기엔 그렇다, 이게 우리 혈세다 이런 말씀 드리고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실장님이 좀 책임지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기금 조성이 안 된 것은 일반회계로 돌려서 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보통기금은 운영하면서 기금위원회에서 세미나 그런 거를 하고 있는, 일부를 지출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금별로 본래 목적에 맞게 기금이 운용되도록 한번 점검을 해서 그 결과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기금별로 통합관리기금에다가 예탁을 한 게 있어요. 예탁한 거 부적정하다고 이렇게 지적받은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금 시간이 돼 가지고 휴식 좀 해야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아까 보니까 약간 이렇게 벽 보고 절 하시는 분 계신데 하여튼 실내가 덥고 오후에 나른하더라도 집중하셔 가지고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나 누가 답변하시나 모르겠네요.
178쪽에 보면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방소비세의 35% 중에서 수도권지역에서 출연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80억을 잡고 있어요, 예산을.
그리고 179쪽에 보면 보통교부세 이것도 4,900억, 작년보다 100억 줄었고 상생발전기금도 한 20억 정도 이렇게 줄여 잡고 있는데 정부예산에 예산안이 통과된 게 400조 한 7,000억 정도 됩니다.
본예산 대비 한 3.7% 정도로 되죠, 그 정도?
그렇게 됐는데 우리는 상당히 이렇게 줄여 잡고 있습니다.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그러니까 2015년까지는 수도권 3개 시도에서 35%를 받아서 전액 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보전재원으로다 지원을 해 줬는데 금년부터는 50%는 융자재원, 그리고 나머지 50%는 재정지원 재원으로 그렇게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산을 추계해서 우선 80억만 작년보다 줄여서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는 작년에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조금 좀 실질적으로 4,770억이 왔는데 작년에 5,000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24억을 삭감을 해서 감액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내국세가 작년보다 많이 증가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한 100억을 더 잡아서 4,900억으로 지금 추계를 한 것이지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은 추경에 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발전기금은요 2010년도에 만들어져서 10년간 운영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 2020년까지인데 수도권에 있는 소비세의 35%를 받아서 했는데 그걸 다 쓰고 나면 뭐 할 거냐, 그런데 상생발전기금이다 보니까 2015년까지는 100% 나눠 줬는데 2016년부터 ’20년까지는 상생발전기금의 50%는 적립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생을 하는 목적에 의해서 기금을 빌려줄 수 있는 기금을 조성을 하자는 것을 17개 시도가 협의해 가지고 ’16년서부터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17년도 예산은 보시면 그래서 50%는 적립을 하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상생발전기금은 50%를 적립하는 거로 하고 50%만 지원해 주는 거로 하면 너무 많이 잡은 거고, 작년에 100억 추계했는데 100억 중에서 지금 80억 잡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적립하느냐고 반을 했고요. 2017년도에는 소비세 걷히는 걸 예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적립이 됐고요.
예를 들면 지방교부세라는 것은 내국세가 걷혔을 때 아니면 지방세가 더 걷혔을 때는 다음다음 년도 내국세는 그렇고 지방세는 그 다음에 정산하게 돼 있거든요.
결국은 지방세가 우리가 잡은 거보다 더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자체 수입이 더 많아가지고 교부세를 덜 받았어야 돼요.
그러면 교부세는 2년 다음다음 연도에 정산하기 때문에 저희들 보면은 2014년도 정산분 1,288억, 2015년도 정산분 1,251억 이것을 정산을 해 줘야 되다 보니까 내국세는 늘어나도 그런 정산부분을 감안을 하니깐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확 늘지를 않고 그렇게 저희들이 그것까지 감안을 해 가지고 이렇게 추정을 해서 뽑았습니다.
지금 상생발전기금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저희 200억에서 100억, 50%는 기금으로 줬다 이렇게 하더라도 올해 80억을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를 줄인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그동안 상생발전기금을 35%를 그동안 저희들한테 우리 상생발전기금에 출연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그동안 안 했습니다.
안 하는 바람에 뒤늦게 저희들하고 아마 자치단체하고 소송까지 가 가지고서 자치단체가 이기는 바람에 지금 연차별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다 세입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또 출연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이번에 본예산에는 없어요, 출연이 없죠? 청소년육성기금.
저희들이 지금 당초예산에는 지금 기금에 출연한 게 없습니다.
없는데 해마다 추경에 검토해서 법정기금 외에는 저희들이 출연을 한 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한번 재원을 보고서 한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기금 이자가 떨어지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 기금 확충하는 사업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2억 원씩은 꼭 좀 적립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30쪽에 보면은, 설명자료.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이게 재단 설립을 하고도 경비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 2018년도 보면은 9억 5,000으로 돼 있는데 이 정도는 매년 출연해야 되는 겁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소 범위로는 저희가 잡았습니다만, 그 이상 출연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연구·교육까지 포함한 거고요. 그 외에 사업운영비까지 포함입니다.
전체 지방비, 우리 도비인가요?
앞으로의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관련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예산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타이트하게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작단계서부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사무실 임대료가 1,200만 원 이렇게 세출로 잡혀있는데, 그렇죠, 1,200만 원?
사업설명자료 9쪽에 보시죠, 9쪽에.
9쪽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인데 여기 세입에는 이 세출은 없어요.
여기에 세입 잡은 것은 여성발전센터 강당 빌려주고 임대료 그것만 잡은 건데. 그렇죠?
여기 출연금이 나갔으면 재단에서만 정산을 하면 됩니까, 이거는?
발전센터가 내년에 존치한다면 아마도 발전센터에서 전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재단의 세입은 발전센터의 세입으로 잡히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저희 정확한 어느 정도 추계인지 저희가 세출은 잡았습니다마는 세입으로는 잡히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걸로 보입니다.
203쪽에 보면, 202쪽·203쪽에 보면 균형발전형 지방분권촉진센터 설치 운영이 있는데요.
이거는 연구원에 같이 포함된 조직인가요?
저희들이 이번 관련 조례가 제정이 돼서 조례를 실천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도 외에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다음에 중앙과 지방 그런 차원에서의 균형발전센터를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지방분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원에 있는 기존의 도내하고는 약간 차별화가 됩니다.
그 안에 균형발전센터가 있습니다. 도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있고요.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도내에 관련된 거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연구원 내의 조직이 아니고 별도의 떨어트려 나와서 별도의 조직을 이렇게 만드는 부분이지 않느냐 이거죠.
예를 들면 저희들이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국가 전체에 있어서의 충북도 입장, 아니면 지방 입장에서의 반대라든지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세종 KTX역과 관련돼서 어떤 문제 그다음에 일부는 최근에 문장대온천과 관련된 문제, 이렇게 연구원에서 이렇게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지역적인 논리, 지역적인 입장 그런 것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균형발전 분권센터가 필요하겠다 싶어 갖고 저희 정책복지위에서 조례가 발의가 됐고요. 이양섭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고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국토균형발전센터 그다음에 지방분권촉진센터를 두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그거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연구원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다 조금씩은 다하고 있는데 주로 지역개발분야 위주로 해서 많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센터는 별도의 민간 사회단체하고 협약을 해서 어떤 전국적인 조직 연대라든지 이런 공동추진활동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분야 같은 경우에도 분권분야에 있어서도 별도의 민간단체 조직이 전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계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사유는 뭔가요? 다 그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다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만 3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208쪽에 보면 충북학원연합회 재능기부 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듣기는 교육청의 교육재정 지원대상 사업이 아니냐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교육부가 아니고 복지부로 편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보육은 복지부 예산입니다.
지금 우리 과정에서는 이제 밑으로 시도로 내려왔을 때는 연합회의 성격이 있으니까 도에서도 행정에서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지원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제기가 있으면 도교육청하고 우리 도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어느 쪽으로 반영되는 것이 타당한지 그걸 좀 협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먼저 하시겠어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성평등기금이 사업목적이 뭐죠?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지금까지 적립된 것은 64억입니다.
64억의 이자율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작년에 한 6,6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로만 저희가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자율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아마 올해는 더 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적극적으로 기금운용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게 6,000만 원에서 더 줄어들면 이게 5,500만 원으로 줄었죠, 2017년도에?
하지만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다면 올해 추경 때 저희가 5억을 또 다시 계상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사회 참여하라고 계속 이렇게 요구는 하지만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그게 공염불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풍당당 양성평등 환경 조성사업이라고 있죠?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그 뒤로 한번 된 데는 똑같은 사업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다시 설명할 기회를 주신다면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관님 하여튼간 우리 양성평등 또 여성문제에 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 위원들도 사회적 소수니까 조금 신경쓰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여기 당장 우리 위원들도 이숙애 위원 딱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인지예산서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충청북도는 성인지예산서를 의외로 상당히 성의껏 각 부서별로 작성을 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서별로 쭉 살펴보다 보니까요 여성정책관실의 새일터 지정 운영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사업 수혜자 성별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성별격차 원인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동떨어지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끝에 가서 이 성과목표가 예산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성과목표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이게 성인지 예산서를 각 부서마다 각자 부서에서 따로 작성을 하시나요?
여성정책관입니다.
성인지예산 사업은 저희 소관이라기보다는요 기획관실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장님께 드려야 되나요? 기획실장님!
각 부서별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성인지예산을 그래도 꽤 성의껏 이렇게 편성을 하셨다라는 점에서 좀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예산담당관님! 248쪽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 성인지 예산서를 상당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작성을 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기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이거를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는 그래도 성의껏 작성하셨다라는 느낌을 받은 게 기대효과나 그리고 성별격차 원인 분석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해 놨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장애인 복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그리고 여성치매, 치매노인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거기에서는 성별격차 분석을 하실 때 학대피해 노인이라든가 이런 것 분석을 하실 때 특히 치매노인의, 치매환자는 294쪽에 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아주 잘 하셨는데 조금만 더 보완을 하셨으면 좋은 게 실제 치매환자 중에서 여성 치매환자와 남성 치매환자의 비율이 어떤지 그거를 검토를 하셔서 성별격차 원인 분석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아니, 예산담당관실에서 다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예, 복지국장님 그럼 답변하시죠.
저희가 성인지 예산에서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장애인 복지 일자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남성, 여성 또 거기 일자리 참여자도 분석을 했고 또 서비스 제공자까지 다 분석을 일단 하는 데까지는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치매 쪽도 좀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세심하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인지예산서에 대해서 대부분 공무원분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 하시는데요.
그래도 컨설팅 받으시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신 점 다시 한 번 제가 고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여풍당당 양성평등 환경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여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선진지 교류사업에 대해서 이게 예산이 3,000만 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렇죠?
얼마가 삭감이 됐죠, 상임위에서?
3,000에서 1,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에는 여협과 여성단체연합과 여성포럼과 이렇게 3개 영역의 여성단체들에게 각자 1,000만 원씩 줘서 한다든가 아니면은 2개 단체에 1,000만 원씩 줘서 각자 대상을 모집해서 가게 한다든가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 아까 임회무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대상자를 15명 이렇게 모집을 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2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데요?
여성정책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했던 포럼, 여협연대 중심이 아니라 더 단체 폭을 넓혀서 공모를 할 계획이고요.
대상은 충북 내의 모든 여성단체 회원들로 하되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단체는 사업계획서의 질을 보고, 내용을 보고 선택을 하시겠다. 결정을 하시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그래도 200만 원씩 지원하시는 건 그래도 지금까지는 거의 50만 원, 7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그래도 상당히 아까 오스트리아나 스웨덴 이런 쪽으로 가는 데는 적절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과거에 어떤 단체는 상당히 연수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고 노력을 했었다라면 어떤 단체는 정말 관광성으로 갔다 온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비난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그런 방식은 상당히 좀 발전적이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애초의 취지대로 제대로 이 사업을 수행을 하셔서 정말 그렇게 관광성으로 갔다 와서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지금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74쪽입니다.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있는 편성 및 증감사유를 보면 대충 이해는 하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입니다.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인력개발을 위한 도 지정 시설입니다.
도 지정 시설로서 이제까지 1995년부터 21년 동안 도 인력개발을 책임진 기관입니다.
하지만 2008년, ’09년부터 정부 방침이 새로 일하기 지원센터, 새일센터가 지원이 되면서 모든 예산들이 새일센터 지원으로 가고 인력개발센터는 도가 100% 그간 지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업무가 새일센터와 중복이 되고 도 정체성을 살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어떠한 지적과 그리고 도 인력개발센터로서 광역기능, 허브기능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 인력개발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일단 3명, 4명의 운영 지원만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1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청주시 여성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청주시 매칭을 계속 노력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혹 만약에 청주시가 매칭을 하지 않는다면 도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기능들을 좀 더 점검을 해서 예산을 그냥 그대로 둘지 아니면 추경에 더 계상할지는 더 고민할 예정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게 북부 또 남부에도 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둬 가지고 충청북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의견 어떠십니까?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북부권에 하나, 남부권에 하나 해서 도에 인력개발센터를 2∼3개 더 두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도 지정기관으로서 기준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5명 이상과 850㎡ 이상의 면적을 공유하면서 국가가 세운, 정부가 세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을 북부나 남부에서 더 찾아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사업설명서 설명자료 76쪽입니다.
충북형 청년여성 희망일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입니다.
충북형 청년 희망일터 사업은요 충북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청년여성들이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전국 통계를 잠시 인용을 해 보면 67.7%가 취업률을 가지고 있는데 충북은 전체 통계도 낮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청년 여성들의 통계를 보면 수도권 대비뿐만이 아니라 전국 대비 약 5% 이상 낮습니다.
이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가 청년여성을 집중으로 희망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청년여성들이 대체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왜 취업이 되지 않는지를 중심으로 기업 그다음에 청년여성들을 연구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 아주 놀라운 결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충청도 기업들은 성차별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또 채용할 때도 남성채용과 여성채용에서의 차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기업 고용개선 환경 그리고 청년여성들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한 멘토·멘토링사업, 네트워크사업 그리고 특별히 청년여성들에게 약한 온라인 무역마케팅 직훈 교육을 개설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때 5,000, 추경 때 5,000 해서 2016년 예산은 1억으로 저희가 사업을 한 거고요.
2017년은 그대로 1억입니다.
그리고 멘토·멘티과정 20명 해 가지고 지금 드림팀을 구성해서 그 여성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구를 마쳤습니다.
남녀도 없고 또 학력에도 무관하게 지금 여러 가지 취업난이 심각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상대적으로 취업이 유리한 고학력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또 하는 사업이 안…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또 걱정이 되는데요.
여성에 대한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런 사업이 또 취업을 못하고 저학력이라서 고충을 받고 있는 청년여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지 않도록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제가 잠깐 아까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도대체 뭐하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 제가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보니까 분담금이 꽤 많아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지금 현재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이 한 400억이 남아있답니다.
그리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사업 분담금이 9,800이 나가요. 또 충청권상생협의회 해 가지고 3,500이 나갑니다.
그리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분담금이 또 2억이 나갑니다.
또 시도의장 분담금이 4,500, 논란이 됐던 그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분담금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을 삭감한 이유 중에 좀 더 우리 충북의 목소리를 내달라, 이게 우리 충북의 목소리를 좀 강력하게 내달라!
특히 충청권상생협의회 3,500도 삭감하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충북만 충청권에서 충남, 대전, 세종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는 똘똘 뭉치고 우리는 계속 데모만 하고 돈은 내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담금을 내는 것은 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충북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충북이 잘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사실은 이제 시도지사가 그동안 시도에서 적립한 거와 그다음에 행정자치부가 국제화재단을 해체하면서 191억 원, 국제화재단 비용도 가지고 가서 적립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이걸 갖고, 지금 자체 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자체 회관 사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금은 회관 매입이 되면 많이 줄 것 같고요.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충청북도가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저희 지역에 이익이 되는 부분,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지방 입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담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이번에 구제역도 포함돼 가지고 제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게요?
예산담당관님께…
당초에 14개 기금 조성 분야별로 당초에 기금 조성 계획이 있는 건데 안 나와 있어서 그것 좀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또 총칙하고요.
그다음에 자금운용계획에 나와 있는 지출하고 액수가 틀리는 건 왜 틀리나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127쪽, 체육기금에서요 앞에 총칙에 지출란에는 없는데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다음에 운영계획표에 보면 지출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액수가 틀리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전체 14개의 기금에 대해서 당초 기금을 어떻게 조성하겠다 이것이 나와 있거든요.
다음에 그 표 좀 자료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요.
14개 기금에 대해서 기금조성계획표가 있어요, 당초에. 그렇죠? 체육기금을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떻게 출연하고 이자수입을 얼마 해서 어떻게 몇 년 동안 얼마를 조성하겠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게 없어 갖고 그것 좀 비교하려고 하니까 내일까지 자료 좀 주시고요.
앞에 총칙하고 지출내역하고 틀린 것 내일 답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8일에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을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석위원(13인)
박우양 이숙애 박종규 김영주
이양섭 박봉순 박한범 최병윤
김인수 임회무 엄재창 장선배
윤홍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준순
운영특위전문위원우경수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고규창
·공보관
공보관임택수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여성발전센터소장전정애
·기획관리실
실장서승우
정책기획관송재구
예산담당관신재식
창조전략담당관이상은
법무통계담당관이배훈
서울세종본부장고행준
·재난안전실
실장조운희
·행정국
국장김진형
·보건복지국
국장권석규
복지정책과장박재국
노인장애인과장김성식
보건정책과장이승우
식의약안전과장김낙주
·경제통상국
국장이차영
·농정국
국장전원건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이진규
·균형건설국
국장조병옥
·소방본부
본부장김충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장김용국
·의회사무처
처장신찬인
총무담당관신선기
의사담당관방천수
·충북도립대학
총장함승덕
기획협력처장김태원
사무국장이성철
·자치연수원
원장박승영
행정지원과장곽영학
교육운영과장유경수
도민연수과장김태왕
·농업기술원
원장차선세
연구개발국장홍의연
기술지원국장김영석
행정지원과장오문석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이주원
보건연구부장신태하
환경연구부장석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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