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1월 28일(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소방위원회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우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기획관리실장이 정부예산 관련 국회 출장으로, 농정국장이 AI 관련 영상회의 때문에 오늘 참석 못한다는 사전 양해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10시11분)

○위원장 박우양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고규창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고규창   행정부지사 고규창입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정의 각 분야에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 국가경제는 영국의 브렉시트(Brexit)와 중국 경제를 비롯한 주요 국가의 성장 둔화, 조선업계 등 주력산업의 불황 등으로 매우 어둡고 힘들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의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도에서는 상하반기 균형집행을 통해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 체납세금 징수대책은 물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절감 등 건전재정 운영으로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
  도정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시면 도 집행부에서도 생산적일자리 확대와 투자유치 확대 등으로 지역경제의 경기회복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3%가 증가한 4조 6,431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32억 원이 증가한 3조 7,32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907억 원이 증가한 9,10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추가징수에 따른 세입을 조정하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을 세출에서 조정하는 한편, 공기업특별회계 이익잉여금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110억 원을 전출하고 지역개발기금예수금 900억 원을 조기상환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도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돼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보람차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양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장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행정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실장님이 지금 예산 때문에 국회에 나가 있어서 정책기획관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송재구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송재구   존경하는 박우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도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6,431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 7,324억 원, 특별회계가 9,107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4조 2,892억 원보다 8.3%가 증가된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1,632억 원, 특별회계는 1,907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32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 또 시도비반환금수입 등 세외수입 52억 원, 정부 추경으로 추가 교부된 지방교부세 344억 원, 국고보조금 322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이익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14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93억 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2.1% 감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청사시설 보수공사, 직원주차장 임차료 등 일반행정부문 90억 원,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 지방행정·재정지원부문 1억 원, 상임위원회 HD디지털 인터넷방송 구축 등 입법 및 선거관리부문 2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39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5.1%가 증액된 것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지역개발기금 원리금상환 등 재난방재·민방위부문 139억 원입니다.
  교육분야는 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7%가 증액된 것으로 충북도립대 운영비 14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4%가 감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문화예술부문 7억 원, 관광부문 9억 원, 문화재부문 1억 원이 감액된 반면 국립체육센터 건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등 체육부문은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6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3.1%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하수관로 정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등 상하수도·수질부문 65억 원, 천연가스버스 보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 대기·자연부문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0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9%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생계급여, 재해구호기금 전출, 장애인연금 등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부문 83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등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 34억 원, 재향군인회관 기능보강, 주거급여, 일자리 창출사업 등 노동·보훈 및 주택부문 95억 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기초연금,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노인·청소년부문은 111억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보건분야는 6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0.7%가 증액된 것으로 도립 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등 보건의료부문 67억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7%가 증액된 것으로 주요내역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원예분야 FTA 폐업지원 등 농업·농촌부문 301억 원, 숲 가꾸기, 인터넷기반 양어장 운영 등 임업·산촌 및 해양수산·어촌부문 11억 원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1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9%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산업기술 및 무역·투자유치부문 15억 원 감액된 반면 산업진흥·고도화부문은 2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49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31.7%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내역은 지방도 정비사업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원리금상환 등 도로부문은 501억 원을 증액한 반면,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대중교통 및 항공·공항부문은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8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24.8%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공공기관 이전지원 부지매입, 한국지역진흥재단분담금 등 지역 및 도시부문이 21억 원 감액된 반면, 임상시험센터 설계, 청주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산업단지부문은 308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등 예비비·기타분야는 23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9,107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4,672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4,43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07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373억 원, 기금융자금회수수입 460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900억 원이 증액되고 세출에서 융자금 55억 원을 감액하고 기타 자본적지출 1,000억 원, 예비비 78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소방특별회계는 도비전입금 26억 원, 기타수입 2억 원이 증액되어 충주소방서 중앙탑 전담의용소방대 신축사업, 노후무전기 교체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국비보조사업 추가내시로 36억 원이 증액되어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도비전입금 110억 원을 증액하여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5억 원을 감액조성하고 예비비를 11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2억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박우양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준순   운영전문위원 박준순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538억 원이 증액된 4조 6,43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4.5% 증액된 3조 7,32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6.5% 증액된 9,107억 원입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31억 원이 증액된 3조 7,323억 원으로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9.1% 증액된 621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7.7% 증액된 5,235억 원, 보조금은 1.8% 증액된 1조 7,957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23.1% 증액된 4,877억 원입니다.
  다음 7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의 특징은 2016회계연도 결산과 정부의 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을 정리하고 재해예방 및 안전시설 확충, 서민생활 안정 등 각종 현안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8쪽, 특별회계입니다.
  2016년도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6.4% 증액된 9,107억 원으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971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110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금년 내에 집행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대상 사업은 107건 1,263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를 정리하고 추가변경 내시된 중앙지원사업비에 따라 지방비 부담액을 조정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사업계획 취소 등으로 전액 감액된 사업 6건과 신규계상 4건, 1억 원 이상 삭감 15건, 집행내역이 전혀 없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관련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의회 소관은 1건밖에 없는데요, 인터넷 구축 사업비가 당초에 기정예산이 8억 1,000만 원이었는데 1억 7,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았습니다.
  한 20%가 넘게 됐는데 이거는 사업계획이 애초부터 짜임새 있게 설계되지 않은 거 아닌가요?
  과다계상한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의회사무처장 신찬인입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각 상임위원회 디지털인터넷방송 구축사업을 하면서 예산안 편성할 때는 이것이 1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입찰을 보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상, 시스템 운영상 그것이 호환이 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장비와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단가를 좀 더 저렴한 제품으로 구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했고, 나머지 5,300만 원은 낙찰차액 이렇게 해서 1억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을 기존 장비하고 호환을 하려면은…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공개경쟁입찰로 할 경우에는…
장선배 위원   입찰이 아니다! 공개경쟁이…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공개경쟁입찰로 할 경우에는 그것이 호환이 안 될 경우도 있어서…
장선배 위원   조건을 달면 되지 않습니까?
  기존 장비 사양하고 호환할 수 있는 조건을 달면은 공개경쟁입찰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당초에 조달청 구입을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호환이 가능한 업체를 갖다가 저희들이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서 8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8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그 중에서 호환이 가능한 업체하고 해서 수의계약을 통해 가지고서 단가를 좀 낮출 수 있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해서 단가가 낮아졌다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요지가?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예.
장선배 위원   호환할 수 있는 기종을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경우가 더 낮지 않을까요? 낮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저희들이 그 방법보다는 우선 호환이 가능한 업체들을 가지고서 시험을 먼저 했습니다.
  우리 기존 장비하고 호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먼저 시험을 해서 그 중에서 가능한 업체를 선별해 가지고서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여하튼 어떻게 방법을 하셨든지 간에 이렇게 한 20% 이상 과다계상됐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경쟁입찰을 하든 단가계약을 하든 애시당초 계획 잡을 때 과다하게 평가된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할 때도 좀 적정한 예산 설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우양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   처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그 6개 업체가 그럼 호환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의회사무처장 신찬인입니다.
  현장 시연에 참여한 업체는 8개 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숙애 위원   예, 8개 사가 참여를 했는데요, 8개 사가 참여를 했는데 특별히 한 업체를 정해서 수의계약을 하신 이유는 뭡니까?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특별히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게 6대였습니다. 6대였는데 총구매금액이 1억 9,500만 원이 예상됐던 겁니다.
  그런데 1억 원 이상을 구매할 경우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서 공개경쟁방식으로 구매하게 돼 있던 걸 갖다가 이번에 1억 원 미만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호환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다보니까 1억 원 미만이 됐습니다, 6대를 구입하다 보니까.
  그래서 단가를 그만큼 낮출 수 있었던 겁니다.
이숙애 위원   아, 처장님 지금 그렇게 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단가를 낮추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이렇게 특별히 1억 원 미만으로 낮추면서까지 그 호환성을 확보해야 되고 했었던 거기에 관련된 무슨 위원회라든가 뭐 회의가 있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있었습니다.
이숙애 위원   어떤 식으로, 그 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의회사무처장 신찬인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 위원회를 외부 위원회를 구성한 게 아니고 내부 직원들끼리 심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숙애 위원   내부 직원들은 어디 직원들을 말씀하십니까?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아닐 테고요.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의회사무처 직원들입니다.
이숙애 위원   의회사무처 직원들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객관적인 전문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기술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저희들이 그 기준을 만들어서 했고 실제로 그 여덟…
이숙애 위원   처장님, 그 기준은 어떻게 만드셨는데요?
  기준은 호환성이 가능한 거 기준!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심사평가표를 만들어 가지고선 그 기준에 맞게 해서 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러니까 심사평가표라는 것이 아주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전에 장선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렇게 과다하게 1억 7,000이라는 차이가 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6억 4,000, 결과적으로 6억 4,400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렇게 아주 임의적으로, 예?
  그 자체, 의회사무처의 직원들만으로 구성된 어떤…
  위원회 그 자료 이따가 좀 주시기 바라고요, 회의록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더군다나 6억 4,400이라는 거를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라는 건 이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있어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그 구매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서류는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구매과정에 대한 거야 투명하게 하셨겠죠.
  그러나 애초에 이런 선정이라든가 이런 방식을 결정하셨다라든가 이런 거는 적어도 외부의 전문가, 객관적인 전문가, 이런 시스템에 관한 전문가 한두 분 정도…
  의회라고 해서 재정운용의 투명성에서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처장님.
  그건 잘 알고 계시죠?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이숙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데에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돈 1,000만 원짜리 외부에서 집기를 구입을 해도 관련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건 기본입니다, 처장님. 외부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요.
  그런데 어떻게 내부의 직원들, 누구누구로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이거를 결정하신 분들 중에?
      (…)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은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이건 아주 이렇게 거대한 금액을, 더구나 시스템 구축에 이렇게 집행을 하셨는데 아주 주먹구구식으로 내부 몇 명의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뭐 호환성을 지금 객관적으로, 호환성이 이게 완전하게 확보됐기 때문에 하셨다라고 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객관적으로 그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지금 저희한테 내놓으실 수 있으세요?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예, 다음부터는 이렇게 큰 금액의 예산을 집행하실 때는요, 적어도 관련된 위원회를 좀 구성하셔서, 외부 위원회 구성하셔서 전문가로, 아주 객관으로 결정하실 수, 의견을 내실 수 있는 분으로 결정을 하셔서 이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하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양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 자료 제출은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양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잠깐만…
  김영주 위원님!
  됐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퇴장)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   박봉순 위원입니다.
  주요 설명자료인가요? 예, 설명자료 46페이지입니다.
  재향군인회관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이거 국장님이 답하셔야 되나요?
  재향군인회 기능보강 사업비가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2015년도에 명시이월돼 가지고 2억 원이 포함되면은 7억 원이 예산인데, 2억 원은 언제 계상된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원은 2015년도 저희가 추경에 반영했던 겁니다.
박봉순 위원   아, 작년도 그럼 2회 추경인가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작년도 저희가 2회 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그런데 7월에 계상된 예산이 명시이월된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작년에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는데요, 그 사유는 재향군인회 기능보강 전체 들어가는 금액이 2억이 아니라 당초 그쪽에서는 한 12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걸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재정상 우리가 전체 지원하기는 어렵고 해서 국가에서 특교세라도 좀 확보가 되면 저희가 그 사업비를 지원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특교세를 확보를 하려면 아무래도 지방비가 일단은 확보가 된 상태에서 특교세를 확보하는 게 유리하다 그렇게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 피치 못하게 우선 2억이라는 지방비를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2억 확보된 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특교세를, 일단 대체사업입니다만 특교세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요약해 말씀드리면 사업추진 및 특교세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2억을 우선 반영했던 겁니다.
박봉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2억 원을 세울 때도 약간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2억으로 했다가 이번에 그것도 3회 추경 때 거의 2.5배가 더 되는 5억 원을 이렇게 추경하는 데, 물론 거기에 저희들 도비를 확보함으로써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는 하지마는 이걸 굳이 3회 추경에 당초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해서 올릴 필요가 있었나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2억을 명시이월하고 나서 금년에 특교세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금까지 현재 다 교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째.
  두 번째는 우리가 그 2억 원 명시이월된 거를 교부를 해 가지고 전체 발주를 해야 되는데 사업 발주는 저희가 총액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은 바로 발주하는 걸로, 그래서 자금도 이미 국가로부터 교부된 상태고 해서 이번 추경에 5억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봉순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당초에 2억 원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 5억 원은 국비로 하겠다고 아마 보고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국비를 확보를 못하고 도비로 지금 5억을 다 채워서 마저 7억의 예산을 세우는 거네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아니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2억은 도비 세웠고요, 국비 5억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특교세 대체사업비로 해 가지고 10억을 받았습니다, 특교세를.
  그래서 이번에 특교세는 들어오면 일반 재원화돼서 우리 대체사업비니까 도비로 5억을 세우게 된 겁니다.
  재원 대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작년에 도비 2억을 세울 때 특교세를 확보할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이월을 해서 금년에 특교세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특별교부세 지원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소요액을 도비로다 지원을 해 주라고 그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서 특교세는 다른 사업으로 받고 이 소요액 5억은 도비로다 집행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봉순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12월에 정리추경으로 계상을 한 건데 예산 첨부서류 15쪽인가요? 15쪽을 보면 그 2억도 지금 명시이월한 거죠?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박봉순 위원   아, 7억!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5억만 명시이월 들어가고요…
박봉순 위원   아, ’15년도에 2억은 명시이월했고, ’15년도에.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예.
박봉순 위원   그렇게 하고 그거 합쳐서 5억까지 해서 7억을 지금 명시이월을 다시 하는 거네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아닙니다.
  거기 명세서 보시면요…
박봉순 위원   아, 5억, 5억.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5억입니다, 5억.
박봉순 위원   예예, 5억을 명시이월하는데 그런데 명시이월할 예산을 2017년도 당초예산에 하지 않고 이걸 3회 추경에 한 거는 특소세에서 온 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말씀드렸듯이 이미 자금 교부됐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사업을 빨리 12월에 저희가 발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총액 확정이 돼야만 사업 발주가 가능해서 이번에 확정하는 겁니다, 사업비를.
박봉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양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   반갑습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담당 부서가 환경과 같은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멘트공장 분진지역 캐노피주차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또 차량 위험이나 주민불편을 해소를 좀 더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분진방지도 꼭 필요하고 캐노피주차장 설치 꼭 필요한데 왜 이게 전액 다 삭감되는 사업으로 분류가 됐습니까?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윤홍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선6기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 중에 일부 다른 원사업이 있고 부수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단양군하고 시멘트공장 분진 방지 캐노피주차장 31개소하고 공동세차장 3개소 설치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을 들어서 매포읍에 캐노피주차장 2개소를 선정을 해서 도비 1억 2,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양군에서 군비를 확보를 못했고, 주민들이 다른 사업을 요구해서 군비를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홍창 위원   이게 그럼 군에서, 군의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은 사항인가요?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예, 군의회에서, 군에서는 올렸는데 군의회에서 의결이 안 됐습니다.
윤홍창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이 지사님 선거공약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예, 공약사업 중의 일부 사업인데 건강검진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이것은 단양 쪽하고, 단양군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매포 쪽 주민들의 다른 요구로,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요구를 해서 단양군에서 의회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감액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감액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홍창 위원   이게 우리 지사 공약사업의 일부기도 하고 또 예산편성할 때는 정확하게 사업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단양읍내하고 매포하고의 어떤 유기적인 그런 관계들도 좀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전액 삭감되면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장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예, 알겠습니다.
윤홍창 위원   설명자료 249쪽입니다.
  유기농산과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쪽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양   저기, 윤홍창 위원님!
  유기농산과는 오후에 하니까 오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양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실에 여쭤봐야 되나 우리 예산실에서 답변해 주셔야 되나 모르겠는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대충은 들었는데 특별회계가 기금으로 전환되면서 잉여금수입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킨다는 거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그 잉여금수입이 1,000억 원 정도 이렇게 전출시키는 거로 지금 돼 있는 거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전체 잉여금, 지금까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영하면서 전체 잉여금입니까, 그게?
○예산담당관 신재식   전체 잉여금은 1,233억입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은 잉여금의 일부는 남겨놓으시는 거네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초기운영자금을, 운영을 위해 가지고 일부 남겨놓고 전출하는 겁니다.
장선배 위원   기금으로 전환되더라도 기금에서 운영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금 자체가.
  왜 잉여금을 일부를 남겨놓느냐 이거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잉여금이 전체 1,233억 원인데요, 거기서 이익적립금이라고 있습니다. 87억 원은 전출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10%?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예.
장선배 위원   잉여금의 10%!
○예산담당관 신재식   그래서 미처분잉여금이 한 1,146억 원인데 146억 원은 기금으로 전환했을 때 초기운영자금으로 활용하고자 남겨놓고서 나머지 1,000억만 전출하는 겁니다.
장선배 위원   346억 원이라면서요.
  346억 원인데, 미전출금액이 346억인데 146억 원만 기금으로 전출을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말씀 주신 거 아닌가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1,233억 원인데요, 거기서 이익적립금 87억 원을 빼고 미처분잉여금이 1,146억 원입니다.
  1,146억 원 중에서 1,000억만 일반회계로 전출해 주는 겁니다.
장선배 위원   예, 여하튼 그래서 1,000억 원은 특별회계에서 빌려온 돈을 상환한다는 거죠, 이제?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그 중에서 100억 원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내년도 상환재원으로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로 전출해 주고 나머지 900억 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2009년도 그 당시에 좀 지방채 발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지방채 잔액을 좀 골고루 형평성 있게 하기 위해 가지고 2009년도 위주로 해 가지고서 한 900억 원을 상환을 하는 겁니다.
장선배 위원   하는 거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장선배 위원   지방채가 아니죠, 그건? 지금 상환하는 건.
  이게 특별회계에서…
○예산담당관 신재식   이제 내부거래로…
장선배 위원   내부거래에서 얻어 쓴 거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거 상환하면 되는 거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부채 개념으로 봐서는 부채인데 지방채는 아닙니다.
장선배 위원   지방채는 아니고!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장선배 위원   다른 시도에서도 이렇게 합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일부 시도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특별에서 기금으로 되면은 일반회계로 전출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해 놓겠다 이거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은 올해 900억 원을 상환을 하면은 내년부터는 조금 그만큼 정도의 투자여력은 있는 거네요.
  필요할 경우에 기금에서 갖다 쓰든지 그런 투자여력이 좀 있는 거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부채 개념으로 보면은 부채를 좀 낮추기야 하겠지마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저희들이 지금 한 5,000억, 개략 5,000억 부채를 잡는다 하더라도 외부채의 차입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특별회계 차입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렇다면은 크게 부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게 채권이 있는 채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렇다면은 내년도부터라도 일정 정도 투자재원, 꼭 필요한 부분에는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여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필요하다면은 투자하는, 꼭 부채가 제로고 마이너스가 잘하는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재원을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투자를 해서 투자효과를 앞당기면은 그것이 훨씬 더 운용을 잘하는 거다, 자치단체가.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여력을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행정조치에 대해서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 건 없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없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인데요, 재난안전체험관 신설인데 이게 당초에 2018년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11억 원을 우리 도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비 이월을 했었는데 이번에 다 삭감을 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속비사업 자체가, 계획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당초 260억 원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시작을 했었는데 국민안전처 발표에 따르면 120, 중규모로다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그 중규모가 언제부터냐 하면 2018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한 해가 좀 공중에 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당초 260억에 대한 사업은 종료를 시키고 2018년부터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속비사업으로 다룰 그런 계획입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은 안 된 거니까 이제 폐지를 하고 2018년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이거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여하튼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긴 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계속비사업이 이렇게 계속 11억이 예산 반영됐다가 계속 계속, 계속비 이월돼 왔고 결국에는 사업 자체가 포기가 된다, 다른 사업계획으로 대체가 돼야 된다 이런 시점에 와 있는 거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이 외부 요인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이 되고 이러는데 여하튼 이 부분도 다음 계획 때도 좀 짜임새 있게, 이거는 국비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시작을 한 건데 그 과정에서 계속 왜곡이 되고 변화가 되고 막 이렇게 돼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사업계획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면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좀 더 짜임새 있는 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되도록이면 짜임새 있는 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2018년도부터 시작된다고 하면은 또 이게 한 뭐 사오 년씩 이상 지연되는 거죠, 이 사업 자체가.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여하튼 예산확보 부분에서 좀 더 가능성만 보고 할 게 아니라 확실한 그런 어떤 확실성을 좀 더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양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면 어떨까요?
박종규 위원   예,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박우양   예, 그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우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사업 설명자료 168쪽에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거기에 속하는 게 아닌가, 관광인데?
  이건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야?
○의회운영전문위원 주무관 임경규   맞습니다,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맞잖아.
○위원장 박우양   질의하세요.
박종규 위원   거기 포함되는 거죠?
○위원장 박우양   예예.
박종규 위원   우리 도비가 1,800인데 따라서 시비가 4,200, 자담이 3,600입니다.
  그 비율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1,800을 지원하게 됐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정해 준 공모사업에 대한 부담비율로 적용한 겁니다.
박종규 위원   분담금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에서 정한 국가의 분담비율입니다.
박종규 위원   분담비율.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자담은 그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그렇습니다, 예.
박종규 위원   자담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예.
박종규 위원   그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북연구원에서 용역으로 용역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완료가 됐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완료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공모사업을 유치한 겁니다.
박종규 위원   완료된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용역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사업 내용은 어쨌건 수암골에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관광인프라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야간의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스토리텔링이라든가 또 캐릭터상품 또 모바일콘텐츠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게 되면 수암골 등을 비롯해서 관광명소화 시킨다는 말씀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그렇습니다, 예예.
박종규 위원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예,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사업진흥재단에서도 열의를 가지고 있고 또 문체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은 분명히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국장님, 충북연구원에서 용역 완료한 내용을, 용역사업 그 자료를 한번 좀 보내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165쪽에 도립교향악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이번에 1억 1,400이 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규단원 6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5명에 대해서 채용계획을 공고했는데 합격자를 4명을 선발하고 1명은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직원에 대한 채용이 6월 1일 자로 이렇게 되는 바람에 하반기분만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박종규 위원   아니, 단원 1명을 채용을 못 했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그렇습니다.
  합격자가 없어서, 적격자가 없어서 1명을 채용 못했고 나머지 이렇게 감액이 된 것은 신규단원 4명을 채용을 했는데 그분들이 6월 1일 자로 이렇게 발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5월까지 임금이 지출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국장님, 거기 자료에 보면 단원 2명이 미채용됐다고 돼 있어요, 1명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예, 원래는 우리가 6명을 채용할 계획이었는데 1명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채용을 내년에 하는 걸로 미루고 5명에 대해서 채용공고를 했습니다.
  5명을 채용공고했는데 1명을 선발을 못했습니다, 적격자가 없는 관계로.
  그래서…
박종규 위원   그러면 언제 채용할 계획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예, 내년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박종규 위원   내년도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또 교향악단 사무실이 현재 전에 하던 곳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그렇습니다.
  지금 위치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여건이 되면 교향악단 연습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 연습실 이전계획을 어디, 율량동 농특산백화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지금 그곳을 포함해서, 그곳이 가능하다면 그곳을 연습실로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이고요, 안 된다면 다른 장소를 물색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종규 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율량동에 있는 농특산백화점 건물을 연습실로 사용하고자 주력을 뒀던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진행 경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정국하고 협의를 했는데 농정국에서도 농업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그 시설은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아직 농정국하고 더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1차적으로는 율량동 농특산물판매장 부지를, 건물을 1순위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활용이 어렵다면은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라도 내년도에 연습장을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농정국 소관이기는 하지만 지금 용도는 농정국에서 계획대로 추진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다른 업체나 기업 또는 상인들이 들어와서 지금 입주를 해서 있는 상태인데 그분들의 기득권 이런 것도 반발이 상당히 거센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결된 후에 저희들이 용도폐지절차라든가 행정절차라도 거쳐서 도립교향악단이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저희들이 그리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딱 거기를 확정적으로 그리로 이전한다 이런 말씀은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전에는 그쪽으로 가려고 확신을 하고 준비를 했던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가능하면 가려고.
박종규 위원   협의가 잘 돼도 거기는 아시다시피 아주 도심 복판이기 때문에 주변에는 아파트도 많이 있고 운집해 있는 이런 곳이라 소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무리가 있을 수가 있고 민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알겠습니다.
  그러나 소음 문제는 요즘 방음기술이라든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양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 형식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2쪽, 우리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짚어봐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로부터 2,000억 원을 넘겨받았네요. 그렇죠?
  이거 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하셔야 됩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예, 1,000억입니다.
박한범 위원   통상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나 기금으로의 전출은 있어도 우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 기업이나 또는 특별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 법령과 조례에 의해 설치된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사례가 극히 드문 예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재정지원 형식으로 해서 전출해 주는 경우는 많으나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오는 경우는 드문 상황입니다.
박한범 위원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보면은 사회에 막 진출한 자녀가 결혼 준비를 위해서 자금으로 좀 모아놓은 돈을 부모가 돼 갖고 집 장만에 비용을 보태주기는커녕, “가계가 좀 어려우니까 내가 그 돈 좀 써야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마음이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16개 시도, 세종시 빼고 16개 시도 중에서 10개 시도는 이미 다 특별회계에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이익잉여금을 다 일반회계에서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 6개 시도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특별회계로 계속 존치가 됐다면은 아마 저희들도 크게 검토할 그런 여지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그동안에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단 내부거래지만 갖다 쓴 재원 일부를 상환해서 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하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치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담당관님, 세입예산으로의 계상 사유를 말이죠. 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던 지역개발기금이 2017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전환돼서 이 자금을, 여유자금을 세입조치한다는 그런 이유를 들고 있어요.
  그것이 타당한 이유입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금 일단 판단을 하고요, 지금 자금이 또 시·군이나 우리 도 일반회계에서 융자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융자 수요가 상당히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융자 수요가 없어서, 또 지역개발기금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재정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치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과도한 잉여금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상 타 회계로의 전출도 가능하다고는 판단됩니다.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금번 1,000억 원의 계상 사유를 갖다가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법률 개정으로 2017년부터 적용되는 것은 말이죠,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그 용어의 정의인 기금에서 「지방공기업법」 19조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예전에는 제외했었어요, 종전 법률에서는.
  그러나 단서규정을 금번 ’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삭제를 했고요, 동법에 운용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한 것이 주요 개정 사유거든요.
  따라서 종전의 법률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 기금 전출 사유를 법 개정을 이유로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잉여금에 대한 전출 사유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잉여금에 대한 전출 사유라기보다는요, 우리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법에 의해서는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한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에서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법령 개정에 의한 회계전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재정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출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담당관님! 학설에 의하면 말이죠,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률과 조례에 전출제한 규정이 없으면 자금의 전출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21조제2항에서 기금의 전출은 다음과 같다고 이렇게 지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요.
  제1호에서 동 조례 제10조에 따른 공채상환원리금, 제2호, 동 조례 제14조에 따른 융자금, 주민복리와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죠.
  3호에서 그 밖의 기금 운영에 따른 경비 등 그 세 가지 지출항목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으로 해석한다 하면 이 세 가지 항목 외에는 자금 지출이 불가하다고도 판단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저희들 「지방공기업법」상에 보면은, 지금 우리 조례상에 명시돼 있는 그런 내용 외에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 일반회계에서 사실 출자를 한 거거든요, 처음에 출자할 때.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저희들이 들어서 전출을 하게 된 계기가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충분히 여유자금이 발생되면은 전출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담당관님! 1,000억 원을 세입조치를 했는데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는 금액은 얼마예요, 그럼? 1,000억 원을 갖다가…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900억입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역개발기금 1,000억을 갖다가 금번 3회 추경 세출예산에 흐트러뜨려서 쓰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방채를, 지방채는 아니지만 지금 지역개발기금에서, 우린 외부지방채는 없습니다.
  외부채는 없는데 우리 내부거래상에 지역개발기금에서 꿔온 부채라도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쭉 분산을 해서 상환을 골고루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2009년도에 단년도에 좀 그때 발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2009년도에 융자받은 사업에 대해서 상환을 우선적으로 해서 연도별로 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액을 좀 고루 분산시키는 효과가 좀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한범 위원   담당관님,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계획을 얼마를 갖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저희들은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고요. 발행계획은 없고 지역개발기금에서 발행할 금액이, 지역개발기금에서 저희들이 융자할 금액이 한 730억 정도 됩니다.
박한범 위원   다음에 예산안 첨부서류 98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연차별 상환계획을 보니까 ’17년에 6,021억 원을 기점으로 5년 후인 2021년도에 3,451억 원으로 대폭 줄이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거 신뢰할 수 있는 계획입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이때까지 저희들이 도청을 상대로, 우리 도내에 있는 행정기관을 상대로 계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시·군에서 자동차 등록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여건에서 저희들이 채권발행을 합니다.
  채권발행을 하는데 지역개발채권을 계속 발행을 해서 바로 우리가 융자수요가 있어서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뭐 장기저리채, 요새 금리가 저금리시대고 또 각 시·군이나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역개발기금 채권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도 그렇고 올해 우리 도도 그렇고 되도록이면은 부채를 안 하려고 하는, 지방채 발행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계속 우리가 지역개발기금 채권은 발행을 하되 계속 우리가 부채가, 지방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한시적으로, 내년에 일단 한시적으로 자동차 신규등록분에 대해서 지역개발공채 발행을 면제해 주고 또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매년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저희들이 한 반 정도, 한 1,300억 정도 지금 되는데 한 반 정도가 자동차 신규등록에 의해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박한범 위원   예, 담당관님 됐고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그래서 그걸 저기 한다면은 충분히 3,000억 정도로다 감액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한범 위원   계약서상에는 한 5년 후에는 한 2,600억 정도의 채무를 줄이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좀 믿을 수 없는 것이, 지사님께서 도정을 이끌고 있는 민선5기는 좀 차치하고서라도 민선6기 2014년도를 기준해 보니까요, 2014년도에 6,131억 원이 우리가 채무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2016년 연말 추정액이 6,583억이네요.
  줄기는커녕 되려 한 3년 사이에 452억이 늘어났거든요.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누가 이거를 한 5년 뒤에 이렇게 한 2,600억 줄겠다고 이거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지역개발채권이 발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800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 1,300억 정도,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이 한 500억 정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신규등록분에 대해서, 지금 뭐 사업을 하려고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법령에 의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채권 발행에 의해서 발생된 채무지, 이건 채권이 확보돼 있는 채무기 때문에 사실상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사업을 하기 위한 채권이 아니라 우리가 법령에 의한 채권 발행이기 때문에 갚는 데는 문제가 없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지방채만 계속 증가되는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1년에 한 600억씩 해서 자동차 신규등록분에 대해서 채권 발행을 면제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박한범 위원   뭐 본 위원이 채무가 무조건 나쁘다고 이렇게 지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채권이 있는 채무야 뭐 응당 그만한 채무를 좀 안고 있는 것은 지나치다고 이렇게 질타를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문제는 또 우리 지방채 상환계획이 말이죠, 수치가 일치하지를 않아요.
  자료마다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되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충북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등재된 채무현황, 채무관리계획을 확인해 보니까 첨부서류 98쪽에 표기된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하고 아주 전혀 달라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공식적인 통계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조례 개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제 12월 달에 조례 개정을 할 건데, 조례 개정을 감안해서 만든 자료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박한범 위원   아니, 달라도 이게 몇 년 전에 등재된 것 같다 하면 그런 얘기 신뢰할 수 있는데요, 금년에 올려놓은 자료예요, 금년에.
  금년에 올려놓은 것이 보면요,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채무현황 및 채무관리계획 있습니다.
  2016년 채무현황 및 채무관리계획이에요.
  ’17년도부터 21년까지 계획입니다.
  여기도 지금 ’17년에서 ’21년까지 표기된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 어떻게 지금 표기를 하고 있나 보면 말이죠, 발행 및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채무관리방안에.
  제출한 첨부서류에는 발행 및 상환계획에 2017년도에 6,021억 원으로 돼 있죠?
  여기에는, 금년도에 올린 자료입니다. 5,855억 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2021년에 우리가 3,454억으로 이렇게 대폭 줄이는 거로 돼 있는데, 여기 재정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거 보면은 5,208억 원으로 이렇게 표기돼 있어요.
  발행하고 상환계획도 그렇지만 뒤에 다음 장에 보면은 회계별 채무관리목표에 보면 더 이상해요, 더 이상해.
  우리 첨부서류에 한 5년 동안 3,195억으로 이렇게 줄이는 거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 등재된 것은 5년 동안에 똑같은 ’17년에서 ’21년입니다마는 1,375억 줄이는 거로 돼 있어요.
  어떤 거를 신뢰해야 되는 거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검토해서, 지금 이 첨부서류는 조례 개정이 12월 달에 됩니다.
  12월 달에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만든 거고요, 아마 공개한 거는 조례 개정 전의 상황을 공개를 했는데 일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조례 개정이야 기금관리기본법으로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기존의 기금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할 수 있는 그 조문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조문만 삭제하면 되지, 예전과 크게 달라진 거 없습니다.
  자꾸 우리 예산담당관께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내년도부터는 기금에서 일반재원화할 수 없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데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전출제한 규정이 있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언제고 기금에서 이렇게 잉여자금이 막대하게 발생되면은 갖다 쓸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정리추경에 갖다가 이거를 전출시켜서 일반재원화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전출을 시키고 당초예산의 세입에다가 계산해 갖고서 당해 연도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그런 규모를 줄여주는 것이 좀 맞지 이렇게 정리추경에 갖다가, 뭐 말씀은 조기상환했다고 하지마는 확인되는 바가 없다는 얘깁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다가 흐트러뜨려 쓴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박한범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우선 이 정도까지 하고 다른 위원 질의 받고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양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된 부분은 딴 데하고, 딴 자치단체하고 비교 평가해 가지고 좀 정확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박한범 위원이 지적했듯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비교사례를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우양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예, 우선 김영주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죠.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국 3건이 있는데요, 34페이지, 35페이지, 36페이지 예산안 첨부서류입니다.
  해마다 보면 국비가 안 내려와서 이월을 하는 자금 없는 이월을 한 게 특히 체육부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안 내려오는 돈이 많아요. 매년 왜 이렇게 반복이 되는지.
  그리고 국비만으로 된 사업이면 이월하면 되니까 이월해서 다음에 하면 되는데 문제는 도비하고 시·군비가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그 예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명시이월을 78억 했는데 국비가 52억 5,000이고 도비가 25억 5,000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도 국비, 도비, 시·군비가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을 40억 가까이 했고요. 지방체육시설 조성사업도 국비가 미교부가 돼서 이월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도비가 들어가서 예산에 잡혀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이것보다 규모가 작아도 예산의 사장이라는 관점에서 재정 운용의 어떤 효율적 측면을 지적하고 이러는데 국비가 매년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안 내려와서 도비도, 금액도 커요. 이게 시설비고 이래서.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과 개선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명시이월사업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이 거의가 국비 내지 국비 의존사업이 많습니다, 자체사업보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비율에 따라서 국비운영, 재정운영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명시이월이 생기기도 하고 사업비가 적기에 이렇게 배부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있는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국비 자체가 조금 배정이 안 된 부분이고요,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국비가 배부될 거고요.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안 내려오고 내년에 내려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올해는 아예 안 내려보내 준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거 계속 이월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 명시이월을 하지 말고 안 내려오면 추경에도 아예 감을 하든가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잉여금이 많이 발생해서 돈 많이 남는다는 지적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국가의 재정운영 상황이라든가…
김영주 위원   여기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국가에서는 별 필요치가 않은가 보네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그렇지 않고요, 이게 재정상태에 따라서 자금 배부가 조금 늦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입니다.
  제가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예산담당관 신재식   지금 국가에서도 지방에 국고보조금으로 주는 재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일반 보통세로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별도 특별세로다 지정을 해서, 우리 농어촌특별세 같이 특별세로다, 목적세를 가지고서 지원해 주는 경우는 그 목적세가 덜 걷히면 사업비가 덜 내려옵니다, 국비가.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누적돼서 안 내려보냈던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700억 정도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정부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그동안 작년까지 지원이 안 됐던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금년에는 지원이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목적세가 걷히면, 걷히면 좀 늦더라도 지원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목적세라서, 그래도 그렇게 국가가 재정 운용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나라가 더군다나 어수선한데 이게 또 문화·체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K-재단, 미르재단에는 엄청나게 지원하면서 지방에서 필요한 예산 준다고 해서 예산까지 다 잡아놨는데 계속 이월돼서 예산만 사장시키고 안 되는 거 봐서 안타까워서 그런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양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   잠시 정회하고 오후에 속개하시죠.
  오후에 한 꼭지가 더 있어서…
이숙애 위원   다른 국 안 했어요?
○위원장 박우양   예예, 지금 질의 계속 하시죠.
김영주 위원   점심 좀 늦더라도…
○위원장 박우양   예예, 끝내겠습니다.
  우리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7쪽인데요,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에 감액을 도비 2억을 하셨고요, 그래서 시·군비가 당연히 매칭이어서 3억 8,000이 시·군비가 감액이 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처우개선비하고 이게 논란이 상당히 심했었던 그 대우수당 맞죠,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숙애 위원   사실은 이게 계속 이렇게 대우수당을 지원하다 보면 다른 새로 신설되는 여러 어떤 복지와 유사한 기관이나 단체들에서 대우수당을 지급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정비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도 있고요, 우리가 대우수당 지급지침을 딱 만들었는데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이숙애 위원   광역정신, 예예.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건강증진센터는 처음부터 운영해 오던 그 지침 외의 시설이라서 저희가 그때 감한 겁니다.
이숙애 위원   그래서 저는 뭐 과거로 돌아가자라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최근에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 그래도 이렇게 대체하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처우개선비 지금 1,6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데, 이외에도 유사한 다른 기관들의 대우수당을 지금 중단하는 기관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런 기관들의 종사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줬다가 뺏는 격이어서 현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부정적인 여론이 좀 심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중의 대다수는 저임금 종사자면서 생계부양자인 경우가 있는데 한 200만 원 정도, 이것저것 다 해서 200만 원 정도 받는 데서 애는 한 서너 명씩 키우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16만 원 정도 받던 거를 삭감을 하게 돼서 오는 가정 경제 타격이 상당히 심하다라는 제가 민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준에, 지침에 그래서 그렇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혹시 이런 기관들에 대한 보완대책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광역정신건강센터처럼?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우수당을 주다가 중지한 데는 금년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해당이 되겠고요,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도 중지를 했습니다.
이숙애 위원   거기는 보완을 하셨고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그리고 나머지…
이숙애 위원   예, 처우개선비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시·군 정신건강증진센터도 처우개선비로…
이숙애 위원   아니, 정신건강증진센터 말고 다른 기관들에…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다른 기관은…
이숙애 위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강구하고 계신지 해서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기관에 대우수당을 주다가 현재 중지한 경우는 사실상 없고, 하나 있다면은 중지는 아니고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 우리가 ’15년 이후 신규로 채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우수당을 안 줍니다.
이숙애 위원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중지된 데가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혹시 답변 가능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규   복지정책과장 박재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닌 법인 종사자에 대해서 지급을 중단한 사실은 있습니다.
  다만, 그 법인시설의 종사자 대우수당을 중단을 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을 갖다가 조금 더 인정해 주는 부분으로…
이숙애 위원   아니, 그 법인이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규   보충을 해 준 바가 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중지한 바가 없고…
이숙애 위원   혹시 여성 관련 시설에…
○복지정책과장 박재규   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수 외에 일반 공모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해 갖고서는 대우수당을 받았던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적용 지침을 잘못해 갖고 지급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중지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그 기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해바라기센터에 대우수당이 나갔었나요, 과장님? 해바라기센터에.
○복지정책과장 박재규   구체적으로 시·군 기관명은 모르겠는데…
이숙애 위원   혹시 여성정책관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입니다.
  해바라기센터에 대우수당이 나갔는데요, 그 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대우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숙애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보완대책이 있으세요, 정책관님?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래서 저희는 처우수당으로 하거나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숙애 위원   그래서 제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만날 기회가 없어서 복지국장님께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기관마다 다 거기에 관한 따로 어떤 기준 근거를, 지원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요양시설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대한 불합리한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기존에 만들어 놓으신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최근의 사회복지시설 중에 요양시설은 사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영리를 목적으로 한 시설에 종사하는 그 종사자들에 대한 대우수당을 기준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시다 보니까 이거는 그 시설을, 영리를 목적으로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그 운영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결과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저희도 그래 가지고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도 당초부터 ’08년 7월 이후에 설치된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대우수당 지급을 안 했고요, 그 전에 설치된 시설은 그 전에 수당을 지급해 오던 거를 저희가 갑자기 끊기가 뭐해서 ’15년 1월부터 신규채용자는 지급을 안 하고요, 예전에 지급하던 현재 직원분들 그분들에 대해서만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국장님, 사실 그 내부에서 직원 간에도 형평성의 문제, 다른 기관과에도 형평성의 문제, 더구나 영리를 취하는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대우수당을 지급하기 보다는 규칙은 개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제가 제안인데요, 이렇게 2억 정도의 예산을 철저하게 저는 규칙,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규칙 개정을 통해서 실제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 사업장의 운영자에게 도움이 돌아가는 현실을 좀 개선하시기 위해서 이 규칙을 개선하셔서 실제로 현장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정말 순수하게 운영을 하는, 지원을 받는 국고보조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분들의 어떤 인건비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애초의 어떤 이 규칙의 취지에 맞게 개정을 해 보셨으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전반적으로 그 지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양시설에 관행적으로 나가던 대우수당 문제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2억을 감액한 걸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총예산으로 하면,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옆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사실 총예산으로 하면 68억 8,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들이 정말 애초에 법적인 어떤 이 규정이나 이 취지에 맞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규칙 개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양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   엄재창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개발기금 금방 1,000억을 전출하신다 그랬는데 기금운용계획은 연초에 당초예산 때 도의회 승인받도록 돼 있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엄재창 위원   그런데 당초에 이 계획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엄재창 위원   없었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엄재창 위원   도정조정위원회는 거쳤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거쳤습니다.
엄재창 위원   거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금년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정리추경에서 이거를 그냥 슬쩍 이렇게 1,000억이라는 돈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겠다고 하시는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000억을 일반회계로 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100억은 학교용지부담금 상환금으로다가 저희들 특별회계로다가 전출을 해 주고요, 거기에서 900억은 원리금상환으로 해 가지고 이번 3회 추경에 다 담았습니다.
엄재창 위원   어쨌든간 연초에 전반적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의회 승인을 받도록 했으면은 연초에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게 급한 게 아니면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획을 반영시켜서 의회 승인 받아서 절차를 지켜서 하면 될 텐데 불과 연도폐쇄기 며칠 앞두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법령상 일반회계, 출자회계로다가 전출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령에.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적용을 받다 보니까 기금에서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킬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가 마지막 금년에 최종 운영되고 있는데 금년에 그쪽으로 일반회계로 넘겨야지만 가능하지, 내년부터는 기금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넘길 수가 없는 상황이라 금년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엄재창 위원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금액이 1,000억이라는 금액인데 사전에 의회에 와서 간담회식으로 해서 어떤 설명을 하든가 했어야지, 그리고 기금이라는 게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건데 1,000억씩이나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막 쓰겠다?
  물론 막 쓴다는 표현은 좀 지나치겠지만 그렇잖아요, 경우가.
  돈이 1,000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법령 핑계대시고, 이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저희들이 정책복지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보고를 드렸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스러운데요.
  이게 다른 데에 저희들이 쓴 것이 아니고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온 재원을 다시 갚는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게 됐는데, 여하튼 위원님께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다음은 보건정책과 설명자료 83쪽, 응급의료기관 지정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5년도 평가결과에서 미충족 기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서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총사업량이 7개소예요.
  우리 도내 응급의료기관이 총 몇 개소입니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응급의료기관 중에 인구 15만 미만의 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데가 7개소입니다, 이게. 그래서 7개소.
  시지역, 청주·충주 이쪽은 빼고요.
엄재창 위원   그럼 한 군데는 어디예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아니, 그러니까 7개소가 동일 군에 두 군데가 있는 데도 있고요.
엄재창 위원   그게 어디예요, 두 군데 있는 데?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두 군데가, 잠깐만요.
  제천입니다, 제천. 서울병원하고 명지병원 해서 두 군데입니다.
엄재창 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그 밑에 편성 및 증감사유에 보시면은 ’15년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미충족 기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했다 그랬단 말이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엄재창 위원   그러면은 그 평가기준을 충족한 기관은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아닙니다.
  지금 미충족 기관에 대한 재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를 다섯 군데인가… 잠깐만요.
      (자료 확인)
  예, 재평가 대상이 5개소, 5개소. 거기를 재평가한 겁니다.
  두 군데는 충족이 됐었고요.
엄재창 위원   그 다섯 군데가 어디 어디에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제천에 서울병원하고 보은에 한양병원, 영동병원, 괴산 성모병원, 금왕에 태성병원 이 다섯 군데가 미충족을 했었습니다.
엄재창 위원   이 시간 끝나면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엄재창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양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우양   임회무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우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박우양   오전에 이어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   임회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문장대 온천 저지 관련해서 예산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문장대 온천 개발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범도민대책위원회 할 때 제가 매번 참석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환경과 홍 과장님하고 이학철 계장님께서는 참석하는 거 알고 있는데, 담당 국장님께서는 범도민대책위원회에 몇 번이나 참석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   예, 제가 오고 나서 한 두세 번 열린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 번 참석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우리 정무부지사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거의 뭐 참석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양   잠깐 국장님,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   아예, 죄송합니다.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입니다.
임회무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범도민대책위원회는 그야말로 충북 업무, 충북도청 업무를 대신 해 주는 민간단체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지원이 일부는 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마는 너무 적어서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와해 직전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범도민대책위원회가 와해됐을 경우에는 우리 충청북도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참 진짜 막막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   우리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 관련한 범도민대책위원회 구성이 돼서 그 역할을 많이 해 주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역할을 우리 도를 대신해서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은 풍족하지 못한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찾고 바로 신속히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회무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분들이 회의를 하고서 식대나…
  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게 아니라 식대나 또 차량비나 교통비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양반들 범도민대책위원회에서 참 이렇게 실망에 젖어 가지고 와해 직전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담당관도 계시고 또 담당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우리 충청북도 업무를 대신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보다 지사님이나 부지사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또 활동에 문제점이 없나를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또 지원하고 이러겠지마는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미흡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범도민대책위원회가 활발히 활동될 수 있도록 행정적 또 예산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입니다.
  예, 임회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필요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 드리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최근에 총경비 쓰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신청을 해 주시면은 검토해서 지원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도 있고, 아직까지 이 범도민대책추진위원회에서 신청을 안 해 주셨습니다.
  신청해 오는 대로 지원을 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회무 위원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장대 온천 저지는 두 번의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주조합 측에서 한 200여 지주가 있는데 현지인은 한 20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외지인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언젠가는 저 사람들은 계속 개발하려고 주장을 할 거고 공청회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 공청회 문제는 인정할 수는 없지만 형식절차를 갖춰서 두 번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계속 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가 나서서 적극적인 반대투쟁이나 완전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양   임회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병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0쪽 좀 봐 주세요.
  거기 일자리기업과 생산적 공공근로 우수 시·군 포상 해서 사업비 1,500만 원이 돼 있는데 국장님, 원래 이 사업이 얼마죠? 올해 사업비가?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저희 사업비가 금년도에 도비 4억이고 그다음에 시·군비 포함해서 4억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럼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8억이네요.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의 경우에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총 16억인데 총사업비는 16억이고 그다음에 도와 시·군비 들어간 건 그중에 8억입니다.
최병윤 위원   그럼 11개 시·군이 다 한 거예요? 다 참여했어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그렇습니다, 다 참여를 했습니다.
최병윤 위원   어떤 사업을 주로 많이 했어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주로 농가에서 일손 부족한 데, 전문인력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단순노무인력, 난이도가 쉬운 거 이런 업무들, 예를 들면 버섯재배사 같은 데 가면 용품 같은 걸 쓰는데 거기 분리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단순노동, 또 기업의 경우에도, 기업의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거기의 경우에도 그런 단순한 노무인력 이런 데에 쓰이는데, 하나 예를 들면 제천에 매스트라는 양말 제조공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던 그런 기업이었는데 거기가 폐쇄되면서 업을 그만둬야 할지 아니면 베트남이나 이쪽으로다 가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제천에 창고를 하나 지어놓은 게 있었는데…
최병윤 위원   글쎄, 시·군별로 대략 예산이나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나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실적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인구수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 배분을 했고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최병윤 위원   현재 인구 대비해서 그래도 가장 활동적으로 한 데가 제가 제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활동적인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뚜렷하게, 11개 시·군 중에 인구 대비 생산적 공공근로를 활용을 많이 한 시나 군이나.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그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그렇게 배분을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좀 더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조금 남을 것 같은 시·군 거를 조정을 해서 한 데가, 그렇게 많이 한 데가 옥천군, 그다음에 괴산군 이런 지역이 당초 목표보다 좀 더 해서 추진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올해 아마 자치행정과에서도 추진을 하고, 자원봉사를 통해서, 또 여기 일자리기업과에서 했는데 야심차게 시작을 한 사업인데 여기 사업예산을 보면 1,500만 원을 최우수 500, 우수 300씩 둘, 장려 200씩 둘 했는데 사실 이렇게 사업을 50%씩 시·군에서 대고 했는데 국장님이 보실 때 이거 500만 원씩, 최우수가 500만 원이라는 게 좀 그렇지 않아요, 예산 자체가? 포상 자체가?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올해 처음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당초에 이런 부분도 예산을 좀 세워서 했으면 좋았는데 그걸 미처 생각을 못했었고요, 또 이런 걸 좀 장려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평가를 통해서 포상금도 주고 하는 계획을 지금 추진…
최병윤 위원   제 얘기는 평가하는데 포상금이 1개 시·군에 이게 500씩, 300씩, 200씩 줘 갖고 뭐에 쓰라고 갖다 주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뭐 첫 해부터 많이 주면 좋겠지마는 우선 첫 해니까 이 정도로 하고 내년도에 시행과정을 보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어차피 추경에 성과에 대해서 포상한다는, 도에서 이렇게 포상하는 자체가 너무 금액적으로 봤을 때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포상을 안 하면 모를까 해 준다 그러면 좀 더 과감하게 해 주면 시·군에서도 참여를 더 할 수도 있고 예산 투입을 어차피 시·군비가 들어가니까 내년도 사업하는데 그래도 전부다 긍정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무 작아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포상비 세우려면 좀 더 세우라 이거지.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하여튼 저희들도 첫 해고 그래서 이 정도 했는데 앞으로 좀 더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신경 좀 더 쓰셔서 그래도 도에서 포상을 하는데 시·군에서 각 읍·면에 포상을 해도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해 주는데 이게 최우수 500만 원 준다는 자체가 남부끄러워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검토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07쪽, 우리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비.
  사업비가 보면 1,535만 원인데 자율방재단 정복 구입비가 22명에 198만 원, 그다음에 충청북도자율방재단다짐대회 실비보상 442만 원, 산출근거에 나와 있어요.
  누가 답변하실 건가?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재난안전실장 조운희입니다.
최병윤 위원   자율방재단 다짐대회를 언제 할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요거는 이미 끝난 사업인데요.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아닙니다.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작년에는 5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과목변경, 정정이 우리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어서 12월 달에 이장들이라서, 자율방재단원들이 전부 이장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5월 달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다 끝난 12월 달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자율방재단은 12월 달에 추진을 하고 그 예산 선 거에서 과목정정을 해야 다짐대회에 활용할 수가 있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과목정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병윤 위원   얼마 전에 혁신도시에서 한 건 뭐예요? 자율방재단, 도 무슨 행사 한 것 같던데.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정사환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정사환입니다.
  자율방재단은 저희들이 한 일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거는 행복축제입니다.
최병윤 위원   음성군에서 자율방재단 올해 도 행사한 거 없어요?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그거는 이번에 한파 대비 훈련을 하려다가 AI가 돼서 얼마 전에 취소를 했습니다.
최병윤 위원   아이, 그래서 다짐대회를 예산을 12월 달에 한참 바쁠 때인데 그때 한다 그래서 제가 언제 했나, 지금 이게 사업기간이 2016년 1월부터 12월로 돼 있어서.
  그럼 다짐대회 실비보상이라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442만 원?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사무관리비,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사무관리비로 하다 보니까 행사성 보상비라든지 행사 운영비에 과목이 적정치 않아 가지고 그것을 이번에 약 사오백만 원을 거기 해당되는 금액만큼 실비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초청강사비라든지 일단 식대라든지 해 가지고 1박으로다가 괴산 휴양림에서 실시를 하려 그러는 그런 추진사업입니다.
최병윤 위원   단복도 22명이면 어떻게, 각 시·군에 2명씩 주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예, 임원입니다, 임원.
  시·군의 단장님하고 부단장님. 연합회이기 때문에, 도연합회.
  자율방재단원 그러면 시·군별로 있거든요. 그게 한 5,400여 명 되는데 이 연합회는 시·군의 임원, 단장, 부단장만 22명, 11개 시·군 두 분씩 그래서 22명만 연합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연합회 임원만 지원할 수 있다!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예.
최병윤 위원   다른 사람은 지원하면 안 되고?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할 수 있는데 워낙 지금 5,408명인가 그렇거든요, 시·군의 단원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물론 인원이 많은 것도 알고 있지만 자율방재단이나 방범대나 해병대나 도에서 지원해 주는 의용소방대나 이런 분들이 다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고 재해·재난 있을 때 그래도 우선적으로, 특히 자율방재단들이 주로 보면 겨울에 폭설이 왔을 때 마을의 안길이 됐든 지방도가 됐든 미처 제설작업을 못하는 부분에 이 사람들을 활용을 많이 해요.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아시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예.
최병윤 위원   각 시·군에도 자율방재단에 대한 운영비 이런 걸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 주고 조금씩 늘려서 해 주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라 그러면, 이런 분들이라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 시·군 매칭이라도, 방재단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 더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면 다만 그래도 이런 임원들만 옷 사주는 게 아니고 시·군 매칭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여기 다른 거 뭐 방재단원 수첩 제작 이런 거, 다짐대회 실비보상 이런 거보다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특히 여름에 수해 났을 때나 아니면 겨울에 폭설이 왔을 때 거의 다 동원이 되는데, 아시겠지만 지방도가 가장 지금 특히 겨울에 제설작업이 늦어요.
  여기 국장님들 다 계시지만 국도는 그래도 이런 폭설 제거작업하는 그런 장비 갖춘 사람하고 연계약을 해서 조그만 눈이라도 왔다 그러면 국도 같은 데는 확실하게 해 주는데, 지방도는 사실 시·군에서 위탁이 되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좀 늦는 편이에요, 하긴 하지만.
  그래서 항상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지방도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도를 이 사람들이 많이 해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뭐 농기계를 통하든 조그만 소형차를 통하든 앞에 제설기를 달아서, 시·군에서 제설기를 다 사주거든요.
  그래서 해 주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라면 도에서 다만 단복이라도 해 주려면 연차적이라도 몇 명씩이라도 시·군 매칭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해서 이런 데에 쓰는 거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당연히 공감을 하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하여간 각별하게, 혹시 내년이라도 추경이라도 할 수 있으면 이런 회장들만 해 줄게 아니라 나머지 단원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양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홍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   사업설명서 138쪽이고요, 249페이지, 설명자료 249페이지 유기농산과 소속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지구 지정 신청이 있고 연구용역한 것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삭감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농정국장 전원건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이게 지역특화발전지구 지정 신청 용역이 당초에는 도하고 보은, 단양을 제외한 9개 시·군이 참여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도 당초예산 심의 시에 연구용역에 대한 타당성이 좀 의문이 든다 이래 가지고 도비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군 공동연구용역을 위해 가지고 시·군비를 별도 세입조치해서 도 일괄 발주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이런 관련 전문기관의 의견을 갖다가 좀 수렴을 해 보니까 이거 부정적이다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진행을 못하고 이번에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윤홍창 위원   본 위원이 누누이 이렇게 지적하고 체크하면서 조언을 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이런 예산을 처음에 만들 때 당초예산 때부터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애초부터 아예 전문기관이나 혹은 우리 충북연구원 같은 데에 이런 정책연구과제 같은 걸 좀 줘서 사전에 미리 부정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대처했었다면 저는 이 예산이 조금 더 다른 곳에 유익하게 쓰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지금도 사업 분석하시고 열심히 하시겠지마는 예산이 불필요하게 이렇게 서 가지고 나중에 삭감됨으로써 사장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진데요, 우리 바이오정책과 345페이지 이것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제가 대답은 듣지 않겠지마는 앞으로 이렇게 예산이 사장돼 가지고 꼭 필요한 때 적기 적지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불합리한 것들은 좀 막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좀 당초예산 편성 시 꼼꼼하게 예산 보면서 내년 예산 잘 진행해 보자 이런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양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자료 219쪽, 경제통상국 질의하겠습니다.
  태양광재활용센터 구축기반 조성이라고 그래서 태양광모듈의 평균수명이 20년인데 태양광모듈이라는 것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모듈이라 하면 태양광을 받아서 전기로 생산하는 셀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 셀을 집합체로 해서 가로×세로 한 30개, 뭐 60개,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개의 셀을 붙여서 하나의 패널 형태로 만드는 것을 모듈이라고 합니다.
박종규 위원   그 수명이 20년 정도 간다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통상 저희들이 정확하게 입증된 건 없는데, 15년에서 20년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태양광 발전시설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장려하고 있는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태양광 전체 수명은 그럼 같이 15년 내지 20년인가요, 태양광 발전소 시설이 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15년 내지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모듈이 수명을 다했으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로 폐기되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근데 시공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잦은 고장 같은 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개인이 부담하나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예, 그거는 발전사업자하고 그다음에 시공업체 간의, 개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하게 되고요,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없고.
  지금 질의하셨던 태양광재활용센터라는 것은 아직 그런 사례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태양광모듈이나 발전시설이 수명이 다했을 때 그냥 폐기하면 쓰레기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고 장비를 갖추어서 미리 대비해 보자라는 차원으로 저희가 제안을 해서 정부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확보를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근데 이미 시설을 해 가지고 몇 년이 경과된 다음부터는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수리비가 상당히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수리해서 사용하기도 사실 어렵고 또 지원도 안 해 주고 이래서 그냥 지금 방치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니까 한번 체크를 해 봐서 어떤 실태인지 실태를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뭐, 제천군 이런 데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장이 잦아 가지고 수리비가 너무 비싸고 해서 개인이 감당하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방치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철거를 하는 것도 개인이 개인 비용을 들여서 철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거비를 보조를 안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붕이나 뭐 이런 주택 주변이나 이런 데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지 못하게 돼서 철거를 하려도 철거비가 또 많기 때문에 철거도 못하고, 아주 미관상에도 보기도 흉하고 아주 흉물로 지금 처치곤란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한번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지금도 정부에서는 많이 장려를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지금 각 시·군에서는 이 설치 문제가 개인 주택이나 건물, 개인 토지 이런 데는 설치를 할 수 있어도 뭐 야산 산등성이나 뭐 이런 좀 높은 데에다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동네 집 주변 그 위에 이런 언덕 같은 데다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난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경관도 훼손되고 또 토사 유출도 많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 규제를 아마 시·군에서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참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나온 거 보면은 진천군 덕산면 기전리에 5년간 계획으로, 5년간 계획으로 국비, 도비, 군비 해서 우리가 도비로 3억을 계상을 한 거죠?
  앞으로 5년간 계속 3억씩 도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3억씩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 사업비 190억 중에서 도비를 15% 정도로다 해서 연차별로다 이렇게 분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연차적으로?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박종규 위원   3억이고.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이번에 3억이고, 내년에 8억, 그다음에 2018년에 10억, 2019년·’20년 이때는 4억씩 이 정도 분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폐단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정부정책이나 또 미래 에너지대책으로서는 상당히 장려하는 사업이고, 특히 우리 충청북도가 태양의 땅을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장려하는 산업 중의 하나로써 해서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민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켜 가면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는 확대할 수 있는, 양쪽을 다 차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시·군하고 같이 고민해 가면서 노력을 하겠고요.
  중간에 방치돼 있는 부분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 게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세한 자료를 좀 파악해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특히 우리나라는 유류도 생산이 안 되고 우리 도에도 마찬가지고, 자연을 이용한다는 것은 참 우리가 꼭 필요한 거고 앞으로 크게 더 장려도 사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까지 다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한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거를 말씀대로 잘 앞으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고 좋은 에너지가 생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양   박종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동료 위원님께서 공공근로 우수 시·군에 대한 포상과 관련돼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수 시·군 포상 지원근거는 어떠한 법률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죠?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생산적 일자리사업 말씀이신 거죠?
박한범 위원   예,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포상금 1,500만 원 계상하는 거.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것보다는 저희가 생산적 일손봉사 조례를 금년도에 제정을 했고요, 또 우리 충청북도 포상업무지침에 따라서 6개월 이상 수행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계획을 세워서 포상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박한범 위원   국장님,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는데 포상 조례 제 몇 조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제가 조문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고요…
박한범 위원   예, 집행부에서 그 근거를 「충청북도 포상조례」라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충청북도 포상조례」를 좀 열람했는데 거기에 제2조에 포상 대상에서 이것밖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또는 단체에 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행정행위를 하면서 최우선 고려해야 될 것은 어쨌든 도민의 행복, 도민의 권리 또 지역의 발전 뭐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다른 시각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행정행위의 최우선적인 원칙은 합법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합법성이 전제가 돼야 되겠고 두 번째로 합리성이나 합목적성을 갖춰야 되는 것이 행정의 기본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도에서도 정부업무 합동평가를 뭐 4회, 5회 이렇게 연속해서 최우수를 받았다고 하듯이 정부업무 평가는 어떤 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제가 정확한 법령은…
박한범 위원   예, 거기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예,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 법에 의해서 17개 광역시도가 이렇게 정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사무에 대해서 평가를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의해서 평가 후 각 시도에 대해서 시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비단 공공근로사업 외에도 물가안정에 기여했다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거 시상하고 하는 거 다 좋은데, 지사께서 어떤 특정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임의대로 시책으로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해서 도정업무 평가규정이라고 타 시도에는 그걸 제정을 해서 아주 합법성을 갖춘 그런 지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도 이렇게 그냥 임의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정책적·시책적사업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법률적인 근거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포상금을 임의적으로 이렇게 편성한 건 아니고요, 우리 도 포상지침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한 걸로다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는 그런 합법성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다음에 하단에 보니까 우리 도에서 개최한 지방기능경진대회나 또는 전국기능경진대회에 출전하는 명목으로 민간위탁금이 5,000만 원이 추가계상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산업인력관리공단 충북지사에 우리 도에서 민간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무가 최초 민간위탁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정확하게 그 시기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법 시행, 숙련기술법이 시행된 것이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굉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위수탁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협약기간이 1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금년 2월 달에 협약서를 체결하고 12월 31일까지로 협약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타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간이 대개 한 3년 정도에서 수탁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굳이 1년으로 이렇게 수탁기간을 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통상 이렇게 한 3년 정도씩 위탁하는 것은 대부분 시설위탁의 경우에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업무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1년 단위로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것은 매년 예산액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들이 매년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체결을 해야 되는 거라서 1년 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자료를 좀 갖고 있습니다마는, 1년 단위의 위수탁기간을 체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행정력의 낭비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보거든요.
  또 최근에 타 지자체에서는 말이죠,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또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위수탁기간을 점진적으로 좀 확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 운영 같은 거는 최장 한 15년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기본 조례에서는 3년 이내로 이렇게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러한 사항들은 보통 5년에서 최장 15년까지, 그래서 일반사무도 그렇습니다. 일반 단순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최소 보통 한 3년씩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 1년씩 하는 특별한 사유는 달리 없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예, 뭐 특별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사업비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해마다 이렇게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매년 사업 규모가 자꾸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최근 한 5년 동안 민간위탁금에 대한 예산 편성하고 그 이후에 추가경정 예산을 반영한 사례가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추경으로다 한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은 없었던 거고요, 이번 해에 처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2011년도의 세출예산부터 확인을 해 봤어요. 당초예산부터 해 갖고 뭐 1·2·3회 추경까지 다 확인해 봤는데 한 번도 당초예산에 추가경정 예산으로 저기를 변경을 가한 사례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매년 사업비가 변동이 있다는 것은, 그거는 답변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추경에 편성을 안 했다 하더라도 당초예산에 조금씩 사업비 규모나 이런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요.
  금년도에 추경을 한 이유는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실질적인 전국대회 성적이 월등하게 높아짐으로써 추가 소요되는 이런 것들을 더 계상을 해서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최근 5년 동안 위탁금에 대한 증액사례가 없다 하면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충북지사에서 매년 우리 위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제출한 소요예산서 파악이 있죠? 이것이 그대로 100% 맞아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예, 대체로 어느 정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을 해서 아마 일부 잔여액이 있는 경우에는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씩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체로 맞아 왔습니다.
박한범 위원   아니, 사업 정산하게 되면은 다소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더 청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칠 경우도 있겠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반납을 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최근 6년째입니다마는 5년 동안 한 차례도 말이야 추가경정 예산을 반영한 사례가 없는데 올해만 입상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 갖고, 뭐 당해 입상자가 아닌 지도교사 포상금, 연수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인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올해만 이렇게 큰 변동이 있고 다른 해에는, 매번 ‘아! 올해는 3위 이내 입상자가 5명 정도 발생하겠다. 전년도는 7명이다.’ 100% 계속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럼. 5년 동안.
  그런데 올해만 이렇게 크게 사업비 변동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이 부분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기능경기 전국대회에서 13위를 했습니다, 재작년도에는 11위를 했고.
  그래서 들쭉날쭉하게 뭐 9위를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최근에 9위, 11위, 지난해에는 사실은 저희가 한 8위 정도 목표로다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13위를 했습니다, 안타깝게.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도 최대한 노력해서 한 8·9위 정도까지 가보자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아주 선수들을 선발을 해 가지고 6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상자 숫자가 훨씬 많아졌고 이러는 바람에 당초에 예견했던 것보다 예산이 더 소요가 됐기 때문에 금년만 이렇게 추경으로다가 하게 된 겁니다.
박한범 위원   과거에 전국대회에 참석해서 10위권 밖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만 금년에 이렇게 6위권으로 진입한 거 참 애썼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숙련기술장려법」 22조 규정에 의하면 “국가 및 자치단체는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사람에게 훈장·포장 또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시행령에서는 전국기능경진대회 경기 3위 이내 입상자 등의 상금은 노동부 장관이 정하고 지방기능경진대회 직종별 3위 이내 입상자 상금액은 시·도지사가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입상자가 아닌 지도교사한테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는 무엇인지…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그 부분은 관련 법에 의해서 그렇게 위탁을 하도록 돼 있고 위수탁협약을 할 때는 산업인력공단에서 편성한 예산 예정 내역을 기초로 해서 위수탁협약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 거기에 보면 저희가 전국대회 입상 지도교사 포상금을 1위는 1,000만 원, 2위 400만 원, 3위 200만 원 이렇게 규정을 해서 위수탁협약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숙련기술장려법」에 근거를 두고 우리 도 계획과 업무 위수탁협약 이런 거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박한범 위원   국장님, 그 법령과 자치입법에 지원 근거가 없는데 위수탁협약서만 체결하면 가능한 겁니까?
  아니, 입상자에 대해서는 그 숙련기술법에서도 시상을 할 수 있도록,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지도교사들한테 대한 1,000만 원…
  여기 봅시다.
  2016년도 기능경진대회 예산 현황에 보면 말이죠, 지방대회의 입상자 중에 선수 상금을 얼마 해 놨는지 알아요? 1등을 30만 원을 해 놨어요, 1등 30만 원.
  1등 30만 원인데 그래 그 지도교사한테 1,000만 원씩 포상금을 지급합니까, 법령에 근거도 없는 것을?
  우리 조례에 지도교사 포상금 1,000만 원씩 지급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금액을 이렇게 정해 놓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아까 1등 30만 원은 지방대 선수, 입상 선수에 대한 상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국대회의 경우에는 시상금 규모가 1위 한 선수에 대해서 1,200만 원, 2위 800만 원, 3위 400만 원 이런 식으로다가 전국대회에서 이렇게 규정이 돼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교사한테 주는 것은 지방대회 때는 주지 않고 전국대회에 입상한 경우에만 이렇게 장려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하여간 지방대회에서는 1등에 대해서 30만 원을 주지만 전국대회에 나가서 1등 한 사람들은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법에서도 정부에서 시상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다만 관련 법령이나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치입법상에서는 지도교사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협약서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능치유의 저기처럼 협약을 체결해서 지도교사를 1,000만 원씩 포상을 하겠다 하는 것은 좀 합법성이 결여된 그런 사항이 아닌지, 이 부분에는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입상 지도교사한테 포상금 형태로 주는 것은 「숙련기술장려법」이라는 것이 어떤 기능인을 육성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것이 선수 혼자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가 이게 선수로 참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라면 지도교사가 절대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나 아니면 지도하는 능력이. 그래서 지도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하고 지도할 수 있게끔 해서 하는 부분으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법적 근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해서 그런데 한번 따져 보고 잘 정리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아무쪼록 전국대회에 우수 인력을 배출해 주는 교사님들의 노력도 좀 필요하지마는 이런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합법성을 갖추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경진대회 운영에 관한 또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합법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1,000만 원에 대한 그런 포상금들은 타 시도의 지원시책과 좀 비교 검토해서 형평성이 있는 그런 수준으로 금액을 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예, 제도적인 부분은 하여튼 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마련이 안 돼 있으면 한번 마련을 하는 걸 추진을 하고요, 돼 있는데 제가 모르는 거였으면 잘 정리해서 위원님께 추가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다음에 재난안전실장님한테 주요사업 설명자료 307쪽과 관련돼서 간략히 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건도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그런 부분인데요,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세웠던 것을 과목경정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피복비가 좀 계상이 됐고 다짐대회 실비보상으로 442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실비보상은 어떠한 내용물의 실비보상이 되겠어요?
  뭐 급식비예요, 여비예요, 아니면은 수당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재난안전실장 조운희입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은 급식비, 그리고 숙박비, 간식비 등 해서 4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급식이나 숙박비로!
  별도의 수당은 아니죠?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예, 그렇습니다.
  청주에서 좀 떨어진 곳에 나가서 1박 2일로 워크숍 개념으로 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문제는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어요, 자연대책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도 좀 조례를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문제는 시행규칙에서 열거한 조문을 그저 따다가 이렇게 좀 해 놓은 거거든요.
  전국 자율방재단연합회는 있는데, 그 시행규칙에 의해서 시도 연합회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위임 조문은 있는데, 그냥 그 규칙에서 정한 조문을 그대로 답습해 놓은 그런 형식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거든요.
  문제는 앞으로 이분들 여러 가지 회의도 해야 되고 아마 수당도 좀 드리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실비 보상에 관한 것들이 제기될 건데, 현재 있는 이 조례상으로는 이분들한테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도 있지 않습니까, 방범연합회?
  여기도 보면 지원 대상에서 몇 가지 항목을 이러이러한 사항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지원범위도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조문을 갖고 있거든요.
  해서 현재 우리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이 조례는 좀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실비보상뿐만이 아니고 회의 참석수당도 같이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균형건설국장한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32쪽이네요, 노후교량 재가설을 하는데 성립전으로 예산을 집행해 버렸네요?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교량 재가설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판정된 소규모 교량에 대해서 재가설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가게 된 배경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좀 늦게 배정이 돼서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배정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교량은 지금 4개소를, 소규모 교량 4개소를 개량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국장님, 문제는 사업비를 성립전으로 예산을 집행한 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인데, 전액 국비가 아닌데 지방비가 7억 4,000만 원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립전 집행을 해 버렸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지금 저희가 성립전예산은, 성립은 했지마는 교부할 때 지방비 부분은 추후로다 배부를 합니다.
  이걸 한 번에 다 교부를 안 하고 순차적으로 진행속도 봐가면서 하기 때문에 일부 아직 다 교부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산담당관 신재식   저기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지금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전액 국비가 내려 왔을 때만 성립전이 가능한데 국가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국가에서.
  일단 국비만이라도 우선 성립전 해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둬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성립전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박한범 위원   아니, 무슨 그런 제도가 다 있습니까?
  조기집행을 위해서 예외규정으로 지방의회 승인도, 예산도 성립이 안 됐는데 국비지원금이 전액이 다 됐다 하면 모르지마는 지방비가 매칭으로 이렇게 33%나 예산편성이 요구되는 사항을 어떻게 성립전 집행을 한다는 얘깁니까?
  이거 지방비, 도비 예산 성립 안 시켜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 질 것입니까?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2016년 8월 16일 날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배정이 됐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2016년 10월 6일 날 성립전예산 사용 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10일부터 현재 노후교량 재가설에 대한 조사측량, 실시설계 용역 이것을 지금 회계과로 저희가 계약 의뢰를 해 놓은 상태로 아직 집행은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설이라면 모르지마는 안전등급에서 D등급을 받아서 빨리 재가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시설이라 부득이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박한범 위원   국장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얻어온 거 애쓰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문제는 우리가 「지방재정법」 상에서 예산 성립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 재난구호하고 복구와 관련돼서 교부된 경비에 한해서만 예산을 의회 승인 전에 집행부가 먼저 선집행하는 것을 우리가 예산 성립전 집행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액도 아닌 지방비가 부담되는 것을 예산 성립전 집행한다 하면은 도비를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게 되면은 우리 균형건설국장님께서 책임져야 되는 사항이에요.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예,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 가지고 뭐 그럴 수 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급한 사항이었었고 또 아직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아니, 뭐 예산 성립전 집행은 당연히 사업명세서에 성립전예산이라고 표기를 하도록 법에서도 명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런 것들이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질타를 했어도 또는 아니 했어도 이렇게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참 그때그때 그냥 잘 하겠다는 그런 답변으로 일관하고 또 다시 이런 것들을 자행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의회가 안중에도 없다는 거와 똑같은 얘기거든요.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아니,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좀 시급한 경우에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전에 소요경비가 이렇게 지정이 되거나 또는 재난구호 활동에 참 빨리 복구할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에 국한돼서 성립전 집행하는 것이지 이런 노후교량을 개선하는 사항들을 성립전 집행해서는 안 되는 사항들이에요.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양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우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박한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성립전예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균형건설국의 그 예산 말고 대부분의 성립전예산이 도비가 매칭이 돼 있거나 시·군비가 매칭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는 100% 의존재원에만 성립전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참 저도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정부에서 공문의 형태로 특히 행자부공문, 그리고 각 사업마다 교부를 하면서 각 부서마다 공문을 다 내려 보냅니다, 조기집행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해 놓고선 1월부터 6월까지만 해라, 성립전 그냥 해 버려라라고 공문을 중앙정부에서 내리게 되죠.
  그래 여기 도청 공무원 입장에서는 뭐 하라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한 패널티와 인센티브가 잡히니까.
  근데 그 행위를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정부 공문으로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게 되죠, 「지방자치법」을,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게 되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6월 달 되면 연장을 합니다. 연장을 해서 12월 달까지 한다고 공문을 또 내려 보내요, 한시적으로 한대 놓고.
  그다음 연도 가서 또 공문을 내려 보내서 계속 조기집행 이름으로 이 성립전예산을 법에 근거하지 않고 법을 위반하면서 사용하게끔 내리는 것들을 이제 끊어야 되는데, 몇 가지 중앙정부에 건의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법도 지키고 성립전예산, 그 예산을 적기에 사용을 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매 회기 때마다 추경하면 돼요.
  내려오면 추경해서 쓰고 쓰고 하면 돼, 방법은 그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것은 굉장한 행정력 낭비와 추경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지침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건 굉장히 또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의회의 입장에서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의회에서 나중에 이거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 개인이 배상할 것도 아니잖아요, 돈은 이미 다 써버렸는데. 어쨌든 법에는 위반되는 거니까.
  중앙정부한테 배상하라고, 지침에 했으니까 거기다가 구상권 청구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또 운영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내려왔는데 추경은 몇 달 후에 한다는데 이 예산이 도민들이 필요한 것, 필요한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고 예산을 재워놓는 것도 또한 예산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을 고쳐야 되겠죠, 아예. 아예 「지방재정법」을 고치든가.
  매칭된 사업이라도 성립전을 할 수 있고 다만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되는 어떤 형식이나 절차를 갖추는 것들을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교부된 국비만 쓰는 거, 도비는 우리가 삭감할 수가 있으니까 국비에 한해서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법과 지침과 맞지 않는, 지침이 법을 위반하는 것들로 계속 가고 또 의회와 어떤 집행부와 이런 계속적인 논란과 지적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래 이번 기회에 개선해서 정리해 보자라는 말씀을 보충으로 드리면서, 특히 예산부서나 재정 운용하는 총괄부서에서 그렇게 좀 해 주시죠.
  그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이거 잘못된 건데…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냥 건의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의회에서, 자꾸 그렇게 공문 내려오면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지사님이 소송도 한번 하세요.
  그거 위반이에요. 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액 국비일 때만 성립전 하게 돼 있거든요.
  위반하면서 한다고 지적받았다고 법원에다가 소송하세요.
  이 공문, 행정지침 무효소송을 하든가 해서라도 이런 고리들은 이번에 끊어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문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첨부서류에 보면 19페이지에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기획이라고 하는 경제정책과 소관의 사업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월된 사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된 사유는 몇 가지 용역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년 안에 끝나지 않고 내년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로다가 이렇게 이월시켜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주 위원   자, 사유에 보면 미래과제 사업기획 용역과 연구개발특구 종합계획수립 용역 및 그와 병행추진되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2017년도 완료예정이라고 해서 연내 추진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른 거와 용역이 연관돼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로 이해하는데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이 자료로 보면 2017년 10월에 완료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개발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육성종합계획 용역 진행상황을 봐서 어느 정도 개발을 해야 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용역 평가를 하는데, 이거는 저희 예상으로는 금년 12월쯤 발주를 해서 내년 12월까지 진행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지금 이 명시이월사업이요? 지금 이 사업이?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예.
김영주 위원   저는 내년에도 이거 쓰겠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어 갖고요.
  발주를 넣는다고요, 올해 12월 달에?
  그리고 일부 사용한 예산은 뭐죠?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일부 사용한 예산이 지금 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계획 이것은 지금 9월 달에 발주를 해서 진행 중이고요, 내년 9월에 끝날 예정이고요.
  그 종합계획이 어느 정도 되면은 거기에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개발과 그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 예상으로는 금년 12월에 추가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7억, 금액도 커서 그래요.
  7억이라는 돈을 또 이월을 시키는데, 뭐 자꾸 그런 얘기하지만 아니, 그럼 올해 본예산에 잡았으면 되는 게 아니냐, 미리 예산 해 놓고 다른 병행 추진되는 그런 용역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병행 추진되는 거 몰랐냐 이 얘기죠.
  내년에도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계속 미뤄질까봐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이거 조금 쓴 예산은 아까 9월 달에 발주한 그거에 대한 계약금액이겠네요. 나머지는 이월을 시킨다는 거고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예, 일부 거는 이미 발주한 것들이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또 오전에도 얘기했었는데 문화체육 쪽 관련해서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이월이 되는 게 많아져요.
  그것도 설명을 들어보니까 목적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그게 확보가 안 돼서 미루어진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특히 우리 농정국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100% 국비인 재원이면 이월해도 되는데 도비와 시·군비가 있는 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교부가 안 돼서 이월을 시키니까 계속 예산으로만 도비를 잡아놓고 있어서 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비가 왜 교부가 이렇게, 몇 건이 있는데 좀 많은, 농업정책과하고 유기농산과가 국비 미교부로 인해서 이월사업이 많고 이월금액이 많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정국장 전원건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정국 명시이월사업이 총 14건에 272억 3,000만 원인데 특히 지특, 국비 미교부로다가 명시이월한 사업이 한 7건이 있습니다.
  한 84%를 갖다가 차지하고 있는데, 글쎄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요게 재원, 뭐 주세라든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부담금이라든가 또「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이런 특정 재원 전입이 안 돼 가지고 이런 미교부액이 많은데 예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익년 3월까지 그렇게 교부가 되던데요, 사업 추진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주 위원   자금 없는 이월 때문에 계속 잉여금이 많이 잡혀서, 돈 있는데도 안 쓰냐 이런 논란이 계속 있어서 그런 거예요, 계속 이월시켜 버리니까.
  중앙정부 내시는 됐는데 돈이 안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농정국장 전원건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거 뭐 계획도 없이 내시를 해서 회계연도를 넘기나, 이게? 이해가 되나요?
  우리 도도 시·군에다가 교부하는 거 내시를 해 놓고 돈 안 주고 늦게 주고 다음에 주고 이런 거 있나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없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런데 중앙정부는 왜 그래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목적세가 잘 안 걷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뿐만 아니라 일부 도비나 시·군비 부담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목적세가 안 걷히면, 농어촌특별세 같은 경우는 세금이 안 걷히면 들어올 때까지 계속해서 차차로 이월시켜서 계속 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예산을 깎으면 또 이게 중도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돼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크게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깎지 않고 계속 저희들도 이월을 시켰다가 들어오는대로 바로 집행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사업을 보면 다 다를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하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확인할 수가 없는데, 목적세도 그 목적세만큼의 세수를 파악을 하지 사업부터 다 벌여놓고 다 내시해서 돈 준다고 해 놓고 안 들어왔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전원건   농정국장 전원건…
김영주 위원   아이, 목적세도 다 목적이 있는 세금일뿐이지만 이것들을 추계를 하고 그런 세입을 근거로 해서 세출을 잡는 거지, 지금 이거는 지방에다가 다 예산 잡아라 해서 지금 도비, 굉장히 단위도 커요.
  거 다 돈 안 내려줘서 도비예산 계속 그냥 묶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좀해 주십시오.
  도에, 받는 쪽에서 주는 데서 안 주고 있으니까 하는 애달픈 상황이지만 노력을 해서 이런 지적이 계속 도에서 되고 우리 도의 재정 운용에 있어서 계속 그냥 세출만 잡아놓고 쓰지도 못 해서 이런 예산의 사장의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고 하면서 건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양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순 위원   박봉순 위원입니다.
  저도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 가지만 잠깐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3쪽입니다.
  건설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이번 3회 추경에 2억 원을 계상한 게 맞죠?
  설명서 331페이지.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예, 비포장도 정비사업 맞습니다.
박봉순 위원   예예, 그런데 그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돼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봉순 위원   그런데 첨부서류 78페이지를 보면 비포장도 정비사업에 2억 원이 전액 명시이월이 돼 있습니다, 지금 78페이지에는.
  그런데 이게 2017년 12월까지 사업인데 그럼 2017년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2016년도 3회 추경에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이 사업은 충주시 동량면하고 제천시 청풍면에 걸쳐 있는 지방도 사업인데 지방도 532호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비포장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편이 많은 관계로, 특히 과수농가라든가 이런 주민들의 민원이 아주 많은 그런 수몰된 이설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비포장도로를 일부 통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2억을 세운 것은 전체 사업비가 한 28억 정도 저희가 들어가는 걸로 보는데, 금회 추경에 세운 것은 이게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래 우선 2016년도 예산으로 설계를 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2017년도에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봉순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거 끝나고 나면 내년도 ’17년도 당초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보니까 지금 명시이월을 안 했으면 몰라도 지금 설계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비를 명시이월한 거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2017년 당초예산이 바로 올라오는데 굳이 지금 3회 추경에 넣어 가지고 명시이월까지 해 가면서 세울 필요가 있었냐를 여쭙는 겁니다.
      (…)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굳이 명시이월을 3회 추경에 2억을 올려놓고 바로 지금 첨부자료 78페이지에 보면 명이이월을 바로 시켰거든요, 2억을.
  그렇다면은 2017년도 당초예산으로 세워도 될 것 같은데 이거를 굳이 명시이월을 해 가면서까지 세울 필요가 있었는지 그 이유 좀,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구간에 특별교부세가 금년에 10억이 내려왔습니다. 10억 신청하는 과정에서 설계비라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 하고 중앙에서 얘기가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거는 해 주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급하게 설계비 2억을 먼저 세우고 그러고서 이번에 11월 달에 수정예산에 올렸는데 10억을 특별교부세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급하게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봉순 위원   아, 그러면 10억이 올라온 중에서, 지금 10억이 왔다고 했는데 10억에서 그럼 다른 게 삭감이 된 겁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이 10억은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12억입니다.
박봉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설계비에 대한 2억을 이번에 꼭 올려야 되는 사유가 있었나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2억을 올린, 금방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확보하는 과정에서 행자부에서 설계비라도 예산을 편성해 놔라 그래 가지고서 부랴부랴 예산편성을 해 놓고서 예산을 제출한 다음에 10억이 특별교부세가 확보가 된 겁니다,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10억에 대해서는 3회 추경 수정예산에 이번에 제출을 했습니다.
박봉순 위원   아, 이 부분은, 우리 예산과장님은 말씀만 하시면 특별교부세 때문에 계속 했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좀 의아했던 게 바로 3회 추경에 2억을 올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바로 명시이월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은…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예, 그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월을 시킨 것은 금회 추경에 2억을 계상을 했지마는 이게 발주만 하고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측을 해서 바로 명시이월을 시킨 거고 일단 실시설계 착공은 12월 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까지 설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월을 시키고 나면은 2억 원 중에서 만약에 착수금이라도 일부 나가면은 실질적으로 그 잔액만 이월을 시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양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저기 준비하고 계세요?
  예, 그러면은 이양섭 위원 질의 먼저 듣고 박한범 위원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이양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52쪽에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
  국장님, 찾으셨어요?
  저희 충청북도는 전기자동차를 구입을 하고 싶어도 지금 우리 시·군에 충전기가 사실 설치된 곳이 별로 없어서 사용하기가 좀 난감한데 우리 충청북도 계획이 좀 있나요?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14대의 충전시설이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1대를 이번에 추가로 괴산지역에 설치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양섭 위원   앞으로 전기자동차를 이제 애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제주도에 가 보니까 우리 제주지사께서는 뭐 전기자동차를 제주도에는 전체 사용하겠다라는 포부를 갖고 계시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 그것 좀 묻고 있는 거예요.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   금년도에 충전시설이 46개고요, 내년도에는 82개가 추가로 시설이 될 겁니다.
이양섭 위원   금방 14대라고 그랬잖아요.
  46대가 그럼…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   금년도 설치되는 게 15대고 총 합쳐서…
  아, 금년 말까지는 46대가 되는 겁니다.
이양섭 위원   그럼 올해만 15대예요, 설치계획이? 올해?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   예, 이 추경에…
이양섭 위원   추경에 1대.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   예예.
이양섭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14대를 했다는 얘기예요?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   예, 그렇습니다.
이양섭 위원   그것 좀 확실히 해 봐요, 어떻게…
  담당자가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환경정책과장 홍현대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현재까지 설치돼 있는 게 36대고요, 12월 달에 10대가 추가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 갖고 총 46대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 내년도에는 62개소가 설치가 되는데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49대 포함해 갖고 111대가 설치가 됩니다.
이양섭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111대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죠?
  그럼 시·군별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 계획이 잡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홍현대   예, 그렇습니다.
이양섭 위원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금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기자동차를 언제쯤이면 우리가 상용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홍현대   지금 현재 충전시설만 갖고도 어느 정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시·군별로 다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요.
이양섭 위원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충전시설이 눈에 보이는 데가 나타나지를 않고 있어요.
  저희가 전기자동차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고 싶어도 지금 살 수가 없는 게 충전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홍보도 없고, 또 지금 개수도 상당히 부족하고.
  엊그저께 진천에 자동차연비센터에 가보니까 급속충전기가 1대 있고 완충 충전기가 1대 있는데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은 그럼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홍현대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저희 도내에 고속도로 외의 지역에 설치돼 있는 데가 스물세 군데나 됩니다.
  청주 같은 경우에는 KTX오송역, 청주차량등록사업소, 도청, 충주에도 산척면사무소하고 충주시청, 제천에도 제천시청하고 제천시 관광정보센터, 수산복지회관 이런 식으로 시·군에, 진천군 같은 경우도 생거진천 전통시장에 1대가 설치돼 있고요.
  기타 민간에 설치돼 있는 건 저희들한테 안 잡혀 있는데요, 도내에 급속충전시설만 스물세 군데가 고속도로 외의 지역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양섭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해도 뭐 충전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다 이 말씀이죠?
○환경정책과장 홍현대   예, 그렇습니다.
이양섭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정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천지역에 파프리카농장 있죠?
○농정국장 전원건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양섭 위원   이번에 수출전문 스마트팜온실 신축사업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역적인 차원이라 많은 고민스러운 얘기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인지는 알고 계시죠?
○농정국장 전원건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대림농장, 에덴농장 그리고 이월 장양리에 첨단온실, 또 이월 미잠리에 수출전문 스마트팜사업 해 가지고 지금 네 군데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섭 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그럼 뭐예요, 이게 제목이?
○농정국장 전원건   수출전문 스마트팜온실 신축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양섭 위원   영농법인으로 지금 다 나가있는 건가요, 네 군데가?
○농정국장 전원건   지금 세 군데가 영농조합법인으로다가 돼 있고요, 한 군데가 지금 개인농장으로다가 돼 있습니다.
이양섭 위원   대표가 다 각각 다른가요?
○농정국장 전원건   지금 대표가 정충호 씨로다가 돼 있는 게 두 군데고 정충호·정상호로다가 돼 있는 데가 한 군데 또 강미랑으로다가 돼 있는 데가 한 군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양섭 위원   그럼 지금 얘기가 거의 가족공동경영체가 되는 거예요, 가족공동경영체.
  알고 계시나요?
○농정국장 전원건   예, 알고 있습니다.
이양섭 위원   근데 이번에 이건 누가 대표로 돼 있어요, 스마트팜?
○농정국장 전원건   이거는 지금 정충호 씨로다 돼 있습니다.
이양섭 위원   정충호 씨는 지금 없어요, 사업이?
○농정국장 전원건   지금…
이양섭 위원   한 군데 있죠?
○농정국장 전원건   예, 한 군데는 단독명의로다 돼 있고요, 한 군데는 공동명의로다 돼 있고 그렇습니다.
이양섭 위원   그 지역에서 얘기는 한 집안에 이렇게 다 사업을 몇 개씩 가져가게 되니까 지역적으로 상당히 그 집에 대해서 계속 관찰이 되고 있잖아요.
  어느 사람은 국비를 받으려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영농조합법인도 있는가 하면 한 가족이 큰아들, 작은아들, 아버지, 엄마, 며느리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저희 지역도 군의원님들 다 좀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도 하나 신축하고 있잖아요. 거기 지금 몇 평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농정국장 전원건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첨단온실사업으로 온실 규모가 한 2.4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게 융자로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100% 융자입니다, 그거는.
이양섭 위원   우리 현실적으로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또 이렇게 국비를 확보했는데 이게 도나 시·군에서 삭감하기가 상당한 난점이 있고 또 좀 어려운 지자체에서는 이거 국비매칭해 주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도로 하나 포장하는 데도 10억 정도 들어가면 웬만한 도로는 하고 있는데, 이거 국비 따오니까 안 해 줄 수도 없고.
  뭐 지역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삭감하면 지역의원이 또 따다 주지는 못할망정 삭감을 하냐고 이런 맹점이 있는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이런 거에 대한 사전에 준비를 좀 잘 하셔서 한 집안에 이렇게 막 모든 사업이 다 들어가게 되면은 진짜 어렵게 어렵게 일하는 농민들은 실망감을 금할 길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전원건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이양섭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저희들도 잘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런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이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건 공모로다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규모가 작은 이런 법인이나 개인 같은 경우는 신청하기가 좀 어렵고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도 융자가 50%에, 한 20억 정도가… 아니, 50% 정도가 지금 융자로다가 충당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규모가 작은 영세농이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기왕에 이렇게 지원이 돼서 하는 농장이 제 규모에 걸맞는 또 도나 시·군의 역할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농장 같은 경우는 생산량의 50%를 수출에 충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공된 이후에 수출물량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 가지고 수출물량, 그러니까 당초의 조건을 갖다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갖다 환수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어떻게 됐든 영농조합의 폐해가 여러 가지 열심히 일하는 농민들한테는 상당한 자괴감을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정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다양한 계층이 사용할 수 있는 국비가 돼야지 어느 집안에 편중돼서 지원을 해 주다 보면은 다른 농민들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엊그제도 내가 콩 터는 데 가 보니까 두세 톨밖에 안 나와요, 지금 가뭄 때문에.
  올 같은 때는 가뭄이 극심해서 정말 인건비도 안 나오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그래 어느 농민들은 편안하게 정말 외국인 몇 명만 있으면 몇 십 억, 몇 백 억씩 돈을 만지고 정말 피땀 흘려서 하시는 농민들은, 어제 같은 경우는 콩 한 나무에 두세 개밖에 안 나와요.
  이런 어려움을, 농민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 관계자들이 좀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보세요.
  아버님, 아들, 작은아들, 큰아들, 며느리 이렇게 해서 한 집안에 다 들어가게 되면은 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고 주위 사람들이 너무 얘기를 지금 많이 하시니까 저희들도, 이거 뭐 도비, 군비로 들어간다면 쉽게 저희들이 어떻게 제재를 하지만 국비를 따왔는데 이거 제재하기는, 이거 만약에 삭감했다면 저 진짜 막 잡으러 쫓아오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심도 있게 잘 정책을 펼치셔서 두루두루 농민들이 편안하게 농사지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전원건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우리 이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사업단계에서 형평 이런 면에서 좀 걸러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요.
  하여튼 시·군하고도 의견 교환을 충분히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그래요. 하여튼 국장님도 부군수님 지내고 다 아시고 어느 농민인지도 다 아시고 하시겠지만 현장 실정이 이런 상황이에요, 현장 실정이.
○농정국장 전원건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이 충분히는 아니지만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양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하려다가,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장님께 박봉순 위원께서 질의했던 비포장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소관 상임위에서 현지확인했죠?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예, 확인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이번 3회 정리추경에 수정예산으로 들어온 것이 보니까 특별교부세가 10억이 지원돼서 총 12억 사업을 계상하는 건데 이 특별교부세는 우리 충청북도가 요구해서 온 거예요? 아니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것인지.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해당 지역구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 거죠?
  문제는 정리추경에 신규사업이 몇 건 되지를 않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박봉순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사업기간이 2016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까지냐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거기에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금번 정리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비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도에 이 사업비를 설계만 해 놨다가 본예산에 성립이 되면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그걸 갖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사업기간이라고 하면 안 되죠.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도 12월 말까지라고 하든지, 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정리추경에 말이야, 2억씩이나 이렇게 계상을 하느냐,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하는 것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고 현지확인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설계비라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답변이 굉장히 미진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제가 1월부터 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은 이번에 계상을 했지마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런 작업을 1월부터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자, 그리고 위원장님!
  앞으로 예결위원회에서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불쑥불쑥 나서서 답변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허락을 받고 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 담당관님께서 모든 사항을 특별교부세로 치부해서 말이에요, 문제를 덮어버리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공무원들은 사실 모든 것은 공문으로 시작해서 공문으로 끝나야 되는데 우리 예산담당관께서는 무조건 자꾸 특별교부세를 빗대어 갖고 모든 것을 실·국장님들의 답변을 갖다가 덮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자제가 됐으면 좋겠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 연초에 1회 추경예서도 무예마스터십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때도 뭐 공문에 특별교부세 내시된 것도 없는데 자꾸 말이야 30억을 특별교부세로 내려 받았다, 사실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명목으로 우회지원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 거다 그렇게 항변하셨고.
  이번에도 오전에 재향군인회관인가요? 거기도 2015년도에 정리추경에서 2억 반영했던 거 그거 명시이월해 놓고 말이지, 배보다 배꼽이 큰 5억을 계상하면서 그것도 또 특별교부세로 받아온 거다, 대응투자다, 사실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5억을 충당하고 다른 사업비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이런 얘기로 자꾸 호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자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계속 이어가려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 행정국장님께 할 사항인데 우리 예산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주문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첨부서류 94쪽에 보면 말이죠, 우리가 2014년도하고 ’15년도의 세입결산 총계표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우리 공무원 집단은 사실 세입은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과다계상하는 것이 통상 관례인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말이죠, 2014년도에도 세입결산 총계표에 지방세가 얼마나 남았냐 하면은 지방세 예산현액이 총 7,552억입니다. 그런데 차액이 발생된 것이요, 994억이나 발생됐어요.
  2015년도는 더합니다. 예산현액을 7,982억 원을 예산현액으로 잡아놓고서 나중에 징수결정해서 미수납금을 제외하고서도, 미수납금이 245억이나 있어요, 그거 제하고도 1,697억이 더 걷혔어요.
  이런 식으로 세입 잡아 갖고 이거 나중에 추가경정 예산에 세출자원으로 쓰려고 하는 겁니까? 가용재원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제도 좀 고쳐야지 그냥 이런 형태로 갈 겁니까?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고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세가 상당히 지금 불안정합니다. 그냥 안정적으로 계속 나가면은 저희들이 계획재정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는데 저희 도세가 상당히 지금 주기적으로, 지금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상당히 좋은데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정과세 같으면 저희들이 시·군마냥 고정과세면 충분한 세수추계가 가능한데 저희들은 거래세기 때문에 상당히 경기변동에 따라 가지고서 세수추계하기가, 변동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래를 대비해서 약간 어느 정도 당분간은 저희들이 이렇게 세수를 보수적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근접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양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균형건설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오셨나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김인수 위원   소방본부장님, 367쪽이요, 장기 미운항에 따른 항공보험료 일부 반환이요.
  367쪽에, 설명자료.
  찾으셨어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김인수 위원   저희들 자동차보험하고 비교해서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한다든지 고장 났을 때 장기수리를 할 때 보험 해약을 하면 잔여 임기에 대해서 보험금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항공보험료 반환금은 보험료의 2.5%, 그렇죠? 100시간 이상일 때 그렇게 세입으로 잡아주셨어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수리를 할 때 해약을 했을 때 자동차하고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헬기의 경우 운항이 고장이나 이런 걸로 하면 아예 운항을 정지를 하는데 운항이 정지될 경우 시간에 따라서, 몇 시간 운행하냐에 따라서 보통 저희가 1년에 한 250시간을 하는데 그게 운항의 몇 %를 안 하면 얼마를 준다 이런 식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운항시간이 예를 들어 50시간인 경우는 환급이 없고 51시간부터 100시간 사이인 경우는 해당 기종의 보험료의 1.25%…
김인수 위원   예, 본부장님 이건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 지금 고장기간이 163일로 나와 있어요.
  여기 151일로 나와 있는데, 날짜로 보면 163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5개월 23일 동안 장기미운항을 했거든요.
  이럴 경우에 장기수리를 해야 되니까 보험을 해약하면요, 해약하면 2.5%보다, 미운항 5개월 23일 동안의 기간동안에, 그렇죠? 원금이 나온단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1년 동안 운항시간 말씀하신 거고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고장기간이 5개월 23일 동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하고 비교했을 때 해약을 하면은 원금이 나오잖아요. 수리가 끝난 다음 다시 가입을 하면 되는 거고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저희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게 1년에 계약기간이 계약시간 자체가 250시간이기 때문에 5개월을 운항을 안 했다 그래도 그쪽에서 계산해 주는 건 135시간이기 때문에 거의 반 가까이를…
김인수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계약은 그렇게 했어도…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니요, 근데 이게, 답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걸 해약을 하면은 재계약이 어렵습니다, 재계약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좀 안타깝게도 저희가 헬기 자체가 좀 오래되기도 했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진 중에 꼬리부분에 균열이 있었고, 그런데 일본회사인데 또 꼬리부분의 균열부분은 독일에서 만들어야 됐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게 기간이 오래 걸리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보험은 저희가 이게 일방적으로 해약을 해도 결국은 2.5%밖에는 적용을 못 받습니다.
김인수 위원   아니, 그러면 고장이 아니고, 헬기가 고장이 아니고 폐기처분했을 때 잔여 보험에 대해서는 환급이 어떻게 돼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해약을 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시간을 따져서 저희가 250시간을 계산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00시간이 남았다, 100시간. 몇 개월이면 100시간이다 그러면 그 100시간의 나머지만 계산하기 때문에 이게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김인수 위원   일반 자동차하고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좀 많이 다릅니다.
김인수 위원   항공보험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예,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박한범 위원께서 특교세 때문에 모든 걸 다 덮는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특교세 들어온 거를 갖다가 좀 제시를 해 주세요, 이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특교세 어디 들어왔다라는 걸 갖다가. 그래야지만 이의가 없을 것 같고요.
  부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우리 지특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번 신문지상에 발표했듯이 지특이 경상북도는 1조 6,000억인데 우리는 6,000억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참 균형발전 차원에서 더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적게 받아오는 문제라든지, 또 SOC사업도 충북이 정말 홀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신문지상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좀 적극적으로, 특교세가 됐든 또 지특이 됐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우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숙애 부위원장께서는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숙애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변경사항을 최종 조정하는 예산정리 차원의 예산안으로 각종 법정·의무적경비 부담 등 지역경제의 발전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전국체전조직위원회 창립총회 참석수당 1,200만 원을 삭감하고 이를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우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11월 30일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충청북도 및 교육청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위원(13인)
  박우양    이숙애    박종규    김영주
  이양섭    박봉순    박한범    최병윤
  김인수    임회무    엄재창    장선배
  윤홍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준순
  운영특위전문위원우경수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고규창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혁신도시관리본부
  본부장정사환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송재구
  예산담당관신재식
·재난안전실
  실장조운희
  안전정책과장성기소
  치수방재과장신봉순
·행정국
  국장김진형
  총무과장박기익
  청년지원과장신강섭
  북부출장소장신철호
·보건복지국
  국장권석규
  복지정책과장박재국
  노인장애인과장김성식
·경제통상국
  국장이차영
  경제정책과장이두표
  일자리기업과장나기성
·농정국
  국장전원건
  농업정책과장금한주
  원예유통식품과장최낙현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이진규
  문화예술산업과장한필수
  관 광 항 공 과 장유건상
  청남대관리사업소장윤상기
·균형건설국
  국장조병옥
  균형발전과장이태훈
  도로과장신경원
·바이오환경국
  국장민광기
  바이오정책과장고근석
  환경정책과장홍현대
·소방본부
  본부장김충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장김용국
·의회사무처
  처장신찬인
  총무담당관신선기
·충북도립대학
  총장함승덕
  사무국장이성철
·자치연수원
  원장박승영
·농업기술원
  원장차선세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이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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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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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anghs356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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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공업전문대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천동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천동현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위원
  • 제천시 배드민턴연합회 연합회장
  • 355-F지구 뉴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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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이학 박사
  • 청주일신여자고교 외 2개교 교사
  • 청주보건과학대학교 외 5개 대학교 겸임교수 및 강사
  • 민주평통 충북지역회의 여성위원장
  •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전국여성의원협의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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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국회의원 사무소 사무국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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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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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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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졸업
  • 보은문화원 사무국장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보은군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보은군협의회장
  • 보은생활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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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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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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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seokto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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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제16대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 이명박 대통령후보 조직특보
  • 충청리뷰 기자
  • 제18, 19대 국회의원 윤진식 대변인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 박근혜 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 대변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6기 자문위원
  • 한림디자인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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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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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 대한적십자사 영동지구협의회 회장
  • 맑고푸른영동21 협의회 회장
  • 영동군 재향군인회 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영동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한국BBS영동군지회 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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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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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가경동, 강서제1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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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pbs2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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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평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중경공업전문대학교 건축과 졸업
  • 건축사 사무소 디딤 이사
  • 가경동 형석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부모산 해맞이추진위원회 사무국장(현)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처장
  • 충북시설아동후원회 부회장(현)
  •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분과위원회 위원(현)
  • 경산초등학교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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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우양

박우양

  • 이 름 박우양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심천면, 양상면, 학산면, 용화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rrypark@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년 수료(증권분석사)
  • 한국투자신탁 청주지점장
  • 충청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겸임교수(전)
  • 미국북버지니아대학교(U.N.V.A) MBA 1년수료
  • 매곡면 체육회장
  • 매곡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타임지운영회장 및 논설위원
  • 한국시사저널 대표이사
  • 한나라당 도당 부대변인
  • 샘물사회봉사단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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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규

박종규

  • 이 름 박종규
  • 선 거 구 청주시 제1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gpark9@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교육학과 졸업
  • 청주 세광고등학교 교사
  • 청주 신흥고등학교 교사
  • 충북 적십자봉사회 협의회 회원 및 회장
  • 충북 청소년 적십자 지도교사 협의회 회장
  • 율량·사천동 주민자치위원장
  • 청주시 새마을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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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한범

박한범

  • 이 름 박한범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uem@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옥천공업고등학교 졸업
  • 중경공업전문대 졸업
  • 한밭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 옥천군지방공무원(행정6급) 근무
  • 공무원노조 옥천군지부 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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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엄재창

엄재창

  • 이 름 엄재창
  • 선 거 구 단양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ecum@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 단양군 지방공무원 근무
  • 새누리당 제천·단양당협부위원장
  • 단양군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단양희망포럼 대표
  • 충북도교육청 교육정책청문관
  • 바르게살기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운영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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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흠

연철흠

  • 이 름 연철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강서제2동, 봉명제1동, 봉명제2·송정동, 운천·신봉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youn8494@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졸업
  • (사)남북누리나눔 이사
  • 충북 4-H 향우회 부회장
  • 청주시의회 오송분기역 및 행정수도유치특별위원장
  • 청주시의회 제7,8,9대 의원
  • 청주시의회 제9대 의장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회적경제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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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은희

윤은희

  • 이 름 윤은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un883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충북사회복지관(무궁화 자활학교) 미술교사
  •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안전교육 강사
  • 제13대 청주시 학교어머니 연합회장(초등·중등·고등)
  • 청주시 교육청 교사정보공개 심의위원
  • 인구보건복지협회 친선대사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사무처 여성팀장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여성전국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대변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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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홍창

윤홍창

  • 이 름 윤홍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의암동, 청전동, 인성동, 용두동, 영서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sh3619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당원자격심사위원,창조경제위원장
  • 제천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회장
  • 충북 인성 범교육실천연합 고문
  • 충청권 미래교육 국제포럼 고문
  • 충청북도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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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진

이광진

  • 이 름 이광진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생극면, 감곡면, 대소면, 삼성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5481@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 무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금왕배구동호회 회장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장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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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희

이광희

  • 이 름 이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분평동, 산남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anghee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성남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산림학과 석사
  • 한국청년연합회(KYC)/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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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숙애

이숙애

  • 이 름 이숙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sukae@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 청주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청주성폭력상담소장
  •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대표
  • 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상무위원,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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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양섭

이양섭

  • 이 름 이양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nho2717@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안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4학년재학)
  • 한나라당 중부4군 재외협력국장
  • 진천군푸드뱅크 회장
  • 충북지구JC 지구회장
  • 진천군자유총연맹 회장
  • 새누리당 통일 국방분과위원
  • 새누리당 도당 대변인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부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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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능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43-220-5085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강동대학교 졸업
  • 국제사이버대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창의융합대학원 재학중
  • 중부매일신문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의회 원내대표
  • (월간)자동차와 주유소 편집위원
  • (사)한국웅변인협회 충북본부 이사장
  • 박근혜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유세홍보 총괄본부장
  • 생활정치 충주텃밭포럼 대표
  • 제20대총선 새누리당 충북선대위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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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1
    (내수읍, 북이면, 오창읍, 옥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부 경영학과 졸업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회장
  • 청원군 새마을군회장
  • 오창라이온스클럽회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청주·청원통합추진공동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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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욱

이종욱

  • 이 름 이종욱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ngwook98@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지적학석사
  •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박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 충청북도 대의원
  • 자유한국당 중앙청년위원장
  •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남중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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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병운

임병운

  • 이 름 임병운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오송읍)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ckk257@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조치원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재학중
  • 민주평통 자문회의 위원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대변인
  • 새누리당 청원당협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발전위원회 종교분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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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순묵

임순묵

  • 이 름 임순묵
  • 선 거 구 충주시 제3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ouples993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사회복지과 졸업
  • 충주시 4-H 연합회장
  • 12대 이택희국회의원 비서
  • 한나라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정책위원
  • (사)21세기선진포럼 충북대표
  • 충주 국원고등학교총동문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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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경

임헌경

  • 이 름 임헌경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제1동, 복대제2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ta63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미래세무회계사무소 운영(세무사)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충청북도자율방범연합회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충북민주희망포럼 공동대표
  • 대한적십자사 복대동봉사회 감사
  • 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감사
  • 흥덕경찰서 흥덕연합자룰방범대 자문위원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청주시 생활체육 배드민턴 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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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회무

임회무

  • 이 름 임회무
  • 선 거 구 괴산군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10-2461-7247
  • 이 메 일 rim3437@hanmail.net

학력사항

  • 불정면 4-H 연합회장
  • 괴산군 4-H 연합회 임원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개발위원
  • 행정사 임회무 사랑방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중앙당 대회협력위 부위원장

경력사항

  • 목도초·중학교 졸업
  • 음성고등학교 졸업
  • 청주과학대학 행정전산과 졸업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중앙당 대외협력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윤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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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용암제1동, 용암제2동, 영운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
  • 충청일보 정치부기자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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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영수

정영수

  • 이 름 정영수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벽면, 백곡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id0491@naver.com

학력사항

  • 진천군 4-H본부 이사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부회장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진천군지부 지부장
  • 청주 왕족발 대표 23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자문위원

경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현)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현)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회장(현)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현)
  • 진천군 외식업 지부장(현)
  • 청주 왕족발 대표 25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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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청주시 제4
    (모충동,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수곡제1, 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ko54626461@gmail.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서원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 회장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 회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감사
  • 충북지방병무청 자문위원회 위원장
  • 충북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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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병윤

최병윤

  • 이 름 최병윤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by8800@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석진산업 대표이사
  • 충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특별법인 음성문화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신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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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동이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옥천군장애인체육회 부회장
  • (사)영동옥천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옥천군 생활체육회 회장
  • 옥천군바르게살기협의회 부회장
  • 옥천군 장애인후원회 부회장
  • (재)영동옥천 청포도장학회 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 홍보분과위원장
  • 민주평통옥천군협의회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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